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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63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0-12-03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시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금년도 마지막달입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최근에는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시민위원회는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금년 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 일반안건 1건, 동의안 1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에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월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미국 “잉글우드시” 자매결연 폐지동의안, 경주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산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과 25일, 29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의 대외 이미지는 문화재발굴조사 업무만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당초 설립 목적 사업인 문화재발굴조사와 신라학학술대회, 문화재지역 정비·복원계획수립, 신라학술지 발간, 일반학술대회 등 신라문화유산의 종합적인 조사, 연구기관으로 대외 이미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조례 제1조, 제3조, 제8조 내용 중 조사단을 연구원으로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단서조항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였으며, 2009년 8월 17일자로 민법 제45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경상북도에 비영리법인 명칭변경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법 제45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명칭 변경을 통해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문화재 발굴 업무만을 추진하는 기관이 아니라 당초 설립목적사업인 문화재 발굴조사와 신라학 학술대회, 문화재 지역정비복원 계획 수립, 신라학술지 발간, 일반학술대회 등 신라문화유산의 종합적인 조사연구기관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국장님 신라유산조사단 설립연도가 언제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경상북도에 법인설립 허가는 2004년 10월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활동한 것은 언제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2005년 4월에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문화재청에서 지정되고 난 뒤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순수한 시 예산으로만 하는데 예산은 어디어디에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경주시에서 출연금을 냈습니다. 출연금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11억원이고 지금 현재 시비를 매년 주는 것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단장 임기는 어떻게 되고 단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단장임기는 3년인데 금년 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단장은 유급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단장은 유급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연구원 인원은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연구원은 현재 2실 3과로 되어 있고요, 정원은 32명인데 현재는 2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체계는 공무원 봉급 수준과 유사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시비에서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 직원 한 명이 파견되어서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떤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발굴비가 나옵니다. 그 다음 신라학학술대회라든지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단장 임명권은 누구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의결로 결정을 합니다.

손호익위원

자체에서 의결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임명을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들이 찬성을 해야죠. 이사들이.

손호익위원

시장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지금 조사단은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조사하면서 받는 대금으로 충당이 가능한데, 그것이 연구원으로 바뀌어서 연구 활동을 더하게 되면 추가로 연구원을 채용하고 또 채용하게 된다면 연구원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정원이 32명인데 현 인원 2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 정도가 정원대로 그대로 하면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2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원으로 하게 된 이유가 신라문화유물 조사만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학술용역을 시에서 거의 시킵니다. 발굴은 상피제라고 해서 경주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조사단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학술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껏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더 이상 채용을 한다든지 업무능력이 확장된다고 해서 더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현재는 문화재 조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문화재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민간인들 문화재 시굴·발굴해 주고 거기에서 받는 돈으로 커버가 되었는데, 만약 원래 목적대로 연구 활동을 더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 인원은 주로 문화재 조사 시굴·발굴과 관련되는 분들이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지금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시에서 지금까지 나간 것은 설립하고 난 다음 일정기간 출연금으로 나갔고, 학술대회 할 때는 용역비라고 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이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외에 나머지 들어가는 각종 경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굴·발굴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비용은 커버할 수 있는 돈을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 상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봐서 연구 활동을 더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연구 활동을 더 하려고 하면 기존 조사에 투입되던 분들은 계속 조사, 시·발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하면서 연구 활동을 더 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3건 정도 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용역활동이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신라학 학술대회 이것은 매년 하는 용역이고요, 만약 용역을 한 두 가지 더 받는다고 해도 인력을 크게 증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연구원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증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연구원으로 바뀌어서 당초 설립목적사업인 문화재 지역 정비·복원계획 수립과 몇 가지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이, 인원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단지 조사단이 되니까 사실 용역활동도 하고 조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조사와 연구가 같은 내용 속에 포함되는 명칭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업무를 더 확장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단순히 명칭 바꾸어서 이미지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경주에 맞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한다 이거죠.

이경동위원

그렇게만 해도 되겠습니까? 명칭도 바꾸었으니까 연구 활동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사업이 늘어나면 그 대신 그만큼 용역비를 주어서 타 기관에서 받더라도 용역비를 다 받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단순히 조사단을 연구원으로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당초 설립목적사업인 문화재 발굴·조사와 신라학학술대회, 기타 문화재지역 정비·복원 계획수립, 기타 신라학술지 발간, 일반학술대회 등 이런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그동안 계속해 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해왔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명칭만 바꾼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정관에 부합되는 그 명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바꾼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이 기회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의 원래 설립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압니다. 또 건축사협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가 일반 개인 건축허가 신청 시에 허가조건에 발굴을 해야 되는 결정사항에 따라서 발굴 의뢰를 하는 기관인데 원래 이미지 자체는 순수한 문화재 발굴 조사 업무만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해서 현재 연구원으로 개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순수하게 문화재 발굴만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인식해 온 부분을 연구원으로 바꾼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은 순수한 문화재 발굴 의뢰를 하는 기관으로만 인식된 부분을 연구원으로 바꾼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문화재 발굴, 조사 기타 등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연구원으로 바꾸어서 개명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발굴 조사도 학술대회나 용역도 해 왔는데...

