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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168회 제1본회의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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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김일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집회 공고를 거쳐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6월 27일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박귀룡 의원님 외 열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윤병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6월 20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7일 천막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20일 국책 및 원전관련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28일 천막의회에서 대정부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치지역지원사업비 확보 대책과 관련하여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29일, 30일 양일간 천막의회에서 당면 현안사항 논의 및 행정사무감사 연찬회를 위한 문화시민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 1일 역시 천막의회에서 방폐장 안정성 문제, 방폐물 불법 반입, 유치지역 지원사업 문제 등 방폐장과 관련한 당면 현안 논의를 위한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면, 당일 오후 8시 소회의실에서 국책사업 및 원전관련 지역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 3일 천막의회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1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병길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윤병길의원

윤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인 2011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와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인 7월 21일에서 22일 이틀입니다. 시간은 오전 9시30분이고 출석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소와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읍면동장을 비롯한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합니다. 의원은 열 한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0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창식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이옥희 의원님, 이경동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박승직 의원님, 정복희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손호익 의원님, 부위원장은 서호대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호익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호대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귀룡 의원과 엄순섭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귀룡 의원과 엄순섭 의원이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