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60회 제5문화시민위원회2010-09-15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시민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월성동, 황성동, 용강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월성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 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안녕하십니까, 월성동장 이상애입니다. 저희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백태환위원장

증인선서를 하실 때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월성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월성동장 이상애

백태환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필요한 근무자는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평소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모두가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월성동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끝으로 경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다문화가정의 화재건 관련해서, 지금 남편 직장이 다른 곳에 있죠?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최창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직장을 경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지금 집을 짓고 난 뒤에 제가 어떤 단체를 통하든지 시에 있는 서비스연계팀과 연결을 하든지 해서 경주에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해 주면, 현재 150만원 정도밖에 월급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교통비 들어가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여튼 사무감사가 끝나면 그런 연계를 해서 한 번 하려고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마음속에 준비가 됐으면 시작이, 마음의 준비는 반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본인한테도 물어 봐야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본인도 원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직종은 어떤 직종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일용직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최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연번1번부터 8번까지 35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신문하겠습니다. 연번5번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아마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현황. 지금 회원수가 총 몇 명이죠? 470명?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2010년도에는 4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490명에 대한 것은 전부 입력이 되어 있죠?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엑셀로 단체에 중복된 사람 한사람이 보통 몇 군데 들어가 있는지, 지금 직원을 시켜서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일단 먼저 시켜 놓으세요.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산불에 대해서, 산불감시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올해 18명입니다.

윤병길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주민자치, 체육회, 자유총연맹 등 다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이런데 단체조직을 안합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지금 의용소방대는 없고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시정새마을과에서 바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동 예산이 안 잡히고 빠진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자율방범대보다 본 위원이 신문하는 취지는 의용소방대가 산불 염려가 많이 되는 이런 곳에는 조직을 해서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예방차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각종 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내 황남동 등에는 사실 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월성동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을 같이 끼고 산불취약지역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런 조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각 단체별로 엑셀로 리스트를, ‘찾기’하면 중복해서 다 나옵니다. 한 사람이 네 군데 들어간 데도 있고 다섯 군데 들어간 데도 있는데,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4번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인데, 하단에 보면 2010년 6월에 신축 전원주택이 기존 농지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서 논으로 배수되던 물이 모두 도로로 흘러 나와서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제방정비를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2010년 사업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내년에 예산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번5번을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면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수당이나 월정수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장 월정수당은 얼마인지 아시죠?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출무수당은 얼마입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한번 하는데 2만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 산업시찰은 얼마입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산업시찰은 1인당 20만원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개발자문위원회 출무수당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1회에 7만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현재 이장협의회,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출무수당을 100% 나오지 않았을 때 나온 사람에 대해서 지불하고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지금 저희 동에는 현재까지는 100% 지급이 되었습니다. 1년을 통틀어서 본다면 1년에서 전체를 계산해 볼 때 아마 1~2명 정도는 그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오전에 못 와도 오후에 오시면 저희가 회의 자료를 드리면서 오늘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을 통틀어서 한 1~2회 정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정말 답변하고 안 맞는 것이 100% 출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개발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해서 네 번하고 통장들은 한 달에 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인사를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그날 바쁜 사람들도 있고... 월정수당은 줘야하는 것이지만 출무수당은 나온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인데 동장님 말씀대로 거의 다 적당히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이 무의미하고 꼭 나오도록 해야지 안 나온 사람은 수당을 지불 안하는 것이 맞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서 나온 사람도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불평이 없고 또 안 나온 사람은 당연하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면 앞으로는 틀림없이 그 시간에는 회의에 나오리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개발자문위원회는 출무수당 7만원씩 315만 2,800원 정도 나왔는데 가상적으로 통장협의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2008년도입니까, 2009년도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2008년도에,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실비보상에 520만원은 이것은 선진지 견학 1박2일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뒤의 계산은 통장 활동비가 20만원씩 26명에게 12달하니까 6,240만원이 나왔고, 회의참석수당이 월2회해서 26명에게 12달하니까 1,248만원되고요, 그 다음 통장상여금이 설에는 1명이 그 때 결원상태여서 25명에게 500만원 지불하고, 추석에는 26명 모두 지급해서 8,580만원...
만우

이만우위원

보니까 동마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우리가 계산을 해 볼 수 없는 것이 100% 출석을 해서 지급한 것인지 몇% 지급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계산을 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밑에 괄호를 해서 세세하게 숫자를 표시를 해놓으면 몇 명이 나왔구나, 100% 다 나왔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무리 해도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장님 말씀대로 거의 100%가 지급되었는데, 물론 고생하시고 얼마 안 되는 돈 100% 지급해야겠지만 그러나 그 분들이 내가 안 나갔는데도 100% 받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와 통장협의회는 수당이 나가는데 통장은 월로 지급이 되죠?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개인에게 지급이 되죠?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럼 개발자문위원회는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분기별로 하면 1년에 네 번 정도 하는데...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개인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개인으로 지급한다는 동이 있고, 이 돈을 동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개발위원 총무 쪽에 주어서 그 자체에서 관리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 애매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 볼 때는 어떤 동은 개발자문위원회에 나가는 수당을 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동은 개발자문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동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대장을 받고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신문한 내용인데, 2008년도에 개발자문위원회에 예산을 얼마 받았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개발자문위원회... 2008년도 말입니까?

최창식위원

예.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42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420만원 받았는데 그 해 315만원밖에 지출을 안했네요?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그 해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차일피일하다가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그 예산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반납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9번부터 연번15번까지, 48쪽부터 76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손호익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으니까 상당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8년 만에 친정지역을 찾아온 것이라서 기분도 좋고 또, 유능한 동장님이 동을 이끌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감사합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11년 동안 동방, 도지 시의원을 하면서 많은 사업을 했다고 자부합니다만 아직도, 동방, 도지의 농로라든지 농수로라든지 관정이 몇%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전체의 농로정돈은 90% 선 되었습니다. 2007년에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2007, 2008, 2009년 3년에 걸쳐 많은 공사를 해서 농로는 90%정도 됐고 용수로는 65%선으로 봅니다.

손호익위원

90% 정도 됐다고 하니까, 어제도 제가 서면과 건천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는 아직 농로가 50~60%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90%가 되어서 다행이고 그리고 제 뒤 후임이시던 이삼용 의원도 열심히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개발사업이 많이 됐다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10% 정도 안 되었다고 하면 동장님이 노력하셔서, 오늘 위원님 중에 예결위원도 계시고 선거구 김동해 위원님도 계시니까 동장님이 활동을 하셔서 농민들이 불편 없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참고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주실 때 동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업자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공사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당연하고 관내에 업체가 한 6~7개 업체정도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대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 때문에 읍면장들이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확실한 통계는 안냈습니다만 얼핏 보니까 조금 치우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는데 이 점을 참고 하셔서, 이것 때문에 동장님이나 조직 간에 갈등도 많이 느끼고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형평에 맞게 배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72쪽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각종 공사 집행잔액을 재집행하지 마라, 재집행 금지를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 조치 내용을 보면 사업비 계산철저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집행 후 잔액은 반납조치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에 설계변경을 다시 했잖아요?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런 조치결과를 보고하고도 다음 연도에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건의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남은 잔여금액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은 관례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잖아요?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박헌오위원

2008년도에 지적을 당했는데 왜 그 다음 해에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잔여 금액을 반납조치하지 않고 설계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반납조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 한10건 정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왜 그렇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물론 똑같은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말씀을 드릴수가...