박헌오위원

그런데 국장님, 조금 전에 개정안의 취지 내용대로 순수한 문화재 발굴, 조사 업무만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만 인식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연구원으로, 당초 설립 목적사업인, 여기에 나열한 몇 가지 부분을, 인식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연구원으로 해서 개칭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원래 취지대로 문화재 발굴을 의뢰해서 대행하는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횡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처음 들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가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에 약120만원 정도를, 대충입니다. 12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 나오셔서 입회를 하는 과정에 또 건축주가 포크레인, 기타 장비를 사용해서 한 40만원, 이것은 순수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분 만에 약 160만원 부담해서 입회한 자가 ‘이상이 없으니까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화가 나서 이것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나한테까지 전화가 왔는데, 이러한 부분의 대외적인 불만의 소지를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설립목적사업인 이 부분에는 치중을 하시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에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을 할 때 경주시에는 워낙 많은 건축행위가 있어서 순서가 밀려서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지어야 되겠고 시간은 경과되고 해서 건축주가 기간을 기다리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건축주의 시간을 시에서 당겨 주자 하는 취지가 설립목적 속에 또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대외적으로 표방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빨리 해결해 드리는 것도 민원해결의 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어쨌든 취지는 참 좋았는데 지금 결과론이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니까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신구조문대비표 3조에 보면 문화유산의 조사, 지표조사, 발굴 조사 등을 포함한 학술조사, 이것은 앞에 개정사유에 보면 조사 연구기관으로 알리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나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학술조사를 하는 것은 조례 3조 사업에 해당되는 것인데, 개정사유에 보면 문화재 지역 정비, 복원 수립 계획에 이번에 포함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화유산조사단이 연구원으로 되어서 너무 정비와 복원 수립을 한다고 하면 너무 방대한 권한이 안 되겠느냐, 이것을 전부 문화유산연구원에 일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심히 걱정되지 않느냐...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 큰 것은 거의 국토건설연구원이라든지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합니다. 방대한 것은 연구원에서 못하니까,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신라학술대회라든지, 간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3억 내지 5억 정도의 사업을 주어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문화재 전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 복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우위원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는 시에서 용역비를 주어서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정비나 계획 수립을 할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소규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죠.

이만우위원

그런데 현재 자기들이 문화재 지표를 하고 발굴을 해서 직원들 봉급을 주고,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 남잖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재단의 자산으로 해서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수익금이 남습니다. 지금 조사단이 구황남동사무소에 임대해서 있습니다. 경주시 재산인데. 구도동동사무소에 수장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조사단을 적정한 위치에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남은 돈을 가지고. 그래서 일단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남는 예산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아니면 남는 것으로 경주시를 위해서 용역활동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정비계획 수립은 소규모로 일임하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전반적으로 큰 건 것은 아무래도 문화재청과 관련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연구기관에 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정비하고 복원하는 것이 사실 경주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소규모는 자기들이 지표조사를 하면서 곁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서 같이 수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소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대해 시에서 너무 지나치게 일임하고 관여를 한다면 나중에 우리시 자체에서도 조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이 이사장이시고 시의원님이 이사로 계십니다. 문화관광국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 또 문화재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께서 감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지금까지 조사만 담당을 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 지금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까지 용역도 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신라학술대회라든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박헌오 위원님 말씀이 주민들 불편사항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감시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사회에서나 감사에서, 저희 자체 감사도 있고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조사단에서 연구원으로 바꾸자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온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사단 명칭이 경주 이미지와 안 맞다, 그래서 학술대회나 이런 용역도 할 수 있도록 정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구원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 그래서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조사, 연구를 떠나서 조금 전에 이만우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수립계획, 정비까지 참여하게 되면 상당히 범위가 커지는데 범위가 커지게 되면 관리 운영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연구원에는 거의 시에서 용역 주는 것을 맡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연구원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연구소에도 주고 국토연구원이나 한국전통문화학교, 큰 규모는 문화재청과 협의되는 분야에 주고, 아직 문화재청과는 크게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는 그 사람들이 처리할 정도만 하지...

최창식위원

처음 시작할 때 시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최창식위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데 현재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려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일단 사무실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잉여금이 생긴다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겠지만 경주시 전체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경주 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발굴 단가를 내린다든지 그런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1년 순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4~5년 운영을 했는데 잉여금이 약2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건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좌우지간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도 확실하게 해서.

최창식위원

일단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지금 잉여금이 25억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애는 것이...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어차피 연구원이 되어도 그것은 전부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잉여금이 남으면.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 10일 정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근무 도입 등 인사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안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별정직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여 통일함 , 비서관, 비서, 외국인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 근무성적 평정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시간제 별정직채용 근거마련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29일에서 11월 8일까지 1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표1 참조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시민생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당초 규칙으로 규정되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을 상당 계급별로 구체화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통일시키고,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시간제 근무 도입 및 교육훈련과정 개설과 이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경주시의 별정직 부서별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현재 경주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재 33명 정도 됩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별표로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참고가 되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보낸 공문을 보고 있습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해 보게 되면 지금 민선이 되다보니까 게리맨더링식의 조례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3조 2항에 보면 전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이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그 아래 5조 신설된 부분에 보게 되면 다른 것은 다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별정직은 다 그런데 비서관이나 비서는 또 따로거든요.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8조에 보게 되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지방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무상한연령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단서를 달아놨어요. 이것은 완전히 게리맨더링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일부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통일해서 전체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행안부에서 통일안으로 전체 통일 시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체 다 이렇게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단체별로 다 각각이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시장이 전부 민선이다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을 쓰려고 하다보니까 안 되어서 전부 이런 규정 만들어서 하는 것리잖아요, 그렇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평소부터 교감도 잘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정무역할을 하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규정을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이 지금 언제 바뀐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금년 10월 10일자입니다.

