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167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1-06-07

권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경주시 건축조례일부개정 청원의 건, 그리고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일반사항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중 본청은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국책사업단, 농업기술센터이며 읍ㆍ면ㆍ동은 안강읍, 강동면, 천북면, 중부동, 황오동, 성건동으로 6개 읍ㆍ면ㆍ동입니다. 감사기간은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26일 경주시 하동 193번지 최동식과 서호대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청원서와 6월 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 협의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담회 등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미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수감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요령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안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바탕으로 위원님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충분한 토론을 거쳐 확정된 내용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철우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철우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 대상사무는 원안대로 결정하였으며 수감기관은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국책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안강읍, 강동면, 천북면, 중부동, 황오동, 성건동입니다. 세부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대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지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는 오늘 협의된 대로 본감사계획서와 같이하며 추가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여 제출받아 향후 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부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철우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이철우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건축조례일부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2011년 5월 26일 서호대 위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개 의원인 서호대 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대 의원입니다. 권영길 위원장 및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지난 저희들 간담회 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주시 하동 193번지 최동식 씨의 건축조례개정에 대한 청원을 제가 소개의원으로 청원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주시 건축조례 제2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 조치입니다. 건축법 제54조 4항 규정에 대지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대지 및 건축물은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 과반에 속하는 지역ㆍ지구에 따라 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건축법 54조에는 미관지구내의 대지는 과반에 걸쳐져야 하고 또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들어가느냐 벗어나느냐 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의 우리 건축조례는 대지의 과반이 아닌 일부라고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모두 미관지구에 적용을 받도록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에 의해서 미관지구의 적용을 받아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한국고유의 건축양식 즉 한옥으로 건축함으로써 과도한 건축비용이 발생하고 증축 시 기존 건물과의 건축양식이 부조화가 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선미관지구가 20m에서 50m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또 이 조례가 26조가 생기기 전에 기존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건축된 경우에는 양옥을 지금 만약에 증축신청을 했을 시에 양옥에 덧붙여 한옥으로 증축해야 되는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건축비용의 과다 지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주시와 비슷한 고도에도 익산이나 부여 타 도시에도 조세헌법에 보면 이런 미관지구를 경주시와 같이 이렇게 조례로, 건축법 54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지방자치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주시에서 미관상 또 아니면 민원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제26조에 일부라도 걸치면 건축을 한옥으로 다 제한하도록 묶어놨는데 사실 이게 아니라도 우리가 많은 문화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 여러 가지 건축을 하는데 애로가 많은데 상위법보다 더 강하게 경주시에서 조례로 묶어둠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재산권침해 등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지난 6월 1일 건축조례개정이 이 건 외에도 여러 가지 조례개정안이 몇 가지 건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지난 6월 1일 열 계획이었으나 제가 알기로는 내일 건축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6조 외에도 여러 가지 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과에서 조례를 우리 의회로 개정안을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청원이 들어온 사건이라서 제가 받아들여서 소개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청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호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시 대지가 일부라도 걸치는 경우, 미관지구의 건축조례에 의거 전통한옥양식으로 건립하도록 한 건축조례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결과 상위법인 건축법 제54조에서는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건축조례 제26조에는 미관지구에 대지가 일부라도 걸치는 경우에는 일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신ㆍ증축 시 조례 제정 전ㆍ후의 건축물과의 부조화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전통한옥건축의 과다한 비용 등 시민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관 확보도 중요하지만 건축 민원해소와 시민들의 재산권침해방지 및 규제완화 등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 건축조례 제2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청원을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개발국 업무 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서호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건축조례개정은 한옥등록제 시행 및 한옥보조금지급상향을 주목적으로 금년 3월 30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논의할 건축조례 제26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5월 23일 청원자인 최동식 씨로부터 폐지요구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축조례개정안의 취지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소개 의원에게나 도시개발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청원 건에 대하여는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과 청원의 채택여부 의견서 작성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협의된 내용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 상호간 협의 등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이철우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위원장

