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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62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0-11-17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시세기본조례안, 경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시세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분법 추진배경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3개법으로 분법 하여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2010년 3월 31일 공포, 2011년 1월 1일 시행(법률 제10219 - 10221호)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조례안은 시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체납처분,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성과 시민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14일에서 11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지금 현행 세법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과세하게 되어 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취득을 하고 난 뒤에 몇 개월 만에 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원래 30일 이내입니다.

손호익위원

등록세는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호익위원

등기를 할 때까지 내는 것이 등록세인데 취득세와 재산세가 같이 나오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손호익위원

그러면 등록세, 취득세 합쳐서 취득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취득한 일로 부터 몇 개월만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60일 이내에 하도록, 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우리 시세가 아니라 도세가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취득세는 모든 물건을 취득하고 난 후에 2개월 후에 내고, 등록세는 자기가 필요해서 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등록세와 취득세가 한꺼번에 같이 나오면 시민들한테는 시세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부담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기간을 배로 늘렸고요, 그리고 법을 정비하고 조례를 정비한 취지가 바로 한 가지 세원에서 나오는 복잡한 체계,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하겠다, 그래서 혼란도 방지하고 징수에 대한 부담도 없애고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손호익위원

징수하는 데는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부담은 분명히 갑니다. 왜냐 하면 적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등록세나 취득세는 많은 것은 상당히 많은데, 보통 저도 물건을 취득해 보면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냈고, 등록세는 등기를 할 때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등록을 하거든요. 물론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경주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서 기간은 배로 늘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위원님 그것은 도세입니다. 도세라서 저희들 시세 조례안에는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도세는 법 취지에 따라서 도에서 별도로 하게 되는데...

손호익위원

시민이 세금 내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법이...

손호익위원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부담을 덜 주어야 되는 것이, 이것을 뭉쳐서 60일 내에 내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등기를 안한 사람이 많거든요. 왜냐 하면 등록세가 부담이 되어서 등록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분명히 시민들한테 부담하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맞지만 법이 그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손호익위원

상위법이 그렇다면 조례를 상정하지 말고 아예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그래도 법을 집행하려면 지방에 맞도록 법에 여러 가지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의회는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상위법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이것은 분명히 시민들한테 부담이 갑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우리 시세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도에서 별도로 할 겁니다. 하지만 부담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손호익위원

시세만 아니면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보완책으로 30일하던 것을 60일로 법에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별...

손호익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부담 가는 것은 사실이고, 시민에게 부담 주는 것이 의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그 세금은 시세조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좌우지간 앞으로 여러 가지 편의도 제공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손호익위원

국장님, 시세·도세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물건을 취득한 뒤에 60일 내에 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안내면 과태료 붙는 것 맞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부담이 간다 이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사실 맞지만...

손호익위원

지금까지 취득세, 등록세를 분리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한 세목에서 나오는 세금을 두 번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에게 부담 가는 세금 행정은 좀더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연기를 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압니다만 법이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상위법이 그러면 아예 조례 제정할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례는 또 법을 안 따를 수 없거든요. 법에 위임한 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방의회에서는 그대로 따르라 이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의회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거수기가 아니고요.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저는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시민에게 부담이 가는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취득세·등록세를 분리해서도 세금이 잘 거두어졌기 때문에 등록세·취득세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등록을 할 때 내야 되는 것이 시민의 부담을 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그런데 등록세는 여기 없습니다. 시세조례에는 없습니다. 도세이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취득세·등록세를 같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시세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취득세·등록세 부분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이의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저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취득세·등록세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왜냐 하면 취·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지금 의안검토보고서나 이런 데에는 없습니다. 단지, 세법 개정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취·등록세를 함께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세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은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이옥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의 보류안이 들어와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류안과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박헌오위원

거수로 합시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손호익 의원님의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거수) 원안대로 하자는 분들이 두 분 빼고 거의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법 분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체계에 맞추어 지방세 세목 간소화(16개→11개)에 따른 개별 세목분야의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법령을 개정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률과 동일하게 편제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 통·폐합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 등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시민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14일에서 11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시세 개정으로 인해서 현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금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동차세에 배기량이 전에는 2,000cc 이상이 있었는데 2,000cc 이상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비사업용에 2,000cc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3000cc, 4000cc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위로는 구분이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종전에는 구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종전에는 똑같습니다.

