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옥희 의원 발언
일헌
김일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각종 행사 및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일헌
김일헌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박헌오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이경동 의원님, 이옥희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께서는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의원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일괄답변 하시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충질문 하시되 의제 외의 보충질문은 가급적 줄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시장께서도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헌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의원
박헌오 의원입니다. 평소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애환을 함께 하시며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정열을 쏟으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새로운 천년 도전하는 경주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더 풍요로운 미래 경주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천동 상리마을 주민들이 30여 년간 고통을 받고 있고 도심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경주 변전소 이전 문제와 공사관련 문화재 발굴에 따른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 변전소 이전 문제입니다. 경주 변전소는 1977년 6월에 옥외 철구형태로 건립된 이후 지금까지 경주시내 약 8만호의 가정과 일부 산업체에 전력을 공급해 오고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전기가 처음으로 공급되던 시절에는 전기에 대한 고마운 인식만 있었지, 변전소로 인한 피해 유무는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력시설이지만 이 시설로 인하여 30여 년이 넘게 지역개발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어 동천동 상리마을이 도심이지만 아직까지 낙후되어 있고, 특히 소금강산을 비롯하여 사적 제29호인 헌덕왕릉 등 주변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고 있어 변전소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33년이란 세월을 묵묵히 참고 살아오다가 2년 전부터는 변전소 이전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변전소 이전을 위한 주민집회는 물론 국회, 지식경제부, 한전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력시설은 근본적으로 한전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살아온 주민들의 어려움을 깊게 이해하셔서 시장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 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 발굴에 따른 시민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불편사항 해소 방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경주는 신라 천년의 도읍지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널리 알려질 만큼 도처에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예로부터 세계적인 문화 관광도시로 각광받아 온 반면에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은 물론 시민의 불평불만이 적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 제55조(발굴의 제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 시행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사전에 매장문화재 입회조사를 해야 하고, 입회 조사 과정에 기와 조각이라도 출토되면 발굴 또는 시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굴대기 또는 시·발굴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부담이 많아 건설 관련 업자는 물론 시민의 재정적 부담이 많은데 경주 지역에 소재지를 둔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기관의 수가 10여 개가 넘고 관외에 소재지를 둔 문화재 발굴 전문기관도 경주 지역의 문화재 발굴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발굴에 소요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발굴을 대기하는 시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이유와 이러한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기준 및 입회조사 이후, 시·발굴로 전환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재 보호법시행령 제36조(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 공사의 범위) 제1호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건축 연면적이 264㎡ 이하, 대지면적은 792㎡이하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축 연면적 기준과 대지면적 기준의 범위를 2~3배 확대하도록 법령 개정을 위해 관련 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건축 또는 건설공사에 따른 입회조사를 해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 조사단에서 자체적으로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경비 또한 자체 부담할 수 있도록 (재)신라문화유산 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등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재건축하거나 건축 또는 건설공사를 위하여 토지를 1m 이내로만 굴착할 경우에는 입회조사를 하지 않고 설계자와 발굴관련 전문기관의 입회만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박헌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헌오 의원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동천동 상리마을 내 경주변전소 이전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박헌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헌오의원
시장님, 변전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앞으로의 노력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문화재 발굴에 관한 부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성건도...
