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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16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이경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제역방제 등 관계 업무추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은 977쪽부터 997쪽까지입니다. 이종근 위원님(나). 과장님 조금 전 불국사상가시장 전기시설 개선 사업현황에 인입선보수 및 내선설비교체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5억을 내려면 출장을 가셔서 계획 도면도하고 견적을 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전선이 어디서부터 어디 까지 몇 m이고 전선가격이 어느 정도이고 변압기 교체가 어느 정도인지 그 내역을, 그러니까 도면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렸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이만우 위원님께 갖다 드리세요.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해봐야 도면 안보고 견적 안보고는 안 되니까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이만우 위원님께 갖다 드리세요. 지금 지시를 하셔서 곧바로 갖다드리세요.

심의 다 끝나고 드리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977페이지 경주시 상품권 발행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현재 상품권 발행사업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상인들이 평가를 하는지, 이건 상품권을 발행하는 인쇄비와 발행비가 2,0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2,000만원 들여서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지금 몇 년 시행 됐잖아요?

몇 년 시행되어 지금 상인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회수율이 몇%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2,000만원 들여서 인쇄했는데 그게 실제 사용되고 회수되어 온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 여기 성동이나 중앙시장, 불국사시장 같은 전통시장에 계속 보수를 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당연히 낡은 것은 보수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보수를 해 주는 측면에서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회복했다, 이제 좀 살만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획기적인 대책이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낡은 것을 보수하는 것이니까 그건 원래 원 위치로 돌리는 거니까 그 정도 지출밖에는 안 되는 거네요?

여전히 우리가 이만큼 전통시장에다 지원을 해도 전통시장이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든가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생각을 잘 못하시는 모양이지요? 그걸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여쭤봤던 것은 계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계속 투입하는 게 좀 개선시키는 것이냐, 역할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유지하는 정도밖에 안 되냐, 유지하는 정도로는 계속 못 살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 청년창업프로젝트 이것도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전국적으로 장려하고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왜 국·도비 보조가 안 됐습니까? 그 다음 조금 전 안계댐 소수력발전소 공동투자사업 했는데 여기 저희들에게 제출한 주요사업현황 책자에는 총사업비가 시 부담 1억, 수자원공사 2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 설명하시기로는 시비 3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9억 중에 3억은 시가 부담하고 26억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말씀이세요? 왜 그 만큼 올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시 부담 1억 했다가...

그 다음 여기 988페이지에 그린 홈 보급사업하고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역이,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린 홈 보급사업이 민간경상보조 맞습니까?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자금을 대주면 그건 시설비니까 자본보조지 그게 어떻게 경상보조입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상보조가 아니고 자본보조인데, 시설비인데... 시설비로 10%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본보조가 맞지요?

그 다음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는 이건 어디에 뭘 하실 예정입니까? 본청, 양북, 양남, 내남. 양북, 양남, 내남은 기존에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던 곳이죠?

새로 주민센터를 짓는 것은 아니고 주민센터가 옛날에 있었던 거잖아요? 기존에 새로 지은 외동읍 청사하고 선도동 청사에 이 태양광설치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 참 이상하네요?

새로 지을 때는 반영 안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반영해서... 앞으로는 어차피 방향이 그거라면 새로 지을 주민센터 설계할 때 미리 반영하도록 하세요.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공사해서 돈 추가로 더 들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은 998쪽부터 1008쪽까지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대동소이하다고 하는데, 왜 대동소이하고 어떤 자치단체는 기업유치 실적이 많아서 보도자료 내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 실적이 없고, 있는 업체도 빠져 나가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대동소이한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떤 자치단체는 투자실적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나 경기도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비슷한데 실적은 다르게 나오잖아요? 경주시도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직구조 개편할 때 맨 앞에 모토로 내세운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대동소이해서 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껏해야 책자 만들어서 안내문 돌리는 정도다, 산업단지현황 기업체현황 그런 것 만들어서 돌리면 여기 들어오려는 기업체 쪽에서 그것 모르겠습니까? 그걸 돌려서 무슨 의미가 크게 있지요? 열심히 하려면 방법과 방법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야 열심히 하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과장님,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매입비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반이 삭감되어 왔는데 그때 설명을 어떻게 드렸고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는지...

