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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163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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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 중 최다선이고 연장자이신 엄순섭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순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구성 결의 및 위원을 선임함에 따라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異議)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다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의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異議)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다 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 받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직무대행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최덕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엄순섭위원장직무대행

정문락 위원이 최덕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문락 위원이 추천하신 최덕규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덕규 위원이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분을 부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정문락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덕규위원장

한현태 위원이 정문락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현태 위원이 추천하신 정문락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문락 위원이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문락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