이철우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건축 조례 제26조에서는 미관지구에 대지가 일부라도 걸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미관지구 관련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 조례제정 전ㆍ후의 건축물 부조화, 건축 민원발생, 전통한옥 건축 비용 과다 등 시민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미관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법규완화 등 유연한 건축행정을 위하여 본 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경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에 의거 본 청원을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청원의 건은 방금 이철우 부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철우 부위원장이 보고 드린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국책사업단장입니다.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협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원 중 기 투자된 895억원을 제외된 나머지 2,105억원을 경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시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무위원회를 거쳐 협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주요내용은 방폐장 유치지역 유치에 따른 인접지역인 동경주에 대하여 방폐장 시설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 및 개발에 낙후된 점 등을감안 동경주 개발사업 및 숙원사업에 1,000억원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과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육성 기반을 위한 장학 사업에 100억원 원전 및 방폐장 건설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축산업분야 경영안정 도모와 FTA 및 농작물 가격폭락 농업재해등을 대비한 농어업 발전기금 조성에 30억원,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종합장사공원 건립 및 주민협약사업인 행정복합타운 건설 사업에 160억원, 동경주 발전 및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을 받는 읍ㆍ면ㆍ동지역 균형개발 사업에 170억원, 당면한 국ㆍ도비 시책사업 시비 부담분 200억원,장사공원 주변지역 주민 태양광발전소 건립지원에 80억원,소각장건설 주변지역 주민생활 지원기금 55억원,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건설 사업비 지원에 310억원 등으로 총 9개 사업에 2,10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 이자로 방폐장 방재장비 구입(알파핵종분석기 외 4종)에 6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원전 및 방폐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협의안은 지난 5월 26일 목요일 실무위원회를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상기 설명 드린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협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단장님, 지금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건설할 당시에 사업효과가 분야에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면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양성자가속기사업 파급효과는 21세기 미래첨단기술개발사업으로 국가의 R&D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지금 1차로 건설하고 있는 게 100㎹짜리입니다. 100㎹짜리를 했을 때 NT, IT, BT, ST등 첨단산업을 접목한 이런 산업들이 연계되어 개발될 수 있고 양성자가속기 공학기반기술 교육 및 문화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대학 간의 학과를 신설해서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손경익위원

