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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태환 의원 발언

166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1-05-11

백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마다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싱그러운 계절 5월에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피해자 경주시세 감면동의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구 외동읍청사 매각 및 활용방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피해자 경주시세 감면동의안, 지난 5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출된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비용 절감과 지방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세액 공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7일에서 4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경주 시민한테 돌아가는 시세는 얼마쯤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감면되는 것이...

손호익위원

500만원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500만원이 아니고요, 전체는 8,600건 쯤되는데...

손호익위원

감면 예상액이 570만원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570만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만 신청할 수도 있고 두 개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고 하면 130만원정도...

손호익위원

전체 130만원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신청 들어온 것이 130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시민들 전체가 혜택 보는 것은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전체는 아직 신청을 다 받아봐야 아는데 전체 부과건수가 51만 건 됩니다. 금년에 한 것이 8,40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로서 보면 150만원 정도 세액 공제되는 것으로... 그런데 51만 건 다해서 하나만 신청할 수도 있고 두 개 신청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은 물론 2개 신청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액수가 달라지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행정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인력과 행정비용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대충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무가내 내놓고 인력절감, 행정비용절감을 이야기 하시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냈는데 나중에 자료를 최창식 위원님께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보니까, 지방세 건수가 51만 건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51만 건입니다.

최창식위원

51만 건에 300만원이면 얼마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그것이 전체...

최창식위원

인력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내놓고 이야기해 주시면...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대충 빼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우리 시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도세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서 공제해 주는, 시세가 감소되는 그런 효과는 얼마 안 된다고 보죠. 도세와 겹치면 도세에서 공제를 해 주니까. 그런데 인력절감 문제와 예산절감문제는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상위법 조항 신설이라는 것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이종근위원

(나)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인용 조항 이것은 사치성 재산입니다. 당초에 13조 5항인데 3항으로 조례에 준칙이 내려와 있어서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바로 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상위법 조항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인용조항이 잘못 되어서 사치성재산은 감면이 안 된다는 내용이 13조 5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3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바로 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사실상 언제된 것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지난번에 법이 세 가지로 분법되면서 그때 되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3개 법으로 분법이 되면서...

이종근위원

(나)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이것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시행됩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제역 피해자 경주시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계속해서 구제역 피해자 경주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경주시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피해를 입은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구제역 피해자 경주시세 감면동의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구제역 피해자 경주시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구제역 피해자 경주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지금 구제역 농가에 해당 축사의 대지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부속시설하고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부속토지는 있는데 부속건물은 없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부속건물도 해당이 됩니다.

최창식위원

부속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축사와 부속토지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축사 안에 주택이 있습니다. 축사 안에 주택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주택은 같이 있어도 포함이 안 됩니다. 직접 가축 사육에...

최창식위원

보통 축사 안에 축사가 별도로 있고 생활하는 주거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 안에 주택도 있고 축사도 있고 부속토지도 있는데, 부속토지는 있는데 부속 건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건물은 축사만 하고요, 주거형 건물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취지가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은 잘못이죠. 축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아파트 등에 따로 나가 있으면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축사 건물과 같이 붙어서 주택을 해놨는데 그것은 감면 안 해 주고 부속토지는 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같이 있어도 주거형 건물은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도록 준칙에 다 내려왔기 때문에 경주시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 직접 가축사육에 이용되는 건물과 부속토지에 하는 것이지 주거형건물은 사실...

최창식위원

부속토지를 어디까지 봅니까? 소 같으면 자기들이 먹이를 위해서 별도의 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밭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최창식위원

부속토지는 어디까지가 부속토지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축사와 부지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축사와 퇴비사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밭 같은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이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지금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타 단체도 전부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안하는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다 이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구제역으로 피해 본 곳은 다 하죠.

이종근위원

(나)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행안부 표준안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은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행안부에서 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침이 내려왔으면 지침을 첨부해 주면 좋겠는데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금년 3월 31일 행안부에서 통과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에 공통적으로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그 지침서를 지금이라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자료를 가져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그러면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최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어떤 토지 위에 축사도 있고 주택도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부지를 축사와 주택의 건축물 면적비율을 계산해서 일정부분은 축사의 부속토지이고 일정부분은 주택의 부속토지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여기에 부속토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 면적이 나왔느냐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100㎡ 토지 위에 예를 들어 축사가 20㎡ 있고 주택이 20㎡ 있다고 한다면 축사에 부설된 토지 면적을 50㎡로 볼 것이냐 100㎡로 볼 것이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전체 영역 내에 축사가 있고 주거형 건물이 있을 때 그 부속토지는 전체 다 봐줍니다. 토지가 주거형 몇% 얼마 떼고 그것은 없고 토지는...

