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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68회 제2문화시민위원회2011-07-15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생활국, 해당 사업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생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경주시 시민생활국장 김영춘

백태환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시민생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7쪽부터 20쪽까지 연번3번부터 1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경주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촉을 하면 기간이 어떻게 되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분기별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분기별로 바뀐다고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여기 3년 해 놓은 이건 뭡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외부인사 위촉직은 3년이고...

윤병길위원

내부에는 분기마다 바뀌고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국장님별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직원 총 숫자가 몇 명이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1,474명입니다.

윤병길위원

인사가 제대로 형평성에 맞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집행부에서 인사 대상자를 선정해서 승진후보자 배수를 정해서 사전에 다면평가를 거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늘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하시는 분은 잘하시는 분이고 또 직원들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다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 시·군의 정책, 이런 것도 잘 되는 것이 있으면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면 몇 급부터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6급부터 간부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6급을 간부공무원이라고 합니까? 인근 포항과는 다르네요? 포항은 5급부터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6급 이상 담당제로 보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확대 간부라고 하면 5급입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지적보다,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가 간부공무원들 청렴도 평가 이런 것을 해서 쉽게 말하면 사회의 수범성, 준법성, 청렴도 평가 등을 해서 음주라든가 공무원의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그런 공무원들은 사실 인사에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 일단 인근 시·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원 스트라익 아웃제해서 그 부서에 직원이 문제가 있으면 부서장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간부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환경미화도 하고 자원재활용 가서 쓰레기 분리도 하고... 포항에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도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강한 인사의 조치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조금 나아진 부분을 우리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형평성에 잘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 건의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근속승진을 한 적이 있었죠? 11년 이상 된 공무원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때 다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다면평가를 할 때 본청 직원들이 1, 2 순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승진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한 예를 보면 보건지소 직원 같은 경우 30몇 년을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내년인가 후 내년에 퇴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70년도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새마을정책에 맞추어서 고생을 했는데, 12년 근속승진의 경우가 있을 때는 다면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읍면의 소외된 직원들도 그런 평가에 넣어 주시고 승진을 해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승진 때는 그 사람 실력대로, 평가받은 대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행안부에서 12년 이상 된 직원들 근속승진이 있을 때는 이런 소외된 읍면의 직원들도 한번 돌아봐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연번3번, 읍면동 5급 공무원 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 읍면동에 근무하는 500명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비율에 의거해서 읍면동에서 5급을 승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감사 때 건의를 했는데, 지금 조치내용에 보면 민선 2기까지는 본청 진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바로 읍면동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는데 민선 3기부터는 본청과 읍면동 순환근무제로 인해서 읍면동에 근무하던 직원이 시에 와서 어느 정도 행정능력을 배양한 뒤에 읍면동으로 진급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5급 공무원 승진 제한에 이러한 규정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읍면동에 5급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그 분들을 보면 읍면동을 다 순환근무를 하고 지금 읍면동에 있는 고참 공무원들입니다. 연령적으로 봐도 3, 4년 이내에 퇴직할 분들인데, 사실 동료 공무원들도 거의 진급을 했고 후배 공무원들도 본청에 근무하던 사람은 평가점수를 잘 받아서 거의 다 진급을 다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지금 그 분들이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난 뒤에 진급을 하려고 하면, 들어와서 진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진급이 안 되겠죠. 그러나 능력은 있는데 시에서 평가할 때 능력이 없다는 것은 시에서 주로 하는 큰 업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읍면동 행정과 시 행정의 경우가 다르다고 이런 것으로 해서 읍면동에 있는 분들의 승진을 잘 안 해 주는데, 지금 젊은 사람 순환근무제해서 시에서 진급을 해서 읍에 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진급을 하려면 절대 안 합니다. 1년, 2년 이내에 바로 시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연령이 차 있고 그런 5급 공무원은 능력이 저하되어서 도저히 진급할 수 없는 사항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가점수를 많이 주어서 진급시키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그것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을 특별히 고려해서 최 일선에서 고생하는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수십 명이 되는 것도 않고 잘해 봐야 1년에 1명 아니면 몇 년 만에 1명 이렇게 되는데, 이점을 특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12쪽입니다. 국장님, 시장공약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장공약사항은, 화백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2회...

박헌오위원

화백포럼 운영 하나밖에 없습니까? 대표적인 공약사항이 몇 개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교육투자 확대...

박헌오위원

화백포럼, 교육투자 확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정새마을에 해당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박헌오위원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해서 화백포럼 하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박헌오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금은 가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측량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횟수를 거듭하면서 보면 이 분들이 상당히 진지하게 나와서 경주 발전을 위한 담론도 형성되어 가는 것 같은 움직임도 있고 매 회마다 참여해서 기록을 하고 뒤에 가서 강사분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것을 보면 열기는 점점 더 높아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 과거에 최양식 시장님 전에 계셨던 시장님과 관계 국장님들이 시민의 대화의 광장을 한 예를 아시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압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을 현재 지역대표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화백포럼은 강사 강의하고 나가면 끝입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경주 시민들이 지난번에는 질문만 간단하게 하고 답을 듣고 한 그런 것이었습니다만, 그런 것만 해서는 경주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같이 걱정을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백포럼을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것, 듣는 것을 많이 듣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서 일정한 수준이 되면 저희들이 토론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경주 발전을 위한, 개선을 하기 위한.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이 발전을 위한 제언들을 생각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을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좋은 방향을 도출하는, 경주 발전을 위한 담론을 전부 모으는 진정한 포럼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국장님, 전문인이나 교양분야에 해당되는 전문인을 초청하기가, 16회를 지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은 초청인사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초청인사들의 수준이 떨어진다,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물론 사람에 따라서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구든지 생각해봐도 자기 취향에 안 맞으면 이것은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다양한 분들이 거기에 와서 시민들이 말씀을 듣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그저께 했습니다만 고도원의 ‘꿈 너머 꿈’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대단히 많이 왔습니다. 2층까지 꽉 찼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고도원 씨에게 질문도 하고 사진도 찍고, 대단한 열기였습니다. 박수도 많이 치고 했는데, 앞으로 질이 높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좋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서 계획된 대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들과의 만남을 하겠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실적이, 화백포럼에 참여했던 공무원들과 시민들과의 열린마당이 부족하다, 경청만 했을 뿐이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당이 없다 그것이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대화의 장을 만드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분명히 그렇게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을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1쪽부터 40쪽까지 연번12번부터 1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수고 많습니다. 연번12번에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3,425만원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하면서까지의 시급성이 있었는지 그 시급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연 예비비로 지출하는 항목이 되는 건지...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검토용역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구상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연말에 도저히 예산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어서 시급하기도 해서,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현실적으로 조직진단도 하고 경제적인 절감도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효율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를 들어 큰 자치단체 등을 봤을 때는 시설공단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만 경주는 인구가 26,7만 명으로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이런 작은 도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현재 포항에...

이종근위원

(나) 포항은 우리와 인구가 비교가 안 되고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또 구미도 있고...

이종근위원

(나) 구미도 인구가 몇 명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안동, 문경, 구미, 포항. 타 시·도에도 여러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운영을 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가져온 자료가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이것은 용역이 곧 나올 것으로...