박헌오위원

앞으로는 조치내용에 보고를 한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동장님 들어가시고 토목건축담당자...
연번9번부터 보면 공사기간이라든지 면허업종이라든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했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미약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때마다 여러 가지 감사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가 어렵고 해서, 업종별로 공사를 공사의 중요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계약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 그것이 타 업종에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업종을 떠나서 타 업종에 계약을 하면 공사가 많지 않은 업체는 정말 사업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항상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물론 석공사를 철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공사는 사업양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업양을 모릅니다. 감사자료에 내놓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 플륨관나 석축을 몇m 잡는다든지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주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봤을 때 석공사를 철콘으로 계약한 것이 52페이지에 2건, 59페이지에 1건, 60페이지에 1건, 64페이지에 1건, 65페이지에 1건, 67페이지 1건 이렇게 해서 약7건이 되고 또, 아스콘포장을 아스콘 포장업체에 안주고 철콘으로 계약한 것이, 물론 소규모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철콘한 사람들 역시 아스콘회사에 부탁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중간에서 경비가 손실되니까 바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49페이지에 1건, 60페이지에 1건, 62페이지에 1건, 63페이지에 1건, 66페이지에 1건, 이렇게 5건이 역시 포장업체에 줄 것을 철콘으로 계약을 했네요? 나중에 한 번 훑어보십시오. 그리고 기계설비는 사실 철콘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계설비를 철콘으로 준 것이 58페이지에 1건 있고 또 동절기공사는, 물론 때에 따라서 토공이나 아스콘 덧씌우기 또 비영농기에 전답을 지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겨울에 동절기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동절기공사 중지명이 내려지면 되도록이면 동절기 안에는 급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플륨관 설치 이런 것들도 동절기 안에 한 것들이 많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보면 동절기에 바로 계약을 한다손 치더라도 동절기 기간을 빼면 기간이 미달되는 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하단에 남산동 현각사 주변 수로복개공사에 슬래브 85m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콘업종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급한 것인지 몰라도 12월 23일에...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신문을 하여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1월 20일까지 동절기에 공사를 했거든요. 왜 동절기에 공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유를 그렇게 달면 몰라도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왔는데 공사를 했을 때는 나중에 관급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급이 있으면 레미콘을 투입한 날짜까지 붙여서 올리면 감사 지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 같으면 몰라도 특히 슬래브나 콘크리트 것은, 물론 시급하다 하더라도 동절기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월성동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철콘으로 석축을 할 수도 있겠죠. 포장이 많으면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 들어가시고 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16번부터 22번까지 77쪽부터 90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연번17번, 18번 지방세 체납현황 그리고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78쪽에 보게 되면 지방세 체납현황은 본 위원이 감사한 바로는 2008년도에 9,700만원이 체납이 됐고 2009년도에 8,900만원 2010년도는... 물론 올해는 다 지나 가지 않았습니다만 체납액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번18번에 보게 되면 물론 체납액은 실적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뒤가 안 맞아서 몇 가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현황을 보게 되면 경주 동방동 도동지구 구획정리조합 종토세 외 13건이 있는데 이게 2001년도에 부과된 것입니다. 이것이 코아루 그쪽 지역 맞죠?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압류했다는 것입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체비지를 압류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체비지 압류는 사실 2000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나 이런 것은 안하고 압류만 시켜 놓고 가만히 놔두는 겁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정과하고 세금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압류도, 지금 등기도 안 되었기 때문에 압류라는 것이 사실상 법적인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조합에 찾아가 봤더니 토지구획정리지구가 준공이 되면 낼 수 있으니까 그 때까지만 참아 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신문을 드리는 것은, 개인은 좀 덜합니다만 법인이나 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을 모아 놓은 것이 조합인데, 거의 세금을 잘 떼어 먹는 곳이 법인이나 조합입니다. 2000년도 건인데 지금 코아루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어떤 조치를 하시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래 포항 장성동 강석주 씨 같은 경우는 부과를 2008년도 6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5월에 압류를 했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이 부분은 2008년도 6월에 전입을 오면서 우리 동에서 부과된 일자가 2008년 6월이고 이것은 타지에서 이미 체납이 되어온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것도 결손대상인데요, 압류를 시켜놓고 결손대상이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백태환위원장

담당계장님, 뒤에서 보조를 좀 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이건 취득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매매처분을 하고..

김동해위원

그러면 압류를 시켜 놨는데 강석주 씨가 벌서 재산을 처분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김동해위원

머리 좋은 사람이네요. 그 다음에 일산 장항동에 김학근 씨는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무엇 때문에 결손한 겁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니까 무재산으로 나와 있고요, 취득을 하고 이 분이 소송에 휘말려서 재산이 거의 탕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 동천동의 손영분 씨는 2004년도 8월에 400만원이 체납이 됐어요. 그래서 재정난으로 해서 2008년도에 압류를 했는데 공매를 2004년도... 그런데 기간이 4년이 됐는데 그 동안 압류만 해놓고 가만히 놔뒀습니까? 그냥 공매검토가 아니라 공매를 하셔야죠. 이런 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도 감사를 해 보니까 사실 경주 시내가 좁다보니까 서로 아는 얼굴들이라 잘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금만 내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분들은 압류만 시켜 놓으실 것이 아니라 조속하게 공매하시든지 조치를 하셔서... 세정과와 협의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왜냐하면 합정동의 박동웅 씨 같은 경우는 일반 지방세란 것을 보면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것이 주가 되는데 이분은 주민세네요? 주민세가 이만큼...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균등할이 아니라 소득할 주민세인데...

김동해위원

소득할 주민세입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그리고 이 분은 우리가 차를 압류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이 실직상태이고 형편도 여의치 않아 징수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압류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차를 압류했습니다. 카니발.

김동해위원

독려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빨리 하시고 나머지 건도, 이상인 씨나 류서윤 씨 건은... 괜찮습니다. 다른 동에 비하면 사실 월성동은 세금납부에 대해서는 독려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신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TV에도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주를 봐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는 에쿠스 타고 다니면서도 세금 안내거든요? 그것은 우리 세금 징수에 어떤 구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정을 봐 주면 안 됩니다. 세정과와 협의해서 결손대상, 결손이 될 것 같으면 빨리 결손 해 버리고, 지금 보면 한사람 붙들고 있으면 일만 늘어나지 빨리 결손 하시고...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압류라든지 시급한 것이 있으면 조속하게 하셔서 압류를 해서 법적조치를 하셔서 한 푼이라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무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23번부터 28번까지 91쪽부터 99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79쪽입니다. 지금 타 동보다는 지방세 고액체납제가 많지는 않지만, 현재 압류만 해 놨는데 물건을 확인을 해 봤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자료에는 없지만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창식위원

차량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차량압류를 어떻게 해 놨습니까? 서류상 압류입니까, 아니면 묶어 놨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자동차등록원부 압류를 해놨습니다.

최창식위원

2007년도에 압류를 해 놓고 지금까지 차가 새 차입니까, 헌차입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2001년 식입니다.

최창식위원

이런 압류는 사실 필요 없는 압류입니다. 차는 굴러다니고 굴러다니면 계속 소모되고 있는데 이건 형식상 압류밖에 안 됩니다. 압류하면 바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물건이라는 자체를 압류만 해 놓고 확인 안하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압류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서류상 압류를 해놨다고 해서 요즘 누가 줍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쓸데없는 압류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24번 92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 현황 조치사항에 보면 이행금부과가 되어 있고 자진 철거도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자료 24번 참고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제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적발해서 자진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잖아요?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1년에 1회 내지 2회까지 가능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계속 1년에 2회씩 부과만 시키면 정상적으로 됩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총5회까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양성화되는 방향이 있고 안 되면 그냥 건축물로...
만우

이만우위원

5회까지 이행강제금을...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안 되면 고발을 또 하죠.
만우