단장님, 하여튼 저희들이 처음 유치할 때 시민들에게 홍보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하고 상당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시비를 투입해서 했는데 현재 지금 잔여 사업비가 한 500몇 십억 남았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310억을 예상하면 나머지 200몇 십억이 남는데, 국비를 확보할 방안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이 원래 지방비로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422억을 국비로 작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과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 도비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구체적으로 도하고 관계가 진전된 것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도의 지원을 180억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야기 했을 때 도에서 150억 정도 더 지원해주면 우리 지방비 부담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는 만료 시점이 내년 3월 말까지거든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사업이 이번에 310억 하고 나머지 확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확보가 되면 더없이 좋은데 확보되지 않으면 이 310억만 가지고는 사업 효과를 볼 수 없는 게 맞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525억 중에서 310억이 들어가야 내년 3월에 계획하는 연구시설들은 전부가 완성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동은 가능하고, 그 다음 남은 부분은 직원들의 숙소라든지 협력동이라든지 정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225억이 남게 됩니다. 이건 뒤에 연차적으로 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지 않겠나 판단해서 310억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국가 지원 사업하고 맞물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310억만 가동하고 주위에 협력동이라든지, 협력동도 있어야 주동이 가동하는 게 가능하지 그 뒤에 숙소는 모르겠지만 협력동이 없으면 주동이 풀가동이 가능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협력동이라는 것은 전시하고, 주민들 오면 견학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운영하는데는 꼭 있어야 될 사업비지만 이건 순서를 조금 뒤로 돌려도, 한꺼번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뒤로 돌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도 예산 지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번에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것 하나라도 확실하게 완공을 해서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는데 그 효과를 한번 보면서 다른 2차 사업을 구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1차 사업이 이것으로 내년에 끝나면 2차 사업이 1,000㎹짜리입니다. 1,000㎹짜리가 바로 거기 들어가야 준공이 되어야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고용창출이 4,000명이니 하는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2차가 완성이 되어야 기대하는 고용효과라든지 사회적 파급효과가 완성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 생각에는 도비, 국비 확보가 명백하지 않으면 3월이면 만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비 배정 문제에도 다시 한번 다른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단장님, 4번 항에 종합장사공원 건립 및 주민협약사업 복합타운해서 특별지원금 160억 편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160억 중 장사공원에 들어가는 것은 뒤에 보면 143억이고 나머지 17억은 복합타운에 들어간다,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143억이 들어가면 장사공원은 올 연말에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 서면에 복합타운 해 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이 기 예산이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27억 되어 있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27억이 되면 부지매입하고 내년도에 나머지를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게 말이죠. 공교롭게도 현재 우리시가 또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게 방폐장 유치해 놓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사업이 27% 조금 안되잖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이 우리 시민들 원성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게 똑같은 일입니다. 화장장은 그대로 올 연말에 진행이 되도록 다 해놓고,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은 지금 예산대로 하면 아직 땅도 못 사고 27%입니다. 주민들이 올 연말에 화장장 된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약속이 제대로 되어야 시끄럽지 않고, 그래도 화장장이 쓰레기장과 같이 우리시 최고의 혐오시설 아닙니까? 어렵게 2년 가까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을 타협한 일인데...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가 약속은 안 지키고, 27억이면 딱 27% 아닙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사업 발전 건립은 이번에 종결을 짓고...

이종근위원

(사) 그건 바로 인근이라 더 시끄러우니까 안 해 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해 주고, 서면 면민 전체가 시끄러우면 연말에 준공 다 해봐도 사용 못합니다. 이게 시민과의 약속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당사자가 아시잖아요? 이것 내년도 예산이 어떤지 모르지만 내년도 73억 예산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해당부서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어떤 방법이든지 확보 하겠다고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주민들과의 약속이라는 것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것이 시행이 잘되고 화장장만 계획대로 착착해서 주민들과의 약속은 그냥 마지 못해서 조금 조금씩 편성해 주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그냥 안 있지요? 참고로 하십시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치조례에 보면 제3조에 사업계획 수립 시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고 했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박귀룡위원

시의회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 단장님 보고할 때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지난번에 거쳤다고 했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박귀룡위원

실무위원회 의결이 효력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효력이라는 것은 절차상 의견을 수렴하고 되어 있지만...

박귀룡위원

실무위원회는 원칙으로는 사업계획수립에 실무위원회 참여해서 사업계획서에 참여해서 수립하는 것이지...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개념입니다.

박귀룡위원

실무위원회에서 의결이 통과됐다고 해서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없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하나의 절차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보고할 때는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하니까 그것이 대단히 효력이 있는 것처럼 들려서...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무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시장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참여해서 명시해놓기는 구성ㆍ운영하고... 그렇게 해 놨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의회 협의되고 하면 유치지역위원회하고는 승인을 득하고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동경주 지역에 1,000억 해놨는데 여기는 간담회에서 본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요. 그것과 관계없이 1,000억이 배정되면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과 관계없이 1,000억은 그냥 지원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방폐장이 오게 됨으로 해서 한수원본사가 경주로 오고...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한수원본사가 도심으로 이전 안하고 현 결정된 부지에 그대로 하게 됐을 때도 1,000억이 그냥 지원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어떻게 됐든 그쪽 주민들의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의회와 협의되고 결정되면 1,000억이 집행된다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도심하고 관계가 되어야지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면 1,000억은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과 관계없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방법 없잖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야기 했던, 그 다음 우리 시의회가 동의했던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으로 된다면 1,000억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 1,000억이 사업계획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단장님 보고한 것을 보면 1,000억원 계획ㆍ수립 시에는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낙후지역에 인접지역의 불안감, 개발 낙후된 점을 감안해서 1,000억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내용 안에 포함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러면 저희들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박귀룡위원