최창식위원

2,000cc 이상이면 3,000cc도 220원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종전과 똑같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종전의 자료를 내놓고 비교하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종전의 사항을 모르고 개정하는 것만 내놓으면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법 개정 취지 자체가 세목을 간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체납도 줄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가감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편재를 전부 개정을 하면서 종전 그대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종전의 것을 내놓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조례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변경된 것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변경된 것이 없으면 개정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2절에 종업원분 신고의무에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될 때마다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급여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또 시에 계속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방소득세 말입니까?

최창식위원

제2조 종업원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는 그 말씀이죠? 이것은 종업원들 급여총액의 1000분의 5를 한다는 말입니다.

최창식위원

상시 고용이 변경될 때 마다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종업원 수가 계속 똑 같을 수는 없는데 바뀔 때 마다 시에 신고를 하라고 하면, 이것은 세무서에 자동신고가 됩니다. 매월 급여신고를 하니까. 그런데 시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중삼중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도 종업원이 바뀌면 시에도 신고하도록,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이것은 업체에 일을 자꾸 가중시키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물론 국세부분도 그렇게 합니다만 이것은 지방세부분도 그렇게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잘하고 있어서 특별히 부과하는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신고의무를 규정해 놓고 밑에 같이 틀을 달아놨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업체에 상시 고용하는 것 외에 변경될 때마다 신고를 하라고 하면 업체에 일을 자꾸 가중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편리하도록 들어줘야 될 사항인데 고용인원이 변경될 때마다 시에 신고할 의무가 생겼으니, 이것은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니죠, 이것은 해야죠.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조정해 보도록, 사실 국세분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을 찾아서 그런 것은 개선하는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런 문제는 잘 짚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국장님 종업원분에, 아기를 놓고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인구수가 등록되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듯이 지금 기업 유치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업의 일을, 이것은 저희가 전혀 손 못대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세무서에 납세신고를 하면 어느 사람이 어떻다는 것, 고용보험에서 탈퇴했다 등록이 되었다, 건강보험 관련 이런 것이 자동으로 집으로 날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세무서에 연결을 해서, 세무서에서 기업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시 측에 통보가 되는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혀 손 못 댑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것이 없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이옥희위원

이것은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사실 맞습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살기 좋은 경주,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경주인데, 이런 것은 하나라도 줄여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손을 못 대는 것이면 모르지만 손을 댈 수 있다고 하면 폐지하는 것이 맞죠. 아니면 변경을 하거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중 일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분법(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16개→11개)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주시세 감면조례 규정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 농어촌 주택개량,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등 일부가「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조례에 규정 할 필요성이 없는 조문은 폐지하고 새 지방세 분법에 따른 시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14일에서 11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시세감면 규정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인데 종전까지 감면 했던 규정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례로 지금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럼 종전까지의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법체계가 세 가지로 분리가 되면서 저희들이 법체계에 따라서 그 조항 그대로 이번에 조례를 그대로 편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에서 위임한 내용 때문에 조례를 종전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개정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있던 것을 그대로 재편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에 특별히 감면했던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면을 어떻게 해서 새로 바뀌어서 감면이 나오는 건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감면이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게 많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애인등급에 대해서 해 놨는데 지금까지 장애인등급을 몇 등급까지 나누어서 감면을 한 것인지 그런 것도...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재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자꾸 똑 같다고 하시는데 똑 같으면 할 이유가 없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그대로 재편하는 것이죠. 내용에는 가감 변동이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감면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꾼다면 어떻게 감면을 한 것인지 그 감면이 변경된 것인지를 보고 바꾸어야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감면이, 장애인 소유 자동차라든지 종교단체 의료비, 중소기업이 외자 유치한 부분이라든지, 중소기업투자에서 종업원 유치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해 갈 겁니다.

최창식위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해야지 그냥 이것만 불쑥 내놓고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무엇을 바꿔야 되는 건지, 왜 바꿔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도 바꿔야 될 사유를 같이 내놓고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뭔가 이야기가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이것만 내놓고 바꾸자고 하면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이 있던 건지, 없던 건지도 모르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일일이 다 거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 해 주시고요...

