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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복희 의원 발언

162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0-11-18

정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 및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호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건설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 나는 점은 참고자료에 보면 사전협의 승인사항에도 보면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부패유발요인 심사에도 대상이 아님, 규제개발위원회에도 대상이 아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패유발요인 심사에 있어서 대상이 아님은 어디에서 정한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참고자료에 그것이 있습니까?

정복희위원

예, 오늘 참고자료에 사업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 내용은 저희들 사전예고 할 때 주민한테 피해가 온다든가 손익계산서가 있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필요로 하지만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도 없고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주민에 대한 것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정복희위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니까 기업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이라 든가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부패유발요인이라는 것은 주목적은 부정부패가 나오지 않아야 되고 회계상 불신이 나오지 않아야 되지만 이 전체내용을 봤을 때는 목적이 사회적 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이라든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이지 내부적으로 우리가 부정회계를 저질렀다든가 부실운영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 조례 목적상에는 그게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가보면 사회적 기업 현황에 사회적 기업이 있고 또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도 고용노동부가 채택한 것이 5군데고 경상북도가 한 것이 5군데 있습니다. 아직 우리 경주시에서는 채택한 곳이 없지요? 예비 사회적 기업을...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은 시·군에서는 서류를 접수해서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또 경상북도에서 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려면 좀...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2년간 보조를 해 주고 지원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간다고,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면 우리시에서는 하는 것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일 때만 우리시에서 15%하고 정부에서 도에서 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굳이 이게, 경주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아무 것도 안하는데, 나중에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창출 사업에 지금까지 정부방침이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에 대해서 단순노동형으로 지금까지 했거든요. 단순노동을 제공하고 댓가를 받는 이런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실효사업을 했는데 정부방침은 앞으로 이런 단순노동보다도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창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고용노동부 5개에 보면 신라문화원이 있고 또 뒤쪽에 가면 경상북도지정해서 또 신라문화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도 신라문화원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고 또 경상북도에서도 신라문화원을, 사업내용은 약간 다른데 이렇게 사업내용이 달라서... 그러면 고용노동부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경상북도로 부터도 지원을 받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됐든 경상북도에 됐든 그것은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사업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 다음 경상북도가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업내용만 바꿔서 이렇게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고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받고 이중 지원이 되지 않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의심스럽고요. 이 인원의 지원에 있어서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건 신라문화원에 45명이 있는데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지원인원이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상북도도 인건비 지원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경상북도에서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경상북도하고 저희들 시하고 고용노동부 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 책자를 잘 봐 주십시오. 여기 경상북도 지정에서는 신라문화원에 45명 인원이 있는데 지원인원은 한명도 없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고용노동부에서는 신라문화원에 45명이 있는데 이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지원을 하는 겁니까? 경상북도에서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정위원님, 고용노동부하고 경상북도하고 지원이 중복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도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되고 고용노동부에도 되고 시에도 지원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고용노동부하고 경상북도하고 갈라진 것이 아니고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군데에서만 받네요? 그러니까 한번만 받네요?
진흥

경제진흥

이상모 지원을요? 한번 받는데 결정이 되면...

정복희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50%하고 도에서 35%하고 시에서 15%하고 이렇게만...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진 것은 이렇게 있는데 또 경상북도에서 정해진 것이 있으니까 신라문화원이 두 군데로 정해져 있잖아요.

권영길위원장

정위원님 잠시만...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그게 뭡니까? 국장님 듣고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정위원님 취지를 몰랐는데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일단 경상북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합격을 받아서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올린 상태에서 사회적 기업 인정까지는 못 받고 아직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남아있는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직 예비 사회적 기업단계에 왔지만 사회적 기업 단계까지 가지 않았으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 못 받은 기업으로 봐주시면,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정복희위원

당연히 두 군데 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 못 받았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전단계로 봐주시고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아직 사회적 직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상북도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그러면 현재 두개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고용노동부 5개는 2단계,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3단계...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도에 관리하는 것이 좀더 발전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되어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경북도에서 관리하고 하는 사회적 기업은 3단계고 고용노동부에서는 2단계고 거기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된 것은 정상적으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최종단계는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빠른데 설명이 좀 그렇네요. 경북도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좀더 사회적 기업으로 가까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고 거기서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고.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그 근방에도 안가는 국장님 말씀인데...

