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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61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0-10-22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주시 미래전략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조례안,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조례안과 10월 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이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미래발전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개발 및 시행에 관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와 부서별 시책 추진의 상시적인 자문을 받아 시정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시의 미래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 시정의 장·단기 정책개발 및 혁신 및 행정개선에 관한 자문, 지역 주요 현안과제에 관한 자문, 그 밖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및 부서별 시책추진의 상시적인 자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 설치는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제분류를 기준으로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전체회의는 연2회 이상, 분과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27일에서 9월 1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이대로 만운영이 된다면 경주시로 봐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전체 많은 범위를 묶어서 운영하다보면 굉장히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성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정말 성과도 없고 말 뿐이고 그리고 앞면에 의해서 지연, 학연 이렇게 해서 기존 54개 단체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시정하지 않으면,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미래발전자문위원회에, 거기에서 정말 전문가이고 능력 있는 분들을 흡수해서 이것을 같이 통폐합하는 방안이 적절하고 조율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경주시로 봐서는 참 좋은 위원회설치가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저희 경주 시내에 위원회 수는 54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띠는 것은 없습니다. 54개 중 대다수가 법에서 정하는 위원회입니다. 법에서 어떤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위원회가 각 실·국별로 해당 업무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비효율적이고 운영이 잘 안 되는 위원회 9개를 통폐합을 기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부서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비효율적인 3개 위원회를 통폐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자문위원회는 순수 자문을 받는 그런 조례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54개 위원회는 각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5개 분과위원회는 경주 시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시책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각 개인의 사람을 만나서 계속 의견을 들을 수 없고 해서 전문가 그룹을, 지금 위원회는 1개입니다. 위원회 1개를 구성하는데 그 속에 분과위원회를 직재별로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시책을 사전에 개발하기 위해서 자문을, 정책 아이디어를 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제가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물론 시장님께서 중앙에서 계시던 그런 위원회와는 성격이 굉장히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비율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마운데 왜냐 하면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주시의 정책은 어떤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겠지만 여기에 여성위원들이 추천된다면 그 여성 위원들은 그만한 수준이 갖추어졌다고 추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주시의 모든 관점도 중요한 것이니까 여성의원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말아주시고, 향후 계획에 분과위원회 1~2명이 포함되었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의회를 배제하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을 시정해 주시니까, 이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먼저 시가 행정을 잘 해 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안을 내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조례상 모든 위원회 위원 출무수당은 7만원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자문위원도 7만원?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는 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된다고 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3,50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연간 3,500만원?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근위원

(나) 두 번째로는 전문가를 발굴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겠다,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는 어떻게 구성해야겠다는 안을, 전문가를 지역별로 안배를 하겠다, 여성위원을 많이 선정하되 비율에 반영하지 않겠다, 시의원을 분과별로 1, 2명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별 전문가 발굴 안배는 어디에서 누가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뒤에 여성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지역의 전문가는... 저희들은 올해 의회에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만 역대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하나 같이 위원들의 전문성이 없다, 전문성 있는 의원들을 신경을 써써 해라 이렇게 지적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틀은 좋은데 이러한 틀 속에 짜여질 수 있는 기획이,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실·국에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업무 영역별로 다 다르니까 그분들을 추천받아서 지역별, 여성별 안배를 해서 추천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에서도 보면 전문가다 이렇게 봐지지만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별 것 아니다, 평가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시가 정책을 하는데 있어 자문을 받는 자문위원이 시민이나 시 의회에서 보는 눈이 거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자체가 벌써 삐걱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좋은 틀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틀 속에 좋은 보석을 짚어 넣을 수 있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 이것이 또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발굴해서 때에 따라서는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보든지 그런 계획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 수렴해서 저희들이 참신하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볼 때 의도는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속입니다. 우리 의회가 보는 눈이라든가 시민이 보는 눈에 과연 저런 분들이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위원이라는 딱지가,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50명이라는 수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 숫자 속에 그런 티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체가 욕을 먹는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것 점을 착안을 잘 갖춰지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행자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경주시 단독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타 시·군에도 보면 250내지 104개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경주 자체의 발상이다, 최양식 시장 자체의 발상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시책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경주에는 비슷한 위원회가 54개나 있습니다. 분과별로 5개가 있는데. 그리고 50명이라는 인원도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저는 1개 분과위원회에 7명 정도로 인원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4개의 위원회는 법상 정해진,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하는 심의·의결 사항을 하는 그런 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각 분과별로 1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의원님 한두 분 포함되고 하면 실제로 민간인은 7~8명 정도가 되니까 저희 생각에는 10명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지난해 예산이 약 3,500만원 되는데 미래발전자문위원회만 있으면 별 문제는 아닌데 제가 볼 때 54개 위원회의 예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직접 예산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2011년도 예산이 상당히 빡빡하고 살림살이가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금이라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이고 해서 위원수가 너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해 주셔서, 중복되겠습니다만 지금 54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해 보니까 경주가 사실 사회활동을 하는 인원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54개의 위원회 위원 중에 중복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지역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 자문기구 취지에 맞게끔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또 지금까지 직함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또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일 안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 전 이종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면 그 위원회도 똑 같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위원 선정할 때 정말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사람, 심사숙고해서 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중요하다고 보고요, 사람들을 잘 뽑아야 어떤 취지에 맞게끔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성향이 우리 시민들의 뜻이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을 선정했을 경우에는 맞지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위원 선정 시에 고려를 해 주시고, 퇴직공무원들도 3~40년 공무경력을 가진 분들이 물론 자기들이 있을 때와는 시대적으로 다르겠지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손호익 위원님도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50명의 인원을 해 놓으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인원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인원도, 결정적일 때 손들기도 그렇고 7명이나 9명 정도로 홀수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 해 주시고... 어쨌든 경주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대표적인 자문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각종 위원회도 가능하면 위원들이 중복 안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받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어떻게 보면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문가별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어떤...

윤병길위원

이 선정은 시장이 임명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모든 분들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을 1차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윤병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분야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아무 것도 없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까지는...

윤병길위원

그냥 전문가별로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얘기이고,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분야가 이런 위원회가 늘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하다보니까, 출발은 전문성으로 해서 거창한 발전계획을 한다고 하지만 하다가 보면 또 정치적으로 자기와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렇게 구성하다보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54개 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새롭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문가별로 충분히 심도 있게 해서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 조례 자체도 상정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루트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부서별로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추천 받아서 그룹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운영조례안을 오늘 통과하게 되면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야겠죠.

윤병길위원

통과하기 전에 검토보고서라든지 주요하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대원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그룹으로 하겠다, 여성 위원을 많이 하겠다, 위원님을 참여 시키겠다, 각 분야별로 여러 분들을 참여 시키겠다 이런 정도의 기본원칙만 서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통상적으로 늘 하는 얘기이고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여성 같으면 여러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든지, 이것은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장님이나 정치적인 이런 것은 전혀 배제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위원회가 진정하게 경주 발전을 위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서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겠나 이 얘기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 자문위원회는 정치색을 띠었다고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정치색을 띤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다 그런 것이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시·군에도 통상적으로 새로운 시장이나 자치단체장이 되면 어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루트에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저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도적인 장치가 세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법적 취지에서 되었든 54개의 위원회가 있고 사실상 저도 위원회에 가보면 특별한 몇몇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집행부의 안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안을 내놓으면 부결되는 것은 거의 없고 따르게 되는데 그 위원들 선임도, 조금 전에 위원들도 다 중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학계나 언론계에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여성이라고 하면, 단체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그 분들이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로 보면 단체장 위주로 선임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거의가 그 분이 그 분들인데, 사실 각 국에 분과위원회를 두었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이 경주ㅇ,; 여러 시책이나 앞으로 경주에서 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자문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을 선임할지는 몰라도 해 놓고 나면 형식적으로 참석 했다가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 그래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래서 잘 된 안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성도 없다 하더라도 과연 경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경주 발전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분들이 선임이 되어서 그 분들이 연구한 것을 그대로 자문을 해 주고 또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형식이 그치고 만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안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늘 걱정하시고 정말 자문을 할 수 있는, 고견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을 해야 된다는데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선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에 맞게끔 참신하고 경주 시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선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 전부 걱정하시는 것이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어떤 인적 자원이냐, 중복된다든가 때에 따라서는 전문성도 없는 개인 정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사람을 넣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대체로 각 분과별로... 자문위원은 경주시가 하나뿐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가거든요. 대상자들 추천을 받아서 의회 의장단에 상의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없습니까? 이런 인전자원이 현재 자문위원으로 다 올라왔는데 의장단에서 이것을 보시고 어떠냐 하고, 의장단 자문을 받아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검토가 아니고, 그것이 된다고 하면 통과를 시켜 주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의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질의입니다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저희 실·과의 추천을 받아서...