이만우위원

고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상화시킬 수 있으면 정상화시켜 주고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한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감사 자료를 잘 내셨습니다만, 사실 인왕동의 박천수 같은 예를 들어 보면 무허가건물인데 이행부과금을 해 놓고 비고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몇 회 부과를 했다 지금 조치는 어떻다 결과를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참고자료에 보시면 1회에 73만원은 납입을 했고 2회는 아직 미납이고 그래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고발일자가 2008년인데 1회, 2회까지 하잖아요, 그렇다면 1년에 두 번 부과금을 발부한 것은 맞지 않잖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1년에 2회까지가 가능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가능한데 자료를 봐도 미 철거 2008년 4월 28일 했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 2회째도 미납이 되어 있는데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일단 2008년 4월 25일 고발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밑에 보면 1회 납입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1회 납입한 것으로 끝난 사항이다, 이행부담금을 냈으니까 정상화되면 말 안하겠지 이런 정도로 넘어 가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하거든요. 최소한 1년에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네 번이라도 해 보고 결과를 내놔야지 2008년도에 1회 납입을 했다, 이것이 징수현황이다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면 지금처럼 1년에 두 번한다는 말은 전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그런데 이행부과금은 사실 시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시에 연락을 해서 앞으로 감사 자료 내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 달라, 정상화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놔두면 결론적으로 시에 하는 것들도 동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오해를 받잖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건축과에 요구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건축과에 요구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연번26번 양축농가오폐수처리현황에 보면 농가수가 41호 되어 있고 처리방법은 전부 퇴비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퇴비화 된 이곳에 퇴비사가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거의 무허가 건물을 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상에 면적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체가 퇴비사가 없이 무허가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3건 정도는 퇴비사가 설치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면적이니까 퇴비사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에는 10평 정도로 가려서 자체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들 보면 거의 다 근래에 와서는 축사 허가를 낼 때 퇴비사가 없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퇴비사를 지어서 하는데, 전에 소규모 사육농가는 거의 퇴비사가 없고 그래서 늘 단속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톱밥사용으로 자체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돼지OOOO 200두, 한우 OOO 같은 경우에는 한우 60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 있는데 이런 집들에는 퇴비사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40두 이상 75두 되어 있는 곳에는? 담당자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동장님 앉으시고 담당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이야 그런 식으로 다 지레짐작으로 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 톱밥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규모가 한우 40두 이상 되는 곳이 4~5군데 됩니다. 젖소도 58두가 있고 대부분 200두 되는데, 최하 40두 이상 50두, 60두 정도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면 이 집에는 정말 퇴비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오폐수를 처리하는지는 큰 곳에는 가봐야죠. 소소한 데는 못가더라도. 가보고 거기에서 지시를 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감사장에서 누구 집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대답을 하죠. 사실 자료에는 올려놨어도 안 가봤다는 결론 아닙니까? 가봤다면, 예를 들면 김상경 씨 60두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월성동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지역도 있지만 거의 시내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특별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물론 적은 인원에 바쁘지만 그래도 담당자 정도 되면 이번 기회로 인해서 현장에 한번 가보고 앞으로 냄새 등이 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이 있는데...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에도 보면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호수가 그대로, 2008년도 같으면 141호, 141호 쭉 20회를 했는데 뒤에 2009년도에는 한 두 개 정도 다르게 해 놨는데요, 사실 2008년도 같은 이런 예는 엉터리 자료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로 감사 자료를 보면 100% 똑같은 숫자를 해 놨는데 사람이 하는 일에 100%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류상에라도, 원칙은 장부에 소독을 하면 그 가정에서 소독을 했다는 확인서를 받고 몇 가정을 방역을 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방역 노임을 지불해야 되는데 대충 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그것을 시인합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시인합니다. 2008년도 자료를 뽑을 당시에 대장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지금 뽑는 사람이 또 고칠 수도 없고 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대장도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대장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모 읍면에는 대장을 요구를 했는데 거의 다 보면 같은 필자로 적어서 대장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인한 사람 이름이, 자기가 써든 도장을 찍든 필체가 다 달라야 되는데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냥 돈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는 돈 지불하고 하는데, 확실히 안하면 차라리 하지 말든지 하려면 철저히 하고, 정말 방역노임 모자라서 철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시 축산과에 건의하든지 해서 노임을 좀더 주어서라도 철저히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하는 것처럼 해 놓고 나중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돈을 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부터 시작해서 하려면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자료 내는 것은 일단 대장에는 일치시킨다고 했는데 2008년 자료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 담당자가 2009년도 2월에 왔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정말 실제 소독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증인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번24번 92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현황입니다. 삼성요양병원이 멀리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바로 앞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동사무소 가장 가까운 곳에 불법건축물이 가장 많네요? 평수도 많고? 이런 것은 직원들이 감시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지금 처리는 좀 되고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지금 현재 건축면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32.2㎡는 자진철거를 했고 나머지를 안해서 2009년 11월, 12월에 걸쳐서 1, 2, 3차로 계속 통보를 했습니다. 자진철거 통보를 하니까 요양병원 측에서는 양성화할 것이다, 설계사무소와 직접 통화를 하니까 양성화할 테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 달라...

백태환위원장

양성화하기 전에 허가를 내고 하는 것이 맞죠.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이행강제금이, 양성화를 하려면...

백태환위원장

내용이 뭐냐 하면 철근 콘트리트 골기와란 말입니다. 이것을 무허가로 짓는다고 하면, 그것도 바로 동사무소 앞에. 그 밑에도 조립식 판넬 철근 콘크리트.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하나는 식당이고 하나는 장례식장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장례식장은 식당에서 괜찮아졌고 식당이 지금 무허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8월 3일 이행강제금 275만 4,000원을 건축과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납부를 했고요, 다시 계속 이행강제금을 1차, 2차 부과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 양성화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양성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백태환위원장

제가 이런 신문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은 계획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성화시키는 것을 다 알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인식할 수 있잖습니까? 바로 앞에서 이런 것은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 오폐수처리현황에, 미설치사유 대부분이 톱밥 사용 자체 처리를 많이 해 놨는데요, 실제로 농촌농가 10마리 미만은 톱밥사용하는 곳이 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세 군데 빼고는 거의 다 톱밥처리를 해 놨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실제로 톱밥처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자료에는 10두 미만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톱밥 처리하는 곳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농촌에 다녀 보면요. 그러니까 실제 처리하는 곳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너무 한꺼번에 톱밥처리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이 너무 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간만 있었으면 현장방문을 할 텐데 시간이 없어서 현장방문 못해서 아쉽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십사 신문을 드립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몇 가지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92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이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몇 건인지 실적이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무허가죠?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행정기구가 무허가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단속업무가 제대로 됩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금 모순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일반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답이 안나오죠.

이종근위원

(나) 지금 현재 불법건물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안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안 되죠?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 해보세요.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전 교육청 자리로 70년대 초에 이 건물이 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쪽샘지구가 전부 철거되는 지역이거든요. 아마 5년 이내에 이 건물도 철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위치가 동 전체로 봐서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동 중앙으로 옮기는 방향을 앞으로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동장으로서 그러한 견해를 시 당국에 건의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왜 안 했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제가 와서 아직, 그 사실을 알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볼 때 이 건물은 예전에 교육청 건물이었는데 시가 인수한 겁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시가 인수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확실합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것을 빨리 시청에 건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그러한 약점이 잡히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세요.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92쪽 불법건축물에 관한 보충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신고가 전무한 상황에서 불법건축물 사전 단속 적발이 미흡했다고 일단 지적을 합니다. 이행금 부과 산정 근거가, 동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행금 산정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산정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여기에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문하는 겁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신축건축물기준가격×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별 진가율×면적(㎡)가감산특례 이렇게 해서 시가표준액이 나옵니다.

박헌오위원

굉장히 용어가 어려운데, 이행강제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이 1년에 두 번이라고 했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매년 합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다섯 차례만...

박헌오위원

그러면 다섯 차례의 기간이...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1년에 두 번을 하면 2년 반입니다.

박헌오위원

그 후에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그 후에 안할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을 하죠.

박헌오위원

경찰에 고발 했을 때는요?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박헌오위원

행정대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시청에서 합니다.