삭감되어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비부담을 우리가 안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계약하는 것하고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것하고, 그러면 건물 짓는 것은 언제 짓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빨리 사면 빨리 살수록 건물은 빨리 지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땅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안했다 하더라도 사용허가를 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이미 대금 다 안 받고 소유권이전 등기 안 해줘도 위에 건물 짓도록 사용승인 다 해줬는데... 100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지방기업증설 투자보조금 이 내용은 뭡니까?

그 다음 1006페이지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20만평이면 규모로는 세 번째네요?

그 다음 저쪽 금단에 산업단지 들어온다는 계획 그건 예전부터 이야기 있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유치업종이 기계 및 장비제조, 자동차트레일러, 자동차부품 등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그냥 형식상으로 쓴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 공영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이런 업종을 유치하려고 한 겁니까?

그럼 한수원 관련해서 유치하려는 기업체는 어디다 유도할 생각입니까? 국책사업단에서 또 새로 산업단지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거기서도 또 하나 별도의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겁니까?

그런데 1억 가지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이 아니라 실시설계용역까지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생각입니까?

시비 1,400억 되어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축산과 소관 세출은 1045쪽부터 1068쪽까지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예방된다니 다행입니다.

심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49쪽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 이 1억이 신규사업입니까?

샤워시설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 말고는 어떤 것이... 이종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천년한우에 대해서 이 만큼 많은 지원과 보조를 해줬는데 왜 경주시에 6~7만두가 되는 사육을 하는 사람들이 천년한우로 안 넘어가고 그냥 천년한우가 1만두밖에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할 때 국·도비 말고 순수 시비부담으로 하는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 시비부담률하고 사업자부담률하고 그건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예를 들어 나머지는 보면 대부분 다 50대50으로 자부담 50, 시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건 100% 부담하고 어떤 건 70% 부담하고, 예를 들어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부담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우리 순수시비로 민간자본보조 하는 경우에 시비부담률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사업은 보조사업 50대50인데... 여기 한우개량센터 시범목장 시설지원사업은 시비 부담이 70%고 자부담이30%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그 사업계획서 보고 보조를 하려고 하는 시가 임의로 이렇게 중요성을 따져서 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55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057페이지 보면 액비생산시설지원 도비사업으로 해서 12억 4,300만원 있는데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도비만 부담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국·도비 다 부담한다는 거죠?

맨 처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그거 할 때 어느 정도 처리시설 쪽에서 커버해 준다고 보고 그 사업을 진행 시켰습니까? 지금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지고 커버할 수 없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까? 처리 못하는 부분이.

그러면 그때 할 때 좀 더 크게 하시지... 지금 거기 보내고 싶어도 용량이 적어서 못 보낸다고 하는데 할 때 왜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나중에 보고, 일단 이건 주로 액비설비시설지원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조사료생산지원 관련해서 금액이 엄청 많이 지급되었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 대상이 되는 게 조사료 경영체 같으면...

그럼 이 조사료를 생산해서 어느 쪽으로 공급하는 거지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은 1009쪽부터 1043쪽까지입니다. 박헌오 위원님.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록, 이야기한 그 근거를 찾아 관계법령을 마련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 그러면 여기 임대료는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내용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문중의 대표든 어떻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사용승낙허가 받아서, 보통 사용승낙허가를 받을 때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승낙허가를 받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 안 하고 사용승낙허가를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 그분에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말씀이세요? 민간자본보조 이거 자본보조인데 자본보조로 줘서 뭘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예산계 쪽에서 어떤 공문이 안 내려 왔습니까?

