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창식 의원 발언
일헌
김일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3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8일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문화시민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건축조례일부개정 청원의 건,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의원
서호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양식 경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경주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는 2011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에 앞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이의를 제기코자 합니다. 지난 2010년 경주시의회 160회 정례회의 중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저는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소관 상임위 감사 시 경주시 소재 천북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건축폐기물 1만 4,600여 톤의 불법매립에 대한 감사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축폐기물 불법매립과 축산 오폐수 불법 방류를 동시에 지적하였으나 축산오폐수는 방류 당시가 아니면 현장 확인 및 사실 확인이 어려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해서만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7월경 한 민원인이 법률경찰뉴스에 고발함에 따라 경주시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주시는 경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사건으로 추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63조 벌칙에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만 매립당시는 2007년 법 개정 전으로 공소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어 형사처벌은 공소시효 소멸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에 의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기관에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현장 확인 후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북일반산업단지를 살펴보면 2004년 7월 경상북도로부터 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2004년 12월 경주시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2005년 3월 23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기로 착공한 이래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수차례의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 신청과 사업기간 변경신청을 거쳐 연 면적 187만 244㎡로 약 56만 6,000평으로 2011년 말까지 공기로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감사에 지적하고 얼마 후 비공식적으로 당시 의회 전문위원을 통해 원상복구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경주시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시행자가 모 대학 교수이고 또 기업가로서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을 묵인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후 아무런 통보나 협의도 없다가 2011년 3월 28일 의장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가보니 관련 국·과장 감사담당관, 저희 상임위원회장 등 7~8명이 모인 자리에서 집행부가 행정조치를 위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 매립한 위치에 공장 10개 동이 신축, 가동되어 있어 행정처분의 실효성, 문제점을 고려하여 행정조치를 불처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의회의 입장은 어떠냐는 집행부의 의견을 내놓고 상의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장이 공문을 확인한 결과 이미 2010년 12월 29일 시장 결재까지 받아 일방적으로 해당 사업자에 불처분 통보를 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은 매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 및 자료 준비 등 나름대로 많은 준비와 공부를 해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감사 지적사항을 한 마디 협의나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서 조치결과를 통보까지 해 놓고 3개월이나 지나서 어쩔 수 없다는 듯 형식적인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의장께서도 합석한 공무원들에게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단지 지정 요청 시 오폐수 건축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의 양을 명시해 처리하겠다고 경주시에 신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면적 및 사업기간 연장으로 아직도 준공되고 있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1, 2차 공단은 조성 완료되어 수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신축하고 가동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폐기물은 단 1톤의 폐기물 처리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고 없어졌는데도 단 한번의 확인조차 안 한 경주시는 과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담당부서는 무엇을 하고 또한 5년이나 경과해서 그것도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경찰서에 불법 매립에 대한 수사 의회를 하며 부산을 떨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직무유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1만 4,600여 톤이면 20톤 트럭으로 730대 분의 분량입니다. 그 양이 상상이나 됩니까? 어느 정도 적법하게 처리를 하다가 잔량 얼마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립했다면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만 처음부터 단 1톤도 적법하게 처리한 사실이 없이 전량을 불법 매립해 버렸습니다. 경주시민들은 천북산업단지가 성공한 지방산업단지로 지역의 고용 유발과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오늘날의 기업은 기업의 이익창출만을 추구하기보다 고용자의 복지와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과 환원 등 기업경영의 마인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업가는 무엇보다 도덕성과 기업윤리가 철저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공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뒤에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태를 저지른 기업가에게 행정기관에서 과연 경제적 논리만으로 면죄부를 주어서 되겠습니까? 경제적 논리만 앞세워 이렇게 처리하고서 앞으로 시민들이 다른 부분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전례를 들어 경제적 이유를 앞세운다면 경주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힘없는 시민은 종량제 봉투 쓰레기를 안 써도 과태료를 매기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도 봉투를 뜯어 철저히 추적해 과태료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설사 원상복구하는데 수백억의 비용이 든다고 해도 불법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분명히 해 놓고 추후 해당 사업자의 고충과 애로가 있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원칙과 순리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생방송을 본 어느 아주머니가 평소 시의원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생방송을 보니 경주에 시의원이 없어서 안 되겠다라는 말씀에 진한 감동과 뿌듯한 감정을 느꼈던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아직 경륜이 짧은 초선의원으로서 의회 등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잘 모릅니다만, 지방자치제 부활로 20년 경주시의회가 이런 관행으로 이어져왔는지, 그리고 이렇게 감사조치결과를 내는 집행부를 상대로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인지, 이래도 또 해야 되는지 저는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가 이대로 묵과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에 재적의원 3분의1의 발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중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를 행할 수 있고, 또한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4호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가 청구인이 되어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김일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서호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최창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 토지 매입의 건, 전촌항 고등어선상낚시단지 조성부지 매입의 건,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 제50보병사단 122연대 안강기동대대 부지매각의 건은 광역 국·도비 미확보 및 사업비 과다, 일부 주민반대, 투융자 재심사대상, 시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의 사유로 목록에서 삭제하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 부지 매입의 건, 영지설화공원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최창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건축조례일부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문화재로 인하여 건축행위가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경주시 건축조례 제26조에서는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시 건축물과 대지가 일부라도 걸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미관지구 관련규정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어 건축물의 신·증축 시 조례제정 전·후의 건축물과의 조화문제와 건축행위 불가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통한옥양식의 과다한 건축비용 등으로 시민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관도 중요하지만 건축민원 해소와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원활한 건축행정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 건축조례 제2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청원을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협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8일 경주법원에 제출한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소송계류 중에 있고 한수원 본사 이전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지원금 배분 형평성 및 사용상세 부문 내역과 사용시점의 적정성은 물론 시민공감대 형성부족 등으로 협의안을 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이철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청원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청원 의견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0일까지 처리된 시의회 홈페이지 계약현황, 정보화 시설현황, 의회민원실 운영현황, 청소년자치학교 운영현황, 의원여비 지출현황 등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요령, 감사일정, 감사결과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윤병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시민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최창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문화시민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과 경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본청의 문화시민위원회 소관 및 내남면, 산내면, 현곡면, 황남동, 동천동, 보덕동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하고 개선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반은 문화시민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요령, 감사일정, 감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문화시민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최창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시민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문화시민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중 본청은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국책사업단, 농업기술센터이며 읍면동은 안강읍, 강동면, 천북면, 중부동, 황오동, 성건동으로 6개 읍면동입니다. 이번 감사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며 감사위원은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감사의 세부일정, 자료작성 등 제반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이철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일반안건 심사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