김동해위원

빨리도 바꾸시네요. 다른 일은 안하시고 이런 것을 보면... 위에서 정해져 내려왔다고 하니까 덜하지만 이런 부분이 일반국민들한테 시의원들이라든지 민선시장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만 단체별로 각각 상이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국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어쩌면 경주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규정이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통일안이 행안부에서 결정된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시 청사 증축 건은 제161회, 16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검토 보고는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시 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공무원들의 소위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는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른 방안은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을 텐데 그 방안 중에서 이 안을 선정하게 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공무원들이 열악하다기보다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열악하다는 부수적인 사항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전에 황성공원도 무산된 것이 전부 종합행정타운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그 사업이 늦어져서 아마 10년 정도 후에나 시작을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여기를 증축해서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위상을 높이고, 덩달아서 직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내용은 국장님보다 더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천청사가 노동청사와 통합한 것이 1995년도 아닙니까? 그리고 청사 통합을 하고 난 뒤에 부지가 4,000평도 채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시 청사는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을 기준으로 세우고 당시 박재우 의원이 의장할 때 시립도서관 앞에 이미 청사를 이전하도록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경주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바람에 무산이 되었잖습니까? 제2 후보지가 현재 예술의 전당 자리 아닙니까? 그러다가 2002년도에 철도청장인 김학영 씨가 역사는 통합을 한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역전으로 간다 이렇게 되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기억하기로는 2002년도에 그것이 확정되고 난 뒤에 도저히 시청 청사가 좁고 열악해서 신관 동 건축을 그 당시에 제안해 낸 겁니다. 그래서 이이야기는 저도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러한 안을 저한테도 제안을 하고 있고, 그 당시 의원을 하던 선배 의원들도 여러 가지 안을 저한테 제안을 하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신관 동 공사를 할 때 그때 박헌오 위원이라든가 손호익 위원도 계셨을 겁니다. 이 설계가 6층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6층 설계를 해서 뒤에 있는 소위 가건물을 다 뜯고 거기에 주차장 공간을 하도록 해서 6층 설계를 내놨다가 시의회에서, 제가 전문위원 등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찾고 있는 중인데, 의회에서 이전을 할 것이니까 3층 정도만 해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3층으로 지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공무원들이나 민원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제가 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6층 설계가 되어 있는데 3층 공사를 했고, 여기에다가 2층 정도만 더 올리게 되면 뒤에 있는 것을 뜯을 필요도 없고 문화재 발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수 백 억을 들여서 짓는다면 공기가 2~3년 걸린다고 봤을 때 8개 부서들이 전부 경주여중 자리로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가청사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들의 혼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본청까지 오가고 하는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6층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3층 공사를 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변경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에 제안 해 주시면 됩니다. 안건에 대한...

이종근위원

(나)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가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의원을 했던 분들과 현재 건축과 공무원들한테서도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제가 제안하는 이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의도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관 동은 원래 4층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현재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높이가 본관 건물과 비슷합니다만 의회에 1~2층 더 한다고 해서 면적이 그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편사항이라는 것은, 사실 착공은 내년 말에서 2011년 말까지 1년 정도만 가건물을 잠시 이용했다가 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셔틀버스도 운행한다든지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층 정도 올려서는 밸런스도 안 맞고 면적도 좁아서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건축과 공무원들 중에서도 안이 6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원래 4층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3층으로 기초를 해놨는데 6층까지 올려버리면 건물이 안 되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시 건축과와 상의해봤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여기에 해도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 안을 내기 전에 건축과와 상의해봤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상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건축과에서 지금 그렇게 안이 나오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상의한 것은 없고, 누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여기에 2층 올려서는 면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괜히 또 누더기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검토할 의도는 없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2층해서는 면적이 안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4층 설계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만약 6층 설계가 되어 있을 때는 국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겠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당초 설계상 4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다도, 그것은 확실히 봐야... 제가 알기로는 4층입니다. 확실하게 4층으로 설계됐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설계가 4층으로 되었다, 원래 6층이었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6층이 아니라 4층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공사비용 때문에 층을 낮추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4층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청사 증축 전과 증축 후 부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제가 답변 받은 것을 보면 새로 증축한 건물에 기존에 재난안전과와 해양수산과는 그대로 있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거기도 열악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그쪽에 있던 문화재과가 이쪽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뒤에 있던 환경과, 청소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수도사업소에 있는 도로과가 오고, 여기에 있던 축산과, 세정과가 옮겨간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밖에 있던 것은 도로과만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면적이 좁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현재이 안에 있는 부서가 증축된 건물로 옮겨가고 밖에서 오는 것은 도로과 밖에 옮겨오질 않는데 건물이 좁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고 또, 그 위에 한 층 증축했을 경우에도 면적이 좁아서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이 불편한 것도 있고 민원인이 찾아와서 건물 안이 어수선하다고 한다면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리모델링은 왜 생각을 안 해봤는지, 제가 리모델링에 드는 소요자금을, 예산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을 때 한 10억 정도로 받았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도로과만 안으로 들어오는 그 면적 정도이고, 기존에 있던 환경과, 청소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가 있는 건물이 낡아서 민원인이 와서 문제가 많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깨끗한 환경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리모델링은 안 하면서, 리모델링하는데 드는 예산이 10억~20억 정도 밖에 안 드는데 150억, 160억을 들여서 기존의 부서로 그쪽으로 옮기면서 밖에 있는 것은 도로과밖에 못 오도록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회의실 만들고 세정과와 축산과 사무실을 의회에 준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그 면적을 받아서 어떻게 쓰라고 그 많은 면적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직까지 의회에 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안 했고요...

이종근위원

(나) 책자에 표기를 해 놨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편의상 그렇게 해봤는데,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본 결론은 뭐냐 하면 별관의 건물도 1층 기업지원과 옆 창고가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느냐, 문서고가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제가 물어봤을 때는 공무원들은 아니다, 창고가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창고와 문서고를 조금만 조정하면 바깥에 있는 도로과를 그쪽으로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160억을 들여서 증축해서 기존에 있는 부서를 옮기는 것, 바깥에서는 도로과 정도 불러오고 그 외에 대회의실 만들고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할 정도 같으면 뒤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찾아오는 민운이 깨끗한 환경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답변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이 신관 동 건축이 예를 들어서 4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한 층을 더 올리고 그 다음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이경동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어차피 이 청사는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비를 낭비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제가 1982년도에 이 아래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자보건센터라고 해서 월성군청 시절에 했는데 그때도 이미 기초공사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집 무너진다고 할 정도로, 비새고 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도 기초가, 건물을 하면서 보강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 면 전체가 기초공사가 부실했습니다. 벌써 30년 전에 기초공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층수를 올리는 것이 불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기초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4층 올린 것을 무조건 2층 올리는 것은, 그것은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요, 그리고 건물을 증축할 때는 디딤판을 다 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도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차라리 하려면 이경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하는 그런 방법은 가능하지만 증축은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요...