이번에 문화재단을 문화축제행사 그걸 재단법인 문화재단으로 바꾸면서 이러한 전통음식이라든가 개발, 마케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업무를 그쪽으로 몰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알아서 안하고 각 부서에서 계속하던 사업을 계속하라고 그렇게, 아무런 지시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재단 만들고 난 이후에 전통음식 개발, 마케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하던 것에 대한 업무조정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라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던 사업은 그대로 계속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이나 공문 같은 것은 전혀 안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과 쪽에서 제출하든 아니면 과장님이 제출하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령과 관련되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그 사이에 1014페이지하고 1015페이지입니다.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헌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농어촌진흥기금조성 출연금으로 우리가 약 65억 내지 66억을 출연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이자수입하고 출연 받은 금액을 가지고 주로 융자사업을 해 주는데, 융자사업을 해준다고 한다면 떼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나중에 원금을 회수를 하는 거니까 원금회수부분이 나중에 끝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되면 원금부분이, 출연금 부분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출연한 각 지방자치단체 경주시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느냐 어떠냐 그걸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계약서라든가 투자협약서를 보셔서 어떻게 되는지 추후에라도 한번 확인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1015페이지 여기 농작물재보험료 지원해서 이게 전년도 사업에는 없고 당해년도에만 잡혀있는데,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지금까지 시에서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안했습니까? 1015페이지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농협에 줘서 농협부담금하고 우리시 부담금하고 그 다음 농민들 자체부담금하고 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겁니까? 계약을 2월 달에 체결하는데 추경에 잡아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험가입은 연초에 하잖아요?

나중에 재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험가입해서, 그러면 전부 다 보험가입하지요? 보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초에 가입하고 나중에 재해가 안 일어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 재해가 일어나면 보험료 받는 거고 그렇지요. 그 부분은 뒤에 계장님 보고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라고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민간자본보조 전통체험 관련된 4억, 민간자본보조하려면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 신청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 신청한 그 파일 좀 갖다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해서 2015년까지 매년 7억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이면 끝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2010년, 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까지 7억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자료를 좀 제출해줘야 예산계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파프리카 수출단지조성 보조사업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내년 2011년도까지만 7억 예산 집행하면 끝이라는 게 확실합니까? 그런데 중지지방재정계획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확히 알아야 의사결정도 정확히 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그 자료를 이만우 위원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농민들로부터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좋으면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벼 육묘처리제 지원하는 예산 집행상황을 우리가 참고로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좋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좋으면 도에 신청해서 도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확대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1022페이지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해서 도비 495만원 받았습니다. 시비 1,980만원이고, 그런데 우리 순수 시비로는 10억이나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순수 시비로 10억을 지원해야 될 만큼 좋은 사업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면 도에 적극 권유해서 도비보조를 많이 받으셔야지 도비, 똑같은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인데 이게 도비보조가 495만원이면 너무 하잖아요?

일단 현재 우리 농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예산수립 및 집행 그 내역을 파악하셔서, 어차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집행을 많이 하고 있다면 자꾸 우리 시비가지고 부담할게 아니고, 도에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도에서 왜 예산을 더 보조를 안 해 주느냐 해서 도비보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지요. 일단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내역을 빨리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금 심의과정에서 요청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은 1069쪽부터 1096쪽까지입니다.

박헌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업무영역 범위가 크게 나누어서 어디 어디까지 입니까?

일단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앞으로 최소한 50억 이상, 장기적으로 50억 이상 들어가야 될 신규사업을 어떤 걸 몇 가지나 시작하셨습니까? 어촌해양마을, 연안바다목장, 해양관광조망벨트, 체류형 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만파식적 테마공원조성사업, 이 만파식적 테마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이거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보면 50억 70억 이렇게 큰 대형 사업인데 과연 해양수산과의 지금 인력으로 지금까지 안 해오던 이런 일들을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양수산과에서는 일 안 하셨네요? 올해 들어서 내년사업으로 이 많은 6~7가지의 큰 금액을 한꺼번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 안하셨네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발굴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국·도비 예산 확보한 것 별로 없지요? 여기 보시면 부지매입, 용역, 용역비 주고 해서 시작하는 것이지 국·도비 예산 확보된 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일단 제가 전체적인 것을 크게 말씀드렸으니까 참조하셔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전혀 안 받으셨죠? 그리고 시설비 막 올려놨지요? 바다목장사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업도요?