박헌오위원

맞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동장님 앉으시고요, 담당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한 적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것이 이행금 부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진철거를 하고 이행금 부과에 견디지 못해서, 금전적으로 견디지 못해서 부담을 하니까 자진 철거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건물의 이용 목적에 맞게끔 자기네들이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는 이행금을 5회에 걸쳐서 내고도 견딜 수 있으니까 버티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앞과 뒤가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느끼시죠?
그건 자진 철거하는 사람의 의견이고...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적발 내지 단속한 후에 지금 현재 강제 이행금을 부과 시키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결론이 안나옵니다. 불법건축물은 분명히 있는데, 적발은 했는데 행정적인 조치 결과가 안나오니까 현재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증인께서는 근무하던 중에 아직 시가 강제 집행한 부분을 본 사실은 없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것은 시에 다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증인 들어가시고, 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는 건축담당이 없죠?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건축직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29번부터 추가3번 끝까지 100쪽부터 107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103쪽 연번32번 작목반현황에 대해서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월성동에 보면 동방동, 도지동, 구황동, 인왕동, 보문동 여기는 농촌이죠?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작목반을 보면 버섯작목반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버섯을 재배하죠?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양송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회원수가 세 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동방, 도지, 보문 등 농촌에 계시는 분은 전부 수도작 하시는 분입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사과 두 집정도 하고 토마토 한 집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는 문화재구역이라서 땅값도 별로 안 비쌀 텐데 다 잘 사시는 모양이죠?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그렇다기 보다는 연세들도 많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마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해됩니다. 그런데 월성동의 경우에는 1읍면1특화사업 작물은 없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왜 없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수도작을 하다보니까...

김동해위원

지역구라서 다녀보면 물론 연세 드신 분이 사실 많습니다. 60, 70세 되시는 분들이 아직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데, 증인도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이 수도작을 해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이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토마토, 딸기, 버섯, 복숭아 아니면 양돈도 하고 한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월성동에는 수도작만 하시는 것 같은데 계도도 많이 하시고 사실 농촌은 작목반 보조금을 많이 이용해서,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하겠죠. 많은 이용을 해서 다른 특수작물을 하면 되는데 월성동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농민들에게 지도 계몽을 해서 농업을 수도작 말고 다른 방향으로 지도 계몽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농정과나 기술센터,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지원받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도와 계몽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월성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102페이지 연번31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열 네 분 되셨네요?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윤병길위원

월성동 전체는 몇 분 정도 되죠?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기초수급자가 237세대에 315명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되신 분들 중, 혹시 김말남 씨는 질병인데 어떤 등급판정을 받았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이 분은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69세로서 노환으로...

윤병길위원

혹시 노인성 질환이나 그런 것은 없었나 모르겠네요?
사회복지담당자 앞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어차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틀어서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 그래서 복지담당자께서 김말남 씨, 김순남 씨, 정정순 씨 이런 분들은 혹시 공단에서 등급판정을 3급 이상 받게 되면 1~2급은 시설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잖습니까?
어차피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혼자서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질병에 대해서 등급 판정받는 조건이야 여기서 선정을 해서 사회복지과에 올리면 다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순남 씨라든지 이런 분도 마찬가지이고 65세 이상이면 노인성 질환인 치매도 있을 수 있고 중풍, 당뇨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을 제대로, 전체적으로 일일이 다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발췌해서 안내해 주는 역할을 복지담당자께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주민자치센터에 헬스 등 운동하는 곳이 있죠?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회원수가 월 50명이라고 했는데 이용하는 회원수가 50명이라는 말입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이용하는 회원수가 50명입니다.

손호익위원

월성동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전체 6,000명 안 됩니다.

손호익위원

6,000명에 50명이면 1%도 안 됩니다. 지원예산을 보니까 1,68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받은 돈이 1,680만원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1년에 강사수당이 4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사용료 약400만원, 상하수도사용료 280만원, 유류대 약280만원 이런 식입니다.

손호익위원

인구대비 1%도 안 되는 회원수를 가지고 이것은 너무나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장님이 각 리동에 연락을 하고 홍보를 하셔서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많이 할 수 잇도록... 인구 6,000명에 혈세 1,700만원을 지원하면서 1%도 이용을 안 한다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2004년도 개원할 때는 약700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줄어들어서...

손호익위원

그런 것은 동장님이 통장님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신경을 쓰셔서 한 분이라도 더 나오셔서 역기도 들고 하도록, 좀더 많은 인구가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1%도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2009년도 주요사업성과에 보면, 1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이 7건 있는데 그 사업비 1억 3,0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 곱 곳의 명칭을 이야기해 주시고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이것은 우리 동에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니고 시 전체의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잡혀서 집행을 한 겁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집행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집행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네요? 사업명과.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담당자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월성동에는 방역을 부락별로 어디에서 하죠? 단체에서 합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단체에서 안하고 지금 국도7호선을 양쪽 나누어서 두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아닙니다. 통장님 한 분과 주민 한 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상당히 운영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저한테 건의가 몇 군데 들어왔어요. 거기 아는 분들이 많아서. 반월성에 아침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도 와주었으면 하던데 시간이 되시면 그곳도 어차피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 보건소 감사 때 방역은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16번 7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자금 대부현황인데 2008년도, 2010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 2009년도에 두 분이 신청을 해서 대부를 받았는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동장님은 발령받아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연리 3%라고 하면 돈이야 700만원밖에 안 된다하더라도 어차피 사업을 하는데 한우를 구입할 때 세 마리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고 화훼나 특수작도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잘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맞지 않겠느냐, 2008년도도 그렇고 10년도에도 그렇고 왜 없는지... 첫째 통장들 회의 때 연말이나 연초에 이런 자금이 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자금을 활용해서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홍보를 잘 해 주면 나중에 이용을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소득 대부현황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통장 회의 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10쪽에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고액, 고질체납자 특별관리 59명이 11억이죠?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11억입니다.

박헌오위원

5년 동안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조금 전에 도동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10억 정도하고... 2009년도 것이니까 그것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2009년도입니다.

박헌오위원

2009년도 월례회 보고 내용과는 많이 다른데요?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78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박헌오위원

이 금액이 많이 달라서...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이것에다가 2008년 이전 체납액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뭔가 좀 다르죠?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2008년 이전 체납액 11억과 2009년도 8,900억 합해서...

박헌오위원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2008년 이전 것하고 포함해서 그렇죠?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78페이지에 보면 체납액은 8,900만원이잖아요? 10페이지에도 8,900만원 되어 있네요.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의 체납액이 8,900만원인데...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이전 것까지 포함되어서 그런 것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료를 나중에 수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식

최장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월성동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월성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월성동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속개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황성동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종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 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평소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황성동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성의 있게 자료 준비는 물론 전 직원이 정성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황성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백태환위원장

이어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성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경주시 황성동장 권혁도

백태환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고 민원업무가 바쁜 공무원은 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장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당면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동장님 업무보고 잘 경청했습니다. 25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동장님이 황성동으로 전입한지가 언제입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2008년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사실 2008년도에 황성동에 오셔서 예산 등, 의회 차원에서도 황성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보니까 굉장히 비좁고 낡은 건물에서 인구 3만 명 이상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주 기쁜 소속은 어제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대충 물색을 했다, 그 부지는 확정적으로 되는 겁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소유자가 동의한다는 인감도 저희들이 받았고요, 시가 필요한 감정에 응하겠다고 본인이 확답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신축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여기에 계실동안 주민센터를 빨리 신축해서 정말 좋은 여건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장님이 최 일선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최창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 환경정비에 불법노점상단속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하이마트 밑에 내려가는 곳이 공식 5일장입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5일장은 공식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무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 9월부터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아마 용역비를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근절이 안 되겠나 해서, 주관부서가 건설과인데 건설과 지시에 의해서 같이 합동단속도 임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시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무자료 상인들이니 뭐니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장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경주시민들이 아니죠? 주로 외지에서 많이 오죠?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예, 거의 80~90% 외지인 대구, 울산 등지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계속 단속이 안 되고 도로를 점검해서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예, 반발이 많습니다.

