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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62회 제2문화시민위원회2010-11-19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7일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문화시민위원회에서 보류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에서 하였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시 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건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하지 못하면 다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국장님, 시 청사도 긴박한 사항입니까? 오늘 심사를 해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시청사도 협소하고 낡았습니다. 비가 새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근무여건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한 문제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시 청사 증축의 건은 예산이 119억원 이상 소요되고 또, 저희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 시 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는 목록삭제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 청사 증축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다음은 신경주역 앞 사유지(돈사)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돈사 지주로부터 백 위원장에게 전화상으로 임대에 관한 부분, 부지매각을 하지 않고 매입을 반대하면서 임대해서 사용하라는 전화내용을 받고 우리가 보류 결정을 했거든요.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긴박하게 KTX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볼모로 우리 시의회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런 과정에서 다시 회의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변화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전에, 환경과장 나오시라고 하고요... 나오셨습니까? 담당과장 안 나오십니까? 그 다음 건축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환경과장은 건강검진 하러 갔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축산과장 나와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축산과장은 교육중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른 분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환경과도 담당...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축산과는 밖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이경동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관련해서...

백태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이렇게 또 위원님들을 모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저께 보류된 건에 대해서 어제 김진선 씨와 사위되시는 분하고 3시에 민원실에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요구는 주로 신규 부지를 시에서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부지 선정하는 것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 관계에 대해서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임대를 하려고 마음을 가지셨느냐 하고 저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가 역세권 개발에 들어가지 않고 시에 임시주차장을 한다면 나도 주차장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 부지는 어차피 역세권 개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우리는 임차는 안 하겠다, 매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 대신 매입을 하실 때 가격을 공정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인된 감정평가사 2개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한 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감정할 때 원하신다면 1개 감정평가사는 지주께서 선정해도 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 사실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받았다 이 말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17일 회의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재론하겠습니다. 우리가 4여 년 동안 KTX 역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나는 부분을 시가 2013년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뻔히 알잖아요? 맞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역세권의 악취부분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재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시가 방치를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와서 준공을 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3개월 전부터 돈사 냄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아니, KTX 역사 준공 시기 3개월 전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신축과정에 그 기간 내에 이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을 우리시가 몰랐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실 저희들이 대처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현재 역세권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경주 시민을 포함해서 긴박한 이런 상황을 의회가 보류를 해서 이런 현실이 왔다고 하면 이 부담은 전부 의원들이 갖는 겁니다. 행정부 쪽에서 의회에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부담을 안고서도 보류를 하게 된 동기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다시 인근 주변의 토지소유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시가 안으로 올린 보상금액 전체가 21억인데 실질적으로 약 배되는 40억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가를 여기에서 발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약40여 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요구 금액은 8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평이 1,366평에 평당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3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영업보상은 별도로 하고, 이런 계산을 해서 21억이라는데 대해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어제 제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땅 매입 가격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못하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거론을 못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정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토지소유자들 주변에 돈사 외에 계사, 우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 수 차례에 걸쳐서 시가 보상을 한다고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제가 인지가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21억으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을 해서 21억이 나왔는지 대충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 이야기 해 주시고, 따라서 주변에 개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우사를 가지고 계시 분들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고 인근 지역의 우사 내지 계사 가지고 있는 분들의 위치가 미리 파악이 되었으면 오늘 현장을 갑니다. 돈사로 인해서 악취를 방지할 수 있고 다른 부분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를 조사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21억에 대한 계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제가 임차를 말씀드린 이유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약간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21억으로 제안 설명을 했을 때 21의 내용이 토지보상비, 건물취득보상비 및 철거비, 영업손실, 그리고 주차장 일대에 까는 공사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빠집니다. 그것은 토지소유자와 별개니까요.

이경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비가 빠지고 그 세 가지로 되어 있어서 예 를들어서 우리가 21에 매각을 했다고 칩시다. 지난번에 제안 설명할 때는 그것을 그대로 나중에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식회사에 그 금액 그대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상하는 금액은 토지와 건물취득철거비와 영업손실부분인데 나중에 우리가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에 줄 수 있는 금액은 다 철거해 버리고 난 다음에 토지만 있고 법에 의해서 그 토지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넘겨주어야 텐데 어떻게 21억을 다 받을 수가 있죠? 21억을 주고 사서 21억에 판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위의 지장물이나 생물,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법인과 다시 상의를 해서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법인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그 돈은 다 지출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법인에서 매입을 할 때 법인도 마음대로 자기가 협상해서 그냥 매입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니죠. 우리는 공유재산이 되어 있으면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경동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얼마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그냥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우리가 매입한 가격이 있고 또 감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되어야죠.