일헌
김일헌의장
잠시만요. 박헌오 의원님 변전소에 대한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헌오의원
예,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그러면 이 부분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변전소 이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옥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옥희의원
시장님, 변전소가 지어진지도 벌써 34년이 지났습니다. 시설이 노후 되어 있고 그 동안 시설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당시에는 거기가 허허벌판이었지만 지금은 전원주택 등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당장 이전 할 수 없다면 그 주변 주민들에 대한 주민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창식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 전액 비용부담을 전기사업법 72조에 의해서 요청자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이건 주민들의 어떤 필요에 의한 요청이 아니고 한전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자기들이 이전해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필요해서 옮겨달라고 하면 주민부담, 요청자 부담이지만 이것은 한전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옮겨달라는 것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동천동 상리마을 내 경주변전소 이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문화재 발굴에 따른 시민의 재정적 부담완화 및 불편사항 해소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헌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만우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한수원 본사 이전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강읍의 중심부로 흐르고 있는 지방2급 하천 칠평천 정비사업의 조기 시행에 따른 시장의 견해를 듣고 또, 기계천의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주변에 산업단지를 유치할 의향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인체에 해로운 폐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칠평천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강 칠평천은 안강 동·서를 가로지르며 흘러 형산강에 합류하는 지방2급 하천으로 안강읍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하천입니다. 그러나 남측, 북측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하천정비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칠평로와 하천제방을 연계한 조깅코스와 고수부지조성 등 쾌적한 환경 속에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읍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함에도 경주시는 예산 빙자로 읍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민원사항인 사업에 무관심으로 방치해 오고 있습니다. 칠평천 수해경감대책사업은 부산국토유지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 수계주요지천에 대한 수계경감대책사업으로서 칠평천 연안의 농토 및 가옥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여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지역민들이 안정된 영농생활을 영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안강지구 산대재 4,530m를 정비하기 위해 2005년 설계용역에 착수, 1~4단계 과정을 거쳐 2007년 12월 31일 설계를 완성하여 총예산 143억 9,800만원으로 2008년부터 안계재, 현풍재를 시작으로 하여 안강읍은 2009년에 착공키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지방하천은 지방도로로 이관됨으로써 국비를 배정받지 못하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급한 칠평천 정비사업을 국토해양부나 경상북도에 건의하여 조기에 시행할 의사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사가 지연될 시에는 미포장된 제방도로를 포장하고 가로등을 설치하여 조깅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체하고 인근에 산업단지를 유치할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계천은 안강읍과 강동면의 중간에 위치한 총연장 5.8㎞의 지방하천으로서 1981년경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안강읍민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50여만 평 토지에 대하여는 수 십 년 동안 농사는 물론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음은 물론, 광활한 면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산업단지 유치가 가능하여 생산·주거 기능을 수용하는 물류중심지로서 조건이 용이한 서포항IC와 신광~흥해~포항~안강 안현선도로와 건천~사방IC를 잇는 자동차전용도로 등 생산기반시설이 유리한 인근 육통·노당지구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해당되어 수도법시행령이 2010년 11월 26일 일부 개정되어 상수도 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반경 7㎞이내가, 10㎞이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설립과 산업단지를 유치하지 못하게 제한되어 있어 상수원이 지역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보호구역 지정 당시와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안강읍에는 상수도 급수관로 100㎞, 배수관로 126㎞가 매설되어 있고 현재 하루 2,500여 톤의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므로 기계천의 물은 취수하지 않고 광역상수도 만으로도 수원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계천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기계천의 용수는 공업용수로 대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또 인근지구에 산업단지 등을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주변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후 폐 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60~70년대 정부로부터 농촌의 초가집 지붕을 슬레이트로 개량하고 신축·개축하는 건물에도 슬레이트 지붕을 권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속의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면서 2009년 정부에서 석면에 대한 관련법규를 재정비하여 법과 제도를 통합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되고 석면함유제품의 검사가 강화되어 석면관련 종합대책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철거 전 석면검사가 의무화 되어 석면함유 1%만 넘으면 해체와 제거 때 반드시 노동부 지정 전문업체에 맡겨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석면지도 작성이 의무화 되고 건축물 철거나 멸실 신고 시 석면조사서 첨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국내 농가 82%가 주거 본체 또는 축사창고 등 별체의 지붕이 슬레이트라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관에서 주도하는 빈집 정비나 주택개량사업, 또한 건축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건물 등은 철거, 신축 시 멸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슬레이트를 처리하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으나 무허가 건물, 창고, 축사, 가추 등은 철거 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고, 설령 정식 절차에 따라 폐기물지정업체에 맡기더라도 농가주택의 경우 대략 3~4톤의 폐 슬레이트가 발생하고 톤당 처리비 약 25만원에 운반비 80만원 정도 가량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석면종합대책에 동참하여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폐 슬레이트가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우리시는 법령에 의거 슬레이트 건물 일제조사를 실시해 보았는지, 또한 농어촌 