이종근위원

(나) 물론 용역비를 투자할 때 사전에 검진을 하고 또 타당성이 있어야 사실은 용역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비라는 것은 돈 1~20원도 아니고 약 3~4,000만원되는 돈을 집행할 때 사전에 다 자료를 모아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용역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검토를 다해 놨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어느 일간지인가 보도자료에 보니까 우리도 시설공단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공단에서 수십 명의 직원을 채용하죠? 운영하려면 백 수십 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 간담회 때 상세히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제가 봤을 때 적어도 100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해야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됩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130명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130명의 인력을 고용창출을 해야 되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다른 단체에도 해 놨더니 노조가 생겨버렸어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100% 지원을 해서 해주었더니 처음에는 그 수치에 맞추어서 보니까, 소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적자가 덜나겠다고 했는데 노조가 생겨서 인건비 상승을 자꾸 요구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거꾸로 되어 버렸어요. 그런 지역의 보도자료를 접한 일이 없습니까? 서울에 시설공단을 만들어놨더니 노조가 생겨서 지금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고, 더 문제가 되어서 현재 문제를 푸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는 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노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7월 31일에 용역이 들어오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용역을 줄 때 용역비가 적어도 3,4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할 때 집행부가 그 시급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시급했기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3,4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할 때 다양한 운영의 실태, 또 하고 난 뒤의 사후 타당도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사전에 문화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접해봤을 때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무원들 34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죠? 이 공단 설립을 했을 때 34명에 대한 현직공무원들의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그것도 결정이 안 났어요. 지난번 답변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공단에 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타 부서로 전입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단 설립을 해서 만약 노조가 생겼을 때는 그 노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등이 사전이 충분히 검토되고 난 뒤에, 그 다음 정확하게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을 때 정확하게 공무원에 대한 대처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떼어서 이 용역을 주었다... 예비비라는 것이 이런 데 쓰는 것을 예비비라고 합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예비비 용도를 분명히 세워서 정말 시급성이 있을 때 예비비를 집행해야지 이것은 시급성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급성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2012년부터 발족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로 검토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직원들 처리문제 그런 이야기들은 정확하게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저희들로서는 그 인원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할 때가 다 된 분들은, 공단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는 분은 넘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기존 조직에 흡수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원은 그만큼 감을 시켜야 됩니다. 정원은 감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적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사적공원은 아직까지 확정적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9개 업체죠? 7개를 할 것이냐 9개를 할 것이냐 그 문제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그것도 아직까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용역에도 7개를 할 것이냐 9개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금 9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현재 공무원 34명이 있는데 이 예비비를 지출해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34명에 대한 공무원들 개개인에게 희망해서 갈 것이냐라는 의견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방향이...

이종근위원

(나) 제일 중요한 것이 시 관계공무원들이 34명 나가 있는데, 이 분들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4명의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받아보라고요. 다 받아보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난 상태 속에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용역을 주든지 그것은 관계를 안 합니다. 지금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34명의 공무원들이 상당한 불안과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은 공무원들이고 같은 식구들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미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협의하고 의논을 해서 그 분들의 처리를 어떻게 한다 정해놓고, 하나하나 매듭지어 놓고 그 다음 때에 따라서는 용역을 주고 용역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가,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미래발전위원회 그렇게 급하다고 야단을 쳐서 하라고 해놔도, 해놓고 나면 한다 안 한다 치워버리고 하지도 않고... 의회라는 곳이 그런 것에 늘 시간 허비하고 공무원들과 입 싸움하는 자리입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34명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왜 물어보지 않느냐고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방향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결과가 안나왔는데,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한꺼번에 결원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7개 사업을 하면서 일단 검토는 심도 있게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서서히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용역이 다 끝나고 들어오게 되면, 만약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에 따라서 시가 100% 지원 할 수 있는 금액이 산정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은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심사숙고해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만간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중간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분명히 의회간담회 때 중간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검토를 하고 좋은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 적 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전체간담회에서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산을 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때 추경도 끝나버렸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는 왜 못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작년 11월에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냥 오래 할 수가 없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로 우리가 출범시키기 위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단계를 거쳐야 될 법적인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만우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 당시 위원들이 호의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도 성립이 안 되겠다 그래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비비로 하겠으니까 허락해 주십사하고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보고만 하고 예산도 올리지 않고 예비비로 썼다, 앞으로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주면 그것도 계속 예비비로 할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당장 시급해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것도 아닌데 추경 때라든지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더 설명을 하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수지 분석 등을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도 충분할 텐데 예비비를 써서하는 것은 ‘너희야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해야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만우위원

국장님, 이제는 사고를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해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안 해 주겠나... 이제는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잘 안 할 겁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먼저 예비비를 쓴다든가 사전에 시작해 놓고 무조건해야 된다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연번12번 21페이지,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홈페이지 구축해서 용역 금액이 980만원인데, 이것은 계약금액입니까? 아니면 용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홈페이지 관리비는 매월 나가는 것이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 시스템은 먼저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98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홈페이지 제작관리비라는 말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제작하는...

윤병길위원

관리비는 매월 얼마를 지급하고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매월 얼마나 들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관리비는 없습니다. 일단 구축만 해 놓으면 됩니다.

윤병길위원

아닙니다. 관리비가 나가야죠. 당연히 나가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관리비는 없습니다. 구축만 하면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서브비용은 안 줍니까? 서브관리비를 줘야 될 텐데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안 나갑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자체 서브가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자체에서 하고 구축만 하는 사업비 그것만 듭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경주시 홈페이지나 의회 홈페이지 관리비가 지급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공보전산과에 홈 페이지 관리비는, 서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돈을 주는데 돈을 안 주고 자체로 됩니까? 이상한데요?

이경동위원

아니, 재단법인이잖아요. 재단법인 홈페이지 구축을 우리가 해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재단법인에서 그 홈페이지를 관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단의 비용으로 잡혀서, 홈페이지를 구축만 해놓고 업데이트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면 됩니까? 재단에서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별도로 매월 나가는 것은 없고 재단에 직원 한 사람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서버 비용은 줘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식회사 나우아이텍이라는 곳에,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모든 것을 이 업체에 하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데 굳이 이런 제작비용을, 우리가 개인 홈페이지를 하나 한다든지 하면 관리비만 주면 사실 이 제작비용은 안 줘도 거의 다 해 줍니다. 그런데 980만원을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역으로 생각해서 10년을 쓰든 20년을 쓰든 서버비용 안 받고 제작비용만 가지고 해 준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기관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이렇게 하면서 비용이 들어간 것인지, 이 부분을 나중에 오후에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장학회를 새마을과가 담당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장학회 정관을 봤더니 정관 제3조에 의하면 사무실은 경주시청 내에 두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관에는 경주시청 사무실 내에 두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장학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현재 동천동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왜 정관을 위배해가면서까지, 정관을 고치든지 해야지. 정관 제3조에 의하면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호, 동천동 800번지 경주시청 내에 두기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건물이 밖에 나갑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현재 공간이 없어서, 확보를 못해서 잠시 임대해서 나가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잠시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시로 한다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관에는 이렇게 해놓고 사무실이 바깥에 나가다보니까 이렇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증축을 하면 사무실을 다시 이쪽으로 이전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장학회 제31조에 보면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칙 제25조에 보면 사무국장은 경주시청 새마을과장으로 하고, 단 유급으로 할 때는 외부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회계실무에 밝은 자로 한다라는 세칙이 나와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2일 장학회 제3차 이사회 때 사무국 운영에 대한 사무국장 임명동의가 현재 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사회 사무국장 선임동의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사무국 운영 및 사무국장 임명동의가 이사회에서 의결되어서...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고 현재 정관과 시행 세칙하고는 살아있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세칙에 위배되잖아요. 그러면 이사회를 통과해서 부득불 새마을과장을 시키지 말고 외부인사를 하자는 이사회의 의견이 있었거나 그런 문서가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이사회에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했습니다. 이사회 안 거치면 못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을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정정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 50쪽부터 60쪽까지 연번71번부터 7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연번71, 72, 73 달아서 같은 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채용을 올해 했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7명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채용하고 나서 말이 많았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채용하고 별 다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사실 청원경찰을 채용하고 나서 시민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경쟁률이 치열했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경쟁률 치열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장 보은 인사로 들어갔다는 등 말이 많았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고요...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근로자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근로기준법 적용받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청원경찰법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무기계약직은 맞는데 적용은 청원경찰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경주시내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312명입니다.

김동해위원

정원을 1명 초과했네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똑같습니다.

김동해위원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는 정원이 311명입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변경되기 전인데, 지금 변경되어서 312명입니다.

김동해위원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

김동해위원

지금 제7조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는 3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금년 5월인가 1명 더 되어서 312명으로...

김동해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채용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서류전형과 면접을 두 가지로 했는데 서류전형은 자격제라든지 무도단증, 컴퓨터자격증, 청원경찰로서 직무요건 관련 자격증 해서 8개 항목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면접을 실시해서 최종...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러면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무기계약근로자를...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가 제일 많습니다. 도시과...