이경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제가 이 건을 다루면서 요점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첫 번째는 시내중심가에 계시는 분들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보통 10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 16년~17년 정도 걸립니다.

백태환위원장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주역사로 청사를 이전한다고 했을 경우 걸리는 시간이 문화재 시굴·발굴부터 다른 절차를 했을 경우, 문화재 시굴·발굴을 3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왕경지구 전부 문화재 시굴·발굴하는 것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7년 정도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여러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건물이 빨리 지어진 것은 80년대 후반, 그 다음 90년대 초반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 2003년도에 대규모 증축이 있었는데... 제일 간단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90년 초에 지어졌다고 하며 90년, 2000년, 2010년 지나가면 2020년 정도 되면 40년 정도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증축을 하고 난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 짓고 난 다음에 30년~40년이 흘러가면 그 건물 수명을 봐서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추가로 일부분을 더 증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건물이 있기 때문에 10년~15년이 지나가면 전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불편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일시적으로 좀더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담당회계 과장님과 연구를 해 주시고, 계속들은 답변 우리가 더 듣기도 그렇고요... 전문가들과 한번 의논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 도로과밖에 안 들어온다는 그 부분과 창고문제는 그렇습니다. 서류창고는 소모품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뒤의 창고 동은 원래 창고 용도입니다. 거기는 철근콘크리트가 안 들고, 조적만 했습니다. 우선 답답해서 2층, 3층 올렸는데 기초가 아주 부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은 위험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리모델링해서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옥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보건소 건물, 거기도 기초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새로 지어야 되고... 또 있습니다. 보육법에 의해서 직장에 보육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시청에서 짓는 건물은 왜 전부 기초가 안 좋습니까? 정상적으로 지어야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금 전 이옥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 보건소 말씀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증축을 하기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기초가 안 좋다고 하면, 시청을 짓는데 기초가 안 좋다고 하면...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건물은 상당히 노후 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시 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이의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료의원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주 역사가 2014년도에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는 2012년도였습니다. 지난번 당정협의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 동해 남부선하고 소위 포항선 이설 예산이 부족해서 2012년이 2014년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나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을 빨리 가져오면 2012년에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경주역은 2010년 10월 28일 준공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는 어차피 노력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당길 수 있다 이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도보존 계획 수립에 역사 자리에 시청이 가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문화재 발굴을 하는데 3년 정도 걸리면 문화재청에서 인정하는 청사이전지에는 적어도 50%, 반은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 중요한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토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시든지 반대안을...

이종근위원

(나)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어차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추진한다면 세비 낭비를 하지 않고 얼마든지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동의에 반대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의 반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재청에 대한 표결을 부쳐야 되겠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원안과 이종근 위원님의 반대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표결해야죠.

이만우위원

의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동의안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종근 위원께서는 신관 동에 대해서 6층 계획 하에서 설계를 했는데 3층만 지었다, 또 국장님께서는 4층 계획에서...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잠깐만요.

이만우위원

그리고...

백태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만우위원

이경동 위원은 리모델링을 제안을 했는데 동의안을 할 때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것을 해서 표결을 부쳐줬으면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무슨 조건부를요?

이만우위원

우리가 원안대로 하느냐...

백태환위원장

그런 회의진행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회의라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과의 설계도면을 가져와서 확인을 해 보고 6층으로 올리려다가 4층으로 했다든지 3층으로 했다든지 이런 근거 없이는 정확한 회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우 위원님, 그러면 다시 한번 요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동의안을 표결하잖습니까? 현재 이종근 위원님이나 이경동 위원이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청사를 승인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동의안을 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 겁니다.

백태환위원장

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회의 진행상. 그런 조건을 붙여서 회의를 할 수가 없죠.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서 동의안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에 대한 표결을 부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이종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용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표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시청사 증축 건은 원안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국 잉글우드시와의 자매결연 폐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백태환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미국 잉글우드시와의 자매도시 폐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90년 12월 11일 우리시는 미국 잉글우드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맺어 교류를 추진해 왔으나, 2000년 이후 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태이며, 잉글우드시의 시장이 바뀐 후 교류의지가 없어 자매도시 관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폐지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글우드시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인접한 시로, 다민족이 공존하는 인구10만의 상업도시입니다. 당시 LA지역에는 한인과 흑인간의 긴장상태에 놓여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잉글우드시장 보좌관과 한인사회의 요청으로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1992년 4월 LA폭동이 일어났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 잉글우드시는 피해가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장 에드워드 빈센트와 보좌관 밥리가 바뀌면서 경주시와의 교류에 소극적이 되었고, 1999년 이후 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몇 차례 교류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교류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며,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시의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아 자매도시 관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미국 잉글우드시와의 자매도시 폐지동의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미국 잉글우드시 자매결연 폐지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국 잉글우드시와의 자매결연 폐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자매도시 결연했다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 없다고 폐지안을 제출했는데 폐지는 하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90년도에 할 때 이런 검토 없이 덜렁 했다가 폐지하고 이런 부분이 경주시에 여러 가지 데미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 상업도시라서 경주하고 맞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찾아서 제대로 해야지 경주시가 개인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인도 역사도시에 맞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 우리와 성격상 맞는 부분을 찾아야지 당초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국 잉글우드시와의 자매결연 폐지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국 잉글우드시와의 자매결연 폐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문화시민의 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축제성행사만을 수행함으로써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문화관광도시의 긍지와 활성화를 위해 축제행사, 문화사업, 관광사업, 경주예술의 전당 운영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재단으로 개편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를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조례 제1조, 제3조, 제8조 내용 중 조사단을 연구원으로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단서조항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 하였으며, 2009년 8월 17일자로 민법 제45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경상북도에 비영리법인 명칭변경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현재에 있는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의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인원은 7명입니다.

