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옥희 의원 발언
일헌
김일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고 조례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일 의회운영의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3일 문화시민의원회 의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도시의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의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10시32분
일헌
김일헌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백태환 의원, 윤병길 의원, 이철우 의원 순으로 세 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도 어제처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께서는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일괄답변 하시고 보충질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충질문 하시되 시장께서도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태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의원
백태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종합장사공원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과의 협약사항 추진과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건립 및 역세권개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장사공원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과의 협약사항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천동 소금강 백률사 어귀에 위치한 경주시립화장장은 60~70년이 훨씬 지난 재래식 시설로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은 데다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해가는 추세를 감당하지 못해 오래 전부터 현대식 화장장건립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지난 2008년 부지공모를 통하여 초현대식 종합장사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새로운 화장장부지가 서면 도리로 결정될 무렵 무려 1년 8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날들을 생계를 내팽개치고 시청으로 몰려와 부지선정 원천무효를 외치며 투쟁하였으며 경찰차로 빼곡히 쌓인 바리게이트를 넘어 자식 같은 전투경찰과 시청 전 행정업무를 뒤로 하고 뛰쳐나온 공무원들과 투쟁해 오다 서면민 대책의원회에서는 화장시설이야 말로 모든 시민들이 꺼려하는 혐오시설임에는 틀림없지만 어느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임을 인식하고 오직 경주시를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서면지역의 화장장 설치를 수용하는 대신 화장장 주변지역은 물론 서면 발전을 위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시와 협의한 끝에 지난 4월경에 경주시장, 지역 시의원, 대책공동의원회 대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서면과 건천읍 용명2리 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첫째 질문은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서면민의 대승적 결단으로 화장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시장께서는 위에서 협약한 사항들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당장 부지공모에 따른 인센티브 30억 중 15억을 금년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5억만 계상되어 있어 향후 나머지 10억에 대한 예산확보방안과 시기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협약내용 중 2011년에 이행하는 내용들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그 시기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건설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1,182억 중 향후 부담금 535억 확보방안과 올 11월 KTX 개통을 눈앞에 두고 신경주 역세권 개발사업과 역세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건설사업에 향후 시비 부담금 535억 확보계획과 2012년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준공에 맞추어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건설을 위한 한국원자력 연구원과 업무협약 당시 1,604억원을 우리 경주시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지난 5월 31일 국비 422억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어 시비부담을 경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담한 647억원은 특별지원금 3,000억원의 이자와 도비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었지만 이제 특별지원금에서는 발생하는 이자는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원사업에 전부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향후 부담해야 할 535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1단계 100MeV 건설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부지매입, 문화재발굴조사로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하므로 시장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설립목적은 많은 기업과 연구진들이 가속기 연구센터를 활용하고 이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은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준공에 대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관련기업 유치실적과 향후 유치계획과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2단계 250MeV 건설계획과 또한 양성자가속기 1GeV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전철시대 개막을 앞두고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경주 역세권개발, 신경주 역세권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11월 KTX 개통을 눈앞에 두고 많은 경주시민들은 전국 1일 생활권으로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고속전철시대를 맞을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화천역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도시로서 관광객을 맞을 관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황당함에 앞서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고속전철 화천역 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경주 역세권사업의 계획을 살펴보면 2007년 추진하여 올 7월에서야 지역종합개발지구지정 제안을 경상북도에 제출하였고 2012년 실시계획 승인, 2013년 토지보상을 시작하여 2015년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성이 지지부진하며 문화재발굴과 토지소유자들의 공영개발 반대로 토지보상문제 등 기한 내 처리가 불투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신경주 역세권개발 사업과 역세권 일반산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시장께서 역세권개발 사업의 사업성과 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대하여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백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백태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서면 장사공원 협약사항 지원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백태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백태환의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까지 장사공원 지원조례를 정한다고 했는데 조례제정이 됐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소득사업비 100억원은 언제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서면 협약서와 건천 용명2리 협약에 대하여 처음부터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시장께서 앞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근의원