이종근위원

(나) 틀은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모르니까 다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원이 다 올라오면 의장단에 보고 형식이라도, 지금 이런 인적 자원이 올라와있다 이 분이 어떠냐 하고 의논해 보는 것도 시의 담당자로서는 완벽한 일이지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참고하겠다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독단적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집행부가 어려운 절차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잘못하면 의회가 몰매를 맞습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장협의회 관계에 의회가 개입을 해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서 이장협의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장협의회에서?

백태환위원장

예. 그러니까 의회는 의회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하는 일에 우리가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런 부분만 심사할 일이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곤란하지 않겠나,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하나의 모양새로 같이 의논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것이 의회를 거쳤다고 해서 과정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백태환위원장

그런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의장님과 아마 의논을 할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라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이런 안건을 내놓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제도 제가 모 국장에게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요, 윤병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안 다 만들고 난 뒤에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형태는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 충분한 검토를 안했다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떤 전문가를 넣을 것인지까지 준비를 해서 조례안을 짜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집행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조례안만 짜주면 그 다음에는 유야무야 넘어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담회 한번 해 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통과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안을 내놓을 때는 좀 세세하게, 요즘 이런 어설픈 안을 내놓고 세부적인 안 하나도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 경주시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 사회밖에 없다니까요? 사회단체도 이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세세하게 다 짜놓습니다. 숫자가 50명이 되면 50명 중에, 예들 들어서 한 분과에 10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 쪽이라고 하면 건축 1명, 토목 1명, 전문가, 측량 쪽에 1명 이렇게 정말 전문가를 넣어야지, 경주시내에서 50명을 발췌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손호익 위원님이나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숫자를 줄이고 다음에 개정을 하더라도 개정해서 다음에 잘 될 때는 더 넣으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방대하게 해 놓고 안 되었을 때는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54개 위원회는 별 것 아닌 위원회로 밖에 판단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례에 5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태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50명 이내로 해놓으면 49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10명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부터 50명 이내로 하지 말고 한 40명이나 35명 이내로 하자 이거죠. 줄여놓고, 지금 50명 이내로 하면 과장님 생각은 벌써 분과별로 10명씩 다 짜놨잖아요. 예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백태환위원장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200명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경주시내에서 전문가를 분과별로 10명씩 뽑기가 쉽지 않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단체장은 될 수 있으면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지금까지 유야무야 넘어 간 겁니다. 그리고 뭐든지 한번 하면 안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단체든 간에. 그래서 정말 전문가를 뽑으려고 하면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이거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물론 시장님의 의지가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콩 놔라 팥 놔라 간섭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전문가가 들어와서 좋은 일도 많이 하겠지만 너무 간섭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일을 손놔버립니다. 그런 점도 유의하셔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뜻을 받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적구성도 연령대별로, 전문가그룹별로 가능하면 참신한 사람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백태환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늘 ‘참신한 참신한’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를 직제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해놨는데 미래전략에, 이것은 오타죠? 기획 감사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만약 경주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참신한 사람, 여성비율 30% 이상’이라고 하시는데, 여성기업경영인도 있고 여러 단체도 있는데 늘 통상적으로 보면, 위원장님도 지적했다시피 54개의 조례안에 있는 명단들을 대충 보면 거의 비슷한 성향의 단체장들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만약 도시개발 같으면 경주시 전문건설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적인 무엇이 있어야지, 오늘 그냥 이 안을 통과시켜 버리면... ‘참신한’이라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 위촉관계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단체에 협조를 받을 수도 있고요, 기존 실·국에서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분들도 참고를 해서 하려고 하지 어느 특정단체의 추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위원 겸직관계도, 54개 중에도 크게 겸직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344명 중에 두 가지를 겸직하시는 분이 62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단수로 되는데, 그런 점도 참고를 해서 최대한 겸직이 안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세부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그냥 두루뭉술 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 같으면, 건설업 쪽 등 전문분야에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세무사 경력이나 공인회계사 경력 5년 이상 이런 제도로 해서 법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변호사 경력 얼마 이상 된 사람은 판사로 재임용,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고 그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참신한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선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윤병길위원

선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 이 안이 통과되면 임의적으로 다 구성을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인 그런 각론까지 저희들이 구성할 수가 없는, 어느 단체에 어떻게 받겠다 하는 것까지는 사실 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하려고 하면 세칙을 만들어서 그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지금보다 더 참신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아주 광범위하게, 그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고 싶은대로 한다는 얘기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분과위원회별로, 국 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윤병길위원

쉽게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하나만 이야기 할게요. 지금까지 54개 위원회 중 그런 사람을 배제하고 새롭게 한다든지 이런 기본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중복이 안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사실 조례상에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위원회 겸직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쉽게 말하면 여성기업인 거기도 내막을 보면,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기업인이라는 것은 기업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물건 파는 사람들, 대리점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기업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전문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면 정말 기업을 하고 제조업을 해야지, 중간에 물건을 떼어서 파는 사람도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를 보면 경주시 앞 날을 위해서 전문적인 위원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전문가 발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발굴할 때 제도적인 장치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냥 참신한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문가발굴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본 위원은 위원회를 만들고 안 만들고 이것보다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심의나 의결하는 위원회에 가보면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판결을 합니다만, 요는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각 국이나 과에서 사업을 내놓고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경주 발전이 잘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의를 하면 몇 일에 위원회를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자료를 보내줄 때도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같으면 그냥 회의를 한번 열어서 설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어떤 고견이 있는지를 우리가 받아보려면 아이디어를 사전에 배포를 해 줘야 하고 그 분들이 연구를 해 와서 자기들 생각을 자문해 줘야 하고, 또 그렇게 회의를 하고 나면 이러이러한 안을 주어서 연구를 해서 다음에 자문을 해 주십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출무수당 7만원 받고 그날 와서 그냥 듣고 가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용역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떤 연구를 해서 자문해 줄 리도 없고, 이것은 하나의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 분들이 회의에 갑자기 참석을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내어서 우리 시책이 큰 자문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 위원회는 단일 안건에 대해서 사실 심의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특정사안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데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회의를 언제쯤 열겠다 하면 1주일 전이든 5일 전이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자료를 주어서 이런 데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구한다, 좋은 안건을 요구해서 그날 회의에 참석해서 고견을 말씀해 달라, 그렇게 회의를 하고 나면 서로 합의된 것을 가지고 더욱더 연구를 해서 다음 회의에 좋은 아이디어를 발표해 달라 그렇게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회의하고, 돈 7만원 받기 위해서 잠시 참석을 합니다만 과연 이 분들이 자기 일처럼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자문을 해 줄 수 있겠는가, 사실 저는 그것이 안 된다고 봅니다. 돈 주고 용역을 줘도 좋은 안이 안 나오는데, 그냥 와서 돈 7만원 받고 왔다가 가는데 그 분들이 뭐가 답답해서 자기 일 안하고 그런 연구를 해서 자문을 하겠습니까? 이것의 하나의 형식이고, 또 이것을 해서 괜히 공무원들은 어떤 안을 내놓고 ‘이것은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해서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 주관을 더욱더 뚜렷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과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사실 급합니다. 100일이 지났는데 아직 뚜렷한 시책 개발도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뭐 급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100일 지났다고 그렇게 급하면...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로서는 빨리 구상이 되고 해야 되는데...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제9조에 위원회 및 위원으로부터 조사 연구 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좋은 방향을 제시하거나 자문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데이터를 받고 그것을 분석해야만 현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연구 활동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될 필요는 있는데 제출하는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만약에 그런 자료를 제출받는 위원들이 대부분 전문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시의 행정집행과 관련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교수님들도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건축사들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이런 시의 내부적인 중요한 자료를 받아서 자문용역을 하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러면 자문위원으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과의 불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시행 세칙에 많이 넣어서 나중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지, 그러니까 아예 자문위원으로 들어온 분이 용역수행이라든가 다른 계약체결을 안 하면 좋지만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유리한 입장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 시킬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시행세칙에 많이 넣어야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과장님, 이것을 하실 때 최양식 시장께서 물론 새로 취임하시고 100일이 지나고 하니까 경주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싶을 겁니다. 저희가 자문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 대신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기득 층을 배제해 달라...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지연, 학연, 인맥을 이용한 기득 층은 배제를 해 주시고, 일예로 여성기업위원회 같은 경우도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여성기업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는 분명히 지연이나 인맥을 통해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절대로 기득 층을 인정하지 마세요. 기존 54개 위원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위원회를 사퇴시키고 자문위원회로 오시도록 권유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제도시나 도시개발 쪽의 전문가들을 영입하려고 하면 기존 자기 전문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을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넣더라도 이경동 위원님 말씀처럼 자신의 이익을 영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세칙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해 주시면 사실은 경주시의 인적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출향인사도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분야라면 출향인사도 많이 영입하시는 것이 경주시를 위해서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좋은 취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은 의회가 동의는 하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의회가 눈감고 속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계속 전문가 선별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를 선별할 때 누가하십니까? 전문가를 선별해서 한 위원회를 만드는데 인원 선별을 누가 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성격이 다르니까 분과위원회별로 1차적으로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국별로.