이경동위원

건축물만 빼고 건축물이 깔고 있는 토지면적까지 전부 다 부속토지 개념으로 보신 거예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토지는 부속토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내용이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이종근위원

(나) 지금 지침서 복사해서 별도로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예, 토론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이것은 제대로 보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농가에 가면 축사가 있고 바로 옆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부속건물이라고 하는 것인지 부속토지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다 살고 있는데 축사만 해 주고 건물은 안 해 준다고 해서는 이야기가 안 되죠. 하려면 건물도 같이 해 줘야죠.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농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농가를 다녀본 견지로는 농장 안에 축사가 있고 주택이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나가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농장 안에 주택건물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감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주택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사는 곳이고 축사는 가축이 사는 곳이고, 그래서 가축이 깔고 앉은 토지를 말하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 영역 안에는 주택이 있든 뭐가 있든 토지는 다 해줍니다. 건축물은 주거형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택도 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준칙에는 주택은 없습니다. 주택이 해당되는 경우는 대설피해 이런 경우는 주택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구제역에 대한 피해는 주거형 건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요, 사실 포도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른 농작물은 70~80% 피해를 봐야 만 보상이 조금 되거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재 재해보상법은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런데 축산관계는, 소에 대한 것은 거의 100% 다 해 주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백태환위원장

다 해 주고도 시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까지 감면해 주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축사는 해 줄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다른 형평성으로 봤을 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이 토론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전체를 다 해 주자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해 주지 말자 이런 뜻입니까? 토론의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안에 축사와 같이 있는 주택은 감면해 주자 이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표준안에 의해서 안 되겠습니다. 표준안으로서 전국 공통으로 하는데 경주시만 주택을, 넣어줘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전체 표준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경주시가 주택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안 되고... 그리고 구제역이 지난번에 재난 선포가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재난 본부가 가동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농작물과는 달리... 위원장님,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주택을 더 넣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농가에 별 실익은 없습니다. 상대적인 면은 있겠지만. 그러나 행안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경주시만 별도로 한다는 것은 안 되죠.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백태환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손호익위원

그런데 지침대로 할 바에야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 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지침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손호익위원

의회에서 바꿀 것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침 내려온 대로 그대로 하면 우리 의원들이 허수아비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대로는 아니고요, 표현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주시에서만...

손호익위원

공통사항이면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법에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까?

손호익위원

동의를 안 해 주고 우리가 수정을 한다고 하면 수정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수정을 하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전국 재난이 선포되어서 전국 공통사항인데 이것을...

손호익위원

그러면 지침 내려온대로 한다고 하면 아예 의회에 거론을 할 필요가 없다 이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혜택을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국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놓은 것을 경주시에서만 별도로 더 넣고 추가로 한다든지 하면 또 여러 가지, 다른 곳에 비해서 농민들에게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손호익위원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죠?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이 내용 자체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뜻은 저희가 깊이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침서 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은 안 된다, 이런 것을 빼고 난 뒤에 그러면 축사만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축사 외에 퇴비사라든지 그 외에 부속 건물을 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물론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전국 공통으로 해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주시에서만 한다면 다른 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곳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표준안을 내려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백태환위원장

지금 회의를 하는 것은 요식 절차만 거칠 뿐이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요식 절차보다 농민들의 아픔도 한번 지켜보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시책으로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백태환위원장

하여튼 4개월 동안 공무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제가 학교에 강의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제역을 정부에서 재난 처리를 함으로 해서 가축에 대한 보상은 다되는데 여기에 대한 상대적 빈곤을 다른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를 넣을 때 못 넣게 하겠다, 우리 농작물은 안 해 주고... 사실 그렇잖습니까? 중소기업이 무너졌을 때는 정부에서 대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가축에 대해서 100% 이렇게 해 주면서, 이 분들이 사실 몇 개월간 쉬면서 있는 돈 쓰고 어떤 분은 빚도 졌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거용 시설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 정부에서 이나마 축사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저는 굉장한 배려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거용 시설에 대한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위원

추가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실제 축사가 허가 난 건물만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최창식위원

실제로 축사가 허가 난 건물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80%가 무허가인줄 알고 있습니다. 주택도 보면 정식적으로 허가 난 주택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보면 피해농가라고 해봐야 숫자는 이렇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서 축사를 한 사람들은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뭘 해달라고 하면 건물허가가 없으니까 대상이 아니다, 폭설 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택도 따지고 보면 정식으로 허가가 나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얼마 안 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부터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농가가 지금 24농가입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이 올라오기 전에 시에서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시세가 얼마나 감면이 되는 것인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전체 570만원 정도 감면이 되고요... 전체 24농가입니다.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최창식위원

전체 24농가 중에 정식으로 허가 난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허가는 다 났죠.