(사)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장사공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화장장인데, 경주시의 최고의 혐오시설이 사실상 쓰레기매립장 그 다음 화장장인데 사실 화장장이 제일 시설이 열악해 있고 장묘문화는 바뀌어가고 있고 해서 어렵게 협약이 됐는데 협약 당시에 앞에 계시는 김일헌 의장님도 협약에 깊이 관여를 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다 협조해 주신 덕에 협약이 됐는데 성실히 이행한다고 하면서, 물론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첫 번째 올해 시행되어야 될 예산이 지원 안 되는데 서면주민들이 믿겠습니까? 저는 이 사항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하고 일련의 후속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 시민들이 정부를 얼마나 불신하고 불만이 만연되어 있고, 축소판이다. 서면의 이런 협약사항을 제대로 이행 안 해 주면 지금 협약이 지켜지는 것도 문제지만 서면주민들의 피해는, 가보면 오랫동안 시위하고 화장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심이 더 안타까운 것은 가보면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최소한의 협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어야만, 백태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제대로 이행되어서, 사업 등도 말입니다. 어차피 예를 들면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곳에도 해 줘야 될, 다른 타읍·면·동에도 해 줘야 될, 지금 기이하고 있고, 먼저 조금 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특별히 더해 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반드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추진이 되려면 주민 협약사항이 먼저 잘 이행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장사공원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면 장사공원 협약사항 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양성자가속기 시 부담금 확보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근의원
(사) 우리시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KTX역사 개통을 기다리고 있고 따라서 역세권개발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저기에 제대로 된 도시가 하나 형성되지 않겠나, 제일 처음에 5만 인구 유입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3만으로 바뀌고 했는데... 희망적인 지역이 저 지역이었는데 희망이 지금 보면 절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영개발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만들고 난 후에 지금까지 큰 성과가 없습니다. 또 참여업체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일부 업체는 못하겠다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감사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장께서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개발 용산 역세권 개발도 삼성물산에서 발을 빼지 않았습니까? 사업업자들이 사업성만 있으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달려듭니다. 사업성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는 근본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 개발에 따른 침체 이것이 첫 번째다. 거기에 예를 들면 울산역사, 포항역사 없었을 때와 지금 두 군데 생겼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개발에 참여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 다음 안타깝게도 주 진입로가 시장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높게 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우회를 해 버립니다. 주 진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개발지역이 같이 가야 주변진입로 옆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개발이 될 텐데, 주 진입로도 상당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바뀌어서 이것도 제대로 시행 안 되는데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지정하게 되면 일부 덕도 있겠지만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국토부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허가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주민 민원은 더 많이 생기고, 지금 현재 만약에 거기에 계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 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2004년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지금 개발은 안 되고 추진 안 되고 있고, 한다고 하지만 향후에 언제까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고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새로 경주시의 시장으로 당선되어 취임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때에 따라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들은... 그 변화에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한 번 더 냉철하게 분석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개발도 잘되고 주민도 좋고 우리시도 좋은지 분석해서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 희망이 절망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주민조합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을 구성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진척이 별로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경주시 도심에 어떤 구역정리를 하면서, 사실 이곳 동천, 용강, 충효지구 거의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안 된 곳도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때는 첫째 민원문제가 해소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는 땅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했을 때는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시는 근본적으로 공영에서 하던 주민들이 주체되어서 했든 시에서 도시개발허가를 해 줬을 때에 허가계획에 맞춰서 도로 폭은 어떻게 하고 녹지공간은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계획대로 