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중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16일 윤병길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난 후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31쪽입니다. 의회 예산 총 규모는 29억 6,75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의회 업무 지원의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과 기타보상금 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 업무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이었으나 올해는 시민홍보를 위한 설명회나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출석 요청이 없어서 전액 감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양남에 의원연수 갔을 때 강사 오셨잖아요?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예, 별도 여비가 계상되었고 그것은 전체 행사비에 여비를 포함해서 바로 집행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래 시상품구입도 감 했는데 이 내용도 의원연수와 관계되는 항목입니까?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이것은 포괄적입니다. 의회에서 시상할 일이 있으면 쓰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집기 사고 한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을 전부 뺐는데?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올해 전부 삭감이 되면 불용처리되어서 내년도 전체 예비비 예산으로 편성되죠?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예. 시 전체 예산에 예비비로 넘어 갑니다. 전체 추경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어지겠지만 본청 예산과 다 같이 움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윤병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주요 시정현안과 시책 등 관심 사항에 대하여 소신 있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장이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 시부터 30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2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고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가 별도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윤병길 부위원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기로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주요 시정현안과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소신 있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의장이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 시부터 30분 이내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함.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2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고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함. 5분 자유발언을 발언자가 별도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발언대에서 발언함. 검토의견으로는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주요 시정현안과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하여 소신 있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5분 자유발언을 할 의원이 의장에게 회의 2시간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목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내용을 의장님한테 주셔야죠.

서호대위원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발언취지입니다.

손호익위원
취지가 조금 이상하다든가 입장이 곤란하다면 의장이 차단시킬 수 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중지할 수 있죠. 의원님들이 특별하게 의회 위상에 관계되는 발언은 안하시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시간 전에 보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의장님뿐만 아니라... 5분 자유발언이 생기고 나면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사하기는 뭐합니다만, 2시간 전이라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손호익위원
본회의장 안에서 해도 유효하네요? 본회의장 의석에 앉아서 손을 들어서 5분 발언을 하겠다고 하면...

서호대위원
신청을 2시간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도 4시간 전, 다른 의회는 1시간 전에도 하는 곳도 있고 2시간 전이면... 국회도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여야가 갈려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맥락으로 발언을 해서 5분 자유발언 중간에 고성도 나오고 하는 경우도 더러 보는데, 경주시야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손호익위원
그런 일이 있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