최창식위원

허가 건물 맞습니까?

백태환위원장

허가 안 난 농가를 다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번에 구제역 발생한 총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24농가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것이 24농가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최창식위원

전부 허가가 다 났다는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재 과세 대장에 의해서...

최창식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과세대상 건물만 다 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허가건물로 보시면 되고, 그 중에 허가관계는 한번 따져봐야되겠는데...

백태환위원장

허가 건물이 아니더라도 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해를 잘하셔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축사 부속토지라고 했으니까 깔고 앉은 토지와 농장 토지를 이야기 하시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전체 부지는 다 들어갑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지금 토론이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마쳤으니까 회의 진행을...

백태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까지 넣어서 세금을 감면해 주자는데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아니, 발언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 지금 상부 지침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주택도 세금 혜택을 주자고 의결 되었을 때는 가능합니까? 그것부터 알아야 우리가 가결을 하든지 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해요. 지금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겠지만 ‘주택은 해 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이라는 단서를 자꾸 붙이니까 위원들이 자꾸 혼동을 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그것이 표준안에 들어있으면 되는데,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아예 하지 마시고 상부 지침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는 요식적으로 거쳐야 되는 하나의 관례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안이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질의나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집행을 하기 힘들다는 명확한 이야기를 해 줘야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지,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우리가 찬반에 동의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백태환위원장

국장님이 확실히 안 된다는 답변을 확실히 이야기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도 없이 해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것인데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표준안에서 내려온 대로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회의 조례제정권이나 심의권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안이 아닌 다른 사항이 들어가더라도 그 다른 사항이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으면 표준안은 하나의 모델이고 그 표준안을 자기 지역에 맞추어서 변형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이종근위원

(나) 여기 지침에 보면 재산권 감면에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 지상시설물, 토지, 임목, 어선, 양식장 등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종세 포함) 이것이 대상 세목 아닙니까? 그 다음 주민세 감면에도 보면 감면 대상 세목에 주택, 시설물,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주택은 안 된다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앞부분에 보시면 구제역 등 관련 지방세 감면 범위에 대한... 그것은 폭설피해지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AI와 폭설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폭설 관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재산세 감면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재산세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주택이 되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뒤에 보시면 구제역 및 AI 피해지원 해서 ‘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제역 피해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토지 12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것을 첨부를 해서 올려야지 담당자만 끌어안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 자료를 사전에 드렸으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내용 자체를 수정 동의해서, 바꾸어서 수정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최창식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토론과 질의를 정확하게 알고 회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질의하시고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질의 다 끝나고 난 뒤에 토론시간에 질의를 자꾸 하니까 진행자도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진행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제역 피해자 경주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제역 피해자 경주시세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계속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구 외동읍 청사 매각 및 활용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외동읍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구 청사의 매각 및 활용으로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민의 편의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외동읍 청사 전체 부지 2,549㎡(771평) 중 1,484㎡(449평)은 공개경쟁입찰 매각을 추진하고, 구 읍사무소 건물이 자리한 1,065㎡(322평)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외동읍 시가지 내 심각한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구 외동읍 청사 매각 및 활용에 대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구청사가 지금 어린이집 상당수 포함해서 771평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신청사 새로 지은 것이 몇 평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새로 지은 청사...

김동해위원

그리고 신축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자료를 다시...

김동해위원

그리고 지금 구외동읍 청사와 새로 신축한 신청사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2~300m 됩니다. 약 200m 정도 될 겁니다.

백태환위원장

직선거리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도로상으로 봤을 때 2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건축물과 남은 대지 주차장 면적을 빼서 위원님들께 돌려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자료가 오면 질의를 다시 드리고요... 지금 신청사 신축, 다음 구청사 매각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것은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김동해위원

1차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정위원회는 이번에... 전에 조정위원회에 낸 적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통과되었다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1차 했고 2차까지 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1차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의원님들 중에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세 분 계시죠? 한 분도 참석 안 하셨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때 해외견학을 가셨습니다.

