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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귀룡 의원 5분자유발언

168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1-07-14

박귀룡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관광국, 시민생활국,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평생학습문화센터, 노인전문간호센터 및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읍면동으로는 내남면, 산내면, 현곡면, 황남동, 동천동, 보덕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문화시민위원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첫째 날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관광국, 시립도서관,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 준비를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2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계획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담당관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경주시 기획예산담당관 도병우

백태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기획예산담당관 나와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19쪽 주요활동사례, 경주출신 공무원 이것은 현황이 두 사람만으로 다 파악이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경주 출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중앙부처 공무원은 다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상호교류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세계태권도대회 행사 7억원은 서울사무소 운영을 이용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면 바로 이야기를 해서 된 겁니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행사지원 7억원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인데요, 국회의원님도 활동하시고 저희 직원도 여러 번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중 3쪽부터 12쪽까지 연번 3번부터 1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5페이지 연번9번입니다. 경주 각 부서별로 보게 되면 각종 위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만 하더라도 조정위원회라든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지방채상환기금심의위원회, 이것 말고도 많을 것 같고요, 다른 부서에도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분이 중요한 의결권에 대해서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어느 위원회든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집행부 간부들입니다. 대부분 국·소장급들이 많고 그렇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주시 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정위원회 조례에 보게 되면 경주시 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주 중대하고 큰일을 많이 합니다. 목적을 보게 되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시책,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라고 해 놨습니다. 결정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결정사항에 보게 되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정부 또는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정책의 검토사항이라든지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라든지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공유재산물품관리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농촌 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정에 가장 중차대한 결정을 이 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현재 저희 경주시에 조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당연직 9명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촉직 8명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당연히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행부 안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적구성이 조례상에 상한선이 없고...

김동해위원

조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위촉 인원에 대해서는 시의원 3명을 포함해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해놨지 인원수에 대해서는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맞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각종 사항들이 대다수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승인을 얻는 사항이 대부분이고,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직하고 위촉직은 동일한 비율로 맞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촉직 같은 경우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시점에 맞추어서 위촉직을 1명 위촉을 하든 아니면 당연직 1명을 빼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위촉직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의 우호적인 인사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조정위원회 개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개최는 안건이 해당부서에서 오면...

김동해위원

올해는 매주로 나와 있던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건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고 안건이 있을 때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 조정위원회라든지 각종 심의위원회라든지 집행부의 많은 위원회들이 당연직과 위촉직의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의결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하기 때문에, 위촉직들은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당연직들은 당연히 공무원들이니까 공직에 계시는 분은 100% 참석을 합니다. 이것은 열리나 마나 무조건 통과, 들러리 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열어봐야 들러리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회의, 특히 시정조정위원회의 안건을 보면 안건 자체가 귀속효과가 있는 것이 있고요, 임의적으로 상의하는 것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제안 심사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중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굳이 의결사항보다는 협의해서 걸러준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에 비단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보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위원회의 선택에 맞게끔 정확하게 위촉직 위원들을 선정하실 때 올바른 분들을 잘 선정해 주시고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결정사항을,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촉직을 늘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6쪽과 7쪽. 김동해 위원 질의에 대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상당히 중복된 위원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부가 아니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부서의 위원회도 이 분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체 55개 위원회가 있는데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동일인이 3개 이상 위원회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 있는 분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파악해 보면 대다수가 전문가 그룹입니다. 변호사라든지, 고문변호사가 있다보니까 그 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4개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원래의 취지대로, 변호사가 아니고 제가 실명은 거론 안하겠지만 여기에도 벌써 두 군데 들어가 있고 다른 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잘 활용해야 당초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경주시 정책에 여러 가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목적에 맞게 해야지, 늘 하시는 분들만 단골로 여기 저기 들어가서...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저 단체에 들어가 있고 저 단체에 있는 사람이 이 단체에 들고 그 사람들이 전부 동을 좌지우지하듯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네 군데 다섯 군데 들어가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 같이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운영을 각 해당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부터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들 위촉을 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사전 협의가 오면 이러이러한 분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자제를 하라고 협의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윤병길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에 전부 집행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위원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전체 55개입니다.

최창식위원

55개면 1년에 열리는 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마다 다 다릅니다.

최창식위원

국장님들이 위원회에 나가다가 다른 일을 못하겠습니다. 55개 위원회를 계속 한다면 1년에 한번해도 55번 아닙니까? 356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국장님이 전문 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위원회라는 위원회는 다 들어가 있어요. 조금 전 윤병길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중복되어 있고. 이것은 한번 재고해 볼 문제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구성은 법령에 기준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들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업무에 지장될 정도로 그렇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여성의원으로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에 전문직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또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시정을 다른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살리되 여성의 비율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위원회 위원 487명 중 여성위원들이 82명입니다.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여성위원을 넓혀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인적구성이 공무원 대 위촉직 비율이 공무원들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4대 6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할 때는 공무원들 100% 참석을 다하고 위촉직은 60%, 못할 때는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는 공무원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2010년도 예산집행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이 7,7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3,300만원이고 미집행이 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연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까? 그리고 각종 심의를 할 때도 미 개최 심의가 많고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전체 위원회를 관장하기 때문에 묻는데, 각 과별로도 묻겠지만 전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각종 위원회 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할 때는 최대치를 편성합니다.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치를 편성을 하는데 실제 운영은 안건이 있을 때만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는데...

손호익위원

잔액이 남아도 예산이 50%가 미 집행되었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런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관장을 잘하셔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위원회의 인원 조정은 당연직 대 위촉직의 비율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4대 6으로 배정을 하면 분명히 위촉직이 적습니다. 위촉직은 100%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구성에 보면 거의 동수인데 극히 일부 위원회는 김동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참석률로 따지면 조금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손호익위원

공무원들은 100% 참석을 하고 위촉직은 많아야 60%, 70%. 60%해서는 절대 열세이기 때문에 의결을 할 때는 숫자도 밀리고, 또 제가 직접 참석은 안했습니다만 모 위원회에서는 시의원이 참석을 했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산집행도 예산액의 약40%를 집행하고 60%를 미집행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뜻을 잘 새겨들으시고, 특히 서면 결의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일이 없도록 실·과에 공문을 내고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9명이고 일반인이 8명 같으면, 50% 이상이면 하나마나거든요. 거꾸로 4대 6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당연직이라고 해서 다 들어와 버리고. 아니면 일반인들을 더 넣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3쪽부터 19쪽까지 연번 16번부터 2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13쪽 연번16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주지역발전협의회와 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1990년도에 발족되어서 10년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시 지원을 약 10년 동안 받아온 단체로, 또 통합발전협의회는 2009년도에 발족되어서 2010년도에는 2,500만원, 2,500만원씩 나누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011년도는 두 단체가 내용이 동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사실은 예산을 안 주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도에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 두 단체가 통합이 되어 갑니까? 과정을 혹시 추진해 봤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일전에도 두 단체를 한번 만났는데 나름대로 통합에 대한 공감은 하는데 방향에 있어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방법론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기획예산부에서 지역발 전을 위한 논문집 출판 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죠? 2011년도 예산에?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 5,000만원을 올렸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 삭감되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고, 특히 지역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경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제가 볼 때 이것을 빨리 통합을 시켜서 이 분들이 경주 지역발전에 대한 많은 논문자료를 내어 주고 하면 시 행정에, 또 시 행정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것도 못하고 그리고 활동하던 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서 지역에 대한 발전 논문도 현재 발행이 안 되고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해 주어서 경주시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논문집 발간은 비록 예산이 삭감 되어서 안 되었다 하더라도 논문집을 발행해서 시 발전이 도움이 되었다는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통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지금 구성원들을 보면 2009년에 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가 생겼을 때 구성원들의 명단을 한번 보셨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명단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옥희위원

회원들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의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통합발전협의회를 갑작스럽게 꾸려나갔는데 과연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기존 경주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고, 또 통합발전협의회에서는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 과연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조율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조율하지 않으면 계속 이 단체가 분열이 되어서 두 단체가 계속 주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자기네들 입장만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저희도 시의회 의원이기 전에 시민이고 지인들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하면 이 분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책을 발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책을 발간하지 못하게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이 두 단체의 화해를 조정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이 두 단체의 화해를 한번 조정해 보셨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한번 만난적 있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는 잘 모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에 대한 공감은 하시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의견이 달라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통합되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단체의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이 분들이 그냥 단체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경주를 걱정해서 만든 것인지 경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우려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3명만 모이면 계를 모으는 것이 경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두 단체가 하루 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총괄해서 보조금이 사실 각 부서별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태주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보니까 달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부터 선심성 공약으로 해서 단체장들이 사실적으로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선심성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또 사회복지보조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민간이전경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자꾸 늘어나서 재정이 어려운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압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내신 자료를 보게 되면 1년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되는 보조금 전체가 71억 정도 됩니까? 편성된 것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한도액은 92억인데 71억을 예산편성을 했고, 우리와 비슷한 구미시는 77억인가 편성을 했고, 안동시는 저희들보다 적은데도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157억이나 배분을 했어요. 경산시는 44억을 배분했는데. 우리 자료를 보게 되면 과장님께서 경주시가 보조금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는 한도액 대비로 봤을 때 잘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상황에서 방폐장특별지원금 3,000억이 다 소진 되면 재정압박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아주 우스운 일도 많습니다. 사단법인 경주지역발전협의회, 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 똑 같은 성격인데도 이름만 약간 바꾸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통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남 참전전우회가 있고 베트남 참전전우회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덜한데 또 고엽제라는 무슨 명칭이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똑 같은데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보조금을 자꾸 신청하고, 이런 것은 평가관리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평가관리를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 하고 올라오는 대로 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하든지 국별로 하든지 소별로 하든지 간에 민간보조금이 올라오게 되면 신청부터 해서 정산까지의 과정을 평가하시고요, 다음 행사의 질도 평가를 하시고 참석 인원도 평가를 하시고 호응도도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 그 보조금 지급의 목적에 맞게끔 행사를 하는지, 어떤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삭감해 버리면 되잖습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하시고, 또 평가가 잘 되어서 우수한 곳에서는 보조금을 증액할 수 있는 제도.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도액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줄여가는 추세에 있고 평가관계에 있어서 보조금은 관리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잘 지급이 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보조금 정산을 받고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또 저희들 지침 상에 일몰제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세부적으로 평가항목은 있습니다만 좀더 내실 있는 그런 평가가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연번25번입니다. 2011년 5월 30일 현재 경주시 채무현황에 보면 앞으로 상환해야 할 잔액 828억 5,800만원, BTL, BTO 6,948억 3,100만원. 총계 7,776억 8,900으로 나와 있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21페이지에 연도별로 상환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2018년도까지 얼마정도 채무를 잡아야 되는지 계산을 해 봤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와 BTL, BTO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는 65억이고요,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합해서 828억이고 BTL, BTO는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대충 통합을 해 보니까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계산해 보니까 2018년까지의 평균이 약35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해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계획으로 시작되는 신규사업이 평균으로 해서 1년에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신규사업 말씀이십니까?

이만우위원

예.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재정 판단을 해 보니까 가용재원이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만우위원

가용재원은 그런데 앞으로 새로 시작할 사업을 3년에서 5년 안으로 혹은 투융자심사대상에 포함된 4억까지 합한다면 앞으로 발주되는, 해마다 지불해야 될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대충 생각을 해봤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신규사업도 있고 종료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자체적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10억 정도 자체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물론 국비, 도비에다가 시비 부담 비율이 있는데, 현재 국·도비보조사업 부담 비율을 못한 금액이 얼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150억하고 지금 전체해야 될 것이, 296억을 해야 됩니다.

이만우위원

296억만 하면 현재 부담 비율 못한 것하고 올해 것하고 다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290억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296억입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가용재원이 1년에 7~800억 정도 되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갚아야 할 채무가 350억 정도 된다, 앞으로 발생하는 신규사업 이것을 전부 합하면 1년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하고 나면 앞으로 읍면동 사업이나 아니면 전체 긴급한 사항들을 지불해야 될 예산이,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해서 할 계획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가용재원 800억이라는 것은 BTL, BTO사업을 공제한 금액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 금액이 앞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시비 부담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하는 자체 재원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이만우위원

현재 방폐장 지원금 55개 사업해서 국비 빨리 안 준다고 우리가 성토를 하는데, 이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시 자체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항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현 추세로 올해도 2011년도에 신규로 새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재원을 과연 어떻게, 채무 등을 갚아야 할 상황을 다 감안하면... 자체 사업비가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방폐장유치지역사업이라든지 역사도시조성사업 등등해서 판단하건데 국·도비 관련해서 4,000억 가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제하면 800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아니고요, 2010년도 2011년도 투융자심사 현황을 보면 총계가 54건입니다. 중앙정부와 도 심사 건, 시 자체 전체가, 시에서 부담할 돈이 3,165억인데 이것을 정확한 연도수로 나눠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을 다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한다면 재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해마다 보면 신규사업비 올라오는 것이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무조건 국·도비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비도 50% 이상 준다든가 하면 되지 국비 조금 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재정 부담도 생각 안하고 자꾸 신규사업으로 한다면, 현재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사업실적을 올리고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 재정살림살이를 할 사람들이 어떻게 시 재정 운용을 해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심 있게 사업을 조정하고 세밀한 검토를 해 보고 재○기획예산담당관 도병우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연번22번 15쪽에 보면 시민제안이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제안을 언제부터 시가 시행을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동안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작년 것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4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4건이 다 공무원들 맞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도로변 수목 방음벽 설치,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건물녹화 옥상 정원화 추진 건하고, 그 다음 아파트 품질관리점검단 운영, 그 다음 도시계획 시설에 경매에 참여하는 등 4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이 되어서 해당 부서별로 검토해서 연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 옥탑에 정원을 한다고 하는데 건축과에서 허가받을 때 들어가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제안이니까 해당 부서에 채택된 것을 주면 그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시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채택이 되었는데, 이 분들에게 특전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분이 다 동상을 차지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동상인 경우는 50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는 부상도 좋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제안을 내서 채택이 되면 특진을 한다든지 진급에 반영을 시켜 주면 공무원들이 사기를 얻어서 더 많은 제안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중에 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연번23번 16쪽입니다. 우리시가 고문변호사를 2명을 모시고 있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서병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위촉일자가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다고 하면 약 12년 정도 장기적으로 위촉되어 왔습니다. 박태호 변호사는 2007년도니까 조금 짧은, 이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대해서 시에 시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고문변호사의 위촉 절차는 어떻게 해서, 매년 하죠? 매년 1월 1일부로 매년 해 나가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럼 절차는 어떻습니까? 승소율에 따라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월 수당 30만 원을 줍니다.

이종근위원

(나) 월 수당 30만 원을 주는데, 선임하는 선임절차.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고문변호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병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원 주면 귀찮아서 잘 안 하려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고문변호사는 고문 사례비로만 월 30만원 주는데, 현재 고문변호사 상담일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1년에 대충 사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승소 문제 들어가기 전에 법적인 소위 말해서 고문, 조례를 등을 담당할 때는 법적 접촉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상담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두는 경우가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그런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고문을 상담 할 수 있는 횟수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법률상 어려운 점은 고문변호사한테 다 자문을 구하죠.

이종근위원

(나) 횟수가 대충.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횟수는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3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소송을 했을 때 소송승소금은 별도로 드립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두 번째, 고문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고문을 하는 것이죠? 시에 여러 가지 민사·형사소송사건이 발생 되었을 때 고문변호사만 접합니까? 아니면 타 변호사도 접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고문변호사에 일임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사건자체의 성질이 다 다른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변호사를 쓸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대부분?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또 금액이 싸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금액 싼 것이 문제가 아니고 승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소가 문제지 금액 싼 데 하려면 승소는 뒷전 아니겠습니까? 변호사승소문제는 승소해서 승리하려고 고문변호사 사지, 안 그러면 뭐하려 삽니까? 무조건 싸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각 사건마다 물론 전문변호사가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각 사건에 어떤 전문변호사가 전문가인지 명확히 알 수 없을뿐더러 저희가 통상적으로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저희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지정한 고문변호사에게 시에서 관련되어 있는 모든 민·형사소송문제는 대충 고문변호사가 그 사건을 담당한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그 승소비는 현재 어떻게 정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착수금으로, 소송가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종근위원

(나) 가격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한 2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으로 60% 이상 승소했을 경우 착수금에 승소금을 보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가까이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수임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건을 맡아서 정리를 해 주십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수임료라는 경우는 사건을 1심이면 1심에서 끝내는 경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그렇게 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착수금을 드리고...

이종근위원

(나) 착수금은 수임료 정한 뒤에 착수금을 주고, 그 다음에 승소하게 되면 승소비율에 따라 몇% 주겠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수임료 그것을 어떻게 정하는 거죠? 수행실적에 보면 다양한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17쪽에 보시면...

이종근위원

(나)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임료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소송은 가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착수금으로...

이종근위원

(나)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그것을 어떻게 정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지급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일 때는 40만원...

이종근위원

(나) 형사문제라든가 민사소송이라든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행정소송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현재 수행실적을 보게 되면 박태호 변호사는 한 번도 없거든요? 전부 서병길이라는 말입니다. 구태여 고문변호사를 한 분만 주면 되지 두 분까지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서병길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경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박태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대구에?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근위원

(나) 대구사람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럼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경주 놔두고 왜 대구까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대구에는 실적은 1건 정도...

이종근위원

(나) 실적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대구에 계시는 변호사를 정해놓고 자문하려고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는지, 경주에 있는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자문을 출장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전화로도 할 수 있는데...

이종근위원

(나)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정했지만은 수행실적은 1건 뿐이고, 대구에 계신다니까 자문을 받으려고 해도 사실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구태여 두 사람으로 정할 이유가 있느냐? 비록 한 달에 30만 원 나가는 돈이지만 이것도 때에 따라서 세비 낭비가 아니냐...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경주시에 주재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자문도 구할 수도 있고, 대구에 계신 분 선임했을 때는 저희들이 광역 쪽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 해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살펴봤어요. 대구에 계시는 분을 정했을 때는 대체로 1심에서 2심 넘어갈 때 대구 아닙니까? 2심 사건을 맡기 위해서 대구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 했나 해서 찾아봤는데 대구 2심은 이 분이 아무 것도 없고 하나뿐이에요. 이것도 1심밖에 안 돼요. 대구에서 1심을 했는지 대체로 1심은 경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상하다, 왜 이렇게 활용하지도 않는 변호사를 두 분이나 해서 매월 30만원씩 1년에 360만원을 지출할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현재 질의을 하는 겁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도 선임절차를 얘기 들어보니까 정형길 변호사님께 경주에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하신다고 사양해서 결국...

이종근위원

(나) 아니, 규정상 두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건이 많기 때문에 한 분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두 분을 해서...
(나) 임의로 한 겁니까? 규정에 의해서 두 사람 한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두 분을 했으면 활용이 골고루 되면, 변호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변호사가 아니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이 분에게도 자문 받아보고 저분에게도 자문 받아보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2007년도부터 한사람은 이름만 올려놓고 수임료를 보면 한건밖에 안 되고, 대구에 계시니까 법률적인 자문을 대구에 까지 가서 받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경주에도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은 돈이다, 30만원이라고 적어 보이지만 이것이 다 세비다... 규정에 없으면 변호사 한 분으로 하고...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이 고문변호사 하기를 꺼려한다고 하니까 납득은 안 갑니다만 다른 변호사들도 때에 따라서 희망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고문변호사를 모셔봤더니 승소율도 높고 하다면 10년, 20년 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래 십수 년 간을 모시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경주시 시민상인가 그 제도에 따라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봤더니 변호사가 어떤 자문을 내렸다고 해서 시내가 아주 시끄러워요. 자문도 때에 따라서 한 두 사람한테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근위원

(나) 참고로 해서 두 분이 필요 없으면 한 분으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승소율이 좋은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가 이러한 소송문제에 대해서 승소율이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경주에 소재한 모든 변호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죠, 공문을 다 보내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47쪽까지 연번26번부터 29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간략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연번28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창식위원

2011년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보시면 177건입니다. 2건은 명시이월로 했고 2010년도 집행한 금액이 26억 9,395만 2,000원 맞지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창식위원

금년도 2011년도에 총사업비 88건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6억 9,8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에 한 35%가 줄었습니다.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선거성, 선심용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최창식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한꺼번에...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것은 연말에 집행된 것이고요, 올해는 5월 31일까지 집행된 것인데 이것은 금액변동이 시장 포괄사업비하고 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의원들한테 요청 안 한 것도 있고 시장님도 덜 쓴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진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근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도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안 쓰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제발 좀 써주십사 하고 많은 부탁을 드렸는데 안 되는 게 있고요... 이것은 공사 중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25억 25억 똑같습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선거선심용으로 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님 몫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을 안 했을 뿐입니다.

최창식위원

아직 집행 안 했는데 88건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 자체가 아직 선정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23개 읍면동에 예산집행이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많이 한 데는 4억 가까이 되고 못한 데는 3,000만원, 2,000만원까지도 있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3개 읍면동에서 많은 데는 4억이고 적은 데는 2,000~3,000만원 짜리가 있어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소규모주민편익사업(풀예산) 이것 말씀하시죠?

손호익위원

예.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것은 읍면동 똑같이는 어렵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지만 차이가 너무 나잖습니까? 4억에서 2,000만원.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동지역과 농촌지역하고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읍면장이 얘기할 사항도 있고...

손호익위원

보덕동에는 2,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면적은 경주에서 제일 넓거든요. 그리고 제가 둘러봤을 때는 조성할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시급성이라든지 주민수요도 등을 따져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최대한 지역 간의 분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별책 추가 4번부터 21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위원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추가 4번하고 추가 5번을 연관 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이 자료를 갖고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측면에서 해석할 자료를 도표로 만들어서 드렸는데 받으셨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

논점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 그리고 자체세입의 증감에 비해서 사회단체보조나 민간이전경비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클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기 위해서 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2008년, 2009년, 2010년도는 3개 년도는 최종예산, 2011년도 당초예산을 갖고 수치를 비교를 해 봤는데 일반회계세입은 6,700억에서 2010년도 2,900억, 2011년도 당초예산, 최종예산이 아니니까 약 6,700억 정도 해서 크게 변동이 없거나 기껏 변동해야 200억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경비, 민간자본보조는 합계는 2008년도에 548억에서 거의 900억대로 한 400억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도를 정해서 증가를 조정하는 금액은 자체사업이다, 그러니까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인 사회단체보조도 일정금액 이내에서만 할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2011년도 예산부터 적용이 되지만 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보조 금액이 적어서 빼버렸습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도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 제가 도표 상에는 자체사업을 하는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민간이전으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맞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 도표를 보시고 그럼 왜 일반회계 자체세입은 줄어들고 있고, 보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세입도 증가는 했지만 2008년도 대비해서 기껏해서 1~200억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회단체보조, 민간이전경비, 민간자본보조는 400억 이상 늘어났다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난 예산 편성 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하고, 그 간 정착되어서 지금 시가 재정의 효율성을 많이 기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자료를 요구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민간자본 쪽에 가는 금액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민간자본으로 나가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순한 자체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이 여러 분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민간경상보조부터 시작해서 복지금, 민간위탁, 민간대행사업, 자본보조, 출연금 등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항목간의 어떤 차이는 목간 편성 상, 위탁금으로 갔다가 경상보조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거의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금 구분을 실제로 이렇게 해 놓은 것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하는 것하고 구분을 모호하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을 정확히 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봤을 때에는 타당성이 없고 무리한 것 같아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을 하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위원님, 우리가 노력해서 국비, 도비 받아왔는데 여기서 삭감해 버리면 우리가 패널티를 받아서 나중에 다른 사업도 못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국비와 도비 받아온 것은 이것은 꼭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다가 국·도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비를 부담 시켜야죠. 그런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벌칙이 따르는 거예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결국 시비가 편성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반납하면 그 자체만 벌칙입니까? 아니면 반납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도 불이익을 받는 게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국비 반납을 많이 하다보면 해당 중앙부처에서는 줘도 제대로 못하니까 다음부터 예산을 안 준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앞으로 시 세입만 갖고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한도로 조정을 하니까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닌 국·도비를 받는 민간이전경비라든가 민간자본보조라든가 그 외에 민간위탁금이나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겠네요. 그쪽에 이야기해서 도비 얼마, 국비 얼마 내려오면 우리가 아무리 심의해도 돌려버리면 나중에 그 이후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통과시켜 줘야 되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경동위원

첫 번째로는 저희도 심의할 때 그 부분을 갖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벌칙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그러면 예산계 쪽에서는 일선부서에서 예산계 쪽으로 국·도비를 붙인 사업을 청구하면 예산계 쪽에서는 지금까지 걸러주었습니까? 걸러 줄 수 있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국·도비보조사업도 그렇고 자체사업도 나름대로 예산편성 할 때는 해당 부서 직원들하고 논의는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보조사업 자체를 편성 안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이경동위원

없죠. 그렇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누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궁극적 판단은 저희가 해야 되겠죠.

이경동위원

그런데 예산계에서 판단하려고 해도 일선부서에서 우리가 힘들여서 국·도비 받아왔는데 예산 편성 안 해주면 조금 전처럼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계 쪽에는 그래도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니까 안된다, 이렇게 끊어줄 수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는 해야 된다는 필요성만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듣고 판단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저희들도 큰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에 옮겨줘야 될 사람은 일선 부서의 부서장입니다. 일선부서의 부서장은 과장, 국장이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이경동위원

과장, 국장님이 이것이 과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 국장님은 전체는 어떻든 간에 우리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야 된다는 그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어쨌든 국·도비가 보조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안 하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게 해서 노력을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에 어떠한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좋은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타당성을 많이 따져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내가 노력해서 받아오든지 아니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주든지, 그래서 국비·도비만 좀 붙여서 내오면 우리 시에서는 조금 전에 그런 논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 붙여서 하니까 보십시오. 일반회계 세입, 별로 안 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보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의 순수한 의존세입이 아닌 자체 세입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비·도비 왔다고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안 따지고 시비를 붙여주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민간에 이전되는 경비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계속 해마다 300억씩, 400억씩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경비 성격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도 많이 포함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들어본 바로는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국·도비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국·도비 신청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 스크린 자체가 안 되니까 내년에는 국·도비 신청할 때 국·소장 회의를 걸러서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 해 보고 있고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한 대책을 안 세우면 우리가 순수 시비로 하는 자체사업은 한도로 관리할 수 있지만 국·도비는 관리가 안 되어서 이 금액이 엄청 복잡하고, 물론 돈 많이 써서 나쁠 게 뭐 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많이 쓴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걸러주고 예산계에서 정리해 주는 기능을 가져야하고,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국·도비 온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어서 반납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큰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예산심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별책 추가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자료, 추가로 제출하셨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어디 있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과장님 제가 무엇 때문에 요청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방채상환기금조성현황을 제가 요청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용을 안 한데 대한 질책을 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경동위원

사용을 안 한 부분도 있고요,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제3조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①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②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래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가 아니고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초창기에 몇 년 동안은 시행이 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전혀 상환기금이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예산 형편에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이 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감사원에서도 계속 지적 받을걸요? 혹시 안 받으셨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조례 개정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재 상 개정해야 될 것도 있고, 저희가 처음에 폐지조례를 검토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개정조례의 안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폐지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앞쪽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BTO, BTL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채로 안 잡히지만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350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폐지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살려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단, 이 조항처럼 순세계잉여금의 20%는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실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10년도 10월에 경주시미래발전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전체 간담회를 거치고 문화시민위원회에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사실은 조례가 제정되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가 2010년도 11월 16일자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발전협의회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는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후에 어떤 시책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봤습니다만 그때 한번 부결되고... 막상 이렇게 구상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시기도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래서 비상설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구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구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많은 시간을 소요해 가면서 의회 의원들과 상당히 격렬하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집행하도록 되었는데, 이런 것들도 때에 따라서는 기획담당에서 사전에 정확한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았나...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떻게 시 시책의 기획이 그렇게 미흡해서, 다 만들도록 통과시켜 놓고도 현재 기획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한다, 안 한다, 한다고 온데 다 떠들어놓고. 이것을 보면 사실 기획담당께서 업무가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앞으로 할 겁니까? 아예 포기한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버려서 상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포기한다고 간담회 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줘야죠. 그렇게 한다고 공포까지 해 놓고 난 뒤에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기획담당 쪽에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될 수 있는 안을 올려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밀어붙여서 해 놓고는 기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다시 꼬리 내리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의회나 또 시 기획 쪽이나 이런 시책을 봤을 때 믿음이 갑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대해서 의원전체간담회 때 사과를 정중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연번29번 신경주역 앞 공사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예비비를 지출하면서까지 공사철거를 하겠다고, 악취가 나고 해서...

백태환위원장

몇 쪽입니까?