김동해위원

신라문화제, 경주 술과 떡 잔치 이렇다고 했는데 3~4명을 더 늘임으로 해서 전통문화 발굴 육성, 축제행사가 여러 개 있는데 3~4명으로 늘여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공무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팀들을 파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골프장을 지으려면 거의 7~8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충당을 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자체에서 모집을 합니다. 추가로 3명 정도 추가가 되는데 인사파트에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해위원

시 공무원 파견 몇 명 정도 된다는 뜻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시 공무원이 기존 2명이 있는데 추가로 8명이 현재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법인직원이, 공무원은 아니고 법인계약직입니다.

김동해위원

재단이라고 하면 재단의 출연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출연금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5,000만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자산을 대신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사진행을 하면서 운영비가 3억 5,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재단이, 사실적으로 보면 계획은 좋지만 실효성 있는 재단으로 키우려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기획성 있고 전문성 있는 분들을 영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이것은 흩어져 있던 조직을 한데 묶자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축제조직위원회 운영상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느냐, 경주시가 하지 못하는 수익사업을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카지노사업 같은 것은 경주 정서상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을 묶어서 하나의 재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창식위원

지금까지 조직을 묶어서 재단으로 하자는 것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최창식위원

이것은 순수한 수익사업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두 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도 하고 수익사업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수익사업보다는 서비스사업인데 모든 것이 시에서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전에는 각 부서에서 책임을 지다가 지금은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기존 축제조직위원회에 운영비 3억원을 주었는데 추가로 3억 5,000만원 정도해서 7억을 주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7억이면 행사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행사하고는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황대공연이라든지 보문 상설공연 등은 별도로 민간위탁을 주어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조직위원회에 별도로 주고 행사비도 별도로 준다, 그러면 수익은 하나도 없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카지노사업 같은 경우는 운영비 속에서 해야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카지노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카지노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카지노사업까지 합니다.

최창식위원

시에서 카지노사업까지 관여한다고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조직 자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상품개발이라든가 조직을 움직여 보면 영업활동이라든가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조직이 잘 안 되면 문제가 큽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업은 홍보가 잘되고 상품개발이 잘 되어야 사업유지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조직별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사실 19명 같으면, 지금까지 축제조직위원회를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봐도 앞으로 투명성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고 전문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수익사업으로 병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경주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검토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전문가를 한데 모아서 조직위원회를 하자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문가를 모을 것인지 잘 생각하셔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충분히 잘 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경주시에 공무원 숫자와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가 어떻게 정해졌죠? 경주시가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숫자와 그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가 어떻게 정해집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설명 안 되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총액인건비는 저희 경주시청의 공무원 숫자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량을 판단해서, 우리시의 총액인건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00억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 이상 넘어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렇죠. 그 이상 넘어서면 패널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도 그렇고 시설공단도 그렇고 예산상으로는 인건비라는 계정과목으로서 안 올라가지만 결국은 나가는 금액의 많은 부분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공무원은 총액인건비제로 나가는 것이지 법인에 대해서는...

이경동위원

총액인건비제는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제한을 하기 위해서 총액인건비를 설정해서 그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일을 하라고 총액인건비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처럼 재단법인, 시설공단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을 시에서 운영비 지급 출연금 이런 형태로 주어서 그 사람들 인건비로서 주게 되면 총액인건비제의 근간을 없애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영비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경동위원

수당이라든가 보험은 인건비에 안 들어갑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기존 공무원 10명을 빼고 나면 법인직원이 9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따지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경동위원

추가로 3억 올라가서 벌써 7억입니다. 반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안건을 심의 할 때는 9명으로 예측을 한다고 하지만 업무를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재단법인에서 추가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쪽으로 가면 금액에도 제한을 안 받으면서 자유롭게 업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축제조직위원회나 다른 재단법인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수익이 발생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채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 대부분의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재단법인을 보면 실지로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 단체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무슨 보상금으로 가든지 출연금으로 가든지 제가 이번 6개월 정도하면서 느끼는 제일 큰 문제는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인원이라든가 인건비를 키운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도를 정해서 그 안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빠져나가버리는 것이죠. 냉정하게 봅시다. 지방공기업부터 시작해서 전체 공기업 중에서 수익사업 중에서 지원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지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좋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시에서 더 이상 지원을 안받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공무원 숫자 줄일 수 있습니까? 공무원 숫자는 못줄이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법은 도대체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외적으로 깨버리고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만들 때 총액인건비제를 깨트리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돈이 지급이 되면 이것은 우리 예산의 부기 상으로는 인건비로 안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공무원을 추가시키고자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도 파견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취지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투명성도 밝게 하고 각 팀의 대표자들이 통계를 하고 그러면서 각종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밝아진 것이고 거기에 전문화가 필요해서 두 가지가 위원님께서 이사회로 구성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언제든지 검토가 되고 나중에는 정원이나 조례 속에서 검사나 감사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밝게 해야 되겠다, 좀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개정안 7조에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 추가된 겁니까?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이것은 현행 소유권은 임대나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재단에 관리권을 넘겨줄 수 있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재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과에 행정재산이 있으면 문화재단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땅이 필요하다, 아니면 잡종재산이 있는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소유권은 경주시가 가지고 그런 제도입니다.
어떤 부분을 예상하고 이 조항을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 조항을 추가로 넣으셨어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술의 전당관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예술의 전당관리 그것이 무슨 이야기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올해 예술의 전당은 SPC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물론 예산이 전부 필요성이 있어서 나가는데 그러면 부분을 문화재단에 가지고 가서 문화재단에서 SPC하고 사업관리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원래 계약 체결을 할 때 SPC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중간이 하나가 끼어서, 왜 그렇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 조례 제정은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물품이라는 것이 들어갔는데 첫째 예술의 전당을 사용하려고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조항을 만들어 놓은 그것인데 물품이라는 것은 예술의 전당 자체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조항을 일부로 추가적으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경동위원

