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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166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1-05-11

서호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록이 무성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고 또한 1년 중 계절적으로 가장 많은 행사가 있는 시기입니다. 평소 지역구 각종 행사 참석 및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그리고 경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처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7일과 5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5월 4일과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특히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서호대 위원님 30m를 50m로 하자는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호대위원

조금 전 전문위원 말씀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현장상황이나 민원발생 소지를 위해서 상위법에 50m로 되어 있는데 일단 시 조례로 30m 올렸다는, 충분한 토의나 검토를 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역시 50m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우리 스스로 제약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50m 이내로 하되, 도로너비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도로너비를 6m이상, 포장도로 2차로 이상으로 규정하는데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50m는 저희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왜 그러냐 하면 집단화가 됨으로 해서 대형차량이라든지 수송에 저희들이 기반시설 확충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면적이 커지고 공장이 대형화되었기 때문에 진입도록 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갖추고 함으로써 시 재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건축 당사자들이 도로 폭하고 다 확보를 해 놓고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6m 정도로 해 놓으면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2차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m로 했습니다. 다른 도시는 8m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개발행위 전체 면적은 상위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입니까? 2만㎡하고 5만㎡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최하보다 높게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최하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최하는 자연녹지 1만 이상이고 계획관리가 3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2만과 5만으로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1만이나 3만이나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더 높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공장이 개별적으로 독립공장이 안 되고 집단화함으로써 난개발 유도를 방지한다는 그런 겁니다.

서호대위원

건축면적을, 개발행위 면적을 줄여놓으면 난개발 우려가 있다 이 말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전에 연접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서 자꾸 해서, 지금은 집단화를 유도하는 그런 법령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도 사실은 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적은 범위 내에서도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체적인 도시 미관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우리는 조금 더 면적을 넓게 잡아놨다는 것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거리관계는 50m정도로 해 놓고 건축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고려해서 꼭 50m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도시 미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50m로 하는 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괜찮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서호대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기반시설기준에 진입도로 6m 이상을, 폭은 되는데 6m 이상은 거리를 얼마까지 유도차선을 하라든지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정도로인 지방도나 국도 이런 데는 접속도로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현재 시·도에서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접속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

손경익위원

예를 들어 공장을 신축할 때 2차선 도로를 끼고 있으면 다행히 도로만큼 공장부지 폭이 넓으면 좋은데 폭은 좁고 길이가 길 때 이건 6m를 내 봐야 가감차선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경우도 있지 싶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민원이 들어 온 사항인데, 다행히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2차선 도로하고 거의 평면으로 아주 차이가 낮으면 모르는데 차이가 2~3m 높아지면 차선을 깎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거든요. 대규모 큰 공장이면 모르겠는데 보통 1,000평 미만이 될 때 깎아서 올라오는 폭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기준을 정해놨다가 상황을 봐서 시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하면서 도로부서나 의견을 다 청취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2차선에서 집단화하게 해서 맨 처음 개발행위 하는 사람이 도로를 다 부담하고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 차선을 이용하려면 도로 처음 낼 때 시로 기부체납을 다 받을 예정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기부체납을 하는 회사도 있지만 안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다 받아놓고 나면 시 재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요. 전체적인 유지관리를 시가 다 해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부체납을 안받아 놓으면, 만약 앞에서 공장을 지어서 진입도로 6m를 확보했다. 바로 이어서 지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인접해서 들어갈 때는 이 도로를 사용 안할 수 없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럴 것 같으면 사유지로 놔두면 거기에 또 동의를 받든지 복잡한 절차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런데 처음에 공장이 몇 개 안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대형이 자꾸 들어올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요. 저희들 그런 경우는 보면 서로 조율해서 확장하고 할 때 기부체납이나 이런 쪽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검토를 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기업을 유치한다고 여유 있게 하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게 사전에 기부체납 안 받아지면 나중에, 처음 공장 지을 때 인허가 때문에 답답하니까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본인들이 답답한 게 없으면 오히려 나중에 공장허가 해주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애초에 허가할 때 기부체납 조건이 있었으면 준공할 때까지 기부체납 받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건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그렇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심의 할 때 상당히 융통성 있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손경익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 뒤에 더 개발 가능한 지역이 있고 앞에부터 허가 신청이 들어 올 때 도로는 불가피하게 한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 기부체납을 받을 때 시의 부담도 그렇고 하면... 국장님, 그런 방법이 있지요. 기부체납을 안하더라도 각서를 받든지, 이 진입로는 다음에 추가 개발할 때까지 공동 사용하는 조건부로 허가 내줄 수 도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지목을 도로로 저희들이 바꾸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분할해서 그 부분만큼은, 지목을 도로로 해 놓으면 자기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거든요. 그런 방법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도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소유권은 법정문제가 됐을 때 자기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기부체납해서, 시에서 기부체납 안받고 도로로 해 놔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먼저 앞에 개발행위 하는 사람한테 뒤에 이 도로를 사용할 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보완책도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 것도 해 놓으면 나중에 그런 민원발생 소지가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27조 3항의 취지가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로서 판단됩니다. 공장·창고의 개발행위 시에 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거리가 기존 개발행위 토지로부터 50m로 정해져 있는데 시 조례안은 지금 30m로 축소하여 상정된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시의 개발환경과 지역여건, 형평성, 일부 민원소지가 있으므로 거리 ‘30m 이내’로 상정된 것을 ‘50m 이내’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께서 개정조례안 제27조 제3항의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한 공장·창고는 기존 개발행위 토지로부터 ‘30m 이내’로 축소하도록 한 것을 지역여건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50m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정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수정동의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손경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경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경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경익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제4조 3항에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이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4조 3항이요?