최창식위원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실 겁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건설과 지시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내년도초 용역비를 계상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 동에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경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상권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심한데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지역 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예, 건설과와 적극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연번1번부터 8번까지, 33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손호익 위원입니다. 경주 동에서 제일 큰 동, 인구 3만을 거느리고 시정을 펴시는 동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감사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인구가 약 3만 명이라고 했죠?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예.

손호익위원

인구 3만에 직원이 18명이라면서요?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예.

손호익위원

정원이 19명인데 18명이면 1명 부족이죠?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예.

손호익위원

그러면 인구 3만에 직원 18명이라면 일인당 1,700명 정도 커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주에 제일 적은 동을 볼 것 같으면 약 2,000명 되는 동에 직원이 약 12명 있습니다. 1,700명을 커버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황성동은 인구가 적은 읍면동 지역보다는 황성동은 중심동이다보니까 지식수준이나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행정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면적은 좁지만 인구는 많은데 우리가 행정하는데는 지금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인원동원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나 이런 때 우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응원 동원 인원이 예를 들어 1,300명, 화랑대기축구대회 때도 오후 4시부터 개막식에는 한 700~800명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동원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요즘은 컴퓨터도 있고 합니다만 1,700명 대 170명, 이것을 직원들이 감당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제가 들어가서 시장님한테나 인사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정원이 19명인데 거기서 1명이 부족하다면 1명을 충원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1명이 결원된 지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면 인사신청을...

손호익위원

동장님도 노력하시고 저도 들어가서 백태환 위원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1인당 170명 커버하는 데가 있고 1,700명 커버하는 데가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큰 동에서 사무를 보시는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감사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40쪽 시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자 처리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민방위교육훈련 및 소집에 참석여부 확인은 누가합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지역민방위는 저희 담당직원과 통장님이 관리를 합니다.

박헌오위원

통장들이 관리하죠?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예, 참석을 확인해서 시에 제출을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통장들이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석한 것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참석 여부를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기소자가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참석한 것으로 해서 검찰의 조사가 나와서 조사해 본 결과 통장이 누구의 부탁을 받고 참석한 것으로 해서 말썽을 소지가 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의 참석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장 회의 시 주지를 시켜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여기에 체납세 징수 절차를 보니까...

백태환위원장

몇 쪽입니까?

최창식위원

36쪽입니다. 여기에 ‘재산조회 후 압류, 수시 공매처분, 형사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사고발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저희 동에는 아직 형사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해놨는데, 현재 번호판만 영치하고 차는 그냥 놔두고 있죠?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시 합동 차로서 체납 3회 이상된 것은 찍어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최창식위원

차량번호판 영치가 상당히 힘든데 보통 그냥 차량 압류만 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압류만 하면 차는 그냥 굴러다니고 서류상 압류를 했는데 그것은 압류 하나 마나거든요. 차는 계속 노후 되고 자기 타고 싶을 때 실컷 타고... 압류를 하나 마나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압류할 것 같으면 압류 안 하는 것보다 못 하죠. 실질적인 재산의 압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서류상으로만 압류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체납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예, 저희들 황성동에도 자동차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전체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이 40% 됩니다. 그래서 징수불능분, 징수가능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 차량등록만 압류한 데는 회사 등이 상태로 되어 있고 그 외 3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와 합동단속을 해서 매월 동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전체적으로 체납세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한데 앞으로 자료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42페이지 연번5번입니다. 중간에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중 2009년도 한번 봅시다. 개발자문위원은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개발자문위원은 관변단체로 시장님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덕망이나 신망이 있는 분을 각종 자생단체의 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시에서 시장님이 임명장을 주면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단체장을 하면 단체장이 자주 바뀔 수도 있고 한 번하면 수 년 계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장은 예를 들어 2년 3회 이상하면 그만 두게 되어 있고 나이도 65세로 규정이 되어있지만 개발자문위원회는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도 출무수당을 주니까 선임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오래된 분을 새롭게 교체하는 방법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이만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도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특히 황성동이나 안강읍이나 인구가 많은 데에는 자생단체도 많고 그래서 선임할 때 읍면장이나 동장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예, 사실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동장님께서 시장님께, 저희들도 하겠지만 개발자문위원 선임도 이장과 같은 동일한 규정을 한다든지 하면 쉬울 텐데 사실 연세 들고 오래한 분들은 바로 물려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활성화를 기해야 하는데 한 번 잡으면 안 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을 큰 동에서 건의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총무과 실무자하고는 이야기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개발자문위원회나 통장협의회나 월정수당 말고 출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출무수당은 현재 출무하지 않은 위원들에게는 지불을 합니까, 안합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지불을 안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불을 안 하면 그것을 시에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작년에 개발자문위원 수당을 한 적이 있고, 저희들 개발위원은 전부 사업을 많이 하니까 주로 저녁 6시 이후에 개발자문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참석률이 거의 100%입니다. 통장님들도 2009년도 임기만료로 인해서 통장이 50명 중 37명이 교체되었습니다. 새로운 통장님이 많기 때문에 임명장 수여할 때부터 통장이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회의는 빠지지 말라고 주지를 하고요, 중요한 회의 때는 반장이라도 보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09년도를 지적했느냐 하면 2009년도는 동장님께서 직접 관여를 했고 작년도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증인하신대로 개발자문위원은 79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네요. 지불액을 보니까. 왜 제가 이런 신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수당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위원이면 항상 회의 때 참석을 해서 동 발전 전반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해 주셔야 하는데 위원직만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이런 분들에게 또 우리가 수당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위원들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장들도 그렇고 사실 어쩌다 한두 번 안 나와도 차마 반납 못하고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감사지적사항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빠지면 수당은 반납해야 되니까 틀림없이 참석을 해라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예. 앞으로 참석을 안 하신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9번부터 15번까지, 54쪽부터 77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16번부터 22번까지, 78쪽부터 87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연번17번, 그리고 80페이지 연번18번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게 되면 2008년도에는 약 2억 7,000만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약 2억 5,000만원, 올해는 아직까지 미경과가 되어 있어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날이 갈수록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해서, 많이 노력하신다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연번18번 지방세 고위체납자현황을 되면 지금 14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14명 중에 50%가 외지 분들입니다. 