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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164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1-02-11

정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첫 회기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지역구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의 구석구석을 잘 살피시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과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복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이 구제역 등으로 몸이 불편하여 오늘 참석을 못하시고 대신 환경과장과 경제진흥과장이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국장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의 이행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상위법에 따라 친환경 상품의 구매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상위법에 의한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 관내기업의 친환경 상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학교 및 친환경상품 관계 단체 등이 친환경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관계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과 환경부의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표준 조례안에 의거 친환경 상품의 생산·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상품의 구매 및 생산촉진 등을 위한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립하고, 친환경 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 상품의 구매촉진 활성과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과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 상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의 이행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앞 페이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설정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는 알겠는데 그 밑에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은 어떤 제품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주요내용 2번째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예.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이 있고 대상품목 외의 친환경상품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옛날 구에는 재생골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용어가 바뀌어 순환골재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해서 제품을 만들 때 인터넷에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한다, 이렇게 인터넷에 원료를 제품공개를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타이어나 디지털카메라 같은 그런 경우...
승직

박승직위원

구체적으로 인증제품이 명시된 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라도...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상품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녹색제품이 있고 그래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표지인증마크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표지인증마크라고 해서 이게 143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에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서 14개 분야 211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주시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6개 업체에 43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GR마크 조금 전 지식경제부에서 한 GR마크는 한 개 업체에 2개 품목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6개 업체에 43개 품목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품목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게 종류별로 있는데요.
승직

박승직위원

이해하기 쉽도록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축전지, 재생골재, 블록, 가정용 사무용가구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소비효율 등급제품 이것도 별도로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건 냉장고에 보시면 1등급에서 5등급해서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1등급이 제일 좋은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 순환골재 재생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경주에 지금 순환골재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아니, 경원이라고 있습니다. 외동에 경원이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역업체의 재생상품을 써주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예를 들어 건설도시국에서 도로를 만드는데 골재가 들어 갈 때 재생골재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역업체를 써 주자는, 그러면 경원이라는 여기 걸 다 써야 되네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렇지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골재를 생산하는 곳은 많은데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곳은 경원밖에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순환골재를 우선적으로 관에서 써주자는 그런 내용이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특정업체가, 한개 업체 같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박승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그러면 제품의 가격결정은 누가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가격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업체가?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예를 들면 경주에 업체가 한군데 뿐이고 또 의무적으로 쓰도록 권장하게 되면, 여러 군데 되면 경쟁이 되어 덜하지만 한군데업체라서 부작용이 따를 것 같은데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 레미콘 회사같은 데 순환골재 전부 다 취급 안합니까? 별도로 안해도 일반 레미콘 회사 이런 데서 순환골재도 전부 다 생산하고 할 것인데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다른 타 지역에도 들어가고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전부 다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구매의무에 보면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품질이 현격하게 나쁜 경우 그 다음 상품의 질이 나빠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그 다음 긴급하게 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안 써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까? 6조에 구매의 의무를 규정해 놨으면,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안인데 그런 세부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안 써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긴급하고 안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사업의 성격상 급해서 썼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이게 친환경상품을 인증받으려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환경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건 안 써봐도 구매의무를 다 안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없고... 6조에 상위법에 따라서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규정하였다, 이런 이야기인데 구매의무를 이행 안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잖아요. 또 빠져나갈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모순된 조례안이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환경부에서 제정한 게 143개 제품이고, 조금 전에 211개 제품은 어디에서 지정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건 지식경제부에서 GR마크라고 해서...

서호대위원

14개 분야에...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114개 분야에...

서호대위원

114개 분야에 211개 품목이 선정되어 있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경주는 6개 업체 같으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경주에는 성우 오토모티브의 축전지 그 다음 남영산업의 포장재료...