최창식위원

분과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다시 선별하실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창식위원

그리고 의원들도 1~2명 이야기가 있는데, 의원들도 자기 전문분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은 의회 의장님께 추천을 의뢰할 겁니다. 의장님이 추대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그대로 할까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우리는 분과위원회가 바뀌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분과위원회가 바뀌어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선별하실 때 누가하는지 그냥 분과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꼭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장래적인 비전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단지 문제는 위원회 선별문제가 계속 이야기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잠깐만요,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7명이면 소위원회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은 고려를 하시고, 시장님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만드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우려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과, 과연 전문가가 들어올 것이냐, 과연 어떤 참신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될 수 있으면 나이 어린 사람들도 들어와서,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냥 집행부가 하는 대로, 위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형식은 이제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정한 경주시 발전을 위한다면.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창식 부위원장님.

최창식위원

수정동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제3조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으로 구성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식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창식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이명박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 1월 13일자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10년 4월 14일부터 이 법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금년 7월 8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10월 4일 경주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늘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녹색성장추진계획수립·시행, 제19조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제20조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제21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제22조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제23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제26조 :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으로 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대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9일부터 7월 2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의 기간을 거쳤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가 조례안을 읽어봤는데요. 제7조를 봐 주십시오. 다른 조례와의 관계인데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정부에서 1월 13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부터 시행령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령에는 위임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경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맞지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7조에 보게 되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인 저탄소녹식성장 기본법이 상위법인데 이게 특별법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근거 때문에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한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시에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해서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없으니까 새로 제정을 하는 건데 기존에 어떤 조례로 인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조례와 겹치는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 이 조례가 우선한다고 해 놨는데, 만약에 법을 아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기에 대비책을 해 놓고 해야지, 법령근거를 확실히 알고 해야 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여기 7조에 따른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준칙이 저희들 행안부에서 내려온 준칙 안을 그대로 수용했는데 이것은 기본원칙을 나타내는 그런 조항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탄소 관련된 다른 조례를 포함시킬 때는 이 조례에 기본원칙에 맞게끔 하라는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다른 조례라는 게 이것과 성향이 비슷하거나 이런 조례를 할 때 우선 한다는 것이지 다른 것과는 다른 거지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녹색성장기본법 108조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똑같이 밑에 2조도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어떤 대원칙을 나타내는 그런 조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상위법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니까 조례도 우선으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조례가, 녹색성장관련 조례가 있을 때는 이 법에 맞춰서 하라는 기본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근거한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녹색성장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안 자체가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준칙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보니까 12조에 분과위원회 구성문제가 또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전부 구성해야 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저희들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법조항만 우선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도 단위하고는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과 연계선상이 됩니다만 이런 위원회가 법상 이렇게 두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안둘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생활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의 설치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지역을 구분함에 있어 설치지역을 서면지역으로 하고 주변지역을 서면지역 중 종합장사공원 설치 인접지역인사라ㆍ운대ㆍ도리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은 복리증진사업, 소득사업, 마을발전기금,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으며, 사업비 지원은 설치지역에 부지공모에 따른 인센티브 30억원과 주변지역에 소득사업비 100억원, 화장수수료 2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 운용ㆍ관리는 인센티브 30억원에 대해서는 서면장과 서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공동관리토록 하였으며, 소득사업비 100억원과 화장수수료 20%는 주변지역 민간법인체에서 운용ㆍ관리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올 4월 19일 서면민 대책위원회와 경주시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수차례 서면민 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10일부터 9월 29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의견수렴 기간 중, 서면민 대책위원회로부터 “본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종합장사공원 협약사업에 대해서도 성실히 이행한다.”라는 내용을 본문에 삽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미 상호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협약사업은 별도의 추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고, 이러한 내용은 조례에 반영할 사안이 아니라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국장님, 지난 의회 의원님들이 이걸 타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조례만 되면 바로 되는데 이 100억이라는 돈은 단계별로 나갑니까, 기 지급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한꺼번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옥희위원

그리고 그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 경주시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화장장수수료 수입의 20%를 가진다고 했는데 연간 액수가, 수입이 어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수입액수는 아직까지 해 본바가 없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준공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운영조례를 해야 됩니다. 그때 수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들과 협의해야 됩니다만 지금은 추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유치한 사업이 잘 유지되고 정말 그게... 괜히 했다,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백태환 위원장님께서도 거기 가셔서, 거기 거의 살다시피 하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지금 보면 본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종합장사공원 협약사업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해 달라는 것을 조례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미반영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종합장사공원 협약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전체 예산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20개 사업에 652억쯤 됩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협약서는 그때 우리 시장님과 의회, 서면대책위원회가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외에 다목적 복지회관건립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 아화3리에서 여기까지 도로 그다음 서호천천도로확장, 심곡지하천개수라든지 그다음 건천가면 용명2리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다음...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다시 말해서 숙원사업들이 전체 한20개 사업에 652억 정도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하는 소득사업비는 100억을 주지 않습니까? 100억도 없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10억도 그중에 일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물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꼭 조례에는 삽입하지 않더라도 사실적으로 화장장을 유치한 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시가 필요해서 지정한 것인데 조례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느 지역에는 숙원사업을 안 해 줍니까? 최우선적으로 여기 숙원사업에 관심을 두고 주민들 민의에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해 주시면 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만우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2년 내에 할 수도 있고 20년 내에 할 수도 있고 있는데 한500억 되는 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되지 그게 만약 10년 이상을 끌어버리면 별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주민들이 떠들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여기 6조에 ‘4조 1항 1호의 사업비는 서면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서면개발자문위원회가 공동 관리한다.’ 2항에는 ‘2호의 사업비는 주변지역 민간법인체에서 관리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지공모 인센티브 30억은 민간법인체와는 관계없이 서면 면장하고 서면개발자문위원회가 관리하고 결정하는 것이고 그 밑에 주변지역사업비는 민간법인체, 그러니까 서면개발자문위원회나 서면 면장하고 관계없이 민간법인체에서만 관리운영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앞으로 법인체를 구성해서 법인체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2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다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주체가 다르다고 보지요.

이경동위원

맞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결국은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5개 동네로 한정되어 있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심곡까지 6개 동네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백태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백태환위원장

관여를 하기는 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협약사항에는 사라, 운대1·2리, 도리1·2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간에 심곡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규제할 것은 구제해 줘야만 나중에 말썽이 없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은 협약사항대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심곡이 들어간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추진을 하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경동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데, 사업비는 소득사업비하고 화장수수료 주변지역에 민간법인체에서 관리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법인체에서 관리 운영하고 책임도 민간법인체에서 책임을 지는 거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시가 해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이걸 가져가면 그대로 현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복리증진이라든지 지역발전 이런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적정선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후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 사업 외에 썼을 때는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업비 회수도 하고 그런 규정도 해 놨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검토하고 관리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조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운영책임은 민간법인체에서 지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국장님 100억에 대해서, 소득사업에 대해서 지금 서면 쪽에서는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자기들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주던데 알고 계시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면서 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할 기준이 없으니까 그 관계분야에 전문가나 대학교수들 몇 분 우리가 일시적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한번 자문을 받고 또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대답은 시원하게 잘하시는데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몇 명이 법인체에서 잘못해 버리면 해 주고 난 뒤에 시가 모든 책임을 다시 져야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잘못은 서면주민 주변지역에서 잘못해 놓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명확히 저희들도 시행세칙 정할 때 하고요. 또 위원장님하고 이종근 위원님, 우리 김동해 위원님도 거기 계시니까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100억을 운영할 때 지역구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기능을 가지고 들어 갈 수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으면 합니다.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다 장치를 해 놨습니다.