김동해위원

토탈해서, 지금 이 분들을 채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채용하는 규정은 대부분이 자격요건만 갖춘 자, 해당부서에 자격요건만 갖춘 사람이 신원조회를 요청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시에는 대부분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류전형이라든지 면접으로서 채용을 하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채용방법은 무조건 인사규정에 안 나와 있고 집행부에서 정하는 것 맞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청경은 방법이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은 황성공원에서 체력검증도 하고 하던데 나머지 행정보조원이나 청원경찰 등은 사실 그런 것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취직도 어렵고 한데 이런 자리에 단체장의 보은 인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시민의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본청 및 사업소 7급, 8급 공무원의 승진 시에는 읍면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정추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임용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는데 그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비서직이라든지 단순직으로 그 업무에 종사를 해야 될 종류인데, 그것은 형평상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순환보직이 불가능한 직렬이 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윤병길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가 사실 공무원 세계에는 만사입니다.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복지부동형으로 공무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되고나서부터는 인사가 더욱더 공정해야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힘을 얻고 진취적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시 공무원의 인사규정에 준해서 인사승진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승진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진후보자를 작성해서 승진후보자 배수에 들어가는 인원 중에서 다면평가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승진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평점을 매겨서 다면평가를 해서 인사위원회를 통과하면 거의 되는 거죠? 사실 인사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평점은 어떻게 매기고 있습니까? 누가 매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평점은 각 국별로 하고요,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는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평점을 매겨서...

김동해위원

다면평가는 누가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다면평가는 감사계에서 하고...

김동해위원

평점을 매겨서는 인사계로 넘기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평점을 매겨서 승진후보자 명부는 우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올해 승진자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승진대상자는 되는 것이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3명밖에 없고 배수 안에 들어가면, 3명 뽑으면 배수가 몇 명이죠 9명이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3명 같으면 12명까지입니다. 4배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12명 안에 못 들어가면, 12명 안에 들어가더라도 승진하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안 되잖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인사의 불공정한 면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점수를 매겨서 지금 수우미로 되어 있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수우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세 번 정도 수를 받으면 배수 안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수를 많이 받으면 상위 순위가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TO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TO가 없으면 승진임용이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

계속 밀려서 배수 안에 들어가야만 대상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대상자가 계속 되다가도 어떻게 해서 자기가 관리를 못했을 때는 배수 안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징계처분 받거나 하면...

김동해위원

징계처분 안 받아도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수를 받다가 낮은 점수를 받아버리면...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근무태도나 근무 성적이 불량할 때는 수를 받다가 우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승진 순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행정직들은 나은데, TO가 있더라도 진급을 못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농업직, 수산직 이런 분들은 장기근속이 되고 배수 안에 들어가도 TO가 안 빠지면 진급 못하는 경우가 있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그런 직렬은 현원이 적은 반면, 예를 들어 행정직, 토목직 같은 경우 현원이 많기 때문에 정원 자체도 많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조금 전에 윤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사에 대한 고유권한은 집행부 시장님이신데요, 아무리 좋은 인사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불만이 항상 많습니다. 왜냐 하면 승진을 하는 사람보다는 승진을 안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인사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충천할 것이고 아니면 사기가 떨어져서 진급에 누락된 사람들은 복지부동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경주 발전에도 저해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경주시 집행부의 인사규정에 대해서 한번 바꿔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배수 안에 들어가더라도 확실한 등수제를 매겨서, 예를 들어서 100점부터 60점까지 매기든지 해서 토탈평가를 할 때 점수가 누적되잖습니까? 누적된 평가대로 1등부터 12등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1등부터 3등까지 뽑아 버리면 말이 없잖아요. 이 평가 안에는 평점도 들어가고 다면평가도 들어가고, 다면평가 안에는 어떤 객관적인 요소도 들어가지만 주관적인 요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보는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면평가잖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나온 평점이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1등부터 3등까지 뽑아버리면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2등 했는데 2등짜리는 떨어지고 12등짜리가 되었다, 그러면 이건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일 중점으로 두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뒤에 있는 사람을 주고 이런 것은 현재 없고... 또 여기에 따른 인사관리규정 변경 이 말씀은, 인사규정관계는 지방공무원법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김동해위원

제가 이런 대안을 여쭙는 것은, 이것을 바꾸지는 못하는 겁니다. 공무원 평가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을 경주시에는 전혀 바꿀 수 없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변경을 할 수 없는 겁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지방공무원법 규정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확실한 답을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보건직이라든지 복지직, 농업직,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TO가 없으면 해당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부분에서 가미를 하셔서, 똑같이 시를 위해서 일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여튼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새마을과 50쪽부터 추가 연번2번까지 별책 7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사는 집행부의 권한인데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사가 있었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었습니다.

손호익위원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의 과장이 퇴임을 했는데, 농림직이 한 사람 퇴임을 했습니다. 후임인사에는 농림직이 승진이 안 되었거든요? 행정직, 농림직 복수직이라서 행정직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들리는 공무원들 입에서는 행정직의 횡포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사권을 행정직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직을 배제시키고 행정직 한 사람을 승진시켰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당시 강동면장님이 농림직, 행정직 복수로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행정직과 농림직 정원이나 현원을 판단했을 때 농림직이 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직렬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복수직에 행정직을 보직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농림직공무원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겠지만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읍면동장님이 바뀌었는데, 어떤 면에서 면장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정년퇴임을 6명을 했거든요. 빠르게는 4개월 만에 늦게는 1년 만에 퇴임을 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포괄적인 말씀입니다만 인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사의 효율성을 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6명의 면장이 퇴임하는 면의 면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고, 심지어 ‘우리 면은 퇴임공무원 청소하는 곳이냐’ 심지어서 플랜카드를 건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면에 못 가고 있습니다. 면민들과의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한두 번도 아니고 6명을 이어서 퇴임을 시킨다고 하면 면민들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솔직한 이야기로 ‘청소하는 곳이냐, 면장들 퇴임하는 곳이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인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은 한 면에 6명이나, 퇴임 직전의 과장님들을 그쪽으로 보내시는 예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상당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손호익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읍면동장, 면장 전보를 하는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규정이 있어서 규정에 맞추어서 A라는 사람은 산내에 가거라, B라는 사람은 강동을 가거라 하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전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부서에서는 1년 이상 세무나 특수한 부서에서는 1년 이상 전보 규정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업무나 시정형편상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보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장을 어디로 보내면 적합할 것인가, 근무가 1년, 2년 지나고 난 뒤에 다음 전보장소를 할 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전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선거 때 자기 지역의 출신 쪽으로 면장, 동장을 보낸다는 소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선거 때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읍면동장, 소위 5급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다 나열시키면 23개 읍면동에 그 사람의 특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는 그 지역의 여론도 있거든요. 그 지역의 구성원들이라든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저쪽으로 보내면 그 구성원들과 소위 말해서 시정을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것도 사전에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에 기초로 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이종근위원

(나) 제가 만약 인사권자라고 하면, 현재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다 5급인데 이번에 읍면동으로 전보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A라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면 이 분이 동민들하고 규합해서 잘 하겠다, 집행부는 23개 읍면동을 다 읽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내야 이 분이 가서 동민들하고 잘 규합해서 동 행정을 잘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라도 세워놓고 하려면 그러한 것을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의논해서 하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인사 전보 할 때, 전보 인사 기준을 정해놓고...

이종근위원

(나) 그 규정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아니요, 규정은 없고 수시로 인사할 때마다 인사 요인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23개 읍면동의 구성원이 다 다릅니다. 그 지역마다 현안사업이 다 있습니다. 적절한 곳에, 때에 따라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그 쪽으로 보내서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아주 슬기롭게 할 수 있는 적격한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야, 저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자체 내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 현안사항을 의논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유력인사 등등 의논을 해서 보내주는 것이 그 지역의 발전이나 시정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안하니까 어느 읍면동에 동장 보냈다가, 면장 보냈다가 그 지역의 반발로 인해서 며칠 안 되어서 다시 다른 곳에 보내버리고, 이런 소위 계획 없는 인사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전보 발령할 수 있도록 부탁합시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연번74번 학숙관 있죠? 참 좋은 사업인데, 경북 대구에만 이 사업을 하십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경북 대구도 있고... 현재 있는 곳은 경북 대구 쪽뿐입니다.

최창식위원

생활관 출연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 규정은 54쪽에 있습니다만,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아니, 추진하는 규정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학사관에 들어가는 규정인데 이것 말고 대구 경북대학에 출연하는 규정에 의해서 세 군데 했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같은 곳은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10월 14일...

