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창식 의원 발언

165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1-03-15

최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애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4조 및 27조에 따라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운영 및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 열람실의 연중무휴 개방근거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의 규정을 마련하고 금년 6월초 개관 예정으로 신축 중인 송화도서관의 부대시설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증도서 관리 및 처리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서관법 제30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발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시의원·지역 내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있어서 제3조(기능) 4항에 ‘독서회등 독서진흥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장려’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을 봤을 때는 사실 독서진행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독서진흥프로그램 활성화를 장려하신다면 연초계획부터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시민들에게 부각시켜서, 봄 되면 황성공원도 굉장히 좋습니다. 황성공원 안이라든지 아니면 충혼탑 주변 이런 곳에서 연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유아방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유아방은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다고, 시립도서관을 지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굉장히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아방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조례안을 한다고 하면, 물론 장난감도서관이 그 옆으로 오게 되면 가능하겠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지난해에 얼마나 하셨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독서진흥프로그램을 각종 독서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가지고 또 도서관 차량을 이용해서 책을 대여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연령대별로 해 주셔야 되고 유아방 시설도 필요할 것 같고. 4조 2항 1호에, 토요일·일요일에도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당이라든지, 지금은 공무원들이 토요일·일요일 다 쉬는데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에는 쉬지 못하고 있는데 토요일·일요일에 수당은 다 나가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원래는 매주 월요일 쉬었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무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셔서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10조 3항 2호에 ‘독서관련단체가 행하는 문화강좌 및 독서관련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유명무실하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제가 작년에 독서회 관련 행사에 갔었거든요. 약 4~5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제가 거기서 축사도 하고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봄에 한 것은 제가 압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가을에 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좀더 권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경주는 동리목월회 동시 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접합시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14조에 입장의 제한이 있는데, 현재 도서관에 남자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남자직원이 6명 정도 됩니다.

이옥희위원

근무당번으로 할 때는 남자직원이 없을 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와서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과연 여직원들이 퇴장시키고 할 수 있겠나 하는 점도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에 경비라든지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어찌되었거나 다들 좁은 공간에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시립도서관이라는 것은 경주시민의 문화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조례안을 제정하시면서 시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도서관에 접할 수 있고 많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기증도서의 관리에, 기증도서 중 도서관 장서로 관리가 적절한 도서서를 선별해서 기증도서부에 등재를 한다고 하는데, 도서 상태나 아니면 내용면을 보고 그렇게 선별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17조에 보면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새마을문고 및 유관단체에 기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문고나 유관단체에 기증한 도서는 도서대장이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도서관과 새마을문고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새마을문고는 시정새마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시립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서관에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목의 책이 있다든지 하면 도서관문고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마련해놓은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에서 쓰다가 폐기하기는 아깝고 그런 도서를 새마을문고나 유관단체에 다시 줄 수 있으면 거기에도 기증받은 것을, 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새마을금고에 몇 부의 책이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전체적으로, 물론 도서관에는 해당이 없다 손치더라도 거기에도 자체 단체에서 자기들이 폐기하든지 그것은 여기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도서관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쨌든 도서나 장서를 기증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무리 책이 있어도 그냥 버리기 일쑤지 사실 기증을 잘 안하는데, 기증을 했는데 필요한 것만 대장에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도 새마을문고나 유관단체에 기증을 했다는 것을 남겨서 기록을 해 주면 안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도서관이면 기증대장에 등재를 하는데 새마을문고에는 사실 관리가 소홀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강 같은 경우에는 잘 합니다만 면 지역 등에는 사실 소홀한데, 전에도 봐왔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저는 기증한 분들을 위해서 기증한 도서 중에 적절한 도서만 선별하여서 기증도서부에 등재를 하고 나머지는 안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1,000권을 기증했는데 필요한 것이 10권뿐이라면 10권만 기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등재가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기증한 사람이 기증한 보람이 없지 않느냐, 적절한 도서는 아니지만 기증한 것을 기록해서 다시 유관기관에 기부를 하더라도 그렇게 기록을 해 주면 좋은 것 아니냐...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증대장에 등재를 해서 기증한 사람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장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국장님, 앞으로 송화도서관 하실 거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이것과 같은 조례 방식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송화도서관도 규정에 적용이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송화도서관이 생기고,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마을문고가 자꾸 확충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해서 각 지역에 송화도서관을 두고 문고를 따로 두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난해 양북에 꿈마루도서관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했는데, 현재 시립도서관과 중앙분관이라든지 송화도서관이라든지 안강 분관이 있고요, 그리고 면에 양남의 꿈마루 도서관이 있고 양북의 꿈마루도서관은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관리 주체가 새마을문고나 마을문고는 시정새마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도서관법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해서 받아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지역에 소도서관이 생기고 마을문고가 확충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가 해당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렇죠. 현재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제 생각에는 하나로 지원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도서관 건립관계는 사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문고를 도서관으로 바꾼다든지 분관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경주 시내 쪽에는 현재 시립도서관이 두 군데 생겼는데 외곽지에 보면 읍면 단위에는 각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국사 쪽에는 시내로 들어오기도 거리가 상당히 멀고, 도서관 문제를 이야기하면 규정에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도서관 등의 방법으로 해서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겠는데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작은 도서관은 면 단위에 대해서 하는데 보조금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불국동처럼 시내에서 떨어져서 문화혜택을 적게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만 반영된다면 분관을 설치해도 가능합니다.

최창식위원

그 규정이 읍면에는 소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동은 그것이 빠지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외곽지 동에는 다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

최창식위원

지역상 보면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데 도서관의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습니다. 공부 좀 하려면 시내까지 태우러 와야 하고 또, 마치고 아이들을 태워가야 하고. 그리고 갈 곳이 없으면 PC방을 가는 상황인데, 여건 상 읍면과 동이라는 차이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불국도서관 분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조에 구성 및 운영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연임이라는 것은 계속 연임이거든요? 다른 데도 보면 위원들이 한번 시작을 해서 계속 연임되면 6년도 가고 10년도 갑니다. 고정적으로. 이번에 각 동에도 개발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6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임 3회. 도서관이 제대로 많은 의견을 듣고 발전하려면 위원도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7년, 8년, 10년 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바로 연임이라는 것을 하지 말고 1차든 2차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3항에 대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이런 정도로 자구수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간사는 사서담당이라고 되어 있으면 도서관에 근무하는 정식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새로 영입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사서공무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공무원은 당연히 해도 괜찮겠지만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고’ 이것은 제한을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좋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직 관장은, 과장이 2년하고 4년동안 거기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그 외의 위원님들은 1차에 한하여로 자구수정하여 주시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국장님 도서관 운영 4조에 이용방법 및 시간이 있는데, 토·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이대로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자료실 운영입니다. 열람실은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자료를 주고 받고 하는 책 대여 부분만 18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책을 빌려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9시까지요?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하절기는 10시까지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동절기는 9시까지 하고요.

윤병길위원

이것이 시·군마다 다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거의 열람 시간은 똑같고,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준해서 내려오는데 연중무휴는 몇 개 시에서 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병길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21시로 끝나네요?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9시까지.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타 시·군의 예를 봤을 때 보통 22시, 23시 이렇게 됩니다. 21시 되는 데는...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하절기는 21시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시간을 잘...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한22시까지 하면 시내버스도 끊기도 그때쯤 해서 마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최창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쪽에도 앞으로 예산이 되면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고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19조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고’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종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1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