서호대위원

설명이 그렇잖아요.

권영길위원장

정위원 말씀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지면 경북에서는 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복희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게 당연하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장님 똑바로 들으십시오. 정부 50%, 도 35%, 우리 15% 주는데 도에만 주는 것 하나 신라문화원 있고 고용노동부에 주는 것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예비 사회적 기업이 다 50%, 35%, 15% 해당되면 두 개 다 있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다 준다고 산촌사람들은 국비 안주고 도비만 주고 그 다음 고용노동부에 정한 것은 국비만 주고 도비 안줍니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단위사업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단위사업이 두가지 들어가서 분류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돈 주는 비율보고 어디서 돈 주냐에 따라서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라문화원은 신라문화원대로 체험장이 있고 체험장은 천마총 옆에 있단 말입니다. 원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신라문화원은 이 쪽에 있단 말입니다. 신라문화원은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거기 있는 인원들을 보조받으려고 하고 체험장은 경상북도에서 정해져 있고 명칭이 두 개가 같은데 사실상 사업장이 달리 분류된 신청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건 알아보지 않았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조금 전 담당자가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잠시 들어보니까 그게 정확한 답변이라서 알고 싶은데... 지난 간담회에도 하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점차적으로 없애는 것은 좋은데 정부에서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공공근로사업 솔직한 말로 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어디 일이 됩니까? 일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업에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느냐 하면 안 된다. 기 있는 기업에 보조를 더해 주는 상태란 말입니다. 우리가 돈 준다고 더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틀림없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공공근로사업하고 사회적 기업에 일자리창출하고 그게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취약계층으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다 채용되어 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채용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 현장 데이터를 한번 빼 볼테니... 우리 집행부에서도 꼭 이것을 가지고 우리 것이라고 통과시키려고 너무 발버둥치지 마시고 우리도 이걸 부결시키려고 보류시키려고 발버둥치지 안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도에서는 지난해 3월에 조례제정이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해 놨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 건 없지요? 그렇게 바쁜 건 아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간담회에 올라와서 보고 하면 우리가 또 이런 전통문화진흥회 가봐서 24명 중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즉,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 있고 불구자가 몇 명 있고 이러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월급 받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더 준다는 것은 빈익빈부익부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알아보고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서로 꼭 해야 됩니다, 안해야 됩니다 이런 전제를 깔지 말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실제 현지에 다 가보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신라문화원 체험장에 가보면 취약계층이 없습니다. 나는 직접 가봤습니다. 안 가본 사람이 아닙니다. 신라문화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라선재는 한번도 안가봤습니다. 식당 종업원들이 있을 건데 식당 종업원들이... 라선재 식당이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식당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식당에 종업원 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종업원 데이터를 빼보면 과연 취약계층인지 아닌지 나오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나오지요.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병종

최병종제산업국장

라선재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몇 번 갔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6명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권영길위원장

확실하고... 다른 데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 세심마을 사람들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고용도 아니고 마을사람들 주민들이 모였는데, 이철우 위원이 더 잘 알 것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취약계층이 있느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없으면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바로 해주지... 그리고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면서 일자리를 우리는 장애인들하고 취약계층을 모집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들어오면 얼른 사회적 기업으로 정해줘야지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도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그랬지만 아니면 다 반사회적 기업으로 들리는 용어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것인데, 우리가 한번 더 우리 위원들 부위원장도 위원장도 한번 가보고 또 위원들도 나누어 한번 가보고 국장님과 과장님과 담당자가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제정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경상북도 시·군 중에 4개 시군이 지금 제정됐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포항에는 의원발의로 해서 지금...

권영길위원장

의원발의로 했고 그 다음에 3개 했는데 우리가 중정도만하면 되지 앞장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정된 상태를 보니까 별로라는 인식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시 거론을 하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나쁜 방향으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사회적 기업이냐고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겠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했고요.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매년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취로사업에 대해서 단순노동 제공하는 것보다는 시장진입형으로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저도 판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취로사업을 하는 공공근로자들이 과연 이 사회적 기업에 채용이 가능하느냐. 지금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 이상의 취약계층 사람들을 과연 취업시킬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도 검토해 봐야지 이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요? 더 취업할 수도 없고... 더 늘어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 오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권영길위원장

