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임시회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지방자치법 제44조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15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협의된 내용을 윤병길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견교환을 위해 협의가 종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의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사무처리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시정·보완함과 동시에 개선책을 강구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목적으로 2010년 9월 13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예산집행 현황, 각종 시설물 관리 현황 및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자료를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채택하게 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배부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시의회 홈페이지 계약 철저 등 4건 대하여 건의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윤병길 부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법정 연간 회의 총일수 80일중 현재까지 54일을 운영하였으며, 잔여일수가 26일로 제2차 정례회 23일을 운영하면 임시회 3일이 남습니다. 그러면 정례회의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식을 하고 곧바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2011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은 휴회를 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15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휴회의 건을 처리한 후,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하였습니다. 12월 22·23일 이틀간 제3,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23일간의 회기를 마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제163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23일이라고 했는데 날짜를 보니까 22일밖에 안 되는데요, 맞습니까?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계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일요일도 다 되고요?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회기 안에는 공휴일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서호대위원
16일에서 19까지가 4일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걸 고쳐야 되네요.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4일간.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이번에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할 때 방송관계는 의장님과 협의한 것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생방송은 하는지 안 하는지는 협의된 것 없지요?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인원수도 나왔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인원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인원은 관계없습니다.

손호익위원
만약에 질문 의원이 많아서 22~23 이틀간 하는데... 지금 임시회가 3일 남았죠?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임시회 3일 남았습니다.

손호익위원
만약에 질문 의원수가 많으면 하루 정도 연기할 수 있잖습니까?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정례회는 23일 이상 할 수 없고요, 임시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임시회 3일을 놔둔 것은 혹시 급한 사항이 생기면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조로 놔뒀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시정질문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장단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해도 이틀 동안 하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불편 없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경주시의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