최창식위원

국장님, 제안설명하기 전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올릴 때 같이 내놓고 이 문제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바꿔야 되는 것을 설명해서 우리가 알고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안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조례안 이것만 내놓고 지금 바꿔야겠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것을 같이 내놓고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세법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세율의 변동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서 세율의 변동이 있으면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 징수라든지 업무를 효율성이라든지 올바른 규정을 세금을 받는데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지 여기 세율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시세감면조례안이 표준안인데요, 한수원이나 아니면 양성자가속기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주 투자 유치를 위해서 시세감면측면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크게 요인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한수원 관련 말입니까?

이경동위원

결국 한수원 관련해서 아래 따라오는 업체들 또, 양성자가속기 관련해서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경주에 유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세금 감면 이야기를 하는데 시세감면으로 유인책이 될만한 것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식산업이라든지 내용을 보시면...

이경동위원

아니, 이것은 표준안이니까 이 표준안은 모든 지방에 거의 대부분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일 것이고, 우리는 특별히 감면과 관련해서 추가로 감면을 더 해 줌으로써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과연 그것이 효력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현재 시세를 감면해 주는데 대해서는 이경동 의원께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도세가 감면되는 부분이 공업단지라든가 산업단지 이런 데는 지금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가 됩니다. 재산세 감면조례를 만들려면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안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감면한다면 어떤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은 표준안대로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예를 들어 오늘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주가 다른 지역과 특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나중에 다시 개정안을 올릴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한수원과 양성자가속기 관련해서 초기단계에 있지만 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력을 발휘할 때쯤 되면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지금 여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감면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단지만 감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생산품목에 대해 감면을 해 주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경주에 지역특산물 생산단지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이거든요. 아직은 없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전부 5년간 재산세를 반 감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창식위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이긴 한데 특산품을 만드는 단지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앞으로 다양한 업종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을 내다보고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안에 특산품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업체도 같이 감면을 해 주는 것인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다른 업체는 감면이 안 되고요, 조례 내용에 보시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여기에서 받은 그 업종만 5년간 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종이 많이 창업되고 유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창식위원