그거 안 되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가경복지센터 같은데 가보면 거의 다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라선재 말씀하신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용해 주지 않는 55세 이상 65세 이상 그 다음 성매매피해자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것은 반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가경복지센터가 있으면 동경주도 동경주노인복지센터 차로 다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장애인복지센터 이런 데서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게 우리 공공근로사업 대체역할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 이 제도가 그냥 갈라먹기식 고용창출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더 연구해 봐야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얼마나 더 생길지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것 조례 만들어 놓고 얽매이잖아요. 조례 우선 안들어 놓으면 얽매이지는 않잖아요. 지금 한다 해도 내년 예산에 편성 못 하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 왜 합니까? 조례제정도 시한이 없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을 이렇게 해야지요. 내년도 편성예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해야지 오늘 보류시키면 내년도에 편성 못하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권영길위원장

얼마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금년도도 고용노동부 지정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 내려오고요. 그 다음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조례 없다고 시비부담을 안 했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 기한을 물었을 때를 금년도 내로 안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국장이 명확하게 해야지요. 왜 그렇게 슬슬 넘어갑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내가 물으니까 이제 대답을...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는 강제로 꼭 금년도까지 해야 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안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지...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회적 기업에 예산을 얼마나 편성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국비포함에 대해서 3억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국비말고 우리 15% 같으면 4,5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에서 조금 축소되어야 되지요. 공공근로사업에서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시비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담당자 옆에서 국장님 보조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금액은 제가...

권영길위원장

4,5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에서 덕을 보고 이쪽에 편성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단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건 빼고 이것 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권영길위원장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하는데 취약계층이 공공근로사업 쪽으로 많이 가있으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에서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란 말입니다. 맞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 뜻은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담당자 목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500만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려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고 4,500만원은 안되고 3,000만원 쯤은 당초예산에 줄어들어가야만 이 목적에 부합되고 맞단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 뜻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보다는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이 방향이 맞다는 것이지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하자는 것은 제가 구체적인 예산을 안 봤기 때문에...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혹시 데이터를 내는 것 공공근로사업에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덜 편성해도 되느냐, 똑같이 편성할 바에야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이 조금 잘못된 목적된 부합되지 않느냐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금액은 제가...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의견을 종합합시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조례를 오늘 만들어서 통과시키자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조례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있어야 될 조례 같으면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고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12개 업체를 두고 우리가 어디가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하고 있고 안하고 그것은, 왜 그런말이 나오느냐 하면 그건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왜 그 기업이 지정됐냐고 지적울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청받아서 지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기업은 왜, 추천을 할 때 어떻게 이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또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냐 아니냐는 추천만 할 뿐이지 심사해서 선정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안 중에 모든 부분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쪽에만 강화되어 있지 감사나 어떤, 지금 16쪽에 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받은 돈을 정당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반환시킨다는 포괄적인 그것만 있지 쉽게 이야기하면 관리감독이 안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활후견기관 이런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취약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지원한다는 명분하에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상당히 업자들의 문제가 있거든요. 어제 국장님 자비원인가 양북의 박삼희 씨 구속된 것 알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문제들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지역에서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들 좋은 일을 하는 것같이 포장되었는데 내부적으로는 가족들이나 사업자의 수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데 대한 감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진짜 좋은 뜻을 가지고 비수익성 사업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사회 환원적인 취지를 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다 지정해 줘야지요. 국가에서도 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국비 도비 지원이 되니까 시비 15%인데 왜 주는 돈도 못쓰고, 하면 안 되냐는 식으로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선정된 기업이 저는 어떤 것인지 아는 데도 있지만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 사람들이 과연 정당하게 자기들의 그걸 떠나서 진짜 시민의 복지,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진실성을 가지고 돈을 지출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감독이나 관리가 안 된 다는 겁니다. 지정만 해 주고 돈만 내려줬는데 명분상으로는 보고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는데 그 정산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자 만들지 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되 진짜 시에서 시비가 15%가든 100% 지원되든 관리감독에 대한 것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포장은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해서 개인적인 사익이나 아니면 자기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어차피 조례가 안 되어 있어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조례를 저희들이 안만들어 준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런 취지가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관리감독에 대해서 강화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사회적 기업이 민법상은 법인하고 조합, 상법상 회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조직형태를 갖춘 것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경주시에 보면 이러한 단체가 수백 개가 되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나 이런 걸 볼 때 이건 한도가 있습니까? 몇 개 업체를 정한다는 것이 도에서나 고용노동부에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정해 놓은 건 없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년에 몇 개 기업체 정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 경상북도에도 내년에 몇 개 정도를 해야 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을 몇 개정도 해야 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사실 이런 법인이라든지 회사, 비경리민간단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양성화시키자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제라든지 이런 감독이 전혀 없이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양북을 예를 들으셨는데 저희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일자리창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두 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따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년에 두 번 정도씩 항상 고용노동부나 도나 시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특히 사회적 기업은 투명성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지정이 되면 경주시에서는 조례안에 보면 시설비 지원해 줘야 되고 경영지원해 줘야 되고 재정 지원해 줘야 되고 다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맞기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다 필수가 아니고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얽매여서 해버리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필수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이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우리 경주시의 재정상태라든가 현재 여건 모든 것을 검토해서 사실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라고 지정은 안하는데 정부지원이나 국·도·시비를 받아 운영되는 업체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농기계도 자기가 관리 안한다고 해서 방치합니다. 그래서 비를 맞춰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5년이나 10년 사용할 것을 1~2년 만에 삭아 없어집니다. 이것 없어지면 또 국·도비 신청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 농사를 만약에 짓는다. 그 인력들을 전부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 사람들이 자활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냥 인건비 주는 겁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공근로처럼 해 놓고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 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밭에서 묵혀버립니다. 왜? 이듬해 되면 종자 값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재활용하면 돈이 안나오니까.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포장은 그럴 듯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기술을 배우거나하는 그런 것이 없고 쉽게 이야기하면 11시30분 되면 점심시간 1시30분까지 얼쩡거리다가 4시30분되면 5시 퇴근준비하고 이런, 어떤 아주 형식에 치우쳐서 공돈 받아 하니까 크게 애살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흐를 우려성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건 이런 것 다 해 주면 좋지요.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어 주면 좋은데 기업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든 다른 모든 부분에서 정부나 시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들이 그런 생각 자체가 진짜 애살있게 시민의 혈세로 하는 거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그런 정신상태가 없고 그냥 공돈처럼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권장해도 권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보고서나 모니터링 일년에 한두 번 나가는 것 실질적인 기업이 진짜 이런 목적에 맞게 운영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강조해야 되지 조례 만들고 안 만들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있어야 될 것 만들어야 되고 하지만 과연 이 조례가 그 사람들의 그런 목적에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제재나 이런 것도 좀 강화해서 하고 또 우리시에서 관련부서에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관내 기업체가 몇 개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400개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중에 장애인에게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반 이상 장애인을 쓰는 제조업도 있어요. 그 다음 취약계층도 어느 정도 고용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장애인이 몇 명이다, 또 취약계층이 몇 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제조업 하는 사람들은 신청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조업은 신규고용에 대해서 신규고용만큼 월5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권영길위원장