최창식위원

현재 보니까 2008년도에 두 군데하고, 2009년도에 한군데 했네요? 다른 학부형들 이야기가 이런 내용을 듣고, ‘왜 우리는 그런 혜택이 없느냐, 시에서 추진을 안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다른 데 또 출연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세 개의 학교로서 마감하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앞으로 지역의 형편을 봐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2008년 2건하고 2009년도 1건밖에 안 했는데,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안하고 있거든요? 다른 학부형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던데요? 왜 몇 군데만 하고 우리는 어떤 혜택을 못 받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경주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확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학숙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에 학숙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고 있죠? 서울지역에.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옥희위원

서울의 출연 금액은 얼마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방폐장특별지원금으로 하려다가 실무지원위원회에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대구 경북지역 학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수학생들도 서울에 많이 가 있습니다. 서울에 방 하나 얻으려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이들 하숙비가 100만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출연을 할 수 있다면 서울에 학숙을 짓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최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옥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해 나가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학사현황에 대학생 기숙사 현황입니다.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이 경북대학교 인근에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학교 안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경북대학교도 학교 안에 있고 영남대학교 학교 안에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전부 기숙사 부근에 다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출연금 3억을 들여서 독단적으로 따로 건물로 만든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영구적으로 임대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기숙사를,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에 해당하는 2인 1실인지 1인 1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출연금 3억을 가지고 장기계약을 한 것이네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영구사용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2인 1실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2인 1실도 있고,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2인 1실도 있고...

박헌오위원

들어가면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일인당 1,000만원입니다. 일인당 식대가 1년에 1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헌오위원

매년... 쉽게 이야기 하면...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학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월 얼마씩 부담을 해야 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1학기가 115만원 정도 되니까 20몇 만원 정도...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개인 부담 20몇 만원만 들어가면 되네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밥값만...

박헌오위원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다 똑같은 혜택을 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박헌오위원

경북학숙은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경북학숙은 도에서 관리합니다. 이것은 경산시 소재로 기숙사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3개 대학교 이 외의 학생들은 경북학숙에 갑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뒤에 향토생활관의 입사생 선발 기준 및 우선순위도 있고 경북학숙 입사생 선발 지침도 있습니다. 평가 기준도 있고. 그런데 불만이 발생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 들어가려고 희망은 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개중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아마 불만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 기준에 부합하는 재산세에 해당이 되어서 1점이 떨어지는 가정에, 전체적인 재산평가를 했을 때는 분명히 재산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등기상에 공공연하게 통장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못 들어가는 부분을 하소연을 해서 학교장이 교육부에,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변경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생활관 입사생 선발기준 및 우선순위나 선발지침에 보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침을 보강을 해 주십사하는 시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전체는 과장님들 다 하고 나신 후에...

이경동위원

이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 버렸는데 이야기를 못해서...

백태환위원장

그것은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26, 27페이지 연번16번부터입니다.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 여기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보조와 행사보조의 차이점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보조는 어떤 것이 경상보조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경상보조는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운영비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행사보조는 어떤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행사보조는 행사에 필요한, 단일 행사에 대한 유인물 등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행사비용입니다.

윤병길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면 경상보조는 어떤 것이라고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경상보조는 전체 조직운영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것이고요...

윤병길위원

그러면 행사보조는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단일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윤병길위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예산 부기 상 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31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사랑의 김장담가주기해서 2,400만원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것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안하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2011년도에는 예산은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윤병길위원

집행 안 된 것도 나와 있고... 그러면 올라온 것은 다 집행된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올라온 것은 집행되거나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덜 된 것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 30페이지에 다 집행 안한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26페이지에도 집행 안 된 것이 있습니다. 행사에 안 된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뺀 것은 안 해서 안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이고 집행된 것만 올라왔다고 하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26페이지 정산 안 된 것은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제 이야기는 행사를 안 해서 빠진 것인지...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행사는 하는데 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분기가 덜 되었기 때문에 미집행된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집행 안 된 것은 안 올려야죠. 32페이지도 다 올려놨는데, 이것은 다 집행 된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윤병길위원

예산 있는 것은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예산 있는 것은 다 올려졌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집행이 다되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사보조와 경상보조는 분명히 다르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왜 민간경상보조에 나와 있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몇 쪽입니까?

윤병길위원

경상보조나 행사보조나 그것이 그것인데, 통합해서 어떤 성격으로 달라집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일회성 행사하고... 경상보조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1년간 계속하는 것이 경상보조이고... 행사보조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일회성이기 때문에 행사보조이고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 행사보조 이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어제 감사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2007년도부터 이경동 위원님이 여러 자료를 뽑아놓은 것을 보면 2007년도부터 계속 증가 됩니다. 약100억정도 올라왔습니다. 2007년도에 집행된 것이 186억... 자본보조도 그렇고, 117억에서 214억, 400억 이런 식으로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종 사업계획을 가지고 온다고 행사지원하고 보조하고 이런 부분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시가 제대로 사업 예산에 맞추어서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늘 유사하게 일회성행사, 민간행사보조, 한번해서 사업계획으로 올라온다고 승인해서 집행부에서 계획서를 올려서 집행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각 부서마다 이제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르게, 태극기 달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것을 꼭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낭비되는 것을 없애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비비는 언제 써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천재지변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이경동위원

시급한 경우에 써야 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쓰고 난 다음에 그 예비비에 대한 승인은 언제 받아야 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비비 승인은 저희들이 연말에...

이경동위원

연말이 아니죠, 결산해서 결산승인 받을 때 승인받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결산할 때 다 받습니다.

이경동위원

결산승인을 언제 받아야 되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받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결산승인 할 때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승인을 못 받을 정도로...

이경동위원

아니, 대답을 하세요. 제가 물은 것은 예비비를 썼는데 결산검사하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승인을 못 받게 되면 곤란하죠.

이경동위원

아니, 승인을 못 받았을 경우 효력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효력이 없어지겠죠.

이경동위원

효력이 없어진다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경동위원

아닙니다. 잘 아시면서 자꾸 답을 돌리는데 결산검사 할 때 예비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도 그 예비비 집행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조금 전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용역계약 시작일이 2010년 12월 20일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언제 승인을 해 줍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당초예산은 12월에 합니다.

이경동위원

12월 20일이나 25일 그 정도 됩니다. 자, 보세요. 시급성. 2011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2011년도 1월 3일이나 2일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2010년도 12월 20일자 용역이 시작되도록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급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예비비로 지출해서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의회에서 결산검사 할 때 예비비에 대해서 승인을 못 받아도 그 집행된데 대한 효력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 만약 이런 방식을 쓴다고 하면 예산심의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조금 곤란하고 힘든 일 전부 놔두었다가 예비비로 집행해 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산검사 심사할 때 승인되든지 말든지 승인 안 해 주어도 효력은 가고... 이것은 정말로 알면서, 그 효력을 모른다고 하셨지만... 국장님이 예비비 승인을 못 받았 경우 효력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경주시의 국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본의 아니게 그런 생각을 하시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폭넓게 검토도 해야 되고 실사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경동위원

이런 경우가 다음에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해도 의회로서는 법의 맹점 때문에 방법이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도 알게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또 해 보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앞으로는 안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대단히 심려를 끼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65쪽부터 73쪽까지 연번1번부터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연번1번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할 때 보통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이 150만원이 채 안 되죠? 평균근로자 최저임금.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최저생계비는 1인 가족일 경우에는 53만 2000원입니다.

이옥희위원

아니, 4인 가족일 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4인 가족일 경우에는 146만원입니다.

이옥희위원

15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할 때 보통 소득이 어느 정도이신 분들을 자활근로에 우선 배정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 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다 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수급 급여도 주고 자활근로도 주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사람들을 자활을 시켜서 탈 수급 시키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탈 수급을 안 하기 위해서 일을 안 하잖아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장려수당도 줘가면서, 희망통장도 해 가면서 탈 수급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현재 희망통장이 84명인데 희망통장은 우리도 같이 넣어주죠? 그 분들이 넣는 액수에다가?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액수에다가 매칭금이라고 해서 1대1로, 만약 10만원을 내면 10만원을 내주고 만약의 경우 1인 가족일 경우에 그 사람의 소득이 40만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53만 2,000원이 최저생계비인데 거기에 60%이 되는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60% 라고 하면 30몇 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3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희망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40만원에서 30몇 만원을 빼면 1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또 1.05로 해서 근로장려금을 해서 줍니다. 그럴 경우 이 사람이 10만원을 넣는다고 보면 30만원을 넣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넣은 금액의 3배 정도를 나중에 3년 후에는 타 갈 수 있도록...

이옥희위원

그러면 3년 후에 이 분이 안 쓰고 안 먹고 해서 돈을 모았는데 3년 후에 금액이 적으면 얼마 이상 된다고 해서 수급을 못 받고 그렇지는 않아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다른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고 해서 수급이 있을 때, 모든 규정을 따져봤을 때 탈 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져서.