단지가 없는데 일단 이렇게 만들어놓고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한수원이나 양성자 관련해서 사전에 한다는 내용도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청사 증축 건, 신경주역 앞 사유지(돈사)매입 건입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시청사 증축 건과 신경주역 앞 사유지(돈사) 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증축 건에 대해 설명 드리면 현 경주시 청사는 사무실과 부속시설 공간이 협소하여 시금고 등 별관 3개 동의 노후 된 건물을 철거 후 증축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시청부지 내 (구)보건소 및 시 금고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연면적 6,555㎡(1,986평) 지상 5층의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건축비는 11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신경주역 앞 사유지(돈사)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KTX신경주역 주차장 앞에 위치한 돈사에서 풍기는 악취로 인해 관광객의 불편과 경주시의 이미지 손상을 초래함에 따라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관광객의 편의 도모 및 경주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돈사 부지 6필지 8,464㎡, 건축물 16동 2,424.16㎡를 매입하여 돈사를 철거 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시청사 증축 건과 신경주역 앞 사유지(돈사) 매입 건에 대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시 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청사 증축의 건은 지난 제16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목록이 삭제된 건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시 청사증축 건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안이 올라 온 것이 언제 날짜로 올라왔습니까? 날짜를 기억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난번 회기 때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난 회기 때면 10월 22일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 달도 채 가기 전에 이 안을 올리는 것이 사실은 합당한 것인지 두 번째, 현재 올린 안을 보면 첫 번째 올렸을 때의 안이 총 공사비가 150억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규모가 작아졌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조금 작아졌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낮춰서 내려 왔으면 적어도 집행부가 제대로 의원들 입지를 생각하려며, 물론 낮추자는 것은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적어도 한번 정도는 이런 안을 만들어서 설명회를 가져서 의원들이 인정을 하고 이해를 돋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셔 이 안이 올라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도리이고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이 안이 올라와서 투표를 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또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좀 신중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왜 한달도 안 되어서 또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 회기 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지하층을 빼고 지상층만 했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 또 시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철도공사에도 출장을 가고 했습니다만, 현재 동해 남부전철이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한 4년 되었는데 지금 공기가 6%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분들은 앞으로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해서 2014년, 한 3년 정도 늦어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신경주역사도 하려고 하면 선로도 새로 해야 되고, 그것이 한 2년 걸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아마 발굴하는데 최소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다 끝나려면 2020년 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주역 자리에 종합행정타운을 한다는 시장공약사항, 그것은 현재까지 변함없고요, 이번에 순시하실 때도 읍면동에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진다고 보면 우선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해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하층은 예산사정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연유해서 위원님들이 예산도 없는데 왜 하느냐 해서 지하층은 좀 뺐습니다. 지하층의 기계실은 1층에 어느 정도 공간을 하고요, 공조실은 옥상에 표시 안 나는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 그리고 전체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하는 부분에 무리가 따랐다는 것은 이해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넓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집행부가 오늘 이 안을 올리는데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한 마디로 말해서 부질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적어도 건축규모를 변경시키면서까지 할 때는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의회를 생각해 주고, 우리가 꼭 의회의 위상을 받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경주에 고도보존계획을 잡고 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연말이면 다 끝이 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문화관광부에서 5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소위 말해서 경주 역사에 시청이 가도록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문화재청에서 거기에 행정기관이 들어오도록 인정을 해 주게 되면 문화재 발굴은 식은 떡 먹기입니다. 그것이 들어가고 안 들어 가고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에 엄청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현재 경주고도보존계획 수립에 본 청사가 그쪽으로 가도록 현재 입안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화재 개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간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철도청 예산이라는 것이 지난번 당정협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10월 28일 KT역사 개통과 신경주역사 준공식을 했잖습니까? 이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동해남부선과 포항선 이설 예산이 부족해서 2012년이 2014년으로 연기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시장님한테 가서 정종복 전 의원한테 이 예산을 빨리 받아오너라,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이설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 들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들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이미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에 접근하려는 노력은 안 보이고 계속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2010년이 걸리니 20년이 걸리니, 이것도 집행부가 하는 일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예산을 생각해서 이렇게 축소시켜서 올린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시 전체를 보니까 재정이 아주 어렵고 두 번째로는, 국장님도 아시죠? 지금 소방도로를 못 뚫어서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죠? 보고 받고 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지금 경주 시내는 말이죠, 소위 말해서 강간, 간통, 절도 이런 위험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CCTV를 달아달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기를 들어오는 CCTV 민원만 하더라도 30%를 충족 못 시킨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금 120여건 요청되어 있고, 예산은 50억 정도...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먼저 해소하고, 물론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환경여건이 좋지 못해서 고생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올해 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지금 없어요. 여기 지금 도시개발국장님 나와 계시네요. 각 읍면동에 2011년도 민·숙원사업비 1억 이하로 잡으라고 지시했죠? 예산이 없다, 읍면동에서도 그렇게 순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옮기는 것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옮기도록, 이중 돈 들이지 말고. 만약 이중 돈 든다면 이 세비가 아깝다, 그런 걱정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난 번 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집행부가 의회의 위상을, 개인적으로 말하면 아주 무시한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대한 소위 심경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에 대한 질책을 하고 싶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해를 모자라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또,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안만 바꾸어서 제출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모든 사업들은 시급한 것은 시급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했고,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경주고도보존계획에도 4단계로서 옮기는 것은 2020년 정도 계획되어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도시설공단이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공문도 받았습니다만 판단한 결과 거기서도 상당히 늦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조금 전에 공무원들의 여건이라고 하시는데 공무원들의 여건보다도 민원인들이 우선 불편합니다. 비도 새고 하는데 와서 우리한테 안 좋은 인상도 많이, 특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경주가 세계적인 문화도시, 역사도시라고 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읍면동사무소보다도 못하다 이런 식으로 비하해서 기분 나빠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전반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위상을 낮추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우리가 일을 빨리 추진...