신규신청이고 기존 있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기존 있는 업체에서도 신규고용이 되면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영길위원장

신규고용 말고 지금 기존 있는 제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주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신규고용이 추가로 됐을 때...

권영길위원장

그건 아는데 기존 있는 사람들은 안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제조업은 순수한 영리기업 위주로 하는 것이지 사회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적 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제조업하는 빵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은 반사회적이고, 그러면 식당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반사회적 기업이고 한 군데는 사회적 기업이고 이건 말이 안 맞고, 그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법상 조합이라든가 상법상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막 써놨더라고요. 설명해 놓은 것 보니 궤변을 늘어놓은 형태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 2개하고 5개는 지정인원이 없습니까? 전체 다 줍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그건 참고자료에 나갔을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지정인원이 없잖아요. 경상북도만 지정인원이 있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정인원이 참고자료에 나갔지 싶은데요.

권영길위원장

참고자료에 사회적 기업 현황해서 경상북도는 있는데... 없지요? 데이터에 없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권영길위원장

전통문화진흥회, 전통문화진흥회에서 인원하기 전에 전통문화진흥회가 지금 선덕여왕 행차라든가 경주시 문화행사를 많이 하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돈을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안주고 이런 상태 같으면 좋은데 다 돈 줘서 지금까지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돈을 준다는 그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그런 개념으로 자꾸 보시면 안 되고요.

권영길위원장

됐습니다. 24명 중에 몇 명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20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20명이 취약 또는 장애인이라는 뜻이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장애인만이 아니고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은 분류가 네가지 되는데...