이옥희위원

돈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면 큰일이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정말 화합되고 서면이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돈 때문에 지역주민이 서로 갈등해서 고소고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160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가 본 위원 눈에, 제가 여성이고 엄마라서 그런지 몰아도 또 한 가지가 들어 왔습니다. 그때 분명히 장난감도서관 벽면에 칠해진 것은 치우시고 새로 하겠다. 아이템을 다르게 하시겠다하고 했고, 그런데 그 놀이터 말입니다. 아이들 미끄럼틀 그것 설치하실 때 한번 정말 엄마의 눈으로 보시고 거기에 설치하셨습니까? 장난감 도서관 앞에 미끄럼틀하고 아이들 놀이터가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이것과 상관없이 예술의 전당에서 사업하면서 거기 어린이들을 놀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그것 치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차들이 지나가는 4차선, 옆에는 2차선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순식간에... 도로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식간에 엄마가 한눈을 팔면 거기로 뛰어나갑니다. 엄마가 장남감과 책을 고르고 할 때 잘못하다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엄마는 안에 들어갔을 때 순식간에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이 놀이터를 이렇게 차도 옆에 했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운영하시더라도 그 놀이터 위치는 야외공연장 뒤로 나무 심어놓고 하는 잔디 있는 차들이 안 다니는 쪽으로, 국장님 이것은 예술의 전당에서 했다고 미뤄둘 것이 아니고 예술의 전당 관리팀에 이야기해서 놀이터는 옮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걸 좀 옮기도록 하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왜 18개월 이상 안하고 36개월로 수정하시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18개월 하면 자기 혼자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 없거든요. 어울려 놀 수도 없고, 그 다음 큰 문제는 대소변도 못 가리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손을 못가고 해서 조금 높였습니다. 바로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벽면에 칠해 놓은 걸 어떤, 담당계장 말씀으로는 이 조례안이 수정동의안 발의되고 나면 바로 뜯고 다른 아이템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것 할 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뜯어서 정말 예술의 전당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도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해서 어울릴 수 있도록, 위원님하고도 나중에 상의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만일에 지금은 차후로 옮겨가시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운영하실 동안 세척기 준비하셨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해 놨습니다.

이옥희위원

세제 꼭 아이들한테 해롭지 않은 세제를 써야 되고 건조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실 때 장난감이 회수됐을 때 반드시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나갈 때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지난번에 올라와서 보류됐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준비부족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보류됐을 때 지금 사유가 하나도, 그 당시에 보류되어서 무엇을 고치겠다는 것도 없고 지금 그대로 올라왔는데, 하나마나 아닙니까? 무슨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넣어놨다가 다시 내놓고 조례안을 바꿔 달라. 이것은 안 되지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보류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고 조치해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다시 그대로 또 올라와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보다도 그때 저희들 안은 그것을 보류됐다가 위원회에서 재상정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수정할 그것은 없었고요. 지난번에 왜 예술의 회관이냐, 예술의 전당이 세계적인 아주 수준 높은 건데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옥희 위원님이 수정발의 하신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때 제출했던 원안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유아장난감도서관 설치인데요. 안 10조에 보면 시간제보육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당 3,0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떨 때 3,000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그 다음 공연 시 시간 연장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공연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 맘마미아를 하게 되면 2시간 공연 같으면 30분 일찍 가야 되고 나오다 보면 30분 한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3,000원씩 하면 9,000원씩 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무료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무료로 수정발의 했고요. 시간은...

김동해위원

시간당 3,000원은 왜 썼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간은 여기서 안하고 다음에 운영규정 할 때 그때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30분 전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0조에 보육료 시간당 3,000원을 4시간 이용하는데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먼저 보류할 당시에도 영유아장남감도서관이나 시간제보육시설 이런 관계도 사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편리를 주고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관람을 하는 예술의 전당을 이용하는 자에 한해서 무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수정을 요구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무료를 하게 되면 일반 우리가 시민들도 거기에 가서 영유아를 맡길 수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안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간제보육시설은 공연할 때만, 공연에 온 사람들 티켓을 삽니다. 티켓링크 같이 해서 그렇게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시간은 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해 놨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간은 없앴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간도 없앤다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시간은 그대로 두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간은 정해 놓으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앞으로 우리가 운영규정을 할 때 공연시작 전 30분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공연이 있을 때만 시작 30분전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운영비가 전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7,000만원 되는데 공연 없을 때는 문 닫아 놓고 안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공연 없을 때는 장난감도서관입니다. 장난감 빌리러 온 사람들 장난감 빌리고...
만우

이만우위원

장난감도서관은 예술회관 운영을 안 해도 공영이 없어도 하는데 다시 말해서 보육은 공연 있을 때만 한다는 말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순수하게 돈이 안 되니까 이것은 돈을 받으면 되는데 무료로 하면 안되니까 이것은 안하고 운영했을 때만 하고 장난감도서관은 빌려주고 수입이 되니까 한다. 이런 결론이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장난감도서관은 계속 운영하고 시간제보육실은 말 그대로 시간제 아닙니까. 공연할 때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거기 가는 것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공연할 때만 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이용하는데 한해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꼭 공연이 아니라도 문화예술회관에 다른 행사도 할 수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다른 행사할 때는, 전시회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아이들이 들어가도 되거든요. 단 공연할 때 분위기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장

공연할 때는 아이들이 왔다 갔다하고 또 시끄럽게 떠들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평상시 전시회나 이런 때는 아이들이 같이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시설은 경주시 관내에 둔다고 했는데 앞으로 다른 곳에 옮길 용의도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계획은 언제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시립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거기에 지금 현재 빈공간이 있는데 낡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대로 거기로 옮겨갑니다. 거기로 옮기면 여러 가지로 학부모들이 장난감을 빌리러왔다가 도서관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되면 예산 확보해서 도서관하고 같이 그리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여기 업자가 정해졌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정해졌습니다.

손호익위원

업자공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공모는 저희들이 했는데 네 사람이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주시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와서 계획을 전부 발표하고 평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여기 보면, 수정안을 내놨는데 보면 10조에 ‘이용대상은 만36개월 이상부터 미취학아동에 한한다’고 했는데 이렇다면 결과적으로 장난감도서관은 하되 보육시설 이것은 운영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36개월 이상 되고 미취학아동이 장난감도서관에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면 놀았지 시간제보육시설에 갈 일도 없고, 그러면 다시 이것은 안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삭제를 하고 보육시설은 안하고 장난감도서관만 운영하겠다든지 그러나 런 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뜻이 안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36개월 이상 된 아이들이 4살 먹은 아이들이, 유치원 갈 아이들이 뭐 하러 거기에 가 있겠습니까? 장난감도서관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이들이 부모 따라가서 왔다갔다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간제보육시설 이것은 예술의 전당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이건 하려면 그대로 원안처럼 시간을 그대로 18개월 이상으로 해서 5세 미만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제를 하세요. 차라리 장난감도서관만 해서 운영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액을 삭감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안 맞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난감도서관을 해서 장난감을 빌려주고 하는데 거기에 예술의 전당 내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예술의 전당 어차피 시간제보육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을 옮겨가면 시간제보육시설은 예술의 전당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런 연령대에도 안에 들어가면 말도 안 듣고 시끄럽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이게 없으면 장남감도서관이 여기 있을 리도 없고 시간제보육시설이 우선인데 이것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영유아장난감도서관은 다른 데로 이동이 된다. 우리가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동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보육실을 하는데 그때는 이것을 또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간제보육시설은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놔두고 운영하면 되거든요. 운영만 따로...
만우

이만우위원

그대로 놔두고 운영한다면 제 이야기는 36개월 이상 된 아이들은 우리가 공연하는데 큰 문제가 없단 겁니다. 36개월 4살, 5살 먹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아이들이 전부 다 각자 유치원에 가든지 가지 부모 따라와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러니까 미취학아동 아닙니까? 유치원 가는 아이들은 여기 안 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간제보육 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36개월 이상 미취학아동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시 말해서 돈이 안 되니까 돈을 들여 공짜로 하면 돈이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술의 전당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운영이 이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 그대로 18개월 이상 만5세 이하 이대로 하고 단지 예술의 전당 공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티켓링크와 맞춰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전 18개월은 오면 아이들은 대화하고 놀 수도 없고 또 용변을 못 가립니다. 그만큼 손이 못 가기 때문에 36개월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미취학아동입니다. 유치원 가는 아이들은 잘 안 따라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지금 여기 우리 이것 말고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에 지금 지원비 나가는 것 있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최창식위원

전부 이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공연 때문에...