이옥희위원

그리고 연번6번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읍면동 방문 시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금 강동면에서 원동화 개발위원장이 면민복지회관 건립을 요망했는데 답변은 ‘연차적으로 건립토록 추진하겠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설계용역비 확보, 건립예정지 확정이 되었네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옥희위원

땅을 다 매입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설계용역비만 확보해 있고요, 예정지가 어디인지 장소만 정해놓고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를 저희들이 요구해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지어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옥희위원

강동은 동네가 떨어져있다 보니까 개발이 굉장히 늦어요. 옆의 양동마을은 중앙에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주민 건의사항 처리를 빨리해 주시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07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호익 위원님의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 장사공원 현장조사요청이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손호익 위원님과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손호익 위원님과 제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입회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65쪽부터 73쪽까지 연번1번에서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연번 어디에 속하는지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현충일 날 각 읍면동에 유가족들 식사 도시락 제공하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산은 보훈가족 숫자에 비례해서 각 읍면별로 전도 시켜서 거기에 읍면동별로 자체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읍면동 보훈대상자들로부터 혹시 불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런 건의는 없고, 다른 문제점은 황성공원이 황성동에 있고 동천동이 가깝다 보니까 가족들이 소풍삼아,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인원에 비례해서 주다보니 용강이나 황성동, 동천동 같은 경우는 식대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저희 본청의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가봤고 올해도 가봤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동별로 차별화도 되고 어떤 곳은 음식이 좀 낫고 어떤 곳은 좀 그렇고... 어차피 같은 예산이지만 되도록이면 차별 없이 전체적으로 지정해서 자기들이 맞춰서 음식을 같이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또 이웃동네 먹는 것을 보고 이웃동네 시설해 놓은 것을 보고 어떤 곳은 판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바닥에 그냥 먹으니까 차별화되어서 준비 잘한 동에서는 괜찮지만 옆에 준비 안 한 곳은 직원들이 괜히 엉뚱한 얘기 듣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늘 문제점으로 제기됐을 텐데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현충일을 앞두고 각 읍면동 담당자를 불러서 이것은 축제의 장이 아니고 아주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현충일 행사인 만큼 너무 술을 많이 가져온다든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표 나게 준비해서 인근 읍면동 주민들로부터 빈축 사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켜도 읍면동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관심도에 따라서 판을 준비하는 곳도 있고 더 잘해서 과일도 살 수도 있고, 차별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술이 없다고 야단치는 어르신들도 봤는데 그런 것도 근절되면서 차츰 그런 것들이 지양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불평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4쪽부터 84쪽까지 연번16번에서 7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연번77번 8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질병으로 인한 세대가 많았고 인원이 많습니다. 주로 주 소득자가 질병을 앓았을 때 가구원들이 어떤 세입이나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것이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소득원이 질병이나 가출, 사망했을 경우, 그래서 소득원이 없이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만 나갑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이런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이 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세상을 버릴 생각까지 합니다. 너무 살기가 어려울 때. 아이들도 있고 꼭 나가야 할 돈은 있는데 이럴 때는 질병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원을 받을 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많은 배려고 해 주시고요... 주로 질병 중에서는 어떤 질병들이 많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질병은 물론 불치병, 갑자기 암으로 사망 판정을 받는 그런 희귀난치성 환자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다쳤을 때...

이옥희위원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가구주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생계를 책임질 수 없을 때.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연번80번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아직 아닙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5쪽부터 89쪽까지 연번78번부터 8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5월까지 보니까 86세대가 탈락 되었습니다. 이렇게 탈락이 될 때 물론 선정기준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정기준도 엄격하지만, 저희가 봐서 선정기준에는 못 들어가니까 꼭 도와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일반 담당직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부적합 결정을 내린 세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탈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그 분들을 사례 연계를 시켜서 다른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분들을 최우선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래도 법에서 안 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중점관리를 해서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후원금품이나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 분들과 연계해서 계속 도와주고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이옥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89쪽 연번87번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옛날에는 연말이 되면 행정기관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서 어려운 세대들을 돕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부정도 있고, 하기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부정이 있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모아서, 경북에 지부도 있습니다만 전국에 본부를 두어서 공동모금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성금을 모금해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해 올 때 정말 도와주어야 되는 사람인지 타당성을 조사해서 도와줄 만하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복지부 산하단체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산하라고는 볼 수 있겠죠.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 단체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단체의 보조?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운영의 지원은 없고, 지부가 있어도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도움을 요청했으면 했지, 저희가 도와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렇게 모금을 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5억 4,800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되거든요. 시에서 모금한 것이 2억 가까이 되고 모금회에서 모금한 것이 약 3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모금을 다 해서 복지부로 올라가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모금을 하면 즉시...

이종근위원

(나) 이 돈의 사용처가 복지부로 올려서 복지부에서 다시 또...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공동모금회로 보냅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모든 걸 관리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공동모금회에서?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서 모든 걸 관리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공동모금회 본부에서 수합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캠페인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모금회에는 전국적인 캠페인만 할 것이지 자기들 임의대로, 경주에도 지금 사회복지모금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단위가 도 단위까지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도 지부는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95쪽부터 109쪽까지 연번1번부터 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6쪽에 보면 힐링촌이 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힐링촌은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7군데인가 선정되어 있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미 심의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에서 다 의논해서 적절치 못한 곳으로 판명이 났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단 부지가 어디다, 확정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적정 부지에 대해서 답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산내, 감포, 손곡 이런 식으로 답사를 했습니다.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족공동체 회복운동 지원랜드 조성,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보문단지 일대로 해서 1단계 사업은 내부적으로 확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1단계가 (가칭) 건강한 가족 공동체 회복운동 지원 랜드조성으로 현재는 보문단지 내에...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그 일대에...

이종근위원

(나) 그 일대에 면적이 약30만㎡로 총사업비는, 1단지 총 사업비가 얼마 되어 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잡은 것은 4,0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4,000억에서 2,800억은 국·도·시비로 2,800억을 만들고 나머지는 2,500이나 2,000 정도는 민자유치 하도록 되어 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일단 문서상으로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문서상으로는 계획을 잡아놨는데 저희가 지금 용역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용역공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가 1단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용역이죠, 용역. 용역은 그러니까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입지선정을 할 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는 보문단지가 7개 지역에는 해당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원래 7개 예정지에는 보문단지가 들어가지 않았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손곡 일대는 들어갔었죠.

이종근위원

(나) 옛날 경마장 자리 거기만 들어가고 보문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현재 1단계 조성은 뒤에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보고 필요하다, 적절하다 해서 기본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다면 정하는 입지조건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민자유치를 동의할 수 있는 업체, 개인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전체 예산에 적용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도·시비를 지원해서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이고, 민자유치로 인해서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다, 그러면 민자유치가 가능하다 안 된다 이것을 정해 놓고 타당성 조사나 용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 기본안은 국·도·비가 문서상에 1,500억 해 놨습니다. 민자를 두고 나머지는 해놨었는데 저희들 방침은, 1단계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과장님께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방침은 국립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대기업에서 조성을 해서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좋겠고요...

이종근위원

(나) 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합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국가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시가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빼고, 이것은 시 자체에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렇다면 첫째 우리가 2,800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 2,500을 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로 했을 때, 1단지가 만약의 경우 보문단지로 선정되었다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고 민자로 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이것을 먼저, 사전에 입지조성할 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묻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데, 국비·도비·시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은 우리가 예산을 짜서 문서상에 계획을 세워 놓고, 나머지 금액은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자유치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입지조건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민자유치가 될 수 있는 가액은 이미 다 의논이 된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용역입찰이 8월 12일 됩니다. 업자가 선정되면 용역결과에 사업 타당성검토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세부적인 시설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세부적인 시설계획이나 배치계획 등등이 나와야 민자로 얼마 할 것인지 시비는 얼마가 들 것인지 국·도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사업은 경주시...