20년 이후를 생각해서 넣어 놓으신 겁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것을 시 공무원이 직접 한다고 하면 추가로 채용하거나 해서 인건비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을 이런 형태로 해서 자꾸 지출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은 한번 나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을, 즉 말하자면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을 굉장히 압박하는 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인건비로는 못하니까 이쪽으로 하게 되면 부기로는 안 잡힌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국장님, 2페이지를 보면 예술의 전당 운영 및 공연기획에 있어서는 전문인을 영입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시립예술단 운영 이러면 기존의 시립예술단 급여 나가는 것 다 있고 기존의 전통문화육성, 지금까지는 전통문화는 누가 발굴 육성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장학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주시 장학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데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경주시장학재단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또 넣을 필요가 있나요?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은 훌륭하지만 이것저것, 엿장수 뭐 하듯이 다 늘여놓지 말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이죠. 전통음식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향토음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하지 말고 어느 부서에 준다고 하면 한 쪽의 예산의 줄여서라도 한 쪽으로 몰아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전통음식개발하고 장학사업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에서 전적으로 관광마케팅 이런 것은 됩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늘여놓으셨어요. 쪽샘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하면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넣어 놓고 실적이라고 국장님은 다 말씀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정말 집중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우리가 힘을 모으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장학재단도 넣고 음식도 개발한다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멸장비빔밥이 무엇인지 위원님들 아십니까?

박헌오위원

모릅니다.

이옥희위원

멸장비빔밥이라는 것이,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에서 경주시의 향토음식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화재단은 예술의 전당 관리, 기획, 공연, 관광마케팅 이런 것만 집중해서 하도록 하지 또 장학사업을 왜 합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이것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집중해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어차피 예술의 전당 안 된다는 것을 가보고 알았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제4조에 사실,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이 워낙 넓고 규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이 보면 전통음식도 그렇고 주거생활도 문화이고 옷도 문화입니다. 생활방식도 문화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넣어 놨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농정과에서도 향토음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면 집중적으로 하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각종 문화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 이것은 경주시가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채워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음식 개발하는 파트, 이것 인원 열 몇 명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옥희위원

또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민간위탁금을 주면 전문분야에서 파고드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농정과,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안 한다고 손놓을까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취합을 해야죠.

이옥희위원

정말 이 4조의 사업이 너무, 1번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규모 있게 해 보다가 점차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경주시 장학재단이 있으니까 그런 것 빼버리고 정말 문화콘텐츠만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 방대합니다. 그러면 경주시 장학재단 없앨 겁니까? 통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신구조문 4조에 본문에 있는 것이 1번 사업을 추가 시킨다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은 너무 우리가 봤을 때 의욕은 앞서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추후 장학사업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다 드리고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현재 문화재단에 법인인원을 앞으로 추가를 해서 4명을 포함하면 9명이 된다, 결과적으로 19명~20명된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이옥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운영팀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시립예술단운영팀이 있는데, 그러면 운영팀은 별도로 두고 여기에 문화재단은 재단대로 인원을 관리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재 단속에 3개의 팀을 만들어서 팀별로 업무분장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예술의 전당팀이 여기 추가 공무원 10명에 포함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인원이 추가 되었어도 변동이 없다... 그러면 공무원은 파견입니까, 법인의 직원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파견입니다.

이만우위원

8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러면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를 요구에 따라서 공무원을 그쪽으로 파견해서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10명의 문화예술의 전당팀과 이 인원이 파견되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인원 외에 앞으로 공무원을 더 파견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관리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경주시 예술의 전당 관리담당도 되고 문화재단의 팀장도 되고, 그러니까 파견 성격도 가지고 시청의 담당도 같이...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기존 2명과 앞으로 때에 따라서 관광과 직원을 더 파견해서 일을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규칙을 정해 놔야합니다. 팀을 3개 만들고 하는 그것은 정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고 파견하거나 겸임하거나 직제를 가지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4조를 보면 정말 문화관광과의 막대한 사업들도 문화재단에 넘겨서 한다는 뜻인데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거기에서 같이 하면 실제 공무원들이 안을 내서 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같이 합의해서 한다면 공무원들의 안에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억 5,000정도 더 투자를 해서 재단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시에서 행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심사를 받고 하는데 재단에 했을 경우 모든 예산은 재단에 위임해서 돈을 주고 나면 재단에서 상의를 해서 모든 행사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폐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우위원

재단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요구한 대로 10억이면 10억, 50억이면 50억을 주고 일을 만들어 좋고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미루어서 처리하는 방폐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집행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통제도 할 수 있고 공무원처럼 똑같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나중에 의회의 감사를 받도록 해 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회에서도 지적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고 시에서도 검사를 해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나 똑같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는 아주 엄중하게 조직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일련의 여러 가지 사항이, 예를 들어서 엄청난 일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을 문화재단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들이 하고 우리시에서는 감사하고 그런 권한밖에 없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실제 하나하나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겸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만우위원

예산을 심사해 보면 알지만 현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다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재단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하겠며지 하는데 예산을 넘겨주고 의회는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아무런 걸림돌 없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지금 전체적인 안은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문화재단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사업의 양을 많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이사장은 누가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경주시장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에 문화재단을 구성하게 되면 재단 임원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재단이라고 하면 재단이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재단이사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경동위원