최창식위원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한다면 과연 우리 경주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곳곳에 보면 지역마다 다 어린이집이 있고 보육원이 있는데 굳이 하필이면 또 여기에 하겠다는 의도가 뭡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어린이집이 다 있지만 공연 올 때는 거기에 맡겨놓고 못 오지 않습니까? 미취학아동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데려오니까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맡아준다는 그런 이야기지 저희들이 보육실을...

백태환위원장

답변됐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직까지 공연하실 때 한 번도 안가신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픈할 때 이경동 위원님은 왔다가셨고 가보니까 미취학아동들이 공연하는데 왔다 갔다 뛰고 고함지르고 하니까 사실 공연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경주시립악단이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 예를 들어 중앙에서 정말 내로라는 사람들이 왔으면 앞으로 절대 경주에 공연을 안 올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잠시 공연할 때만 하는 것이지 매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가보시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지금 이만우 위원님께서는 18개월 이상부터 해야 된다하시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18개월 아이들이, 우리가 보육교사 두 명으로는 18개월 아이들까지 볼 여력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36개월 이상은 대소변을 가리니까 그런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이들은 서로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놀이도 할 수 있고 용변을 가리지만 18개월은 어울려 놀지를 못합니다. 울고 용변도 못보고 하니까 두 명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심숙 계장님 우리 보육법에 보면 보육교사 1인당 아이들을 몇 명 볼 수 있습니까?

이옥희위원

18개월 같으면 1명이 3명, 지금 우리 예술의 전당 내에 연장보육을 한다면 보육교사가 2명입니까? 시설장까지 3명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36개월 이상하면 보육교사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몇 명당 1인입니까?
그것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육법에 보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18개월 연령대는 보육교사가 3명당 1인이 되어야 되며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8개월 데려와서, 아이들 18개월이면 그때가 이유식 먹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간식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36개월 이상부터 미취학아동까지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일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옥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영유아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2조 1항 ‘이 시설은 경주시 황성동 987-3번지 경주 예술의 전당 내에 설치한다.’를 ‘경주시 관내에 둔다.’ 또 5조 2항 중 ‘어린이집으로 한다.’를 ‘보육시설의 장 시설회원으로 한다.’로 또 9조에 보시면 제1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에 대한 사람이 신청할 때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하고 또 제10조 제1항 ‘보육료는 시간당 3,000원’을 ‘무료로 한다.’ 그 다음 10조 2항에 ‘이용대상자는 만18개월 이상부터 만5세 이하의 유아에 한한다.’를 ‘이용대상은 만36개월 이상부터 미취학아동에 한한다.’ 그렇게 하고 10조 1항에 ‘이 시설 내에 예술의 전당 공연관람 이용자를 위한’ 이 말을 삽입해서 ‘시간제보육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무료로 하고 일일 최고 4시간 한도 내에서 한다.’ 그래서 그냥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술의 전당 공연 관람자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그 다음 10조 3항에 ‘운영시간 평일부터 17시30분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삭제하는 것은 데 예술의 전당이 다른 곳으로, 장남감도서관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이게 의미가 없으므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이경동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의 제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옥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옥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옥희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영유아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건천시장 현대화사업 신축부지 매입,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안강 두류 이주단지 조성택지 매각, 시 청사 증축, 안강읍사무소 신축 건입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시민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건천시장 현대화사업 신축부지 매입,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안강 두류 이주단지 조성택지 매각, 시청사 증축, 안강읍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정 안건인 건천시장 현대화사업 신축 부지 매입 건입니다. 건천시장은 1914년 건축된 목조슬레이트로서 관내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무너질 위험이 있어 시장번영회 및 주민들이 장옥신축에 대한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다시 찾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옥신축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전체 시장부지 4,146㎡중 시유지는 6필지 999㎡이고, 나머지 3,147㎡는 국유지(8필지 1,441㎡), 도유지(3필지 1,078㎡), 사유지(8필지 628㎡)로서 매입예정 가격이 9억 원 정도이며, 국·도·사유지를 매입 후 국·도비 사업으로 장옥신축 및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노후화된 장옥으로 활기를 잃어가는 건천시장에 장옥신축으로 다시 찾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상정 안건인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기존의 성건동 주민자치센터는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주민불만 해소 및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신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 1,619㎡에 지하1층 주차장, 지상 1, 2층 연면적 1,680㎡ 규모로 건축되며 사업비는 건축공사비, 토지매입비 등 34억원이 소요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주요시설로는 헬스교실, 교양강좌교실, 정보화교실, 요리교실, 샤워 및 탈의실, 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 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상정 안건인 안강 두류 이주단지 조성택지 매각 건입니다. 안강두류 일반공업 지역은 공장과 주민들의 주거공간이 혼재하고 있어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악취 등이 직접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런 사유로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안강 두류주민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한 결과 현재 공정률 90%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당초 두류주민 이주계획에 의거 부지매입 및 기반 조성 후 계획된 바와 같이 택지를 이주대상자에게 부지매입 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부지 186,832㎡ 중 주거용지는 39,770㎡이고, 매각대금은 9억5,925만 2,000원으로 ㎡당 2만 4,120원(7만 9,740원/평), 호당 200평 기준으로 1,594만 8,000원 정도로 공개추첨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주민이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환경 관련 민원해소 및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현재 빈번한 민원 등으로 신규 공장의 입주가 어려운 두류 일반공업지역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상정 안건인 시청사 증축 건입니다. 현 경주시 청사는 사무실과 부속시설 공간이 협소하여 시금고 등 별관 3개동의 노후 된 건물을 철거 후 증축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시청부지 내 (구)보건소 및 시 금고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연면적 7,866㎡(2,383평) 지하1층 지상5층의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건축비는 15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상정 안건인 안강읍사무소 신축 건입니다. 현 안강읍사무소 청사는 1956년도에 건립하여 건물이 노후 되었고 사무실과 부속시설의 공간이 협소하여 현 읍사무소 부지에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여 기존의 청사 철거 후 읍사무소 및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증대되고 있는 대민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부지 5,123㎡에 추가로 3,713㎡를 매입하여 8,836㎡ 대지위에 연면적 3,471㎡(1,050평) 지상 3층의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이며, 부지매입비 36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1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건천시장 현대화사업 신축부지 매입,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안강 두류 이주단지 조성택지 매각, 시청사 증축, 안강읍사무소 신축 건이 모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건천시장 현대화사업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국장님, 현재 건천시장 장터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60만원 정도 됩니다.

이옥희위원

현재 장옥에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시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43동쯤 들어가 있습니다. 국도유지에도 전체 다 서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철거를 하게 되면 이 분들은 우선 다른 장터로 가셔야 되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죠.

이옥희위원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다른 장터를 제공해줘야 이것이...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동안은 장사를 못하겠죠. 터가 없습니다. 다 지어 놓고 난 다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옥희위원

부지관계는 매입단계에 있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노지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시장 옆에 있는 하천을 이용하면...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유지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못하죠.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임대라고 하는데 현재 알기로는 YWCA지하...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경동노회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곳을 한 칸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작년도에 6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다 끝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10월부터 발주는 하는데요, 이 관리계획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여기 지금 사업비가 34억 되어 있는데 현재 의회와 시하고도 의논을 해서 도비를 얻으려고 하고 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한 10억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강 두류 이주단지 조성택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어제 우리가 재정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700억밖에 예산이 안나오더라고요? 700억도 중요한데 다 넣어버리면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숙원사업을 해결할 재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이 막강한 150억이라는 공사를 현재 없는 재정으로, 제가 볼 때는 참는 김에 좀더 참는 것이 좋겠다, 물론 시정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의 답답하고 어려운 고통도 있겠지만 재정이 어려워서 많은 시민들의 민·숙원도 해결 못해서 아주 어렵게 사시는데,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재정이 없다면서 시가 이것을 꼭 지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위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건물을 지어서 의원들 방 하나씩 다 주겠다 이런 소문까지 경주시내에 떠돌아 다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방 하나 주겠다는 그것은...

