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임시회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안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변경 협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및 지역구 행사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11월 17일 제2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을 의결하였으나, 원활한 정례회 활동을 위하여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하기로 한 것을 12월 2일부터 24일까지 하루씩 늦추어서 23일간의 회기로 변경하고 주요 안건 및 세부일정은 제162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제163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무국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셧습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경주시의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