권영길위원장

압니다. 1차순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경복지센터는 몇 명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6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다음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0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10명이 전부 다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산촌마을사람들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0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신라문화원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35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다음 환경운동실천연합회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2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요? 세심마을...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0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10명 전부 다. 그 다음 뒤에는 있고... 이걸 우리가 한번,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위원장인 나로서는 한번 가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회적 기업일 때는 인건비 지원도 없다고 들었는데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괄호안의 사람들은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뜻이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세심마을 사람은 10명이 근무하는데 10명 다 국가에서 도에서 우리하고 합해서 준다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명단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세심마을사람들 예를 자꾸 드는데 세심마을사람들이, 세심마을을 만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 지원된 인건비는 없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우리는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 주겠다는 뜻이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론 세심마을을...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고용노동부에서는 2007년도 이걸 사회적 육성 기업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 도에서는 2009년도에 만들었는데 도나 고용노동부에서 2007년 만들었으면 2008년부터 시행됐을 것이고 그 다음 도에서 2009년부터 만들었으면 금년도에는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되고 있었습니까 안되고 있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우리가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이 두 군데 있을 때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다 거쳐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제정된 지가 오래 됐는데 제정되고 난 뒤에 법대로 시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걸 묻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육성법에 시행을 언제부터 했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인건비가 안내려왔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인건비 내려왔지요. 금년에도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인건비 내려왔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사회적 기업이 있고...

권영길위원장

도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가 내려왔어요 안내려왔어요? 명확히 답변하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내려왔습니다. 금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다 지원하고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그 예산이 우리한테 옵니까, 바로 들어갑니까?
국비가 우리 국에 올라옵니까 아니면 안 올라오고 바로 나갔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도비는...
그런데 나도 예산을 잘 모르지만 국비, 도비 한꺼번에 내려와서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보조비율 만들어서 우리 보조금을 맞추는데 국비는 바로 가고 도비는 이리로 내려오고 이런 예산편성법도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바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참 답답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보조비율에 50%만 국비를 주고 도비 35%, 시비 15%는 안줬다 이 말이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권영길위원장

줬나 안 줬나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잘...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그런 것까지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보다도 실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권영길위원장

실무진이 옆에서 보조하라는 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을 때 실무진을 보고 모르는 사항은 이렇게 해서 답변하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되는 사업은 국비가 바로 조금 전에 고용노동부 소관의 예산은...

권영길위원장

7개 사업이잖아요.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7개 거기에서 바로 나갔다는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바로 나가고 국비가 오는 것은 도비사업에 국비가 보조됩니다.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우리한테 같이, 도 사업은 도를 거쳐서 들어오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업체에 바로 가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15% 부담 안해도 국비만 가고 도비만 가고 잘 가네요? 그렇잖아요. 묻고 싶은 결과가 국비 바로 가고 도비...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시비부담이 없지요.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전체 인건비 50%가 국비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국비가 기업에 바로 가는 데는 국비만 가는 것이지 도비 시비가 갈 필요 없지요. 그 대신에 예비 사회적 기업해서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도비 보태고 시비 보태서 집행은 우리가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예산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일일이 많아서 못챙겨서 그런데 담당자가 가장 많이 아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비율이 국비가 50%잖아요. 맞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 다음 도비가 35%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우리 시비가 15%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100%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100% 해 주는데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국비 50%가 바로 가냐고 하니까 지금 바로 간다고 하는데...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50%가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는 전체가 다 그쪽으로 갑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국비를 100% 줍니까? 우리는 보조 안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니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이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은 도를 거쳐서 우리시로 오고 국비사업은 기업체로 바로 갑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 지금 국비보조사업 이야기를 하는데...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보조사업은...

권영길위원장

보조사업인데 50% 우리한테 오냐고 하니까 바로 간다고 안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50%가 아니지요. 100% 가는 것은...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과장님 설명을 참 못하시는데요.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의 고용노동부 지정된 것은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정복희위원

시비가 안 들어가고 뒷면에 있는 경상북도 지정된 이것은 국비가 50% 들어가고 도비가 35% 들어가고 시비가 15%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는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돈을 이쪽으로 바로 준다고 합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지정된 기업에 바로 들어갑니다.