곳곳에 방치된 폐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 대책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이만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만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만우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칠평천 정비사업 조기시행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우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칠평천 정비사업이 빨리 끝이 나야 이와 연계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2001년부터 착공해서 2006년까지 약60% 공정에 있는 칠평로도 빨리 완공이 되고 또 근계교도 빨리 개설이 되고 해서 정말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그래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조깅코스도 산책로도 완성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종합재정비용역이 연내로 완공될 것으로 판단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처리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시장님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칠평천 정비사업 조기시행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안강 육통·노당 지구에 산업단지를 유치할 의향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만우의원
시장님 답변은 향후 산업단지 등 공장용지가 확정될 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상황으로서는 규제가 묶여있어서 산업단지나 공장을 계획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공장 용지 등이 확정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또, 생활용수가 각종 개발용수 및 수요량이 급증되는 시점에 광역상수도의 의전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안강에는 사실적으로 하곡저수지도 있고 두류저수지도 있고, 옥산저수지 등 큰 저수지가 3개나 있어서 일부 식수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특히 육통·노당은 포항시와 연접해 있으면서 산업단지나 공장부지로 좋은 자연조건을 겸비한 지역인데, 현재 상수도로 인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책으로 앞으로 안강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폐장 유치 때에도 사실적으로 안강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한 건의 지원사업도 없습니다. 말로만 균형발전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이라도 해제를 하고 산업단지나 공장을 유치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포항과 인접해 있다고 해서 전원주택이나 지어서 잠이나 자고 하는 이것으로 안강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안강 발전을 앞으로 시켜나갈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검단산업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진입도로가 현재 건천-포항 간 전용도로에서 간이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업단지에 들어서서도 안강에는 먼지만 날릴 뿐이고 아무런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도 시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안강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강 상수도의 수원은 기계천입니다. 기계천 상류에는 많은 축사로 인해서 축산폐수는 물론이고 여름철에는 구지 못 밑 인비, 성계 다리 밑에는 많은 행락객의 쓰레기와 오물 등으로 인해서 식수가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부족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곡지, 두류지, 옥산지가 있기 때문에 수원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로 기계천을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강읍과 경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왜 제기 하느냐 하면, 사실 안강에 인구가 많을 때는 3만 8,000, 3만 9,000, 4만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3만 2,000인데 해마다 몇 천 명씩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안강에는 기업체가 없습니다. 검단에 있다고 해도 사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되고, 안강 육통·노당지역에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젊은 실업자를 구제하고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께서는 조금 전에 이만우 의원님의 안강 육통·노당지구의 산업단지 유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유사한 일로 외동에 입실정수장이 있는데 여기에도 정수장 10km 내에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km 반경에 공장이 300개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냉천산업단지를 최근에 공업지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 법리에도 안 맞고 또 현재 가 보면 수량도 4년째 담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양쪽에, 물론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물 부족 나라에서 물을 보존하는 의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개발지역에 대한 그런 것을 배려해서 개발과 수원 보조를 위해서 잘 조화를 맞추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폐 슬레이트 처리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우의원
폐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저소득층에 가구당 840만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2012년~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 좋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째 이 폐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아주 까다롭고, 그래서 돈보다 처리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한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농어촌, 쉽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 슬레이트는 담당자나 아니면 관리자에게 신고 절차를 거쳐서 한 곳에 모아주시면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하도록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또 일반가정이나 소규모로 발생하는 이 슬레이트도 역시 업체에 의뢰해서 돈을 주고라도 한데 모아서 관련 업체가 처리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서 그것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마구 실어다가 산길 같은 데 버린다든가 아니면 다리 밑에, 제방 둑 이런 데 버리고 아니면 부셔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합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아서 지정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사실적으로 몇 장씩 나오는 슬레이트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합장소를 마련해서 앞으로 폐 슬레이트를 처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규정으로는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촌에 가추 달아놨다가 가추 철거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마구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불법적으로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장갑 끼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발생된 것이라도 마구 버리지 말고 한데 모아서 처리를 하면 될텐데 모을 자리가 없으니까 불법으로 처리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이겁니다.