이옥희위원

연번29번 43쪽입니다. 신경주역 앞 돈사철거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번에 장마철에 굉장히 악취가 진동을 했는데 돈이 다 지급되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같은데요, 본예산 때 편성을 해서 일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생활국에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31쪽 추가자료, 연번추가 21번입니다. 2010년도, 11년도 시비 미부담 현황인데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153억을 제외하고 소규모 민간사업, 시비부담이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포함해서 시비 부담이 296억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이런 미부담액에 재원마련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방폐장자금을 염려해 두고 세우신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재정상황을 보고 할 때 재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렸고요, 사업 쪽에 전혀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미부담을 했고요... 그 이후에 국·도비보조사업이 220억 추가로 내려와서 그 전체를 묶어보면 시비가 부담하는 것이, 이것을 포함해서 296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할 때 200억을 일반회계 쪽에, 국·도비보조사업 쪽에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김동해위원

방폐장 특별지원자금을 사용 못 한다면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못 한다면 순수시비 가용재원 184억이 있는데 그것으로 이걸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돌려야 되는 그런...

김동해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는 지금 발행해야 될 성격이 아닙니다. 지방채 발행 단계도 아니고요. 일부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 중에 일부 급한 것은 해야 되고 나머지는 수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지금 현재 시의 부담금이 153억인데...

백태환위원장

몇 쪽입니까?

최창식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국·도비는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시비만 들어가면 일이 진행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미부담한 것은 사업기간이 길다든지 그 다음에 월별로 나가는 것 중에 일부는 시비를 부담하고 일부는 미부담하고 그런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국·도비가 확보되었는데 시비가 안 되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나와 있는 150억에 대한 것은 공기가 뒤로 밀려 있는 그런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노령연금이라든지 영유아보육료 지급 같은 것은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4/4분기에 지급할 것을 일부 미부담한 것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오늘 부시장님 불참하신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먼제 제가 말씀을 올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부시장님이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장님이 참석해야 하는 ‘한국의 별’ 시상식에, 10시에 문화관광부에서 시상식 참석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호익위원

그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인가 거기에서... 사실 어제...

백태환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확인 할 지도 모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제 위원장님한테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십시오 했는데...

백태환위원장

국립박물관이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 고궁박물관인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고궁박물관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고궁박물관이 어딥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장소까지는 제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한국의 별’ 시상식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고궁박물관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구 국립박물관은 경복궁 안에 있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장소는 문화관광부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옛날 국립박물관 일찍 지은 그것을 보고 고궁박물관이라고 하는 겁니까? 확실히 모르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소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백태환위원장

예. 경복궁 안에 국립중앙박물관이 맞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백태환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담당관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경주시 감사담당관 김상구

백태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감사담당관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 받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나갔을 때 각 지역의 동사무소에 홈페이지관리를 한번 봤습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최창식위원

잘못된 것 없습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감사에 지적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고요...

최창식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각 지역에 있는 인구, 세대수가 2009년도에 올려놓은 그대로 있습니다. 컴퓨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2009년 기준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그런 쪽에 감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겁니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잠시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읍면동 전체가 그렇습니까?

최창식위원

읍면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인구현황과 세대수현황을 보면 기준이 2009년도 있고 2010년도 있고, 기준이 다릅니다. 금년은 2011년도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대부분 통계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된 부분은 읍면동에 즉시 수정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 3쪽부터 12쪽까지 연번1번부터 31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수시감사실적, 연번31번 11쪽입니다. 행정상 조치에 통보 1건해서 보건지소 회계관직 신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들추기 전에 감사담당관실 감사계에서 한 일을, 또 감사계 모 직원이 게시판에 올려서 굉장히 감사질서를 문란케 했습니다. 그 연유를 말씀해 주시고 추후 이의 통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보건소와 어떻게 협의가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저희가 보건지소에 대한 일제감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건지소 감사를 할 당시에는 원래 감찰활동을 했습니다. 감찰활동을 할 당시에 보건지소의 회계질서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정토록 지시를 하고 그 이후에 재차, 저희가 3월 당시에 지적한 후 8월 이후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 20일부터 금년 1월까지 보건소 11개 지소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보건지소에 관련된 청소관련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에 관련되는 직원이 전체 25명 됩니다.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 19명 되고 같이 근무하면서 동조한 직원이 6명 됩니다. 그래서 25명을, 사실 엄격히 이야기하면 금전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지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 또 보건지소에서는 예산집행이 바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일괄해서 정확한 사실을 조사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경고 수준인 훈계처분을 일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기관경고를 하고 보건소장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고 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차원에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조치하는 과정에서 직접 회계를 담당하지 않은 공무원 중 일부 직원이 상당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감사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어떤 위법사항은 아니고 다만 자기가 직접 관여 안 했다는 그런 부분하고 또 직접 자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명확한 사실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은 일괄해서 훈계처벌을 했습니다만 행정상, 신분상 처벌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훈계처벌은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인, 집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행정 내부적인 경고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하라는 그런 차원이 되는 상황으로써 처리했기 때문에 별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중 한 분이 이의 신청까지 제기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스스로 포기한 뒤에 지금은 거의 마무리 되었고 앞으로 보건소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도 아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보건지소에 있으면서 보건지소 운영비가 없어서 제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제 사비를 썼습니다. 제 사비를 쓰고 모든 것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면 여기에서 이런 것을 개선하자고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모 직원이 감사계에서 실시한 이것을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고 왜 게시판에 올렸으며, 그리고 또 읍면에 통지서를 보낼 때 원래 비공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계조치 공문을 그냥 봉투에 넣지 않고 공문함에 다 넣었습니다. 이런 점은 감사계에서 잘못 하신 겁니다. 잘하자고 하셨지만 그렇게 개인의 불이익을 당하는 걸, 공문을 오픈을 해서 공문함에 그냥 다 넣었다는 것은 잘못 하신 겁니다. 감사를 하시고 시정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은데 그런 불이익을 줄 때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꼭 알아봐주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훈계조치한 것을 그냥 무시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정을 하고자 한 것인데 게시판에 올리고 이런 것은 감사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봅니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게시판 그 부분은 사실상 직접적인 관련자가 한 것이 아니고, 사실 게시판 그런 것을 가지고는 감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촉되는 일은 없습니다. 1,400여명의 공무원들이 어떤 회계질서라든지 감찰행동에 있어서 감사기능 자체를 적극성 없이 하게 되면 전체 기강확립이 안 됩니다. 또 우리 시민한테 봉사를 하셔도 결국은 감사부서에서 활동함으로 인해서 시민 봉사 부분도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훈계처분장을 봉투에 넣지 않고 오픈했다는 이 부분도 사실은 맞지 않고, 실제 저희들이 봉투에 넣어서 다 전달했습니다만 그것이 전산상으로 통과하는 과정에 오픈되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그런 것을 변명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저희들이 8개월 이상 감사담당자가 고생을 해 가면서, 모든 관련된 직원은 다 부인합니다. 서류도 없고.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주변 탐문과 증인 이런 것을 증거로 삼아서 28명에 대한 경고처분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자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해 왔고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 온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마 반발성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그러나 지금은 다들 이해를 하고 그 자체가 법적인 불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경고수준이고 훈계사항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이라든지 본청 감사에 있어서도 이런 상황이 없도록 매끄럽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과장님, 감사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신 건 아주 잘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보건지소 회계관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11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행정상조치가 있고 신분상 조치가 있고, 신분상조치부분은 다 말씀드렸고요, 행정상 조치는 두 가지로 저희들이 건의, 권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지소에 대한 청소 관련에 대한 인건비를 보건소 청소용역에 포함을 하라는 것 하고 회계관직을 신설하라고 권고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다시 법무담당과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면 회계관직을 신설토록 협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방금 이옥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소 직원 25명이 훈계를 받았죠?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손호익위원

물론 신분상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25명이 무더기로 받은 데 대해서 보건소 직원의 사기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접하고 난 뒤에 훈계 받은 25명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몇몇 사람은 강력히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발단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보건지소에 운영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3만 2,000원짜리 일용인부임을 유용해서 썼다고 하던데, 제가 볼 때에는 각 과에는 운영비가 있는데 왜 보건지소에는 운영비가 없는지... 약 3만 5,000원, 5만원 정도만 되면, 1년에 1,000만원 정도만 되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예산담당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산출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물론 정확한 예산조치는 내년도 예산에 새롭게 이 부분을 충실해서 편성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전에 중요한 것은 회계관직을 아마 보건지소에서 직접 신설해서 보건지소에서 바로 예산을 받아서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만 되면 이런 불편한 점이 없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예산범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개산을 통하면 아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지소에 각각 전화를 해 보니까 다른 과에는 운영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지소는 많은 돈도 아니고 한 달에 8만원, 10만원 정도만 있으면, 보건지소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특히 읍면동에는 늙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오시면 사탕 한 개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비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죽 답답했으면 일용인부임 3만 2,000원을 유용해서 썼겠습니까? 감찰명목에는 회계질서 문란했다, 공금을 횡령했다 이런 죄목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한 반발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계시지만은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셨지만, 관직이 지정되고 집행이 가능하다면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예결위원회에서도 반영을 할테니까 그것을 참고 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집단으로 훈계를 받는 그런 감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분야에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다음은 별책추가 연번8번부터 9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연번 추가8번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62건을 원가심사해서 5억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원가심사의 기능이 들어온 것이 언제부터죠?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작년 2010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원가심사를 어떤 목적으로, 사업시행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원가심사를 하십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원가심사는 그 동안 거의 유명무실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일반행정기관에 대해서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가 상당히 부풀려졌다, 그런 것을 간과하면서 여기에 대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자, 따라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별도의 재원도 확보하자는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단 행안부에서 계약원가심사 업무처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 시달하고 난 뒤에 2010년 8월에 감사담당관실에 원가담당계를 신설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9월에는 처리규정을, 경주시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가 원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원가심사에 대한 대상은 첫째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여기에 한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은 행안부 처리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금액을 조정해서 처리규정을 공포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계속 원가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작년 9월부터 5월까지라면 별로 오래지 않은 기간인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했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발주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드는 걸 12억이 들어간다고 결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과연 12억이 들어가느냐, 10억이 들어가느냐를 전문성을 가진 분이 먼저 검토해서 그러면 1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것으로 계약을 체결해라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민간에 이전되는 사회단체보조, 민간이전경비, 민간자본보조가 거의 500억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900억 되고, 그 아래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도 460억. 그러면 거의 1,000억이 넘는,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4%, 15% 밑에 것까지 다 합하면 18%되는 이렇게 큰 금액이 집행되는데,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가 직접 집행하는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원가심사를 하지만 이렇게 민간에 이전되는 민간자금보조라든가 민간이전정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원가심사를 한 내역이 전혀 없고... 전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원가심사를 만든 취지 자체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것은 영리업체입니다. 영리에 대한 계약관계를 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는데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을 하기 전에, 업체를 정하기 전에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 인쇄 이런 부분은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발주하는 사업을 사전에 원가심사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인데, 아마 행안부에서도 지침을 내려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보조금 분야는 사실 원가 산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 자체도 원가 산정할만한 기준에 일률적으로 제공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1차적으로 공사라든지 용역, 이런 부분만 심사를 하도록 하고 일반 경상적경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통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보는 시각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하고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계획서에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를 제출하고 우리는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과연 이 금액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 이 금액이 맞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고 나중에 교부금을 지급하는데, 문제는 그 사업계획서가 시가 직접 시행할 때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대략적인 금액만 갖고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러면 일선 부서에서는 그 대략적인 보조금 신청서만 받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해서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래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산서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나 영수증이 있는지 그 금액이 제대로 송금이 되었는지 그것만 보고 정산을 결정해버리니까 보조금사업 집행과 시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일 처음 이 보조금사업을 얼마나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 과연 그 금액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금액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보조금 담당하는 분과 직접 이야기를 해 보니까 나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가 과연 이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계획서를 보고 상담을 해서 조정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게 금액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접 시행을 하면 10억에 할 수 있는 것인데 보조금 사업으로 들어왔을 때는 12억에 사업이 왔다, 그것을 담당자가 걸러주지 못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2억이라는 예산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 2억을 걸러주는 기능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시행하는 것처럼 원가심사를 해서 걸러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원가심사규정도 그렇고 일상감사 규정도 그렇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원가심사를 전혀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을 안 시켜놨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은 원가심사의 대상도 아니고 일상감사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전적으로 담당자에게만 맡겨져 있는 그런 현재의 문제점이에요. 그 부분을 왜 과장님은 그것이 똑같이 시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원가심사의 대상이고 보조금 형태로 집행되는 것은 원가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과연 맞는지도 일단 의문스럽고 만약 현재 규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그대로 놔 둘 것이냐, 아니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제가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왜 현재 규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감사담당관님은 그렇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해석보다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가심사를 하는 것은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서 그것이 사업부서에서 발주하기 직전에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교부금이 편성되기 전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어떤 원가심사를 해서 각 부서에서 신청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것을 다시 예산 편성하도록 먼저 하자는 절차상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보조금은 신청이 들어오면 각 해당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보조금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거치고 난 뒤에 다시 의회의 예산 승인을 통해서 그 승인과 동시에 해당되는 사업체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을 줄 때 원가심사를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 원가심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제 생각이 아니고 저희가 원가심사하는 근거는 행안부 규정에 맞춰서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이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원가심사라는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일상감사제도를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 자체감사를 활성화시켜서 사후감사를 통해서 시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일상감사라 하더라도 일상감사의 대상에 보조금을 포함시켜서 그 이전에 일상감사의 대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원가의 타당성이 맞느냐 어느 정도 있느냐를 의뢰하면 감사관담당실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보조금 교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남원시는 옛날부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해서 이만큼 예산 절감했다고 홍보물을 내놨고, 포항시도 일상감사의 대상을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그러니까 금액만이 아니고 원가분석만이 아니고, 보조금 지급 전반에 대해서 일상감사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다 확대를 했다고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것이 만약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하고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하고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단계가 모호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 남원하고 포항은 어떻게 합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상감사라는 이 부분은 원가심사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경동위원

일상감사의 일부분이 원가절감 되도록 할 수 있다고요.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모든 감사든 심사든 뭐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특히 민간상대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자기들 사업을, 물론 공공성이겠죠. 공익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원가심사해서 얼마 삭감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논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원가심사해서는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이경동위원

그러면 남원하고 포항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지급조례 여러 번 읽어보셨죠? 사업계획서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교부조건을 다루어서 교부하고 난 다음에 그 교부조건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산자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정확한 근거 없이 12억 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어요. 그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그러면 일선 부서에서는 기획예산부서와 의회를 통과해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12억이 든다고, 예산 확정이 되었다 합시다. 그런데 교부금 조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 12억 줬는데 그걸 집행하고 난 다음에도 남는 잔액이 있으면 반납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처음에 12억 할 때는 대략적인, 그야말로 설계서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12억을 책정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교부금을 줄 때 12억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당신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12억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는 구체적인 설계서부터 원가분석한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그것을 심의해서 주겠다고 조건만 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나 아니면 다른 위원들이 너무 의심을 한다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10억에 할 수 있는 공사를 12억에 한다, 보조금 10억, 자부담 2억해서 12억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면 10억만 하면 공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서 올립니다. 10억, 보조금으로 집행했고 2억 자부담했다. 그런데 다녀보니까 자부담에 대해서는 아예 자료를 안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12억으로 했는지 10억으로 있는지 담당자는 파악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 이것은 10억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걸러주면... 부실하게 지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물건 지으면서 부실하게 짓는 확률은 훨씬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막연한 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 10억, 자부담 2억, 12억 교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계획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설계서부터 원가서를 받아서 이것은 10억이면 된다, 원가심사를 해서 10억이면 된다고 결정을 지어서 교부를 해 주면 나중에 담당자와 정산자가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저 혼자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방안을 찾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해서 이미 남원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 포항에서도 남원보다 훨씬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의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부분을 연구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감사담당관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규정을 따라야 된다는 것 때문에 더 개선방안을 생각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잠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원가 심사부분과 일상감사 부분은 우선 근거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남원이나 포항에서 하는 그런 일상감사는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계약원가심사업무처리규정에 넣어서 못하면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원가심사규정에 들어가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는 6월, 지금 7월부터 강하게 시행되는 부분인데요, 감사원에서 이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할 때 중점적으로 할 것이 일상감사 체계 확립 부분하고 자체감사를 강화하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중점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기구를 독립화 시키라는 감사원의 지침이 지금 내려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상감사는 과거에도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워낙 각 기관마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시행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감사기능을 보강해야 됩니다. 순수감사인력이 0.8% 같으면 8명이나 12명 정도가 정원 되어야 되고 그 정원되는 부분에서 일상감사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자체감사, 지금까지 자체감사는 거의 상부기관 감사에 의존했고 도나 감사원이나 행안부에 감사를 의존했고, 시 자체 감사는 읍면동만 했는데 감사원 업무처리규정에는 앞으로는 자체감사도 하라고 회시를 냈는데, 조건이 인력과 기구를 자체 독립화 시키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그런 고정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일상감사의 준칙은 지금 행안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규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규모 이런 부분이 시달이 되고, 저희들이 기금이라든지 자체 보강이 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일상감사를 통해서 어떤 사전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원가심사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접목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혼란이 옵니다. 또 한 가지 우려할 부분은 저희들이 섣불리 원가심사를 해서 그것을 통과시켜놓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감사를 받을 때 ‘우리 원가 심사 다 받았는데...’ 이런 식의 얘기가 되고요... 특히 일상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희미하게 해 놓으면 감사중복방지라는 규정에 따라서 한번 감사받은 건 안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원가심사해서 5억 6,000만원을 절감했다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면죄부를 주는 거네요?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가 심사해서 절감되는 부분은 그 만큼 절감했고, 예를 들면 원가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안 짚고 그냥 의견이 없다고 냈을 경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본적 보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본적 보조는 개인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있는 그런 부분하고 보조금을 섞어 놓으면 저희들이 감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조금 부분만 하기는 뭐한데, 그런 자본적 보조 부분도 일정한 금액이 되면 앞으로 일상감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또 다른 분들도 질의를 내용이 있으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이경동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지금 900억원 되는데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원가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사업과목이 다르죠. 공사가 다르죠.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적하시는 것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10억 공사인데 자부담 2억 정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업들이 대부분 사찰이라든지 농·축산 이런데 사실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가보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부담 안 합니다.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동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자부담한다고 해서 자부담 확인해 본 적 없잖습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사업계획서밖에 못 보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가심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보십시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원가심사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가심사대상사업이 정해져 있거든요. 일반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 인쇄 이런 사업에 대해서만 일정금액 이상은 원가심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이라든지 경상적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래 원가심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의 준칙에 의해서...

김동해위원

그래서 제도적 보완으로 일반감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실질적인 공사가 되도록,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원가를 절감하자는 이야기잖습니까? 그에 대한 효과적 방안을 과장님께서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상감사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일상감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법률이 감사원 주관으로 새로 공포가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주시 같으면 경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체감사, 본청감사기능까지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보조금부분도 일상감사에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저희들 감사를 할 때. 일상감사는 사전감사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규모라든지 사업금액, 사업비 이런 것은 앞으로 행안부에서 준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규정을 공포하고 하면 되는데, 자꾸...

이경동위원

과장님, 일상감사에 재정심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재정심사가 원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원가심사라고 한 것은 원가심사계약에 관한 규정 여기에 의한 원가심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원가심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상감사를 하면서 재정심사를 하면서, 재정심사가 원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지금 원가심사를 거기에 자꾸 포함...

이경동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르게 이해를 하시니깐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끝났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예로 작년 감사 때 보면 주로 사찰건물, 이런 문화재에 보면 국·도비와 보조금 외에 자부담이 다 붙어있습니다. 결과 내용과 입찰금액을 보면 보조금에 자부담을 안 해도 보조금 자체에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보조금을 받느냐, 물론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지만 정확성 없게 많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받았고, 그것은 좋은데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민간지역보조로 해서 공사를 시에서 입찰을 하지 않고 사찰이나 그쪽으로 돈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부 자부담 없는 데는 시에서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업자 선정할 수 있도록 돈을 위탁해주었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 말해서 자부담 없이 충분하게 되는 예산을 주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얹어가지고 아무런 감사나 어떤 조치도 없으면서 공사도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주니까 이것은 공사도 안 하고 오히려 공사금에서 돈을 챙겨서 가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도 같이 해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철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무턱대로 우리가 돈 준거 외의 보조금은 우리가 감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렇게 한다면,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다 자부담을 넣어서 시행하는 공사가 90% 넘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과감하게 시정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실행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국·도비, 시비, 보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을 과목 상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하지 말고 일반시설비로 해서 시가 직접 발주한다면 당연히 원가심사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라든지 그렇게 가니까 민간자본적보조로 가서 집행부서에서 보조금을 주게 되면 받는 쪽에서는 마음대로 입찰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과목만 시설비로 해서 시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사전원가심사도 하고 일상감사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올 4월에 법령이 바뀌어서 경로당이나 회관 같은 경우 전에는 읍면동에 돈을 내려주면 리·동에서 자체적인 민간적자원보조를 해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지금 4월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5,000만원 이하는 읍에서 입찰하도록 하고 5,000만 원 이상은 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에 일반 국·도비는 해당이 안 됩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 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인이 한50% 자부담해서 국·도비 보조 받아서 그 사업을 할 경우 저희들이 민간인 부분까지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시가 보조금부분만 한정해서 조사하고 결과를 내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자본적보조라기보다는 시설로 해서 시가 직접 발주하는 방향만 되면 어차피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 점은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2011년 4월 1일 이후 예산품의하고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해야 된다고 바뀌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도 결국 어떠냐 하면 그냥 옛날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지 이제는 회계부서에서 입찰로 계약만 대행 해 준다는 것이지 그 사업의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까지 해 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일선부서에서는 알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은, 그러니까 사업비가 과다 계상 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막아보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들어왔지만은 현재 상태대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 수의계약 하는 것 보다 입찰함으로 인해서 낙찰률에 따라서 금액을 낮출 수 있지만 원래부터 계약금액이 과다 계상된 것은 막을 수가 없다고요. 그 부분을...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해 주시고, 그 부서에 필요한 것은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09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들어가기 전에 어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예술의 전당에 비가 샌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우 부의장님과 박헌오 위원님이 잠깐 현장방문을 다녀오시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진 찍을 사람을 한 사람 대동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김기열

백태환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백태환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시간관계상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자료를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출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국장님, 체육청소년과에 태권도 때문에 정원이 오버된 겁니까? 7쪽입니다. 기본현황에 21명인데 지금 현원이 26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아직 복귀를 안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끝나면 전원 복귀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전원 복귀합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7쪽부터 22쪽까지 연번3번부터 9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성미술관 건립사업 시행여부에 대해서, 박대성 미술관은 2008년도 8월 당초에 사업비 110억원을 예산으로 해서 엑스포공원 내에 설립토록 되어 있다가 2009년 11월에는 사업비 25억원으로 경주박대성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배반동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가... 2011년도 7월 현재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경주박대성미술관이 가칭 솔거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비 50억, 여기에는 도비 20억, 시비 20억, 광특비 10억 등으로 문화엑스포 주관으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내에 시와 도가 공동으로 건립하고 소장미술품 등은 공동 소유하며 미술관 운영에 따르는 비용도 도와 시가 5대 5로 지원한다는 그런 쪽으로 박대성 화백과 도와 시가 협의된 내용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정해지면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된 사업이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 위치에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그 장소에는 미술관이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소를 대안으로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도나 시에서 엑스포 쪽이 어떠냐, 땅도 매입할 필요도 없고 기존 도와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같이 엑스포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 그리고 엑스포 간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에서는 나름대로 승인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엑스포 쪽에는 상당히 난색을 표해서 얼마 전에 어차피 도와 시가 같이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엑스포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변경사업을 도에 승인 요청을 했고 엑스포에 협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도에는 승인이 내려왔고 엑스포 쪽에서는 아직 협의 결과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구두로는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만,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며칠 전에 도와 엑스포가 나름대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의회 업무보고 때 대 정식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투융자심사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족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코자 업무보고에 박대성미술관을 가칭 솔거미술관으로 변경해서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순서가, 의회의 심의가 먼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시비 부담 금액도 있고, 또 현재 계획대로라면 소위 말해서 솔거미술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느 정도 들 것이며 거기에 대한 50%를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결국 현재로 봤을 때는 엑스포에 위임해서 엑스포가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운영문제 등이 있으면 의회와도 상의를 해서 절충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그리고 도나 엑스포나 집행부만 의논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시에 던져주면 시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와 시, 엑스포 3자간에 먼저 하겠다는 의견이 좁혀져야 저희들도 의회에 이러한 사항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 됩니다’, 이렇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엑스포와 협의를 할 때 엑스포 쪽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거기에 짓는 것은 짓는데 시에서 지어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엑스포에서 다 맡고, 운영비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연간 4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도에서는 우리가 2억을 부담하겠다, 그리고 시에서 반을 부담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님 입장도 그렇고 어차피 도에서 3대 7로 운영비를 부담하고 건립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전체적인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5대5도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다해서 잠정적으로 5대5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꾸준히 그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 나갈 그러한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립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14쪽 예술인 마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고 6월에 기본계획 구상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주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구상용역이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쯤 끝나게 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7월 20일 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술인 마을 조성에 따른 재원 마련은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재원마련 대책은, 저희들 제일 좋은 방법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일단 이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 토론을 거치고, 사람들과도 의논을 같이 했습니다만 첫째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국대에, 일단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기본적 용역을 하기 전에 구상용역을 해서 토론을 거쳐보자 해서 구상용역 500만원을 주고, 가지고 오면 또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정확하게 예술인 마을을 어떠한 방향으로 조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교육과 타당성이 나오면, 전체사업비가 나오면 그때부터 국비보조사업이라든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것이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경주시의 재원이 부족한 데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추진할 때 최대한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지금 예산 확보가 하나도 안 된 상태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의원님들이 용역비만 승인을 해 주셔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올해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구상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만약 예산이 안 되고 용역만으로 끝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을 설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하기 전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름대로의 연구결과를 최대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보통은 안 합니다만 저희들이 구상용역을 해서 이 예술인 마을을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구상용역을 거쳐서 기본계획용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최창식위원

아무리 그래도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는 안이 나오고 난 뒤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원래 예산이라는 자체는 정확한 예산 분모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해서 500 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 그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을 거쳐서 정확한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 도비를 신청하고 그렇게 확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문광부에 가셔서 국비 60억원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요청을 하고 아직 결정은 안 되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용역이 마무리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국비가 끝났습니다. 2013년도 정도 되어야 국비가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최창식위원

아무리 발상이 좋고, 아무리 구상이 좋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의욕이 있더라도 예산이 수반 안 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산의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용역을 주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최 위원님, 이번에 기본계획용역이 1억원 올라가있는데요, 500만원 동대에 준 것은 기본계획을 잡기 위한 구상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위한 용역이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보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되어야 국비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들어가야 돈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서 지금 이 기본계획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 지어줘야 국비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모든 사업이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서 국비와 도비를 신청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비를 요청하고 도비를 요청함에 있어서 금액이 큰 것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과 정확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23쪽부터 26쪽까지 연번 10번부터 13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연번10번 23쪽입니다. 방콕-경주엑스포가 연기 되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연기라기보다는 취소되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 잡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국비가 24억, 도비 12억, 시비 12억해서 48억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홍보관 설치라든가 공무원 국외여비라든가 민간인국외여비 등의 예산을 다 잡아놨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국외여비 1억 8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민간인여비도 잡혀져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이번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불용액 1억 800만원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취소된 사업인데 예산 전체를 다 올려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인데 그러면 미리 불용액이라고 올라와야지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1건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관련된 예산을 전부 이번 추경예산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최창식위원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이미 알았던 사항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때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도 태국공주님이 서울에 오시면서 방콕-경주엑스포를 개최하도록 많이 이야기를 했고 태국 정정이 좀 가라앉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연기를 했습니다만 올 연초에 엑스포에서 태국 방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할 의사가 없는 것 같더라 그런 의견이 집약되어서 일단 방콕 엑스포는 취소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전체 예산을 불용했다는 말이 한 가지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감사자료의 제목이 세출예산 목별 전액 불용이기 때문에, 그 예산 목이 예를 들어서 방콕엑스포에 국외여비가 다른 곳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감사자료에는 안 올라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에도 품목여비입니다. 여비는 공무국외여비도 있고 민간인 국외여비도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 활성화에 국외여비는 예산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국외업무여비가 그대로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공무국외여비가 얼마입니까? 1억 800만원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방콕-세계문화엑스포는 1억 8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한 사람당 200만원씩 해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 자료 아닙니까? 보세요. 경주홍보관 설치라고 해서 1억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공무국외여비라고 해서 60명, 2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21명으로, 1명당 60만원해서 1,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마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 목별 전액불용현황이기 때문에 목이 국외여비만 조서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빠졌으면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어차피 이것은 불용되는데 우리에게 준 자료를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정확한 자료를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자료가 미비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27쪽부터 45쪽까지 연번 14번부터 3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과장님,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보조금이,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보조금이 8년 전보다 70억이 더 올랐습니다. 8년 전에는 80억 정도 되는데 2011년도에는 130억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불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보조금을 더 업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관광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때보다는...