서호대위원

제4조 3항에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고 했는데 운용기금은 무엇이며 적립기금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적립은 기금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기준이나 규정에 의해서 적립을 계속해서 제로로 만들지 않고 돈을 비치하고자 하는 기금이고 운용은 수시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기금재원은 7가지인가 이렇게 조성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적립기금은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운용기금인지 명확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분 기준이 있는지 담당과장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기금은 별도로 구분 안 되고, 적립하는 것은 항상 기금에 대비해서 모으는 정기예금 성격이고 운용자금은 수시로 쓰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수익금이나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받아서 적정한 금액을 담당 과에서 판단하든지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돈을 바닥나게 들어오는 대로 다 쓸 수는 없고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긴급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정부분은 적립하고 일정부분은 용도에 맞게 쓰는 것으로 확실한 기준 없이 그렇게 두 개로 구분한 겁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안이 되면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1항에 따라서 경주시 옥외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이건 그러면 관리심의위원회하고 운용심의위원회가 같이 되는 겁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정비기금도 현재 있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같이 수행하도록...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따로 구성은 안하고?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서호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이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지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업무를 대행한다, 기능을 같이 한다는 그 말이지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주시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국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는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9명인데,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건 사전에 자료로 주면 좋을건데...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뒤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만 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규정된 광고물 심의대상은 높이 4m 이상의 옥상간판이라든가 표시면적 30㎡ 이상 지주간판, 또 10㎡ 이상 네온사인 종류, 이런 경우의 신청이 들어 올 때 심의위원회에서 회부, 심의해서 저희들이 허가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시에서 필요할 때 마다하고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례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심의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회의를 하면 지급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할 때만 수당을 지급한다? 우리시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안하고 다 대행을 하지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원조성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가나 경상북도로부터 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국비나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매년 600만정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기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그냥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조금을 어떤 형태로 받지요? 무조건 1년에 국비, 도비를 정례적으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 옥외광고물수익금 같은 경우는 한국광고센터에서 국제행사라든가 아시아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행사 간판을 설치하고 난 뒤에 광고수입이 들어오면 그 액수에 따라서 경북도를 경유 배분해서 우리시로 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떤 대형 간판이 계획되어서 시행할 때 그 사안에 따라서 보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씩 주는 걸 1년 모으면 5~600만원 된다는 그 말이지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례적으로 지자체에 얼마씩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제2조 기금의 재원 2항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낼 때 받는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수수료는 현수막이나 광고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수입인지 받는 그것입니다. 건당 3,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연간 수입이 1,000만원정도 됩니다. 과태료는 철거하라는데 안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달면 다 허가를 받고 달도록 되어 있지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무허가로 허가 안받고 그냥, 원래 도로 횡단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도로횡단하고 달고, 금요일 설치해서 일요일 철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을 만약에 업주가 안냈을 때 시에서는 어떤 제재조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같은 것은 나중에 철거하라고 해서 안 하면 시에서 바로 가서 뜯고 철거하면 되는데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뜯기가 곤란합니다.