이만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환경과에는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경제진흥과에서는 지붕개량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집이 내려앉아서 처리를 못하니까 농가에서 그냥 땅에 묻어 버립니다. 이것은 당장 시급한 일이거든요? 이 처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농가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폐기물 처리 양이 많지도 않고 지붕 슬레이트가 한 차 되는 것도 아니고 적으니까 그냥 땅을 파서 묻어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것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파악도 안 되어 있을 겁니다. 파악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폐 슬레이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동의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법령준수를 통한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친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경주시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편의상 몇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축제나 대회 등 행사성경비는 뚜렷한 효과 없이 전시성, 선심성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규모가 큰 사업일 경우 사업규모의 적정성, 투자효과, 시행시기 등 사업의 타당성과 국·도비 지원이나 시비부담 능력 같은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추진된다면 이후 큰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이러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 초기인 실시설계용역 전에 반드시 사업비 성격과 예산규모에 따라 중앙정부나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의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이후, 토지매입비나 문화재 시·발굴비, 실시설계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은 법령을 위반해 투융자심사 이전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의회의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매입비 등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경상북도나 경주시의 투융자심사 혹은 재심사를 받지 않은 등 상기 법령을 위반하면서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 본 의원이 파악한 것만 15건에 금액은 총 129억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외동운동장 조성사업의 경우 2009년 11월에 총사업비 70억원으로 외동읍 냉천리 산6-1번지 일원 6만㎡에 조성하기로 경주시의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 2010년 4월에 총사업비 80억원으로 냉천리 산6-1번지 일원 8만 7,830㎡를 조성하기로 경상북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24억 6,000만원에 해당하는 국·도비 확보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사업을 총사업비 150억원에 입실리 258-2번지 일원에 6만 9,654㎡를 조성하는 것으로 바꾸어 2011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15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처음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보다 총사업비 50% 이상 증액, 시비부담액 10억 원 이상 증액, 중요한 사업장소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경상북도의 투융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더욱이 면적 1,000㎡ 이상이거나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인 토지를 매입하려면 먼저 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의 절차를 통해 그 토지매입의 적정성을 경주시의회로부터 검토·승인 받고 난 이후에 토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도 위반한 것입니다. 행사성경비의 사례는 해외와 국내의 12세 이하 유소년축구 선수단 및 학부모 1,200명을 초청하여 경기를 치르면서 초청비와 환영만찬비 등으로 시비 10억원을 지출하겠다는 2011년 12세 이하 경주 국제유소년축구대회입니다. 이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행사성경비로 경상북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투융자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이외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행사성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공유재산변경승인 전에 토지매입 예산을 편성한 법령위반으로 인해 추후 지방세교부액 감소가 현실화 되면 그 손해는 누가 보고 책임은 누가 집니까? 둘째, 향후 이러한 현상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투융자심사절차 등 법령을 준수하도록 만들겠습니까? 셋째, 어떻게 투융자심사를 내실화 시켜 상정만 시키면 통과되는 귀찮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원래 목적한 경주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규모의 적정한 사업을 채택하여 예산낭비 방지에 도움이 되는 절차가 되도록 만들겠습니까? 다음은 연구용역비와 관계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심사를 위해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연구용역비 예산의 수립과 집행 및 그 결과물의 활용상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2009년 편성된 원자력복합타운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8억 1,800만원은 6억 4,400만원이 집행된 상태에서 용역기간 1년 중 9개월이 지난 2010년 5월에 용역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전통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 1억원, 식체험문화관건립 용역비 8,000만 원 등 여러 건의 예산이 집행되고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에도 장수촌건설과 예술인마을조성 등의 신규사업을 위해 여러 건의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상기 예와 같이 신규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내부적인 치밀한 준비와 검토 없이 막연한 계획으로 연구용역비 예산이 편성, 집행, 사장됨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한 주요사업 담당부서 선택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서 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 당초예산을 보면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새로이 시작하려는 신규 주요사업 중 총사업비 338억원의 5개 사업이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만파식적테마공원조성사업 40억, 해양경관조망벨트사업 63억, 연안바다목장사업 100억, 체류형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85억, 어촌체험마을사업 50억입니다. 경주시는 앞서 보건소에서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을 수행하다가 평소에 하던 업무가 아닌 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해 소송을 수행하면서 예산을 지출하고 예비비로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큰 금액의 많은 사업이 한꺼번에 시행되기로 결정되어 이중 3개 사업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13명인 해양수산과에서 기존 업무에다 전에 하지 않던 이런 많은 큰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경주시립전문요양병원건립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많은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다가 재정파탄에 빠지거나, 시작만 해놓고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지연 혹은 중지함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편성 전년의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연도와 이후 3개 연도추정치를 포함한 총 5년간 세입과 세출 규모 및 총사업비 20억 이상 주요사업의 연도별 세출 예상액을 보여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면서, 추진하려는 사업들의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세입에서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상비와 총사업비 20억 미만의 소규모사업비 등을 빼면 주요사업을 할 수 있는 주요사업 세출가능액이 되는 구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래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분석처럼 앞으로 당연히 추진해야 될 많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상 주요사업으로 계상되지 않고,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추진되어야 할 교통종합정보센터나 장사공원주변지원사업 등 관련 최소 623억원의 많은 주요사업도 계상이 누락되었으며, 계상된 신규 주요사업비 대부분이 예상사업기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후반부인 2015년 이후 3년간 집중적으로 지출되도록 불합리하게 예측이 되었고,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예산부족으로 양성자가속기사업 462억 등 약 920억원의 시비부담액을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2011년 예산비율을 기준으로도 2012년 이후 주요사업 세출예상액이 주요사업 세출 가능액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앞으로 신규 주요사업과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는지, 그 재정계획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그 목적에 맞도록 활용할 계획입니까? 