이종근위원

(나) 아니 지금 그런 소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부터 의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수렴되었고요, 공무원들 불편보다는 시민들 불편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뒤에 가 보시면 지붕이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일을 보러 오셔서는 상당히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산은 기간을 늘려서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와서 고함을 지르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대접을 이렇게 밖에 안 하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희망을 던져주면 그 분들도 시와 의회에서 하고 있구나 하고 고함을 덜 지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기본설계도 해봐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문화재시굴조사도 해야 됩니다. 경주특성상. 그렇게 하다보면 내년 말에 착공이라고 하는데, 문화재가 걸리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기초작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도 예산 사정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조금 있으면 불편이 해소되는구나 하는 희망도 주고, 덩달아서 우리 직원들도 곧 되는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경주 시민 전체가 어렵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소 공무원들의 불편한 심기가 있다하더라도 참고 한 1년 정도 뒤에 계획을 잡아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 불편 차원보다도 시민들의 불편이 앞섭니다. 그래서 대승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우리가 시민들을 잘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는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없는데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기초 작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또 예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내년도에 바로 착공하지도 않을 것을 자꾸 잡아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우선 예산을 봐가면서...

이종근위원

(나) 차라리 형편이 될 때 잡아서 바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게 되면 바빠서 안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시굴을 해 보고 문화재가 나오고 발굴도 해야 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설계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은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내년도 예산을 얼마정도 생각하십니까? 공사비는 필요없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내년도 예산은 현 상황에서는 예산 추계가 그렇습니다. 그런 추계가 앞으로 계속 된다면 저희들은 예산을 적게 잡아서 일단 용역비 등을 해서 영향평가도 하고 문화재 시·발굴도 하고 그래서 준비를 하도록,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요, 예산이 풍부해진다면 부지 매입은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지난 번 추경 때 용역설계비를 3억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설계용역은 6억은 되어야 되고요, 기타영향평가와 문화 시·발굴을 한다면 그 돈도 최소한 2~3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한다고 해도 용역하고 문화재까지 한다면 공사는 2012년 정도 예산에 잡으면 되겠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문화재 발굴이라는 것은 예정이 없거든요.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국장님 현재 직원들이 근무하기 상당히 비좁은 것은 압니다. 우리 시민들이 와서 하기 힘든 것도 압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와 있는데, 현재 시청 내에서 벗어나 있는 부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재 벗어난 부서는 사업소만 벗어나있습니다. 국책사업단하고...

최창식위원

사업소도 나가 있고 국책단도 있고 보건소도 밖에 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도로과도 예전 보건소 자리에...

최창식위원

그러면 현재 경주여중의 재산이 어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경주시 재산입니다.

최창식위원

시가 관리하고 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어차피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일부 부서가 그쪽으로 가야 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임시로 갖다 와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경주시 앞으로의 계획이 옛 청사가 걷히면 행정타운이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여중을 리모델링을 해서, 꼭 시청에 있는 부서 외에 갈 수 있는 부서를 그 쪽으로 옮기면 충분한데 설계용역만 해도 돈이 3억 들어간다고 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최창식위원

이 3억으로 리모델링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부서를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꼭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민원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밖에 나가있는 부서도 있고, 꼭 행정의 결재라든가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도 일부가 밖에 나가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상당히 혼선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항의도 많이 받고 하는데. 지금도 경주여중 자리에 멀리해서 거기 갖다놓으면 혹시 잘못 아시고, 지금은 바로 옆에 가시면 되는데 시민들이 여기 왔다가 또 그 쪽으로 가야 되고 또, 복합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경주여중자리는 우리가 청사 지을 때까지 임시로 있으면 하는 자리이지 그것을 영구적으로 해서 괜히 멀리까지 나누어서 민원에 혼선이 오도록 하고 직원들도 사실 불편하고... 지금 종합행정타운은 현재 동해남부전철이 2014년도에 완공한다고 합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발굴하고 역사 다 옮기고 하면 10년 걸립니다.

최창식위원

국장님.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도 전부 납득을 했습니다만...

최창식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청사 안에 기존에 발굴을 해서 건물이 있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행정타운을 지어서 하면 충분한데 발굴조사를 왜 또 두 번 세 번 합니까? 자꾸 발굴조사하고 하면 세월 없습니다. 20년 후에나 지을지 말지인데, 지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검토하고 이야기하셔야지 자꾸 밀어 붙이기 식으로 변명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변명이 아니고, 현재 역 자리에 하면 된다고 하시지만 종합행정타운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청사를 짓는다든지 경찰서를 짓는다든지 해버리면, 그 다음 발굴을 해 보면 그곳이 아마 신라왕경 핵심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존할 곳도 있을 것이고 보존 안 하고 지을 곳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계획이 어긋나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죠.

최창식위원

시민들이 보는 눈이,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맞습니다. 그런데요...

최창식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이 꼭 필요해서 짓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다른 방법은 그렇고 역으로, 저희들이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합니다. 어차피 해서 옮겨가니까...

백태환위원장

그것도 검토하고 이것도 한번 추진해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강읍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국장님, 지금 안강읍사무소 청사 부지를 매입할 때 보건지소도 같이 신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같이 합니다.

이옥희위원

보건소에서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안강보건지소를 2014년에 신축을 하겠다, 그리고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축부분이고 이 비용에서 보건소가 이 땅 값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지 매입에 대해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별도로는 없고 우리 시비 자체가 보건소와 같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게 되면 보건지소는 국비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안강읍사무소 진행상황하고 보건지소 진행이 건축을 신축하거나 부지 매입 이런 것이 같은 시기에 신축,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오늘 들어가는 예산이 전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전체적으로...

윤병길위원

453억 정도 되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어제 예산과장님께서 재정상황분석 갖고 온 것을 보면 돈이 없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어려워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재 흐름은 그렇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수정변경을,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건천 현대화하는 이 사업이, 사실 이곳을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우선 급한 안강두류이전단지 이것은 정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강읍사무소라든지. 이 두 가지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러나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선상에서 보면 건천시장 현대화사업 이것도, 다른 데는 전부 잘해놨거든요. 저희들도 사전에 작업할 것이 많아서 예산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 시 청사도 만찬가지입니다만 바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맞추어야 되겠죠. 하여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도록 조절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전재정운용이라 해서 대형사업 등을 지양하겠다고 한 어제의 보고하고, 각 부서마다 뭔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대형사업과는 의미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실생활에 전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달리 생각해 주시면...

윤병길위원

그런데 사무실 증축 150억 이것은, 여기에 보면 매년 들어가야 되는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150억이라고 하면 대형사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 생활에 바로바로...

윤병길위원

일단 제 의견은 이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게 넓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호익위원

내년도에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45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450억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시 청사는 150억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공사는 2012년 이후에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개인 집 짓듯이 바로 허가내서 짓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발굴도 해야 되고 영향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청 건물이 본청건물과 뒤의 건물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같은 공무원들끼리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시 의장할 때 이원식 시장에게 본회의장 앞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현 역사를 옮기면 거기에 행정타운이 온다는 답변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2년 내에 10년 내에만 된다면 저도 꼭 청사를 지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문화재 발굴이나 모든 것이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기 때문에 시 청사는 꼭 지어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50억의 예산이 2011년도 예산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012년도 2013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 청사 예산은 3~4억 정도 더 추가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고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지금 단순하게 역사부지에 청사이전을 하는데, 철도청으로서는 2014년도에 이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먹구식으로 문화재 발굴하는데 10년, 15년.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문화재 발굴을 한다면 그 부지가 7만 평 되는데 7만평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계획을 세워서 건물이 들어설 자리에만 합니까? 무슨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 해 보세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이종근위원

(나) 무조건 10년 걸린다, 20년 걸린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그렇게 추계를 한 것이고...

이종근위원

(나) 전문가들이 한 것 같으면 그 자료를 한번 내 보세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리고 7만평되는 것은, 지표조사부터 해서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예단을 할 수가 없고요...

이종근위원

(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행정당국이 일괄되게 시장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이번에 시장 당선도 그것을 옮기는 것으로 해서 당선되는데 많은 영향을 봤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유효합니다. 계속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의 경우 2014년도에 역사가 옮겨진다면 2014년도 이전에 시가 무엇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계획안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계획안은...

이종근위원

(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상세하게 전체를 망라해서 세운 것은 없고요...