엄순섭위원

이행강제금을 안 냈을 때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안되면 그때 가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행정대집행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고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설치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교육이 없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교육은 신규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광고업을 새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허가해 주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은 1년에 한번씩 모아서 한국광고협회에서 1년에 한두 번씩 합니다. 그때 위탁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민간업자가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교육을 안 받음으로 해서 중구난방 식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광고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처음 제정하는 것이지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 전에는 물론 계속 시에 간판이나 플랜카드 수수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씀드린 보조금도 있었는데 이게 왜 지금까지 없다가 이제,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시의 필요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법에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1년에 해 봐야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2,000만원 정도, 얼마 안 되어서 지금까지 조례를 마련 안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런 수수료나 과태료가 들어오면 시의 일반회계로...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다 들어갔습니다.

서호대위원

앞으로 조례를 만들면 기금 적립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도에서나 다른 과태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좀 받아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여러 가지 게시대라든가 다른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전국 지방자치별로 이 조례가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파악해 보니까 경북 도내에서 5개 시·군은 아직까지 조례제정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됐습니다.

서호대위원

우리는 늦는 편입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금 늦은 편입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호대 위원 질의했습니다만 그 동안 기금이 없다가 기금을 만들잖아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까지 돈은 일반회계로 들어갔는데...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동안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도 실제로 기금을 만들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관행을 봤을 때는 안 되잖아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액수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기금의 용도들이 여러 가지 경관개선, 광고물정비, 교육 등 이렇게 있는데도 그러면 기금을 제대로 만들려면 지금까지 제대로 안했던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행정이 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기금이 설치되면 과태료라든가 특히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결국 일반회계에서 계속 집행해 왔다가, 수입도 일반회계로 잡고 예산집행도 일반회계에서 하다가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도 더 철저히 하고 해서, 주무부서에서는 기금 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미미할 건데, 이런 단속을 해야 될 상황에서도 형평에 맞도록 행정이 잘 집행되어야 되고 또 단속과정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실제로 경주시가 게시대 수량은 적은데 광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았을 때 그 기간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개업이나 행사하는 안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알려야 되는데 지정 게시대를 신청해 보면 다 찼습니다. 5월에 행사한다고 4월에 하려고 하면 6월까지 다 차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홍보를 안 하거나 불법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불법으로 하게 됐을 때 행정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대대적으로 단속하거나 집행했을 때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부분도 행정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가 기금을 만들어서 광고물 등의 정비 아니면 설치하는 부분에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해서 게시대를 좀더 많이 하는 형태로 시민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8조 3항이나 시·군·구 표준기금결산에 보면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제출’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 전문위원이 경주 현실하고 맞춰서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수정의견이 나왔는데, 80일이라고 상위법에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80일은 상부기관에서, 조례표준안에 보면 80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80일로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상위법에서 규정된 것은 없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전문위원이 80일 전까지 하는 것은 아마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수정할 때는 6월 말까지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6월 말까지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도하고 경찰, 시청에서 합동단속이 한번 있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물론 시나 일선 읍·면·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야간업소들은 주간에, 행정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문을 여는 업소는 잘 인지가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시나 읍·면·동으로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저희들이 지역에서... 많은 영업장이 있는 지역구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계도기간을 충분히 거쳤다고 하지만, 주간에 하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고지를 했는지 모르지만 야간업소도 앞으로 충분히 알려지고 단속을 했으면, 그래도 불만이 생기겠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광고물, 플랜카드 등 불법광고물 단속이 쉽지만은 않다 아닙니까? 인원도 얼마 없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보문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는 경주대학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엑스포 홍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귀룡위원

