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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64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1-02-11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도 신묘년을 맞이하여 금년도 첫 회기인 제164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소외계층 및 복지시설 위문과 구제역 방역현장 방문 등 바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설 연휴에도 구제역 방역활동 및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애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재정조례안, 경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1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제명 변경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근거법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보조사업의 범위 항목 중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을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개정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교육경비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하위법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신구조문대비표 2조 3항에 보면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볼 때 지금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지 않고 학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보통 우리가 학교에 어떤 시설을 해 줄 때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시키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을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교육시설 개선사업과 환경개선사업, 예를 들어 운동장을 인조잔디한다든지 개량을 하면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2조 5항에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에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이라고 했거든요? 5항에 보면 개발 및 운영에 관한이라고 어문이 바뀌는데 전체 안을 보면 우리가 어떤 학교시설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항에서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이라는 그 문제가, 4항을 5항으로 바꾸면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이것을 도입시켰습니다.

이옥희위원

어떤 경우는 학교장에 따라서 개방을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경주시가 시민들 세비로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꼭 시설을, 수업시간 중에는 안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주말 등 축구장, 배드민턴장을 활용할 수 있되 이럴 때는 꼭 허용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문구만 이렇게 넣어넣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개방한다, 안 한다 그것보다는 이왕 지원해 주는 것 지역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문제는 교육청에 다시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국장님, 조금 이옥희 위원님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장들이 자기재량권에 의해서 개방하거나 하는데, 물어보면 시설을 훼손시키면 보수 문제 때문에 개방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보수 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보수 문제요?

최창식위원

개방을 하게 되면 시설이 문제가 되니까 시설 개방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만약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개정사유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가 개정되어서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주시 교육경비보조라는 것은 경주시 교육청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청이고요,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위에 초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가 왜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근거법령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문제가 있었을 때 시에서 보조가 된다고 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음향관계 등은 어떻게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음향관계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확실하죠? 음향관계는 몇 년 지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것도 전부 해 줍니다.

백태환위원장

경주시 관내 초·중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많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많습니다. 84개소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초등학교 몇 군데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44군데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68조(징수촉탁)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규정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의 시행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징수촉탁에 의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국장님, 지금 담당공무원이 읍명동마다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본청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담당공무원이 있는데 지금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쩌면, 저도 강동에 한번 세금을 거두러 가봤는데 그때 세금을 안거두면 승진에도 지장이 있어서 밤중에도 가고 새벽에도 만나러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논두렁 밟고 다녔는데... 그러면 이것이 세무공무원에만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즘도 담당공무원에게 그런 할당량을 주나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할당량은 없고요, 세무직이 아니라도 징수하는 공무원은 다 됩니다. 민간인도...

이옥희위원

그러면 징수할 권리가 세정과 외에 다른 공무원들한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일 아닌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자기 일 아니라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주로 세정에 관여하는 공무원들, 꼭 세무직이 아니라도 행정직도 있고 다른 직들도 잇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포함되고, 사실 일반시민들도 포함됩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세무공무원이라고 한정 짓기보다는, 그때 저희가 굉장히 많이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몇 번을 찾아가고, 아기엄마가 새벽도 없이 찾아가고 하니까 안타까워서라도 할부 형식으로 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한정하지 마시고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네가 징수해 보면 우리가 주겠다’ 아니면 자기 친척 것은 바지가랑이를 잡든 어쩌든 해 올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다 주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꼭 세무공무원을 한정 짓는 것은 아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한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신설되는 것은 결국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기관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징수촉탁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 다른 단체에 있는 차들이 경주에 오면 우리 것을 체납을 하면서 그것까지 발견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압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 줍니다. 해결을 해 주면...