이종근위원

(나) 없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냥 달관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종근위원

(나) 그래놓고는 말로만 10년 걸린다, 20년 걸린다. 그거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한테서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나) 무턱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좌우지간 오래 걸리는 것은 맞고...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1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이것이 전부 세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세비 남용을 한다, 기이 옮길 것 같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는 2년 8개월 걸린다고 했죠? 3억 용역할 때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을 때 1년 8개월 걸린다고 했어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2011년도부터 시작하면 2012년도 되어야 공사가 완료된다 그런 결론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2014년도에 이전한다고 봤을 때는 2년이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똑 같은 이름으로 10년이 걸린다, 20년이 걸린다. 이렇게 무슨 계획도 없이 자료도 없이, ‘전문가 전문가’ 어떤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그것을 함부로 여기에 와서 전문가가 이야기한다고 본인 추상적으로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책임자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이 보기에 따라 추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전체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고요, 그리고 2014년도...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임기 내에 옮기겠다, 임기 내면 4년입니다. 그 사람이 8년 임기 보장된 것 아닙니다. 그러면 4년 후에 옮기는 기획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장공약사항의 추진현황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우리 시장 공약사항은 이것은 장기 계속 검토사업으로 되어 있지 임기 내에는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임기 내에 옮기겠다라는 것을 내 걸었기 때문에...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임기 내에 계획을 세워 보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행정당국이 현재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10년 이상 걸립니다, 2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백태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시 청사 문제는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 쪽에서는 자꾸 하자고 하고 시민들 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전혀 대안이 없는 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일부 대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주여중 자리에 일부 부서가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재고를 해 보고, 혹 부서가 좁아서 현재 일을 못 볼 형편이면 그런 부서는 일부 그쪽으로 가서 업무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동의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허락을 해 주시면 보충설명은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회계과장님 설명하십시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조금 전에 최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주여중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여중에서 옮겨가는 부서가 실제 바로 입주를 해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학교는 수업에 맞는 시설이고 저희 행정업무에 맞도록 시설을 갖추려면 실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건축을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공사비가 한50%에서 60%가 든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값이. 그렇다면 전체 157억 중에 50% 내지 60%를 계산했을 때 80억 내지 90억 가까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노동청사와 동천청사로 나누어져 있을 때 민원인 뿐만 아니라 행정 보는 인력이라든가 시간적 낭비 요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천동으로 시청을 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 또 현재 경주여중 그 자리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반으로 갈라져야 되는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을 생각할 때...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내년에 공사금액이 157억, 조금 전 손호익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7억이 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것이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작년 추경에 확정된 3억원으로 설계를 의뢰하면 6개월 내지 7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7개월 소요, 또 문화재 발굴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예산확보 된 설계금액으로 설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 발굴,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시작을 하더라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동료의원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당장 내년에 돈을 마련해야 될 것이 용역비가 9억 5,700, 부대사업비 철거비 등 임시사무실 이것이 5억 4,900해서 약 15억이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줄인다고 해도 10억 정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재 발굴 등으로 해서 이것이 몇 년이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장에는 그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문화재 발굴을 하고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추경에라도,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 예산에라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임시사무실을 여중을 이용한다면, 최창식 위원도 당분간 그곳을 이용해서 쓰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면 60억에서 80억 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중을 리모델링해서 시 청사로 영구적으로 쓸 때의 이야기이고 그냥 임시사무실로 이용한다면 간단하게 수리를 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도시계획 되는 거기에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여중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안강읍 청사도 지어야 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본청을 짓고 읍면동 청사를 안 짓는다는 것도 어패가 있고, 물론 공무원들이 낡은 청사에서 업무를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는... 사실 축산과, 세정과를 의원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것도 공공연히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1~2년 연기를 해서, 2014년도에 철도가 이전이 되면 그 동안의 계획을 짜 보고 정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금 보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5억 정도 더 하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 우리가 관리계획이 통과 안 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기간을 두고 기초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경주여중 자리를 간단하게 임시로 쓰자, 임시로 쓰는데 또 돈을 들여서 하다보면 손호익 전 의장님도 한 20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 동안 이것이 배겨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쓰니, 공무원들이 불편하니 하는데 그것은 사무실에 대한 면적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 방 하나씩 준다는 그런 것은 사실무근이고 들은 바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여기에 신축을 하는데 단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4~5억 정도만 더하면 저희들이 기초 작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다 보면 우리 시민들만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분들도 민원을 보러 많이 옵니다. 와서 심지어는 읍면사무실보다도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 경주 위상과 관련되는 문제도 있고 시민들도 우선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오시면 ‘어렵지만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희망을 걸고 ‘아 그렇구나’, 공무원들도 그렇고. 해서 크게 한번 보시고 통과만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절대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사정에 맞추어서 서서히, 기초 작업할 것도 많으니까 완벽하게 서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여중을 리모델링 한다면 60억에서 70억 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런 추상적인 숫자를 가지고 와서....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최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당분간 청사를 지을 때까지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10년도 될 수 있고 5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사 증축 관계 같으면 2년이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사용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실제 근무여건에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얼마나 옮기는데 60억, 70억 듭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것은 하기에 달렸겠지만, 건축하시는 분들이 대충 추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한 설계를 해 보면 알겠지만...

최창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건축전문가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모든 위원들이 2014년도에 역사를 옮기는데 왜 자꾸 예산을 낭비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2014년도라는 것은 2014년도에 들어간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최창식위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도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사전에 모든 준비가 계획되어 있는데서 시작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시니까 지금 국장님은 전혀 그런 계획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을 이제부터는 서서히 준비해서 우리가 옮길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새로 건물 지어서 2년 후 되면 여기 옮기고 그때부터 다시 준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또 해야 되느냐...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전혀 준비 안하는 것은 아니고...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경주 역사가 2014년도에 확실히 옮겨지는 것은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동해남부전철은 그때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역사는 예정에 없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지금 동해남부선이 사무실은 와있는데 계획을 하다가 부지매입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딜레이 됩니다.

백태환위원장

결국은 포항까지 고속전철이 가는 것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돌려졌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앞으로 2년 정도 이상은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들이 토론을 충분하게 하셨는데 어차피 반대하실 분은 반대하시고, 수정동의안을 내주시고... 그 다음 원안과 표결을 부칩시다. 그것이 맞겠죠? 수정동의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수정동의안 내실 분 있습니까?

최창식위원

이것은 2~3년 보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벌써 설계비 3억을 승인해 줬잖아요. 그때 막아야 되는 것인데 3억을 해놓고, 앞으로 2011년도에 약 3~4억만 있으면 되는 것을, 150억 다 드는 것은 아닌데 설계비 3억을 승인해 줘놓고 지금 와서 보류시킨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지금 국장님 답변에 지난번 설계비 3억을 통과시켜줬는데 아직 설계한 사실도 없고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관리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손실 보는 게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재정이 될 때까지 이 안을 부결하도록 안을 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정동의안을 내 주십시오.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내주시고, 그러면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 표결을 부쳐서 부결될 것이냐 통과 될 것이냐 그것은 그때...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원을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위원

(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 시 청사 증축 건은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표결결과 수정동의가 통과되었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경주시 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이종근 위원님이 공유재산변경 목록에 대하여 삭제하자는 동의가 나와서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종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 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대로 목록에서 삭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 청사 증축의 건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목록에서 삭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건천시장 현대화사업 신축 부지 매입,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안강두류이주단지조성 택지매각, 안강읍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출된 제5기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작하여 이번에 제5기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특징으로는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지역사회 중점사업 등 지역보건종합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제5기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모든시민이 행복한 Healthy City 경주』로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비전달성을 위해 “명품도시 실현을 위한 건강도시 기반조성”, “건강소외 Zero프로젝트실현”, “지역사회중심 건강증진도모”, “미래지향적 건강환경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서의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 실무팀회의와 읍면동 리통장 설문조사 결과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및 확산에 적극 노력하여 경주시민이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였으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구강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심뇌혈관 질환,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노인보건사업,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 등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도모 및 건강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까지 미신축 보건기관 8개소(보건지소3, 보건진료소5)를 국비투자계획으로 지역보건기관 확충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계획서에 반영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심의위원으로 10월 14일 참석을 하였습니다. 지금 경주시 보건소는 매년 4년마다 이런 의료계획서를 내게 됩니다. 의료계획서를 내는데, 이 책을 보면 백화점식으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백 몇 십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하나를 보면 제가 공무원일 때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에서 또 지금은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가지 수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께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이 이원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날 제가 자리에 참석해서 이의 없다고 심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4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이 전반적으로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없으므로 제가 먼저 심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여기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시거나 증개축할 때 단순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시비를 보조받고 하시는데 이때 경주시 지역에 안강이면 안강, 양북이면 양북 이렇게 그 지역에 개발하고 같이 심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강보건지소 계획을 계획서에 포함시켜놨는데 실지로 의회에서 안강읍 청사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 안강보건지소를 안강읍에 넣겠다고 하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제밀 마지막 14년으로 미루어 놓은 것이고 만약 그것이 내년에 된다면 2014년 건은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아마 안강읍사무소는 거의 3분의2 이상 부지가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은 예산이나마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강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7,000인 타 군보다도 훨씬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읍이므로 이 보건지소를 지으실 때 많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안강읍 신축담당자와 자주 미팅을 하셔서 최상의 보건지소가 지어지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소장님,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보면 제5기 경주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내놨는데, 여기에 보면 중점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주시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평가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새로 5기에 지역보건의료계획 내놓은 것과 차이점이 어떤 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매년 모든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할 수는 없고 이 중에는 하나를 뽑아서 좀더 집중투자를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개 사업 중에서 건강생활행태 개선을 중점으로 4년 동안 육성을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매년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실 있도록, 매년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만약 지속적인 15개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새롭게 집중적인 사업을 한두 개 발굴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의료계획을 만든다 이 말이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책자는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이 계획서이고요, 이것은 수개월에 걸쳐서 담당부서에서 실무자들, 업무담당자들이 매년 회의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에 요구하는 사업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해서 하고요, 또 지역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 안에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서 담당자가 직접 작성한 겁니다. 실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실무팀이 직접 한 겁니다, 용역조사한 것이 아니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실무팀이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이 책자가 완료된 것이 언제냐 이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0월 4일 전입니다. 그래서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주민공고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고 그 중에 14일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거쳤고요, 오늘 문화시민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이 안에 포함시켜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무튼 수고 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책자를 만들어 왔는데 이것이 완료되었으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내기 전에 책자를 주었으면 우리도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훑어보고 왔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책을 보면서도 공들여서 책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은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 사업은 보건소가 늘 하던 사업입니다. 그 중에 평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업무담당자가 이 안에 채워서 늘 완성되게, 매년 조금 조금씩 나아지도록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시로 말씀을 해 주시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소장님, 그 동안 책 만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책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실질적인 실무자들이 만든...