제대로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관리 감독만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조금 전에 다시 검토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정말 이 문제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사업 참여 업체들과 면밀히 분석해서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성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장사공원문제는 시가 열의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백태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있었습니다만 1년 8개월 동안 서면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사실 중재가 안 되는 것을 지역구 의원이신 이종근 의원님과 백태환 의원님이 중재에 나서서 또 그 당시 제가 상임의원장을 맡으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100억에 대한 소득사업을 해 주기로 의회가 담보를 하고 그때 수습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시가 우선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꼭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백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병길의원
용강, 황성동 출신 윤병길 의원입니다.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 경주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천년의 미래를 더 살기 좋은 희망찬 경주 건설을 해야 된다는 기대와 사명감에 앞섭니다. 아무쪼록 김일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본 시정질문이 우리 모두가 섬겨야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자 여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경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시정질문이 요식상의 절차 아니라 의회, 집행부 모두가 더 나은 사회, 더 잘 사는 우리 시를 위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올해 11월 준공예정인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문은 행감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경주시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경주시 노인보건센터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먼저 이 센터의 설립 취지와 경위를 밝혀주시고 수용인원과 함께 우리 경주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직원들의 구성 및 인건비, 그리고 기타 차량 등에 시에서 지출하는 경비 일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간 10억이 넘는 경주시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에 민간에 경쟁 입찰 방식으로 위탁한다면 우리시는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 경주시가 이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직영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한다면 계약직원들은 고용승계하고 시에서 파견된 인원들은 경주시로 복귀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보건직, 위생직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 임차한다며 그만큼 임차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 문제는 행정지도 및 감독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노인간호센터를 민간위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민들로부터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자리 보존을 위해 연간 수십억 원을 탕진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영국의 역사학자 파키슨이 제창한 파키슨 법칙 즉, 조직원은 상위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부하직원의 수를 늘일 필요가 있으므로 조직구성원의 수는 업무량의 유무 경위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는 사회적 병폐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엄중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는 세금을 내는 경주시민들에게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일 뿐만 아니라 방만 행정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민간 위탁함으로써 시의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아울러 보건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민간위탁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윤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술의 전당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윤병길 의원님께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제출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 사항인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설립 취지와 지출경비 일체 및 민간위탁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이신 경주 예술의 전당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윤병길 의원님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설립 취지와 지출경비 일체 및 민간위탁 용의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병길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립할 때가 2008년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그때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등급별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서 1, 2등급은 시설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쉽게 말하면 그 전에 그런 제도가 없었을 때는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2008년도 7월 1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대상자들은 전부 국가에서 돈이 다 지급됩니다. 이것은 시가 운영하든 누가 운영하든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돈을 지급하면서 경쟁체제에서 충분히 그 돈을 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하게끔 해도 충분히 돌아간다고 해서 정부가 그 비용을 산정해서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에서 하나 정도는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시의 인력 12명이 법적인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사회복지법에 보면 노인 2.5명당 1명입니다. 그러면 30명만 해도 충분히 돌아가고 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보건 12명의 인력을 더 지원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5억 6,000이 더 나가는데 모든 사회복지법인 그 돈을 받아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 가지고 충분히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방자치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광양시가 2007년 5월부터 직접 운영해 왔으나 2009년 11월부터 민간위탁을 동의해서 공개모집을 했고, 부안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통상으로 다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왜냐 하면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확대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면서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인원의 돈을 받아서 시설운영이 충분히 돌아가기 때문에 운영을 하라고 해서 다 했습니다. 