이종근위원

(나) 예, 됐습니다. 저는 생각을 거꾸로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집행부가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용역 나올 때 이미 타당도 내지 민자유치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지금 용역비를 3억 6,000만원 줬잖아요? 용역 다 줘서 만약 민자유치 가능성이 없다면 3억 6,000만원 버리는 겁니다. 그 3억 6,0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상임위에서 장수촌 전체에 대한 용역비 4억을 줬거든요. 그것도 1, 2, 3, 4단계로 나눠서 1단계에 현재 3억 6,000만원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3억 6,000 정도가 들어간다면 첫째 여러 가지 타당도 조사에서 자, 우리가 시설 부지를 잡고 이 시설부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민자, 민자 올 수 있는 사람과 사전에 협약이 되고 의논이 되어서 그러면 이 설계를 하자, 그렇게 계산이 나와야 우리가 여기에 1단계 용역을 한번 줘보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맞는데, 덜렁 용역부터 줘서 민자유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나는 못해요.’해 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용역비 자체만 날려버린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단계 사업이 건강회복공동체 사업이고 2단계가 사업이 온천개발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용역비도 3억 6,000만원으로 1단계, 2단계 계획 용역을 같이 주든지 1단계 따로 주고 2단계 따로 주고 또 3단계... 이렇게 하는 것은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쭈어 봤는데 이미 용역을 줘버렸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 있죠? 공정 받았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공약은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요, 지금 다 용역 줘 놓고 이제 와서 그것도 기대치만 가지면서 대화 중에 있고, 개인 땅 소유도 본인이 민간 참여한다든가 그런 것을 받았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업무 협의하기가 곤란한 면이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문단지 일원에 우리가 필요한 하나의 지역에다 첫째는 입지조건을 보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다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두 번째, 시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많이 있으면 그쪽으로 정하고 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개인과도 상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같이 공동참여 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나는 내 개인사업이 있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모든 입지조건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다 맞춰보고 1단계 사업이라든가 2단계 사업을 이 라운딩 안에 하자, 그러면 용역을 주자... 그러면 시가 보유하는 시유지가 얼마 있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만큼 줄고... 두 번째, 개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있으니까, 개인이 어차피 민자유치를 해야 되니까 참여 한다는 확인을 받아놓고, 그러면 전체 예산 중 얼마든지 적은 예산으로 여기에다가 사업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한 뒤에 용역을 주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전혀 안 된 상태 속에서 전체 부지만 정해 놓고 용역 줘 놓고... 지금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옆에 뭔가 들어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 평당 30만원 하던 것이 50만원, 60만원합니다. 간접도로 시설 다 완료되면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는 업무추진은...

이종근위원

(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개인 땅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구두로 동참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가보면, 지금 평당 시가가 얼마냐 하면 30만원입니다. 그 고가에 지정을 해서 만약 한다고 해놓고 그 양반들이 나중에 평당 60만원 내놔라, 70만원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수촌 힐링타운이라고 해서, 저희들 기본 원칙은 꼭 전부가 시유지가 아니고 경주시내에 이런 것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이 합쳐져서 힐링메카도 되고 한다는 그런 컨셉을 잡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땅 주인들하고 어떻게 되느냐? 저도 그 주인들과 만나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분들은 일단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앞으로 시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 자기들 땅을 대서 하라면 하고 어떤 대기업에서 유치하면 거기에 따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민자가 어떻다 이런 것 등을 다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대충 감을 잡기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원칙 하에서 일단 용역을 합니다. 개발공사와도 심도 있는, 개발공사도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쪽에 땅도 두 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의논을 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공정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아직까지 너무 속도가 빠른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좋다 땅을 대고 투자하는 것까지도 좋다,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소위 SOC부분만 할 겁니다. 그리고 랜드마크 될 수 있는 것 최소화하고, 그 다음 민자 내지는 외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민자가 어떻다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단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억 가까운 용역비를 투자하면서 이 용역비가 허실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종근위원

(나)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갖춰 놓고 용역을 줬으면 안전한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걸 다 갖출 수는 없고요...

이종근위원

(나) 하다 못 해...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대강 갖췄는데 앞으로...

이종근위원

(나)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개인 소유도 많이 있는데, 적어도 이런 큰 컨셉을 가지고 사업하려면 개발공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개발공사가 참여 할래’, ‘참여 하겠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참여하겠다면 그 각서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서 그 분들도...

이종근위원

(나) 설치할 때... 물론 장수촌을 경주에 유치하겠다 하는 그러한 기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물론 집행부가 위원회 위원들과 몇 차례 의논해서 적절한 곳이 보문단지였다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은 첫째 보문단지는 땅 값이 비싸다, 평당 30만원이 아니라 4~50만원 할 수 있다... 두 번째 개발공사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왜냐하면 손모 씨하고 개발공사 그쪽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 보문단지는 가만히 두어도 자연적으로 개발될 곳이다, 하필 개발될 곳을 정하느냐... 경주가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경주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미개발된 지역에 괜찮은, 적절한 장소에다가 하면 더욱더 좋을 텐데 가만히 놔두어도 개발되는 그런 위치에 선정을 하느냐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시비가 많이 없지 않느냐, 민자를 유치하는데... 민자도 어느 정도 유입할 수 있는 장소라야 합니다. 그래서 보문단지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각종 SOC가 거의 깔려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는 못하더라도 힐링, 테라피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우리시와 거기에서 하는 것은 거의 랜드마크 수준으로 깔면서 옆의 있는 것과 전부 연계를 해서 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 시비도 적게 들고 민자도 유치할 수 있는 유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다 사서하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SOC 전체 계획을 하면서 전부 민자가 유입 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이미 어느 정도 힐링과 테라피의 어떤 기반이 깔려 있는 데서 해야만 이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앞으로 하나하나 해서 비효율적인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집행부가 용역을 한번 시켜 놨고, 용역비가 기 지출되었고... 이 용역비가 헛되지 않도록 미리 다 연구를 해서 용역을 주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개발공사와도 사전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공동참여하자... 또 하게 되면 지금 시가 땅 한 평에. 그것이 부도가 나서 두 번, 세 번 돌아서 평당 30만원 된 것 아닙니까? 그 30만원을 현 거래로 해서 약정을 하자, 만약 참여한다면 이런 것이라도 정해놓고 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줘도 용역 준 것이 믿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의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잘못하게 되면 또 용역비가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두 번째는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 개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문단지는 입지조건이, 집행부가 생각하는 쪽으로 봤을 때는 좋다고 보지만 이미 보문단지는 그대로 놔두게 되면, 눈썰매장 그것 다 사놓은 것 아닙니까? 자연개발 됩니다. 자연개발 되는데 미개발된 지역에다가, 좋은 자리에 이런 큰 프로젝트로 해서 시 발전에, 또 경제효과가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용역을 받아보고 결정을 해 주면 좋겠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호익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가셨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장사공원에 갔다 왔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지적사항이, 올라갈 때의 진입로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설계변경 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설계변경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감리단에 지시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날 현장을 보니까 진입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왔거든요. 지금 겨울에 눈이 오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눈이 언제 온다고 예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죽는 사람이 내가 언제 죽어서 그쪽으로 간다는 기약도 없고.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공사가 중단됐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중단 안 됐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임금 등 모든 것이 지불이 안 되어서 공사를 안 하고 그냥 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아직 확인 안 됐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임금을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공사비를 지급 안 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일단 현장 갔다 오면 확인되겠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11쪽부터 117쪽까지 연번8번부터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에 가신 두 분 위원님이 오신 뒤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14페이지 1,000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 현황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종합장사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58억 1,700만원, 그 다음 도급된 도급액이 37억 5,728만 5,000원 되어 있죠? 그래서 계약이 됐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 공기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작해서 2012년 9월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공이 30% 진행 중인데, 조금 전에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공사중지 이야기가 있는 것은 그런 일이 없다니까 됐고... 그 뒤에 보면 연관된 것이 때문에, 128페이지를 보십시오. 128페이지를 보면 부서 주요사업 중 당초예산 미확보 사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사업량은 동일합니다. 소요 예산액이 4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확보가 37억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확보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70억 중 미확보 예산이 37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 준공한다... 이 공사비가 그렇다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란 말입니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사업비 전체가 다 안 맞는데 이건 어느 것을...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진입도로 총사업비가 70억입니다. 70억에서 용역비, 관급자재대, 사급자재대, 건설공사도급대 그렇게 해서 70억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금하고요.

이만우위원

지금 도급해서 준 37억 5,700만원 이것은 순수한...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공사금액입니다.

이만우위원

순수한 공사비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2011년까지 되어 있으면 순수한 공사비계약을 해서 지금 전체 금액이 37억 5,700만원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도급금액 준 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현재 지출된 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선급금 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이만우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70억이라면 예산 확보가 33억이 됐다는 결론이거든요. ‘37억은 추경에 확보하여 연내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33억이 됐다고 보는데 33억이 됐으면 이 중에서 용역비 지불하고 관급자재대를 하고 나면 나머지 실지 시설도급액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올해 사업하는 데에서 %에 따라 지불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서...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토공 30%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돈 못 준 사실도 없고 그 %에 따라서 지불할 돈은 있다? 그렇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현장을 갔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지금 철거를 일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현장 가 봤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저께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이만우위원

일을 안 한다고 하던데요?