손호익위원

아니, 이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보조금은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흐르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 오던 문화예술진흥사업이 그대로 존속을 하고 또 새로운 문화역량 강화에 그러한 행사가 있으면 지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행사비 자체는 좀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이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단체는 삭감을 시키고, 시대에는 맞는 새로운 문화예술단체나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받아오던 관행적인 문화예술단체들의 반발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해마다 보조금이 불어나니까, 보조금이 130억 된다는 것은 26%의 자립도에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절감시키는 방법으로 전체 예산에 15% 내지 10% 삭감해서 예산을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 쪽에 협의를 해 가면서 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한두 단체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5% 내지 10% 정도, 10%만 절약을 해도 약 20억이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8년 동안 선심성 예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빨이 큰사람들한테, 말이 많은 사람한테, 목소리 큰 사람한테 더 집중적으로 준 것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고민스러운 일도 많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일괄적으로, 단체에 전체적으로 10% 삭감을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내년도 예산 때 참고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분명히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그렇게 올라오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잠이 올 시간입니다. 뒤쪽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정신차려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정신 차려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30쪽입니다.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에 외국인 무료셔틀버스 운행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7,5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지난에 작년 6월 16일 해서 정산을 2011년 6월 28일 받았는데, 외국 관광객이 경주시에 어느 정도로 오셔서 어느 회사를 통해서 보조금 7,500만원을 지급하셨는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1, 2012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 방문해 있는 외국인 수가 870만 명되는데 1,000만명을 유치하겠다 해서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가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시, 경상북도,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에서 각자 기금과 도비와 시비를 해서 전체 3억원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광화문에서 경주현대호텔, 경주힐튼호헬로, 그 다음 부산에서 경주로 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오는 뉴프론티어 관광객이 있고 부산에서 오는 것은 뉴길관광이 지금 사업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올 때마다, 특별히 추석이나 아니면 경주에 행사가 있는 날은 특별버스를 운행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 우리 경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에 도에서 일부러 국비, 도비를 지원해서 경주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실적은 서울-경주 간에 175회 운행을 하면서 7개월간 2,740명, 부산에서 경주까지는 149회에 6개월간 1,600명 정도 수송을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30쪽 한류드림페스티벌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효과 경주 관광객 유치증대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3억, 1억해서 총 4억인데 두 번 나누어서 하셨죠? 총 비용이 얼마들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13억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1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시에서 부담한 것이 4억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4억으로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다고 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 작년에 여러 가지 일로 죄송합니다만, 한류드림페스티벌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외국인 방문객을 1,000만 명으로 목표해서 한국 방문의 해 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도에서 특별히, 그때 선덕여왕이 한창 인기를 끌고 해서 특별히 유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세 가지, 한류스타의 만남, 한류스타 환영회 이영희 패션쇼, 한류드림콘서트를 처음으로 하면서 우리 시 쪽에서도 상당히 항의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오셔서 경주에 숙박을 하고 경주의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지방에서는 이 사업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노출되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경주에 와서 자고 행사를 관람하고 갈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올해 또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만 우리시 쪽과도,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쪽에서 상당한 논란을 거듭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에서 경주에서 이것을 3년간 유치하기로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와 협의를, 그때 이 사업을 설명하면서 하기로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도나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에서도 시의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올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서 올해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문제가 전부 예산낭비의 문제이고, 이것이 경상북도 각 시·군 어디에도 갈 데가 없어서 경주에 온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현재 한국 방문의 해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경주는 드림페스티벌, 전주는 음식축제... 이것이 전국에 몇 군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갈 데가 없으니까 경주에 온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포항이나 안동에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했던 경주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찾는 곳이고 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경주를 택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것은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올해는 류시원 씨를,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3,000명이다 이렇게 보는데 올해도 먼저 류시원 씨 팬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대호텔에 적어도 2,000명 정도, 많으면 3,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전부 보문단지에서 자고 거기에서 숙박이 안 되면 시내 쪽에도 자는 계획을 현재 하고 있고요, 드림페스티벌도 지금부터 해외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아이돌 스타가 온다고 약속을 해 놓고 변경도 많이 되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당초부터 좋은 한류스타를 선정해서 일본과 동남아 쪽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사업계획은 문광부에서 이렇게 세워서 거창하게 합니다만 사실 지방에서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별 소득이 없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시민운동장에 하면서 2만 명이, 의원님들도 오셨는데... 운동장 아래에 앉은 사람은 거의 외국인이 많고 초청된 사람들이었고, 스탠드에는 경주 시민 등 7,000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거의 서울이나 부산에서 온 관람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무래도 그날 저녁 경주에 주무시고 가면서 그 나름대로 경주의 숙박이나 음식 등 여러 가지로, 효과가 상당히 클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늘 국비를 준다고 해서 지방 재정을 잘 생각해서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해야지, 사실 지난해 한류드림페스티벌 행사를 해서 경주에 미치는 영향은, 후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 그냥 도의 사람들 왔다가 당일 구경하러 왔다가 다 가는데 여기에서 무슨 숙박에 기대효과가 있고, 이 4억을 투자한데 대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은 올해는 충분히 개선토록 한국 방문의 해 위원회와 도와 시에서 작년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올해는 경주 시민들한테 상당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러한 사업은 안 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연번33번, 연번49번 해외단체관광객 유치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추가 11번 경주 방문 관광객...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추가는 나중에 해 주시고...

김동해위원

이것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래도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고, 일단 34번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아주 예민한 질의인데요, 통계 내놓은 숫자가 맞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41쪽 말씀하십니까?

김동해위원

예.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통계숫자가 정확히 맞느냐 이렇게 하면 저로서는 맞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주관광객 통계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왜 질의하는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무엇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숫자가 상당히 추계하기도 어렵고 한, 숫자성의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경주가 세계유네스코 지정도시고요,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행사를 하면 직·간접 경제유발효과가 엉터리로 얼마라고 나오듯이, 이런 통계가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지 통계가 전부 엉망으로 나옵니다. 몇 천억의 경제유발효과가 직·간접적으로 있다 이런 식의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경주 관광의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관광의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내국인은 두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치가 너무나 안 맞습니다. 41쪽에 보게 되면 2009년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25만이 들어왔고요, 2010년도에는 54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추가 64쪽 경주 방문관광객 내역에 보면, 외국인만 이야기합니다. 경주시 유료 외국인만 얼마 들어왔느냐 하면 2009년도에 57만이 들어왔고요, 작년에는 70만이 들어왔습니다. 20만 넘게 차이가 나고, 이것은 통계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이것을 증빙하는 자료가 바로 51쪽에 있는 해외단체 유치 여행사인데, 물론 이것은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관광객만 포함해서 그렇지 여기에 보면 20개 업체가 5만 2,000명밖에 안 됩니다. 대형 여행사만 해서 5만 2,000명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통계가... 지금은 어디에서 이런 통계를 받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관광객 통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국인 관광객, 우리나라 같으면 전체적으로 현재 외국인 방문객 수가 870만이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배타고 비행기를 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육지에 있는 우리시나 기타 도시에서는 관광객 추계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발표하는 곳도 거의 없습니다. 관광객이 얼마 오느냐, 무의미한 숫자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시가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과연 우리 경주시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 하는 이야기는 외부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주시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도 못할 정도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문기관에 이러한 방문객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용역을 해도 이 숫자가, 그래서 우리시하고 경주시관광협회와 나름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그래도 경주에 들어오면 꼭 들르는 곳이 불국사다 그래서 불국사 주차장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 통계를 냅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시내버스를 타고 불국사 주차장에 내리시는 분, 이런 추계를 해서 우리시의 관광객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 숫자 외에 전체적으로 불국사 주차장에 학생버스 일반인버스를 조사를 해서 100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25%를 가산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관광객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나오는 관광객 숫자가 틀린 문제는, 예를 들어 한 분이 오셔서 천마총 갔다가 찍고 안압지에 가서 찍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수치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국사 주차장에서 조사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64쪽에 보면 2007년도에 유료 외국인이 348만 명이나 됩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2007년도에는 엑스포가 열리는 해인데, 외국인 숫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분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체크를 하면 그 숫자 다 방문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이러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윤병길 위원도 지적을 했고,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도 지적하겠지만 지금 경주에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마라톤대회라든지 떡 축제라든지 태권도대회라든지 유소년 축구 등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이러한 엉터리 통계를 직·간접적인 경제유발효과가 얼마다라고 해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주 시내에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까지 1년에 수많은 행사를 하는데 그 많은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 경주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통계 자체가 어느 정도 또 다른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시내버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통계하는 방법은... 제주도는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선박을 통해서 들어오면 통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주는 공항으로 들어오다가 배로 들어오다가 또 육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한다고 하면 경주시는 호텔 아니면 사적지라고 봅니다. 호텔업계에 관리하는 방법 하나를 접목시키고요, 두 번째는 통합 사적관람권을 발행해서 경주시내에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통합권을 하나 발행하면 그 대신 DC 같은 것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들한테 단체관광객들이나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 분들은 경주에서 이 한 장만으로 불국사든 어디든 입장이 가능하면 어느 정도 통계는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올해 또 하는 것은 자꾸 주먹구구식의 통계가 되다보니까 나머지 건들도 다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제일 관광도시가 아직까지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복지부동이나, 우물안 개구리식의 관광을 하다보니까 경주시가 발전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통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점도 할 것이냐, 그렇게 파악하면 좀더 정확할 것이냐 아니면 조사할 수 있는 표준지 더 넓혀서 할 것이냐, 지금 불국사 주차장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국관광공사와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의 말씀도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요, 각 행사별로 통계를 낸 숫자가 위원님이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술과 떡 잔치나 마라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사람을 세어서 나오는 것이고 떡 축제도 앞에 사람을 세워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스톱워치를 해서 나오는 숫자인데 그 수치를 가지고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근사치에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2007년도에는 348만 명이 엑스포 구경을 하러 왔다고 하는데 중복을 포함하더라도, 4분의 1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외국인이 그만큼 엑스포 구경을 하러 많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엑스포장에 가보시면 외국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올해 또 하지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 자체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직접...

김동해위원

그러면 돈 주고 자료 받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돈 주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획기적으로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시스템을 연구해 보시든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한류드림페스티벌에 13억 5,0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평가를 안 해 보셨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고 한국 방문의 해 위원회에서 3년간의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3년 후에 도, 시, 한국 방문의 해 위원회에서 총 3년간의 한국 방문의 해 위원회에서 한 전체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수 있고 또 내년에도 할 수 있는데, 조금 전 윤병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은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술과 떡 잔치나 다른 것처럼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으면 한다, 이렇게 평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평가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할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결정을 해야지 다른 이야기하기 좋은 것을 평가해서 경제유발효과가 얼마다라고 이야기해서 또 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은 평가도 안하고, 외부에 주어도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정도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깝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라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해보고 올해 들어와서 또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시에서는 물론 큰 돈입니다만 4억을 투자했고 도에도 4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나머지는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에서 투자를 했는데, 꼭 이것이 경주시 만의 사업의 평가를 파악하기 어렵고 해서 같이 평가를 하려고 현재 평가를 미루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만 작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점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올해 행사가 잘되도록 하고, 올해 한 해만 지켜봐 주시면...

이경동위원

평가를 안 했는데 문제점을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 개선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서류상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일어났던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서류상 평가 안 하면 각자 머리 속에 있는 그것이 다 집계가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전체평가는 3년 지나고 난 뒤에 전체 평가를 합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30쪽과 3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현재 경북관광개발공사가, 모든 재산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개발공사의 전체적인 땅은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안의 모든 것을 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도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보문호멀티쇼 기반시설해서 3억 보조 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3억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해서 보조했죠? 2건 있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두 건이 한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한 사업인데 왜 나누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요즘은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금액의 일부는 소프트웨어 쪽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시설하는데 47억,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 다시 말해 공연에 소요되는 경비 3억해서 50억을 투자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재산권은 전부 개발공사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냥 보조해 주고, 지난번에 보니까 보문호 녹색탐방로 조성하면서 시에서 7억 보조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땅이 경주시에 속해 있고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이 경주 관광객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전체적인 고액을 다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현재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 이런 쪽만 해도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10몇 년간 시설 투자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재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주 보문단지를 리모델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정부 쪽에서 보문단지를 상당히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처음으로 작년에 한 사업이 보문호멀티미디어사업과 탐방로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이 공사를 우리시에서 발주했습니까,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개발공사에서 발주를 다했습니다. 도, 시, 문광부에서는 지원만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우리는 돈만 주면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죠.

최창식위원

그리고 개발공사에 보면 안동도 개발공사 소속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안동에도 안동문화단지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경주 것을 팔아서 안동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개발공사에 돈이 전혀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안에 실질적인 관리자는 개발공사입니다. 그 안에 청소하는 것도 전부 개발공사 안에서 하고 도로 관리도 개발공사 안에서 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우리가 발주해서 우리시에서 그냥 돈만 던져주고 공사는 너희가 해라,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공사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어떤 사업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자본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 자본도 일부 같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시나 도, 문광부 쪽에서는 이 보문단지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많이 얻어오고 시비를 넣어서 그렇게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 자체가 전부 보문단지 안에서 관리하는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사업을 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지원해서 관리감독은 하지만...

최창식위원

한때는 개발공사를 민간에 판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매각협상 발표는 되었습니다만 거의 매각은 올 연말 내로 민영화사업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민간이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경주시가 투자한 것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 개발공사에 경주시나 도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민영화가 되고 다른 회사가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경주시가 투자한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위원님이 물으시면 그 자체가, 보문단지와 개발공사가 경주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가 관리하든 누가 관리하든...

최창식위원

그러면 경주시가 인수를 한다고 합시다. 그만한 가치를, 우리가 미리 투자를 했잖습니까? 가치가 높아졌단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기업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죠.

최창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하려면 금액이 높은 것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기업적 가치가 높아졌는데 우리시에서 현재 인수를 할 생각은 저희들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시나 도나 문광부에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기업적 가치는 없고 땅을...

최창식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자부담을 했더라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자부담이 없습니다. 전부 시 부담으로 해서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부 있고, 그 다음 어떤 공익적 통로 이런 부분은 매각에서 전부 제외를 시킵니다.

윤병길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끝났습니까?

최창식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경북관광개발공사, 최창식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공사가 감포, 제2보문단지 그리고 북부권 개발해서 안동에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원래 목적은 경주에 여러 외래 유치관광객 증진, 경주 관광객을 위해서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왔잖습니까? 물론 안동도 개발할 수 있고 다른 지역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만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적자를 보는 회사가 아니고 연50몇 억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업적 자산 내용을 볼 때는 저희들이 그만큼은...

윤병길위원

골프장 수익이 거의 다입니다. 골프장 수익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는데 이 부분에서 자부담을 엄청나게 높여서 시의 재정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로 최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도 개발공사 사장님과 지방단체장님과 서로 협의를 해서 시 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실 원래 이것은 관광공사 자회사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자회사입니다.

윤병길위원

지방에서 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력해서 거기에서 얼마든지 출자해서 자부담을 하든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시에서 할 부분이지 그냥 시에서 돈 주어서, 자기들은 이익 더 남으면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더하려고 하지 누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더 투자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역할이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관광개발공사가 처음에 보문단지를 만들면서, 타 시·도는 개발공사 자체가 잘 없습니다. 관광공사가 다 설립이 되어서 여러 가지 경주 관광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개발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시하고 안 맞는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개발공사 자체가 경주시에 있는 것이고 경주 보문과 경주를 찾아오시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보문단지를 개발공사에서 관리한다고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지원을 해서 보문단지가 좋아지면... 최대한 개발공사에서 투자를 많이 하도록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해서 보문단지가 리모델링이 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경북관광개발공사로 바뀌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쉽게 말하면 경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멀티미디어 홍보라든지 서울 종합청사 이런 부분들도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얼마든지 경주를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데 경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자회사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윤병길위원

물론 그렇지만 경주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의해서, 만약 보문호수 반대편 명월산성 도로 쪽으로 조명 등으로 환하게 해서 어둡지 않고 그쪽을 개발한다면 시에서 투자 안하고 개발공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라고 권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투자하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윤병길 위원님, 개발공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0년도부터 멀티미디어쇼하고 탐방로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 경주시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원을 할 형편도 안 되고 자기들도 요청이 없어서 안 해 왔는데 G20 재무장관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개발공사의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관광공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민영화 단계에서도 들어가고, 현재 최종 감정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경상북도가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가 인수하는 조건 중에서 공공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와 탐방로라든지 경관조명 이런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협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민영화는 물 건너가고 경상북도가 인수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매각 자체에서 경주시가 얼마나 부담하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외되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윤병길위원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고사분수를 쏘아 올리는데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안 쏘아 올립니다. 전에 시에서 보조를 좀 해 주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이 현재...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을 돈을 안 준다고 안 쏘아올리고,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요즘은 왜 저것을 안 하느냐고 하니까 시에서 주다가 안 준다... 전기세로 논란이 생겨서 안 하려고 하는, 집행부에서 서로 간의 역할을 못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민영화 되는 부분에 공공시설 빠지고 무엇 빠지고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고사분수를 만들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냥 안 쏘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고사분수할 때도 사실 전기세 부담을 50%, 50%하다가 경주시에서 부담을 안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안 쏘아올리고 있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의 재정 상태가 없으면 모르는데 공기업 결산을 보면 경북관광개발공사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골프장 수익이 엄청납니다. 그 전에 참여정부에 김진태 사장 있을 때 안동북부권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을 해서 경주에 뭐든지 투자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시 부담이 적지 않겠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공기업회계서류는 못 봤습니다만 어쨌든 개발공사의 주 수익은 골프장입니다. 그 외에서 거의 수익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고사분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식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재정이 안 되어서 투자를 못한다, 여력이 없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정상황을 확실히 알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개발공사인수권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공사의 재무재표를 제출한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재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니까 주 수입이 골프장 수입이고 나머지는 일부 땅이 매각되어서 나가고 그 다음 회원들 상가의 임대료 이런 사업들이 주 수입원인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인건비 등 이렇게... 재무재표 상에서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46쪽부터 53쪽까지 연번 46번부터 5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합시다.

백태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죄송합니다. 43쪽 동리목월문학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세계펜대회가 열리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에 열립니다.

김동해위원

어디서 열립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세계펜클럽 한국본부에서, 주 행사장은 현대호텔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에서 열린다 이거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경주에서 열립니다.

김동해위원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세계펜대회가 열리는데 우리나라 문학의 거장인 동리 목월선생이 저희 지역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이 분들을 추모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리목월문학관이 지금 불국사, 석굴암 올라가는 쪽에 조성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어느 도시를 가보게 되면 미술가나 문학가나 돌아가시고 나면 생가에 대한 복원작업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에 저희들도 동리목월문학관 생가복원문제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념관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가복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은 다 마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리선생님의 생가복원은 사실상 부지문제 해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4살 때 태어난 곳이 있고 또 자라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두 곳 다 현재 매입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펜대회 이전에 목월선생님의 생가부터 복원을 할 것을 예산을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생가 부지매입 3억원 정도하면 부지매입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목월생가 광특사업비로 2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고 시비가 보태지고 하면 내년 펜대회 이전까지는 목월선생님의 생가는 복원을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될 수 있으면 생가 복원을 해서 그와 가까운 곳에 기념관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데, 예산 운영비 산출내역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0년도 결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지금 1억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44쪽입니다. 1억 1,000만원이 아니고 사실은 2억이죠? 지금 1억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2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리목월문학제를 마찬가지로 동리목월기념사업비로 위탁해놨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시에서 지출하는 돈은 도비 9,000만 원을 제외하고 2억이라고 보면 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동리목월문학제까지 포함하면 2억입니다.

김동해위원

밑에 보면 수용비라고 있습니다. 사무용품은 이해 됩니다만 장비임차가 2,80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사무용품과 장비임차는 행정장비 임차로 보시면 됩니다. 복사기, 팩스, 기타 여러 가지 행정장비를 임차해서...

김동해위원

복사기하고 그것은 사무용품에 들어가잖아요? 장비임차가 1년에 2,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사무용품은 일반적으로 사무용품을 사는 것이고 감사 자료에 장비라고 하는 것은 행정장비임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복사기 1년 한다고 해 봐야 돈 6만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어느 자료로 인해서 2,80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세부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2,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저한테 세부내역을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리목월문학관을 운영하고 동리목월문학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의 위상을 보게 되면 행사가 초라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례행사로 이렇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홍보를 강화해서, 예를 들어 방송국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신문지상을 통해서 동리목월문학상의 위상을 높여서, 지금 동리목월문학제의 경비가 1억 8,000만원인데 도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입니다. 이 위상을 높여서 우리나라의 대표문학상으로 승화시키면 국비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이렇게 연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돌아가신 두 분의 선생님께 저희들이 송구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리목월문학관의 운영에 대해서 동리목월문학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리목월문학제는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서 동리목월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서 두 분 선생님의 위업을 그리고, 또 한국문단에서 그래도 제일 거목이시고 노벨평화상까지 거론되신 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목월동리문학상의 시상금을 7,000만원으로 한수원의 협조로 인해서 올렸고, 전국적으로 시상금액이 상당히 높아 상당히 권위 있는 대회가 되었고요... 그 다음 문학제는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효석 문학제다, 안동 이육사 문화제 등 여러 문학제를 가보지만 그래도 경주에 있는 동리목월선생님의 문학제가 나름대로 성과를 받고 평가도 받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학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평가를 했고 문광부 쪽에서도 점검을 한 결과 나름대로 행사 자체도 내실 있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의 위업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문학제가 되도록,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시상금을 올린다고 해서 문학제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 경주가 아무리 홍보를 잘 하더라도 서울에서 하는 홍보의 효과만큼 못 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 KBS, MBC 등의 지상파라든지 중앙언론을 통해서 좀 획기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상이 커지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연구를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원자력의 도움을 받아서 문학상에서 소설부문에 7,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박경리 문학상에 1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설분야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강원도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박경리문학상 다음으로 동리목월문학상으로 이해해 주시고, 문인들한테는 굉장히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인등용문이 아니고 기존 작가들의 활동상을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더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지금 국장님도 계시는데 조금 위험한 말씀을 드릴게요. 동리문학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불국사주차장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리목월관 들어가는 입구에는, 정문에 나오면 옛날 도로공사 가는 길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죠? 거기에 차가 막혀 있습니다. 차가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불국사 관광객이 와서 간판은 분명히 봤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차가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돌로 막아놨죠? 사람만 다니게 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차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차가 더 올라가면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그냥 해 놓으면 되겠지’ 하겠지만 안내표지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해서, 지금 의욕적으로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 방문을 해 봤는데 저도 처음에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그림을 그릴 때 불국사 앞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구경하시는 분은 원래의 길로 해서 올라가시도록 그렇게 유도한 표시판인데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그 위로 올라가셔서 안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혼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거기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 위에 차를 바로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주차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표지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가려고 간판은 봤는데 찾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하셔서...

백태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쪽부터 53쪽까지 연번46번부터 5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연번46번, 47, 48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시 공무원 파견이 5명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5명인데 2011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2명이 더 파견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7명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7명입니다.

박헌오위원

여기 자료는 왜 5명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자료가 나오고 난 뒤에 근래에 도에 5명, 시에 2명해서 행사를 위해서 파견이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 분들은 임시적으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박헌오위원

5급 공무원 직책이 뭡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행사홍보팀장입니다. 현재 홍보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홍보팀장?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홍보운영, 운영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보충되어서 지금은 홍보 쪽에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홍보만 맡아서 한다... 다른 의결권이나 주요 직무는 없네요? 홍보 보조역할밖에 더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사실 현재 엑스포에는 총장님, 처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실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팀장들도 아침 회의는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홍보만 맡고 계시는 우리 시 5급 공무원께서 의결권이 없는 그런 부분에, 일종에 말하면 행사기관의 보조역할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아니, 왜 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보조역할밖에 못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조직상 5급이 가면 팀장을 맡는 것이, 직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전체 구성원 중에 공무원이 홍보 및 기타업무만 맡아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사항은 전부 경북도에서 의결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엑스포가 개최되면 그 안에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경주시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정책결정자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팀장 위의 사무처장님보다는 실장, 행사기획실장 정도, 아니면 처장정도는 경주시의 4급 공무원도 한 분이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박헌오위원

그 입장은 현재 어떻게 계획 잡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엑스포 관련된 인원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동결되어 있고, 현재 사무처장님도 오히려 인원이 줄어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 문제 때문에 서울에 가셔서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증원도 어렵고, 실제 인원을 현재의 인원을 다시 줄여야 되는 실정을 이야기해서, 더 이상 현재까지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인적구성을 하는 시 파견 공무원의 의결권이 없다, 사무보조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해합니다.

박헌오위원

다음은 연번47번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경주시 예산부담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도나 시에서 예산을 부담했는데 민자유치 해 놓은 건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시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 당초 문화엑스포 부지를 매입할 때 우리시와 도가 반반 부담하는 것 아시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250몇 억을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그 당시 부담금액이, 부지매입으로 267억 2,500만원을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래서 반반 부담을 할 때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열악한 경주시가 반반 부담하는 부담액이 너무 크다, 부담액이 크니까 앞으로 모든 소요경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원식 시장께서 민자유치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잘 모릅니다.

박헌오위원

매년 예산요구만 하면 예산부담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초에 세계문화엑스포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 돌아가신 이의근 도지사와 이원식 시장께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소요경비는 민자유치를 해서, 방대한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시와 도에 충당하겠다, 오히려 이익발생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서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상설관람시설현황 자체도 시비내지 도비를 부담해서 갖춘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할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일단 그 당시의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앞으로 엑스포와 협의해서 당시의 일들을 밝혀내면서 민자유치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담금액이 갈수록 커집니다. 산재되어 있는 모든, 우리시 부담금액이 큰 부분도 앞으로 문화엑스포뿐만 아니라 예술의 전당까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의 담당공무원들의 슬기로운 기술적 방법이 나와 줘야 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번49번, 50쪽입니다. 2010년 해외 단체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포상금 지급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 숫자를 보니까 5만 2,300명 정도 와서 포상금액이 4,900만원 지급되어 있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 목적은 관광객들이 와서 경주 경제를 살리고 경주에 많은 관광객을 오도록 하는 의지에서 하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분들보다, 불국사의 숙박업소를 보면 연간 학생들 오는 숫자가 2010년도 상반기에 31만 3,000명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15만 9,000명, 하반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줄었습니다. 3,000명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고, 여기는 국내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씁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거의 불국사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흩어졌습니다. 이 분들이 행사기간이 지나면 판촉을 나갑니다. 외지에. 그 안에 이 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협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안에 34개의 숙박업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난번 신종플루 왔을 때도 세금 감면을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수여행사에 보면 4,900만원의 지원이 나가는데, 숙박협회에도 지원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오도록 판촉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콘도와 모텔해서 약30개 정도로, 현재 학생들을 위한 숙박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여행단 패턴이 단체여행객에 한 학교, 한 학년 이런 식으로 수학여행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부터 수학여행단 패턴이 소규모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면서 여행단의 금액도, 옛날에는 숙박업소로 바로 학교에서 왔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경쟁입찰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특히 속초와 경주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시킴으로 인해서 경주에 있는 불국사 숙박업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일부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생들 숫자를 세어서 1,000원 줄 것이냐, 2,000원 줄 것이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영원히 유치를 못한다, 그래서 경주에 체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저희들도 스탬프 때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에 와서 학생들이 소규모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오시는 손님,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다녀오고 난 뒤에 후기를 공모해서 거기에 대한 상품을 준다거나 그렇게 다각적으로 학생들 수학유치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과는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수학여행단을 협회에서 바로 유치를 했는데 지금은 관광회사를 통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가만있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학년단위로 여행을 했는데, 지난해 서울에서 사고가 나서 학급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급단위가 여행사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의 시행령에. 그래서 불국사 관광숙박업소 단체에서 얼마 전에 서울에 올라가서 차관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승낙을 받았고, 또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해서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해라,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여행사에서는 숙박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많이 떼고, 그래서 숙박업소가 굉장히 어렵다... 이전에 불국사업주 몇 명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에서 입찰하는 제도는 막아야 되겠다, 저희도 문체부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시에 학교장들 스탬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좋은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주에 가야 되겠다.’ 하는 전화도 오고 고맙다는 감사전화도 왔습니다. 바쁜 것은 강원도 속초나 경주가 바쁩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여행사가 입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우리 협회에도 많이 지원해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수학여행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수학여행단 30년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불국사의 숙박업은 정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40군데 숙박업소를 봤을 때 4분의 3이 도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90년대 초반에는 15만, 저희 집 혼자 15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5만이 안 되거든요. 지금 부동산평가를 한다고 하면,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만약 땅 1,000평에 한옥 1,000평, 제일 큰 건물인데... 지금 만약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8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80억 이상 드는 재산인데 제가 지금 팔려고 내놓으면 15억도 안 준다고 하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불국사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불국사 쪽이 그만큼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숙박업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4분의 3은 도산입니다. 제가 지금 남한테 임대를 해서 그냥 줬는데 수도세를 못 내서 수도가 끊길 형편입니다. 못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불국사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54쪽부터 64쪽까지 연번 2번부터 추가11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56페이지를 보면 보문호 저탄소 녹색탐방로 조성, 그 밑에 보문호 멀티미디어쇼 조성 되어 있는데, 미디어쇼 하는 곳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수상공연장을 말하는 거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윤병길위원

지나갔지만 31페이지에도 보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상멀티미디어쇼 공연으로 외래관광객 유치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G20 끝나고 행사 몇 번 했습니까? 미디어쇼 몇 번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추가 자료를 보시면 실적을 내놨습니다. 현재 약 7회 정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첫째, 보문단지의 야간문화를 활성화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가, 물론 탐방로 조성도 있습니다만 밤의 문화를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50% 하고, 도와 시에서 반반해서 50억의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계획에 의해서 현재 있는 공연장은 공연석이 아니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입니다. 2,000석이. 그리고 물 위에 수상공연을 만들어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관광상품을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고, 우리시나 개발공사나 도에서는 어떤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만 만들어 주면 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물 위에 뜨는 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개막을 했습니다만 그 업체가 투자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 업체가 공연을 안 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윤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때 이경동 위원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만 2007년에 350억 정도에서 2009년에 450억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을 보면 547억 정도로 올랐습니다. 매년 100억씩 증가되는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그냥 장미빛 플랜만 보고 시에서 검토하지 않고 뭔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데, 경주시 예산낭비의 주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부분이 매년 100억씩 증가되어서 올라가는데 부분, 과연 경주시 자체적으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적인 재정이 어떤 사업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시비, 국비지원사업 자체가 보조를 할 수 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국·도비 얼마를 붙여 오면 무조건 시에서는 돈이 있든 없든 갖다 붙여서 사업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국·도비가 성립되어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서로 간에 도나 문광부에서...