행정에서 누가 책임집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건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단장님, 9개 사업에 2,105억을 다 쓰는데 9개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SOC사업이나 여러 가지 중요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많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9개 사업 2,105억원 금액을 지출하고도 한 300억 정도가 9개 사업에도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105억원 다 쓰고 나면 특별회계가 제로인데 향후에 이 돈은 9개 사업은 어떻게? 꼭 써야 될 돈 같은데 어떻게 확보합니까? 일반회계에서 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죠.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회계에서 이 만큼 지출할 여력이 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일반회계에게 지출이 되어야 될 사업들을, 일반회계 자금 여력이 없으니까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양성자가속기사업이 경주시가 MOU를 체결해서 협약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국가전략사업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굳이 목돈이 양성자가속기사업인데 이걸 굳이 이번 회에 지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조금 전 손경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가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저 사업이 멈추게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가전략사업이 멈추게 되면...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국가전략사업인데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유치를 할 때 지방비 부담하겠다고 해서 유치가 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422억, 여러 의원님들 노력하시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422억의 국비를 지원받았고 지금 우리 310억을 하고 나면 그래도 225억이 또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도 향후에 225억이나 남고 이것도 도에서 얼마 해 준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에 이야기하면 좀 주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실한 것도 아닌데 어차피 다 못해줄 거 정부에서 경주 이렇게 올 때 하고, 최양식 시장이 얼마 전 기자회견해서 방폐장이나 월성1호기, 2호기 압력관교체 등 여러 가지 안정성도 검증이 안 됐고, 정부지원사업도 너무나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주시민이 궐기해야 된다 내가 앞장 서겠다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다해놓고 있는데 국가전략사업 여기에다 돈 없는데 310억을 준다는 것은 줘도 지금 줄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양성자가속기는 어떻게 하더라도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220억, 조금 전 손경익 위원님 하신 것과 같이 전액을 부담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대정부와 여러 가지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것도 보이콧을 시켜야지 없는 형편에 덜렁 320억 주고 다음에 또 줄 형편이 안 되는데... 어차피 줘도 정부가 다른 약속 지원 사업을 많이 해 주겠다고 할 때 줘도 안 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시기가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양성자가속기 제작해서 현장 창고에 설치를 못하고 넣어놓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보면 어차피 쓰는 김에 다 쓰자는 것은 좋은데 2,105억을 다 쓰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짜 맞춰 놓은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나머지 향후에 계획되어 있는, 부담해야 될 부분도 다잡아 넣었겠지만 그러나 한정된 재원 가지고 맞추다 이렇게 향후 부담할 부분도 감안해서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학사 건립하는 서울에 100억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추진이 취소된 경위가 뭡니까? 시장께서 학사건립을 100억 들여서 하나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장학금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장학사업이라고 해서 학사 건립보다는 100억 들여서 학사건립을 서울시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장학금으로 확충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된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장학금으로 개정을 하면 다음에 학사건립에 쓸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장학재단에 가서 또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승직

박승직위원

그 돈으로 학사건립을 할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할 수는 있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장학기금에 넣어서 다음에 또 장학기금사업 안에다 넣어서 학사건립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장학사업 하면 범위를 넓혀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학사건립은...
승직