이경동위원

감정 했을 경우 현재의 토지감정가액과 그때 가서 위에 있는 것을 철거한 감정가액과 차이가 크게 날 것 같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용활용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시가 매입을 하게 되면 영업 손실하고 이런 것을 다 주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신경주역세권개발에 줄 때 그때는 토지밖에 못 받을 것이다, 만약에 냄새가 안 나서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영업 손실이라든가 건물의 취득, 철거비 부담을 신경주역세권에서 부담을 하겠지만 그때까지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못한다고 했을 경우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그때 팔았을 경우 결국 어떻게 하든 임차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장물 등 철거를 시켜야죠.

이경동위원

영업 손실에 대한, 건물을 취득해서 철거해 줘야 되니까 영업손실이나 건물취득 철거는 어차피 임차를 하나 우리가 매각을 하나 그것은 경주시 부담이라는 것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남은 것 토지인데, 토지를 매각하는 것하고 임차를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낫느냐는 것이죠. 토지를 임차하려면 당장 큰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1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큰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영업손실 보상을 하고 건물 취득 철거하고 난 다음에 토지만 임차 했을 경우에는 토지 임차료만 지급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토지 부분은 나중에 공영개발에서 매입을 하도록 만들고, 우리는 2내지 3년 동안 임차료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 임차료를 생돈으로 부담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예들 들어서 토지 값이 20억이라 치자, 20억을 우리가 안 사고 다른 사업을 하겠지만 다른 사업을 안 하고 은행 예금에 넣었을 경우 그 이자율5% 같으면 1년에 1억입니다. 임차료가 과연 1억이 될 것인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을 감정평가사와 대화를 하면서 의논을 해보니까 은행이자나 현재 저희들이 임차를 할 경우 사유토지에 대한 임차료가 우리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만 4내지 5%를 감정가액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법정이자하고 거의 같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그때 어느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물어본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비슷한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받지 못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비슷하다 합시다. 비슷하다고 했을 경우에도 현재 경주시의 재정 상태를 봐서 똑 같이 지출로 따지면 1억이 부담인데 그것을 1억으로 부담하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21억이라는 돈을 이쪽으로 쏟아넣는 것이 낫겠어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목적이 우선이 아니고, 돈사를 우선 철거해서 냄새를 없애고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부수적인 것은 전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똑 같은 목적을, 냄새를 방지하자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어떤 것이 경주시 재정이나 경주시 사업을 하는데 유리한가를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죠. 제가 임차를 하던 매각을 하던 냄새를 없애는 똑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위험요소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동의를 하고 임차를 했을 경우 나중에 가서 매입 시기가 2~3년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2~3년 늦어질 때 그때 매입가격이 지금보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것은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는 없는데 내려간다고 하면 소유주는 손해를 보는 것이고 올라간다고 하면 소유주는 이익을 보는 것인데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토지를 매입하는 주체는 경주시가 아니고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신경주공영개발 주식회사가 돈을 더 주고 사야 되는데 경주시가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식회사에 100% 주주가 아니고 21% 주주밖에 안 되니까, 만약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도 올라가는 부담을 경주시만 지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주식회사의 주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주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나중에 매수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경주시가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돈이 없어서 아무런 사업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목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냄새를 없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제 모셔서 토지소유주가 임차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경주시 입장에서 만약 소유주가 동의를 해서 임차를 해 주겠다고 하면 임차를 하는 것이 경주시 재정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괜히 발목 잡기 위해서, 그곳에 냄새나는지 몰라서 보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백태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주고 조금 있다가 또 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집행부가 4년 여 공사기간 동안 준비를 안 한데 대해서는 질타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예비비 21억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 줄 사람은 생각은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체가 김진선 씨인지 시청인지, 지금 2개의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제시를 해서 예를 들어 40만원이 나왔다, 이 사람이 수용할지 안 할지 판단은 누가 합니까? 지금 보면 수용하겠다는 뜻인데, 그 땅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수용한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 그만큼 이 분들과 대화도 안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2개의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가격이 얼마 나와서 만약 김진선 씨가 적다, 80만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어제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떻게 충분히 이야기 되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김진선 씨와 사위되시는 분하고 실무계장님이 금액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더 요구한다고 해서 더 드리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무조건 팔겠다고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조정하자고 자기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매입하는 시가 아니고 벌써 김진선 씨한테 있는 것이지 우리시가 주체는 아니라는 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모든 보상이 다 그렇습니다. 토지주가 주인이지 우리시가 주인은 아니잖습니까?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영개발 이런 데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매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 나는 그 돈을 못 받겠다 80만원 달라, 안 팔면 끝 아닙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면, 저희들이 보상하는 모든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만나고 설득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21억으로서 과연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주 만나보고 대안을 제시해야 의회에서 해 주는 것이지, 지금 보면 토지보상가, 건물비, 영업손실비, 철거비도 있습니다. 그 다음 등기 등에 필요한 법률비용도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21억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대충 ‘할 것이다’,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의원들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당면 문제가 경주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1억의 예비비로서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집행부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지주와 상담을 해서 해결을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내용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대충 대충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더 큰 문제가 되고, 또 주위에 그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까 좀 계획적으로 하시란 이야기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까지 계획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지금 건축과장님과 환경과에서 나와 계시는데, 일단 현재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어제 현장상황을 조사해 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무허가 건축이 되고 허가 건축이 몇 평이나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돈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사 현장은 어제 저녁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을 못했고요, 현재 대장상 있는 것과 위치도상에 항공사진 촬영한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현재 건물은 17동이 있는데 93년부터 99년도까지 건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부지 내에 무허가 건축물은 이 부지 내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한 동도 없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고 면적을 낼 때 건축과에서 조사도 안하고 대장상에 있는 것을 보고 자료를 냈습니까? 자료에 16동, 2,424.16㎡가 건물이다, 그러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대장만 보고 자료를 냈느냐 그 말입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어제 시간이 늦어서...