타 지역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타 지역 같으면 제일 끝에서 두 번째 경기 성남 분당 구미동 8-1번지 (주)현진이 공사를 하면서 2009년 8월 17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결정이 되어서 이 건은 앞으로 분납으로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자와 수시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영등포 당산동 (주)큐베컨도 역시 현진에버빌 시설을 공사한 업체입니다. 이것은 매월 300만원씩 분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기 부천 소사 소사본동 151-52의 조성원 씨는 식당 운영을 하다가 폐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재산이고 재정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대상으로 잡아서 향후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황성동 조기환 씨 이것도 분납중입니다. 그 다음 대구 동구 신천동 정춘자 씨 취득세는, 이 분은 지금 (주)프로덕션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 급여를 압류해서 징수가 가능합니다만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위에 부산 연제 연산의 안성준 씨는 지인의 명의대여로 인해서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도 본인에게 자동차압류라든지 납세체납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징수가능으로 판단을 하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신시 동구 수정동 서구해 씨는 신진테크 운영 중 부도로 인해서 자동차 압류 및 소재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소재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영천시 고경면 덕암리 새롬환경(주)은 내남면 명계리에 폐기물 수집처리를 해나가고 있으므로 여기도 매월 50만원씩 분납으로 2008년 11월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개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돈이 있어도 세금을 안 내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아는 사람만 세 사람이나 있습니다. 지금 외제 차 타고 잘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압류, 사실 압류만 해놨지 공매처분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공기록 정보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록 정보등록을 어디까지 하는지 그리고 과정은 어떤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배민환 씨 같은 경우 앞으로 금융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모든 데 등록을 해야 하는데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이것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자, 지방세 체납결산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이런 사람을 등록해서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 사유 발생일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등록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도 등록이 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된다는 얘기입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금융기관 등 전체 다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개인이 금융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불이익을 확실히 줄 수 있는 것까지입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개인에 대해서는 공공기록 정보등록을 강화하시고요, 그리고 정춘자 씨 같은 경우는 2008년 3월 11일에 부동산 압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매를 빨리 하시든지...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제일 위에 김명한 씨는 무재산이고 어떤 조치도 없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직장 조회결과 (주)창원건설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여가 150만원인데 150만원 같으면 20만원밖에 우리가 압류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창원건설에 급여 압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데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셔서 세수 증대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김명한 씨는 급여압류 요청 중에 있고 위원님이 지적한 정춘자 씨는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4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속개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23번부터 끝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복지담당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31번 96페이지입니다.
복지업무담당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비고란에 현재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번 김종환 씨 같은 경우는 35세이고, 36세, 37세 이렇게 젊은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질병인지 이주여성인지 새터민인지 장애인인지 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세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영 씨는 자녀가 두 분 있다고요?
자녀 2명이 있는데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그 아래 최헌 씨는요?
앞으로 감사 자료를 낼 때는 비고란에 간단하게 사유를 적어주면 이 분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구나, 판단하기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능력이 있는데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을 못하잖아요. 앞으로는 감사 자료를 낼 때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추가로 96페이지 연번31번, 11번 양민지는 4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살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어떤 식으로 하죠?
성인들은 사실 수급대상자가 되면 지급을 본인한테 주는데 4살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자료에 보면 황성동은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가 없는 동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에 누락된 겁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실지 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아직 주민자치센터가 이전이 안 되어서 체력단련실이나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부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전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15인에서 25인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향후계획이고, 원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을 하려고 하면 활용하는 데에 따른 위원회가 바로 자치위원회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예, 자치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자치위원회가 앞서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순위를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서고 난 후에 주민자치센터 활용하는 방법, 운영하는 것 등을 자치위원회가 하거든요. 되는데 선후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왜 3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황성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다른 동에는 다하고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건의나 그런 사실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아직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통장회의나 자생단체 회의 때 왜 우리 동은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황성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영이라든지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등 6개 분야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젊은 층은 다 그쪽으로 가고 헬스장도 두 세 군데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사설입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예, 사설입니다. 아마 동사무소에서 운영한다면 기존 업체는 반발을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하고 여가활용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느껴왔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감사를 와서도 느끼는 것인데 대체로 황성공원 주변에 잡상인들이 자주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옆에, 공원 옆에 잡상인들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지적 사항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고 대단히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22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게시판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참 잘 한 일이다, 이런 것 등이 황성동을 우선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면 다른 읍면동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해 본 결과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저희들 지역은 거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시설이 있어도 잘 안 들리고 주민의 알 권리를 잘 모른다고 해서 이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사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잘했다는 그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5개소 설치하는데 불과 1,000만원 들어갔다면 많은 예산도 아니고 아주 잘 했다고 칭찬 해드리고 싶고 개소가 조금 부족하면 증가해서 주민들이 알권리를 알아야만 시정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합니다.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지방세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약70억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약 70억의 부과액이 차이 나는 것은 2009년도에 현진에버빌 취득세 54억, 등록세 약42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 2008년도, 2009년도 부과액 차액이 한70억원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지금 주차장 공간 부지를 찾고 있는 그 사업내용은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지금 저희 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현안사안이고 심각한 사안이 주차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통 체증이 제일 심한 계림중학교 북편 황성농협지점 간묘 사이에 방태관 씨 개인소유인데 공영주차장 부지로 방태관 씨 동의서를 받아서, 면적은 330평정도 감정가도 250만원 이상 나올 것으로 보는데 교통행정과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공영주차장 부지는 도비는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의원한테도 이 내용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를 들어서 한 장소에...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일단 한 곳으로 보고를 했고 통장회의 때 공한지가 있는 곳에는 매각만 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도에 응하도록 하는 절차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교통행정과 쪽에서는 우리가 보고를 하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반응은 긍정적으로 해서 예산을 하겠다고...