거기에는 매년 경주시에 수익이 발생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수익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기금으로 하면 이쪽으로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만약 기금이 설치되면 이쪽으로 잡힙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 8조에 질의가 있었는데 8조에 1항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같으면,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 같으면 그 다음해 3월까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맞는데 그 다음 3항에 있어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같으면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 문구가 ‘그 전년도 10월’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원래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해 놨거든요. 개시하기 80일 전까지면 전년도 10월이 되어야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우리 시위원들이 8조 기금결산에 대해서도 수정이 가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했지요? 제가 지난번에 상위 법령이라든가 용어수정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했냐고 하니까 못했다고 하던데, 7조에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7조 회계공무원에 기금운용관 해서 옥외광고담당과장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 다음 기금출납원도 옥외광고담당이라고 했는데, 옥외광고과장이 따로 있으면, 바로 옥외광고과장으로 내려왔으면 담당과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도시디자인과장이라 말입니다. 옥외광고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담당 업무과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는 옥외광고담당과장이 도시디자인과장이니까,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못을 박아야 되지 싶은데, 그런 걸 전부 다 변호사 자문을 안 받아왔다 말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7조, 8조에 당장 나타나는데 다 지적을 했고, 이러한 문제를... 8조는 수정동의안을 분명히 해야 되고, 왜냐하면 3항이 바로 1항에 위배되고 우리하고 안 맞아 들어가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과의 명칭이 기구조정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한겁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건 이렇게 두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기금결산과 관련해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8조 3항 후단부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각종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점이 매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마감하여 6월 말에 의회에 제출하고 경주시의회 회기 조례 6조에 보면 매년 7월 1차 정례회 때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제8조 3항 후단부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중에 ‘다음 회계연도 80일 전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로’ 수정하여야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수정동의안에 약간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라는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위원

전년도 사업이니까 그 다음해...

서호대위원

문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검토하셨습니까? ‘다음 회기년도 6월 말까지’ 하는 것이 용어가 맞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다음 회계연도 개시가 7월 1일부터 계산을 해서 6월 말까지니까 6월 말까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 회계연도라는 것은 금년도 쓴 돈이 내년에 맞는데, 다음 회계연도인데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그해 가면 그 다음 회계연도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앞에 개시를 우리가 넣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개시를 넣었는데, ‘개시 80일 전까지’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라는 것은 개시라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니까 이 용어가 조금 문제점이 있다 싶은데... 개시 80일 전까지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회계연도 개시 6월 말까지로...

권영길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건 10월 1일 전에 맞거든요.

서호대위원

일수를 정할 때는 앞에 개시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 월로 정하는 것은 6월 말까지가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서호대위원

익년이니까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권영길위원장

그 해에 가면 다음 연도로 또 이야기가 된다 말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지요. 매년 회계를 연간으로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올해라고 하잖아요.

서호대위원

회계연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권영길위원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연도인데 그 다음해 6월 말까지라는...
철우

이철우위원

그 말이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께서 기금결산 부분에 있어 조례안 제8조 3항 후단부의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상이하므로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하자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이철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철우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제출된 경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6월 말이 되면 국비하고, 막대한 사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슬러지 처분 부분에 민간위탁을 하나 시 직영을 하나 18억 3,300만원은 동일하게 들어 간다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력비하고 연료비하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전력비, 연료비, 수도요금 이것은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전문성이 많이 제고되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환경부에서 연말에 작성된 관리지침을 보면 직영을 했을 경우에 팀장급은 고급기술자 이상 그러니까 특급기술자가 팀장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처리하고 운영하는 데는 중급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하는 일반노무가 3명 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3교대를 했을 때 보면, 이건 365일 계속 가동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노가 3개인데 지금 현재 산정은 위탁했을 경우에 인력을 10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3교대를 하면 표준안에 보면 15명에서 16명이 있어야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가계산 할 때 인력을 똑같이 10명으로 했기 때문에 전략금액이 1억 밖에 산출이 안됐는데 거기에 5명 정도의 고급인력이 더 들어간다면 2억 정도 이상 덕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위탁하든 직영을 하든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않습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라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조연료를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줍니까, 돈을 받고 줍니까? 처분을 어디에 합니까? 시멘트 회사에 합니까, 화력발전소에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앞으로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습니다. 슬러지를 처리하는 화력발전소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멘트 회사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멘트 회사에 공급하면 운송비는 위탁업체가 부담합니까, 안 그러면 시멘트 회사가 합니까? 운송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 비용 산출근거는... 68톤 같으면 아마 특수차로 해도, 그 비용 산출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우리가 처리수수료를, 시멘트 회사에 했을 때 운송비는 안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멘트 회사에 했을 때는 운송비를 시멘트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화력발전소가 건립되면 쓰레기 보조연료는 돈을 받고 주잖아요? 그런 것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화력발전소가 생기면 톤당 2만 2,000원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걸로...
석호