이만우위원

어제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낼 때는 면적을 정확하게 아니까 자료를 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네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이것은 다른 국에서 나왔지 제가 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 아니면 어디에서...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이것은 시민생활국에서 낸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 건축과에서 정확하게 모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현재 정확하게 이 부지 내에는 저희들이 항공사진 촬영한 것하고 현재 있는 건물하고 거의 일치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건축물 대장상 확인한 결과,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거의 동일하다고 봐집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가 볼 의향은 없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서류상에는 16동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17동이라고, 한 동이 더 있네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만우위원

이런 중대한 사항을 내놓으려면 사실 확인을 해 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지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해서 평당 얼마인지 가산하든지 해야지, 시민생활국에서는 어디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낸 사람 설명를 해 볼 수 있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식사하고 난 다음에 현장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사에 대한 부분, 퇴비사에 대한 부분, 건축물대장을 떼서 확인을 할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매입대상 필지가 6필지에 평수가 한 2,500평 되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런데 건축물대장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번지의 건축물대장은 1,300~1,400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700평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물대장에는 1,366평입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부분이 있고요, 등재가 안 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우리가 매입한 동수는 16동에 2,424㎡, 제가 계산을 하니까 1,366평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대장상에 나온 것은 2,091㎡인데요?

손호익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366평입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한 대장이 아니고 대장이 많습니다. 필지가 6필지이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많으니까, 이것은 적고 대장은 더 많다는 이 겁니다.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대장상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대장상에 몇 평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

백태환위원장

그런 부분은 직접 가서 확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지번 1354-1번지에 2,000평이 넘거든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2,000평 넘습니다.

손호익위원

6필지에, 제가 다 떼 왔거든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건물은 2필지에 1353-3번지 상에 350㎡가 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우리가 매입하는 토지가 6필지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6필지입니다.

손호익위원

6필지의 건물이 1,366평입니다. 다른 것은 매입 안 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대장상 나오는 것이 2,424㎡인데요?

손호익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환경과 자료의 건축 관계는, 그것은 환경 부서에서 갔기 때문에 건축대장하고는 사실상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된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는 건축과에 의뢰를 해야죠. 전문 분야가 아니면 건축과에 의뢰해서 실지 허가된 정상건물이 몇 평이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자료를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어제 환경과장이 직접 계장과 같이 가서 조사를 하고 건강진단을 받으러 가면서 급히 자료를 조치하고 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지금 현재 서면에 돈사 문제 때문에 시끄럽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냄새나는 것은 규제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현재 모든 축사, 돈사들이 환경개선을 합니다. 왜 합니까? 악취가 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에서 자금을 줘가면서 개선하는데 이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김진선 씨 말씀입니까?

