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손호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드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경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9일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년도 우리 시의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세입 결산액은 1조 2,057억 9,3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213억 4,400만원으로서 3,844억 4,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그 중 1,084억 9,0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고, 보조금집행 잔액 36억 4,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723억 1,700만원은 2011년도 세출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7,767억 5,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570억 200만원으로서, 1,197억 5,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중201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913억 9,500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31억 4,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2억 1,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세입은 당초 징수 결정액 7,937억 7,700만원보다 2.1% 정도 감소한 7,767억 5,500만원이며, 재원별 징수내역은 지방세가 전체 세입의 15%인 1,167억 4,300만원, 세외수입이 1,571억 7,000만원으로 20.2%이며, 지방교부세와도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61.3%인 4,757억 9,300만원이고, 나머지 3.5%인 270억 4,900만원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인 도세징수교부금 재원입니다. 다만, 전체 세입의 61.3%를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서 조달하여 지방화시대 자주재원 확보에 미흡하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출은 세입 결산액의 85%인 6,570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과 공공질서 등에 7%인 475억 7,500만원,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인 1,098억 2,0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7%인 430억 5,400만원, 복지 및 보건 분야에 25%인 1,668억 8,0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5%인 960억 7,000만원, 중소기업 및 교통 등에 7%인 467억 1,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인 542억 8,200만원, 기타 보전재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에 14%인 926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사적관리특별회계 등 14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등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운용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으므로 세입ㆍ세출 결산액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855억 9,0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09억 9,900만원으로 잉여금 145억 9,100만원 중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22억 6,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23억 3,100만원은 다음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3,434억 4,8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33억 4,300만원으로 잉여금 2,501억 500만원 중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148억 3,500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4억 9,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347억 7,600만원은 회계별로 이월하여 다음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등 23건에 13억 2,8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예산이체는 8월 4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232건 656억 2,4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서 구제역 긴급 방역에 7억 4,000만원, 미불용지보상 토지매입에 5억 5,000만원, G20재무장관 회의 대비 주변도로 및 인도정도에 2억원,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보전경비에 5억원, 기타 2억 6,200만원으로 총 30건에 22억 5,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년도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포괄사업비 등 346건에 913억 9,500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중 명시이월 된 사업이 264건에 745억 200만원, 사고이월이 82건에 168억 9,3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 등 21건에 22억 6,000만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에서 사적지 시설물 유지보수, 발전소주변시설사업, 양성자가속기사업 등 20건에 148억 3,5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9종에 123억 800만원이 적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해년도 말 현재 총 채권액은 141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4억 2,800만원, 특별회계가 57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대여 융자금채권이 82억 4,300만원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사업 등 각종 융자금 미회수금으로 대부분이 상환기한이 미도래 되어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0년 말 현재 채무원금 850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1억 5,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778억 7,3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도로, 교량 등 주요현안 사업에 22억원, 문화엑스포기반시설에 24억원, 태풍 예니복구에 24억원, 통합임시청사정비에 1억 5,0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확장 등에 710억 4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감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68억6,900만원을 환경부로부터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9,700만㎡ 2,940만 여 평이 되겠습니다. 1조 851억 7,400만원, 건물이 206,000㎡ 약 62,000여 평에 1,780억 2,600만원, 기타 기계·기구, 공작물, 무체재산, 유가증권 등이 28억 7,300만원으로 총 1조 2,660억 7,300만원이며, 전년보다 1,354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은 차량 등 30종 1,168대에 89억 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6,10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2010년도 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현금주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입니다. 총자산이 5조 1,028억 2,100만원이며, 부채는 2,814억 3,5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4조 8,21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총수익이 8,697억 1,400만원이며 총비용은 5,621억 8,9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3,07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귀중한 재원이 헛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세출예산을 절약하여 집행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손호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승인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