박승직위원

제 이야기는 학사건립 추진이 취소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취소가 아니고 그게 실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고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학사건립보다는 효과가 장학금 쪽으로 확충을 해서 우리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금 추세도 학사건립보다는 장학금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바뀌어진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애초에 우리가 장학재단을 설립할 때 계획이 시에서 특별 지원금을 100억원 출연을 하면 원래 계획이 한 200억원...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20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원래 계획은 200억원, 100억원 출연하면...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100억 출연하고 100억원은 모금을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요. 모금하겠다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데 200억을 하면 모금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모금은 계속해 나갑니다. 모금을 계속해서 금액이 몇 백억 될 수 있도록 불려나가자는 것이지 장학사업을 여기서...
승직

박승직위원

9개 외에도 중요한 사업들 정말 많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아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시도로도 계획해 놓고 동대에서 문화고등학교 넘어오는 도로 같은 것도 시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도인데 지방도도 아니고 국도도 아니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돈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안하고 쓸데없는데, 장학금 100억원 전부 짜맞추기 식으로 큼식큼직하고 듬성듬성하게 잡아놨는데 그래서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 후에 결정되겠습니다마만제가 볼 때는 세부적으로 전체가 한번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쓰시는 건 차후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뭉퉁거려서 2,105억을 전부 쓰겠다는 것은 안 되고 세부계획도 좀 나와야 되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쓸 데는 많은데 우리 형편이 그렇다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장

충분한 질의를 지난번에도 간담회 석상에서 했는데, 박승직 위원님 다 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예.

권영길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사) 단장님,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는데, 시민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현금입니다. 돈 3,000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쓸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어려운 재원인데 이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집행부가 심사숙고를 했나 안했나 이겁니다. 심사숙고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했느냐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학사 집짓는 것과 장학금기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있을 수 있지요.

이종근위원

(사) 안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불과 얼마 전에 보고할 때 제일 처음 유인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학사 짓는다고 했다가 불과 며칠 안 되어서 장학기금 했다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꾸로 얘기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장학기금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서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장학사나 장학기금이나 그게 그거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의회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이 돈이 어려운 돈인 걸 집행부가 아는지... 정말 심사숙고한 흔적이 있나 없나, 고민한 흔적이 있나 없나, 연구 검토한 흔적이 있나 없나 이것으로 전체를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뭘 집행부가 하는 일에서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내놓은 안은 그대로 가야 되고 ‘이것 정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는 집짓는다고 했다가 이제는 기금으로 한다고 했다 이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게 없다, 시민들은 지금 시 집행부가 이 어려운 돈을 쓰면서 공청회도 한번 안한다고 하고 말이 많잖아요? 첫째는 집행부가 이런 에러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 면이 일부 있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장학사업 하는 것은 조금 전 위원님 이야기 했었습니다마는 현금이 남고 그런 상징적인 어떤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장학사업을 했는데 장학사업보다는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이종근위원

(사) 좋지... 경주의 미래를 위해서 장학사업 하는 것 어느 사업보다 뜻이 있지만 몫을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하고도 그런 원성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고민한 흔적이, 연구ㆍ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바꾸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바꾼다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한 결과 효과가 이 쪽이 낫다고 해서...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단장님,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경주 지역에 개발사업 및 숙원사업에 1,000억 가는 문제, 한수원본사가 예를 들어서 장항에 그대로 위치를 하게 되더라도 1,000억 주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이것이 조금 전 문구상의 표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가면 한수원본사가 이전하는데 주민들의 이해를 더할 수 있도는 것이지,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해석을,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확실하게 해야죠. 도심권 이전을 전제로 1,000억 주는 것이지요? 우리 위원도 의회에서 그래서 동의해 줬지요. 오고 안 오고는 돈 1,000억 준다고 해서...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꼭히 여기다가 표현하기가 조금 그런 게 있어서 표현을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1,000억이 한수원본사와 무관하게, 지금 1,000억 무조건 주는 걸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게 단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철우