박헌오위원

지역의 음식대도 식사대도 안 주고 여러 가지 말썽이 일어난 것으로,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일하는 사람들 내부적인 문제인데...

박헌오위원

일이 중단되면서 식사대도 안 주니까 공사를 안 한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갔다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식대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이만우위원

플러스에 따라서 지불할 예산은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갔다 오면 알겠습니다만, 현장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공사에 지연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지금 문제점이요, 도급공사를 총괄 계약했습니다. 총괄계약을 했는데 언제쯤인지, 총괄계약은 예산대로 해서 계약금액만큼 하는데 저희가 부족한 것이 143억입니다. 진입로 37억 포함해서 그런데, 사실상 확보가 늦어지면 기성금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이만우위원

총괄 발주...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국·도비는 확보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앞으로 기성에 대해서 좀 못 나갈 그런...

이만우위원

70억 중 37억이 전액 시비인데 국·도비만 받아놓고 시비부담비율을 못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장사공원 준공이 언제죠? ○복지지원과장 이낙희 준공은 내년도까지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11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잡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목표를 잡았는데 진입도로 계약을 보니까 12년도 9월 8일까지입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계약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가.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안 맞는 사항이잖아요. 진입도로도 안 된 상태에서 안에서 준공한다는 것은 안 맞죠? 진입도로가 먼저 완공되고 그 안이 되어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안 된 상태에서 안의 건물을 완공한다면 사용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진입도로와 화장시설하고 맞추어서 준공을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18쪽부터 128쪽까지 연번16번부터 1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연번17번과 18번 서로 관계되어 있는데 연번18번에 국·도비 반환금 미확보, 이것이 무슨 의미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2010년도에 국·도비사업 한 겁니다. 기초노령연급을 지급하고 영·유아보육료를 지급하고 거기에 따른 국·도비 잔액입니다. 잔액이...

이경동위원

반환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반환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앞에 17번 기초노령연금 50억 확보 못 했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확보 안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영·유아보육료 40억 확보 못 했고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7월, 8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모자라서 9만 얼마씩밖에 지급하던 것을 못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소득이 업 되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조정하는 것은 매년 4월에 새로 조정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1년 쭉 가잖아요? 매달 조정되는 게 아니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매달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일단 그것은 제가 법률을 알아보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노령연금,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될 것, 영유아보육료 이것도 지급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국·도비 반환금 반환 안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될 노령연금이라든가 영유아보육료라든가 반환금 이런 것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것은 안 줄 수 없는 것이니까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다른 무리한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지, 그러면 사업을 벌여서 무리한 사업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방폐장유치특별지원금 남은 금액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정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안 하고 미뤄버리고 다른 무리한 사업 벌려서 그쪽으로 돈 투입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기초노령연금 돈이 없어서 지급 못하고 영·유아보육료 지급 못하고 반환금 지급 못하니까 우리는 방폐장지원특별금 없으면 우리는 부도난다, 그러니까 방폐장특별지원금 풀어서 이런 것 쓰도록 하자, 이런 작전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게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는 기본적으로 가용재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대형사업들을 많이 시작해서 그것을 안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했고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3,000억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논란이 많고 종자돈으로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종자돈으로 써야 되는지를 빨리 결정을 못하니까 그것은 놔두고 나머지 전체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대형사업을 시작해버리니까 그 대형사업 때문에, 다른 정상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놔둬 놓고 대형사업을 해 버리니까 이제 시작하고 난 다음에 돈 없으니까 그런 데 써야 된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마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대형사업 새로 시작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형사업 해오던 계속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급한 숙원사업들 있잖습니까? 가용재원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래서 그런데 투입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한지 얼마 안 되니까 시작은 못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주로 용역비하고...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기존에 있는 대형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이런 이런 상황인데 그 대형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용역 줘서 대형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커버하려고 그러세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보고 뭔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은 시민생활국에서 예산계에 이야기할 때 예산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수립해야 하는 이런 예산을 나중에 추경으로 미루고 다른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하는 그런 예산 수립은 잘못되었다, 처음에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보육료처럼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전면 다 수립되고 그 다음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다른 예산을 수립해라,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게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주장했는데 아마 전체 예산운용상 도저히 배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앞으로 시장님과 회의를 하실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실시한 대형사업 때문에도 현재 이렇게 허덕이는데 또 큰 대형사업을 예산확보 방안도 별로 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을 당당하게 피력해 주세요. 이것이 시장공약사업이다, 아니면 어떤 사업이다 해서 그 이전에도 무조건 따라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국비사업들도 될 수 있는 대로 70% 이상 아니면 지양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앞으로 걱정 없도록 저도 강력히 건의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시 재정을 감안해서 70% 정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문화관광국 김기열 국장께서는 약 50%의 국·도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는 치우더라도 50% 이상 국·도비가 지원 안 되는 사업들은 내년에라도 예산 올라오는 법이 없겠네요? 국장님들이 감사장에서 위원들한테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꼭 프로테이지를 따지기보다도, 꼭 할 것은 해야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70% 이상, 원래 우리는 국비 70%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만우위원

그런데 국장님, 꼭 해야 되는 사업은 해야 된다면 예산심사 할 때 보면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야 경제유발효과가 있고...’ 경제유발효과는 전부 다 뻥이고...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채 그리고 1년에 지불해야 하는 재정이 1년에 최하 350억 정도 됩니다. 가용재원이 7~8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현재 지어진 것 외에도 새로 시작한 사업들, 만약 앞으로 방폐장지원금을 내려줬을 때 그때 시 부담이 또 붙습니다. 그걸 다 주고 나면 결과적으로 사업 하나도 못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 조금 전 이경동 위원님 말씀도 시장님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를 알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봄 되면 우후죽순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시급하니까... 각 국에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 올리는 과장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정말 각성을 하고 우리가 재정 자립에 맞게끔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사회단체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중 한국 지적장애인 복지협회가 2010년에 있고 2011년은 없는데, 이것은 없어졌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폐쇄됐습니다.

윤병길위원

폐쇄되어서 지원이 없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한국장애인부모회 경주시지부해서 4,500만원. 2010년도에도 없는데 이것은 신설된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2010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관련 부서마다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자꾸,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가 늘어나는 것을 분석해 봤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는 제 소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 홀로서기, 자활이 문제입니다. 장애인 단체같으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윤병길위원