이만우 위원님. 그런데 주상절리조망공간사업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해양경관조망벨트를 작성하면서 왜 부지매입비는 저쪽 연안정비사업으로 넣고 조망벨트시설비는 이쪽에 별도로 구분해서, 사실은 그 부지를 매입해야 조망벨트를 작성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총사업비가 30억하고 여기 35억하고 합하면 거의 얼마 입니까? 그 정도 금액이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 중에 일부만 여기에 나와서 나중에 뭐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도록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고 작성하십니까?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을 하더라도 항목은 같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헬기임차,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벼 육묘제처리 똑같이 도비 495만원 받은 것 도비 받은 사업이지만 벼 육묘제처리 4억 그 다음 시비부담은 시비 4억, 제목은 똑같아야지요?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올라가 있잖아요? 1087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 지금 예산이 얼마 안 올라와서 큰 사업인지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을 안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큰 금액이 아니구나’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벌써 이만큼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해서 계속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판단을 잘하도록 자료를 주셔야지요.

공모사업이면 금액이 넘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야 된다고요? 예산계장님, 예산과장님 교육 다시 한번 확실히 하십시오. 투융자심사 할 때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설비가 어떻게 해서 얼마 들어가고 부대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걸 전혀 안하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과 소관 세출은 1097쪽부터 1130쪽까지입니다.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은 1131쪽부터 1153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75쪽부터 1381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습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 말씀드려서 2009년도 사업정산서를 빨리 김동해 위원님께 가져다 드리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137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안강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과부하가 걸릴지 모르고 설계를 했다가 그대로 하면 과부하 걸려서 문제가 되니까 처리시설비로 잡혀있던 금액은 돌려주고 탈수기를 새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탈수기는 언제 새로 설치하셨어요?

국·도비로 하셨어요, 시비로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설계하면서 이런 것을 예측 못하고 전문가가 설계를 했죠? 그 쪽으로 안 보내고, 어차피 보내면 과부하 되니까 거기에 안 보내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나중에 할 이야기이고,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총 처리양이 어느 정도에요? 그러면 현재 허가대상 사업자로부터는 축산폐수 반입 안 합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많은데 용량이 안 돼서 불만이 상당히 많던데요?

원래 국비를 지원할 때 신고대상 케파만 고려해서 국비가 지급되고 그 이상을 초과할 때는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올해 액비처리시설 관련해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20억이 넘도록 축산과에서... 그 정도면 허가대상자는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은 1154쪽부터 1197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385쪽부터 1389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3쪽에 금장교 주변 형산강 물가두기, 형산강 노약자 편의시설(인도데크)설치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보하고 자전거타고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곳은 아니고 제방 내려오는 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11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리 업무대행수수료 전년도 사업비 1억, 당해연도 사업비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신청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많이 신청했는데 잡힌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2010년도 총사업비가 3억이었다고요? 2010년도 정리추경 때 총예산과 집행한 금액이...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1억 편성해서 1억으로 집행할 예정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은 1198쪽부터 1205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393쪽부터 1394쪽까지,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397쪽부터 1398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1198페이지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2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1200페이지에 경주 인터체인지에서 보문로 경관특화연구용역비 2억,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지금도 그쪽은 예전에 투자를 해서 꽃길조성이 잘되어 있다고 자랑하던 곳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용역비를 줄 때 대부분 수의계약 하시죠? 특수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쪽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로과 소관 세출은 1206쪽부터 1247쪽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0억 정도의 예산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라고 예산계 쪽으로 이 사업의 내용을 보고하거나 아니면 전달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이런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인데 240억짜리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져버리면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면 남산을 복원한다고 하면, 터널화해 버리면 지금 도로 있는 그 쪽은 다시 흙으로 매워서 연결시킬 예정이십니까? 과장님, 123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여기는 시설비가 대부분 개선하거나 새로 만드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고 하면 이 개선이 어떤 의미죠? 그러면 기존에 깔려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파손되었을 때 그것을 수리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잡아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광특이라든가 이런 자금 보조를 안 받고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광특자금을 받아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도로보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포장한 지역이 중간 중간 패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도로공사를 하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경우는 순수 시비로 보수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 때문에 보수가 안 되고 구멍 난 것 땜질하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니면서 잘 보십시오.