정관 안도 만들어져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기존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다음 각호의 자는 당연이사로 한다, 1 경주시장, 경주문화원장, 상공회의소회장, 예총지부장, 경주시의회 문화시민위원장,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그 외에는 감사위원의 의사를 거쳐서 다른 이사님들은 지명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사장이 지명을 합니까? 재단이사회에서 구성하는 것을 시에서 짭니까, 짤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정관은 새로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관을 해서 변경을 해서 이사회에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축제조직위원회 정관이 되어 있잖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 정관을 명칭도 변경하고 안의 사업내용도 변경을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결정은 누가합니까? 누가 결정을 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없어지고 문화재단이 구성되면 문화재단에 따른 정관구성이라든가 이사구성이라든가 임원구성이 별도로 나와야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12월 18일까지는 현 이사진이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만약에 12월 18일이 넘어가면... 명칭만 변경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사업내용만 변경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사업내용만 증액되거나 변경됩니까? 그런데 이사 임기는 몇 년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보통 2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 이사나 임원들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올해 18일입니다. 선임이사들은 12월 18일까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선임이사들은 몇 명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선임이사가 12월 18일 끝나는데 엑스포사무총장과...

이종근위원

(나) 숫자만 이야기하세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7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봤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축제조직위원회 활동사항이 상당히 투명성이 없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인정하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인정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투명성도 없고 이 많은 사업의 양을 축제조직위원회에 넘겨주었더니 모든... 이것이 그대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문화재단 쪽에 다시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따뜻한 이불만 더 덮어주는 꼴입니다. 더더욱 불안하죠. 걱정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의도는 좋은데 운영이나 잘못하면 공무원도 다칠 수 있고 잘못하면 경주 세비가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도는 좋은데. 공무원 파견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2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업무권역이 어떻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뚜렷하게 권역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종근위원

(나) 모든 사업의 운영은 재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일은 도와주고 있지만 책임성은 없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축제조직위원회는 공무원 6급 한사람, 기능직 1명...

이종근위원

(나) 지원해 주고 감독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업 종목을 선정하거나 집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에 갔던 공무원들은 안내만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나 답변은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뿐이지 책임을 지고 그러한 입장이 아니더라, 공무원의 영향력이 안 된다,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은 재단에서 다 해 나간다... 그래서 결론을 짓게 되면 발상은 좋습니다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구성 운영에 대해서 뚜렷한 방안이 있으면 참 좋고요, 그러한 방안도 없이 그저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시키려고 하는 발상은,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면하고 구성하는 면이 어느 기준에 잣대를 맞추어서 할 것이냐 그래야만 투명성을 믿고 넘겨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이사장 밑에 사무총장을 두어서 관리지원팀이나 문화사업팀 이런 분들은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도 겸임을 하면 시의 담당과 똑같은 역할과 책임이 따릅니다. 결정권도 따르고. 단지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자체 내에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축제조직위원회는 통제의 기능이 없습니다. 이 자체의 조직이 견제하는 기능을 직위를 만들어서 견제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담당 하나하고 여직원 1명이 갔지만, 지금은 3개 팀이 갔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투명성은 훨씬 밝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보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재단법인 경주관광축제조직위원회 일부개정안 내용이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변경안입니다.

박헌오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7명입니다.

박헌오위원

연간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3억 5,000만원입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을 가지고 개정하고자 하는 재단으로 설립 및 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목적이나 사업범위는 9가지로 포함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이고 지금...

박헌오위원

지금까지 3억 5,000만원으로 관리를 했죠? 그 7명이 예술의 전당 등등 9가지를 추가해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부족합니다.

박헌오위원

부족한지 아닌지는 만약 개정을 할 때, 지금은 명칭 개정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산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예산 떠들 필요 없잖아요.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은 요구금액이 3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재단법인 경주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일부사업을 더 하면서 3억 5,000만원을 더 요구하고 개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예산은 차후에 예산부서의 승인에 달렸고 이 사업 명칭을 개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포함시켜서 하시다가 이런 돈으로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 현재 위원님들의 주장이 전통음식, 그 다음 장학사업이 이중성이 있으니까 중복되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없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물어봅니다. 일부 사업범위를 다 포함시켜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요구할 때 3억 5,000만원이 더 들지 8억이 더 들어갈지는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범위를 좀더 해서 인원을 증원시켜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개정을 하는데 대해서 이것을 해 준다고 하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술의 전당 및 운영 및 기타등등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요구가 올라옵니다. 그때 가서 인원이 몇 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부의 안 자체가, 조례를 제출한 내용에 보면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도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이만우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파견 나가는 공무원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죠? 현재 예술의 전당 관리담당을 맡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다면 관리담당 직위를 그대로 가지면서 파견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겸임이죠? 겸임해서 실질적인 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축제조직위원회가 있지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직을 유지하면서 합니다.

이경동위원

2011년토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도 민간기구의 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실상 집행은 공무원이 겸임하면서 보조금 교부 정산 등 모든 일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한 민간추진위원회라든가 민간단체가 만들어져서 그쪽에 교부금을 정해졌지만 사실상 운영하는 경비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나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예산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축제조직위원회에 넘겨주면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고 파견하게 되면 보조금으로 민간축제조직위원회에 주었지만 그렇게 안하려고 하면 민간단체가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옛날에 술과 떡 잔치를 하면 축제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을 하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감사에 문제되고 하니까 전부 다 재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일정한 행사비는 지원을 해서 그 재단에서 집행하는 그러한 제도로 말하는 것, 말이 약간 다릅니다. 일단은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알아서 쓰도록 되어 있지 이쪽 편에서,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국장님도 집행계획에 사인을 해서 하도록 현재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규칙도 그렇게 하고 만들어서 집행하는데 이런 문제가 없도록 이번만큼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접 관리는 안 되지만. 예술의 전당 등은 축제성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투명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경동위원

돈을 주고 난 다음에도 시가 끝까지 관리하는 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렇게 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인원을 확충하면 경주시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인건비가 계속 증가를 해서 경주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들어왔으므로 보류동의안과 원안가결을 찬반을 부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찬성 ‘6’, 보류동의 ‘4’로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국·소별로 하며, 담당관·국·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고 시간관계상 같은 건에 대하여 재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질의하는 방법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백태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의무화, 예산편성 투명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 주민참여 예산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 수하고 그렇지 않는 지방자치 수하고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원래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참여정부 때 도입이 되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도 주민참여 제도를 권유하고 원칙으로 잡혀가더라고요. 경주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 조사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내년도에도 조기집행 할 예정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정부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아직 정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2년간 조기집행을 했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일 겁니다.