윤병길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안동의 예를 들면 3대 유교문화권과 컨벤션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그 예산을 받아서 활용하는데 시의회에서 결국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7,000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갖고 왔는데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3,500억의 돈이 없다, 국회의원의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정면으로 싸워서 결국은 시의원이 이긴 그런 예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시가 제대로 판단을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공사의 추정손익계산서가 2010년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웹상에 떠 있는 자체를 보면 순수 세금, 인건비 다 주고 47억의 흑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얘기한다고 해서 저탄소 녹색탐방로 조성에 3억5,000, 멀티미디쇼 한다고 12억 5,000, 관광객 휴식공간 조성한다고 1억4,000...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마구 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로비역할을 해서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투자하고 다른 데에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고, 원래는 보문관광개발공사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경북관광개발공사로 바뀌면서 안동권으로 확대를 했습니다만, 안동에 로비를 잘했다, 안동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한테 로비를 잘 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전부 빠져나가서 개발하고 쓰는 부분, 경주에서 본사가 있으면 이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쉽게 말하면 관광객 휴식공간 조성 이런 부분, 멀티미디어쇼에 시비보조 했지만, 제가 거기에 가서 다 물어봤습니다. 이건 그냥 건물만 있지 아무 기능도 못한답니다. 그런데 사전에 여러 가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냥 국가가 얼마 붙인다고 해서, 도비 붙인다고 해서 그냥 따라간 부분이고, 녹색저탄소 탐방로 조성 3억 5,000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갔지만 여기에 7억을 보조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나가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생각 없이 그냥 갖다주니까 민간자본보조가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이고, 경주시는 우리역 현안사업은 늘 돈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적인 분석을 제대로 짚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보문호 멀티미디어 공연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획대로 추진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달갑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제 EX스타와는 완전히 결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서 계약하는 것이... 어쨌든 도나 시나 문광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최대한 공연자를, 기획자를 만나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십 몇 억 그냥 줄줄 흘려버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현재 시설물은...

윤병길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거기에서 뭘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탐방로라든지 관광객 휴식공간 조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잘 판단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되도록이면 부담을 줄이고 아니면 그쪽을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탐방로와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100억이 들어갑니다.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서 현재까지 우리시나 문광부, 도에서 지원한 돈이 28억 8,000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2009년도부터 10년도, 올해까지 해서 30억 가까이 또 문광부에서, 탐방로에 들어가는 전체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나름대로 관광공사 쪽에서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내야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도 일부 예산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자기들도 공기업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거 안 내도 자기네들은 얼마든지 프로젝트를 해서 합니다. 그 전에 탐방로 조성에 38억의 예산 된 것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마디 던졌다고 시에서 돈을 덜렁 주니까, 거기서는 고맙게 생각하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시의 예산을 줄여서, 우리 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들은 매년 50억 정도의 잉여금을 남깁니다. 남겨서 북부권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개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경주시에 잘 판단해서 시의 재정을 줄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비부담이 과중한 것은 과거에는 국비 30% 받아오고 지방비만 70% 부담을 해도 좋다고 환영을 하고 직원들 업적을 치하하고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앞으로 국비가 최소한 50% 이상 되는 것은 안 된다, 저희 국에서는 현재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0%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공사 측에 시의회의 이런 분위기를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개발공사가 너무 운영을 안이하게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대화도 자주하고 개발공사의 부담을 알려주고 그런 격차를 얘기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같이 대화를 해서 풀어나도록, 개발공사의 부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이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한 것인데 윤병길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것은 경주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립 목적이 뭡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첫째, 야간보문단지에 오면 저녁에 볼거리가 없는데 야간관광문화를 활성화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공사비가 약 50억 들어갔죠? 국비가 25억, 도비·시비가 각각 25%, 자부담 2억 5,000인데, 공연장에 가 보셨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손호익위원

객석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2,070석...

손호익위원

2,300석이고, 수상무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수상무대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안 되어 있죠? 앞에 공연장이 있는데, 난간 앞에 무대가 있는데 그것이 공연장으로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공연장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이것을 할 때에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실시하시는 거죠? 제가 운영계획 자료를 받아보니까 운영 실적이 올 상반기에 4월 8일, 5월 5일, 5월 28일, 6월 28일. 관람객이 몇 명 온 줄 아십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확한 공연은, ‘강은 바다를 건너서 만난다’ 하는 공연은 상당히 좋은 공연이었고요...

손호익위원

4월 8일 첫 공연을 할 때는 날씨가 추워서 약 600명이 왔어요. 5월 7일에는 1,000명이 왔고, 5월 28일 재즈공연에는 약 150명 왔어요, 6월 18일 문화단체공연에는 50명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주는 자료입니다. 50억을 들여서 공연장을 만들었는데 그 가치를 느끼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완전히 우리 경주시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제가 말을 심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상승 시장 최고의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재정이 바닥나고, 지금 돈이 없어서 상반기에 추경을 못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돈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언론기관이나 모든 곳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특히 모 방송국에서는 이것에 대해 집중공격 할 겁니다. 정말 국가 예산, 너무 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 공연장이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손호익위원

이 공연장의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애초에 이것을 만들 때 EX스타하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EX스타와 KBS미디어에서 했는데...

손호익위원

그 사람들은 다 두 손 들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운영계획을 보니까... 업무계약 체결할 때의 업무계약서를 18일 미진부서 감사 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무계약을 하셨는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업무협약체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EX스타와 KBS미디어 그리고 경북관광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다 구두로 했지 서면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난 것이기 때문에 구두로 한 것인지...

손호익위원

EX스타에서는 처음에 보문의 땅만 사면 모든 공사비를 자기가 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공연장을 지으면 공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다시 말해서 공연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두 손 든 이유가 뭡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첫째, KBS이사회도 개최를 해서 이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하니까 사업성 판단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투자자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표류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투자자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업체에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이것은 경주시 최대의 잘못이라고 시인하십시오.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서 무용지물로 만든 공연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모든 사업할 때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로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최대한 빨리, 수상공연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수상무대 만든다면 돈이 1, 2억해서 안 되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그 공연장을 하려면 전체 2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손호익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자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우리시에서 확보하기는 좀 어렵고 개인이 어떤 사업성을 보고 투자자 찾아야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어제 제가 모 방송국 기자를 만났는데 얼마 후부터 집중보도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이라도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시고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절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정말 너무 화가 나거든요. 위원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투자를 할 수 없거든요. 지금 경주시 재정이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서 추경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비, 시비 50억 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개인 살림 같으면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에는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64쪽 추가11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경주시의 관광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잡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우리시의 관광 관련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경주에 방문해 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고 있어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경주관광을 활성화 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시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크게 나누어 봤을 떼.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첫째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공연문화의 활성화입니다. 세 번째는 자고 갈 수 있도록 야간관광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저희들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행사를 많이 해서 사람들 많이 불러 오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통한, 제일 가까운 것이 부산, 대구, 울산, 포항 인근도시의 체험학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체험 쪽에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그 다음 관광의 내실화를 위해서 가족단위체험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템플스테이, 농촌체험, 신라문화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MBC 선덕여왕 방영을 계기로 해서 경주의 인식이 알려지는 그러한 계기도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영상문화 그리고 관광코스 개발, 지금 신라문화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 축구대회 등 각종 스포츠대회를 통한 경주의 홍보 이런 데에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고, 기타 해외 자매 도시를 통한...

이경동위원

그래서 결국은 관광객을 많이 불러 모았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해마다 집계를 해 봤을 때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세계 경기가 어렵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꾸준히 찾아올 수 있도록...

이경동위원

그렇게 해서 1년에 대략 관광과 관련해서 총 지출되는 세출이 어느 정도 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 쪽의 전체 예산이 1년에 440억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의전당 100억 정도 빼면 320억 정도 되는데, 관광분야는 제가 정확한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200억 미만으로 판단합니다.

이경동위원

64쪽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뽑은 경주관광객 내역을 경주 쪽만 했었는데, 이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담당기관이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방문객 숫자를 통계를 하고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른 타 도시, 경상북도 이런 것을 뽑아서 변동현황 비교표를 만들어 드렸는데 혹시 갖고 계세요? 의원님들도 드렸고... 그쪽에 나오는 자료가 2004년은 집계방식이 바뀌어서 2004년 것은 제외하고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2010년도까지 적어보면, 경상북도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 년도에 거쳐서 2005년을 기준연도로 했을 때 관광객이 165%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경주는 145%, 포항은 198%, 안동은 178%, 문경이 147% , 경산 199%, 익산 174%입니다. 인원수만 봐도 경주가 2005년도에 1,370만 명에서 2010년도 1,980만 명으로 증가를 했는데, 포항이 600만에서 1,250만으로 늘어났어요. 갈수록 포항과 경주를 찾는 관광객 숫자 자체도 줄어들고, 그리고 경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경주는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실제로 포항 등은 경주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경주를 찾아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1,984만 명이 경주를 방문했는데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경주 시민들의 소득이라든가 소득의 결과, 주민세가 증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직접 대비해서 과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행사하고 난 다음에 경제적 생산유발효과가 500억이다, 1,000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과연 돈을 들여서 행사만 늘이고 경제적유발 효과만 분석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갔다고 뻥튀기해서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사람들 모으는 것이 과연 우리 경주 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객관적인 데이터 찾으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태수

박태수믄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주관광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사실 지금까지 하면서 경주관광발전 종합계획은 단편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첫째 수립된 것이 없다 그 발전계획을 기초를 해서 앞으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 해 나가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관광사업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전체적인 관광의 수지적인 측면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경주 전체의 관광을 놓고 한번쯤은 우리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유효적절한 데이터를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문화재단에서 술과 떡 잔치의 경제유발효과 보고서 낸 것이 얼마나 허구성이 많은지를 지적할 때 그때 과장하는 과장님이 오셔서 들어보시고 도대체 이런 통계를 갖고 우리가 관광정책을 세워서 우리가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 본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경주에 와서 실질적인 소비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오지도 않았고 설령 많이 왔다하더라도 소비도 많이 안 했는데 이만큼의 경제유발,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소득증대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그렇게 하니까, 사람 불러 모을 일도 별로 없고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도록 어떤 방안이나 대책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술과 떡 잔치, 태권도 대회를 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많은 돈을 지출했는데 더 이상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경주 숙박업 관련해서, 관광업 관련한 종사자들 얘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정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현실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빠졌는지. 그래서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평가를 하시라, 대외홍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평가를 하시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시라. 그리고 대책을 세울 때도 사람들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경주에 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을 할 것인가 소비를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그 방안에 대해서 경주시가 운영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이러이러한 방향을 주어서 시민들이 자기 돈 가지고 그 방향에 따라서 투자를 함으로써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관광정책을 만들어 주시라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건의이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좀 정확하고 의미가 있는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갖고 관광정책을 세우시라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 선덕여왕행차...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몇 쪽 입니까?

이종근위원

(나)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선덕여왕 관련한 것은 문화재단할 때 같이 질의를 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별책 추가자료 1번에서 2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69쪽부터 80쪽까지 연번1번부터 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정생 씨 이 가옥을...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양동마을 말씀이십니까?

이옥희위원

양동마을 이정생 씨 가옥을 교회가 있던 자리나 이런 쪽으로 옮기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간에 어떤 절차나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저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의 자제분들이 서울에 계시고 부산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건축주를 만나서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만 권한 자체가 자제분에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5~6차례 걸쳐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과정에서 옛날에 자기들이 있었던 가옥형태, 평면도를 제시하기도 했었고 주민들의 동의한 동의서도 제출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양동마을 옛날 교회에 있던 자리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마을보존회에서도 어느 정도 문화재청으로부터 구두 상 협의도 받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현재 손승훈 종손님께서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되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의논을 하니까 그 자리는 안 된다, 다른 자리를 물색하든지 해야지 거기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협의체와 상의를 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수고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얼마 전인 6월 17일 거기에 또 갔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주차장에 관광버스가 들어서면 관광객들이 이 집부터 먼저 갑니다. 이것이 쉽사리 안 된다고 하면 차선책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에... 지금 초가 이음 잇기 이런 것도 하잖아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우선 이 둘레에, 시멘트벽으로 남루하게 있지 말고 설사 내부는 손을 못 댄다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보기에 나무판자를 댄다든지 아니면 가 창문을 한다든지 초가로 이음을 잇든지 해서 좀 보기 좋도록 해주셔야지 언제까지 질질 끌려 다니면서... 이건 정말 흉물스럽거든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점 타당합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가이음을 한다든지 외형자체를 더 보강해 놓으면 철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10월에 유물전시관이 완료되고 하면 그 앞쪽으로 전부 주차장이 확보 되어서 차가 그쪽으로 다 옮겨갑니다. 그리고 유물전시관 안에 매점이나 식당이 들어서면 지금까지 그만큼 장사도 안 될뿐더러, 저희들이 철거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철거될 것 같습니다. 보강을 하고 나면 앞으로 철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백태환위원장

건축물이 허가건축물이 아니지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백태환위원장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런 것은 손 잘못대면 오히려 슬레이트가 내려앉아 버린다든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돈을 지원해 줄 그런 것도 부족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81쪽부터 91까지 연번6번부터 1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82쪽입니다. 황오삼층석탑 이전을 해 달라고 건의가 왔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옥희위원

아마 시장님께서 동 방문 시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경주역 한쪽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오히려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유재산이 침해 받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시민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게 되면 문화재 영향성 검토대상지역이라는, 200m 이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관계라든지 조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의하신 모양인데요... 현재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어차피 거기가 고도보존지역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문화재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 받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도비 등을 확보해서 그 자체를 옮기려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옮기려고 해봤는데 적당한 장소를... 예술의 전당 전정이라든지 하려고 했는데 그쪽 위치는 도의 문화재위원님들이 안 맞다는 결론을 받아서 그쪽으로 못 옮겨준다, 나중에 역사가 KTX쪽으로 옮겨진다든지 하면 그때 되어서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영향성 검토대상지역 자체에 대해서 올 8월이 되면 도의 문화재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역 자체를 해제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85쪽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성을 철거하다가 왜 이 집만 남아있어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다른 쪽은 다 철거가 되었잖아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다른 쪽은 보상이 원만히 협의 되었습니다만 그 집은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왜 주민께서 반대하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돈을 더 많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감정가 이상은 줄 수가 없는데.

이옥희위원

이건 굉장히 흉물스럽고, 그리고 읍성 안쪽으로도 매입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하네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보호구역 안쪽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읍성 쪽 42번지인가, 84페이지에 나옵니다. 건의자가 정순필 씨인데 이쪽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직접 찾아가서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안쪽의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주민들은 우리가 매입하거나 할 수 없는 거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83페이지입니다. 황성동 문화재 정비해서 아마 시장님께서 읍면동으로 돌 때 건의한 것 같은데, 지금 간묘, 황성동 석실분, 공동묘지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장물 철거를, 주변에 있는 6동을 철거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마사토 다짐을 102㎥하고 잔디식재를 1,020㎥정도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공동묘지부분...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공동묘지부분은 문화재대상 지역이 아니라서 그쪽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 부분은 감사 자료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왜 올려놨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 당시에 질의를 같이 하셨습니다만 문화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7번 90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11월 23일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민원내용이 문무대왕릉 시설 설치.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주변정비계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원내용이 내용이 문무대왕릉 관람시설 설치 요구한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능을 관람하려는 것하고 주변정비하고는 질의요지의 답이 다른 게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관광객이 와서 문무대왕릉까지 관람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원의 요지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 관람을 할 수 있는 관람대라든지 설치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문무대왕릉 앞쪽에는 2008년도부터 해서 현재 정비계획자체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앞의 횟집 등을 전부 철거시키고 해서 깨끗이 정비를 하고 그 위쪽에 관람대를 새로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다는...

이종근위원

(나) 우리 경주를 찾는 많은 학생들이나 관광오시는 분들이 문무대왕릉 횟집 쪽에 바라만 보고 가는 그런 관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능쪽으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 것이 아주 오래 전부터 건의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이 분의 질문요지도 이왕이면 거기까지 왔으면 문무대왕릉 가까이 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요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 본 일은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중릉 앞 쪽에는 들어가기 곤란하고요, 거기에 그 설치하는 자체는 허가 자체가 허용이 안 됩니다. 현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그 주변 전체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중앙보고회를 한번 했었고 다음에 최종보고를 한번하고 8월말 정도 되면 용역이 끝납니다만 그 계획서가 완료되면 문화재청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7억 정도, 앞에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횟집이라든가 전체를 다 철거시키고 도로 건너편에,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전망대를 설치해서 그 위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역자체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로 뒤에 전망대를 만든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왕릉 가까이 가서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이종근위원

(나) 왜 승인을 안 해줍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거기에 들어가면 자체가 훼손된다는 의미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요즘 시설재료가, 아주 좋은 재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설치한다고 해서...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바다에 능이 있는데 그쪽에 다른 사람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이종근위원

(나) 유일하게 바다의 능 이라는 것은, 세계에도 없는 유일한 능인데...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거기에 들어가서 보고한다면, 관람객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 훼손이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승인요청은 해봤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해본 것이 아니고, 담당자라든가 문화재위원님들이 오시면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아예 할 생각하지마라는 식으로.

이종근위원

(나)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거든요. 현재 다른 것을 뜯고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문화재라도 제대로 관람할 수 있고,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참 시급하다, 우리 경주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는 방법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92쪽부터 101쪽까지 연번11에서 13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연번11번 1,000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97페이지에 독락당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도급액이 2억 4,093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기간을 보면 2010년도 예산인 모양인데 이 표시 안 해 놓고 했고 그 뒤에 보면 독락당 안체보수가 똑같은 사업양인데...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기간도 없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 것인지, 아마 2011년도 것인 것 같은데 자료를 낼 때에 연도수를 표시하든지 아니면 계약기간을 표시하든지, 아무 것도 없이 이것만 해놓으면 언제 사업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자료를 왜 이렇게 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것은 계약기간이 2010년도 5월 10일부터 되어 있고, 2010년도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118페이지도 2010년도 사업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것도 2010년도 사업입니다. 양식 자체에 연도표시가 없어서 저희들이 기재를 못 한 겁니다.

이만우위원

2010년도 사업이면 연번11번 2010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나오던지, 여기에는 계약기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공기만 90% 해 놨는데...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양식이...

이만우위원

공기만 90%라고 하면 진도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께서는 두 가지 다 2010년도 사업이라고 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2010년도 사업을 전반기, 후반기 공사금액을 배정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체 도리이상 해체 보수를 하는데, 당초에 공사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랐습니다. 부식재가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전체 건물 해체를 하고 보니 부식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만큼 2011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118페이지는 2011년도 사업이라고 해야지... 제 얘기는 앞에는 계약기간이 2010년도 몇 월부터 했다고 하니까 계약기간만 있어도 알 수 있는데, 118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계약기간도 없고 연도 수 표시도 없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물은 것인데요... 그러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현재 공정이 두 가지 다 90%입니다. 그렇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만우위원

하나는 2,493만 1,000원, 하나는 3억이고. 그런데 현재 이 공사를 90% 추진하고 있는데 빨리 진척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만우위원

올해 사업비를 더 줬다면서요? 2011년도에.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은 2010년도의 사업이고요, 계약기간을 저희가 못 고쳤습니다만 2010년 5월 10일부터 2010년 11월 5일까지 해놨는데, 당초 설계대로 하는 것 같으면 마무리 할 수 있는데 철거를 해보니까 부식재가 너무 많아서 1억 5,0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더 확보하다 보니까 현재 공사 자체를 마무리 못하고 아직까지 90% 정도 되어 있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10년도에 2억 4,000 얼마주어서 하다가 공사 마무리가 안 되어서, 돈이 부족했으면 2010년도에는 90%가 안 되어야 되고, 또 118페이지에 3억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90%인데... 2010년도에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중지를 해 놨다 말입니다. 중지를 했으면 그때 반밖에 못했으면 60%밖에 안 됐을 것이고 정말 그때 90%를 시행해서 했다면, 2011년에 돈만 주면 바로 준공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걸쳐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안 맞잖아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이것이 그렇습니다. 국비를 1억 5,000만원 추가로 더 받으면서, 시비 부담금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비부담금이 추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시비부담을 더하고 나머지 국비는 받아서 일단 공사를 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2011년도 3억 중에 시비가 6,300인데 뭐가 1억이 안 됐단 말입니까? 2010년도 것을 시비부담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아니, 2011년도 1억 5,000만원 있는데 국·도비는 우선 사용을 하고 시비 자체를...

이만우위원

2011년도에 줬다고 하는 118페이지는 공사금이 3억인데 이건 시비가...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것은 시비까지 같이 포함입니다.

이만우위원

모자라서 했다면서 같이 포함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도급금액 자체가 다른데 이것은 3억이고 이쪽은 2억 4,093만 1,000원인데... 어쨌든 자료를 낼 때 면밀하게 해 주시고, 위원들이 보기 알기 쉽게 해 주시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문제는 현재까지 이렇게 걸쳐 놓고 있으니까 사실 엄청스럽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객들이 봐도 그렇고. 무슨 사업을 2년에 걸쳐 이렇게 뜯어 놓고 있느냐고 종손의 항의가 자꾸 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다 됐으면, 90% 같으면 다 되었네요.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독락당을 전부 뜯어놓고 마무리도 안 하고 2년 동안 방치해놓고 있으면 사실 오는 사람마다 쳐다보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추경만 확보되면 바로 마무리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자꾸 추경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떤 돈이 안 됐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올해 추경입니다.

이만우위원

올해 추경이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2011년도 1억 5,000만원, 시비만 확보되면 마무리 됩니다.

이만우위원

과장님, 118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118페이지에는 전체 금액이 3억인데 시비가 6,300뿐인데 자꾸 1억이 안 된다고 하십니까? 11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2차분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97페이지에 있는 예산자체는 위의 사업비를 보면 도급액입니다. 계약된 금액. 도급액이고요, 뒤편은 국·도비 보조사업해서 사업비 자체에 3억되어 있는 것은 예산금액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이만우위원

전체를 합해서 3억이라는 말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전체 예산자체는 3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전체가 3억뿐이다, 두 가지해서 5억 얼마가 아니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전체 2010년 예산입니다. 양식자체가 국·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이만우위원

사업비라 해 놓고 여기는 도급액해서 계약기간이 있고 뒤에는 사업비해서 사업비라고 해놓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같은 공사라고 봅니까? 계약기간을 보면 2010년 5월 10일에서 2010년 11월 5일까지 공지가 되어 있고, 뒤에는 그냥 사업비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이 전체 3억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네요. 또 97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준공은 안 됐더라도 2010년 11월 5일까지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못 했으면 90%까지 시행이 되고 돈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을 뒤에 것과 연관해서 같은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양식자체에 표시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102쪽에서 115쪽까지 연번 14번부터 2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연번14번,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에 보면 2010년에서 2011년간 총 발수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대충 몇 건인지 아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

이만우위원

건수는 몰라도 좋습니다. 5,000만 원 이하 설계현황에 보면 자체설계가 2%뿐이고, 지금 2%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용역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가 설계를 할 때에 현장을, 담당자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다 보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설계변경이 2010년 총계가 52건인데 거의 다 보면 설계변경이 다 성립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줄 때 그냥 이런 것 한다고만 해서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가서 어떻게어떻게 공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렇게 용역을 줍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설계하는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일단 설계용역을 의뢰합니다. 설계용역을 의뢰하면 용역하는 회사에서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해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도에 올리고, 그 다음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발주시킵니다. 발주시키는 과정에서 문화재는 한옥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안에 기와라던가 보통 전체를 뜯어서 내부가 얼마만큼 많이 부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자체를 봐야 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뜯어서 보면 부식재가 더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비가 증가가 되고 설계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특별히 이해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나무식재라든가 담장, 포장, 방재시스템구축 주로 이런 것이거든요. 저희가 예상할 때는 문화재에서는 처음에 공사를 할 때에 정말 소신 있게 하지 않고 대충 설계를 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설계변경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소한 것도 다 이루어진다면...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문화재 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하고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마무리를, 예를 들어 석축을 10m 해야 되는데 1m정도 부족해서 예산을 도저히 못할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입찰 잔액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다른 과에 보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변경된 금액이 있는데 여기는 설계변경만 했지 사실 계약금액만 되어 있고, 지금 금액이 없거든요. 변경된 금액 증가액은. 일일이 계산을 해 봐야 아는데 이러한 것도 세밀하게 내놓으면 좋겠다 싶고요...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설계변경을 잦게 하지 않도록, 조금 전처럼 건물자체 내 같으면 모르겠지만 부대시설공사라던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산을 해보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부터 설계, 금액 범위에서 모자라면 어쩔 수 없이 차후로 빼서 돈이 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설계할 때 다 반영을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정말 공무원이 안이하게,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용역을 줬다 이렇게 판단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공사는 더 해야 되겠고 그런 욕심에서 잔액 남는 것은 그 자체도 전부 깨끗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이해 해주십시오.

이만우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불국사방재시스템구축 소방설비설치공사를 보면 다른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자동화재 영상처리기가 원래 9개인데 24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5개가 증가되었거든요. 자동화재영상처리기 1개에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이만우위원

직원 중에 아는 사람 가르쳐주면 좋겠는데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자동영상화재방재시스템 자체가...

이만우위원

영상처리기입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카메라 영상으로 불꽃 연기를 감지하는 그런 통합소프트웨어식기계인데요,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땅을 많이 판다든지 사찰에서 요구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보다는 더 보완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보완을...

이만우위원

15개에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계산을 보니까 1개 시공하는 시공비가 포함되겠죠? 226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처리기가 1개에 얼마 하는지...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104페이지에 보면 16개나 건강 연금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정산을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것은 일용직을 채용해서 일을 하다 보면 1개월 이상 사용하면 건강보험료 등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료에 대해서. 그런데 주로 일을 시키다보면 그 사람이 계속 일을 해서 한 달 이상 지급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2~3일 하다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감시킨 금액입니다. 그 금액만큼. 납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감시킵니다.

이만우위원

이런 정산을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감을 시키기 위해서 변경했다 이 말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증액이 2,700만원 되었습니다. 석축이 104m에서 121m로 17m 늘었고, 그 다음 바닥강회다짐이 80㎡에서 170㎡로 2배 늘었는데, 바닥강회다짐에는 ㎡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최근에 한 것은 금액까지, 위원님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옥내 불꽃감지기 배선노출에 따른 보완이라 해서 설계비가 증액 되었는데, 처음에는 왜 배선노출이 그냥 되었는지... 처음에 할 때 노출을 시켜 놨기 때문에 노출에 따른 보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왜 그렇게 노출을...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는 건축주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했습니다만 나중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안 된다 바꿔 달라... 주거생활에서 방지기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주민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런 것도 3개나 시스템 구축해서 전부 ‘옥내 불꽃감지기 배선노출에 따른 보완’이라고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변경 안 해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떤 이유라도 설계변경이 되었거든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당초에는 건축주가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사생활 침해된다고 바꿔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꾼 겁니다.

이만우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조금 전과 같이 자료를 내실 때에 변경되면 변경된 차액금이라든가 연도별 사업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내주시면 우리들이 보고 이해하기 쉬울 텐데, 앞으로는 자료를 그렇게 정리를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31쪽부터 170쪽까지, 연번51번부터 5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연번51번입니다. 문화재구역 내 토지, 건물 매입하고 현재 정비 안 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재구역 내 토지하고 건물이, 민원이 생겨서 매입한 것 많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저희들이 2008년부터 11년까지 매입한 것이 전체 필지 수는 1,173필지입니다.

최창식위원

1,173필지요? 이 많은 매입을...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것은 신라문화권 유적정비사업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10개 지구에.

최창식위원

지금 현재 경주역에,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매입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매입만하고 정비를 안 하고 그냥 둔 데가 많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금 20군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비를 못한 곳은.

최창식위원

보상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보상해서 매입만 해 놓고 정비를 안 하고 놔두면 건물 같은 경우는 폐허가 되어서 우범지역이 되고, 정비를 안 하고 놔두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매입을 해서 정비하고 다음에 또 매입해서 정비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하고 난 뒤에 이주기한 자체가 주거형 건물은 2개월 정도, 세입자인 경우 4개월 정도 해당되면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의 휴업보상기간을 줘야 만이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20군데, 다수 여기 해당에 안 되는 상황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철거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보통 매입해서 몇 년 만에 정비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매입하고 난 뒤에 거의 대부분 3개월 내에는...