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제도 보면... 조금 전에 말씀 전국의 A등급이라는 것은 전국에 시설이 있는 데서 10%입니다. 10%를 받은 부분인데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A등급 받고 B등급 받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주시에서 앞으로 현곡의 주민건강센터 운영방안을 보면 인력이 5급 1명에 6급 3명, 7~8급해서 14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건직 인력을 12명이나 내놓고 철수하지 않고 그대로 주민건강센터에 한다면 행안부의 임금총액제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경주시 공무원 총원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떤 인력으로 충당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질문을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속기록에 보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타 민간시설이나 타 시·군의 인력지원도 여기 다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이만큼 많은 인력을 거기에 넣어서,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받은 A등급, B등급이 중요 한 것은 아닙니다. 전국 10%라면 119개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수하게 받은 등급을 가지고 사업소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산에 지원되는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하고 돌아가게끔 한 것이 복지부인데 그것이 돌아가지 않으면 예산 더 올려줍니다. 1, 2등급에.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시가 굳이 공무원 인력 12명을 더한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에도 넣어서, 시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의 관리체계보다는 사회복지과도 엄연히 복지지원과나 복지정책과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실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사회복지는 보건소에 중점업무 16개 주요항목에서 6개 중점 추진되는 이런 부분에서 맞추어가는 것이 경주시민의 건강에 대한 진정한 기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문성을 이야기했는데 등급을 받은 시설에 입소하고 계시는 분들의 대체적인 형태가 노인성 질환입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전문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의사가 배치되어야 되는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3등급 같은 분들도 입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다 거동이 되고 집에서 방문 요양으로도 충분히 다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이야기해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입소하면 10년, 20년 갑니다. 시내에 있는 요양이라는 것은 사실 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쉬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관리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질병이 생겨서 거기에서 치료가 되어서 완치되어 나가고 하는 병원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면 감사드리고, 주간보호에 9명이라는 것은 주간보호는 쉽게 말하면 노인 분들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돌아가는 겁니다. 충분히 거동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와서, 제가 몇 번 방문해 봤습니다만 쉬고, 자고,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시설인데 여기에서 전문성이 필요해서 전문의가 있는 그런 요양병원도 아니고 요양시설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께 목적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간이라든지 이것이 2008년도 7월 1일 시행되기 전에 정부에서 이렇게 받아내고 경주시가 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노력이나 국비를 받아서 시행된 부분은 시민 건강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고 2008년 7월 1일부터는 정부에서 인당 돈을 가지고 충분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도 전문성이 필요해서 인력 12명이 더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이야기에서 저는 다시 반박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옥희의원
시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이미 노인인구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공영기관인 노인전문간호센터가 꼭 필요한 실정에 있고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경주시내의 많은 노인요양기관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노인간호센터가 소기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보고, 그러면 이것이 메리트가 없다면 수익성을 내지 못한다면 법적 인원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인력 기준에 맞추어서 운영을 한다면 사실 수익성을 내기 위한 병실을 증설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력진단을 정말 꼭 필요하다면 경주시가 만일 노인간호센터의 인력이 너무 과잉으로 배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적자가 난다면 이 인력 기준을 다시 진단을 하여서 재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답변 되셨습니까?

이옥희의원
예.
일헌
김일헌의장
다음은 정복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복희의원
시장님, 저는 질문은 아니고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에서 우리 시는 아직까지 중소도시로서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다보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하게 되고 해서 노인을 집에서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노인복지센터나 간호센터로 모시게 되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도 자식 된 마음으로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개인이 하는 사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간호센터에 보낼 때 아무래도 시에서 하면 노인들에게 더 잘 해 드리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 간호센터에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사설에 하면 개인적인 부담도 늘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물론 윤병길 의원 말씀처럼 적자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이득을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노인간호센터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그것은 답변 없이 참고사항입니까?

정복희의원
예.