서호대위원

포장재료 같으면 도로포장재료? 용지포장재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그 다음 경원의 재생골재, 주식회사 GIT에서 블록 그 다음 경동세라텍의 단열제, 주식회사 이바트에서 가정용 사무용가구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정된 것이고 그 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지식경제부 GR마크는 유진소재산업이라고 한 군데에 주철괴를 만들고 분말을 만듭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7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관내 제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외에 필요한 제품은 타지에 있는 친환경제품을 구매해서 써야 되는 경우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품목이 143개 정도 되니까 경주 관내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조금 전 관내기업에서 경쟁회사가 없는 관계로 가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조금 전 과장님이 구매의 의무에 보면 5개 항목에 아니할 수 있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박승직 위원 말씀 중에 독점하는 회사의 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지 않느냐, 이 5개는 5번 항에 보면, 2호 5항이지요? 거기 보면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하다, 예산이 모자라서 불가능하지 가격이 높아 구매 안한다는 그런 단서는 아니거든요. 단지 가격이 높아 책정된 예산보다 많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격이 높아서 예산범위에서 벗어났을 때 아니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이 경우나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타 지역의 제품보다 현격히 높을 경우라고 좀더 세밀하게 해 놨을 때, 그러면 우리가 모든 제품을 구매할 때 대비견적을 받아서 어느 제품 단가가 어느 회사 단가가 저렴한 걸 같은 제품의 같은 품질 같으면 가능하면 저렴한 걸 구입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좀더 세밀하게 가격을 우리가 비쌀 경우에 구매 안할 수 있는 세부적인 걸 추가하든지 아니면 6번 항을 만들어서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이 단가 면에서 타 지역 제품보다 현격히 높을 경우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분명히 하나 넣어놔야 됩니다. 이건 수정안을 낼 때 포함해 주시고... 그 다음 10조에 보면 시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는 단계인데 올해는 예비비로 하든지 예산을 어떻게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세워 놓은 예산은 없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새로 예비비에서 세워야 되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건 조례규칙으로 다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에서 의회승인을 받아 사용할 계획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조례규칙을 만들어서 추경에나 검토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산의 범위 정도는 어느 정도하면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생각하신 건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조례규칙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하고 지금 GR마크나 환경마크를 사용하는 시·군에 자료를 수합해서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수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혹시 이게 지금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산업 이런 것도 상위 중앙정부나 기타 법률에 의해서, 뒤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각 광역이나 지방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데, 처음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예산도 해야 되지 처음에 할 때 너무 친환경 친환경 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치우치다 보면 예산낭비나 불필요한 그런 예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사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처음 할 때부터 완벽하게 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조금 전에 가격경쟁에서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부터 해서 상세하게 잘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일반레미콘에 골재 생산하는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순환골재 취급 합니까 안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일반레미콘회사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순환골재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취급하지요? 조금 전에 한 군데 업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공사는 이득을 본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렇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 서호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가격 면이나 세밀한 부분들이 조례안에 포함 안 되면, 새로운 규칙을 정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게 안 되면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시행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서호대 위원님이 수정하기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만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6조 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5가지를 해 놨잖아요. 이걸 평가하는 건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건 저희들이...

박귀룡위원

예를 들어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현격한지 안 한지 판단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경주시 관내에 도로를 만들 때 발주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판단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본위원이 봤을 때 2항에도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하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또 악의적인 부분에서 나중에...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건 담당공무원이 여러 가지 판단에...