왜냐 하면 그냥 껍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껍질 벗겨진 부분에는 중간 중간에 패어버립니다. 다른 일반도로에 패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은 1248쪽부터 1253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401쪽부터 1405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은 1254쪽부터 1270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1407쪽부터 1419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1423쪽부터 1424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25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1쪽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혹시 이 책자에 그 자료 제출하셨어요? 설명하시는 것만으로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계획수립기본용역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5억을 주면 2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 나오면 끝입니까? 그러면 계획수립을 하셔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하셔야겠네요?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매년 어느 정도 집행 됩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계획만 수립해서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별도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은 1271쪽부터 1279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27쪽부터 1440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서 그대로 의무적으로 넘겨줘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한다는 의미는 큰 의미가 없잖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77페이지 시내버스 보조금 외부감사용역 2,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외부감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를 선정해서 그 보조금을 지급한 회사에 전반적인 내용을 다 자료 요청을 하고 보고,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 법인은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회사의 규모로 봐서 의무적으로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외부회계감사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받아서 돈을 주었다고 해서 증빙만 되면 집행이 된 것이죠. 일단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음 연도에 외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또 외부회계 감사 받은 재무대표를...

제가 봤을 때는 종업원 수, 차입금 수 자산규모 이것으로 봐서는 계속 줄어드는 회사가 아니면, 지금 KTX도 생겼으니까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외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업체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2,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외부회계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쪽 회사에서 동의를 해 주었습니까? 자기들 장부와 증빙서류 모두를 우리가 선정한 외부회계 감사인에게 제공하겠다고 확약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민간행사보조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우리가 정산서를 받기를 우리가 준 금액에 대한 집행에 대한 증빙, 그것만 받아서 우리가 확인을 하지 그것이 아닌 자부담까지 합해서 집행이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합니까? 그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요, 여기 2,000만원 잡혔는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법정으로 해야 되는 회계감사 용역비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일반적인 감사용역비를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도록 하십시오.

아니죠, 정산자료만 봐서는 전체 손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박귀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것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언급이 있었지만 일단 수익금액의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윤병길 위원이 이야기한 그것도 한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자기업체의 모든 서류들을, 모든 기밀사항을 전부 오픈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쪽에서 동의를 했단 말씀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예.

교통행정과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공유재산변경승인이 올라와야 우리가 어느 토지를 사려고 하는구나, 대략 사업비가 어느 정도구나, 왜 그 따을 사야 되느냐,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하냐 그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그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공유재산변경승인의 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받고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올라온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투융자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정확히 인식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땅을 사겠다고 한 다음에 예산을 올린 것하고 예산 잡아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땅 사겠다고 했을 때, 예산도 다 잡혀 있는데 문제가 좀 있어도 땅 사야죠.

이것하고, 먼저 이것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꼭 그 땅이어야 되느냐 그것을 따져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심의 편성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관리과 세출은 1280쪽부터 1291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아직까지 통장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닌데요, 지금 이통장이 읍면동에 이의를 해서 이의한 내용을 읍면동에서 토지관리과 쪽으로 이의 신청이 제출된 것 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중요성을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 분들이 생각하셔서는 도로명이 이것이나 저것이나 어떠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전부터 그 지역에 명칭이 있던 지역은 그것이 잘못 바뀌니까 굉장히 반발을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은 1365쪽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47쪽부터 1498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은 1366쪽부터 1370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99쪽부터 1553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정협의를 위하여 18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