이종근위원

(나) 공사개요를 바꿨으면 설명회라든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순서가 나쁜 겁니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글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충분히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고 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그 정도로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안건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주역 앞 사유지(돈사)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윤병길입니다. 국장님, 신경주역사 앞에 사유지 돈사 매입 건에 대해서 악취도 많이 나고 관광객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21억의 시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까?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KTX 자기들 사업인데 이것을 경주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시설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역세권개발은 역세권개발공영주식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전체 신도시 조성하는데 사용할 부지인데요, 그쪽에서도 아직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은 2012년 정도 되어야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곳에,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만 악취가 심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니까 저희들이 역사를 그렇게 잘 해 좋고, 하루에 4,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장소에 이런 것이 있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관광객들 인상 안 찌푸리게 하고 또 경관도 조성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역세권공영개발주식회사에 다시 넘기는 것으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매입하는 거네요? 나중에 다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나중에는 공영개발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악취나는 것이 돈사 여기가 아니고 퇴비장도 그쪽에 있잖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퇴비장 문제는 소이기 때문에, 소 냄새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요, 장소가 왼쪽에 하천변으로 치우쳐있기 때문에, 그것은 천천히 하더라도 앞의 돈사가, 돼지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앞에 주차장이 서고 하면 돼지 꿀꿀거리는 소리도 나고, 사실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만 우선 급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국장님 어제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공장 안에 들어가봤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안에도 봤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현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돈사를 운영하는데 돈사규정상 시설물이나 악취를 되도록이면 적게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든가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아직 현대적인 시설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통하기 전부터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미생물 배양을 시키는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왜냐 하면 사료도 악취가 적게 나는 것도 있고, 사업주 본인이 되도록이면 청결하게 하고 냄새가 적게 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어차피 오래 할 수는 없고 철거를 해서 다른 곳에 옮겨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21억 중에 부지매입 6필지와 건축물 매입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비 매입을 얼마 책정하고 있는지 몰라도 사실 이 건물은 슬래브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철거하기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땅 사주고 건물을 돈 주고 사서 또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다면 우리시가 매입을 안 하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땅 값 주고 건물 사서 철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살 때 사더라도 최대한 그 사람들도 냄새가 덜 나도록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사 나올테니까 시에서 적당히 매입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우리가 덜렁 사겠다고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철수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도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우리시하고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건물값은 없고요, 철거하는데 좀 들겠지만 그러나 KTX역사가 개통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냄새가 나서 인상도 찌푸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 위상 제고라든지 관광객의 편의, 관광객들도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이 사유지 매입 건에 사업비가 21억 들어갔는데, 여기 부지 매입하고 건축물 매입을 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이 철거비는 아니잖아요. 철거비는 나중에 철거비를 책정해서 하지 매입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매입비인데 국장님께서는 건물값은 안 들어가고 철거비가 들어간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건물은 거의 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시주차장 하는 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어쨌든 21억이 매입하는 돈인데, 21억뿐만 아니라 철거비 들어가고 조성비 들어가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21억 내에 다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임시주차장까지 조성하는 것까지가 21억입니다. 별도 더 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우리가 KTX 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시민을 위해서 빨리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꾸 해야 만이 우리가 빨리 사니까... 오히려 빨리 매입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노력을 안하고 더 냄새를 풍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듣는 이야기로 정말인지 아닌지 몰라도 냄새를 풍기려고 퇴비를 더 갖다놓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인도 여러 가지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우리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그 시설로서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소 같으면 되는데 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국장님, 의원님들 중에 그 댁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어제 서울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인데,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매입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 댁에서 지금 배짱으로 로또 잡았다고 한답니다. 그 친척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신데, 의원님 중에 실제로 그 댁과 친분 있으신 분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해 주면서 ‘신중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갔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글쎄요, 저희들은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이옥희위원

제가 봤을 때 매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당장 매입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완전히 배짱으로 더 퇴비를 안 치운다고 합니다. 그 댁에서 아예 퇴비 치울 생각을 안 한답니다. 냄새가 더 나야 매입을 한다고. 그리고 21억을 줄만큼 가치 있는 땅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그것은 농담조로 흘러나온 얘기고 공식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옥희위원