정석호위원

톤당 2만 2,000원을 우리가 받고 줍니까, 부담을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니, 매각입니다. 수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수입이지요. 그러니 화력발전소에 보조연료를 주는 데는 아직 시기적으로 계약하기가 곤란하다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제 쓰는 데가 없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화력발전소는 지금 어디에 건설 중인 것으로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동남발전소라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연말쯤 되어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쓰레기 보조연료를, 하루 68톤 되는 그 물량을... 지금 시멘트 회사는 운송비를 전액 부담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자기들이 부담해서 가져갑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가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 비용부담을... 운송비는 그대로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원가절감해서 전문 인력을 하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해보니 그렇잖아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2억 정도 적게 든다고 하는데 사실 직영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원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조연료를... 지금 현재 용역을 줄 업체가 어디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어떤 전문성이 있는 곳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타 시·도 보면 마찬가지로 경험이 있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포스코 관련해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게 순 인건비인데, 인건비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8억 6,200만원 이게 전부 인건비다 말입니다. 순수한 인건비 아닙니까? 전력비하고 이건 18억...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어차피 우리가 같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이건 시가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주거나 똑같이 우리시가 지불해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러면 8억 6,000만원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 전에 산출했을 때, 용역 했을 때는 10명만 하면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다? 직영을 했을 때는 3교대를 하니까 15~6명 정도가 되어야 슬러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면 2억 정도 우리시가 손실이 적다는 말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용역을 주나 이 처리방법은 시멘트 회사에 연료를 하루에 특수차로 3대를 가든 4대를 가든 그 운송비 부담은 시멘트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걸 모아놨다가 나중에 화력발전소가 설립되었을 때는 톤당 2만 2,000원 해서 68톤 같으면 돈이 꽤 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협약은 5년을 해 놓고 계약은 1년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계약을 5년 동안 하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협약만 5년으로 하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시 직영을 할 때 어떠한 구상을 한번 해 봤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는 해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 인력들이 있어야 24시간 풀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문제점들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로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시운전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로를 관리하는 전체적인 문제하고 그 다음 우리가 슬러지를 방출하는데 있어서 함수율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하는 문제, 그 다음 납품을 했을 때 이 제품이 발열량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함수율이 높거나 하면 발열량이 떨어지니까. 그런 조건도 있고... 그 다음 기술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못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국 타 시·군 52개소 중에 직영하는 데는 8군데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영을 해서 채용했을 경우 전체 총액인건비제도에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인원 15명 정도 증원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고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연금이라든지 각종 부담금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봤겠지만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논의됐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고용창출도 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맞물려 가는데... 또 우리가 직영을 하려면 채용방법에. 직원을 늘리고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증원할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없습니다.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건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과거 2003년도에 환경미화원을 용역 줬더라면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가,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고액을 받는 사람도 있고 수요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때 용역을 줬더라면 훨씬 관리측면에도 수월하고 경비가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9급 공무원 한명만 해도 통제가 잘됩니다. 용역을 구역별로 줬으면 잘 되는데 지금은 몸 부풀기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청소하지 진정하게 경주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봉사정신으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고용창출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환경과 예산절감을 하려면 수십억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어려운데 직영을 해서 더 절감해서 고용창출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가 건립되면 8억 6,000만원이라는 단가가 이 만큼 안 들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를 들면 70톤, 톤당 2만 2,000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대신 거기에 우리가 처리수수료를, 화력발전소 할 때는 줘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돈 받는데 수수료를 또 준다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가면 처리 해 주는 수수료가 또 필요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멘트 회사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자기들이 재료를 쓰니까 운송비하고 부담해서 그냥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운송비는 자기들이 직영을 하나 민간위탁을 하나 거기에서 다 가져간다 이 말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운송부분은 제외하고 거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건비라는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이 했을 때는 3억 1,000만원이고 시 직영을 했을 때는 5억 3,000만원인데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10명에서 15명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 9,0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할 것이 아니고 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가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엄순섭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고용효과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억 2,000만원 정도 민간하고 시 직영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전력비나 연료비가 산출근거지 만약 민간이 했을 때 더 나오면 더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력비나 연료비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우리가 전기 사용하는 한전 검침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더 사용하면 더 줘야 되고, 연료비도 더 줘야 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 판단은 유사한 시설에, 이미 가동하고 있는 시·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엄순섭위원