일헌
김일헌의장
박귀룡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귀룡의원
연이어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는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회복지가 경제논리로 접근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는 투자 대비해서 얼마만큼 생산력이 있나를 그냥 외부에 보이는 것으로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본 의원은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와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 행정의 효율성, 서비스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다양성, 차별성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을 것인가를 평가해서 경주시가 결정해야 될 문제지 이것이 지금 적자냐 아니냐, 대비해서 얼마 생산이 되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하실 때도 경계한다는 것을... 시장님,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헌
김일헌의장
윤병길 의원 외 다른 분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윤병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윤병길의원
제가 조금 전에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6월에 바로 현곡에 주민건강센터를 건립하면 5급 1명, 6급 담당 3명, 계획에 보면 7, 8급해서 14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인력 12명을 거기에 뒀는데 이 주민건강센터를 운영하면 또 거기에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5급이나 6급이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연계해서 향후 추진되는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것은 이 시간 이후에 충분히 여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정복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박귀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는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경주의 사회복지시설, 센터나 요양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냥 간호센터라고 해서 전문적인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무슨 요양원이나 나자레원이나 성림원이나 같은 얘기거든요. 이것을 전문간호센터라고 하니까 전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시설은 똑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부분인데 이것을 각 시·군마다 명칭들을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데, 이것을 노인전문간호센터라고 하니까 간호사가 거기에서 직접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법적 인원은 요양보호사가 2.5명당 1명 있고, 사회복지사 있고, 간호사 2명이 있으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시설현황에 보면 정원 외 시설에는...
일헌
김일헌의장
운병길 의원님 그것은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주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간시설들이 충분히 여기 17개가 있는 부분에도 다 차지 않습니다. 경주시 노인들의 삶과 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한 시설현황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있다고 본 의원이 이야기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 하시겠다고 하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윤병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만 현곡의 복지회관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윤병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우
이철우의원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도시의원회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방폐물 인수검사시설의 임시사용 허가 후 향후 계획에 관해서 입니다. 지난 6월 9일 경주시는 양북면 봉길리 576번지의 117필지에 건립된 인수검사시설 외 5개동의 임시사용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수검사시설은 타 지역에서 온 방사성폐기물을 분류하고 검사하는 장소이지 몇 년씩 보관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방폐물 처분시설의 연약암반 보강공사 등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인 2012년 12월까지 30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임시사용 승인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경주시민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방폐장을 유치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인 방폐물 처분시설은 연약암반과 하루 1,000톤 이상의 지하수 및 해수가 침투되고 있는 등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방폐장 준공이 지연된 가운데 인수검사시설에 각 원전의 방폐물 4,000드럼을 장기 보관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시민 그리고 각 사회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수원은 2009년 4월 1일부터 월성1호기의 압력관등 원자로 내의 전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2012년 말이면 수명이 다하는 발전소를 압력관 교체비용으로 3,200억원과 폐압력관 저장시설건설 등 모두 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압력관을 교체하였습니다. 월성1호기는 세계 어디서도 성공적으로 수명을 연장한 적도 없고 그동안 설계와 부품문제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캐나다산 중수로인 캔두형 발전소입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중수로를 수명연장하기 위해 편법으로 부품을 갈아 끼웠으며 교체대상 기기는 압력관 380개, 원자로관 380개, 냉각제 공급 조관 760개 및 관련 기기 등 원자로 용기를 제외한 모든 부품입니다. 압력관은 설계상 원전평균이용률 80%의 조건에서 30년간 안전할 수 있도록,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월성1호기는 86%의 높은 이용률로 인하여 압력관 연신량이 설계수명보다 4년 일찍 제한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전력을 생산 판매하였으며 애초 수명상의 경제적 이득을 충분히 확보함과 동시에 수명이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한수원에서는 핵심부품 교체로 설계수명보다 가동률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순을 은폐하였으며 당초에는 가동중단이 수명연장이 아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시행하다가 2009년 12월 27일에 수명연장 방침을 공식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압력관 교체로 높은 준위의 방사성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장의 고리2호기가 수명연장을 위해 교체한 증기발생기가 2차 계통의 부품이어서 방사성오염 정도가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이었다면 월성1호기에서 교체한 압력관은 핵연료를 둘러싼 1차계통의 부품이기 때문에 중준위보다 높은 준위의 폐기물이 대량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폐교체관을 중·저준위 저장고에 보관하지 못하고 핵연료 건식저장소 옆에 별도의 폐기물 저장소를 건설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성1호기는 압력관, 원자로관 그리고 냉각제 공급자관 설치와 연료장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금년 12월에는 시운전 및 발전재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대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고자 시민들에게 홍보할 당시에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한 내용 중에는 고준위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6년 이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경주시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사실 경주시민들이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결정할 때 위험천만한 고준위폐기물을 내보낼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도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나서야 할 정부가 부지선정은 고사하고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결정하는데 19년이 걸렸음을 감안할 때 늦었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대책을 미리 공론화해서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16년 이후에도 고준위 방폐물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못할 경우 보관수수료를 받고 인센티브를 약속받는 등 특단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방사성폐기물 인수저장시설의 임시사용 허가 후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근의원