최창식위원

안 그렇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최 위원님, 그건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3개월 이내에 철거를 하는데 정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비개념은 문화재과장이 잘 못 알아듣는데, 왜냐하면 지역을 다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밀고 잔디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함부로 할 수 없고, 발굴을 해서 완전히 마무리 된 상태에서 정비가 되기 때문에 시기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에 자료를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 낭산 배반에 2010년도 1월 25일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계획 중입니다. 3개월 아닙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국가적인 문화재에 대해서 승인자체를 문화재청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자료에 보면 2009년도 6월 25일은 아직 미 철거가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미철거, 미철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또 매입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문화재만큼은 경주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건마다 다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하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낭산 같은 경우는 낭산정비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해서 정비를 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시가 자꾸 사달라고 해서 사주기는 사주는데 사놓고 정비를 못하고 그냥 놔두면 오히려 안 사는 것보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비를 해 가면서 매입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저희들 구 청사...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노동청사 말씀하십니까?

이옥희위원

노동청사 맞은편에 고분군 다 정비했잖아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임대 건물 하나 있는 것 아시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노서노동고분군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옥희위원

예. 구 청사 길 건너편에. 다 정비했는데 그 건물 하나만 우뚝 서 있어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연립주택, 박봉태 씨 것 말씀하십니까?

이옥희위원

예.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시장님 새로 오시고 지적을 많이 하셔서, 7월 12일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했고 조만간에 협의를 해서 철거될 것 같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그 분이 감정가 이상으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로 합의를 못 본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옥희위원

이번에는 합의를 해서 해 주겠다고 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감정가 이상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정을 의뢰 본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감정을 해 버리게 되면 그 결과가 그대로, 재감정을 해도 거기서 얼마 올라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거부를 해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서 설득을 하다보니까 자기도 마음이 동요되어서 감정을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서 감정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감정결과에서 협상되면 곧 철거를 할 겁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박봉태 씨 가옥이 상당히 난제였습니다. 그 분이 감정을 거부한 이유가, 감정가가 적은 이유도 있겠죠. 넉넉하게 주면 다른 데 건물을 사서 옮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겠는데, 실제 연세가 많으십니다. 지금 아들과 두 분이 같이 사시는데 노령에 이사를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노후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겠다고 협의를 해서 지금 감정이 다 끝나고 보상 협상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는 감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정만 한 것도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깨끗하게 정비해서 시민들이 더 안락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152쪽 연번53에 목조유적지 소화시설 설치 및 장비 비치현황해서 73개소가 나옵니다. 여기는 해당이 안 됐는데 성내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경사... 거기 전부 재 보수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서경사 완전히 완료 되고 뒤에, 안내판은 공원 쪽에 있다가 서경사 펜스 안에, 앞으로 위치를 옮겨놨더라고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마주보면 현재 무형문화재 제28호 정가 전수관이라는 간판이 정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관광객이 와서 보면 안내판에는 서경사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고 정면에 보이는 건물에는 큰 글씨로 전수관으로 붙여놨거든요. 이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보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안내판에 있는 서경사 간판을 지금 무형문화재 28호 붙여놓은 그 위치에다가 서경사라는 간판이 들어가야 제자리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실질적으로 목조건물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용을 해야 만이 보존이 오래 되기 때문에 전수관으로 사용하도록 하다보니까 그 분이 자기가 하는 무형문화재, 그 자체를 다른 데 세울 때 없고 하다보니까, 그 공간이 비어있다 보니까 자기가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나중에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민원 얘기한지 꽤 오래 되었는데 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펜스 안에 안내판은 이동한 것이 맞고 아직까지도 서경사 안내문과 목조건물 최 상단에 무형문화재 28호로 해서 큰 간판을 붙여놓아서 보기도 안 좋고... 조속한 시간 내에 서경사 간판이 그 위치에 가고 사람이 이용한다면 옆에 별도로 붙여서 이용하면 되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맞습니다만, 올 초에 서경사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서경사라는 현판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나 안내판에 서경사라는 것을 이미...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안내문안에는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정면에는 없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안내문과 건물의 명칭이 일치해야 처음에 오는 관광객들이 안내문을 읽어보고 그 건물을 관광하고 할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 건물이 옛날 일본사람들 사찰 아닙니까? 일본사람 사찰을 보존하자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주에 일본관광객이 옛날 자기네들 선배들이 경주에 있을 때 사용했던 곳을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과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타당성 있는 것 같으면, 기 고치려면 빠른 시간 내에 고쳐줘야 안 되겠나 생각 되는데...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 분이 사비로 2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싶지, 왜 그러냐면 시에서 관리하는데다가, 그 사람이 아무데나 붙여도 허가 안 해 주면 붙일 수 있나요?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붙인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200이 들던 300이 들던 임의로 붙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건물에 어떻게 임의로 합니까? 전세 낸 것도 아니고. 그걸 전세 줬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시정조치 하도록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나) 전세준 건 아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무상임대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그것은 절차에 맞지를 않죠? 그러니까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

최창식위원

조금 전 연번53번 목조문화유적지 소화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화재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목조문화재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넣어줍니다.

최창식위원

목조문화재는 불나면 끝이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불조심은 강조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에 설비가 많이 되어 있던데, 현장 방문할 때 소방전문가와 함께 가봤습니다. 양동마을, 불국사, 기림사에. 현재는 소방설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양동마을은 관가정, 향단, 무첨당 세 군데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소화전 설비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올라가보면 소화전이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데 관가정을 보면 올라가는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서 쭉 둘러서 호스를 갖고 하려면 거리가 상당히 멀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 이야기가 연세가 다 많으셔서, 현재 호스관 65m짜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은 호스로 해주면 초동진화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동마을의 문제는, 현재 거기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살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사람이 살기 때문에 항상 불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불이 나면 안강소방서에서 와야 되는데 안강소방서에서 양동마을까지 오는데 최소한 10분 걸립니다. 그리고 와서 준비하려고 하면 5분 정도, 그래서 15분 되어야 소방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불은 다 붙어버리고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에 소형소방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안강소방서에 오기 전까지 만이라도. 그리고 수돗물로 소화전 연결되어 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소화전은 원래 상수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소화전입니다. 옥외에 설치된 게.

최창식위원

그 분들 이야기가, 높은 지역에는 가정에서 물을 쓸 때와 압이 안 된답니다. 수압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펌프를 써서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지적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소화전은 주로 주택 외부에 설치하는, 상수도에 연결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소방차를 1대 배치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소방서와 시가 합동소방훈련을 주민들과 같이 1년에 한번씩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훈련한다고 해서 훈련할 때만 불나는 것이 아니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만큼 훈련을 하게 되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이 있으니까...

최창식위원

연중 내내 대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높은 곳에 수압이 부족한 것은 저수조를 설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다녀보니까 지금 문화재가 거의 산과 인접되어 있습니다. 목조문화재를 보면. 요즘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금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그 뒤편에,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단이라든가 뒤쪽에 있는 대나무가 주택과 굉장히 밀집되어서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전체 정비를 해서, 산불이 나면 바로 붙지 않도록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기림사 뒤에 보면 완전히 나무와 산이 연결되어서 만약 불이 나면 사정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비가 지금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앞에 소화전도 하고 소화기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 대비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158쪽...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158쪽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백태환위원장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따로 할 때 그때 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원장님 와 계신데 그것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1쪽부터 186쪽까지 연번 추가2번부터 13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55분50초)-9

김동해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지금 2011년도 6월 29일 정수성 의원 등 82명의 국회의원님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나서부터 지금 저희 선거구에 보게 되면 바로 황남, 황오, 선도, 월성, 동부동 등 해당 지역에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통과됐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개정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7일 정수성 의원 등 82명의 의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29일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에 법 자체가 고도보존특별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종전에는 지구지정 뒤에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고도육성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에 지구지정을 하도록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주민지원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복지증진이라든가 육성사업,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주택, 주거환경,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거기반시설 이런 것이 더 추가로 됐습니다. 그리고 명확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바뀐 것 중에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법이 중복이 되면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은 국비예산이 특히 더 별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 증액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성사업 등이 있고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황남동, 인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가구당 개선 및 담장개선을 할 경우에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해서 집을 고치도록...

김동해위원

지금 이 법이 아직 공포는 안 되었지만 통과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그 법이 그 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약간 문구만 바꾸었어요. 고도보존특별법에서 고도보존 및 육성만 넣어서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었고요, 그 다음 지구지정 및 고도... 앞뒤로 말만 거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기존에 특별보존지구에서 역사문화환경만 집어넣어서 특별보존법으로 개정을 했고요,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 역사문화환경 똑같이 해놓고 보존만 넣어 놓고 보존지구해서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했다는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들은 보면 아주 시큰둥해요. 그리고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555억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5년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이 돈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법이 통과되어서 정부로부터 주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제가 종전부터 알고 있는 것은 내년에 한 200억 정도는 별도로 추가로 준다는 그런 정보는 입수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경주시민들이 법 통과 된다고 해서 믿을 사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황남동이나 황오동에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느냐 하면, 작년에 국토연구원에서 최미옥 교수가 고도보존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많이 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저도 세 군데를 가놨는데요, 이 분이 계속 욕만 먹었습니다. 욕만 먹은 것 아시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욕먹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만큼 경주는 오래 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묶여서 정부지원이라던가, 집을 고친다든가 증개축을 할 수도 없고 계속 사유재에 대해서 굉장히 침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것이 바뀌게 되면 뭔가 더 확실하게, 더 엄청나게 좋아지는 경우가 아니고 지금 해 봤자 똑같다는 그런 심리작용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반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반대한 그런 분들이 지금은 고도보존육성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자기네들이 구성을 해서 세군데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공포되고 나면 기존에 하던 경주고도보존계획은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향후 추친 계획은 저희가 문화재청에 경주고도보존계획수립안 자체를 승인 요청해 놨습니다. 이 자체는 부여, 공주, 익산 같이 되었습니다만 승인이 떨어지면 시범지구지정을 먼저 추진합니다. 추진하고 시범지구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사업자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지난번에 최미옥 교수가 할 때 가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뭐냐 하면 개보축입니다. 담장이라든지 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때 최미옥 교수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승인이 되고, 문화재청에 올려놓은 저희 계획안이 수용되고 그 다음 시범지구지정이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면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언제부터 된다는 건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아직까지 그 자체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아직 승인이 내려와 봐야 저희들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옛날부터 문화재고도보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큰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런데 이 법 자체는, 지금 계획수립안 자체는 상당히 좋은 안이기 때문에 꼭 성사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난번에 최미옥 교수가 공청회 할 때도 가봤습니다만 사실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 제정되고 공포가 된다면 이 내용을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홍보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좀 알기 쉽게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도 많기 때문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반회보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작년부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고도육성에 관한 지원을 아카데미라던가 포럼이라던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 자체가 당초예산에서 안 내려오고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이 나중에 확보되면 아카데미라든지 포럼이라든지 활동을 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

이경동위원

2007년에는 없던 민간자본보조가 2008년부터는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 다음 시가 관리하는 비지정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예산지출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왜 2007년에는 민간자본보조가 없었는데 2008년부터 생겼는지, 그러면 2007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안 하고 시설비처리로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야 되겠다고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런데 그쪽에는 민간보조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시가 관리하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시비 3,500만원밖에 지출된 게 없으면 그건 또 왜 그런지. 17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185페이지에는 시가 지정한 자료로 해서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재는 시가 지정된 문화재는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비지정문화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라 김유신 장군 당간지주가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만 아직 미흡하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보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도 지정 문화재는 앞에 보면 도비 받고 시비 부담을 해서 관리를 많이 했고, 그 다음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시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해서 비지정문화재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2008년부터 11년까지 3,5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지, 그러면서도 앞에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대상 지원을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하는지...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2007년 그전에는 저희들이 지금처럼 사찰이라든가 문화재가 있는 곳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료 자체에는 없습니다만 양동마을...

이경동위원

제가 가서 질의를 했을 때, 여기 민간자본보조 대상내역에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왜 2007년도에 대한 자료는 없냐고 하니까 2007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민간자본보조를 안 하고 시가 직접 시행하는 시설비 항목으로 해서 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2007년 이후의 자료가 현재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전통사찰이 지정되어 있다든지 문화재가 있다든지 한 곳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 지원해주는 사업비보다 사업하는 금액이 많을 경우,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첫 번째 2007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를 안 하던 것을 왜 2008년도부터는 민간보조를 하느냐가 첫 번째 질의이고 두 번째로는...

백태환위원장

일단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2007년 그 전부터 있었던 상황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누락된 사항입니다.

이경동위원

자료가 누락되었다고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민간자본보조가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는, 2007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가 없어서 답변서에 안 나왔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누구한테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답변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받아서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상을 선정해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접촉을 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일단 전통사찰이라든가 문화재가 있는 자체는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경우 올해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경동위원

공문을 어디에다 보낸다고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보수할 장소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라고...

이경동위원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주에 있는 전통사찰에다가 전부 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신청할 사람은 응시를 하라고 공문을 보낸다고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경동위원

정말이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전체 다가 전통사찰이 아니고요...

백태환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정되어 있는 사찰은, 전통사찰은 14개소뿐입니다.

이경동위원

14개소 전부 다 하겠다고 하지 않던가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안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데 대해서 실사를 합니다. 해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자체를 판단도 합니다.

이경동위원

결국은 공모 자료를 보내고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신청한대로는 다 못하니까 어느 것을 할 것인가는 문화재과에서 담당자가 결정하는 거네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일단 담당자가 결정하기보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서류라든가 현장이라든가 검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찰에서 금액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금액 자체를, 사업비를 전체 요구를 했을 때 그보다 부족하게 내려 올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를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미진하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유신 장군 당간당주 정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3,500만원 들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유신 장군 당간지주가 갑자기 없어진 거 알고 계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전의 일이죠. 그 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돌이 1m 얼마 정도 되는데. 집 주인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돌 자체를 포크레인으로 떠서 어딘가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찾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정비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 건천 신평리에 부처못이라고 아십니까? 신평 2리에?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거기 부처가 없어져 버렸어요.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부처 전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목 위로만 있었는데 그걸 누가 포크레인으로 떠서 버렸는지 없어져버렸습니다. 한 5~6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보존관리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장님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문화재과 소속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원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158쪽부터 170쪽까지 연번54번에서 55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헌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구원의 수입 지출상세내역서를 훑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163쪽에 2010년도 수입과 지출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전체 수입이 잡수익을 포함해서 43억 8,200만 원인데 지출부에 보니까 임금이 없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출내역 중에 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환금은 따로 또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느 것이 용역비인지, 용역을 받았으면 용역 받은 내용이 있어야지, 수입부가 있어야 지출부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수입에는 없으니까...
잡수익에 2억 1,700인데 용역비 나간 게 15억 나갔습니다.
그 금액을 다 합쳐봐야 9억 9,000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기타 잡수익하고 기타(입회,용역비)를 합쳐봐야 10억 미만인데 여기 용역비 나간 것이 15억이 나갔으니까...
인건비도 그러면 용역비에 포함됩니까?
2009년도 용역비가 1억 9,800이었는데 지출부에 인건비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11억으로.
그러면 용역비를 임금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회계 상 표기를 2009년도까지는 임금으로 했다가 2010년부터는 용역비로 바꿨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는 인건비 따로 있고 용역 다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임금이라고 표기했던 부분이 용역비로...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입과 소요경비를 볼 때, 경주 안강읍 사방리 996-1번지에 수입금액이 2억 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소요경비가 2억 6,100만원, 끝부분 1,000원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부분은, 수입금액과 수요경비를 맞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해를 돕고자 해서...
그러면 소요비용 중에 이익금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소용비용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면 15%의...
쉽게 말해서 이익금이네요?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야 수입금이 생긴다, 그래야 인건비도 줄 수 있고 비용도 지출할 수 있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수입 총금액이, 결산서 사업실적에 보면 31억 2,600으로 나와 있는데 2009년도 세부상세내역에 보면 이월금을 뺀 순수이익금이 62억이거든요? 62억 5,7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결산한 수익금 총금액과 다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2009년 수입총액은 31억이고요... 162페이지에는 수입금액이 62억 5,700입니다. 전체 수입금액, 전년도 이월금 13억을 뺀 금액이 62억...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167페이지에 2009년도 수입금액은 31억이고, 162페이지에 수입금액은 62억 5,700이고. 전년도 이월금 13억 7,000을 빼면 62억 5,700 아닙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 발굴건명이 유인물에 다 안 되어 있는지 빠졌는지 누락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이렇게 배나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2010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건도 내용이 다르거든요?

백태환위원장

뒤에서 보조해 주실 분은 제대로...
원장님이 계산상 이런 것은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 오셨죠? 계산상으로는 계장님이 잘 아시죠? 원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2009년 시·발굴조사는 시굴과 발굴만 한 것이고요, 이것은 계약 당시에 보고 그 전에 한 겁니다.

백태환위원장

조금 전에 2009년도 수입부, 박헌오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31억이라는 것은 2009년도에 저희가 계약한 현황입니다. 그리고 뒤의 자료는 정산을 하면 이것하고는 달라집니다.

박헌오위원

2009년도 정산은 벌써 했을 거 아닙니까? 정산은 벌써 끝났을 것 아닙니까?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박헌오위원

정산은 벌써 끝났을 거 아닙니까? 2009년도 거니까.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정산해서 나온 금액 아닙니까?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정산한 금액인데 현재 총수입금액이 원본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배 차이 난다고요, 30억 가까이나.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여기 수입금액과 소요비용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수입금액은 뭐냐 하면 계약할 때의 계약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발주해서 오면 처음에 계약을 합니다. 만약 10억 같으면 10억 했다가 나중에 소요비용이라는 건, 여기에서 발굴이 완료되면 ‘돌려주겠다’ 하면 29억이 완전히 정산되는 금액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차액반환을 하고 남는 경비가 29억이다 이 말이네요?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그렇죠.

박헌오위원

그러면 이 전체금액이 수입금액 아닙니까? 수입금액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29억을 수입금으로 봐야죠.

박헌오위원

그런데 162페이지에 수입금 62억, 이건 뭡니까?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여기를 보면 수입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 이월금도 있고...

박헌오위원

이월금은 빼고...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발굴, 시굴 이 외의 집회조사하고 기타 입회 용역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이렇네요. 전체의 162페이지 수입부 중에 현재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유인물은 순수한 시굴에 관한 조사비용입니까?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그렇죠. 시·발굴에 대한 겁니다.

박헌오위원

시굴하고 발굴만?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그렇죠. 시굴·발굴만 발췌해서 해놓은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기타용역이나 잡수익은 다 빠졌다?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뒤쪽의 것은 공사비나 마찬가지고 앞쪽의 것은 공사비와 다른 잡수익 다 포함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박헌오위원

예.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황남동에 있는 겁니까?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예. 옛날 구 황남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전에는 동방동에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동방 어디에 있었죠?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동방동사무소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 황남동사는 시내에 위치해 있고 황남동사로 쓰던 곳이라서 아주 큽니다. 시설도 잘 되어 있죠?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원래 두 동이였는데 한 동은 지금 주민자치단체로 쓰고 한 동은 조금 부족합니다.

김동해위원

이사를 언제 했죠?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이사를 2008년도에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 보면 1,800만원에서 월150만원 월세 냈죠? 계약은 몇 년 하셨습니까?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계약은 연년이...

김동해위원

그러면 2009년도 거기 있었습니까?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예.

김동해위원

재작년에는 임차료가 4,400만원입니까?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자료에...

김동해위원

162쪽입니다. 2009년에 보면 지금 임차료가 4,400만원...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이 임차료는 청사임차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동방에 있을 때는 세 주지 않았습니까?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거기에 나온 임차료는 청사를 임차한 그런 비용의 임차료가 아니고요, 용역을 했을 때 임차하는 장비 임차라든지 그런 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차료는 없습니까?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사무실 임차료는 따로...

김동해위원

지금 없잖아요? 서류를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없잖아요, 2009년도 그렇고. 그러면 2008년도에 지급임차료 2,900만원, 2007년도도 지급임차료가 2,7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이고, 또 2006년도에 2,9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동방동에는 그냥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지금 사무실 임차료는 아마 목이 다른데 같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온 임차료는 아마 발굴과정에서 장비 임차한다든가 그런 임차료에 속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2009년, 2006년, 2007년, 2008년도 지급임차료는 발굴하는데 임차한 그 컨테이너라든지 그 뜻입니까?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2010년도 이것은요? 2010년도 지급임차료는 뭡니까? 1,800만원 이건 뭡니까?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이것도 똑같은 그런...

김동해위원

세를 안내고 있습니까?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사무실 쪽은 다른 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김동해위원

잘 알고 계시지 못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여비 교통비를 보면 2010년도에 1억 2,800만원인데요, 여기 보면 차량유지비는 유류대 아닙니까?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2대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도 보게 되면 일하는 분들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이 보험료는 뭡니까?
보험료는 일하는 보험료가 아니고... 일하는 분과 같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는데요, 수선비는 뭡니까?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수선비는 장비수선비 그런 겁니다.

김동해위원

차량유지하고 관계없이요?

백태환위원장

장비는 수선이 아니라 수리죠.

김동해위원

수선비가 2010년도에는 64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수선비가 4,100만원이에요. 그리고 2008년에는 수선비가 1,400만원이고, 여기는 또 1,600만원이고.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발굴하면서 발굴 장비라든지 그런 수리비를 뜻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감사받는데 공무원들이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보낼 수 없고 18일 미진한 부분할 때 다시 하도록 합시다. 감사 대비를, 준비를 안 했어요. 답변을 아예 못 하잖아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보험료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여비 교통비라든지 지급임차료 부분이 명확한 개정도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새롭게 자료를 첨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납득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활우

이활우관리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장님, 조금 전에 박헌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2009년도 발굴조사부분이 여기 있는 내용과 167쪽에 있는 내역이 다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앞쪽에는 49억이고 시굴조사까지 하면 51억 3,000됩니다. 뒤쪽에 31억하고, 소요비용이 29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대로 보완을 해 오시고, 그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김호상 씨가 연구원입니까?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나오셔야죠. 그 분도 많이 알잖아요? 왜 참석 안 했습니까?
원장님하고 계장님, 감사에 처음 참석하시니까 그런데 앞으로 감사받으실 때에는 나오셔서 본인의 직책, 성함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어느 분이라고, 원장님 성함이라도 알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감사준비가 덜 되어서 18일 다시 하자는 손호익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 더 보완을 해서...
직원현황도 같이...
18일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과 소관 191쪽부터 198쪽까지 연번1번에서 9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

최창식위원

과장님, 월정교가 내년도 12년도 완공이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내년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내년에 완공인데 완공하고 나면 관광객들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지금 월정교 양쪽 문루는 아직까지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은 중간에 있는 회랑부분이거든요.

최창식위원

거기에 어차피 관광객들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해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던데, 그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민인 것이 양쪽 문루를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회 쪽에서 보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직 조금의 논란이 있습니다. 문루가 준공이 되어야 지금 주차장 계획은 남쪽 편에 교촌 쪽에서 보면 건너서 남쪽 편 박물관 쪽으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계획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경주를 명품화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부지를 구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치려면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줄 아는데 아직 준비도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하여튼 내년도 말까지, 예산까지도 맞아 줘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 말까지 회랑부분까지는 준공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93쪽 교촌한옥마을조성에 따른 질의입니다. 지금 거의 다 지어졌잖아요. 전통문화체험장이 완료되면 운영자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하실 겁니까? 이 운영방식에 대해서 또 낙찰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교촌한옥마을은 올해 말까지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발굴조사가 몇 군데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변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정해서 운영방법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법 또 경주시에서 설립한, 예를 들면 경주시 문화재단이라든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경주시설립법인 그리고 경주시에서 직접 하나 하나의 시설별로, 방식은 입찰이라든지 주로 공개 경쟁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세 가지 방법을 경주시에서 직접 하나 하나 주는 것, 그 다음 경주시 설립법인에 주는 것, 또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을 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타지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혜라는 의혹이 없도록 미리 고시공고를 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입찰이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199쪽부터 213쪽까지 연번11부터 2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연번18번 국·도비보조사업 212쪽입니다. 유적지간 이동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임해로가 있는데 임해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임해로는 경고사거리, 분황사 있는 곳에서부터 박물관사거리까지 거리인데, 황룡사지와 안압지 사이에 있는 그것이 임해로입니다.

김동해위원

km가 얼마 정도 되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1km가 조금 못 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2km로 되어 있는데요? 폭 1.5km는 잘못 된 거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폭은 오타입니다.

김동해위원

아침에 도로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지금 공사비가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100m에 약 500만 원정도, 물론 폭이라든지 공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0m에 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2km 잡더라도 얼마 안 되잖습니까? 10억 정도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편성을 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자료에는 임해로, 인도 및 자전거도로로 설치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해로 부분이 사적지라서 인도가 없고 거기에 또 안압지, 월성, 박물관, 황룡사지, 분황사 등 주요 유적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생각하다보니까 발주될 때 공사 명칭이 잘못 되었습니다. 임해로와 박물관 네거리에서 지금 월정교까지 가는 일정로까지 합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의 2km 조금 못 되는 거리인데... 그런데 거기가 사적지이고 해서 당초에 성토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사업비가 적게 드는데 자문회의 때도 성토해서는 도저히 발굴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거기가 사실 인도가 없고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마루형태로 보행로를 내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서 그것을 문화재위원회에, 지난 3월에 설계를 올렸는데 사적지라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문화재위원들을 개별로 접촉해서 지난 6월에 조건부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공방식이 성토해서 그냥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전부 그쪽에 마루형태로, 임해로 부분은 마루형태로 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지역이 사실 월성동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실 들어온 겁니다. 이번에 시에서 해준다니까 월성동 주민이라든지 주위의 관광객들은 상당한 혜택을 입을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좋은 어떤 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219쪽부터 230쪽까지 연번1번부터 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231쪽부터 240쪽까지 연번9번부터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연번12번 2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신화랑벨트 조성기본실시설계가 31억 5,000만원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지난 4월에 되어서 1년간 계약으로 해서 내년 4월 13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3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률이 5% 정도...

이종근위원

(나) 지금 도로를 개설한 마지막 종점이 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서부터 신화랑벨트 예정지까지는 도로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부지 매입비를 시비로 108억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부지매입비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 시비로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애로가, 내년도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는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1차적으로 도로부지 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도로부지는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체육과에는 부지가 매입되었는지 잘 모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5억인가 얼마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 끝나는 부분부터 우리단지가 시작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거기에 현재 실내체육관 실시계획...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실내종합체육시설해서 체육관이 아니고 실내 배드민턴장, 실내 테이스장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그 단지 안에 설치되도록... 체육시설이 되도록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용역을 주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신화랑벨트단지 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야 어디에 배치될 것이냐, 그것과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아직 용역은 안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보니까 부지가 구분이 되어 있던데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래도 신화랑벨트 기본계획용역이, 실시설계용역역이 완전히 나와야 거기에 근거해서 종합시설도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화랑 설계와 추진진도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241쪽부터 261쪽까지 연번 16번부터 18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연번16번입니다. 251페이지에 경주시장배 전국초등학교 축구스토브리그 있죠? 참가선수단이 얼마나 오십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참가선수단이 79개교에, 2010년도입니다. 2010년 1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47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79개교에 116팀, 총 2,4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스토브리그라는 것이 동계훈련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국제유소년축구대회입니다. 한국유소년축구연맹에서도 하고 경주시축구협회에서도 하고, 이것을 같이 하든지 따로따로 개최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국제유소년축구대회 경기운영은 한국유소년축구연맹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개회식이라든가 폐회식 이런 행사는 축구협회에서 합니다.

이만우위원

같이 하는 것인데 예산 종목이 다르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을 분리해서 축구협회도 역할을 줍니다.

이만우위원

아래 나오는 태권도대회도 그런 식이네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위원회도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준비할 때는 태권도협회가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예산을 2011년 2월에 주고 여기는 2010년에 주고 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주어도 사실은 연관된 것이라는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같은 대회입니다.

이만우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분리해서 대회를 하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251쪽 경주시씨름협회가 주관하는 화랑씨름대회, 읍면동 참가에 보면 지원보조금으로 다하거든요.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협회는 다 자부담이 있는데 이 협회만큼은 자부담이 전혀 없고, 또 자료를 봤더니 씨름협회대회 참가가 경주시 23개 읍면동인데 11개 읍면동에 한정해서 대회 개요가 나와 있더라고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전체 읍면동이 다 참여를 하면 시민체육대회 유형으로 예를 들어서 자부담 없이 지원을한다고 보겠는데, 대회 참가조건에 보니까 11개 읍면동만 국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화랑씨름대회는 매년 신라문화제 때 개최를 합니다. 신라문화제 때 전국씨름대회입니다. 읍면동이 참가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경주시 씨름왕을 뽑아서 전국대회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읍면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해서, 작년에는 11개 읍면동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신청을 받았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신청을 씨름협회에서 받습니다. 선수들이 없어서 11개 읍면동만 신청해서 한 읍면에 90만원씩...