정복희위원

여기는 시비도 도비도 안 들어가니까 이건 다 고용노동부에서 줍니다. 그런데 예비 사회적 기업에 고용노동부 5개 이것은 도비하고 들어가지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여기도 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됐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한번 봅시다. 논란거리도 안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도 있었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은 기업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이것은 일시적인 사업 아닙니까?

권영길위원장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기이 정해진 이 인원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내 말은 일자리창출이 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일자리창출 그 개념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에 인원을 배정하는 이유는 공공근로는 한시적 아닙니까? 일년에 3분기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회사에 고용해서 정규화 시키자 이겁니다. 계속 고용해 나갈 것 같으면...

권영길위원장

제가 물었잖아요. 이 인원에서 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뽑느냐 하니까 안 뽑는다고 했잖아요. 이것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공공근로사업 하던 사람들이 과연 여기 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안 된다고 내가 조금 전에 물었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건 저희들 판단이...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하다가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회사 형태에 어떤 고정적인 월급이 나오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정하고 안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보조 4,500만원 만드는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고용부에서 한 것은 주는지 안주는지 부기에서 보면 나타나니까 할 것 없고, 도에 지정하면 우리 부담이 많고 위에 올라가면 전혀 안 든다는 뜻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국비사업은 시행업체에 바로 가고 도비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비하고 해서 시비 부담해서 집행을 우리가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국비만 바로 가면 도비도 바로 가고 우리는 15% 보조하는 것이 맞는 것이 그건 또 말이 안 맞는데...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보조사업 창구를 단일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권영길위원장

위원님들 이제 결론을 지읍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경주시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에 크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복희위원

동의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규정과 경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법률 저촉사항은 없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으로 경관위원의 위·해촉과 경관 자문대상 및 신청방법 등 위원회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09년 8월 14일 제정한 경주시 경관조례 제16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관하던 경관 업무를 정비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전문적으로 경관위원회를 다시 둔다는 말씀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경관조례가 따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심의나 자문을 도시계획위원회로 갈음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만약 도시계획상 변동이 있으면 경관부분만 경관위원회에서 거쳐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칩니까 아니면, 경관위에서 자문만 끝나면 거기에서 끝나는 사항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는 경관위원회를 따로 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나 국외추세가 전체적으로 경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디자인에 대한, 경관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도시계획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언급만 하시고 넘어 가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이 부분을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관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경관위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자문하고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손경익위원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혹시 중복 위촉이 가능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실제로 경관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건축이나 다른 법에서 심의한 것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놨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지금까지는 지난 8월 30일 통과된 경주시 경관법과 유관한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똑 같은 맥락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에 대한 것은 한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고 못하고 도시계획 차원에서만 경관을, 말 하자면 외관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못했죠.

서호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것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손경익 위원님이 물은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경관위에서 자문을 하거나 심의하는 내용이 있는지는 안 살펴봤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와 상충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마 그것을 묻는 것 같은데,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국장님께서는 이 위원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많은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공공적인, 만약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면 그 도로자체도 저희들이 경관 심의를 하도록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인 우체국이나 학교나 교육청도 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건물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뜻은 좋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주시에 54개 위원회가 있는데 또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생기고, 위원회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자체를 수가 많고 적고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활용도 안하고 이런 위원회 자문을 거친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피해 갈 수 있는,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이런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했다는 책임 회피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 자체보다는 경관이나 이런 것을 우선시하고 우리 시에서도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계를 만들어서 그만큼 중요시하는 것은 맞고, 그에 따른 경관위원회도 사실 세부적으로 전문가가 있는 것이 맞긴 맞는데 과연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구조물이라든지 관광시설이라든지 교통편익시설이나 환경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활용해서 디자인이 좋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급 계약직 직원을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발령이 날 것으로 보고, 간단한 청 내 업무 같은 것은 전문계약직이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하고, 조금 복잡한 것은 심의위원회 자문도 받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경관위원회 신구조문대비표 신설3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위원회 위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위원회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그 밑에 1호에 보면 시의회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당연직 공무원, 세 번째는 건축, 도시, 조경, 토목, 환경 등에 대한 옥외공고물 관련해서 전문과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 참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섭