최창식위원

김진선 씨. 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 문제가 일어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그냥 방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축사를 하면서 주위에 분명히 환경문제가 대두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환경개선을 하라든가 하는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본인 신청을 안 하니까, 말썽이 없으니까 그냥 온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축사 시설개선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주시는 한꺼번에 축사 시설 개선을 다 못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동안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경주지역의 축산농가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환경개선자금도 도자금과 시자금도 나오는데, 만약 지금 이 집으로 인해서 주위에 냄새가 난다, 문제 된다고 하면 경주시에서 다 사줘야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자본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환경개선하라고 환경개선자금을 주고 시설 개선하라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도면을 보니까 그 집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육성 돈하고 다 파악이 안 되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육성 돈이 있을 것이고 분만 돈이 있을 것이고, 자동대기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육성 돈 같은 경우에는 씻어서 처리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에는 톱밥이라든가 균제에 넣어서 처리하는 데도 있을 텐데, 모든 대기실에는 그것이 안 됩니다. 계속 씻어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처리하는 과정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가축 분뇨 처리하는 것은 퇴비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교반 시 퇴비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돈 분을 끌어내어서 이 시설에서, 정리를 여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폐수 나오는 것도 다시 교반을 해서 말리니까 냄새가 더 난다고 해양 투기한다고 실어 보냈다고 하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액비하고 찌꺼기를 해양 투기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의논을 같이 했습니다. 자기네는 퇴비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서 퇴비화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퇴비화 시설을 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검토하고 조사한 본적이 있습니까? 그냥 주인 말만 듣고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냥 온 것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금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금지되기 때문에 금지된 조치를, 특히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액비시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동안 우리시가 지원도 하고 주위에 피해가 안가도록 많이 한 것은 아는데, 지금 이렇게 불거지는 과정이 뭡니까? 왜 현재 악취가 난다고, 그 동안 환경과에서 가서 지도 단속을 한 것인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없고 조금 전에 도시건설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KTX가 개통되기 전에 악취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와 있습니다만 미생물처리법으로 해서 악취를 최대한 잡으려고 시설까지 해 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시설을 2000년도에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약10년 되었습니다. 10년 된 시설을 가지고 아직도 그 사람은 ‘나는 시설을 했으니까, 법대로 했으니까 아무 이상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그냥 시설만 해놓고 우리는 시설을 했으니까, 기계시설 대체 안하고, 다른 방법을 안 찾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도 짚어본 일도 없고,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당장 어제 부위원장님이 현장 방문해서 확인을 해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거론 되었으면 사전에 대비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줬으면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생물처리법까지도 조치를 해 봤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 봤습니다.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사가 너무 오래 되었고 10년 전에 가축분뇨처리를 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제가 그 집을 잘 압니다. 제가 30대 때 그 집에 사료 팔던 사람입니다. 농장 구석구석 다 압니다. 사실 밀어버리면 넘어질 시설인데 그 시설을 가지고 아직까지 한다고 하면 하나도 개선된 것도 없고 악취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악취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개선하겠다고 했으면 이렇게 까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시설하라고 하니까 했다고 하고 확인을 안 하고 넘어와서 지금 문제가 여기에서 불거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 말고도 지역 축산농가들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개선하는 방법을 지원해 주든지, 주민들과 마찰이 안 생기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단속해서 뜯어가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집으로 인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으로 계속 조치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지금 그 상태에서 현대화사업을 해서 안 되죠. 뜯어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현대화 사업을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다른 지역에...

백태환위원장

지금은 그 안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일단 중단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도 김진선 씨하고 협의를 해야지 사위하고 협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사위도 만나보고 김진선 씨도 만나 봤는데, 사위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냄새를 풍겨서 경주의 이미지도 손상시키고...’ 아주 좋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본인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런 뜻을 안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누구든 간에 당사자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협의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답을 낼 수 있는 것이지 사위나 아들은 절대 됩니다.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포함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신경주역 앞 사유지(돈사) 매입 건과 관련하여 현장 방문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주역 앞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현장방문 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서주십시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방문해서 주인과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 동안 환경문제, 건축문제를 떠나서 본인은 현재 가격을 어떻게 달라는 것보다는 한40년 동안 거기에서 축산을 하면서 자기도 그 자리를 떠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현재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냄새를 막는다든가 하는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분이 억지를 부려서 하겠다는 것도 없고 나름대로 자기가 그 동안 고통을 받는 것, 이제 축산을 그만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음 것을 생각하면 못하지만 이것으로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21억이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이번에 가결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박헌오 위원님이나 김동해 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가 내놓은 21억을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을 때 21억을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확식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돈사에 대해서는 21억으로 최대한 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떻게든 해 주게 되면 이것으로서 말끔히 정리할 의지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분명히 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의지가 있지만 만약 못했을 때 책임질 각오도 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돈사 하나 문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나중에 21억을 초과해서 더 내놔라, 덜 내놔라 이런 일은 없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현재 감정평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주변의 이야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더 많이, 30억 정도를 요구하면 이 가격이 거기에 대한 표준지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러워서 금액을 21억정도 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더 올려서 하면 편하긴 편하죠, 쉽고. 그렇지만...

