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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16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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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경주시의회 사무국장 송운석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과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

최창식위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반회보를 통한 홍보’, 이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시 집행부 시정소식지 안에 의정활동, 의회소식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책자에 보면...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의원님들 사진이 한 장면씩 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연번1번에서 3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시의회 홈페이지 계약관리에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내용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죠?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윤병길위원

민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홈페이지 민원에 대한 것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홈페이지 올라오면 내용을 출력해서 해당부서에 이첩할 것은 이첩하고 자체 처리할 것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해당부서에는 하고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이야기 안 합니까? 의원 홈페이지인데...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대다수 올라오는 것이 거의 사업 관련이 많습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의 요점은 의회 의원들을 위한 홈페이지, 의원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의원들한테 이야기해 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봅시다. 만약에 민원이 올라오면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전달된 게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의원님들한테 연락해 준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7월 9일자 황남동에서 민원 올라온 부분, 지역주민을 협박하는 시의원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시의원한테 이야기해 준 것이 있습니까? 의원을 보좌하고 또 의원들을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1년에 돈을 이만큼 줘가면서 지역구 의원들은 뭐합니까? 내용을 일일이 들어가 보고 할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 부분을 관리 담당하는 계가 의안담당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평동의 사리마을 축산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을 협박하는 시의원’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올려놨는데 지역구의원은 물어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황성동 공동묘지에 대해서 3월 13일 올라왔는데 저한테 이야기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게시판에 올라오면...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시장님한테 바로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한테 올라온 부분들을 이야기 안 해줍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들님과 관련된 사항, 지역구 내의 사업 건의 같은 것도 의원님들한테 전부 말씀드리고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의원 홈페이지 관련 변경 체크리스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6대에 들어와서 상임위원장, 의장, 예결위원장 다 있는데 이런 부분도 5대까지만 해 놓고... 1년에 주는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때문에 주는 돈이 많습니다. 물론 회의록을 올리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 카테고리를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그것이 뭐 필요합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이번에 상당히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관리를 좀 더 잘 해주면 경주시가 그래도, 지금은 전국에서 서로 간에... 여기에서 전라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수도 있고 서울에서도 경주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수도 있은데, 그것이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웹 사이트에서 그 지역을 평가하는 것이 있고, 얼마 전에 문광부에서 부시장 시상 받으러 올라간 관광분야, 한 분야에서만 잘 해도 그렇게 상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서 잘 정리해서 앞서 가는 의회가 되어줬으면 합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시의회 홈페이지 내용 수정을 우리 의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체에서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유지관리업체에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전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전혀 못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가능합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이번에 의안계에서도 정비를 하고 유지관리 보수 업체에서도 병행해서 보완을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다음, 해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선거 있을 때마다 연말정산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5대 의원 중에 6대로 못 넘어온 의원 있죠? 6월 말까지 임기 끝난 의원. 그 분들에 대한 연말정산이 안 되어서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작년 것은 끝났습니다만, 2014년도에 누가 그 업무를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수인계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말정산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무과장이라는 직책이 있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업무 체제 개편을 작년에 한적 있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당초 계획 절차하고는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만 추진한 절차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규정대로 하셨다는 이야기죠? 만약 규정대로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절차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해위원

굳이 의회사무과장이 필요합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처음 하게 된 동기는 사실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이 있고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가 있습니다. 경주시 사무기구 정원조례에 보면 전문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그리고 위원회 의안을 검토하고...

김동해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읽어봤고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규정대로 하셨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12월 16일 의원간담회 때 한번 거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계획안을 보게 되면, 원래 이 계획을 서류상으로 서류만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시면 과연 우리 의회 서류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인지... 보십시오, 앞에 칸도 없습니다. 누구 사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 결재 김일헌 해서... 이것이 서류입니다. 과연 의회의 서류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졸속으로 했느냐 하면, 추진일정을 보면 타 지차체에 분명히,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규칙 세부자료 및 의견수렴 검토를 2010년 12월 15일까지 하고 전체의원간담회를 하고 각종 조례규칙 제정을 하고, 의회에 상정을 하고 그래서 2월 중에 완료를 해서 3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1월 7일 바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공포기간 거쳤습니까? 20일의 공포기간을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거쳤습니다.

김동해위원

22일 도로 올라가서 20일간의 공포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포 언제 했습니까? 공포기간 없잖아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12월 22일 도에 사전 규칙안을 올리고...

김동해위원

올려서 도에서 언제 내려왔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도에서는 공포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 2011년도 1월 8일 공포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1월 7일부터 되어 있잖아요? 보십시오. 경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분임징수관해서 2011년 1월 7일 규칙이 벌써 확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1월 7일 공포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20일 됩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꼭 20일은 관계없습니다. 보통 도에 보고를 하면 15일간...

