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일헌
김일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고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5일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10시41분
일헌
김일헌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손호익 의원, 윤병길 의원 두 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답변도 어제처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께서는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의원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일괄답변 하시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충질문 하시되 의제 외의 보충질문은 가급적 줄여 주시고 시장께서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호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사와 과학이 살아 숨쉬는 명품경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출신 손호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빛내는 경주와 그 천년의 숨결을 지켜 온 경주시민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동안 마음 속 깊이 간직해 왔지만 쉽게 꺼내지 못했던 가슴 뜨거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 첫째는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20년이 되었지만 오늘에도 한국의 지방자치는 ‘강집행부 약의회’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치단체에 비해 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 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혹자는 기형적인 지방자치라는 혹평을 할 정도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힘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인사제도입니다. 서울시 1만 6,000명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부산시의 6,600명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경주시의 1,500명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모두 지자체 단체장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도 아래에서는 시민을 위해 땀 흘리고 일해야 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지방의회는 그저 바라만 보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현재로서 단체장 인사에 대해 그 어떠한 견제도 관여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의회를 보좌할 의회 직원들마저 모두 단체장이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딱 꼬집어 경주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각종 친인척과 학연으로 자리가 메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 주소입니다. 2009년 공개된 민선4기 지방단체장 기소현황 자료를 보면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으로 59명의 단체장이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지금의 인사 검증시스템은 정실인사, 보은인사 등의 폐해를 막을 래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어려운 실세를 타개하고자 하는 용기어린 노력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지방공기업 개정안을 의결했고, 2010년 10월 21일에는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역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을 개정,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열세인 지방의회에서 주민대표기능과 감시기능 등의 본연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의회가 권력을 더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가 자치와 민주주의 신뢰에 대해 전제 할 수 있는 행정부와 의회간의 힘의 균형을 위해 심각한 힘의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도 정당한 노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양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에 있어서 커다란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중대차한 문제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는 대단한 것입니다. 주민이 내는 세금을 집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사가 불투명해지고 민주화가 되면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주민에게 박수를 받으며 일도 더 열심히 할 테니 집행부로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아니 더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풀뿌리 지방자치의 진정한 장점입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남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공기업사장단은 물론이고 주민의 세금으로 출자되어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장들과 경주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야 하는 부시장 및 국장급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령개정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경주시 차원에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을 이끌어내고 그에 걸맞은 제도개선을 이룩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실인사나 보은인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무능력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요직에 얼씬도 못하게 해서 경주가 진정 명품다운 명품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회를 통해 존경하는 최양식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법령개정이 필요한 관계로 곧바로 경주시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떠한 삶을 살아오고 어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지를 우리의 대표자인 의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공기업사장단 임명에 앞서 그리고 부시장을 포함한 국장급의 임명에 앞서 의회가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임명에 대한 의회의 동의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사람이 발로 뛰고 또 땀을 흘릴 것인지 주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허심탄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경주시가 전국 최초로 주민들 앞에 떳떳하게 우리의 일꾼을 내세울 수 있는 참다운 풀뿌리 지방자치의 전주로 거듭 날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문제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경주시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10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이지만 경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8%에 불과하며 전국 지자체 중 100위권 밖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차원의 노력도 눈물겹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고군분투 차원에서 집행부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줄여가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집행부의 눈물어린 노력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경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2011년 상한 기준보다 훨씬 낮은 액수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보다 1,500만원이 삭감된 액수입니다. 언뜻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상당히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것이 실로 반쪽만 아니 반의반쪽만 본 것입니다. 실제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2006년 감사원에서는 전국 지자체보조금 지원현황을 조사하였는데 수많은 지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형식으로 민간단체보조금을 손쉽게 취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형식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모두 합친 전체 보조금의 액수는 2008년부터 매우 증가해 왔고 2011년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 약 76억 5,000만원 수준이었던 전체 보조금 액수가 2009년 총112억 8,0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2010년도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4억 6,000만원이 더 늘어나 117억 3,8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무려 14억 3,000만원이 넘게 증가하여 총 131억이 넘었습니다. 이는 국비와 도비를 뺀 순수한 시비만을 집계한 것입니다. 물론 2011년도 경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지원과 전국 초등학교축구대회 그리고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지원 때문에 2011년도 보조금 액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이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자립도는 낮은 상황에서 보조금을 130억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기 어렵습니다. 불과 3년 만에 54억 6,000만원이 늘었으니 2008년 보조금 예산의 71.3%가 인상된 것입니다. 명품도시 경주에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조금 차원으로 단체들을 동원하는 구태의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단체들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선진적인 민과 관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전국의 다른 지자체와 추세에도 역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공익목적의 사업비 지원에 따른 인건비 등의 운영비용과 자체 행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비 제6조 2항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2011년도 사회단체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비중은 68.3%나 됩니다. 