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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2본회의2010-11-22

최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헌

김일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1월 18일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경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1월19일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12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23일간 운영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최창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의원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로 간소화함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기본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률과 동일하게 편제하고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 과세되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자동차세 및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세목 통·폐합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 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세의 감면조례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 농어촌 주택개량,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등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청사 증축의 건은 시민들의 불편과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경주시 재정상황 및 행정복합타운 건립 추진 현황 등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둘째, 신경주역 앞 사유지(돈사)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역사문화관광도시의 관문인 신경주 KTX 역사를 이용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돈사의 악취로 인하여 경주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어 본 위원회 전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악취의 원인, 대책 등을 확인한 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도시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최창식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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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취지에 부응하고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체계적인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관리 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5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 설치 및 그 기능과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설비 및 재정·경영상의 지원과 지원금의 사용범위, 그리고 사회적 기업 활동 실적보고 및 검사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본 조례 제정안은 취업난 등 우리 사회의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고 저소득층에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도시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공공건축물 등 공공분야의 경관에 대하여 디자인 전문가의 심의·자문을 통하여 우리 시의 도시디자인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개선하는데 개정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는 경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과 경관위원의 위·해촉, 경관 자문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은 2009년 8월 14일 제정한 경주시 경관조례 제16조의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역할 하던 업무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우리 시 도시경관 전 분야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신설·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의장 김일헌 이철우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헌

김일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 위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3건의 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3건의 보고서와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