(사) 시장께서 취임하고 첫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의 뜻을 묻고 하는데, 우리시가 현재 처한 현실은 아주 복잡합니다. 어느 타도시보다도 농촌마을에 생산도시이고 문화관광도시이고 또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통해서 첨단과학으로 가야 되고 또 위험한 발전소, 방폐장 이런 것을 안고 있고 해서 복잡한데, 행정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오늘 이철우 의원이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시장의 답변 내용을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듣는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속 시원하게 된다 안된다, 또 안됐을 때는 어떻게 안된다, 양해도 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있어서 분석을 해서 언제까지, 지금까지는 안 되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없고, 물론 공직자로서의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여론도 따라야 되고, 우리시의 재정형편도 맞춰야 되는 것은 알고 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소신이, 어떻게 보면 전임자들이 해 온 것을 철저하게 따라가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보호하려는 감도 본인은 받았고, 오늘 이철우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다 원자력발전소 따라서 방폐장 관계에 있는데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폐장 좋아서 유치했습니까? 하도 어려우니까 살기 위해서 이것이라도 유치해서 살아보자고 했는데, 유치할 당시에 가장 기본이 된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성이 보장되어야만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방폐장 동굴을 파들어 가다가 우리가 지적했습니까? 자기들이 시행자와 시공자, 한수원 방폐물관리공단에서 당초 24개월 걸리는 것을 30개월 연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암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가 당초 24개월 같으면 10개월 늦어지면, 당초 공기보다 배로 더 늘어나는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술도 상식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공사가 중단되고 검토를 해보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해서 모든 차후에 대한 대책이 서고 또다시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인정해 놓고 공사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지금은, 조금 전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인수저장시설 관계는 방폐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왜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방폐장과 인수저장시설, 당초에 인수저장시설은 검사시설입니다. 최종 방폐장 사일로에 옮기기 직전에 이것이 적정한가, 재규정을 지켰느냐를 거기에서 검사를 하는 장소지 저장하는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공기가 늦어져서 방폐장이 늦어지니까 즉 다른 곳에서 포화상태가 되니까 빨리 옮기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써서 거기서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저장을 하겠다는 발상인데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 9일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승인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제 들어와도 좋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과 집행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뭔가 따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너희가 하는 것 직접 하니까 못 믿겠다. 지난번에 예를 들면 중수누출도 해 놓고 쉬쉬하다 나중에 알았듯이,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시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만들어 우리가 감시를 해 보자고 해서 원전과 방폐장 감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의원장입니다. 그런데 의원회를, 저도 참가를 합니다만 거기 의원들이 전체가 방폐장에 대해서 뭔가 암반과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현재의 공법으로 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안 한 상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런 상태에서 방폐물 반입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뿐만 아니라 사람 수명이 다 됐는데 일부분 고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수명은 연장되겠지만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새로 하나 짓지 슬그머니 압력관 교체해서, 압력관 교체 총 공사비가 6,000억이나 들여서 왜 합니까? 수명 연장하려는 겁니다. 수명이 30년 되면 문 닫고 그만해야 되지, 이 약속도 우리시민과 하나도 제대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없다, 이런 전체의 현재 상황이다. 이런 것을 시장께서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냉철히 판단해서 저희들과 같이, 때로는 대정부와 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바른 소리 할 때 바른 소리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의원
(사) 답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괜찮다 안 괜찮다 이 이야기인데 이 판단은 결국은 의회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만 시장께서 앞장서 주셔야 된다. 어떤 전문가를 동원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괜찮을 것 같다, 빨리 정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회도 시장이 괜찮다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예를 들면 공청회를 하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 싸움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저도 그런 생각에 공청회를 한번 해보자고 했지만 양론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최종판단은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주도가 되어서, 결국 의원장이 시장이니까 시장께서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안전할 것 같다는 곧 한번 발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 저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상 지난번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전문인들에게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일부의 학자들이 거기에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도 민간환경감시기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하든지 우리 특위가 하든지 또 집행부가 하든지 해서 지난번에 많은 돈을 줘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믿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결정을 내려야 되고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 특위가 하던 민간환경감시기구에 하든 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의견을 듣는 방법,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조만간에 결정이 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방사성폐기물 인수저장시설의 임시사용허가 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철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틀간의 시정질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발전적인 대안은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의원회 최창식 부의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의원