최창식위원

여기에 보면 명품도시 실현을 위한 건강도시 기반조성, 건강소외 Zero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빠졌죠? 제대로 못해 줬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부족한 것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까지 뭐했습니까? 하는 업무가 뭡니까? 그 동안 소외된 지역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밑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은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창식위원

전부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맞춤형건강관리사업...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자료밖에 안 되는데...○보건소장 김미경 아닙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저희들이 맞춤형 건강관리 간호사들을 15명을 뽑아서 각 읍면동으로 해서 만성질환,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것, 그 동안 소외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소장님 답변을 잘 하시던데 그러면 이것은 읍면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동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요, 읍면은 읍면지소에서 하는데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 하나가 전 시민을, 물론 사업대상이 있지만 전체 경주 시민들을 위한 계획서입니다.

최창식위원

말이야 그렇죠. 시민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 것이지 개인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주로...

최창식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보강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겠다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별도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고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국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을 다 나열한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사업은.

최창식위원

지금까지 계속 국비 보조받아서 했죠?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같지만 매년 똑 같이 하지 않고 조금 더 발전시키고 또 중점으로 해서 시비라도 더 보태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오늘 중점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최창식위원

이것은 중점사업이 아니고 전 시민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골라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뒤에도 보면 2014년까지 미신축 보건기관 8개소, 국비를 투자해서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빠진 것이 어느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빠진 것은 다 넣은 겁니다.

최창식위원

보건지소 3개, 보건진료소 5개는 지금 어디에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소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찾기 전에, 동에도 지워질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번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과 지역보건법에 보면 읍면에만 보건지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동에도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시비로 해서 시장님과 한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시장님과 제대로 상의하셔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번 건의는 드렸습니다. 최창식 위원님께서 불국동에 보건지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백태환위원장

제대로 건의 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계속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보건법 따지고 법 따지는데, 따질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소장님은 늘 보건법 따집니다. 전 시민이 어디 있건 무엇을 하던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일을 하셔야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들, 어느 동할 것 없이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소에서는 별도로 지소가 있다는 것뿐이고요, 불국동이나 다른 동은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간호사든 금연사업이든 모든 사업이 골고루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어느 동만 잘하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반대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경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 주시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제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요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책자만 번듯하게 내지 말고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금 전에 읍면동이라고 하는데 시내권도 인구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받는 사실이 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만 명 이상일 때는 국비 지원이 되는데...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그 5만 명이라는 것이 행정상의 구역을 말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 동인데 우리 같으면 성건동 인구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하면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도시지역은 가능하지만 경주 지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건강지원센터 운영활성화라고 해서 중요한 항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책자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은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역보건계획은, 건강지원센터는 별도 용역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덜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2011년도에 건립이 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것은 별도로 운영되어야 되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운영되는 사업을 포함, 이 내용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역의료보건계획의 목적이라고 해서 운영활성화로 등등 되어 있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것이 지어지면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 다시 포함시켜서, 실제로 운영할 때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이 2011년부터 될 것 같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금 준비 중이니까 내년도에 짓고 예산 투입하고 인력 확보해서 하려면 내년에 시행 계획할 때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2011년 중으로 건립이 다 될 것 같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공정은 2~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경주시 의료보건계획이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해 오신 일들도 많은 것 같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부 다 지금 해 오던 일들입니다.

김동해위원

보다 나는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심만 보니까, 279쪽에 보게 되면 보건지소 확충이라든지 보건진료소, 전부신축이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도 하나의 단위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강이나 건천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지소에는 있고 진료소에는 간호진료원 교육을 24주 받은 간호사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일 일부라든지 제 고향인 도리라든지 화산 같은 촌에는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사실 읍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지역병원에 다 갑니다. 그리고 촌 같은 경우에도 버스타고 나와서 다 병원에 가거든요. 이 진료의 범위가 보건지소는 어디까지인지 보건진료소는 진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의사가 환자를 보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어떤 환자든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볼 수 있고요, 진료소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약을 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보다는 진료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김동해위원

진료소에서는 뭘 해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기본적인 것은 하시죠. 쓸 수 있는 약이 57개 종류의 약인데 고혈압약도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환자들도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안 가는 것이 맞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보건지소도 말씀대로 의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의사가 있으면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읍면동에 가면 의원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의원 간판을 붙이는 의사들을 대부분 보면 재활의학과나 가정의학과 출신들을 보면 대부분 내과부터 시작해서 다 봅니다. 전문적인 치과 이런 것 빼고는 감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보거든요.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들은 어느 수준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국의 의과대학을 나와서 면허증을 갖고 있는, 누구나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인데 그 중에서 내과 전문의가 있다든지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과환자를 더 잘 봐주고 소아과 전문의는 소아환자를 더 잘 봐주고 그런 것은 있죠.

김동해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똑같은 의사도 있을 것 같으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여기 안 가고 전부 병원을 간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건천만 하더라도 의원도 있어서 거기에는 손님들이 많은데 보건지소는 별로 안 가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은데, 가격도 싸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해 줄 수 있는데 병원에는 상업적으로 환자분한테 더 맞춰드리겠죠.

김동해위원

제가 소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좋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계획을 더 열심히 해야지 시설만 자꾸 확충하고 새 것을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들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 많은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우리 보건지소에 가면 일반병원보다 더 좋구나, 이러한 쪽으로 더 연구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개선이나 의료장비 보강은 오늘 계획서에 제출한 사업 내용을 잘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기관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가 안 되어서 미 신축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이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보건지소 설치가 동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5만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관련 법규 제8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통합보건지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 손에 안 들어왔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앞에 보면 읍면보건지소에 전제가 있고 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읍면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동을 물으니까 자꾸 읍면을 이야기하는데 소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법규에도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그것은 생각 안하시고 자꾸...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가 하나 빠트렸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오지라든지 교통편이 불편한 곳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 때 이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방문진료에 대해서, 사실 지역에 보게 되면 일부라든지 자연부락에 보게 되면 사실 노인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그 분들이 진료소까지 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자전거 타는 분도 없을 것이고 자가용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경운기를 끌고 올 수도 없는 것이잖습니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가도록 한다면, 간호사들은 젊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든지 조그마한 티코를 타고 가든지 해서 방문진료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계획들은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아예 없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방문보건진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맞춤형간호는 보건소에서 맞춤형 간호사를 뽑아서 하는 것이고요, 진료소 운영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해서 가서 방문 진료하는 것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이 아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날짜를 잡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가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실 매일 진료소를 비워 놓고 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 합니다.

김동해위원

1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진료소를 비워놓고 간다고 가져갈 것 어디 있습니까? 멀지도 않으니까 1주일에 2~3일이라도 간호사가 계획을 잡아서, 아니면 동네 이장들한테 마이크로 이야기하면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리1리에 간호사들이 방문을 하시니까 이장께, 아니면 진료소에 전화를 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좀더 홍보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실질적으로 연세 드신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계속된 회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