김동해위원

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셨는데 두 분은 외국 가시고 한 분은 사적으로 불참을 하셨는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려가 됩니다. 지금 평수를 보면 늘어나겠지만, 공유재산에 늘어나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처음에 신축을 할 때는 심의를 해서 신축하고 매각을 하기로 했을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갑자기 다 지어놓고 나서 번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 편의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사유는 지난번에 백 시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현 시장님께서도 순시하실 때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영시설로 활용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 매각을 보류해 왔습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결국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그 옆 농협의 편의를 봐주는 것인데요... 공영주차장을 주민들 편의를 봐서 해 준다고 하면 이 시설을 입찰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실 겁니까? 무료로 개방하실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주차장 말입니까?

이옥희위원

예, 주차장을 공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주차장처럼 입찰을 보실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십니까? 무료로 개방하십니까? 주차장을 하시겠다면 그런 계획이 나와야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한테 임차를 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안강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있고요, 단석산이라든지 무장사지 이런 주차장은 전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공영주차장들은 개인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앞으로 조성을 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주차장부지까지 매각을 하신다면 시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이것을 그 옆에 있는 농협과 협의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농협과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섭섭한 것이 뭐냐 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저희가 외국에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길래 ‘어떻게 하느냐, 의원님들이 외국을 가게 되었는데 일자를 조정해 줄 수 없느냐’라고 했더니 흔쾌히 일자를 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 해 봐야 10명~11명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의원님들이 빠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진행했는지, 집행부 측에서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닌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역과제 같은 것 다 국비 예산 내려오고 이런 것도 심의 일정을 조정하는데 왜 이런 것을 집행부 측에서 조정을 안 해 주십니까? 조정위원회가 그때 개최되도록 되어 있어서 사전에 안건을 내었고, 그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꼭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이용하게 하겠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일정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격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꼭 그런 경우보다...

백태환위원장

조정위원들이 그만큼 가시고 난 뒤에 연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글쎄요, 보니까 두 분은 가시고 한 분은 계셨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지금 교통행정과나 다른 계에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재래시장이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아래시장이다 아니면 각 주거지역에 교통난이 심각해서 공영주차장을 마련해달라, 이러한 공영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는 의뢰를 받아서 해줘야 될 곳이 몇 군데이고 어디인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금 해 놓은 데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지역이 언제쯤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해달라고...

이경동위원

아니 민원이 있어서, 저만해도 주거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지금 교통행정과 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 기존에 만들어줬는데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확장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한 곳들이 여러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아무 것도 제대로 진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을 받아서 각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집계되어서 회계과나 아니면 시민생활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앞으로 해 주거나 아니면 확장해야 될 공영주차장,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못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있으면 봅시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협소하기 때문에 더 해달라는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단 무장사지 거기는 현재 2008년도에 공영주차장을 더했습니다만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는 민원의 요청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현재까지의 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국장님,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전체가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원래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공영주차장을 만드니 뭐니...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열악한 시 재정을, 신 청사를 지을 때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이것을 팔아서 보태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처음 취지는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외동청사를 지어 놓고 기존 청사 부지를 일부 이용하고 일부는 매각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재 당초에...

박헌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공직 업무의 신뢰가 떨어지고 위원님들이 현재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 이야기를 못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이 부분은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청사나 공직자들이 공무상 약속을 해 놓고 어기고 주차장 만들겠다,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 없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경주시내에 공영주차장 필요 없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못 만들고 있는 부지에 하면 좋기야 좋죠. 그러나 처음 의도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공직자들이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공영주차장을 하겠다, 의결해 달라. 현재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를 보는 공무원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죄송합니다. 신뢰문제에...

박헌오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돌렸습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왜 주차장을 하겠다고 방향이 돌아왔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박헌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매각해서 신축비에 충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공영부지로 해 달라, 이것을 매각해서 상업 건물이 들어서고 한다면 안 그래도 복잡한데 너무나 복잡하다, 그렇게 해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당초에 거짓말을 왜 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당초에 판단이...