실제로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발로 그 댁에 들어가세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백태환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KTX가 준공까지 했는데 준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약방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관계법령을 보게 되면 한 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토지에도 보게 되면 6,000㎡이상인데요, 지금 조금 전부터 상세히 봤는데 지금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규정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로 해야 되는데 해당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는 공시지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공시지가는 제가 계산을 못해 봤는데, 어차피 할 때는 감정을 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안은 뭐냐 하면 2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관계법령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매입을 할 때는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없습니까? 해당 과장님? 이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개별공시지가는 있는 파악을 한번 해 보죠.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나 이런 것으로 보상을 할 수는 없거든요. 보상할 때는 공공용지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감정기관평가에 의해서 산출평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도 경주를 찾는 분들의 편의라든지 이미지를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금액 자체가 높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윤병길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 동네는 자주 가봅니다. 지금 역사 주차장 북쪽 편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땅 외에도 남쪽 편 공원지역 옆에 보게 되면 임종철 씨 땅과 임영식 씨 땅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퇴비사가 있습니다. 퇴비사에 가보면 똥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가축분뇨들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전부 돈사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돈사에서 나는지 여기에서 나는지, 물론 냄새는 돼지가 더 날 수도 있겠지만 양쪽에서 다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북쪽의 땅을 우리가 매입해 주고 나서 남쪽에서도 냄새가 계속 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냄새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죠. 그런데 주로 돼지 생 똥 그런 냄새가 많이 나지 거름 같은 냄새는 잘 안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21억을 저희들이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감정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KTX 개통 전에, 공사를 한두 달 만에 끝낸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나 경주를 찾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전달하겠습니다. 어떻게 경주시가 KTX와 합의가 안 되어서 역사 준공은 했는데 이런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서로가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먼 산 불 보듯이 뻔한 부분을 KTX역사 개통하고 난 뒤에 뒤늦게 긴급하게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매입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내고, 예산 모자라서 내년 당초예산을 반영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KTX 역사 시공 측에서 경주시와 사전에 돈사의 악취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협의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야기 하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사실 KTX 노선이 결정되고 화천역사가 결정되었을 때,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부터... 사실 이 부지들이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KTX 노반공사를 할 때 암 블록이 터널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암 블록들을 화천역사부지 예정지에다가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감정가격이 적어서 지주들과 협의가 결렬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칙은 철도시설공단에서 2004년부터 그 주변을 매입해서 매립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 돈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 당시 2004년~ 5년도 감정가격이 30만원 미만으로 나와서 주민들과의 협의가 결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사항이 발생하도록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모 단체에서는 KTX역사 부지를 선정할 때 돈사 악취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분명히 그것을 포함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영개발단 내지 시가 이것을 매입해 주도록 기다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한번도 거기에 대한 대면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공영개발단이나 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 부지에 신개발지라고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 줘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 봤을 때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돈사에 악취 나는 벽을 우선적으로 시와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KTX역사에서 벽을 왜 쌓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돈사를 커버하는 주차장 부분에 우리가 방음벽 쌓듯이 방치벽도 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일반 소시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시가 당연히 안 사주겠느냐, 악취문제를 오히려 KTX 역사가 언론이 터뜨리고 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는 부분도 우리 시가 대응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미생물 살포나 돈사의 분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 주인은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라 우리가 어디 가겠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흔히들 하는 말은 때 만났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주변의 땅 값을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올린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현재 감정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못 나가니까, 안 나가니까 주변의 땅 값을 이 사람이 올리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호응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당연히 2012년도부터 보상이 나가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토지주들은 알고 있는데... 현재 김진선 씨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이것이 과연 승인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의원이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대치하는 대응력이 없었다, 주변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KTX 역사를 개통하는 부분에 경주 시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행정부가 이런 주변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개통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대응을 하는 방법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중점으로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의 취지대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미생물 살포나 또는 악취 나는 부분을 어떻게 줄이느냐는 방법에 대해서 행정부가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21억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을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이것을 하려면 영업 손실하고 이런 것들도 다 보상을 해야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돼지 2,500두까지 포함해서...

이경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 볼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쪽에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주식회사에서 나중에 지구지정으로 승인되고 실시계획승인이 되면 2013년도부터 토지를 살 계획이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2012년도부터.

이경동위원

여기는 2012년도에 실시계획승인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연말쯤 되면...

이경동위원

2014년도부터 토지보상착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되면 어차피 그쪽에서 살 부분인데, 지금 현재 냄새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서 밀어 버리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꼭 사야겠느냐, 사는 것은 나중에 역세권공영개발주식회사에서 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생물, 동물이 있기 때문에 임차는 곤란한 문제이고요, 준공 직전에 그 분들도 환경정비를 한 달 정도 했습니다. 하면서 어르신과 대화를 해 보니까, 연세가 65세인가 그렇던데 이제 늙어서 농사짓기도 뭐하고 보상만 해 준다면 우리가 나갈 입장인데 왜 환경정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을 저희들과 주고받고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직접 들으셨어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때 당시 환경정비조사를 하고 할 때. 그리고 역사 뒤편 퇴비사도, 준공식 하기 전에 반 정도는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금년 내로 퇴비사는 다 옮기겠다고 저희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경우는 있죠.

