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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166회 제1본회의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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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김일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6일, 서호대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짜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동의안,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5월 2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월 3일 경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11일 월성원전 고준위방폐물 처리문제 등 당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27일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추진현황 및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5월 3일 문화시민위원회 및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만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1. 제1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서호대 의원 외 6인)

10시38분

일헌

김일헌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및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5명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이철우 의원님, 이재영, 이상익 세무사, 전직 공무원인 한준식 씨와 권혁도 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6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7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1년 7월 5일에 집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 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복희 의원님과 이옥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복희 의원과 이옥희 의원이 제1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