이경동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까?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예.

이경동위원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 살림살이를 잘하셨는데 장비 비품관리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입일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구입을 했는지 양호하다고 해 놨습니다. 앞으로 보고서에 구입일자를 다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혁도

권혁도황성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황성동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황성동 소관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동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동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성동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용강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종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확인 등 적극적으로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 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강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용강동장 최상운

백태환위원장

이어서 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문화시민위원회 백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를 쓰시고 특히 우리 용강동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동에서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개선책, 아울러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 동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에서는 동장을 위시한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동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과 소통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고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백태환위원장

민원업무가 바쁘신 공무원들은 내려 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동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최창식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상당히 많지요?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많은 지역의 책임자로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몇 쪽입니까?

최창식위원

14쪽에 경로당 수급지원사항입니다. 그 동안 많은 행정경험으로써 행여나 한 분이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지금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최창식위원

현재 상환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동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생활자금 상환실적을...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시락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신문하신 영구임대아파트 체납과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생활안정자금이 1건으로 지금 363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그것이 상환 되어서 다시 나가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시락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환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시락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18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개인에게 융자해 주는 것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왜 신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기초수급자들도 많고 앞으로 안정자금이 나가야 될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것이 상환이 되어야 동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실 텐데 그것이 상환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시락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자금을 잘 상환을 잘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시락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연번1번부터 8번까지 3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동장인 저를 포함해서 총 15명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조금 전 소개하신 분 외에 빠진 분들도 있지요?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출산 휴가 중이라서, 14명은 소개가 다 됐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43쪽, 용강동에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소규모급수시설이... 1개소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담당께서는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아직도 이 지역에 간이상수도를 묻고 있다는 말입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저희가 아직까지 분석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우선 생각에 광역상수도가 우리 경주시 전체를 커버하도록 용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후속조치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개인부담을 하면서까지 희망을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내외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담이 어려워서 희망하지 않는 세대도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기본적으로는 광역상수도가 인입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해당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31세대에 8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경주에서 용강동이 상당히 큰 지역인데, 그리고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인데 아직까지 간이상수도 공급이 늦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빨리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역상수도가 가도록 추진해 주시고, 주민들에게는 최대한 부담이 안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31세대뿐만 아니라 장래에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도로가 개통되면. 그래서 어쨌든 광역상수도가 인입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64페이지입니다. 연번5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현황에 대해서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용강동에 이런 협의회들이 많죠? 이것 말고도 보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체육회라든지 주부방범대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진 것 같은데요, 사실 각 읍면동에 자생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개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규정이 있어서 장기집권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죠?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나머지 개발자문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등은 각 읍면동에서 장기집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강동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장기집권이라는 연한 개념을 떠나서 오랫동안 해 온 사람들은 그때그때 맞게 새로이 경질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다른 동을 보게 되면 어떤 협회장을 맡게 되면 10년씩 15년씩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은 주민들 간의 화합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지양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협의회라든지 자생단체를 보게 되면 한분에 4~5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자생단체에 맞게끔 어떤 지도편달을, 회의 때 시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한 분들이 오래하고 하면 행정하는데 있어 압력단체로 변질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생단체 관리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신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방금 김동해 위원님이 신문한 내용에 관해서 동장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시에서 아니면 동장님이 관여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까? 임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이장임명권은 동장에게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유도를 한다든지 지도를 통해서 하고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통장협의회와 개발자문위원회는 위촉을 하는 것이니까 동장님이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자생단체는 자생단체인데 동장님이 어떤 자생단체의 회장이 누구다, 어떤 자생단체의 회원이 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하고, 조금 전에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도나 지도를 해나가겠다는 것이지 제가 직권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뜻이었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9번부터 15번까지, 76쪽부터 99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연번9번 76페이지, 각종사업추진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4쪽에 보게 되면 서한아파트 주변 인도정비, 보차도 경계석 등 사업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서건설 김진해 사장님이 시공을 하셨고요,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물론 다른 곳에는 다 잘된 것 같습니다. 인도정비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 맞죠?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보면 서한아파트 주변 인도정비를 철근콘크리트업체인 한서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85쪽을 보게 되면 원화로 인도정비가 있습니다. 인터로킹 포장을 했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인도정비를 했는데 철근콘크리트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게 되면 두 번째 다부리 수로정비 석축 쌓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철근콘크리트 업체인 거산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업장 성격에 맞는 시공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공사라는 것이 인도 같은 것들을 하면 단순히 벽돌만 쌓는 것이 아니고 철근콘크리트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콘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사업이 단순히 석축이라고 해서 돌만 쌓는 것이 아니고 철콘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신문을 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금액이 적고 공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덜 합니다만 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시행 전에 업무담당자와 회계담당자가 확실하게 공정업체를 선정하셔서 시공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16번부터 22번까지 100쪽부터 108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23번부터 28번까지 109쪽부터 115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적발 현황에 보면 거의 2009년도에 적발이 되었는데 110페이지 두 번째 보면 2008년도 8월 5일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되어서 결과조치사항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부과를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이 부분은 주차장에다가 음식점을 지어서 하고 있는데 용강초등학교 남쪽 지역이 되고 그런데 이것이 저희 시에서는 불법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검찰에 고발조치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자진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1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죠?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두 번 했습니다. 부과횟수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회를 했는데 1회는 받았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2008, 2009년도 전부 납부 완료는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008년도에 한 번...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2009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건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1년에 이행강제부과를 2회 정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5회 정도해서 그때 가서는 양성화를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하고 또 한참 있다가 1년에 한 번 하다보면 계속 잊혀지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벌금을 냈으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말 할 수 없겠지 이런 식으로 양성화 된 것처럼 생각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2008년에 한 번하고 2009년에 한 번 했다고 하면, 지금 부과금을 한 번 납부하고 아직 안했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두 번 다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동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불법건축물 처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양성화를 하든지 자진철거를 하던지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2009년도도 빨리 독촉을 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자진철거를 하면 가장 좋은데 이것도 늦추지 말고 계속 독촉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29번부터 추가3번 끝까지 99쪽부터 133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연번34번 126쪽에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을 봤는데, 지금 여기에 오디오 앰프 신규, 천장형 냉난방기 구입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내역서가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산취득이라고 해놨는데 내용연수 초과로 인한 폐기라고 했으면 교체로 작성하셔야지 그냥 폐기라고 해놓으면 이것이 교체인지 교체한 비용이 들어간 것인지 폐기 후 교체를 한다고 명시를 해야지 그냥 폐기라고 해 버리면 폐기 금액이 이만큼 들어간 것인지...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그 부분은 위의 항목에 기존자산은 어떻게 했느냐 그 항목에 해당이 되어서 폐기를 했다고 작성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자료를 폐기 교체한다고 해 놓으면 되는데 금액만 적어놓고 폐기한다고 하면 폐기한 금액이 이만큼 들었다는 겁니다.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구입한 금액은 구입한 금액란에 표시 되어있고 앞서 있던 자산은 폐기를 했다고 표기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 취향에 맞도록 세세히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121페이지 연번31번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복지담당자 발언대로 부탁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동장님 들어가시고 복지담당자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550세대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경주시 전체의 15%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많은 기초수급자를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런데 550세대의 기초수급자 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이라 특별히 아파트에 주거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죠?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올해 신규로 선정이 된 사람이 49명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38세 이상 45세까지가 38세가 이창우 씨, 45세 권탁건 씨, 41세 김경선 씨는 전부 선정사유가 질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근로능력이 없고 중병을 앓아서 생계가 곤란해서 생계수급자로 될 수도 있는데... 또 완쾌되면 그 분들이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다시 수급자에서 제외를 시킵니까?
지금은 기초수급자 선정이 많이 밝아져서 굉장히 정당한 사람이 수급자로 많이 선정되는데 정말 만성질환자 등은 어쩔 수 없고 또, 자기가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는데, 주로 수급자로 한 번 선정된 사람들은 자기가 충분히 근로능력을 발휘해서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한 번 되면 절대적으로 그대로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감추게 됩니다. 그런 예가 왕왕 있는데... 제가 왜 신문을 하느냐 하면 신규로 선정되는 분도 있고 예전에 선정된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550세대의 수급자들을... 물론 적은 인원으로 고생이 많겠습니다만 관리를 하고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이 분들이 정말 수급자 조건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로만 조사를 하면, 물론 거기에 따라서 책정을 하지만 그것보다 그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방면 쪽으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는 다문화가정도 많이 있습니까?
경주시에서 15%나 되는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데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차상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위원회 운영형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백태환위원장

몇 쪽입니까?

손호익위원

117페이지입니다.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주민자치센터 예산 전체가 1,680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1,680만원인데, 제가 2층 평수를 보니까 90평 가까이 되는데 지금 칸을 다 채워 놨습니까? 서예, 단전호흡, 노래교실, 스포츠댄스의 칸을 쳐놨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이것은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별로 소회의실은 서예를 하고 큰 회의실은 다른 것을 하고...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회원수가 140여명이 되는데, 인구가 1만 6,000명 정도 되죠?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손호익위원

그런데 140명 같으면 약 1%~2%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맞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손호익위원

그런데 1년 예산을 앞에 보면 1,700만원 정도 소요하면서 인구 2% 정도의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우리 동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저희 동에서 건의를 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앞서 황성동 가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구 1만 6,000명 가까이 되는데 약2%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과 직원들이 홍보를 해서 더욱더 많은 동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특수시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1경로당 1단체 결연사업이 있네요? 용강동에는 몇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1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참여단체가 몇 개 단체가 참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12개 단체가 하는데 한 단체가 인원도 많고 해서 2개의 경로당을 하는 단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1단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기가 2010년 3월부터 시작을 했지요?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언제까지 기한으로 해서 12단체가 결연을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기간 종기는 정하지 않고...

이종근위원

(나) 현재 12개 단체가 결연을 맺은 시점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숫자가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3월 기준으로 결연을 맺은 그 당시의 현황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결연을 한꺼번에 다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3월에 다같이?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구체적으로 이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을 뜻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용강동 청년회, 바르게살기, 조기축구회, 부녀자율방범대 이러한 단체들이, 우리 동네 전체가 참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자생단체 하고 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꼭 자생단체들 뿐만 아니라 산악회...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과 좀 차이가 나서 여쭈어 봤고요, 그런 자생단체라든가 동에 구성된 단체와 자매결연을 하다보니까 경로당에 와서 청소나 해 주고 정화활동이나 참여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활동 분야가 되어 왔네요?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주로 그 애로사항들을 우리 행정에서 다 들어줍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해결 가능한 것은 즉시 해결을 하고 즉시 되지 않고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안 되는 사항은 그것이 불가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지 아직까지 얼마 되지 않고...

이종근위원

(나) 3월에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 현재 9월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지금...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안 되면, 담당자가 설명해 주세요.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쌀과 선풍기 등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관리대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또, 이 자생단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의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최대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열심히 하고 좋은 사업을 한다고 본 위원은 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경주시가 경로당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많은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경로당에서 노인 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 분들에게, 그리고 소외된 내용이라든지 취약한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가는데 어떻데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하고 생각하던 중에 오늘 감사에 와서 이런 안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참 잘되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용강단지에 소위 단체가, 기업단체를 말하는 거지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20여개의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이종근위원