이경동위원

또 어떤 이야기는, 다른 쪽으로 가서 양돈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시민의 입장으로서 냄새나는 것을 보상을 받고 나가겠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살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국장님이 직접 그 분과 이야기를 해서 그런 전제 조건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없이 그냥 시가 사겠다고 한다면 팔겠다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으신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실무담당과 과장님이 같이 가서 대화를, 지장물 조사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요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실무자와...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실무자를 통해서 들은 것이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이경동위원

실무자 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할 동안 잠시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하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차피 매입하는 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면, 예를 들면 공영개발주식회사는 경주시가 주주지만 지분율이 51% 정도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21%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토지주택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주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거기에서 돈을 조달해 주어서 매입을 하도록 놔두고 우리는 그 사이에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위에 있는 건축물만 없애버리고 주차장으로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소유자와 이야기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자기들은 전체적으로 다 보상 받는 것을 원하지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임대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대화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임대를 할 것 같으면, 건축물이 노후 되어서 보상가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예...

이경동위원

이야기를 안 하셨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또 돼지 2,500마리가 있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일반사람들은 보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하면 그냥 감정평가로 해서 땅 사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취득의 사용까지,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이 법에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이경동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미리 예단을 해서 지주에게 이런 방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안 해 주고 우리 편의상으로 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보상가의 21억 정도 된다고 하면 사용료 금액이 얼마인지는 보통 산정하는 방식이 있잖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면 더 비싸게 치일 겁니다.

이경동위원

왜 비싸게 치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취득을 해 버리면 소유권이 우리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이 되잖습니까? 어차피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역세권 개발 한다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화 시켜놓음으로써 역세권 개발할 때 가치가 더 있어지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차하는 것보다 사는 것이 우리가 더 이익이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임차를 하면 우리가 또 시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건축물에 대한...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시설비는 임차를 해서 시설하거나 사서 시설하거나 시설비는 똑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시설비는 같이 들겠지만...

이경동위원

그것은 비교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도 임차료가 저희들이 볼 때는 비싸게 치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임차에 대해서 전화 받는 사실이 있거든요.

이경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 임차의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을 토지소유주와 이야기를 했느냐 안했느냐와, 과연 임차를 하는 것이 매입을 하는 것보다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을 실질적으로 따져본 적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하기 전에, 11시 10분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진선 씨와 종반간이라더라고요. 김진열이라고 저하고 친구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묘제를 지내는데 사촌 형과 같이 있는데 매입을 하지 말고 임차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아달라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그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사는 것보다 임차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시간을 끌려고 그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화가 저한테 직접 왔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임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와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 임차하는 것은 비싸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임시주차장을, 무장사지 같은 경우도 임차를 해서 쓰는데 매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완전한 냄새를 없애고 한다면 매입해서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일단 그쪽에서 그렇게 안을 제시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보류를 해서 그 분들과 충분한 대화 끝에 다시 결정짓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회의하기 직전에 전화가 왔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가서 만나서 과연 그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이 안을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증축 및 신경주역 앞 사유지(돈사) 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시청사 증축 건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 부결안을 주장하고 싶습니다만 한 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보류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천역사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공시지가, 감정가, 매입가, 임차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냅니다.

백태환위원장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두 건 다 표결을 부쳐야 되겠습니다. 수정동의가 들어왔고, 원안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표결을 부쳐야 하는데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 만약에 한 건이 통과가 한 건이 통과가 안 되었을 때는 한 건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두 건이 같이 통과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보류가 됩니다. 그러면 신경주 역 앞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먼저 동의안에 대해서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한 분 제외하고 여덟 분이 손을 들어주셔서 보류로 통과 되었고요... 다음 시 청사 증축 건에 대한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5명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시청사 증축 건과 경주역 앞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두 건 다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한 회의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 상호 의견을 교환 한 후 부위원장으로부터 정회 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 받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교환을 위해 1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창식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최창식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시 문화시민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관광국, 시민생활국 직속기관인 보건소, 사업소인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평생학습문화센터, 노인전문간호센터, 건천읍, 서면, 선도동, 월성동, 황성동, 용강동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업무추진 현황과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예산집행 현황 및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오늘 채택하게 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69건에 대하여 지적코자 하며, 처리 사안별로는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 되거나 종료 할 때는 즉시 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 등 25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고, 박대성 미술관 건립 사업시행여부 결정 지연 등 12건은 처리를 요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회,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32건에 대하여 건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협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문화시민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문화시민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최창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