박귀룡위원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야 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여러 군데...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 기준이 없고 주관적인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에 대한 조례를 해서 더 불란이 일어나지 않겠나. 자기상품이 충분히 좋은데 주관부서에서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판단하거나 좋다고 판단하거나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불란이 됐을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따로 없다 그렇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를 들어 순환골재를 사용하고 싶다고 됐을 때 순환골재에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만들었다고 다 순환골재가 되는 게 아니고 밀도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주관부서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야 될 조례를 지키지 않고 별도로 하려면 이런 걸 적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조례라는 장치를 마련할 경우에는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 놔도 상품의 질이 현격히 떨어져서 저희들은 친환경상품 구매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되고,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걸로 해서 안 해도 되고... 여기 5가지 상황이 다 해당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례가 나중에 사문화 될 수 있는 장치밖에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기준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례안 4조 적용대상에 보면 3항에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라고 해 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한전관계라든지 우리시하고 관련되는 그런 정부재투자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것 같으면 상공회의소 관할하는 기업도 해당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뒤편에 있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이것은 표준안입니까? 전국 시·도에 내려오는 표준안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든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리고 그 상위법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거기 표준안을 제가 언뜻 살펴봤는데 구매촉진 표준 조례안은 좀더 구매이행계획이나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매지침도 구매이행계획도 수립해서 1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포하고 여러 가지 좀 세밀하고 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네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런 건 우리가 만든, 우리시에서 오늘 제출한 안에는 그런 게 없는데 시행규칙이나 조례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더 보완합니까 어떻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미비한 사항은 조례규칙에 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어차피 이게 처음 만드는 조례고 또 친환경상품이 환경부나 지경부에서 고시해 놓은 그런 많은 품목들이 우리 관내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경쟁상대가 없으면 단가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매하는 과정에서 현재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보완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조금 전 질의할 때 이야기가 잠시 있었습니다만 조례안 6조 구매의 의무 2항 6호에 단가가 지금 현재 똑같은 품목이고 또 생산기업이 1개소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대비견적을 받아서 하라든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관내기업에 친환경상품이 단가 면에서 타 지역 제품보다 현격히 높은 경우라든지 이렇게 하나를 더 포함해서 해 놓으면 나름대로 구매할 때 타 지역이나 다른 회사 제품이나, 어차피 이 말이 대비견적을 받아 비교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한 회사밖에 없다고 그 회사를 무조건 관내기업이라고 써야 되는, 또 아니면 두 개든 세 개든 관내기업이 있다고 해도 타 지역에 생산하는 제품과 가격 면에서 비교를 해 보라는 겁니다. 이런 보완장치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방금 서호대 위원님 말씀하신 6조 구매의무 2항 6호에 경주시 관내 친환경상품이 타 지역 상품보다 가격이 현격히 높을 경우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이의 있습니다. 현 원안 6조 2항 6호에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이 상품의 단가가 타 지역 제품보다 현격히 높을 경우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해서 통과시킬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서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6조 2항 6호에 ‘경주시 관내 친환경상품이 타 지역 상품보다 현저하게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항이 삽입되는 걸로 해서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2항 6호에 ‘경주시 관내 친환경상품이 타 지역 상품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를 삽입한 서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하는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방문고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방문고지자에 대한 실비변상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고지를 이·통장을 통해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비변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실비변상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입법예고는 2010년 12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도로명주소 사업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소유·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방문고지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방문고지자에 대한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개정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에 따른 법률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주시에서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2007년 11월 7일 제정한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예산이 3,7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2011년 당초예산에 포함해 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실비보상기준은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를 지급할 수 있다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행안부에서 예시된 내용을 보면 최저인건비 3만 7,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서호대위원

1인 1일?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1일.

서호대위원

몇 시간으로 봐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8시간으로 보고, 그 다음 일용인부임 기준은 현재 노동부 고시가 하루에 7만 49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우리가 이·통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통장은 준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는 안주고 수당을 좀 줄여서 주지요.

서호대위원

이건 전국 지자체별로 시·군마다 임금실비금액에 대해서 형평성은 없이 그 지자체에 맞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경주시에서 3,780만원을 책정할 때는 2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일간 이·통장 수를 환산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지금 다되어 있는데 이걸 새롭게 변경하는 경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고지를 하는데 방문해서 전달할 경우 조례에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도로명을 새로 변경하는데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방문할 일이 뭐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가서 설명을 해 줍니다. 만약에 당초 시청같으면 동천동 800번지 였는데...