시 직영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연료를 아껴 쓴다든지 전기들이 아껴 쓴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민간이 했을 때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혹시라도 연료비나 전력비 이런 게 상관이 없는지 그 부분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해양투기는 2012년도 몇 월에 끝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6월 말까지입니다.

정복희위원

지금 이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하고 다 되면 7월부터 민간위탁을 하실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하는데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고 해 봐야 1억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기타 우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는... 그런데 내년 2012년 6월까지 해양투기를 하고 그때부터 민간위탁을 해도 돈이 많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설물을 6월 10일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시운전을 하면서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시설이 없을 경우에 해양투기를 허용해 주는 것이지 이런 시설이 다 되는데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정복희위원

그렇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축산분야의 축분 처리시설도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여기서 하수슬러지에 직접 건조처리가 있는데, 단 필요시에는 고화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건조처리하고 고화처리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약품을 투여해서 건조화 시키는 방법을 같이 도입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복희위원

약품을 처리하는 것을 건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건조를 전체적으로 발열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조발열도 하지만 약품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 그건 약품값이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산출내역에 유지관리비 및 각종 경비에 3억 2,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비나 각종 경비라는 것은 지금 시설을 새로 해서 기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새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로가 3개인데 365일 풀가동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오일이라든지 부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전력비, 연료비도 우리시에서 다 지불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여기에 보면 또 일반비도 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인건비에 대한 일반관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상에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유지관리비는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관리비에 약품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일부 약품도 자기들이 사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이런 부분만 아껴도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덕을 볼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가 다 새것인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신품이라서 그렇지만 조금 노후 되면 유지관리비가 더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신제품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5년, 10년 되면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5년을 계약을 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협약체결은 5년을 하고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조금 적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지금 현재 산출이 이런데 이건 운영을 해 보면 절약되는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제가 조사해 보니까 52개가 전국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중에 민간위탁이 44개소, 직영이 8개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8개 중에서도 10톤 미만이 5군데고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제가 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 우리와 같은 90톤 하는데 인력은 21명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 10명이라는 숫자개념하고, 또 직영을 하라는 것은 고용창출인데 일반 환경미화원하고 단순인력하고 다르거든요. 이건 전문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직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요하는 부분, 함수율 관계 이런 부분은 일반 단순고용 인력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민간위탁 쪽으로 대다수 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자꾸 우리는... 앞으로 또 하다가 우리가 직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할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난번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걸 전체적으로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에서 관리공단체제로 가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당분간은 기술적인 노하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시에서 직영하면 돈의 계산만 하거든요. 1억 차이에 민간위탁 굳이 줄 것 있나, 시에서 직영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경비도 절감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해 오던 것도 아니고 새로 하는,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봐도, 시흥도 200톤인데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가 단순하게 10명이라는 기준으로 올려놨는데 다른 시에서는, 제천은 40톤 하는데도 8~9명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기준이 애매합니다. 협약기간을 5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기준에 보면 단순위탁 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3년 정도 해서 1년 단위로 하다가, 우리가 민간위탁해보고 경비도 줄이고 모든 것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에서 충분히, 공단이 발족되거나 해서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것이 쌓이면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처음부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노동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시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하지만 전문적인 분야라서 처음에는 직영이 곤란한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협약기간을 5년 해 놓으면 1년 단위 계약을 해도 5년간 해 줘야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자기들이 이행하는 성실도라든지 처리하는 방법을 보고 저희들 ‘갑’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3년에서 4년 정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정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의견 잘 알았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주시가 여러 가지 대형사업을 많이 하면서 100% 정도 민간위탁에 의존을 하거든요. 거의 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 못하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건도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첫째, 전문성 부족, 약간의 경비절감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시설초기에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시가 3년이나 5년 후에는 전문성이 확보됩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고용이나 그런 걸 그 사람들이 다 할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우리 종사자들이, 수질환경사업소의 직원들이 기계직이나 전기직들이 운영하는 걸 배울 수 있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배울 수는 있지만 우리시에서 정식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는 없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건축물이 우리 수질사업소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내부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5년 후에도 똑같은 안이 올라올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주면 수탁업체에서 자기들이 맡아서 운영도 하고 인력관리도 하고 하는 것이지 시에서 간섭하는 조항은 전혀 없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우리가 지도 감독은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직영 같은 민간위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을’이 이 사업을 하면서 자본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자기들이 운송차량하고 부담하지 않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시설하고 기술력만 가져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여기는 기술이 주입니다. 그리고 만약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있거나 하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이것도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승직