이철우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혐오시설들은, 장사공원과 소각장 주변에는 지금 양성자가속기가 약 500억 정도 드는데, 혐오시설 들어서는데 200억 지원해 주는 것이, 방폐장으로 인해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혐오시설 들어서는 지역에 200억을 지원해 주거든요. 1,000억은 방폐장으로 인해서 3,000억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1,000억 무조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1,000억 주는 대신 한수원본사 도심으로 옮긴다고 하지만 도심으로 안 오더라도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철우

이철우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게 하면 한수원 본사 이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동경주 주민들의 어떤 사기도 진작시키고 발전도 초래하고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시장님 생각으로는 하여튼 1,000억 일단 주는 걸로 하는 것으로 얼핏 들었거든요. 단장님이 답을 확실히 못하시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복합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이자 6억 2,100만원 가지고 방재장비를 구입하는데 물론 방재장비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동경주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 방독면이나 방재 우의를 지급해 주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일 먼저 피해를 보시는 분들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방폐장에 방폐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방폐물을 거기에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할 장비가 없습니다. 이것부터 하고...
철우

이철우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뭐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있는데 그게...
철우

이철우위원

있으면 그것으로 하면 되는 거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원님, 그것은 원자력발전소 측의 장비이고 우리가 방폐장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두 집 살림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쪽 지역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일본 원전사고 났듯이 지금 피해를 당장 입으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으시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최대한의 예의는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 있으면 뭐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요? 이런 것으로 방폐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우리도 장비구입하고 다음에...
철우

이철우위원

다음에 예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방폐물이 들어오면 수수료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장학사업 이런 것보다도, 방폐장으로 인해서 받은 돈이니까 그쪽 주민들에게 가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은요.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부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권영길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방금 이철우 위원 말씀하신 장비문제는 작년에 읍면동 감사 때도 방독면이 사용시기가 지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이철우 위원 말씀대로 이 돈으로 쓰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든 조속한 시일 안에 그 주변 지역은 방독면이라든가 재난안전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겠고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철우 위원 1,000억에 대해서 방폐장이 오든 안 오든 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소관 상임위입니다마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을 도심으로 이전하는 전제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전체의원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뜻과 의원 개개인의 뜻과 전체의원의 협의된 대로 또 이해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아마 국책사업단장이 단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고 결론내는 것은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2,105억 사용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2,105억원을 쓸 시점이 맞느냐 이것을 정회를 하든지 해서 의견을 내시든지... 2,105억원을 지금 한수원 관계도 그렇고 방폐물 관계도 그렇고 법원의 가처분신청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민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걸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먼저 이야기하는 게 낫지 지금 와서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지금 사용계획안을 승인을 안 해 줄 것 같으면 나중에 다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105억원을 우리가 승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차후에 쓰도록 하느냐, 그때 다시 사업계획승인 건이 올라오면 그때 세부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더 협의를 해서 올리라든지 그런 요구는 다음에 심도있는 검토가 덜 됐다면 그때 요구해야 되고 지금은 2,105억원을 지금 현재 쓸 수 있게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그것은 토론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니까 토론시간에 어떤 결론이 나오도록 합시다.

서호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데 대해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사용건수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논의가 됐니 안 됐니 그리고 또 어디로 쓰느냐 이 이야기가 오래 걸리니까...

권영길위원장

질의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복희위원

저도 서호대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지금 돈을 어디에 쓸 건가 하는 것은 우리가 논의하지 말고 이 돈은 지금 쓸 때가 아니니까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 쓰는 것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충분하지 않지만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 협의에 대해서 현재 반입에 따른 문제 등으로 인해서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고 현재 지원금 사용에 대해서 시민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사업사용계획의 불확정성과 사용시점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해서는 부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손경익 위원께서 가처분 신청 법원 판결 중에 있고 시민공감대형성 부정 등으로 인하여 부결코자 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손경익 위원의 제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여러 사람이 있었으므로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 협의의 건은 부결 동의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경익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 협의의 건에 대하여 손경익 위원이 발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 협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1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