이종근위원

(사) 변경되는 부분의 그 주변사람들에게 방문해서 이렇게 변경되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이 도로명을 하면 우리 시청같은 경우 에 양정로 260이 되거든요. 그런 걸 상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경주시 전 세대 다 포함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상가, 주택 전체 다 고지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아니 고지를 하는데 변경되는 부분만 고지할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다 바뀝니다. 앞으로는 지번 주소를 못쓰고...

이종근위원

(사) 지난번에 해 놓은 게 다 새로 바뀝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일부 바뀐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 도로명 해 놓은 것 중에서 보충해서...

이종근위원

(사) 도로명을 지금 해 놨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해 놨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편고지나 이런 건 전부 도로명주소대로 하도록, 그리고 주민등록도 주소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종근위원

(사) 지금 해 놓은 걸 시행 안하고 있는데, 시행을 한다고 고지를 한다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이종근위원

(사) 바뀌었다고 알리는 것이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알리는 방법이 방문을 해서, 요즘 정보화시대에 일일이 개인이 방문해서 알리는 게, 가서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또 가서 직접 얼마나 많이 알릴지 그것도 문제인데, 시의 관보나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리면 되지 이걸 일일이 가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앞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맞나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홍보매체를 해서도 다 합니다. 그렇게도 하고 우리가 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이종근위원

(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리고 앞으로 주민등록주소도 다 이렇게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물론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전국적으로 다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에 도로명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어서 고지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바뀐 우리집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데. 이걸 이번에 한번 알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도로명이 10년에 한번씩 자꾸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계속 바뀌는 건 아닌데 이걸 수당도 없이 하려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예산이 3,7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다는데 굳이 조례안까지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조례에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항이 빠져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조례제정도 안하고 예산편성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편성을 먼저 하셨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건 지침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됐고요. 우리 이·통장들이 하루 나가면 얼마 받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2만원 줍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안이 개정되면 얼마를 줍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개정되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2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루에 2만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하면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일반인은 안하고 전부 이·통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통장, 반장들이 준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반장은 포함 안 됩니다. 통장만.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이·통장만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통장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통장이 우리시 관내에 전체 630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통장들이 준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2만원씩 줘서 되겠습니까? 조례안까지 개정해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면 행자부 지침대로 3만 7,000원까지는 올려줄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요. 2만원 같으면 안주고 봉사하는 게 낫지, 일당 2만원 줘서 하라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이번에 한번 하고 끝나는 거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추경에 3만 7,000원으로 인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이·통장들이 호별 방문을 해서, 전에 한번 우편으로 온 걸 본 것 같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한번 갔습니다.

서호대위원

개별적으로 가가호호에 우편물로 귀하의 주소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고 왔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지난 2010년 10월에 예비 안내를 보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 우편물로 오니까 보관도 안 되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길에서, 보통 표지판을 고치고 무슨 길이라고 집 앞에 붙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입구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만한 스티커라도 하나 제작해서, 아마 큰돈은 안들 겁니다. 경주시 가구 수 다 해봐야, 그걸 일반 호별 고지할 때 하나씩 집안에서... 우리도 이집 주소는 어떻다고 해도 듣고 잊어버릴 수 있고 또 공문으로 온 것은 계속 보관이 안 되니까 자기 집 대문이나, 문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하나씩 붙여놓고 그 세대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런 스티커를 하나 붙이도록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법이 아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건물 주통로 쪽에 대문이나, 아파트 같으면 현관 같은데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방금 서호대 위원님 말씀하신 건 대문 밖에 붙은 것 말고 집안에 조그마한 스티커로, 우편물을 2차로 보낼 때 한번...

서호대위원

숙지될 때까지는, 스티커 값 해봐야 얼마 안듭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경주시 세대수 다 해봐야 100만원도 안될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지금 자기 집 앞에 도로명하고 주소 다 붙어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기둥에 다 붙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소입니다.