업순섭위원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회 수는 전체 위원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3항에 있는 전문가들 비율을 2분의 1이상이라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까?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조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예를 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주변에 많이 있잖습니까? 고속철도라든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문가들이 때를 놓친 뒤에, 지역에 설명회를 하잖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주민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노선 정도만 알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경주시 우회도로, 광명에서 내남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설명회를 분명히 했는데 당시 설명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노선이 어디로 가느냐 그 정도만 알고 도로의 높이 등은 잘 모르거든요. 그 좋은 들을 관통을 하는데, 도로 높이가 16m입니다. 산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부산청에 가서 항의도 하고 진정도 하고 했는데 당초에 설명회할 때, 공무원들은 알잖아요. 큰 산이 하나 가로막아버리는 겁니다. 남산을 다 피해하기 때문에 내남 쪽으로 길을 위회를 하니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리는데, 남산주변에 그런 산이 하나 생기면 경관이 얼마나 저해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업무 협의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앞으로 그런 것을 협의할 때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 설계할 때 바꿔야지 벌써 시행 다 해버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 교각형으로 했을 때는 200억이 더 든다고 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현재는 불가하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당초에 왜 설명회할 때 이야기를 안 했느냐, 다리를 놓고 하니까 그때서야 알지 주민들이 뭘 압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그저께 권익위원회에서도 실무자가 나와서 보고 갔는데, 경관심의위원회가 되면 기이 했던 그런 내용들도 같이 요구를 해 달라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급이 안 되니까 문제인데 앞으로 경관법을 국가에서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와 위원회가 생기면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5일 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회의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협의된 내용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교환을 위하여 12시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이철우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취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목적으로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청 및 사업소 6개 기관과 5개 읍면동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으로는 주요업무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예산집행현황, 각종 시설물 관리현황 및 기타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채택하게 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172건에 대하여 지적코자 하며, 처리사안별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철저 등 49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지양 등 76건에 대하여는 처리를 요구하였고 귀농사업대상자 발굴 철저 등 47건에 대하여는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통상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끝내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난번 축산과의 축산광고판 관계 때문에 심도 있는 감사를 했었는데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문위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지적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류를 하고... 다음에 하면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까?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이번 2차 본회의 때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정례회 때 하면 되죠.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이번에 문화시민은 채택이 되었습니다. 같이 채택을 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으로 해서 문구만 고치면... 어차피 채택이 되어야 집행부에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문구를 수정해서...

이종근위원

(사) 채택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도에 질의를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행안부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도에 질의를 해도 불법은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이 나왔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내용을 바꿔야죠.
철우

이철우위원

문구만 바꾸고 다른 것은 채택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전문위원들, 이 문구를 새로 이야기한 대로 바꿔보십시오. 이대로 하면 안 되죠. 신규사업으로 본다고 하면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되어야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고 해야죠. 상부기관인 도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신규사업으로 본다라고 하면 계약 자체가 위법이다, 이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이 결국 계약을 해서 저희들은 지적을 못하는데 공무원이 고의성이 없었으면 업무상 과실이거든요.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유무를 집행부에서 공무원 징계라든지 그런 방법도...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적해놓으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조치를 한단 말입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낙찰자와 수의계약하여 시공한 것은 위법한 행정법리이므로 계약 자체의 위법으로 행정조치’

이종근위원

(사) 위법이라는 것을 지적을 해줘야죠.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이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연번 10번 축산과 소관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공사계약 관계법령 업무연찬 및 관련 서류징구현황, 내용은 한우 홍보 광고판 이설공사가 당초 경쟁 입찰보다 금해 물량이 증가하였고 특히 공사내용 본질이 변경 신규 계약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함에도 당초 낙찰자와 수의계약 시공한 것은 시방계약법을 위법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조치토록 할 것.

권영길위원장

거기에 제목도 바꾸고 관계법령 업무연찬 및 관련서류징구 이것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적사항을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 ‘신규계약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함에도’에서 ‘바람직함에도’ 이런 것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시행해야 되는 것인데...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시행함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낙찰자와 수의계약 시공한 것은’ 그런 식으로...

서호대위원

‘바람직함에도’가 아니라 ‘당연함에도’...

권영길위원장

그렇죠. ‘바람직함에도’라고 하면 약해서 안 됩니다. ‘시행하여야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신규 계약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당초 낙찰자와 수의계약 시공한 것은 시방계약법을 위반한 행정 운영으로 행정조치토록 할 것’,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방금 이철우 부위원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질의 및 토론시간에 결정된 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회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