문화시민의원회 부의원장 최창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문화시민의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해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의원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4조 제2호 ‘작은 도서관은 마을회관,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복지시설 등 지역 공공시설에 설치한다.’ 라는 규정을 ‘작은 도서관은 마을회관,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복지시설 등 지역 공공시설에 설치 할 수 있다.’ 라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강읍 두류공단 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안강읍 옥산리에 두류주민 이주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기존 옥산리 이주단지 편입토지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두류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택지조성지역인 옥산4리는 기존 두류1리 지역과 연접하고 두류리 이주민들도 선조때부터 사용해 오던 두류리라는 지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므로 시민편의 및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교육경비지원 기준액의 범위를 전전년도 시세수입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점진적인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우리시의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중소기업이 5,000만 원 이상 신규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 인원을 채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실업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 상호간 충분히 토론한 결과, 장난감 도서관의 위치 및 시간제 보육료, 운영시간 등에 이견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의원회에서 의원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시민의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의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최창식 부의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손경익 부의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의원
예산결산특별의원회 부의원장 손경익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지난 8월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의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의원회에 회부되어 9월 6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조정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등 당면 현안사업과 필수경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주시장이 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00억원이 증액된 8,90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70억원 증액된 6,85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30억원이 증액된 2,050억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일반 공공행정분야 시립도서관 현판제작비 외 1건 6,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G20재무장관회의 행사운영 제경비 1건 2,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은 이상득 전 의원님을 비롯하여 결산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에 의해 지난 6월 3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득한 사항이며, 각 상임의원회에서도 소관 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의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1조 1,817억 2,900만원, 세출이 9,085억 7,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31억 8,8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이 6,710억원, 징수 결정액은 8,635억 9,800만원이며, 이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8,456억 9,200만원이고, 미수납액 179억 500만원 중에서 38억 7,7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40억 2,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개요는 1,732억 5,800만원이 예산 성립 후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8,442억 5,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307억 9,600만원이고,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860억 8,000만원이며, 남은 잔액 273억 8,1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3,558억 9,9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3,360억 3,600만원이며, 미수납액 198억 6,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3,344억 9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777억 7,3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671억 800만원이며, 잔액 895억 2,7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세출목 변경 외17건에 총 12억 9,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및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65건에 21억 9,100만원 을 이체하였으며,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67억 900만원이 증가된 139억 6,300만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원금은 전년도 보다 23억 800만원이 증가한 940억 4,800만원이며,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총 1조 1,30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에서 31억 3,000만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16억 6,900만원이며, 물품현황은 신규 취득 등으로 7억 8,100만원이 증가되고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5억 8,800만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설채소 한해대책 지원사업 외 35건에 39억 7,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억 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특별의원회에서는 각 상임의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상호간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의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손경익 부의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7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 상임의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의원회 활동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한가위는 넉넉함과 충만함이 가득한 충추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