(나) 기록에는 24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단체와 경로당, 그리고 1경로당 1단체 결연을 맺어서 산업단지에 있는 단체들이 공단에서 생산하는데 많은 일거리도 있고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 일거리들을 경로당에 줘서 노인 분들이 소일거리를 하면서 때에 따라서 이익도 창출하는 그러한 행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볼 의지는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결과를 여기서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이러한 내용들을 용강단지 각 기업체에 의견 개진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소일도 하고 어느 정도 잡비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의견 개진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특히 용강지역에 이런 산업단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일거리들이 필요한 단체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단체에 직접 방문해서 일거리가 있는 것 같으면 일거리를 받아서 경로당에, 몇 개의 경로당이라도 시범적으로 하다보면 노인 분들이 소일거리도 만들고 때에 따라서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 번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연번30번과 33번 주민센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예산을 좀더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 인구 밀집지역이고 저소득층 분도 많고 한데, 제가 평상시에 운영하는 것을 늘 보아왔습니다. 사실 선례처럼 혼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산만한 이런 부분에서도 안 맞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쉽게 말하면 내년도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밀집되어 있는 용강동의 남북으로 생각한다면 북쪽에 인구가 1만 4,000정도로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시설이 아무 것도 없고 또 이런 부분에 단전호흡이라든지 이 부분을 또, 행정업무를 보면서 창문 너머로 보이고 그것은 사실 취지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예산을 1,600만원 좀더 받아서 2,000~3,000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병행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고 어떤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연번18번 102페이지입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중에 현진이 1억 4,300만원이고 현진에버빌이 13억 8,700만원인데, 2009년 7월에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8월, 9월에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등 조치사항이 나오는데, 부동산 압류를 용강동에 했습니까, 아니면 본청 세무과에서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압류조치는 시에서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용강동에서 이렇게 큰 금액과 관련해서 용강동에서 수행하는 일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저희들은 징수 독려를 하고 자료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처분 자체는 시에서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있고 한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 세무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부동산 이것이 주민세인데 주민세가 1억 4,000만원이나 되지 않을 것이고 아마 취득세 등일 것 같은데 8월 18일 부동산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압류와 관련된 집행절차는 하지 않고 채권추심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연 용강동사무소에서 알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본청 세무과에서 하고 우리는 통보만 받는 건지...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시 세무과에서 받으면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현재 용강동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절차를 안하고 채권추심으로 들어갔는지, 무엇 때문에 들어갔는지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처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사 내지 보고를 하기 때문에 최종 처분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 세무과에 자료를 받으면 면밀히 분석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렇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체납과 관련해서도 동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저희 동에서는, 예를 들어 소액 10만원 이하의 채납 건에 대해서는 동장의 권한으로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세정 업무는 시 본청에서 하고 동에서는 아주 소액 정도를 다루고 징수업무를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진이나 현진에버빌이 전국에 어떤 부동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조회하는 업무는 안 하시는 겁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대신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이경동위원

압류 요청을 동에서 하고...
부동산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부 파악을 했어요?
취득세 금액이 정도 되려면, 취득세가 큰 금액은 동에 신고를 안 하고 본청에 바로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 납부기간이 1개월인데, 신고 납부한 내역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왜 신문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동에도 보니까 체납된 세목이 여러 개가 있지만 취득세가 많습니다. 물론 취득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해서 취득한 부분에 압류를 못할 수도 있지만 취득세 신고 자체를 시청 세무과에 하고 난 다음에 시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를 했다는 내용을 일선 동에 곧바로 인터넷이나 공문을 통해서 안 알려진다고 하면 보통 취득세 금액이 큰데 취득세에 대해서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을 했는데 취득세 체납에 대해서 나중에 압류를 했다,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도 처분을 해서 건질 것이 아무 것도 없더라,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서 실제로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신문 했으니까 그러면 용강동사무소에서 시청 세무과 쪽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보십시오.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02페이지 똑같습니다. 이경동 위원님이 현진과 현진에버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 황성동에도 보니까 현진이 있던데 용강동과 같이 되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1차는 황성입니다.

김동해위원

1차는 황성입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조금 전 황성동에서도 현진이 나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약16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경동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 김무명 씨라고 있습니다. 약5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2010년도 1월 10일 부동산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급여압류를 해 놨습니다. 이 분이 급여생활자입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급여압류 3월 30일 같으면 예고통보만 나가고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이건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회수가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장영국 씨도 보게 되면 부동산압류를 2002년도 3월에 했네요? 그런데 이 분이 행불이 되어서, 압류를 해놨으면 집행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융조회, 직장조회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등록을 한 겁니까?
그냥 조회하는 겁니까? 직장을 조회하고 그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정영태 씨, 취득세 외 44건이 있는데 건수에 비해 금액은 적습니다만 10년도 8월 10일 조치약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조치가 되었습니까?
많은 인구를 가진 용강동에서 현진만 아니면 성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악질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법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해서 세수증대에 수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25페이지 경로당 14개 중에 등록경로당이 10개 있고 미등록경로당이 4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미등록경로당을 등록경로당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 무엇입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기준 면적이 미달되고 등록 형편에 미달되어서 사실상등록이 불가능한 그런 경로당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적 미달보다도, 주로 미등록경로당을 보면 부지가 개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면적이 미달된다는 것은 동네 자체에서 몇 명이 남의 집을 이용해서 쓴다든가 이런 것이 면적 미달인지 몰라도, 면적 미달되어서 등록경로당이 안 되는 것은 잘 없거든요?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빈약한데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지가 확보 안 된 곳도 있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 4개의 경로당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모양이죠?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중요하다는 것은 한 분이 계셔도 다 중요한데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동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치가 중요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경로당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동장님이 동민들과 상의를 해서 정식경로당으로 새로 신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주요추진현황에 체납처분 및 체납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신문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보면 공매예고도 있고 부동산 압류, 금융자산추심,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차량압류가 232건에 공매예고가 부동산과 차량이 압류된 사건인데 93건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44건 되어 있는데 차라리 번호판 영치가, 물론 하기는 힘듭니다만 이것을 함으로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세금을 내고 찾아갈 수 있고 또 차량압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압류했을 때는 공매예고를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빨리 세금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나 그래도 안 된다면 공매를 하더라도 그냥 압류만 하면 사실 비용만 낭비하는 결론이 되거든요. 물론 관심을 가지고 하겠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2008년도의 실적에도 보면 공공정보등록, 예금압류 17건, 봉급압류해서 21명에게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았고... 또 관허사업 제안 35건에 자동차 직권말소 등 여러 가지해서 했던 실적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에 나와 있는데, 어떻든 세액을 받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동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전 직원이 합심해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전 직원이 합심해서 한 건이라도 세액을 더 거두어들이는데 최선을 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운

최상운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동장님 내려가시고 생활지원담당을...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생활지원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시락 121쪽에 금년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주시 23개 읍면동 중에서 올해 용강동에서 기초수급자가 41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많은 적은 동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다른 곳에는 6명, 7명인데 여기는 41명입니다.
김시락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용강동 주공아파트 세대에 저소득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탈북자도 있고, 그것을 다른 용어로 새터민이라고 합니다. 새터민 주민들에게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정착 시설에 일정기간 거주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 자기 주소를 찾아서 거주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거를 지원해 주고 생계를 보호해 주고 아동들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을 지원해 주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용강동에 전입을 해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 세대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초사수급자로 흡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타 읍면동보다는 특수해서 숫자가 41세대로 좀 많아졌습니다.

손호익위원

용강주공아파트는 몇 세대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시락 978세대입니다.

손호익위원

그 중에서 수급자가 몇%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시락 수급자는 496세대입니다.

손호익위원

50% 정도 되네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시락 거의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주공아파트에 들어가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시락 주공아파트에 들어가는 조건은, 일단 수급자에 준하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 장애인과 일반세대들도 있습니다. 일반세대는 수급자와 장애인 이런 부분들이 차상위 계층,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기준이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입주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차상위 계층이 대부분이네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시락 차상위 계층도 많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많지만 수급자 소득 대비 130% 이하가 차상위 계층으로 그 사람들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손호익위원

새터민들 12세대가 이번에 기초수급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시락 사실 이 사람들은 제가 한번씩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장을 나가면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새터민이 중국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끼리는 중국 측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남조선에 가면 절대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처럼 적은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하면 절대 가지 마라, 우리는 가만히 먹고 놀아도 남조선에서 다 도와준다, 생계보조 다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게으릅니다. 그 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도 하지만 경찰 정보계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도 북조선을 버리고 남한이 좋아서 온 사람들인데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그 분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시락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용강동 소관 전체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용강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동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용강동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