김동해위원

문제는 절차보다도 분명하게 계획을 잡을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문제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여론에서, 현행 체제 하에서는 업무추진에 특별한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아 변경의 필요성이 불가하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 등 다소 불필요한 행정적인 소요가 된다, 해당 위원·사무국 직원의 미온적 반응이다, 향후 지침에 대한 일괄 변경 기대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의견을 냈는데 검토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결재 낸 사람이 김일헌 의장님, 국장님, 전문위원이 하신 모양인데 검토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현행제도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한 직제로서 현실에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서기관 4급 국장 체제하에 의회사무국 등 시 단위의 의회는 결집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일정 기준 하에 개편함이 원만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놓고 ‘추진과정을 간소화, 향후 중앙정부의 기준 시달 변경에 대입한다’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졸속으로 빨리한 이유가 뭡니까? 뭐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이 34명씩 되는데, 우리는 21명밖에 안 되는데도 이것이 굳이 필요한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73개 시 중에서 이러한 재무회계규칙 같은 것을 개정해서 적용하는 시가 현재 20군데 있습니다. 물론 당초계획을 할 때의 과정과는, 전체의원간담회를 거치고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를 해서 공포를 했는데, 절차상의 하자는 없지만 사실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대로 추진했더라면 조금 더 원만하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조례규칙 개정이나 아니면 입법절차에 대해서,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규칙을 개정하면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절차는, 우선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결정 받고 의원간담회를 거치고 의회 회의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김동해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운영위원회 조직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대로 요즘은 6대 의회가 되어서 의원님들 역할도 커지고 경주에 무거운 현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과장님을 하나 더 편제를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제를 한 겁니다. 운영위원회를 안 했습니다만, 저도 오늘 법 해석을 물어 보니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부에 이첩을 해서 직제 편제를 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의논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사전 보고를 한 후에 도에서 공포해도 좋다고 하면 공포하고...

김동해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나중에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급기관에 먼저 사전...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아닙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경상북도에 보고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상급기관에서 사전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전협의는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상급기관에서 사전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으면 거쳐야 됩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거치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입법예고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조직에 관한 것은 시민들의 이해관계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꼭 입법예고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시민들과 관계된 사항은 시민들에게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집행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동원해서 했습니까? 서면심의 했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서면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도대체 22일 도로 보내서 1월 7일 벌써 규칙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규칙대로 한 것인지, 번개 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급하게 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포하는 기간이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해 놨습니다. ‘경상북도 사전 보고 후 공포 20일 정도 소요됨’해 놨는데 어떻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22일 서류 만들어서 1월 7일 벌써 서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꼭 20일을...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경상북도에 사전보고하고 그 다음 불과 일주일 이내에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업무계획을 세울 때 실컷 세워놓고... 계획 잘 해놓으셨네요. 다른 데도 안 하고 있다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하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218개입니다. 그 다음 시가 73개인데 현재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이런 직제를 개편한 곳은, 20군데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의원정족수가 30명이 넘는, 의원수가 많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꾸준히... 여기에 보면 판단을 해 놨잖아요. 다소 현행체제나 업무 추진에 별 특별한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놓고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것을 왜 만든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검토는 이렇게 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뭡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그렇게 시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앞으로 모든 규칙 등을 할 때는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모범적인, 법대로 나와 있으면 법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규칙을 준수하고 우리 의회의 모든 개정 등을 만들고 할 때는 전체 의원들 의견을 다 수렴하고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을 해야지,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몇 사람만 알고 얼렁뚱땅 이렇게 하는 풍토는 국장님 보시기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것을 잘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이것은 사무국에서 국장이 알아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에는 전문위원실에 과장이 세 분 계셨습니다. 그 한 자리를 전부 3층에서, 과장님이 운영을 총괄하면서 의원들 의정활동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 의장님과 집행부에서 의논해서 사무국에 시킨 일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 해 주시고...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동해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는 사무국장님 밑에 계장님이 업무를 총괄했는데, 전반적인 운영이나 위원회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과장님, 국장 밑에서 총괄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위원장이 답변을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저한테 물으니까...