이종근위원

(나) 11개 같으면 990만원...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순수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겁니다. 읍면에 90만원씩 지급합니다. 선수들 수송해 오고 식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신라문화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경기운영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미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11개동만 나왔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전 읍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연번59번,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의 예산이 얼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읍면 당 90만원씩 990만원 나갔고요, 문화관광과에서 6,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자료에 보면 씨름왕선발대회 참가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20회, 21회, 22회, 23회가 있는데, 읍면동 참가선수가 2007년도에도 없고 2008년도에도 없고 2009년에도 없고, 2010년도에만 있네요?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그 동안 읍면동에서 지원을 안했습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참가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지원 내용이 없지...

최창식위원

참가현황이 없잖아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다 참가를 했는데 돈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지를 않았습니다.

최창식위원

원래 참가선수들 지원은 원래 없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처음 읍면동에서 요구를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금년도는 3,2000만원 예산을 썼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2,300만원입니다. 1개 읍면에 100만원씩 해서 23개 읍면에 2,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씨름왕 선발해서 500만원 있고, 읍면동 참가팀 지원해서 1개 동에 100만원씩 해서 2,300만원 썼고 경북씨름왕선발대회해서 400만원 썼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경북씨름왕선발대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화랑씨름대회입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읍면동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명에는 화랑씨름대회로 나와 있습니다. 내준 자료를 보면 연번59번에 보면 읍면동 씨름왕선발대회 참가현황해서 예산 지원한 것 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사업명에 보면 또 화랑씨름대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읍면동 씨름왕선발대회를 화랑씨름대회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랑씨름대회에 우리 과에 올려진 예산은 2,3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서를 보면 경주씨름왕선발대회해서 전체 예산이 3,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경북씨름왕 대회에 나가는 보상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체 씨름왕 선발대회는 2,300만원뿐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경주씨름왕 선발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5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경주씨름왕 선발은 무엇이고 경북씨름왕 선발은 무엇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경주씨름왕을 뽑아서 경북씨름왕에 나갑니다.

최창식위원

행사는 언제 합니까? 같이 안 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경북씨름왕은 다르죠.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경주씨름선발 할 때 읍면동 화랑씨름대회 같이 해서 선발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화랑씨름대회는 신라문화제 때하고 씨름왕 선발대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씨름왕은 씨름협회에서, 물론 두 군데 다 하는데 씨름왕선발대회는 보통 4, 5월에 해서 도에서는 7, 8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읍면동에 출전을 하면 거기에 경비를 일부 보조, 지원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랑씨름대회는 신라문화제를 겸해서 하는데 그것은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다른 데 출전하거나 그런 것은 대회입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읍면동 씨름왕 선발대회는 별도로 없고 화랑씨름대회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냈습니다. 경주 씨름왕 선발대회는 별도대회입니다. 4월에 별도대회를 하고 있고, 읍면동 씨름왕 선발대회 화랑씨름대회 때 같이 하기 때문에 2,300만원의 자료를 별도로 낸 겁니다. 경주시 씨름왕선발대회는 자료가 별도로...

최창식위원

2,300만원 이것은 23개 읍면동에..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읍면동에 100만원씩 해서 2,3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100만원씩이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창식위원

여기는 90만원되어 있네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지난해에 90만원씩 나갔습니다. 올해는 2,3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경주씨름왕 선발대회는 요즘은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경주씨름왕은 4월에 각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읍면동 씨름왕은 화랑씨름대회 때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 동안 읍면동 씨름왕 선발대회를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참가만하라고 하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더 이상 지원이 없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원을 안 하니까 자체에서 나가면 사람을 사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을 불러서 하루 일당 주고 보험 넣어 줄 것 넣어주고, 그래서 이기면 상금은 자기가 가져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물어봤더니 읍면동 참가선수는 하나도 없고 돈 주니까 하고 돈 안 주니까 안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 자료는, 화랑씨름대회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신라문화제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자료가 없고요,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니까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께서 59번까지 했기 때문에 59번까지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을 보면 각종 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254페이지. 244쪽부터 계속 훑어봤습니다만 자부담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없는 것은 아예 정산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표시를 안 한 겁니까? 원래 없는 겁니까? 자부담 표시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자부담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원래 자부담 능력이 없다 해서 원래 안 받은 것이고요, 자부담 표시 있는 것은 사업정산을 한 겁니다. 단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정산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계획서에...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당초 신청을 할 때...

윤병길위원

신청 기준으로 자부담이 있어도 아예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이경동위원

신청할 때 자부담이 있으면 반드시 자부담 표시를 해서 신청을 해야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자부담이 원래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일관성 있게 다 정리가 되었느냐 이거죠. 해 온 데는 표시를 해놓고 안 해 온 데는 안 한대로 표시를 안 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뭐하면 국·도비보조사업도 단체보조를 안 주고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부담이 없는 것이거든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같은 것, 244쪽입니다. 그리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지만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 것은 자부담이 애초부터 없는 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자부담을 안 하고 대회 같은 경우는 단체능력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정해놓은 기준은 없는데 단체에서 우리가 이만큼 자부담을 할 테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자부담을 신청하면, 만약 정산 시에 자부담을 부담치 못하면 보조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정산할 때 자부담한 단체들은 정산 시에 자부담한 것을 정산 받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보조금을 받고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협찬을 받거나 이 부분에서 집행을 했다고 정산해 놓고, 보조금에서도 정산했다고 하면 표시를 안 해 버리면 아예 돈에 돈이 섞이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대회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 공기관의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하고 보조금 정산에서 또 집행을 했는지 그것은 자부담 표시를 안 해놓으면 전혀 모르고... 시에서는 사실 자부담에 대해서는 관여 안한다, 아예 정산서를 넣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넣어버리면 나중에 어떤 것이 중복이 되었는지 모르잖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신청 시에, 모든 보조금은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에서 너무 자율성을 저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 자부담을 반드시 명시를 하게 되면 그 자부담이 집행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정산 시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자부담을 신청한 만큼 못했을 시에서 그 비율만큼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상 자부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무원들이 신경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자부담을 신청한 만큼 집행을 안했으면 보조금도 그 비율만큼 삭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윤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단체에 가면 혼용해서 쓰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은 특별회계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들 회비나 협찬금은 일반회계로 통장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쓰는 통장이 따로 있어야 되고 자기네들 일반회계로 쓰는 통장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단체들은 혼용을 해서 씁니다. 규모가 크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보조금은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보조금 받는 것은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자부담이라는 것은 협찬을 받았거나 그 돈을 가지고 간이영수증, 1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간이영수증 하나 붙여놓고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체크카드로 구입한 것과 그 물품을 보조금에서도 지출했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찾을 겁니까? 만약 자부담에 대해서 표시를 안 하고 관여를 안 한다면? 그런데 자부담이라는 것은 순수 회장이 500만원 내고 이사들이 100만 원씩 낸 이렇게 된 자부담이라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공기업에서 예산을 세워서 대외협력실이나 공단에서 전부 돈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만약 이중적으로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찾을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협찬 말입니까?

윤병길위원

예.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우리는 보조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자부담에서 협찬을 했다든지 회비를 받았다든지 혼용이 되었을 때 경우 그것은 전부 자부담으로 처리하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뜻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시에서 보조금만 관리하지 협찬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보조금만은 체크카드로 썼는지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까지 체크카드로 쓰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윤병길위원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해볼게요. WTF세계태권도대회 협찬물품 접수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티셔츠 이런 부분. 그리고 대회성공 1식해서 1억 3,000만원이 들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자부담 개념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시의 보조금을 가지고 40억 속에서 여기에 또 집행이 되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중적으로.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사실 그렇게 집행되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잖아요. 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일을 하는데 협찬에서 7,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시의 보조금이 3,000만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000만원을 별도로 해야 하고, 7,000만원과 구분은 시켜줘야죠.

윤병길위원

축구대회 등 전국대회를 한 정산에 자부담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다, 세계태권도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에 대해서 3억 6,000만원, 4,000만원이 왔는데 이 부분을 자부담 개념으로 보거든요. 보조금 40억 나간 그 부분에 포함되지 않잖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자부담 개념으로 봐야죠.

윤병길위원

그래서 여기의 개념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죠.

윤병길위원

그런데 만약 보조금에서 티셔츠라든지 다른 부분, 이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부분도... 여기에 수십 개에 대해 집행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중적으로 될 수 있는 요인을...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소지가 있다 이거죠?

윤병길위원

예. 소지가 있는 것을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이란 것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 체육회에 협찬금 들어온 것까지 시에서 ‘너희 왜 이것 잘못 썼느냐?’ 이런 이야기 못하거든요. 그것은 협회 자체 내에서 결산을 했을 때 이사회에서 결정을 지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경동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경동위원

윤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든 민간자본보조든 관련해서 부서를 다니면서 샘플로 자료를 봤을 때 보조금교부조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보조금 얼마 협찬금 얼마 자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얼마만큼 보조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을 경우 조금 전에 이강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내막을 보면 사업계획서대로 지출이 안 이루어져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완전히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사업계획서 대로 지출이 되었다 하더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보조금을 지급 했으면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만 증빙을 받아서 신용카드로 결재가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확인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사업계획서 들고 왔을 때 보조금 뿐만 아니라 자부담도 있으니까 자부담도 제대로 자료를 받아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계신분도 있어요. 그런데 후자가 맞죠.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이강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했는데 그 자부담을 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보조금 부분을 돌려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보조금교부조례에 의하면 자부담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가면서 보니까 많은 부서가 자부담을 안 받고, 받아도 자부담을 어떻게 썼는지 별로 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병길 위원님이 만약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체육회를 하는데 공을 샀다, 공을 샀는데 자부담과 보조금 비율이 5대5였는데 실제로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공만 사고 세금계산서를 끊고 신용카드로 결재를 했어요. 그 나머지 자부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을 더 안 사고 산 거기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자부담으로 샀다고 했을 경우에 집행부 쪽에서는 거의 자부담에 대해서 안 보는 형편이니까, 그랬을 경우 조금 전 이강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을 부담 안 했으면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 못 하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을 안 하니까. 그래서 현행은 전부 자부담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지 않는데도 있고 받아도 형식상으로 받는 게 있다, 그런데 그 내막에 조금 전 윤병길 위원님이 걱정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제도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윤병길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목적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 분야에서 자기네들이 할 능력이 없으면 사업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은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자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자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500만원밖에 자부담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에서 그렇게 통제를 안 합니다. 자부담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 등에는 우리가 통제를 많이 하죠. 왜냐 하면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자부담이 없으면 도에서 보조가 안 됩니다. 10% 내지 20%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행사보조는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10% 내지 20% 정도 자부담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이 그만큼 당초 사업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을 내서 수정을 하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는데 그대로 그것을 간과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버리면 이경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갑시다. 사실 어느 체육단체가, 이사들이 내는 이사회비 회장이 내는 회장 찬조금 부회장이 내는 찬조금을 가지고, 자기들 부담도 하고 시에서 보조금도 받는데 자기들이 돈이 많이 없을 때는 시 보조금을 가지고 거의 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강제성을 띠고 어떻게 하라고 하기는 참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넘어 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262쪽부터 270쪽까지 연번 19번부터 59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연번58번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종사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종사원이 총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행정직원이 2명 있고 기계실에 3명. 기계실에는 전기 기능직 1명, 난방 1명, 기계 1명 있고, 수영강사가 총 6명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가 2명, 에어로빅이 1명 벨리댄스 1명, 매표관리원 2명, 청소하는 사람 2명해서 19명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사용료 징수방법는 회원, 비회원이 있는데, 회원제로 인해서 돈을 냅니까, 아니면 대여를 해서...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사용료는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매일 들어오는 사람들은 1일 이용료가 있고 또 월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현재 자료에 보면 전체 운영비가 11억 334만 6,000만원이고 수입이 7억 2,842만 9,000원해서 현재 3억 7,493만 5,000원이 있는데 약 3억 7,500만원 정도 적자거든요? 현재 직원이 19명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능력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증가해서 수영능력의 약 1.5배 정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분을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부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하나 더해야 될, 앞으로 시민들은 갈수록 체력단련이나 건강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체 직원 19명인데 이 19명은 필수요원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만우위원

지금 수요가 증가해서 더 받지는 못하고... 왜냐 하면 적자가 3억 7,500만원씩 나니까 적자폭을 매우려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올해 6월까지 판단을 해 보니까 지출이 5억이 되고요, 수익이 4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적자폭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고 순수한 수익을 위한 센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71쪽부터 278쪽까지 연번 60번부터 추가 17번까지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추가15번 운동장현황입니다. 284쪽, 285쪽, 286쪽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에 보면 운동장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공설운동장을 짓는 목적이 행사를 위해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무슨 취지로 짓는 거예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다 포함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세입니다. 어느 도시나 운동장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가미가 됩니다. 우리시의 방침은 읍 단위에는 운동장이 하나 정도씩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의 방침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 방침이 효용성이 없어도 그 방침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 지난번에도...

김동해위원

물론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성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효용성이 없어도 꼭 지으려면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운동장은...

김동해위원

지금 284쪽 자료를 보시고 확실하게 이야기 합시다. 안강운동장에 총 사업비가 57억원 들었고요, 아래 생활체육공원은 공설운동장과 다르지만 36억이 들었고 건천운동장은 96억원 들었습니다. 건천운동장은 시유지가 있어서 돈이 조금 적게 들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내남생활공원은 18억원이고 지금 외동운동장 계획에 있는 것은 약150억원의 돈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까지 계획으로는...

김동해위원

그렇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옆에 보시게 되면, 이용회수를 한번 보세요. 물론 안강운동장은 하키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전무합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전혀 없습니다. 이용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강생활체육공원은 족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 축구장 때문에 2009년에 81건, 96건, 42건이 있어요. 그런데 건천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4건, 올해 21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남생활체육공원은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시·읍·면 전체참가회수입니다. 이것은 바로 행사입니다. 면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큰 행사인데 안강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2건, 작년에 2건, 생활체육공원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건천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 올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읍민체육대회라든지 그것을 두고 하는 것 맞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아래 내남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씩 했네요?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 내남면민체육대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세입을 보게 되면 안강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없어요. 안강생활체육공원은 이것은 하는 사람들 돈 받는 것이고요, 약 830만원씩. 올해는 270만원 받았는데 건천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340만원, 올해는 110만원 받았고요... 내남생활체육공원에도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사실 이것은 전기세도 안 나오는 금액 맞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세출을 보게 되면 유지수선비라든지 관리비가, 사후운동장 관리비를 보면 거의 1,000단위 다 넘습니다. 특히,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시민들의 효용가치가 없잖아요. 행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장 짓는 목적의 효용성이 없어지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 안하잖아요? 일반 지역민들도 이용 안 하잖아요. 286쪽에 보게 되면 학교체육시설을 보시게 되면, 이 제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니까 2007년도부터인가 되어 있는데 월성중학교, 경희학교, 입실초등학교, 용강초등학교, 경주고등학교, 무산중학교, 동국대학교 있습니다. 동네 주위에 보면 주위에 사람은 있을 겁니다. 사업비는 둘째 치더라도 옆의 연간 시민의 이용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월성중학교 5,000명, 1만 명, 3만 명, 8만 명, 7,000명, 3,000명, 7만 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또 보십시오. 사업비가 월성중학교 4억 1,000만원입니다. 국비, 시비, 자부담 다 두드려도 4억만 하면 됩니다. 시비는 사실 1억 2,0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경희학교도 전체 다가 3억 2,000만원, 입실초등학교는 4억, 전부 다 해야 5억인데.. 인조잔디조성에 보니까 이것도 전부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70% 대고 지자체에서는 1억 5,000만원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굳이 우리가 운동장을 안 짓더라도 우리가 100% 지역의 가까운 학교라든지 운동장을 짓더라도 5억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을 많이 합니까?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비교를 해 드릴게요. 공설운동장과 학교체육시설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과연 운동장을 150억 들여서 지어야 되는지 판단을 과장님이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첫 번째는 공설운동장과 학교체육시설의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어디에 짓습니까? 도심지 가깝게 짓습니까? 주민들이 사는데 짓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지금 외동운동장 부지가 어디입니까? 외동읍에서 약 3키로 정도 떨어지죠? 그런데 학교운동장은 가장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벌써 접근성적인 면에서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고 판단하십시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멀리가면 차량을 타고 가야 합니다. 기름값이 더 들고 환경오염이 된단 말이죠. 학교운동장은 당장 집 앞에 있기 때문에 걸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를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제가 설명을 마저...

백태환위원장

계속 설명을,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짦게 하시고요.

김동해위원

그리고 사용연령을 보더라도 지금 공설운동장은 일부 연령층밖에 안 돼요. 청소년이나 기업체 젊은 사람들. 그렇지만 학교운동장은 남녀노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비도 100억씩 드는데 이것은 5억씩, 전부 부담하더라도 5억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비도 보게 되면 학교운동장, 우리가 부담해봐야 수도세라든지 전기세 보태줄까 말까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운동장을 지으면 관리인원이라든지 부대수선비라든지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이렇게 벌써 객관적으로 드러나는데도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곳에 공설운동장을 짓는다, 이것은 맞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외동운동장 이것을 굳이 지을 것인지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오히려 내남생활체육공원처럼, 안강생활체육공원처럼 실지로 그대로 이용하는 생활체육공원시설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김동해 위원님, 말씀은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면으로 또 생각해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단 한번을 쓰고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그것을 합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외동운동장처럼 이런 운동장을 왜 읍 단위에 두느냐 하면, 만약 경주에 큰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 아니면 전국체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는 그것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돈이 좀 들어가도 이런 운동장은 읍 단위에서 하나씩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축소해서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운동장이라면 운동장 규모에 맞는 운동장을 하나 설치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소견입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경주의 재정 상태나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경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1만 5,000명밖에 안 되는데 150억씩 들여서 운동장을 짓는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부결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신통찮은 것 같은데요...

김동해위원

제가 지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수정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천이 제 지역구니까 90몇 억을 들여서 해 보니까, 지금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365일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루에 200명이 왔다 가면 한 달에 6,000명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관리인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급여가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원도 잘 못 받아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스물 몇 번밖에 안 썼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대로 관리하라고 하십시오. 돈 받는 사람도 있고 기분 좋으면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시민이 와서 걷고 하는 것은 사용료에 안 들어갑니다.

백태환위원장

토요일·일요일 되면, 제가 어느 축구협회에서 빌려달라고 해서 2주 전인가 가보니까 벌써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인데 아직까지 6개월 동안 스물 몇 번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관리인한테도 문제가 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앞의 운동장현황 이용회수는 순수한 유료이용회수이고 무료로 하는 것은 뒤의 학교운동장처럼 조사를 하면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백태환위원장

사전에 예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유료를 무료로 가짜로 기입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30회 했는데 22회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해 달라 이거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그 점은 유념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돈 100억 들여서 1년에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많다고 하면,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동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과장님이 제대로 하셔야죠. 앞으로 장수를 하려고 하면 운동 안하고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관리인들에게 철저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운동장 주변에도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전부 2~3키로 걸어와서 운동합니다. 그런 것을 저녁에 위원님도 한번 보시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앞으로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질의 좀 합시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저도 운동장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황성공원에 있는 시민공설운동장 스탠드가 예전에 위험해서 보수를 전부 새로 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보수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이종근위원

(나) 10년 가까이 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도민체전 전에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민체전을 유치할 때 스탠드가 위험하다고 해서 스탠드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도민체전이 유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재는 그 진단을 해 봤습니까? 아직까지 안전한지? 그때 보수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안전하다고 봐집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 관리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국제규격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현재 스탠드 문제에... 보수하고 난 뒤에...

백태환위원장

제가 거의 며칠 만에 한번씩 가거든요. 예전에 한번 보수하고 난 뒤에 지금 아무 하자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예를 들어서 다시 도민체전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스탠드로서는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두 번째로는, 경상북도에서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한 시가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경북도에는 김천시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포항도 있어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포항은 전국소년체전을 한번 유치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전국체전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김천이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3년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알기로는 전국체육대회를 포항이 먼저하고 그 다음 김천이 했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 전국체육대회를 한번 유치하게 되면 시설보완비로 해서 국고에서 어느 정도 지원받습니까? 지원받은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3년 정도 되었으면 전국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국고 지원을 받은 것은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민체전을 한번 유치하면 100억 정도의 시설비나 운영비가 내려옵니다. 전국체전은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있는 가운데서 유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주 같은 경우는 현재 기반은 안 됩니다. 운동장 규격이 안 되기 때문에. 운동장을 옮기는 데는 약 2,000억이 소요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 경주도 전국체육대회를 한번 유치하려고 하면 교통 좋고 숙박시설 좋고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우리보다 시세가 약한 김천도 이미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전국체전을 유치하려고 하면 현재 황성공원에 있는 운동장 스탠드를 뒤로 물려버리면 거기에 충분히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설계사가 이야기하기로는 그 스탠드 공사를 뒤로 물리는데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 약 500만원이면 되겠다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미 김천이라든가 타 시·도 전국체육대회를 하는데 규격에 맞는, 소위 말해서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그 부지 살 것도 없고 스탠드만 해서 뒤로 물리고 바로 트랙을 일정 규격으로 낸다면, 예를 들어서 약 500억이면 정부에 300억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제 생각에. 그렇다면, 얼마 안 들어가면 전국대회를 한번 열면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딱하다... 물론 읍면동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 지역실정에 맞는 체육시설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력향상을 시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때에 따라서는 현재 공설운동장 스탠드도 국제규격을 못 맞추는 이 마당에 읍면에 국제규격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엇갈린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 스탠드를 뒤로 물리고 해서라도 앞으로 경주도...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체육회에...

이종근위원

(나) 잠깐, 제가 묻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완해서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 시장님이 오셔서 그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떤 지시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우리시의 장기적인 체육 발전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특히 경주가 다른 인근 포항 등에 비해서 여건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들어오고 해서 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하기 위해서 먼저 체육발전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체육인사가 많이 포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기업체, 기업인들이 참여해서 장기적인 경주의 체육발전 방안을 하면서, 거기에는 전국체전도 멀지 않은 10년 이내에 유치해 보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그런데 대해서는 제가 과장으로서,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황성공원종합운동장을 확장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확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을 추가로 더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한계는 시설 면적을 뒤로 물려봐야 비율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놔두고 다른 곳에 하게 되면 할 수 없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뒤로 조금 미루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이종근 위원님, 현재 황성공원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여분의 땅이 1만㎡ 정도의 여분이 있습니다. 1만㎡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은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건부터 검토를 해 보고 접근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황성공원의 공설운동장을 놔두고 그 옆에 새로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지만 현재 그 비율로 따져서 약간 확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진단도 나온 게 있거든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도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체전은 주로 시·도 단위 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3년 전에 했으면 아무리 빨리한다고 해도 10년 정도의 기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 황성공원을 확장할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황성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상...

백태환위원장

운동장 확장이 안 됩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안 됩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그것을 확장하자고 이야기해도 그 뒤쪽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몇 차례나 이야기 했거든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 답변을 하셔야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렸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해 주셔야지 계속 다른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은 그것을 확장해서 얼마든지 전국체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도시계획시설 상 안 되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마찬가지로 추가16번 외동운동장 관련입니다. 2011년도 3월 투융자심사 할 때 150억의 사업비가 든다고 하면 그 사업비 산출 내역에 설계용역비를 3억으로 올렸는데 이때 설계용역비 3억은 어디에 근거해서 3억이 나온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경동위원

투융자심사 신청을 할 때 뒤에 사업비 산출내역해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얼마이고 보상비가 얼마이고 용역비가 얼마이고 기타가 얼마인데 용역비 중 설계용역비가 3억, 기타 용역비 3억 4,500만원해서 문화재 시굴조사와 감리비가 3억 4,500만원이고, 그 다음 설계용역비 3억 이렇게 다 합해서 150억이다 라고 투융자심사를 올렸는데 이때 설계용역비 3억을 무엇을 하는 것으로 해서 배정을 해서 3억을 올리신 거예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순수설계용역입니다.

이경동위원

순수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순수 운동장 설계비이고요, 나머지는...

이경동위원

기본계획수립비하고 다른 것을 다 합한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기본과 실시설계하고...

이경동위원

실시설계까지 합해서 3억이에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경동위원

처음에 할 때는 얼마를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는 2억...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2억을 가지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 1,600만원이 잡혀서 9,700만원만큼 집행을 했네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2억 중에 약 1억 정도는 기본계획이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실시설계라고 잡은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2억을 실시설계로 잡은 겁니다.

이경동위원

기본계획은요? 처음에 2억을 잡을 때 기본계획이 1억, 실시설계가 1억, 이렇게 해서 2억 잡은 것이고, 이번에 투융자 할 때 3억 잡은 이유는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실시설계 위주로 3억이 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실시설계 위주로 3억이라고요? 장소를 옮기면 기본계획은 어떻게 하고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3억입니다.

이경동위원

결국 처음에는 2억을 잡았는데 2010년도에 약 1억 정도를 기본계획으로 지출하고 그 다음 과장님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은 이미 지출되어버렸으니까 나머지 기본계획 1억하고 실시설계 1억이 더 들 것이다 해서 3억을 잡은 거예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렇게 기본계획을 잡아서 나온 결과로 여러 보고서를 읽어봤지만 과장님 말씀에 기본계획을 한다고 해 보니까 암반이 많아서 암반을 제거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바깥 표면에 보이는 것은 마사토가 많았었고, 암반은 잘 안보였는데 깊이 암반이 있다는 것을 그쪽에서 얼마만큼의 시추를 해보고 난 다음에 암반이 그렇게 많다고,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이경동위원

잘 모르죠? 그냥 보고서 상에 암반이 많다고 한 것이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나중에 들리는 말이 암반이 많고 마사토가 많으면 지금 마사토를 원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한 암반을 팔면 굉장히 많은 돈이 될 텐데 공사하면서 암반과 마사토를 매각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수입이 생기고 더 좋지 않으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못 판다, 시유로 되어 있는 산에서 나오는 토지와 암석은 못 판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정말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중에 토석채취료라는 항목은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은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런 허가를 내기 위해서...

이경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냥 아무 것도 모르고 시유로 되어 있는 산에서 나오는 마사토나 아니면 암반은 공사를 하는 사람이 팔지를 못하니까 처리를 못해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토석 채취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면 돈 주고 마사토를 채취해서 팔고 암반을 채취해서 팔고 그러고 난 다음 남는 땅에다가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행정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익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제가...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공무원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그 사람들이 궁금해 했습니다. 왜 시유지로 있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마사토와 암석을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서 공사를 못한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거기에서 나오는 마사토와 암반을 팔면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을 가지고 공사비 더 들어가는 것을 상쇄를 하게 되면 거의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공짜로 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민간인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채취 허가를 내려면 소요시간은 10년 있어도 내기가 힘듭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저는 그 기간은 모르는데 여기에 보면 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토석채취료를...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할 수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허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가능하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연번61번과 62번, 64번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게이트볼 시설이 있는데, 지금 30군데 되어 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창식위원

지원은 15개소 되어 있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더 시설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사실 게이트볼장이, 23개 읍면동 중에 7개 읍면동에는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보통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고 또 도심지역에는 노인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없는데 13개 읍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기존에 있는 곳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맨땅으로 된 곳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곳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최창식위원

아직도 시설이 부족한 데가 많은데, 지금은 거의 맨 땅에 하는 것이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창식위원

지금 30개소 중에 인조잔디는 20개소 되어 있고 10개소가 미비합니다. 이것도 어르신들이 보면 요구를 심하게 합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리고 62번 경주 골프예약종합센터 예산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예약종합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우리시하고 2009년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분문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골프장이 많으니까 서울에 있는 골프 여행객을 모이게 하자 해서 시는 홍보만 담당을 하고 모든 운영은 관광개발공사가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0만원,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경주에 골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총 12개소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12개소를 관광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예약을 해서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12개소 다 하지는 않습니다. 보문단지 주변에 있는 골프장을 주로하고 대중골프장입니다. 회원제로 부킹이 어려운 곳에는 안 하고 대중골프장 위주로 해서 작년 한해 운영을 해서 서울팀 758팀에 3,032명을 대중골프장에...

최창식위원

현재 인터넷에 보면 예약이 다 됩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 5,00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이것은 낭비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개발공사에 직접 지원을 하지만 순수광고입니다. 서울 지하철, KTX열차 안에 액자 광고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홍보만 시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전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홍보하는 데는 참여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최창식위원

현재 골프장에 장사가 안 되면 홍보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부킹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돈을 매년 5,000만원 지원해줘 가면서 시에서 홍보를 해 줍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경주에 골프장이 많으니까 골프관광객을...

최창식위원

과장님, 골프장은 전부 법인들이 하고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홍보망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만 관광 전체 차원에서, 시 전체 차원에서 보면 이 분들이 팀별로 오면 숙박도 가능하고 음식도 드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창식위원

경제효과를 이야기하시는데, 어차피 골프를 치러오게 되면 이런 통로로 안 해도 인터넷으로 하는데, 만약에 예약이 안 된다고 해서 이쪽으로 하면 예약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골프예약은 개발공사에서 순수하게...