이종근위원

(나) 어느 기관 어떤 것이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를 들어서 포항차가 경주에 와 있는데 우리도 체납세 때문에 전부 조사를 하거든요. 하다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든지 해서 받아줍니다. 그것이 징수촉탁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대포차 같은 것도 없애고 여러 가지 범죄에 사용될 우려도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포항에 받아주면 그 금액의 30%를 우리 경주시에서 줍니다. 지금까지 포상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징수를 하려면 밤으로 새벽으로 다니면서, 조금 전에 이옥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다른 경우는 있는데 촉탁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30%인데 그 중 1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종근위원

(나) 어떤 수탁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 오면 몇 % 주는 것이 아니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서 받아 주면 그쪽에서 30%를, 받은 자치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그것을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국장님, 이것이 자동차세에 국한 되는 겁니까? 다른 세금은 크게 없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징수촉탁제는 자동차세에만 한정되는 겁니다. 다른 세금은 기존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촉탁제 이것만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차만 해당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권고와 납부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수수료를 현금 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의해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범위를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조정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이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되고, 어업권 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는 현행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되는 등 6건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납세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지역별로 차등없이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황성동주민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황성동주민센터 신축 계획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황성동주민센터는 1988년에 건립된 시립도서관 부속건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 사무실이 협소하고 부속시설이 없어 주민회의 시 인근 청소년수련관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황성동 166-1번지 일원 3,521㎡(1,066평)의 부지 위에 연면적 2,248㎡(681평) 지상 3층 1동, 지상 1층 1동의 건축물을 2013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7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황성동주민센터 신축 계획 건에 대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황성동 주민센터 신축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보상금이 현재 나와 있는데, 지상건물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건물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상건물비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직까지 완전한 보상이 안 되어서 구분이 안 됩니다만...

이종근위원

(나) 구분이 안 되고 돈을 이렇게 산정할 수 있나요? 땅값은 얼마이고 지상건물값은 얼마 나오는지 구분이 안 됩니까?

백태환위원장

구분이 되어 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이종근위원

(나) 조사 중에 있으면서 금액을 이렇게 산정할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대충 금액을 잡았는데요, 나중에 조사를 해서 그때 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대충이라는 말이 우스운 말인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달관적으로 동과 우리가 대충 잡았는데...

이종근위원

(나) 행정이 대충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서 나중에 감정할 때 명확하게 전체 구분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답변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가 공업지역이잖아요? 공단 안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주민센터가 이주하기에는, 황성동 주민들이 오히려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용강동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겁니다. 홈플러스 밑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진베어링 쪽인데... 지금 이 공단은 철거한다는 말이 있는데 철거하기 전에는 이 공업지역 안에 주민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싶고, 언제쯤 공단이 철거 예정인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공단이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계획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공단 내에 있다고 하지만 한쪽 입구에 있습니다. 공단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아마 추진위원회에서도 여러 장소를 놓고 회의를 하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황성동 전체를 볼 때는 아마 중심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정했고. 공업지역으로 해서 공단 안에 있는 그런 땅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길도 개설이 되어 있고요...

이옥희위원

이것이 몇m 도로를 물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앞부분은 2차선 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두 분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공장부지 위에 있는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정부지 위에요?

이경동위원

예.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정부지 위에는 창고 같은 것하고... 그렇게 좋은 건물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판넬식 창고건물이 있고요, 옆에 끼고 있는 현재 도로가 2차 선도로인데 이 도로가 몇 차선 도로로 도시계획 되어 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마 도시계획은 2차선 그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4차선으로 도시계획 되어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근래에 2차선으로 개설을 했거든요.

이경동위원

그리고 이 주변지역은 갓뒤마을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갓뒤마을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주거지역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부지고요... 그리고 저는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부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부지선정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난 다음에 회의결과는 제가 이전 동장님으로부터 계속 보고는 받고 있었습니다. 위치가 처음 황성동에서 세 곳 정도 언급이 되었는데 그 세 곳에 대해서 방문도 하고 위치도 보고 땅 주인이 땅을 팔려고 하는 의사도 타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파트단지 중앙이 아니지만 어차피 주민센터라는 것은 현재를 보고 짓는 것보다는 미래를 보고 지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 쪽 지역이 황성동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접근성이 앞에 있는 유림 4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를 통해서 이 부지로 진입하기가 쉽다, 그리고 현재로는 2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더 발전하고 교통이 복잡하게 되면 4차선으로 넓힐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땅 주인도 승낙을 다 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지금 황성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재 주민센터는 도서관 부속 건물로 써야 됩니다. 그런 용도로 해도 되고, 지금 거기도 공간이 협소합니다. 앞으로 자꾸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원래 부속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서관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황성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14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2월 14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