이종근위원

(나) 그 21억의 금액을 추상적으로 임의 선임해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조금 전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주변의 거래가격이나 감정평가사에...

이종근위원

(나) 박헌오 위원께서 21억에 대한 측정 공개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회의 공개석상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서류제출을 한다고 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그것은 인정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 아주 심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다 서서 나온 가격이 21억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현재 지장물까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한번 더 묻겠습니다. 21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21억을 가지고 정리를 다하겠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못할 때는 집행부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회의록에 남겨놓읍시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책임지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책임을 진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승인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를 짓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했다 시피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직·간접적인 이야기와 집행부가 내놓은 안이 다소 금액이 다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정확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이것을 매끄럽게 집행부가 책임을 다 지겠다고 확신을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대지와 땅, 대지 2,500평이라고 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현재 부지가 2,500평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건물이 16동에 2,640㎡ 정도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생물인 돼지는 어떻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돼지도 저희들이 간접보상을 합니다. 영업까지 포함해서.

백태환위원장

간접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돼지를 다른 사육장에 옮기는 비용하고 생산을 못한 간접영업보상까지 들어갑니다.

백태환위원장

영업보상이다 이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세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백태환위원장

영업 손실을 시에서 책임지고... 그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다른 것은, 철거비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백태환위원장

철거비와 폐기물처리 이런 것이 있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 비용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 임시주차장을 한다면 거기에 성토작업이나 이런 간단한 시설을 해야 되고요...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상관계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21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성토도 안 들어가 있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우선 그쪽에 보상관계, 폐기물처리, 철거, 이런 관계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철거리비는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만 정확한 지붕면적 등은 아직까지 안 밝혀졌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슬레이트가 특정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백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지금 자꾸 21억을 이야기 하시는데, 건물이나 대지나 가격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감정평가상 감정을 해서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대충 현재 가격을 보면 40몇만원 선이다, 그 사람들이 60만원을 달라고 하든지 80만원 달라고 하든지 그것은 알 것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잡아도 대지가 2560평입니다. 그러면 12억 8,0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물이 미등기 두동 포함해서 18동입니다. 원래 16동은 733평인데 이것을 합하면 약800평이 됩니다. 돈사를 얼마 보상할지 몰라도 가상적으로 보면 2억 4,000만원입니다. 12억 8,000만원에 2억 4,000만원이면 15억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영업보상을 얼마 책정하는지 모르겠고, 21억에는 철거비용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지하고 건물 매입만 되어 있는데, 철거비용하고 간이주차장하면 자갈이라도 깔아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자꾸 21억으로... 그 사람들이 40억을 내라 50억을 내라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이고, 그 사람들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고, 얼마를 감정하는지 몰라도 21억이면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물어볼 때는 이 돈으로 철거비용까지 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정리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얼마를 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주게 되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공영개발 사실 지금 못 합니다. 시가 사들인 금액이 적정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후하게 줘버리면 앞으로 전부 땅값을 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덮어놓고 21억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1억 하면 철거까지 다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40억 얼마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계산할 때는 충분하게 계산을 해서 대충 금액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이 개략적인 산출을 다 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철거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철거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50만원씩 해도 2억 4,000, 3억해도 16억입니다. 16억이면 4억이 남는데 4억을 가지고, 영업비 보상을 얼마 해 주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오늘 내일 무리해서 돈 줘가면서, 영업보상 많이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원래 이 영업보상은 자기들 매출액의 3개월 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영업보상 해 주고 건물 사주고 대지 사주는데 또 이사비용도 줘야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사비와 이주비를 줘야 됩니다.

이만우위원

저는 참 답답한 것이,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상적으로 옮겨가려면, 자기들이 철거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런데 영업보상 해 주고 이사비용 주고, 꼭 그렇게 해서 사야 됩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은 요구한 대로 다 받고 시에서는 자기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그 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지 그렇게...