최창식위원

개발공사는 자체적으로 골프장을 하고 있는데, 보문 주위에 지금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전부 그쪽을 통하면 예약이 된다는 결론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부킹이 어렵다고 하면서 시에서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장사가 안 되면 서울 같은 곳에 가서 홍보를 하고 부킹을 하러 오라고 하지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시에서 돈 5,000만원 지원해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 안가는 돈입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개발공사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골프전문여행사와 협약을 체결해 있습니다. 시에서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KTX 열차 내에 액자 광고라든가 김포공항 출입구의 와이드광고라든가 이런 곳에는 시도 어느 정도, 경주가 골프도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는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을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는 골프장 재정이 미약하면 해야 되겠는데...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골프장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창식위원

그런데 연간 골프장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뜻도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골프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주가 골프장이 많고...

최창식위원

아니 골프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에 모든 홍보를 하는 것은...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골프를 하러 오면 경주가 골프하기 편리하고 숙박이 잘되어 있고,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아니, 과장님.

손호익위원

그 홍보 내용을 아십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김포공항 출입구 와이드 광고를 하고, 레저신문 광고에 내고, KTX 열차 내 액자 광고하고, 전광판에 광고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문단지 안에만 골프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 전체에 골프장이 12개나 있다고 하는데 이 12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홍보를 해 주고, 이것은 골프장협회에서 하든지 자기 모임을 해서라도 경주에 골프장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우리 광고는 4계절 골프플레이가 가능한 도시를 부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액자광고 등을 하고 합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왜 말을 이해 못하십니까? 그 분들의 재정이 빈약한 업체 같으면...

백태환위원장

했던 말을 계속 하지 마시고요...

최창식위원

과장님이 자꾸 이야기 하시니까...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계속 반복된 말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왜 자꾸 말을 반복하도록 만듭니까? 그것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연번64번에 우수선수 육성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돈만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 1억 5,000만원, 2010년도에 1억 5,000만원, 2011년도에 2억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수 선수는 어떤 선수를 어떻게 발굴하는 건지 이것은 체육회에 돈만 넘겨주면 끝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연중 돈이 소요되는 것이,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주로 시 단위에서는 도민체전에 우수성적을 내기 위해서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연맹에 선수를 위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데에 들어가고요, 또 각종 감독이나 코치에 대한 수당이 있고, 다음 회의비가 있고... 28개 연맹이 나누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경주시 체육회에 그냥 돈을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고 나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20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6분 감사중지

20시04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조직위원회 전 행정지원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태권도조직위원회 소관 별책추가 23번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공직생활하면서 지금 이렇게 큰 대회를 유치해 본 적 있습니까? 행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주시 말고 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면서 행사의 미비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시인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혼자 시인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잘못된 것, 문서로 기록해서 앞으로 경주가 많은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데 두 번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익 위원.

손호익위원

방금 시인하셨는데, 어떤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만 나열해 보세요.
첫날 행사하시면서 오류는 없었습니까?
방금 본부장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국가의 상징인 국기를 엉터리로 휘날려서 조선일보에 크게 났거든요. 조선일보에 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 송영길 의원이 나왔죠? 그건 누구 대신 송영길 의원으로 나왔습니까?
사전에 점검을 안했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추궁을 했습니까?
책임추궁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본부장님이 사전점검을 안 한 것은 완전히 우를 범하신 것이고요, 정수성 의원이 송영길 의원으로 나왔죠? 그리고 자막에 농협본부장과 대구은행지점장인가 나왔는데 도의 수장인 도의 의장은 안 나왔거든요. 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세요.
영상이벤트회사에 요금을 깎는다든가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상징이자 얼굴을 잘못한 것은 정말 경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망신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알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본부장님은 태권도대회가 자체적으로 성공했던 대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60억 가까이의 돈을 썼는데 경주의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경제유발 효과는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물론 국제적인 대회입니다만 경주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유소년축구단 아시죠? 그 경제효과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돈은 60억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했다고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보고대회도 하셨죠? 보고대회 할 때 우리 의회와 의논한 일 있습니까?
보고하는데도 경비 들어가죠? 꼭 보고를 해야 됩니까?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결과보고서 만든 책자 있죠? 그것은 누구한테 넘겨줬습니까?
임배근 교수한테 줬습니까?
용역을 얼마에 줬습니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결과는 잘 나왔습니까?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1,269만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69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대표 임배근’ 해 놓은 여기 아닙니까? 계산해 보니까 69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손호익위원

본부장이 나오실 때는 그만한 공부도 안하고 나왔습니까? 수치도 알지 못하시고.
위원장, 1,269만원이 맞다는데요?

백태환위원장

맞습니까? 소계를 잘못 냈네요.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우리 위원들이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해야 되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IOC 위원 초청비와 숙박비가 있는데 IOC 위원 몇 분 오셨어요?
그럼 몇 명이 왔어요?
그 다음 VIP는 몇 명이 왔습니까? VIP는 어떤 분입니까?
대략 몇 명쯤 되세요?
예,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60명 되고... 그러면 이 분들 4월 27일부터 와서 5월 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던 거네요?
60명이 계속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냐고요?
IOC 위원들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 다음 WTF 임원과 KTA 임원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은요?
운영요원은 몇 명, 대략 2~300명 정도 됩니까?
KTA만 120명이고, WTF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나중에 경제유발효과 분석 평가보고에, 과연 어느 정도의 타당성 있냐라는 것 때문에 여쭤 봤는데, 추가자료 30번을 한번 보십시오. 추가자료 35번에 보면 대회기간 중 일자별 방문객 현황이... 거기에 보면 관람객 총 10만 명 근거자료해서 선수단, WTF 임원, 심포지엄 참가자, 심판, 운영요원,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응원단해서 관람객 등해서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1만 4,000명, 1만 2,000명, 1만 2,000명, 1만 2,000명, 1만 5,000명, 9,000명... 이 자료를 누가 만든 거예요? 인원수가 이만큼 된다는 것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사단법인 그쪽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 자료에서 준 거예요? 조직위원회 쪽에서 자료를 준 겁니까?
그러면 거기 계속 계셨으니까 대회기간 중 하루에 1만 4,000명, 1만 2,000명, 1만 5,000명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니까 지금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평가보고서 책자에 사진 찍은 것 보십시오. 제가 휴대전화 카메라에 3일 동안 찍은 사진을 보십시오. 이것을 맞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인원수와 한 사람당 소비지출액이 얼마인지가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인원수와 소비지출을 잘못 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 바깥에 나가서, 하루에 응원하러 1만 2,000명, 1만 5,000명 와서 봤다고 하면 누가 맞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계신 분은 그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죠. 이게 몇 명이냐? 한 사람당 소비지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유발효과가 산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맞다고 하면 다른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도 맞다는 것을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아직 우리는 자료를 못 봤지만.
알았습니다. 제가 김범식 과장님의 다른 일에 대한, 말에 대한 신뢰도 어느 정도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유발효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디에 대한, 어떤 경제유발효과가 747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고대회에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보고대회 할 때 747억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경제유발효과가 747억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언급 했을 것 아닙니까?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냐고요?
747억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747억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에 적용되는 경제유발효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주요? 아니면 대한민국이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경주에서 태권도 대회를 열어서 747억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과장님은 경주에 그만큼의 경제유발효과가 미친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 미친다고 생각하겠어요?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는 747억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이, 경주에서 태권도대회를 열어서 747억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듣는 분들이 ‘경주에서 그 정도의 효과를 일으켰구나’라고 해석을 하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과장님은 평가보고서도 제대로 안 읽어보셨습니다. 747억의 경제유발효과는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경제유발효과라고 평가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상 저는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른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행정지원부분을 책임졌던 김범식 씨입니까?
운영지원부가 따로 있죠?
유치결정은 백상승 시장이 유치 결정한 것 아닙니까?
유치 후에 조직위원회 발족은 언제 했습니까?
10월 20일이면 대회 몇 개월 남겨놓고 했습니까?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이렇게 쉽게 시작하는 세계대회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영상물이나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백상승 시장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넘길 때 시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구걸 아닌 구걸을 했습니까?
이것을 왜 시에서 충당 못했습니까?
백상승 시장이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조직위원회에 넘겨주는 게 있습니까? 조직위원회 구성도 7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모든 영상물이고 뭐고 전부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건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주최가 세계태권도연맹이 맞죠?
주관은 세계태권도조직위원회. 현재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지만 여기를 책임지고 있는 김기열 문화국장께서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 미비한 부분이 나열되고 상영물의 여러 가지 문제점, 기타 등등의 문제점을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발족을 빨리해서 세계대회를 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야 할 부분, 지도해야 할 부분들을 이렇게 방치한 상태에서 이 대회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모 국회의원은 지금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직위원회에서 발족한 부분부터 잘못되어 있고 책임을 져야할 시장도 조직위원회에 넘기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 부분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현재 조직위위원회에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생한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세계대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주관해서 모든 업무를 본 부분들이 미스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이런 대회 내지 다른 부서에 행사를 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예산, 충분한 예산을 짜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10월에 구성이 됐습니까?
간판만 붙였지 사람은 없었잖아요?
나중에는 10명이 가까이 됐죠?
제가 볼 때 대회 몇 달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연맹과 대한태권협회 사무총장이 수차례 전화도 오고, 그쪽에서는 팔딱 뛰었어요. 왜? 이렇게 큰 대회를 하면서 경주시가 무슨 배짱이 있길래 이렇게 늑장을 부리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조직위원회 가동이 너무 늦었다, 그것은 상당한 실책입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조금 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을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740억이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평가보고서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평가보고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산출하는 과정에서, 제가 산출하는 선임연구원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비지출액에다가 산출승수를 곱하면 생산유발효과가 계산이 되는데 산출승수가 술과 떡 잔치 할 때에 산출승수와 이것이 달라서 선임연구원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승수를 적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나라 전체에 의한 산출승수를 적용했으니까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끝에 가서 결론은 경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고서를 안 읽어봤다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수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총 지출액을 과연 타당하게 잡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다시 계산해 보겠는데, 소비지출액 227억 중에 항공료가 80몇 억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항공료는 경주지역의 지출과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 금액들을 기준으로 해서 유발효과를 계산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740억이 경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인데 과장님이 잘못 아시고 있다고 말씀드린 건 이 자리 빌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대회기간이 6일간이었죠?
(나) 그런데 선수 및 임원이 2만 3,000명. 그 다음 응원 및 관광객이 6만 8,700명, 종사원이 9,490명. 여기는 서포터즈 3,225명까지 포함된 거죠?
(나)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태권도 책자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평가결과에. 서포터즈 인원이 3,225명... 그리고 149개국의 지원담당공무원하고 자원봉사자 250명을 다 포함시켜서 그런 겁니까?
(나) 그래서 총 숫자가 10만 1,190명으로 통계가 나왔죠?
(나) 10만 1,190명은 종사원들, 임원, 선수, 응원단 전부 포함시켜서 6일간 행사기간 내에 경주를 방문하는 사람으로 현재 기준을 잡았죠?

백태환위원장

대회기간만 6일이고요...

이종근위원

(나) 현재는 6일간 들어온 걸 다 잡아놨어요. 책자에 보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6일간에 이 숫자를 다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총계 숫자가 11만 190명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분들을 경주에 내방한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경주에 찾아온 손님으로. 그러면 서포터즈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최종 소비지출에 대한 파급효과는 507억, 507억이라는 금액이 6일간에 10만 1,190명이 있었던 숫자를 계산해서 파급효과를 507억으로 내놨더라고요. 맞죠?
(나) 잠깐요. 그 다음 중계노출효과에 240억 이렇게 토탈해서 747억 1,700만원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에 예를 들어서 507억에 10만 명을 다 나누어 봐도 한사람이 50만이 넘습니다. 뭔가 산출계산이 제가 볼 때에 상당히 차이가 난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서포터즈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봉사자들을 다 포함시켰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하루 소비 지출을 50만원 이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놨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태권도 책자 발간한 거 있죠?
(나) 뒤에 있죠? 그것이 발간되어서 우리가 다 받은 것이거든요.
(나) 초안이 아니고 책자로 나온 게 있어요. 처음에 책자 다 발간했죠?
(나) 5월인가 6월인가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시민들에게 평가발표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다 만들어놓고 앞의 사진문제 때문에 그날 행사하면서 책을 다 배부 못했잖아요, 맞죠?
(나) 양북에 오셔서 보고하려다가 의회에 보고 못하고 돌아갔죠?
(나)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고 난 뒤에 책자 보완하기 위해서 사진 다 빼고 집어넣기 위해서 일부러 행사 때 사람만 모아놓고 배부를 못했잖아요, 맞죠?
(나) 현재 사진을 전부 새로 교체해서 배부한다, 그 배부를 우편으로 다 보낸다, 우편으로 보낼 때 대상자를 누구해서 보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책자에 이 내용이 다 실려서 아는 사람은 다 읽어보고 저도 오늘 감사가 있어서 사실 어제 밤에 읽어보고 메모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나) 숫자는 대강 끼워 맞췄죠?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보고하는 것은 원만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회식 할 때에 저희가 보더라도 상당히 미흡한 점은 이미 인정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누구나 큰 행사할 때 미리 예행연습을 하고 몇 번 정도 보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그 큰 행사를, 명색이 세계대회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 보고... 또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내보내는 것은 책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전체 중 반 정도 페이지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부 다 영어로 해서 읽어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책이라고 만들어 놓고 배부한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설령 행사 때는 영어로 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간편하게 읽고 때에 따라서 보기 좋게 한국어도 다 번역해서 하면 되는데 영어로 수십 페이지를 적어놨는데 누가 읽어봅니까? 누가 압니까? 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행사하고 나니까 돈이 많아서 집행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다 집행을 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

윤병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국·도비해서 보조금이 얼마 정도 했죠?
협찬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순수 현금이 50억 1,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집행하고 돈이 부족합니까, 남았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각 읍면동의 자원봉사들, 서포터들 계좌번호를 받아 적어서 마치 돈을 지급해주는 것처럼 혼선이 빚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 마무리를 잘해야 다음에 어떤 대회를 할 때라도 자원봉사의 순수개념으로 잘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다음에 어떤 대회를 하고, 자원봉사의 순수자원봉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마무리 지어주시고... 인쇄하는 평가보고서 책자는 총 몇 부 제작하죠? 지금 나누어줬습니까? 아니면 아직 하고 있습니까?
22일요? 몇 권을 제작합니까?
1,000부인데 1,958만원이 인쇄비네요?
그러니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마무리 총결산은 하시지 않았지만, 보조금 정산을 추정하시기로 적자는 안 본다고 하니까 마무리를 잘해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책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태권도조직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전산과 소관 전체 291쪽부터 304쪽까지 연번9번부터 67번, 연번추가2번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

이옥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컴퓨터 처리하실 때, 폐 컴퓨터에 있는 IC회로 다 지우고 넘깁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옥희위원

어떻게 합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회수를 해서 하나 하나 다 지우고 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주를 한데서 바로 직원들이 와서 컴퓨터를 바꿔가잖아요? 회로 다 지우고 넘깁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예.

이옥희위원

요즘 보안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지정업체를 지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옥희위원

업체만 믿지 마시고 불시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예.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전체 309쪽부터 314쪽까지 연번11번부터 68번까지 별책 추가자료 3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송화도서관이 6월 27일 개관을 했죠?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김동해위원

송화도서관 뒤에 위치해 있는 산 이름이 뭐죠?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선도산입니다.

김동해위원

충효동에는 선도산과 송화산이 있습니다. 옥려봉을 송화산이라고 하죠. 선도도서관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송화도서관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송화도서관입니다.

김동해위원

선도도서관이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선도산 자락에 있는데 왜 송화도서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현대식 시설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 이용하고 있죠?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하루에 약 1,000명 가량 됩니다.

김동해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아이들하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시설이 좋아서 그런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들도 와 보셨는데 진입로에 문제가 있어요. 진입로가 문제가 있다고 안 보입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들어가는 입구가 좀 좁습니다.

김동해위원

처음에 설계하고 신축할 때 이 진입로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출발을 했습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처음에 진입로가 좁아서 주택 들어가는 입구에 두 채가 있습니다. 그 두 채를 매입해서 부지를 확장해서 신축코자 검토를 했는데 그 소유자가 감정가 보상에는 매각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감정가에는 안 한다고 해서 매입을 포기하고 현재 주차장 부지를 대신 매입하였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간이 작아서. 그래서 현 진입로 주택 두 채를 매입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넓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예산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김천조 씨 집 말하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김천조 씨 집하고 바로 뒤에 공가가 있습니다. 공가 한 채하고 그 두 채를 매입하면 주차면도 확보하고 들어가는 입구도 넓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처음 지을 때 서라벌대학교 기숙사 쪽에 통로는 타진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타진했는데 전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현 위치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알기로는 추경 예산에 김천조 씨 개인지분의 땅을 매입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2,000만원 가량 확보가 되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만약 2,000만원이 확보되어서 김천조 씨 땅을 4~5평을 사더라도 궁극적으로 송화도서관의 문제인 출입로 문제라든지 주차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그걸 사서는 해소가 안 되고요, 충효주유소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 옆에 연결해서 그 쪽으로 길을 내면 예산도 적게 들고 들어오는 입구도 넓어지고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관장님, 집 잘 지어놓고 대문 없는 집 지어놓으면 보기 싫죠?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잘 지어놓은 도서관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좋은 진입로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안이 있으십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내년에 예산이 되면, 집 두 채가 매입이 안 되면 충효주유소 옆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 시립도서관을 지은 지 20년이 넘었습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89년도 9월 22일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때는 아마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본 위원이 송화도서관을 가보고 본 도서관은 어떤가 싶어서 갔었습니다. 갔더니 여기가 본관 바로 계단입니다. 2층 도서실로 가는 계단인데 ‘장애인 리프트를 이용하실 분은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올라가려면 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창고 있죠? 이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창고를 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고 했더니 계단 난간에 걸쳐놓고 있는 리프트를 설치해야 된다... 제가 한번 중국에 가서 가마꾼들이 끄는 가마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는데 거기 올라앉은 체중 무거운 사람이, 가마꾼이 양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런 심정을 장애인들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리목월관 이동승강기를, 동리목월관도 미처 그 생각을 못해서 밖에 이동승강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본 도서관에는 어디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물 옆 공간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동승강기를 한번 구상해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장애인들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 분들이 미안하게 리프트를 설치해서 직원이 옆에 붙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하는 것, 1년에 한두 번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동승강기를 본관 건물에 출입을 어느 쪽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해 보도록...

이옥희위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수고 많습니다. 시립도서관 물어보겠습니다. 대지가 5,376㎡로 나와 있죠?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현재 시립도서관이요?

이종근위원

(나) 예.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본관의 대지는 2,533평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평수가?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면적은 948평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대지가 5,376㎡로 나와 있네요?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위원님 전체를 합한 면적입니다. 각 공간과 합해서...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이 여쭈고 싶은 것은...

백태환위원장

조금 전에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평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고.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평수 속에?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주차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서관에 주차장 없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명색이 시립도서관인데?

백태환위원장

시립도서관 앞에 주차장 많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그건 주차장 아닙니다. 공원입니다. 공원.

백태환위원장

공원이지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전에 그 안에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주차를 못 하도록 막았습니다. 아이들이 쫓아다니고 하니까 위험해서. 그래서 황성공원 길 쪽 이런 데 대도록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물론 도서관에는 내부의 공간시설도 중요하지만, 밖의 시설도 중요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의 공원이 도서관 주차장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명백하게 아닙니다.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주차장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현재 주차장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난전입니다. 아무나 와서 주차하면 됩니다.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야단입니다. 대형트랙터, 승용차, 버스, 버스정류장도 됩니다. 그렇게 오염 등등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도서관 위치가 적합합니까? 2~3년 전에 어느 지상보도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 공원조성을 하고 도서관 주차장 공간을 별도로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그 자료를 전문위원한테 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 주던데 그런 계획을 백상승 시장 때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압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저는 그 계획을... 황성공원운영과에서 그런 것을 했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주시립도서관인데 사실은 주차장이 없는 도서관이고 쾌락한 도서시설을 갖추고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도서관에 따르는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고 그 앞에, 나중에 녹지과 감사할 때 지적하겠습니다만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거기 도서관 아닙니까?’이라고 하니까 ‘위원님, 거기 도서관입니까? 혹시 주차하고 표 파는 건물 아닙니까?’ 이렇게 빈정대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주차장도 별도로 만들고 편리하게, 그리고 도서관의 환경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녹지과와 시의 국장님이 감안해서, 녹지과에 알아보겠습니다만 공원조성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빨리 지속적으로 해서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314페이지 보면 장서 및 이용자 현황이 있죠? 단석도서관이 몇 년 만에 새로 다시 했습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안강칠평도서관은 개관했는지 압니까?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명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개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만우위원

개관.

백태환위원장

원래는 칠평이 아니고 안강도서관이잖아요. 단석, 칠평은 작년 정도로 간판을 붙였단 말입니다.

이만우위원

왜 묻느냐 하면은 장서 및 이용자 현황에 감포도서관, 칠평도서관, 단석도서관이 있는데 현재 장서 수가 3개 도서관 중에 안강, 칠평도서관이 장서가 그중 적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수를 보면 감포도서관이나 단석도서관보다 지금 1만 4,000명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장서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인력도 정·현원배치에 보면 칠평 역시 인력이 2명이고 송화도서관도 새로 지었지만 인력이 4명이고 장서도 여기보다는 5,500건 더 많습니다. 칠평도서관에는 장서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안 받았습니까? 덮어놓고 인원 2명 맞추던지 이렇게 배정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자가 많고 하면 관리하는 인력을 더 주든지 아니면 용역이라도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지은 송화도서관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칠평도서관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장서도 1만 4,000권으로 장서도 적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읍의 도서현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용객이 안강에 사실 많습니다.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 왔다 갔다 하고 열람실에는 20명 정도 있습니다. 읍에서 이용객은 많습니다만 사실 송화도서관과의 비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안강읍에 있을 때 2명 정도만 되어도 대출 등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현재 읍의 정원이나 현원은 2명까지 유지해 보고, 현재 경비라든지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용객 수가 많이 늘어나면 감안해서 현원을 증원 시키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그 전에...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그리고 송화도서관은 처음 개관했기 때문에 일도 많고 해서 우선 4명을 했는데 봐 가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잡히면.

이만우위원

인력은 이용객을 보고 조정을 하시고요, 장서는 여기도 공급을 해서 새로운 도서를 넣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안강읍이면 큰 읍인데 장서 등을 보면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310페이지 설계변경 시설현황에 사업명은 없고 회의실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도서관 본관입니다. 본관 지하에 리모델링공사...

이만우위원

본관이라고 해 주셔야지.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면, 제가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안강읍민도서관을 칠평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잖아요? 그것은 명칭 공모를 했죠?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명칭 공모한 이유는, 바꿔 달라고 권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공모를 해서 명칭을 바꿨습니까? 그것은 도서관장님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잘 모르면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칠평과 건천의 단석도서관의 명칭변경 계기가 된 것은 양남에 작은 도서관을 하다가,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작은 도서관이있습니다. 그래서 양남 작은 도서관으로 했는데 어느 날 도서관 명칭이 너무 단조롭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서관 이름을 다시 공모해 보자, 물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과 공모를 하니까 사실 명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남은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은 안 하고 ‘꿈마루도서관’으로 하고, 양북에도 새로 ‘양북 꿈마루도서관’을 합니다만, 초등학생 같은 나이 적은 애들이 사용하니까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사실 이만우 부의장께서 칠평에 대해서 명칭을 좀 바꿔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용을 해 보고 바꾸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만우 부의장님 말씀을 듣고 다시 오픈을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 안강을 잘 아는 명칭이 또 칠평 아니냐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작은 도서관, 꿈마루 도서관 그런 건 좋습니다.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이 안강읍민도서관은 사실 처음 개관해서부터 계속 읍민도서관으로 해 왔는데 칠평도서관으로 했을 때에는, 안강은 칠평지구, 산대지구, 노당지구, 육통지구 그런 식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분할되는 그런 도서관도 아니고 안강읍민도서관을 칠평도서관이라고 하니깐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도 왜 읍민도서관이라고 하면 다 알텐데 왜 칠평도서관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다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읍민들이 바라지 않는 그런 것을 왜 공모를 해서 시에서 명칭을 바꾸느냐 이거죠.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만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현판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안강읍민도서관으로 통용되고 있고...

이만우위원

금박으로 해서 칠평도서관으로 붙여놨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왜 저걸 칠평도서관으로 고쳤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금박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사실을 확인 못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 놓은 줄 아는데요... 이런 것들은 할 일이 없어도, 읍민들이 바라지 않는 걸 왜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느냐 이 겁니다. 그리고 문화시민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위원장도 그렇고 본 위원도 변경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명칭을 바꿨다고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이름도 마음대로 하고, 해 달라는 건 안 해 주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간판을 맞춰 놨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맞춰놨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걸어 놓읍시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상임위원회에서 일체 예산을 주지 말자고 의결을 다 했는데 상임위원회 하나 마나...

백태환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문화재단 소관 319쪽부터 337쪽까지 연번1번부터 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박헌오 위원님과 이만우 위원님, 현장 방문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현장 방문한 결과 누수관계는 지하 1층 조명창고 서쪽 출입문 벽 윗부분에서 물이 조금 흘러내린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동축외벽 코너 부분에 물이 새서 보수를 한 것 같은데, 보수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균열문제는 지하통로에, 정확하게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만 아주 경미한 흔적이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하 1층 바닥 두 곳 약10평 정도가 대리석을 깔아 놨는데 대리석 줄 놓은 부분에 습기가 있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큰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박헌오 위원님?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삼성에서 전문기술자가 내려와서 지금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술자가 현재 물 샌 부분을 진단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내려와서 진단을 하고 있다니까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세워서 보수를, 지금 신문에 다 공개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 빨리 해 주길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이만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하자보수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지금 삼성에서 하자보수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25일 동안 아무 공연을 못 하네요?
공연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해 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해야 하는데 25일 동안 공연을 못 하잖습니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에서 책임져 주십니까?
25일간에는 공연 계약 잡힌 게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수고 많습니다. 335쪽을 참고 해 주시면 시장 읍면동 방문시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 그리고 337쪽 떡과 술잔치 도심유치입니다. 올해부터 도심유치를 한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 중에 황성공원에서 할 때에는 순수한 술과 떡 축제 행사였지만 도심에 이미 장소를 변경해서 축제를 하려면 떡 축제 행사와 상가축제를 겸해서 시 자체가 축제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포항에 떡 박물관이 조성되어서 운영되는 상황을 아십니까?
(나) 거기에는 전시실이 있고 체험장이 있고 놀이장이 있습니다.
(나)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현재 명보극장의 활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보극장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에 떡 전시실과 체험장을 놀이공간으로 해서, 행사 때는 역시 포인트를 거기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되 행사가 끝나더라도 포항의 떡 박물관 운영처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그래도 명색이 경주의 떡 축제행사가 십수 년의 경륜을 갖고 있습니다. 경주의 떡 축제 행사가 끝났더라도 소위 말해서 전시장이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와보는 관광객들에게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고, 포항에 가봤더니 주부클럽이라든지 그룹별로 신청을 받아서 체험 시연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까지도 체험장에 와서 실습도 하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항 같은 데는 떡 축제 행사가 없었는데도 우리보다 한걸음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보극장을 활용해서 상시적으로 떡과 술 행사가 관광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32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처장님, 잔향 폭을 넓히기 위해서 무대가 좁아진 겁니까?
그래서 오케스트라 할 때는 무대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잔향 폭을 늘이기 위해서 처음보다 좁아진 건 사실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가 봤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가 로비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입구 쪽에만 있고 공연장 안으로 들어갈 때는 없습니다. 대리석 바닥 반질반질한 그대로 입니다. 이왕 공사를 하신다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조금 보강해 주세요. 지금 박귀룡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와 봐라, 본 위원도 실제 가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아주 미비했습니다.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이쪽에 콜타르라든지 고무패킹으로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처장님, 서울에서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3층에 객석 좌·우측에 사석이 있죠?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런데 1,000석 중에서 예매를 하던가 매표할 때 사석의 표는 예매를 못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연간 적자도 심한데 그것까지 사석이 된다면 적자가 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쪽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20년간 공사비를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삭감이 없는지...
적자가 1년에 100억 이상 애물단지인데, 조금이라도 폭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제가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술의 전당이 경주에서는 운영하기 제일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애물단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의 재정자립도에 상당한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그걸 감안 하셔서 정말 조금이라도 덜 적자 나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처장님, 손호익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좌석에 관해서 이왕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처장님께 이 사진이 하나 갔을 겁니다. 처장님께 조금 전에 사진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예술의 전당에 장애인석이 맨 뒤에 있습니다. 휠체어 앉아서 밑을 내려다보시면, 휠체어에 실제로 한번 앉아서 보십시오.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으면, 장애인은 시력도 약하고 모든 기능이 약한데요, 좌석이 붙박이입니다. 보통 다른 시설에 가면 이 의자를 빼고 넣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회전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휠체어에서 의자를 옮겨 탈 때는 돌려서 옮겨 타서 다시 바로 넣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붙박이가 되어서, 이것도 장애인 단체장님께서 뒤에서 하나도 못 봤다고 해서 본 위원이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많은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정말 잘 지어 놓고, 특히 복지사회라고 하면 장애인 시설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을 했어야 됩니다. 물론 처장님은 이걸 지을 때 안 계셨지만 지금이라도 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팡이를 짚는 사람도, 지체장애도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을 지나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정상인들도 지나가려면 ‘실례합니다.’하고 넘어가는데...
아니. 2층에 중앙 라인에 양쪽으로 문이 있고, 중앙 라인이 아주 넓습니다. 처장님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쪽 자리를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할 때, 결국 우리가 차별하는 겁니다. 차별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런 좌석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석 문제를, 설사 뒤에 둔다고 하더라도 좌석을 높게 해 준다든지 이 분들이 여기 앉으면 앞이 안 보입니다. 대부분 장애를 가지고 휠체어 타시고 지팡이 짚으시는 분들은 다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의자라도 시트를 좀 높여 준다던지 아니면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십사..
그러니까 VIP만 중간라인에 앉히지 말고 정말 이 사람들이 편한 쪽이 어디일까를, 어차피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의논을 해서 단 몇 좌석이라도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한 좌석을 배려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떡 축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 하는 것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현재 주차장 문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현재 안압지 같은 곳을 보면 차가 다닐 때도 없고, 울산 나가는 차가 막혀서 못나가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손님을 불러들였으면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시내 중심가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내 중심가에 있을 때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평소에 축제를 안 해도 지금은 만원입니다. 시가지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참조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손님을 불러 놓고 손님이 편안하게 차 대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미리 준비하셔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봉황대 떡과 술잔치 주차문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첫째 공간문제, 왜냐하면 봉황대가 문화재니까 선결문제가 있고 두 번째 주차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잡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인력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조직위원회에서 할 때까지는 공무원들이 했는데 문화재단이 생기고 난 뒤에 직원들이 동원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과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주차문제는 노동청사 주차장을 첫째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10월이 되니까 그때 되면 추석도 지나고 태풍이나 비가... 아주 건조한 시점이 되니까 쪽샘지역의 보상한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방금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천 쪽에서 남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남쪽에서 진입로 들어가는 북쪽이 아니고 남쪽에 풀이 많은 지역을 평탄작업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현장에 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 조건이나 인력문제 등에 있어서 경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338쪽부터 347쪽까지 연번11번부터 3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연번36번 346페이지, 341페이지와 연관된 겁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예술의 전당 1년 총 관리액이 94억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수입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보면 16억 5,000, 그래서 1년에 적자폭이 77억 6,000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은 경주문화재단에서 언제 인수 받았습니까?
받아서 관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화재단의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예술의 전당 공무원 10명이 하는 업무는 재단과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시설관리, 공연출연담당, 대관업무, 기획 그래서 10명이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9명 역시도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술의 전당 시설관리운영은 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회사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그 회사에 우리시가 1년에 돈을 주고 시설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년에 얼마를 주고 계십니까?
역시 위탁회사는, 여기 보니까 직원 28명을 보유한다고 하는데 건물관리와 건물유지보수, 공연연출 등의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을 위해서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 1급 자격증을 갖춘 3명의 보유자가 있고, 경주시는 역시 자격증은 없지만 같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공연실적을 보면 350억이 나와 있는데요. 대공연장은 7회의 공연을 하는 중에 2회의 무료가 있었습니다만 적자가 5억 4,912만 3,000원, 소공연장 2회 중 1년 무료해서 1,471만 3,000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보면 대공연장과 공연입장료, 임대수입 다 합한 것이 전부 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도 할 수 있도록...