이경동위원

금년도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28.1%입니다.

이경동위원

재정자립도가 내년도에도 별 차이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25%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자립도가 한3% 줄어드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인구가 현재 25만인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니고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은 경주시에 두고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인구수는 25만 7,000명 정도입니다. 그것은 인구 총조사 결과 인구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도시는 주민등록인구수가 늘어나고 중소도시라든지 농어촌은 주소를 여기에 두고 도시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백태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백태환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백태환위원장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17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 추진성과가 2009년까지입니다. 45개소가 언제부터 언제 까지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2006년도부터 4년 동안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5개소밖에 못했다, 미설치가 26개소입니까? 2009년까지 신청 들어온 것이?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재까지 45건을 했고 현재까지 미설치된 곳이 160개소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160억 정도 들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내년도 예산 얼마 잡혔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5억을 해 놨습니다. 15개소. 그래서 제일 급한 곳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요즘은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5억을 가지고 해소가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우선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추경 때라든지 계속 신경을 써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단기간에 나누어서 심도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경동위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요구 들어오는 곳이 다 우범지역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경찰한테도 들어오고 주민들한테도 들어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이렇게 밖에 책정을 안 한다는 것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앞으로 예산을 빨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백태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26쪽에 고혈압, 당뇨사업에 있어서 KT하고 U-혈압·혈당관리시스템 관리를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몇%였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관리대상자가 419명입니다.

이옥희위원

고혈압 146명은 다 관리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KT에 가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주고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민건강센터가 내년부터 운영되잖습니까? 충분히 가정에 있는 환자분들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동국대 의대하고 24시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약사업에 동국의대 24시간 유병률조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혈압, 여기서 바로 전송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유병률하고 연결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사업인데요, 유혈압, 혈당도 KT와 같이 419명 중에서 146명입니다.

이옥희위원

이것이 자동전송 된다는 뜻이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이옥희위원

성 질환 메인 컴퓨터에 환자 관리되는 것이 뜨죠? 내년에 주민건강지원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소장님 2010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결과에 대해서 사업별로 정부 평가도 받고 시 자체 평가도 받고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각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하시고 평가해 보니까 미숙한 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업을 하면서 정부 평가를 받아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 평가에 포함이 안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경주시는 56세 이상 어르신 사업대상자가 너무 넓어서 실제로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경주시 전체 26만 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숫자는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보니까 계속 예산타령하고 인원타령을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올리고 인원이 부족하면 더 늘려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고, 일단 보고로서 하면서 뒤에 평가도 같이 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고서식이 이렇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음 에는 각 사업별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경주시청 내에서의 평가나 이런 것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만약에 경주에 급성전염병이라든지 신종플루가 생기면 격리병동은 경주 관내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에 4800명 정도의 신종플루 환자가 생겼습니다. 올해 신종플루 경험을 하면서 경주지역에 격리병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동국대학에 약12억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윤병길위원

병원에 요즘 병상침대가 다 높잖아요. 노약자, 어린이들 이런 환자들은 침대가 낮은 것이 있으면 좋은데 너무 높아서 잘못하면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홍보해서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가정 내에서도 가장 많이 다치는 것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병원에도 침대마다 사이드가 다 있거든요. 올라 다닐 때 불편해서 내려놔서 그런데 사실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더 낮은 침대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새로 생기는 병의원에서 낮은 침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병원들은 잘라서 접합시킬 수 있더라고요. 다리가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침대가 낮은 분들이 좋고 아예 침대 높이가 높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불편한 것이 있다면 조사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지도도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노인병원에 대한 것도 전부 관리 감독하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입소자들이 의료국민공단에서 지급을 하는데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는 병원이 많죠?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시설이 좋고 이런 병원을 찾아갈 수도 있는데 환자들이 공급되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내 한마음요양병원 이런 데 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상의 부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10시가 되어서 직원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봤어요. 거기는 환자를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그것은 겉으로 포장만 해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급여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서비스 받을 부분도 못 받고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치할 부분은 시정조치를 시키든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장 그런 문제는 시정 조치시키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확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소장님 가보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처분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조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 12월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경영상 어렵고 부실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다보니까 환자에 대한서비스는 없고 직원들 급여도 안주고, 내막을 보니까 2~3년 전부터 흘러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행정의 절차보다 신속하게 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부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백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소장님, 반월성에 산책로를 따라서 첨성대 쪽에서 올라가면 우측에 꽃나무인지 1년생을 심어 놨던데 그것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표시를 그렇게 1년생으로 해 놓은 겁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영화라는 꽃을 식재해 봤습니다. 작년에 사적지 수벽 울타리로 식재를 했는데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아서 식재를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꽃이 시들고 나니까 형편없이 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말려서 베어 내려고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건조시켜서 제거하려고 늦어 졌습니다.

이옥희위원

그것은 그럼 울타리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상용으로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냥 울타리형태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옥희위원

그것이 아니라면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년도 사업집행 시 참고하여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 및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12월 6일 10시30분에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시민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