백태환위원장

참고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경주역사 앞 쪽에 지금까지 보상이 50만원 이상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40몇 만원에서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의 그 당시에 역사 조성하고 제일 나중의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날 때 축사 한 동이 제일 늦게 나갔습니다. 공식적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40몇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거의 42~3만원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에 우려하면 일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저희들도 이종근 위원님들 말씀대로 21억에서 해결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경계하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주시에서 취득해야 될 법률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이 분이 과연 21억만 받고 나가느냐, 세금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마 세금문제가 또 될 문제될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나옵니다. 21억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21억으로서 집행부에서 해결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포함된 것 맞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세금까지는 매입을 하더라도 계산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우리가 그 세금까지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보상 나가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30%인가 그렇습니다만 내년부터는 60%로 올라갑니다.

김동해위원

21억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하시니까 위원들 각자 나름대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해서 종결을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돈도 돈이지만 만약 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 완전히 철거하는 것까지 몇 달의 기간이 걸립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지금 시작해도 내년 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보셨지만 어미돼지도 있고, 돼지가 그렇게 한꺼번에 처분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 다른 장소에 옮겨서 축산을 한다고 하면 더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봄까지 보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내년 봄이면 4월 정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4월 정도.

손호익위원

4월 정도까지 철거를 완전히 하고 철거를 한다 이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호익위원

계획이 아니고 자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신 있다 없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답은 제가 못 드리지만 최대한 그때까지 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감정을 하고 자기들이 매입을 하려다가 중단했다고 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감정가까지 나왔는데...

최창식위원

그 당시에 감정가가 얼마 나왔는지 모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당시의 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지금 시작하면 3~4월 정도에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면 영업보상 준다고 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3개월 치 나가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바로 철거방법을 해야지, 지금 바로 철거 됩니다. 조금 전에 돼지어미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안 하려면 다 팔면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시면 지금 철거 못합니다. 그리고 3~4월 되면 관광객들이 한창 많이 오는데 그 문제를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왕하려면 한 달 내에 처분을 해 달라고 해야지 자기들 바라는 대로 3개월, 6개월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최창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사를 못하도록 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면 3개월 동안의 영업보상 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3개월 동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어미돼지가 임신을 못하면 그 동안에 손해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서 3개월 이자 계산해 주고 이사비용 준다면 저는 우리시가 정말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자기들이 감안을 하고, 방금 최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영업보상을 해 주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지, 처리를 해서 자기는 자기들대로 다 팔아먹고 우리는 보상은 보상대로 해 주고 또 이사비용 주고 미등기된 것도 다 보상을 해서 해 주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등기된 것은 사실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21억 아니라 얼마라도 돈이야 쓰기 나름 아닙니까? 그러면 좋다, 예를 들어 대지는 50만원이라도 실지 평가는 40만원인데 40만원 안 하고 다른 데 보상비 더 잡으면 21억 될 수 있고 몇 억도 될 수 있는데 최대한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참고하시고 협의를 잘 해 주시고요,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조금은 압니다. 처음에 고속철도가 들어온다고 매입했을 때, 처음에는 그 주위의 매입비가 10몇 만원 했습니다. 제가 아는 친척도 부지가 역사 안에 들어갔습니다. 10몇 만원 받았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때 약 18만원정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맞습니다. 18만원 정도 받았고 나중에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땅값이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최고가 40몇 만원까지 갔습니다. 아직까지 보상가가 50만원 이상된 것은 없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시 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시청사 증축의 건은 예산이 119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시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는 목록삭제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시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이옥희 위원님의 목록삭제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시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원안과 수정동의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기명으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무기명으로 합시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용지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먼저 시청사 증축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오늘 처음부터 회의 주제가 시 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고 돈사 문제만 언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법률적으로 그러한 제재를 받는다고 하니까 시 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는 보류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장

표결을 할까요?

손호익위원

표결해야죠.

박헌오위원

거수로 하든지...

백태환위원장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축 건 보류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러면 원안이 보류 되었습니다. 증축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경주역 앞 사유지(돈사) 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이 충분하게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부칠까요? 그러면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 무기명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거수로 합시다.

이만우위원

거수로 하죠.

손호익위원

이것은 중요사항인데 비밀 무기명으로 합시다.

박헌오위원

비밀 무기명으로 합시다.

이종근위원

(나)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거수로 합시다.

백태환위원장

예, 바로 거수로 합시다.

박헌오위원

아니, 비밀 무기명투표 동의안을 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장

좋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표결) 신경주역 앞 사유지(돈사) 매입의 건은 투표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시청사 증축의 건은 보류하고, 신경주역 앞 사유지(돈사) 매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