정복희위원

그 주소가 지금 새로 바뀌는 주소 맞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걸 새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벌써 그것 붙여놓은 지가 오래 됐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도 사용을 안 하고, 현재 저희들 우편을 하더라도 전부 몇 번지 이렇게 안 씁니까? 그게 상용화 안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지금 현재 도로명 표기를 해 놨는데 도로명 표기가 문제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좀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지금 현재 이견을 받아들여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반드시 이번에 시행하기 전에 전체 이의있는 사람 받아서, 제가 봤을 때도 도로명 표기가 문제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 군데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게 좀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분명하게 해서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길이 외길로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마을 한개 안쪽 마을 한개 마을이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 놓으면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몇 길을 정합니까? 쉽게 말해서 한길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10가구 뒤에는 8가구, 길은 뒤쪽이 멀거든요. 가구 수는 앞이 많고, 이렇게 보면 뒷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몇 기로 정하는지 아니면 단위별로 구간을 나누어 정하는지 애매한 구간이 있더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외길이 아니고 가다가 분리가 된다면 거기에 다시 몇 길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합니다. 만약에 양정로 같으면 양정로1길 하든지 양정로2길 하든지 분리되는 수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월성 도지동 그쪽에 보면 원들하고 원말길이 있는데 다리 입구 쪽에 보면 원들 가까운데 원말 몇 길로 해서 표시해 놓고, 원들 표시가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몇 보 안가서 마을이 같이 붙어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거기에 또 원들길로 갈래를 하기는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경우는 입구에 원들길하고 원말길 하는 표시를 같이 붙여줘서...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앞으로 시행되면 네비게이션이나 이런 데 이렇게 다 입력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부가 이 표지명 주소로 다 기재하도록 바꾸어 집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알리기 전에 한번 시행해 버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됐지만 그런 식으로 전산입력이 다 되기 때문에 공부상 처리가 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큰 작업인데, 여하튼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각 마을마다 보면 길의 유래라든지 정했을 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거든요. 엉뚱한 이름들이 붙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홍보해서 그 명칭이 그 마을에 그 길에 부합되도록, 누가 봐도 이건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올 연말까지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건 시민봉사과입니까? 거기에서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관계부서에서 다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올 연말까지 다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건물대장이라든지 사업장등록이라든지 다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게, 업 종류가 348가지 정도 됩니다. 앞으로 그걸 부서별로 다해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지금 현재 대설주의보에 대해서 상황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설주의보가 어제 오전 04시부터 발효되어서 오늘까지 완료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6시에 대설주의보가 내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온 눈 현황을 보면 우리시 평균 전체 2.9㎝정도 왔습니다. 제일 많이 온 데가 산내가 7~9㎝정도 왔고 그 다음 토함산이 5㎝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제설작업팀을 8개 반으로 구성했습니다. 어제 포항하고 경주에 있는 그레이더를 전체 수배해서 어제 저녁 재개를 시켰다가 오늘 아침 5시부터 작업을 하고 있고, 통제가 되고 있는 도로는 남사재 거기는 차량 통행이 적기 때문에 한대가 작업하다가 도저히 눈 오는데 못 당해서 그냥 통제를 시키고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양남 상계에서 신대 올라가는 마우나오션 거기도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통제를 일부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전체적으로 석불로 아침에 작업을 하다가 지금 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시 중단하고 나머지 간선도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전체적인 장비를 총동원해서 눈이 얼기 전에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추가로 그레이더를 울산에서 한대 더 임차하도록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큰 도로변에도 당연히 해야 되고 도심권 안에 지난 번 눈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즉각 대처해서 제가 대신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도심 안에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대책을 세워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그리고 지금 안강 강동에 많이 온 것 같고 산내 그 다음 추령재 넘어 양남, 양북, 감포 그 다음 천북에도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 받으시든지 해서 조치가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읍·면·동장에게 전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트랙터 하고는 총동원 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말씀하신 김에 이야기인데 오늘 강설량이 산내가 7~9㎝로 제일 많은데 산내가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대현, 우라 쪽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곳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설차를 하나 특별히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현재 농기계도 대형농기계가 되겠죠. 트렉터 같은 대형농기계에 부착을 해 주는 사업을 한다든지 연구를 좀 해서 다음은, 올해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서 지난번에 산내 면장 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지역이 멀리 있고 가기도 어렵고 가까운 데서 주민들 스스로 실비를 줘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눈 올 때 바로 제설이 되어야지 지나서 얼면 제설이 안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시적인 교통이, 차라리 통제되면 나은데 군데군데 괜찮다가 결빙이 되니까 교통사고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오지에 양남도 좋고 감포도 좋고 좋습니다. 대표적인 추령재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방도는 관리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많은 지역에는 특별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예산이 안 드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건설국장