박헌오위원

판단을 충분히 해서 이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청사를 지으면 되는 것이지 거짓말을 왜 해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당초 판단은 거짓말보다 아마 판단에 미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앞으로 모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한번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변하고 그때 가서 또 바꾸고, 그때 그때 넘어가고 하는 폐단이 지금 계속 연결 되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장날, 특히 외동 장날에 의욕이 있는 어떤 의원은 여기에 농협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것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장날 이 지역에 주차장이 없어서 혼란이 오는 부분은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행정부에서 이 청사를 이전해서 신축할 때 그것을 감안하고 다 계획을 짜고 해야지, 그때는 이것을 매각해서 청사비용에 보태 쓰겠다 해놓고 이제 다 지나고 난 뒤에는 욕심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물론 여기는 해당 되는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요구를 할 겁니다.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현장에 갔을 때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마음의 결정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가 이런 안을 내놓은 부분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마 당초에 신중한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방면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신뢰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성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지금 박헌오 위원이 대충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먼저 하지 못했던 이야기 중의 하나는 구청사와 신청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자료를 가지러 직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하려고 했었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대충 숫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잠깐요,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세요. 그것이 오지 않아서 기다리던 차에 박헌오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동소이하나 현재 제가 하나 더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립을 해달라는 건의서가 올라왔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건의는 아직 올라온 것은 없고요...

이종근위원

(나) 올라온 것이 없으면서 왜 이런 안이 나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민들이 주차장을 해 달라는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하기 전까지 민원서류를 가져오시고, 그 민원이 들어왔으면 언제 들어왔는지 날짜까지 봅시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런 안이 나온 것인지 오래 전부터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이제 올라온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도 따져봅시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챙겨보고 싶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민원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백 시장님이 연두순시하시고 또 최양식 시장님이 초도순시를 하실 때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평소에도 장날은 거기에 가면 교통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사무소를 위로 옮기면 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옮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볼 일 보러 오는 사람들, 울산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상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회에 걸쳐서 시장님 순시하실 때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의회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박헌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차 편의를 위해서 매각을 보류하고 공영주차장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거리를 물었느냐 하면, 이것은 상설시장이 아니잖습니까? 5일에 한번씩 열리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죠. 5일장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경주시내에 대부분 5일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서면도 그렇고 건천도 그렇고 안강도 다 5일장이 열립니다. 5일장 안 복잡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은 다 복잡합니다. 제가 거리를 물은 것은 구청사보다 신청사에 가면 주차장도 훨씬 좋고요, 신청사 뒤에 이면도로가 4차선으로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 대놓고 걸어와도 됩니다. 옛날 청사보다는 지금 신청사 뒤쪽으로 주차장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한 불편은 어느 누구나 감소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건천이나 안강은... 안강은 더 복잡하죠. 상설시장도 아닌데 5일장 열리는 곳 중에 안 복잡한 곳이 어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목상 안 맞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대의가 팔아야 한다고 하면 팔아야죠. 이것을 주차 편의 때문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박헌오 위원님 말씀처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금 전에 신뢰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동읍에도... 물론 그렇습니다. 신청사 옆에 주차를 하면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바로 앞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 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도 권장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권장하고 할 계획으로 일부분 조그마한 주차장을 해서 당면한 교통난을 해소할까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국장님, 박헌오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김동해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일 처음 신청사를 지을 때는 분명히 구청사를 팔아서 자원을 보충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의회를 농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백 시장이 방문했을 때 하고 최양식 시장이 방문했을 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분해서 신청사를 짓는다고 한 것 아닙니까? 신청사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전체 72억 들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까지 72억으로 지은 읍면동 청사가 없죠?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72억이라면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보충을 해야죠. 처음에 분명히 안 판다고 했으면 신청사 승인 안 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맞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손호익위원

그런데 신청사 지을 때 그것을 팔아서 보충한다고 지금 안 하는 이유가, 그리고 조금 전 이옥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의원들이 없을 때 한 것, 물론 날짜가 언제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심의위원회는 다 연기시켰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없을 때 심의위원회를 한 것은 의회를 상당히 무시한 것이고 의회를 경시한 것입니다. 꼭 그 날짜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회의록을 한번 봅시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는 다 연기시켰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표현대로 저희들이 무시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듣기로는 1차 심의할 때는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부결된 것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최창식위원

그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올라오지도 않고 다른데 부지 매립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의 이야기가 외동에 구청사를 왜 매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 나왔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정위원회하는 자체도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무슨 일정을 의원들 3명이 다 빠지는데 조정위원회 그냥 해놓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운동장도 같이 올라 왔죠? 지금 냉천에서 입실로 바꾼다고 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운동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팔아서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모자라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 수요자가 어딘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장날 장 보러 오는 외동읍민들입니다. 그 사람들 일부가 농협에도 갈 수 있고 하지만 꼭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어디에 특정하게 오는 사람들이다 라고는 할 수는 없고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정위원회 관계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두 분은 안 계셨고 한 분은 계셨는데 그렇게 된 것으로...