박승직위원

위탁관리비에도 보면 전력비, 연료비, 수도요금 이런 것도 전부 다 ‘갑’이 부담하는 계약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있을 수는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축분, 가축분뇨처리장도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 연간 7~8억 정도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가 전력비나 연료비, 수도요금 이런 걸 부담하면 낭비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인정하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낭비라고는 판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가 해도 다 해야 안 됩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해야 되지만 운영하는 당사자가 하는 것하고, 시에서 다 주는데... 안 할 말로 여름에는 에어컨도 틀 것이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뿐만 아니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기도 마찬가지로 기계가 365일 계속 돌아가는데 전기 절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끄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 외에, 기계시설이 돌아가는 것 외에 연료비나 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임금인상률만큼 노무비 인상률을 보조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해마다 올려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전체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되면 자연적으로 모든 업종이나 이런 것이 다 상승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요. 물가변동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을’에게 받는 현금은 투자하는 게 없고 계약 보증증권을 제출토록 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보증보험회사에...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계약서상 ‘갑’, ‘을’간에 협약서인데 대부분 다 시에서 하거든요. 말 그대로 기술력만 가져와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을’을 너무 편의 예우를 많이 한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기술이 없으니까, 위탁을 하려니까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 동료위원들이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3년에서 5년 이런 계약을 많이 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5년 계약이라는 것은, 물론 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하지만 협약은 5년 아닙니까? 협약이 준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계약서상으로 최고의 장기기간입니다. 일반계약 임대차계약이나 모든 것에 5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을’을 최대한 배려해 주는 기간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겠습니다만 현재 보면 조금 전 서호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90톤 하는 성주시도 민간위탁을 재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 시흥시도 마찬가지로 200톤 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클수록 민간위탁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흥시도 지금 현재 의회하고 민간위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영을 해서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서호대위원