윤병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해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께서 자꾸 보충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 명부에 보면 전문위원 5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 겸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의회운영전문위원은 수석 전문위원으로서 행정업무를 겸직하여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역할도 하고 의회사무국의 행정 업무도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사무과장께서는 의회 경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네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법적으로 책임지는 효력을 갖고 있네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경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보게 되면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서류를 보면 국장님이 경리관입니다. 의회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의 국처럼 여러 업무부서가 아니고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경리관의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의 할 일을 분임경리관이라고 해서 사무과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하실 일을 왜 밑에 맡겨놓습니까? 국장님이 충분히 하셔도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별 필요성이 없다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73개 시 중에서 20개 시가 의회 수석전문위원이 행정업무를 하고 업무를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을 때 충분히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해서라도 충분히 할 텐데 우리가 뭔데 조그마한 도시에서 만들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국장님 할 일도 있잖아요. 국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 차후에도, 이것은 제가 다시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상세하게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다른 것도 질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저도 작년에 왔습니다만 그냥 의회 사무감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올바른 감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의원들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경비를 어떻게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의 서류를 보게 되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비 지출에 보게 되면, 경리관 도장에 보면... 이것은 장문석 씨 도장 같은데, 경리관 도장에 장문석 씨 도장도 찍혀 있고요... 그리고 2010년 10월 11일 같은 경우는, 지출결의서가 아직까지 양식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지출결의서에 보면 취급자, 담당 있고 분임경리관 이찬우 되어 있습니다. 이찬우 국장이 분임경리관입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분임경리관 아닙니다. 경리관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분임경리관 이찬우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양식도 하나 없어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서식을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의회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의원들도 출장을 가게 되면 도장을 일부러 하나로, 물론 불편하니까 가짜로 새겨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의원들한테 사인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김동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증빙서류는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집행부나 아니면 출장을 갈 때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출장을 가면 그 지역에서 식사를 했거나 다른 물건을 샀거나 숙박을 했거나 그 중에서 관련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전처럼 전체를 하나 하나 상세하게 정리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쉽게 말하면 함평나비축제를 의원님들이 가셨다고 하면, 함평에서 식사를 하셨다든지 다른 기념품을 구입했다든지 숙박을 했다든지, 그 중에서 서류를 한 가지 증빙하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집행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면서 민간이전자본경비에 대해서 서류를 할 때 10만원 이상은 전부 카드를 쓰라고 하고 세금계산서 끊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민간인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출장을 가시는데, 물론 통행료 얼마 등등 다 정산을 하고 모자란 경우에는 받고 또 남을 경우에는 정산해서 예입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아주 정확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출장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상세하게 정리하고 업무추진 상...

김동해위원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의회가 일반 동네 계중처럼 증빙 서류 하나가 옳지 않단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비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원들 여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서울 출창을 가면 1박에 얼마 주고, 얼마 주고 다 달라요.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일비라든지 숙박비, 식비는 똑같습니다. 날짜마다 타는 KTX 요금 같은 경우는 2~3,000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분명하게 국내여비 기준표가 있습니다.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비 하루 4만 6,000원, 식비 2만 5,000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여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40만원 주고 그 기준이 뭡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것은 출장기간에 따라서...

김동해위원

기간이 똑같아도 그렇던데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아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나중에 추가 자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의원 21명에 대한 신분이 전부 동등합니까, 차별화됩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의원으로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같은데 김동해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한 부분에, 저도 별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인당 40만원 지급하는 것도 있고 15만원 지급하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더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덜 주는 이런 차별화가 생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담당, 책임자는 늘 끝까지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그래서 자세히는 못하겠습니다만 감사 끝나고도, 이것은 감사기간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보고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또 한 가지, 질의보다 개선시켜 나갈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의회 경비 중에 여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계정할 때 예결산 위원장 주는 돈이 따로 있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결위원장님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해위원

예.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얼마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1년에 86만원씩 해서 정례회 두 달 기준해서 172만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 말고 여비도 있잖아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여비가 아니고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해서 1,100만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예산 계정할 때는 예결산위원 계정해서 1,100만원 놔두고 결산계정에는 없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경비 목은 세목입니다. 부기가 전체 의원님 하시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로, 부기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부기가 두 개로 규정되어 있으면, 세목이 밑에 되어 있으면 결산도 예결위에서 얼마 썼으면 나머지가 있을 텐데 왜 결산할 때는 한 계정으로 하느냐는 말씀이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상 예산액대로 집행하면 좋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세목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해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현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통상...

김동해위원

가능한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결산할 때도 세목단위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동해위원

그러면 세울 때는 왜 계정을 달리해 놨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부기의 명목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는 세목별로 결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계정 처음부터 나눌 필요 없잖아요? 세목 나눌 필요 없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세목대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기별로, 쉽게 말하면 의회사무 관련비, 각종 회의록 유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 유인하는 것, 상임위원회 자료 유인하는 것 등을 다 묶어놔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부기가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맞도록 집행을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특별위원회도 생기고 상임위원회 양도 많아지고, 서로가 융통하여 쓰기 위해서...

김동해위원

그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현재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이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