이는 경주시 사회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천명하는 바와 같이 사업비 지원의 원칙에도 반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예외가 인정된다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지원이 주가 되도록 노력하여 앞으로 주객전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대한 단체의 자부담 비중이 턱없이 낮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 경우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의 자부담 비중은 전체 운영경비의 약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운영비 지원이 없으면 운영자체가 힘든 공익목적의 단체는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원칙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뒤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를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시 차원의 검토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자동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계속 지원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손쉽게 지원하는 만큼 이러한 성과평가는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첫째, 열악한 시의 재정상황에 비춰볼 때 131억이 넘어가는 보조금 지원액수를 앞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자부담은 몇 년째 없으면서도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운영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문제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일몰제에 의해서 단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을 텐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주가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고 그 영광스러운 숨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주시민을 믿고 우리 모두가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경주를 잃고 계시는 우리 30만 경주시민이 주인임을 명심하고 남은 의정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손호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호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인사청문 제도 도입제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인사청문 제도 도입제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삭감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때문에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병길의원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용강, 황성 지역구 윤병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년 도전하는 경주’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음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황성동 계림중학교 인근을 통과하는 주거지 도시계획도로선의 확장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황성동은 최근 도시가 팽창하면서 베드타운 또는 신상권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황성동은 엄청난 인구 유입과 활발한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당연하겠지요. 황성동은 현재 3만여 명의 인구가 있으며, 유동인구를 따지면 10만여 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황성동의 주도로는 왕복 2차선 8m 도로가 전부입니다. 현재 경주시에서 계림중학교 동편에서 철길까지 도로를 개설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지난 20여 년 전에 도시계획 선을 그은 후 단 한번도 손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성동의 인구와 수많은 유동인구를 제대로 수용하려면 최소한 왕복 4차선의 소통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주는 동천동과 충효동에서 잘못된 도시계획선의 폐해를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마침 오는 2014년 황성동을 가로막고 있는 동해남부선이 걷힙니다. 유입되는 인구와 활발한 상권형성 등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중심도로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시장께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병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윤병길의원
시장님, 지금 황성동에서 주 도로가 럭키아파트 파리바게트 앞에서 실내체육관까지 가는데 아침에 보통 신호를 세 번 정도 받습니다. 지금 15m라고 했는데 15m는 인도를 포함해서 1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도를 양쪽으로 줄이더라도 가변차선을 하나 더해서 교통소통을 2014년 전이라도 우선 불편함을 조금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근의원
(사)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동해 남부선을 옮김으로 인해서 도심의 여러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랜 숙원이었는데 첫 번째 다시 이설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는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 반해서 인근 주민들이 그 철도를 이용할 수 없는 설계가 현재 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경주역사에서 내남을 거쳐서 외동으로 해서 울산을 가는 구역에서 울산과 신경주역사 사이에 현재 역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용객 부족, 거리 문제 등을 핑계로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시설들을 우리 주민들이, 주민 좋고 백성 좋자고 하는 일인데 이용을 못하면 백해무익한 도로거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할지 몰라도 인근 주민들이 봤을 때는 피해만 보는 그런 도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KTX 역사 준공이 되고 시민들이 도심에서 거리가 먼 관계로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따르는데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광명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이 철로를 잘만 이용한다면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답변보다도 지금 영천에서 중앙선 KTX 역사까지도 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서면 쪽의 주민들이 그 철로 이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등도 우리 시에서 챙겨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적게 보고 이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를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참고적으로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지금까지 5%입니다. 14년도까지 이설계획이 잡혔습니다만 의장이 확인을 해보니까 3년 정도의 공기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비율을 봤을 때는 약 2조 7,000억이 드는데 1,300억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정부당국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도가 모두 이설되는데 구 철도가 있으면 도시 발전도 저해될 뿐더러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이설부지에도 윤병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도로를 교체하는 방법, 교통사고가 고속주유소 사거리에서부터 모화까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1위니까 대체 부지를 사용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면 기반시설이 용이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종근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철도 역사문제도, 현재 입실에 보면 신호장이라는 것을 대체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역사 부지로 진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코레일 측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나오는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동에 기업체가 600업체가 되고 환산경비가 3만 5,000 되다보니까 또, 북구청에 인구가 많이 오다보니까 그쪽에 역사가 생기면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주민의 편의도 상관이 되기 때문에 입실의 신호장 대신에 역사부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산을 조기에 투자해서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틀간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발전적인 대안은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대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최창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의원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도서관법의 개정 및 송화도서관 건립에 따라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기존의 경주시립도서관 이용조례를 폐지하고 도서관 운영 및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열람실 연중무휴 개관 근거, 자료의 교환·폐기 규정,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례안 제19조 제3항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제한을 두어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관 이용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최창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4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면현안 사항 추진에 바쁘신 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