이만우위원

8,514만 3,000원인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적자인데...
할수록 적자인데 경주시에서 나가 있는 직원 10명이 보통 보면 용역회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중으로 요임을 지불하면서 있을 필요가 있나...

백태환위원장

예, 정리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그렇다고 자격증도 없는 우리시 직원이 거기에 마음대로 만질 수도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은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설치나 올리고 그런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10명을 배치한 것은...
청소용역 인원도 십 몇 명 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직원 10명이 하는 일들이 거의 중복된 일이고...
어쨌든 17억이나 주고 했으면 관리하는 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직원 10명이 더 가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줬으니까 없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백태환위원장

끝났습니까?

이만우위원

하여튼 전문직을 구하든지 관리체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처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만 345페이지 문화재단 업무분장표에 이것이 이중적이다, 인력이 많다, 이런 다각적인 시각에서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서 예술의 전당을 맡게 되면 공무원 파견은 철수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적자폭을 어떻게 줄이느냐, 인건비에서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의 제일 조직의 병폐인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자리를 하나 더하고 그 밑에 또 하나를 새끼 쳐서 가는 그 부분에서 제일 구조적인 병폐가 그건데, 직접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전체를 운영한다고 하면, 개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8명이 SPC사에서 건물관리와 모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지막 20년 후에 오는데 17년째 되어서 다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 와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관리 등이 시스템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이중적으로, 업무분장에는 전부 빼놨습니다. 일반서무, 예산·지출 및 예산 회계. 이런 것도 사실 한 곳에 묶으면 되는데 이렇게 나열하려고 하면, 여기에 20명이 더 가도 다 나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맡기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예술의 전당 한 부분 일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전부 세분화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 출입하는 사람이나 언론들도 인력이 너무 많다 어차피 적자 보는데, 1년에 100억 가까이 적자보면서도 공무원이 그만큼 가서 있는 부분을, 부하 걸린 원래의 문화관광과에 와서 일을 해서 경주시가 더 효율적으로 치고 나가야 할 부분인데, 모든 살림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질 것 같으면 인력을 이렇게 관행적으로 배분하겠냐 이거죠.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무대감독, 조명, 음향 이런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SPC사에서는 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1급 자격하고...
다른 일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음향에 대해서 압니까?
우리 직원이 압니까?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 볼까요?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당장 내일 가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 명령을 안 받아서 그런 겁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요...
오셔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문 경영인을 모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전에 있던 10명에서 문화재단이 오기 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다 큰 행사를 했잖아요? 문화재단이 올해 2월 2일 설립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여기서 배를 더해도 똑같은 얘기이고...
아니, 축제조직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지금 문화재단은 몇 명입니까?

백태환위원장

자, 정리하시고요...

윤병길위원

꼭 인맥에 대해서 중복이라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페이지가 여기까지 간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에서 어차피 이런 부분을 짚고 이 부분에서 또 논의하고...
그래서 이런 인력의 이중적이고, 환경미화원 이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10명을 다 못 뺀다면 5명을 더 줄인다든지 아니면 4명을 더 줄인다든지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고민해 보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잘, 업무의 중복성이라든지 또 SPC사에 가서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이런 부분은, 그것은 서로 간에 풀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차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잘 논의가 되어야지, 그 수많은 기술자들이 그냥 너희는 너희, 우리는 우리 이런 식으로 한 집단 내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풀어서.
효율성을 갖고 가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백태환위원장

의심나는 부분은 바로 현장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 중복되는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삼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처장님이 한 지붕 네 가족도 처장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모셔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아울러서...
예술의 전당이 문화재단이, 또 예술의 전당뿐만 아니라 모든 경주의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장님이 많이 노력 하셔야 합니다.
경주를 떠나서 계셨기 때문에 경주에서 어떤 것이 정말 경주다운지 한번쯤 고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뭔가 달라지겠구나 했는데 353쪽 2011년도 대공연장 실적을 보면 4월 16일에 ‘잘 난걸 이쁜 걸 꼬인 걸 웬걸’ 공연을 했는데 관람인원은 1,200명인데 입장료가 234만원이에요. 표 가격이 어떻게 되길래 가격이 이렇게 밖에 안 되죠?
표 한 장에 2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의 예산지출액은 5,000만원입니다. 거의 95%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것도 거의 6배 적자가 나고 ‘방귀대장 뿡뿡이’이것도 3배, ‘쌩마르크 합창단’도 3배... 이렇게 적자폭이 큰 이유가...
처장님, 제 말이 끝나면 답변을 해 주세요. 이렇게 적자폭이 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경주는 경주다운 프로그램을 좀 많이 유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이 지역하고는 아직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선정을 하실 때 경주나 경주 주변의 특성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유치하면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지 않을까, 이 어려운 곳에 오셔서 처장님 고생하시는데...
이왕 고생하는 것 문화재단이... 정말 시장님이, 저희가 그렇게 반대를 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얼마나 우기고 우기고 우겨서 이 문화재단이 생겼습니다. 이런 뜻을 잘 새기셔서 정말 문화재단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처장님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연번36번 347페이지 ‘예술의전당 편의시설 입주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SPC사와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3층도 안 하고 2층도 철수했고 지하 1층도 숍을 안 합니다.
1층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층 편의점도 안하고 있거든요.

백태환위원장

하긴 하는데 문을 자주 닫아놓죠?

윤병길위원

합니까?

이종근위원

(나) 편의점은 어제 가봤더니 물건 다 빼고 없어요.

윤병길위원

지금까지 제 얘기는, 어차피 이런 부분... 360쪽인가 말발굽 좌석이 안 보이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초에 입찰당시 설명회 할 때는 월 공연이 최소 15에서 20회 이상 된다고 얘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안 되잖습니까? 안 되면 계약위반이나 여기서 어필을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입주자들이. 이런 부분을 당초설계가 말굽형으로 80석 가까이 안 보이는 이런 부분도 설계에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서 조금 차별하고 높게 해서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그런 전문설계를 하면서 그것을 감안 안하고 한 그런 부분을 처장님께서 SPC사와 법적으로 소송을 하든지, 요청을 하든지 그런 손해배상, 클레임 청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을 보호해 줘야지 멀쩡히 1년 치 돈은 세로 다 내고 없는데 이런 부분은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지, 삼성만 살찌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더 얘기할 것이, 예술의 전당 관리비 지출내역을 보면 전기, 도시가스, 보일러, 상하수도요금 사실 이것이 전년도 기준으로 성수기 때 제일 전기를 많이 쓰고 풀로 됐을 때 2,200만원을 낸 12월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인이 내 가정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기본요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까? 그냥 시에서 나오는 돈은 나오는 고지서대로 내버리면 되겠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대전화요금을 10만원 짜리 정액제로 쓸 수도 있고 5만 5,000원짜리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석해서 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에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4,800KW가 계약전력이 되어 있는데 KW당 기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79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로 쓰지 않았을 때는 30%를 계약전력에서 할인해서 30%에서 5,790원으로 계산했는데 기본 자체를 낮추어서 하면 1억 6,000 이만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데 얼마나 고심하느냐에 따라서 세세한 부분부터, 작은 것부터 주인의식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원인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중앙집중식으로 지어서 한꺼번에 켜면 여러 개가 다 돌아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SPC하고 어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자, 마무리 해주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 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면...

백태환위원장

우리 윤병길 위원님이 표현을 잘못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감사장에...
처음이시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얘기 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격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경주시 살림살이를 하는 자리입니다. 살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격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윤병길위원

제가 그런 단어에서 처장님이 그렇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무엇이든 직장을 다닐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출에 보면 뮤지컬 ‘맘마미아’를 유치하거나 ‘백건우 리사이틀’을 할 때 유치비용이랄까 그런 비용을 지출하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디를 어떻게... 협회를 통합니까? 아니면...
그러면 다 각자 다릅니까?
그러면 어떤 채널로 한두 군데도 아니고 각자 다 찾아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경주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조수미 콘서트’를 하는데 2,000만원을 지출했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사안들을 보면 2,000만원 주면 우리의 수익이 1,690만원입니다. 뮤지컬 ‘맘마미아’는 1억 5,000에서 1억 6,100의 수익이 났는데 그 아래는 3,200만원에서 2,800만원, ‘사랑의 묘약’은 2억 2,300만원 주고 5,700만 원이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2억 2,000에서 3,000을 들여서 유치를 해서 왔는데 5,700만원의 수입이, 이 공연은 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것이 뻔하네요?
횟수가 늘어나면 적자가 더 많네요?
그럼 안 해야 되네요? 쉽게 말하면.
경주로 봤을 때, 가정으로 봤을 때 내가 티코 탈 형편인데 에쿠스 신형을 할부로 뽑아서 타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공연은 많이 하라고 권장할 수도 없네요? 하면 할수록 적자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백태환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경주인구 27만 중에서 예술의 전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됩니까?
27만의 약 1%밖에 안 되거든요. 1% 때문에 경주시가 1년에 100억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를 만족하기 위해서.
도심권에 있는 것은 모르지만 변두리 읍면동에 있는 시민들은 0.01%도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제 전체적으로 남은 것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봉황대공연까지 다 하는 겁니까?

백태환위원장

예. 다 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예술의 전당 사용료에 대해서 궁금해서, 사실 대관료를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를 봤습니다. 경주시가 하는 것은 안 받고.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공연할 때에 거기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물품을 이용하는 것 있잖습니까?
조당 5,000원을 받아야한다, 대당 2만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받은 게 있습니까?
받은 대장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 있죠?
받았다면 어떤 공연에 무엇을 받았는지...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으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내일을 위해서라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윤병길위원

일단 그러면 예술의 전당을 하고 봉황대에 대해서...

이경동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윤병길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제가 한 페이지 전달해 드렸는데 받으셨습니까? 경제유발효과 계산방식...
보시면 별 것 아닌데 뭐 그렇게 집착하느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전문가가 해서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저도 좀 약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다 받아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저도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분석은 이러니까, 한번 보시거나 보고 들으신 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어느 정도는 보시고 들었으니까, 지금 2006년도 2010년도까지 했는데 그 중에 제가 2009년도 것을 갖고 얼마나 허수가 있는지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시에 보면 8억 4,000, 그 중 시비 7억을 들여서 6일간 행사를 했는데 총 방문인원이 경주시민 32만 명에 내·외국인, 바깥에서 온 관광객 34만 명 합쳐서 66만 명이 6일간 방문을 했어요.

백태환위원장

지금 질의하는 건...

이경동위원

유발효과 계산이 잘못되어서, 이것 때문에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백태환위원장

증명하는 건 좋은데 조금 전에 한 것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아닙니다. 조금 전에는 태권도였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것은 술과 떡 잔치입니까?

이경동위원

예. 그래서 66만 명이 6일간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경주에서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7만 4,298원을 썼어요. 그래서 66만 명에 7만 4,298원을 곱하니까 이 사람들이 6일 동안 경주에서 491억을 썼다... 그런데 소비가 491억이 일어나려면 경주에 사는 사람들이, 농업하는 사람부터 온갖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양이 817억이고 817억을 생산을 하면 경주시민들 다 172억의 소득이 떨어진다, 그리고 부가가치효과가 319억이다, 이것이 경제유발효과의 계산내역입니다.
자, 이게 얼마만큼 말이 안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까 감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계산해서 맞다고 얘기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하다가 이렇게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66만 명이 방문을 했는데 한 사람당 평균 총 지출액은 7만 4,298원이지만 그 중에 입장료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입장료가 뭐냐 하면 경주 유적지에 들어가면서 내는 입장료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당 평균 2,067원이에요. 그러면 66만 명에 2,067원을 곱하면 입장료가 14억입니다. 근데 2009년도 일반회계 최종결산에 입장료 수입을 보면 1년 동안 입장료가 6억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냐 이거죠. 그것은 어디서 뻥이냐 하면 인원에서 뻥이고 그 다음 소비단가에서 뻥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인원하고 지출단가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산식에 의해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맞다는데, 조금 전 태권도도 1만 5,000명, 1만 2,000명이 맞다고 하듯이 여기도 보면 6일간 66만 명이면 하루에 11만 명이고, 그것을 다시 경주시민과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따지면 하루에 경주시민 5만 3,000명이 왔고 외국과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5만 3,000명이 하루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도대체 돈 받고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했냐고 물으니까 ‘인원은 경주시에서 줬는데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지출액은 자기들이 설문조사해서 구했고.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유발효과가...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동위원

질의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질의를 해야죠.

이경동위원

이런 것을 갖고 술과 떡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기간동안 66만 명이 왔다, 돈을 이만큼 썼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사가 성공적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앞으로 술과 떡 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처장님 알겠는데요, 앞으로 처장님이 하실 때에는...

이경동위원

처장님이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백태환위원장

처장님이 앞으로 결산하실 때는 유발효과를 똑바로 해 주시고 장황한 설명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똑바로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숫자에 너무 머리가 아프고 하니까 시원한 것으로 합시다.

백태환위원장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요, 장황하게 설명은 하지 마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박대성 화백 작품 선정 사유 있죠? 362페이지에 보면 예술의 전당 개관을 앞두고 2층 현관에 작품을 하나 걸기 위해서 2억의 상품을 내걸어서 공모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다 접수된 것이 13개 작품이 왔는데도 걸만한 가치가 없다고 해서 전부 보이콧해 버렸죠?
(나) 그 뒤에 박대성 화백이 그림을 하나 기증해서,기증을 하게 되면 기증심사위원회의 서명날인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2층에 걸려있습니다. 물론 박대성 화백의 그림이 난한 그림이라고는 보지 않고 유명한 그림입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2억이라는 현상금의 사용처와, 두 번째는 공모를 해서 13개 작품을 모아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부적격으로 다 판단하고 걸 게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박대성 화백이 기증을 해서 기증심사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이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합격해서 붙였나 안 붙였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 모르면 김기열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나) 불용처리해서 다른 데 쓴 것은 없고?
(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대성 화백이 기증한 작품을 기증심사위원회는 심의를 거쳤는데 거기에 걸 작품이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심사위원회는 거쳤냐 안 거쳤냐 이거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미술에 대한 전문가는 그런 심사기준도 없었고요... 기부심사위원회에...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2억이라는 예산을 공모해서 13개의 작품이 왔는데 다 안 되어서 아웃되고 심사위원들이 다 보고 안 된다고 해서 13개 작품 다 ‘NO'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박대성 화백뿐만 아니라 어떤 화백이 작품을 기증해도 절차는 심사위원을 거쳐서 기증받지 않습니까? 기증심사위원회에. 작품을 거는 데는 이 건물에 이 작품이 괜찮느냐, 안 괜찮느냐 이것은 역시 13개 작품을 공모해서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심의를 거쳤다는 문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백태환위원장

그것도 완전히 특혜성이네요?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700억이라는 건물에 그런 작품을 걸려면 반드시 공모해서 심사를 했던 심사위원들에게 이 건물에, 부엌에 가면 부엌에 걸만한 작품이 있어야 하고 화장실에 걸 작품은 화장실에 걸 작품이 따로 있어야 되고...
(나) 예술의 전당에 붙일 작품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나) 그런데 그 작품이 예술의 전당에 붙어도 ‘아 이것은 좋은 작품이다’ 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붙였느냐, 임의로 붙였느냐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붙일 그림을 공모하기 위해서 예산 2억을 확보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13점이 와서 13점 중에 우수작품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박대성 화백이 기증을 한 것은 기증심사위원회만 하면 되는 거지...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 잠깐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이종근위원

(나) 잠깐 얘기 좀... 왜 그래요 질의하는데. 2억이라는 상품을 걸고 공모를 하자고 했을 때 이미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13점이 왔을 때는 공모를 하자고 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 겁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심사위원 구성된 날짜라든가, 있는 대로 자료 내 보세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보통 공모를 하면, 모든 예술작품이 다 그렇습니다. 공모를 한다든지 모집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일단 작품이 들어오고 난 뒤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또 이 작품들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한 것이고 그것은 공모작에 대한 심사를 할 뿐이지 박대성 화백은 기증심사위원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공모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 이 겁니다. 왜냐하면 공모하는 것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종근위원

(나) 김 국장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모할 때는 거기에 붙일 적합한 그림을 찾기 위해서 공모한 겁니다. 예술의 전당이라는 큰 건물에 붙일 수 있는 작품을 찾기 위해서 공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인정된 작가에게 가서 부탁해서 붙이면 되지 뭐 하러 공모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저...

이종근위원

(나) 잠깐만요. 얘기하고 난 뒤에 하세요. 논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설령 그걸 다 모아서, 13개 작품이 아니라 130개 작품이라도 모아서 보고 이것은 이 건물에 붙일 작품이 아니라고 하면 어떠한 작품이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된 화가의 작품이라고 해서 공모해서 온 것은 아니라고 해서 심의도 안 거치고 바로 붙인다, 그것은 그 그림이 이 건물에 적합한지 안 한지 그 기준을 어디에 잡고 붙였단 말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이...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에 예술 작품을 건다고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이유도 없었고요, 구성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기증작품이기 때문에 과연 기증을 받을 수 있느냐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심사해야 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기증이라는 것은 기증 작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꼭 예술의 전당에 붙일 필요도 없고, 거기에 붙이기 위해서 기증한다하더라도 앞에서 이미 절차상 공모를 해서 심사한 것 같으면 기증을 받은 작품도 이 건물에 적합 하느냐 안 하느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분이 기증심사를, 기증받는 심사위원들한테 서명을 다 받았어요. 서명을 서면으로 다 받아서, 그 다음 붙이는 것도 어느 누구하고 의논해서 붙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임의로 붙인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작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왜 특혜논리가 자꾸 나오느냐, 경주시의 미협회가 야단입니다. 이건 특혜다. 이 사람 것을 붙이려고 일부러 다른 것을 다 취소했다,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정당한 절차의 규정은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왜 규정을 위배했느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작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붙일 것 같으면, 2억이라는 예산을 내서 공모한 것도 심사를 했는데 이것은 왜 심사를 못 거쳤느냐, 심사를 거쳐서 붙였으면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심사라는 과정을 빠트리니까 그런 질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 이제 하세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미술작품심사는 4월 29일에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 동안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지만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개 작품을 실격시키고 난 뒤에 과연 여기에 무엇을 걸 것인가 고민을 한두 달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니까 박대성 화백이 ‘그러면 그림을 하나 그려주겠다’해서 ‘그러면 좋은 그림을 그려 달라’해서 그렸는데, 특혜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 특별한 혜택을 입거나 특별한 수익을 보거나 했을 경우에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아무 보상도 안 받은 입장에서 특혜라고 말씀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술의 전당 개청을 할 때 개청심의위원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구성되는 규정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없더라도 구성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 규정도 없고 또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363페이지에 기증자는 박대성이 아니고 사단법인 신라문화원 이사장 김정순 씨가 기증한 겁니다. 이것도 왜 박대성 화백의 그림이 신라문화원 이사장 김정순 씨가 기증을 하게 된 건지 이것도 제가 의심을 갖고 질의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로써 마치고,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선덕여왕행차 행사를 했죠? 과장님 모르실 겁니다. 아무나 아시는 분 나와 주세요. 선덕여왕행차를 2009년도에 9억 8,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9년도에 플로트 카가 1억 1,200만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1억 1,200만원이 대행회사에서 제작한 것이지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제작한 건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대행업체가 제작해서 우리가 임대를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밑에 차는 구동형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차체는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모형을 만들어서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작을 해서 우리시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구동형은 임대를 하는데 위에 앉는 장식 있잖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것도 2009년도 것은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전체 운영을 해 나가는 대행업체에서 제작하는 것 맞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 임대해서 사용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동분은 임대를 했고 위에 얹은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죠.

이종근위원

(나) 아니죠. 자꾸 헷갈리는데 구동형은 2009년, 2010년 다 임대한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전체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가 제작을 해서, 그 다음 임대를 10회에 걸쳐서 사용했다... 제가 볼 때 임대료를 1억 1,200만원 준 것인지 제작비한 것을 우리가 전부 임대해서 1년에 사용한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구동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대를 했고요, 위의 제작은 제작비를 드리고 제작을 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자기 돈으로 제작하고 우리는 10회 사용하는데 1억 천 몇 백만원 준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 제작비가 1억 1,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2009년도 제작한 플로트 카 3대를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주시 재산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2010년에도 3대를 또 만들었거든요? 1억 5,000만원을 주고? 그것은 바로 축제조직위원회가 제작했단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2010년도에는 바로 제작해서 1억 5,000만원의 손실이 떨어졌어요. 그것하고 2009년하고 차이가 나요.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6대 다 있습니까? 2009년도 3대, 2010년도 3대. 그래서 현재 플로트 카가 6대 보관이 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3대가 보관되어 있는데요, 위의 플로트 카는 할 때마다, 작년에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제작비용도 물론 제작비용이지만 제작하기 위한 디자인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한 대, 두 대 모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디자인과 설계를 거쳐서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비쌉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10년도 겁니까? 2009년도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3대가 근래 2010년도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2009년도는 없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2009년도 것을 2010년도에, 위에 얹는 것을 다시 제작한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보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 자료를 보십시오. 2009년에 만들어놓은 플로트 카가 1호, 2호, 3호차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만든 플로트 카가, 완전히 내용이 다른 3대가 새로 있어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제작한 것도 보면 2009년도 것은 1억 1,200만원을, 그 다음에 10회 이용해서 임대 쓴 것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 1억 5,000은 바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쓴 것을 2010년도에 약간 손만 봐서 쓴다면 1억 5,00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잠깐요...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에는 감사 들어가기 전에 현장에 가서 이 6대를 확인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갔는데, 저는 이 6대가 보유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시면 마지막 18일 날 다시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완전히 확인이 잘 안 되니까요.

이종근위원

(나) 좋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가서 확인하고, 매듭짓고자 하는 것은 2009년 것은 소위 대행사가 제작을 해서 사용횟수 10회에 1억 천 몇 백 만원을 준겁니다. 그러다보면 3대의 물건은 경주시 것이 아니고 대행사겁니다. 그렇게 결론짓고, 그래서 그 3대는 없어도 제가 볼 때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갔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 다음 2010년도에 1억 5,000만원 주고 만든 것은 3대가 있다면 이것은 축제조직위원회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2009년도 것은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2010년도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태환위원장

과장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2009년도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18일 다시 나오셔서, 내일 모레쯤 현장방문 하시도록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그러면 되겠죠?

이종근위원

(나)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처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시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자를 두고 해서 죄송합니다.
(나) 문화재단 정관 제8조에 보면 대표이사 선임과정이 나옵니다. 대표이사 선출이 나오는데 이 선출내용에, 이사장이라고 하면 시장이 이사장이죠?
(나) ‘대표이사는 시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나) 이렇게 되다보니까 임용권자가 추천해서, 그 다음 소위 이사회라는 구조는 임용권자에 의하면 안 따라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필이면 시장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령 이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엄 처장이 임용됐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관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정관대로 하게 되면 임용권자인 시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100%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불과 7개 내지 6개 사업을 하다가 문화재단사업이 들어옴으로써 증가된 사업이 약 9개 됩니다. 합하면서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경주지역의 사업을 하는데 유능한 사람 모시고 와야죠? 엄 처장님이 평생 있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 그래서 좋은 분을 모셔 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임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신문을 읽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자기 사람 심기’라는 대문짝만한 내용을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해서 정관을 가져와서 찬찬히 읽어 보니까 정관 제8쪽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사회에서 정관 수정을 할 그런 생각은 가져 봐줬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 그러니까 제가 건의를 하겠다...
(나) 제8조 대표이사 선출문제는 현행 정관을 수정해서 좋은 문구로, 하다못해 공모해서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든가 다양하게. 그리고 공모가 하기 싫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구태여 시장님, 이사장님 추천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또 시장이 임명한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남들이 이해가 힘듭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한 소위 고생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꼭 이런 것에 치우쳐서 임명됐다는 이미지를 받게 되면 본인도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나)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해 주길 건의합니다.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봉황대 상설공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몇 번 바뀌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술회관이나 경주의 여러 가지 문화축제 이런 부분이 전문경영인을 모셔왔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되리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봉황대 상설공연을 하면서 처음 개막하면서 에러가 났죠?
그리고 또 중간에 에러가 한번 났죠?
그 원인이, 전문경영인으로서 어째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 짧게...
예,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입찰공고를 낼 때 어떤 입찰에 대한 제도적 장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잘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고를 낼 때 과업지시서를 내는 것도 있고 시스템에 대해서 입찰공고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낸 것 있죠?
그래서 건설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입찰관계에서 제도적 장치가. 도급한도액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특수성에 의해서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한꺼번에 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너무 긴 시간동안 하는데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주관이 경주의 여러 가지 사업들입니다. 포항제철이 있는 포스코도 자체적인 조례를 51%는 지방업체가 해야 된다는 이런 것, 그리고 컨소시엄 하는 것도 주관이 경주가 되어야 오히려 경주에 지급 업체가 되지, 경주는 조그마하고 서울이나 외지 업체는 큼직한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 붙어서 또 행사를 한다면 늘... 이 업체를 공개입찰을 붙여도 서울업체 등은 참여를 안 하잖습니까?
앞으로 그런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서...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을 못한 부분은, 어차피 읽어야 될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속기록에 남기든지 시간 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법률적인 문제까지 오가는 이야기도 알고 계시겠네요?
다 알고 계시니까 잘 마무리해서 이런 부분이...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봉황대 상설공연이 일요일도 있고 문화예술회관의 공연도 일요일에 있습니다.
토요일인데 문화예술회관에도 토요일 공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복이 되면 분산이 되고 어느 것을 볼까, 물론 골라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제 생각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처장님이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이 공연을, 만약 예술회관의 힘을 모으려고 하면 봉황대 뮤직스퀘어라는 이런 것은 날짜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뮤직스퀘어가 토요일 되어 있다면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을 하루 늦추든지 당기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8일에 보충하여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도 9시30분부터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5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