둘째, 시장의 주요공약이 경제 살리기이며 이를 지난 번 시청 기구개편의 주요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민자 3,000억원을 제외하고도 2,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장수촌건설을 포함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상 중요한 신규 주요사업 13건, 총사업비 7,348억 원 중 기업유치를 위한 공영방식 일반산업단지조성 1건 1,500억원 밖에 없고 나머지는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없는 관광기반조성사업입니다. 관광을 통한 경제 살리기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객의 증가를 경주시민의 소득 증대로 직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여러 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것보다 소수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서 짧은 시간 내에 추진사업 완공을 통해 관광이 시민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한 경제 살리기 방안이라는 것을 실증해 보이면서 관광기반조성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시정질문 근거인 경주시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 당초예산의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배부된 질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이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경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의원의 질문인 경주시 예산편성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은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의원님의 질문인 경주시 예산편성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편의적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묶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동의원
시장님,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난 다음에도 투융자 심사를 해서 그냥 적격으로 승인을 받으면 집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지방세 교부액 감액이라는 그러한 패널티를 당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실제로 행안부에서 지방세 교부액을 감액했다는 신문보도도 제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산 편성 전이라는 말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이라는 것인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고 난 이후에 실제로 시행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제일 처음 의원이 되어서 투융자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봤습니다만 투융자심사위원이 투융자 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투융자 심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 사업의 규모라든가 그것이 적정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도 미리 배포를 해 주셔서 앞으로, 현재를 포함해서 과거를 포함해서 5년간의 우리 재정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심의를 해야 그 규모가 타당한지 안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투융자심사 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각 분야에서 다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시겠지만 그 분들이 제대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보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보통은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안을 올리면 그것이 대부분 적격으로 통과가 되지 부적격이라든가 반려라든가 이런 쪽으로 되는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투융자심사는 사실 큰 금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투융자심사를 한 회의를 요약해서가 아니라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회의록을 작성해서 시의 인터넷을 통해서 공표하도록 만드는 것이 투융자 심사를 하러 들어오시는 분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그 다음 회의를 할 때 소신 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통과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 발언한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해서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표하는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심사위원들의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질문을 드렸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투융자 심사가 들어가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해 연구용역비 관련해서도 현재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예산을 성립하기 전하고 하고 난 다음에 심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예산을 성립하기 이전에 과연 그 용역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더 깊이 검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 성립 전에 심의를 하도록 하고 그 심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연구용역비가 사장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제가 봤을 때는 연구용역비 결과물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연구용역을 주었을 경우, 거기에 맞추어서 그것이 타당하다라는 결과물을 안 주었을 경우 만약 그 연구용역이 특정인의 지식이나 특정학술용역 등으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객관적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규모가 큰 중요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용역을 주어야만 그 용역결과가 정말 타당해서 이것이 큰 예산을 들여야 할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객관성이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는 문화재가 많아서 대부분의 경우에 특정인의 지식이라든가 특정학술용역 때문에 규모가 큰 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틀렸는지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이경동 의원님 마쳤습니까?

이경동의원
아니요, 저는 아직 덜 마쳤는데 제가 마저 하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의원
시장님께...
일헌
김일헌의장
박승직 의원님 잠시만, 이경동 의원님 마무리 하시고...

이경동의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해양수산과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는, 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세우시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썼지만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거나 집행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에서, 우리 부서에서 꼭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부서 사업이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꼭해야 되는 것이고... 각자 각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어서 다들 하려고해요. 그런데 우리 재정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당해연도의 예산만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으니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당해연도에 선택되는 예산이 금액은 적지만 총 예산이 큰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예산을 선택을 해 버리면 그 다음 연도에 가서 계속 추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면 우리 재정의 상태를 오버하는, 넘어서는 사업이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놓아도 나중에 우리 상황을 봐서 당해연도의 예산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을 빼버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계획적이고 책임이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할 때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최대한 최종 결과물에 근접할 수 있는 예산금액을 제출 해줘야지, 약 5,000억 제출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갔는데 나중에 ‘예산이 과다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만큼 안 듭니다’ 이런 답을 갖고, 그런 자료를 갖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제출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정확한 예상금액을 가지고 올려줘야 되고 그것을 집계해놓으면 최소한 과장님 이상의 분들은 자기 부서의 사항만이 아니라 경주시 전체의 재정상황이 어떠냐를 꿰뚫어보고 있으면서 우리 부서에서 이 정도 규모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를 결정지어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냥 의회에 보고만 하는 것이고 현실도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일헌
김일헌의장
자, 요지만...