협약기간은 3년하고 5년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표준 환경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을 협약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3년을 하면 하는 분들이 기간이 짧으니까 안 하려는 기피하는 현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심하게 5년으로 해 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년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4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이건 초기 투자가, 계약자가 ‘을’이 초기 투자를 많이 했을 때 ‘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5년 동안 해 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시에서 시설 모든 운영비 같은 걸 전부 지원해 주는데, 계약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협약기간은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시키면 직접 종사는 안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기술력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3년, 5년 후에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시설을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고용이라도 서비스한다는 그런 공직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 무조건 지어서 위탁만 해 준다는 개념은, 공직자의 생각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공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수익사업도 앞으로 공단에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초기 민간위탁 기간을 2년 내지 3년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어떻든 기술 확보를 많이 하고 정확하게 채산성도 계산해서 시에서 직영해도, 그 사람들 수익부분을 제하고 나면 비용차이는 별로 안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 기술을 습득하고 나중에는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협약기간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하셨기 때문에 3년이나 2년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 전문 관리업체가 경주 쪽에는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경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에 1개 업체가 있고 대구하고 대도시에,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도시 주변 경기도 같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한 업체가 여러 시를 관리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경기도 쪽에는 소규모니까 2~3개하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개 입찰하는 방법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건 제한 입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저는 전체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 협약서 4조에 보면 조금 전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수탁기간을 5년 해서 기간연장해서 협약하는 것으로 가면, 5년 기본으로 연장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오해될 수 있거든요. 전체 취지는 4조 2항에 보면 수탁 전체기간은 5년 하든 4년 하든 그건 하되 최소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단서를 달아서 단,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기간연장해서 협약하는 사항이 단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경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수탁협약서에 보면 운송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거든요. 이쪽 민간위탁에 따로 운송비가 산정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시멘트 회사에 납품하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시멘트 회사가 어디인지 지역에 따라서, 나중에 운송비는 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평균거리가 250㎞ 이상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거리에 따라 증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별도 운송비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으면 추가로 더 들어가겠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운송비는 지금 현재 시멘트 회사에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가져간다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7조에 위탁관리비부담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500만 원 이상 수리비는 ‘갑’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시흥시하고 봤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일 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하향해서 500만원 했고 환경부 지침에는 3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민간위탁자가 물론 시설을 정성껏 잘 사용하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500만원 고액을 전부 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데 잘 처리해서 깨끗하게 사용한다든지 점검 잘 해서 정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참조해서 협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비 및 각종 경비에서 시 직불로 4,300만원이 나가거든요. 이건 3억 2,000만원 안에 포함 안 되는 것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따로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기술이 없고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민간위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기계가 다 새것인데 우리가 부품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500만 원 이상은 또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공무원이 1명 정도 그 안에 계시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기계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 2명 정도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데서 우리의 돈이 더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전기 그 부분에는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 전기, 기계, 화공직하고 전체적으로 정규직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여기 안에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수질하수처리장 안에 이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이 민간위탁 안에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바로 옆 건물이 수질사업소 사무실이 됩니다. 바로 30m 이내에 같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건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 7조 위탁관리비 부담에 ‘을’의 귀책사유라는 조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을’의 귀책사유로 됐을 때는 ‘을’이 부담하는 쪽으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500만 원 이상이라도 ‘을’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우리가 안 하고 운영하시는 위탁업체에서 하도록...

서호대위원

그 문구가 빠진 것 같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7조에...

서호대위원

없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삽입을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500만 원 이상이라도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발생 시는 ‘을’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빠져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해서 다 시에서 500만원 이상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문제발생 시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 시 ‘을’이 책임지는 그런 권한의 범위를 정해놔야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삽입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민간위탁처리안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정부방침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증원 승인이 안 나니까...

권영길위원장

우리가 채용하려면 15 내지 16명은 증원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증원 승인이 조금 힘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환경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물었으니까 잘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수탁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서 협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동의안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박승직 위원님 동의안에 추가로 같이 내 주십시오. 7조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권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 간 상호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상호협의를 위하여 12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이철우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시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정회 후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탁협약서 제4조 2항의 위 수탁 전체 협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5년 개시일로부터 ‘5년’을 ‘3년’으로 수정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협약할 수 있다. 위탁협약서 제7조 제1항 후단부의 수리수선비의 내용 중 500만 원 이상인 수선수리비를 ‘갑’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500만 원 이상이라도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시에는 ‘을’이 책임 진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부위원장께서 경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수탁협약서 제4조의 협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협약할 수 있다. 다음 위탁계약서 제7조 제1항 후단부의 수리수선비의 내용 중 500만 원 이상인 수선수리비를 ‘갑’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500만 원 이상이라도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시에는 ‘을’이 책임진다는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정동의안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동의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이철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철우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1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