올해 예산을 1억 확보하려다 못해서 있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10분 정도 정회합시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복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의원

정복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의 현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전통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일명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으로부터 대규모 점포의 난립 등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협의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근원이 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해 2010년 11월 10일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개정통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식경제부의 표준안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6조의 2의 규정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대형·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유통산업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의 촉진 등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유통기업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특히 소규모 영세상인의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경주시 유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복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경제진흥과장이나 정복희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적용받는 전통시장이 어디어디 해당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통상 알고 있는 전통시장은 종전의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은 다 포함됩니다. 감포, 안강, 건천, 외동, 양북, 양남, 산내, 서면, 불국, 불국사시장, 성동시장, 중앙시장, 중심상가까지 해당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거리 500m라는 게 최장거리가 500m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계선에서 500m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경계선에서 500m로 했는데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반드시 500m 이내만 되는 거지 꼭 500m까지 고수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지역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최대한 500m까지 가야 되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선을 그을 때 상인연합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경주 전통시장이 있는 구역을 보면, 안강이라든지 보면 500m 거리를 정해버리면 그곳에는 큰 점포가 아예 들어 올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외곽지라도... 경주시가지 안은 고사하고,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500m를 고수해야 되나, 300m를 지정해야 되나, 이걸 구분해서 지을 수는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선을 그을 때 그 지역 상인회나 번영회나 지역 읍·면·동장님을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최대 경계선이 500m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500m 조례를 정해 놓고 해당 전통시장마다 거리제한을 500m 범위내에서 별도로 협의해서 하시려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선을 긋겠습니다. 최대한 긋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손위원님 말씀처럼 혹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게 더 타당하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고 여론이 있으면 선을 그을 때 500m 범위 내에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선을 긋는 게 획일적으로 그어놓고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점포개설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마다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미리 그어놔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시가지 안과 시가지 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나중에 선을 그을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제8조에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서 협의회 개최 수라든지 시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든지 이건 왜 빠졌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개최시기는 사실 수시로 필요할 때 마다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물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하겠습니다만 유통기업이 올 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회수를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만약에 대규모 점포를 신설하고자 등록이 들어올 때는 이 협의회 개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당연히 해야 합니다.

서호대위원

수시로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는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만약하게 이렇게 보면...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10호 하든지, 이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회장이 필요 시에 소집할 수 있다든지...

서호대위원

아니면 그냥, 회장이 필요하거나 또 위원들의 요청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는 명시가 빠진 것 같고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 다음 부칙에 보면 제9조 7호, 8호, 11조에서 15조까지 보면 2013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효력을 가진다는 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있는 거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한시법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걸 부칙에 추가시켜 놓은 거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2013년이 지나면 이 법이 소멸되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로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연장하든 안하든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그리고 경제진흥과장님,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행정이 시민들에게 더 친근감 있게 다가서기 위해서 주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조문내용 중에 ‘주민’을 ‘시민’으로 자구 수정함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검토를 해 보니까 9번 정도 주민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주민’을 ‘시민’으로 자구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8조에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협의회 개최시기나 방법에 대한 것을 명시하여 통과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 3분의1의 개최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야 등록이 들어오면 개최에 대한 부분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통과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호대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서호대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14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2월 14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