이경동의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는 이 사업만은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올려버리면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분석한 것처럼 당해연도에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수립할 수가 있지만 그 다음 연도부터는 그 사업을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길게 늘여야 되고 다른 사업을 하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유치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빼고도 우리는 지금 넘쳐나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들어오면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올라가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빼야 되지 않습니까? 유치지역지원사업 먼저 해서 내려오는데 그것부터 먼저 해야죠. 그것이 들어오면 현재 무엇을 하겠다고 시작해서 예산 조금만 잡아놓으면 그 사업들이 다 빠질 수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첫 번째로 정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제출해서 집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각 부서에서 과장님 이상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를 결정지어야 되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예산안으로 봐서는 우리의 범위를, 재정상황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고 일부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 소득 직결과의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눈높이 축구컵, 축구대회, 세계태권도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600억이다, 1,000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준 경제적 파급효과, 그러니까 전부 다 간접효과죠. 간접효과를 포함해서 이 정도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 대회를 치러야 됩니다, 이 행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간접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대회를 치름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소득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 관광기반시설을 통해서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쪽에다가 용역비를 쓰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냥 어떤 대회를 치르면 간접효과가, 파급효과가 600억이다 1,000억이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직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방안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중에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 빠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경주시가 1년에 약 1,000억 이상을 문화관광과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이경동 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장황하게 하면 또 중복되니까 지금까지 말씀 주신데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받고...

이경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의장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경동의원
만약 행안부에 보고하는 현재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보고 있다라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현재 집행되지 않는, 실행되지 않는 유치지역지원사업이 대부분 빠져있는데 그것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도 상황이 이런데 유치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더 배정을 해 주면 과연 경주시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마쳤습니까?

이경동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갖고 600억이다, 1,000억이다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시장님도 관광객이 많이 오면 당연히 버스를 타고 시설을 방문하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소득창출과 직결시킬 것인가를, 물론 사업을 하시는 시민들이...
일헌
김일헌의장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만 들읍시다. 중복되기 때문에. 시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의원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자가 질문을 하셨고 시장께서 많은 언급도 주시고 앞으로 보완 문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시장님도 계셨습니다만 도심디자인보고회라는 곳을 가 봤습니다. 시장님 계셨죠? 알고 보니까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이 도심디자인보고회인지 도심상가활성화보고회인지 핵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았고, 시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시책과는 전혀 무관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아무 의미 없는 보고회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경주도심 관련 용역을 하게 되면 경주 도심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자를 물어보니까, 대전 어디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하면 정말 도화지에 이쁜 그림만 그리는 그런 용역보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할 때도 우리시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여기에 보니까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 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보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업체 선정하는 문제, 또 사전심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 인적인 쇄신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손경익의원
시장님, 앞의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경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경주 발전 구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예산 편성이 좋은 면으로 많이 편성되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기존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는 기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먼저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기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거의 수년 간 중단되고 예산 편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시행을 안 하고 신규사업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시장님께서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우선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이 우선인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심사를 하셔서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안 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하고요, 향후 많은 참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편성상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이옥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저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의원
이옥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수원 이전 등 경주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특히 구제역과 한파·폭설로 인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1,500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황성동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도로변 불법 노점상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황성동 소방도로에서 5일, 10일 장날을 정하여 장을 여는 상인들은 지역주민들도 아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아닌 외지 상인들만 이득을 보는 5일장입니다. 또한 연세 드신 지역 어르신들은 조금씩 농사를 지어 주택가 대문 앞에서 좌판을 하시는데, 통행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또, 경주시에서는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청우아파트 앞에서 용강삼거리 하이마트까지 36억원을 들여 공원 조성을 하였으나 오히려 불법주차와 혼잡한 도로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만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선 등을 씻어 그 물을 하수구에다 마구 버려 하절기에는 악취가 심하며 동절기에는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응급환자 발생시에도 차량진입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수차례 건의하여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단속은 늘 1회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단속반이 나갈 경우 집단 대응하고 있어 충돌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노점상 철거를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이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옥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 의원의 질문인 황성동 도로변 불법 노점상 철거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옥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까지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8일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고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