최창식위원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셨잖습니까? 그리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물론 절차나 그런 것은, 좀 신중하지 못한 것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에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국장님, 신청사 아스팔트 4차선도로에서 재래시장까지는, 5일장까지는 차 대놓고 걸어가면 불과 50m도 안 됩니다. 직선거리가. 그래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난번에도 계속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한 것을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것을 오늘 또 이렇게 올려놓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충분히 토론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계셨다면 다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안이 나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조정위원회를 열고 또 이것을 올려서 본회의에 통과시키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 판다면, 전체 평수를 다 판다면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전체하면 평당 250~300정도 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평당 40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대충 이대로 간다면 28억~3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또 공영주차장을 해 버리면, 아주 중요한 노른자위의 땅을 그쪽으로 내 준다면... 차라리 공영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든지 해야지 정말 노른자위의 땅을 팔아서 보태겠다고 해놓고 신청사는 신청사대로 4차선도로까지 크게 해 놓고 이것은 또 팔아서 공영주차장을 하겠다,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국장님, 모레 의결을 해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일단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행정부가 내놓은 주차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판단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희위원

저도 현장에 가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지만...

손호익위원

이번 회의에서는 보류토록 합시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정식으로 주차장을 해 달라는 의뢰를 한 사실도 없고 시장 읍면동 방문 때 한 두 사람의 의견을 전체 의견으로 받아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자는 데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 안 보고, 그렇지 않아도 현재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꼭 이것을 주차장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께서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의논을 하자는 그런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다수가 이렇게 보류를 하자는 동의안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헌오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들어오고 통과가 되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고 난 뒤에 다음 회기 때 의논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현장을 방문하고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

백태환위원장

다음 회기로...

이경동위원

오늘 정회를 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오후에라도 속개를 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백태환위원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다음 회기로 넘깁시다.

손호익위원

다음 회기로 넘깁시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회기로 넘길까요?

이경동위원

다음 회기 같으면...

이종근위원

(나) 결국 보류를 해 놓으면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 보류를 하려고 하면 오늘 가나 안 가나 똑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보류를 안 하고 결정을 지으려면 오늘 정회를 하고...

이종근위원

(나) 예를 들어서 부결을 시키든지 보류를 하든지 결정이 안 나면 모르는데 이미 보류하자는 결론이 나버렸잖습니까?

이경동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보류하자는 결론이 아니죠. 박헌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박헌오위원

아니, 보류하기로 했어요.

이경동위원

현장을 방문하고...

박헌오위원

다음 회기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했어요.

이경동위원

다음 회기로 넘긴다고요?

박헌오위원

예, 그렇게 안을 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이 통과 되면 오늘 갔다 와도 똑 같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하나 위원님들이...

백태환위원장

회의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기 때문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옥희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왔다면 공식적으로 공문이 들어왔고 몇 명이나 서명을 해서 들어 왔는지 이것도 알고 싶은데,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서명해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순시하실 때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은 그것을 민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처리 결과도 통보를 해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시장님 순시할 때 민원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것 다 해결해 줍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장단기로 해서 전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조정위원회나 어떤 위원회든 간에 의원님들이 빠진 상태에서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들이 보류가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조정위원회 열릴 때가 4월 21일이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윤병길위원

연수 가신 분들이 4월 25일 돌아오셨고 저는 4월 19일 가서 22일 왔습니다. 저도 조정위원인데 그런데 이것이 열려서, 제가 있으면서 참석 안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참석을 했든 해외를 갔든 어떻게 했든 이것이 끝이 났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돌아왔을 때 충분한 이야기를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백태환위원장

당연히 해 드려야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윤병길위원

저는 오늘 와서 알게 된 건데 바깥에 위원이라도 참석 못하신 분에 대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그 기능이 제대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세 사람 다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저는 다른 의정연수 때문에 중국을 다녀왔고 다른 분들은 원래 계획대로 가셨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4월 25일 돌아왔고 저는 22일 왔는데 4월이나 5월 초에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다는 몰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윤병길위원

그런데 두 사람은 해외 가고 한 사람은 있으면서 참석을 안했다 그런 것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관계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급한 것은 소급해서 결재를 해 달라고 하고 별로 안 급한 것은 이야기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회의 때만 자료를 내놓으니까 사실 당황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앞으로 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는, 앞으로 감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이 되면 감사를 하니까 그때 제대로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1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