어차피 국장님도 경주시 전체 살림을 생각하고 각 부서마다 과마다의 필요성은 다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사적공원은 사적공원대로 지원과는 지원과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다 맡은 분야에 자기 예산을 받으려고 하지만 시 전체 살림을 봤을 때 그 살림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자꾸 신설되고 늘어나고, 이것이 해마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변동추세를 보면 2007년도에 60몇 억, 8년도에 65억, 2010년도에 91억, 2011년도에 100억.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10억 이상씩 늘어납니다. 향후 몇 년 더 가면 시의 재정적인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지 매년 10억 이상씩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인정해서 편성해 갔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도표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 355억에서 2009년도는 458억, 2010년도에는 547억, 2011년도에는 아직 결산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마다 정말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한 단체가 늘어나는 것도 서로 간에 협의를 잘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런 것이 전부 예산 낭비이고 방만하게 운용된다는 것을, 물론 각 부서마다의 사정을 들으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무한정 있으면 됩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그냥 쓸 것 같으면 얼마든지 되지만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수입도 한정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또 하나가 늘어나서 2010년도에 자부담 170만원해서 4,670만원. 시에서 보조금이 4,500만원 늘어났는데 이런 것이 몇 개만 되면 4억, 10억 금방 늘어납니다. 각 부서마다. 앞으로 새롭게 올 때에는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부서와 유사한 단체를 필터링해서 걸러서 인정을 해 줘야지, 민간보조라든지 경상보조 이런 것은 여러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지원과 금년도 예산이 시 예산의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1,086억입니다. 1,086억이면 15점 몇% 될 겁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국·도비지원 내려 온 돈이 얼마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거의가 국·도비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시 자체의 부담이?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비 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행사보조비, 민간이전보조비 있는데 자체 부담을 보면 자체 부담하라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다 다릅니다. 어떤 곳에는 100만원 자부담하고 1,000만원 주고. 어떤 곳에는 500만원 자부담하고 500만원 주고. 그런데 왜 다 다릅니까?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자부담 비율도 각각 다릅니다. 사업에 따라서.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보면 힘센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힘 약한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 것보다 정부에서 경중을 따져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자부담 얼마가 확보가 되면 지원이 얼마 된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꼭 일률적인 잣대는 없고요, 사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 사항은 누가 결정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건 정부에서 결정된 대로 사업이 오면...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안 맞아지거든요.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제가 거기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새로 신설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한국장애인부모회 경주시지부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장애인 부모들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사례 상담 등 그런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목적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 부모들이 자녀양육 재활정보를 교환하면서 자녀들이 사회인으로 정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너희 아이는 농아인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또 너희 아이는 지체장애인인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부모간에 서로 그런 의견을 교환하면서 아이들 양육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29쪽부터 146쪽까지 연번18번부터 2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연번18번, 여기에 보면 사업을 하고 반환금 미확보라는 것이 많이 있던데요, 미 확보된 금액이 2010년도에 얼마인지 압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한 13억 정도 될 겁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미확보된 것을 계산해 보니까 5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확보 됐는데 금년에 또 사업을 해서 지원합니다. 미확보해서 반납 안 했는데도 사업을 또 집행하십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래도 반환금 때문에 저희 복지지원과 직원들이 보건복지부의 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했다고 지적을 당해서요. 통상 보면 추경이 5월에 이루어집니다. 5월에 추경 편성해서 지금쯤이면 다 반납이 되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보니까 미확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미확보인데도 2011년 사업을 또 하더라고요. 쓰고 남은 돈을 반납 안 한 데도 또 지원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전부 국가의 법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산을 내려줘서 안 쓰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하고 거기에 또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반납은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경주시에서 아직 추경을 안 하다보니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47쪽부터 157쪽까지 연번81번부터 8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연번81번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노인들 평균 연령이 몇 살 정도 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거의 65세는 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아니, 최고령자가 몇 살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참여자 중에 최고령자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옥희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언변이 좋으시고 또 어떤 분은 학교에 계시다가 나오시고 직장에 계시다가 나오시고, 여러 계통에서 시니어클럽에 오셔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시는데 그것은 좋지만 관광객들에게 자기의 개인 생각을 주입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노인이 되면 아집이 세집니다. 자기의 개인 의견을 관광객들에게 계속 강요를 하고, 저도 사실 단체로 갔었는데 문화해설사 요청을 한번 했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40분이면 끝날 관광코스가 1시간 35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아나려고 하면 ‘일어나세요.’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최고령자나, 문화해설사, 특히 남산지킴이라든지 생태공원 같은 데도 우리가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이 분들 교육은 시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시키는 건 없고요, 신라문화유산해설사 같은 경우는 신라문화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해오름한식 이런 데도 가보셔서 알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고 하는데, 문화해설 그 쪽이... 신라문화원에 요청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진병길 원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해설은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보다는 65세 이상이라도 70세 사이의 젊으신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14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일하시는 분들 전체 인원이 2010년도만 몇 명쯤 됩니까? 뒤에 나오는 920명하고 확대지원사업, 시 자체사업에 1,015명. 이 외에 또 다른 참여인원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요...

박헌오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 있고. 도비사업이 15명이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이 다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일하시는 분이 시 자체사업에도 일할 수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7개월인데 자체사업은 2개월 연장한 겁니다. 원래 일자리 사업은 7개월로 못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 일자리 자체사업 확충방안으로 해서 자체 시비 확보해서 기간연장을 한 겁니다.

박헌오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처음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없습니다. 올해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돈이 없다는데...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추경하실 때...

박헌오위원

그런데 작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어서 노인들이 개별적으로 부탁을 많이 하는데... 잔액이 왜 6,000만원 정도 남았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작년에 몇 가지 사업을 시행 못 한 게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왜 못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마늘즙하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작년에 건강마늘즙, 고소한 참기름, 그리고 주유소파견사업하고... 주유소파견 사업은 수요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과 마늘즙은 사업 타당성이, 당초 계획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남은 잔액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다른 항목으로 빨리 교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까? 집행액이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잔액을 남겨놓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무추진이 좀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때그때 수시로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바꿔서라도 잔액정리를, 일자리 창출을 하셔야지요? 시정을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에서 현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2기분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부담금이 없는 부분은 시 자체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은 있는데 사업지원금은 나오는데, 도비보조사업도 있는데 우리 시비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 시 확보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추경 재정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이 몇 월입니까? 7월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언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를 들면 경주시니어클럽 같은 것은 수요 대 신청 대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예산이 허용만 되면, 한 5억 정도나 7억 정도라도 되면 당초에 신청하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약 7억 정도의 시 자체의 지원금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금년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불만이 없겠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불만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시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시 예산을 시의원들이 저지하는 것처럼 시의원들 매도하는 경우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신규사업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면, 당초 국·도비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이 분들은 7개월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시비가 확보되면 작년처럼 2개월 연장사업으로 하면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매년 계획해서 시행하던 부분이 우리시의 확대사업 자체가 2011년도에는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당초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안 줘서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매년 하던 사업을 2~3억이라도 보조를 못 받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연번82번과 연번84번에 바우처사업은 장애등급 등외 환자들 중 저소득층을 상대로 돌봐주시는 건데, 문제는 연번84번 독거노인관리에 있어서 노인 돌보미 사업을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런데 경주시 전체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약 4만 1,000명 되는데 독거노인은 지금 8,800명 정도 파악됩니다.

이옥희위원

경주는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우리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진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독거노인에 대한 노인 돌보미 사업이 사업비도 적거니와 또 대상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겁니다. 신청을 못 한다 뿐이지. 그리고 제공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에서는 정말 빠르게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미리, 많은 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제공을 못 받았다 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도 충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자료에 의해서 부족한지 알 수 있잖아요? 현재 독거노인이 몇 명이고, 노인인구는 몇 명이고. 독거노인 중에 제공받는 사람 몇 명이고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다음 예산심사 할 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58쪽부터 184쪽까지 연번85번~88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92쪽까지 연번89번부터 93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주시종합장사공원에 대해서, 그때 해당 주무 과장님도 아니시고 국장님도 아니셨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가 아닌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이것은 두 분 오시면 다시 하도록 합시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진입로고요. 지금 서면 종합장사공원이 선정될 때 기존 당초예산보다 얼마가 더 오버됐죠? 약 70억이 오버됐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진입도로 부분만큼.

김동해위원

그럼 70억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론을 제가 묻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정책을 잘못 하느냐에 따라서 70억이라는 돈이 우리 주민부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선정위원을 했었어요.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우리 경주시 집행부가 장사공원을 만들려고 할 때 한 제도가 뭐냐 하면 공모제입니다. 공모제 홍보를 해서 전국 최초로 공모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공원이 공모제가 과연 맞는지 앞뒤 생각 안 하고, 우리 시민들이 밖에서 보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오해를 살 수 있도록 공모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공모제로 하지 집행부에서 장사공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구한 것 같으면 방폐장 사업처럼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하고, 23개 읍면동에 인센티브가 이렇게 제시되었으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의논해서 신청해라, 이렇게 신청제로 하면 충분히 어느 동네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굳이... 밖에서 일부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경주시에서 서라벌공원에 주기 위해서 한 제도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돈 손실은 70억이나 났습니다. 70억에 대한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몇 천 만원 더 썼다고 따지는 것보다 70억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처음 선정을 할 때에 경주시 23개 읍면동에서 몇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서라벌공원묘원이 됐습니다. 선정위원회가 평가제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라벌공원묘원이 선정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접근성과 편의성, 그리고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산업도로에서 바로 올라가면 금방 되고, 사업비도 기존 서라벌공원묘원에서 닦아놓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들고 경주에서 가깝고. 그 다음 사업비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라벌공원묘원의 진입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싸다고 해서 여기서 선정된 겁니다. 2위와 몇 점 차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됐어요. 선정되고 나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진입도로가 서면 사라리에서 용명리로 바뀌어요. 바뀌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서라벌공원은 벌써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서면 사라리 주민들이 이 도로는 못 쓴다 했을 때는, 사실상 서라벌공원묘원이 선정되었더라도 이 서라벌공원묘원은 벌써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입찰이 되더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이 업체는 안 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회의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왜냐 하면 회의도 안 하고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진입로가 없으니까 부랴부랴 선정은 됐고 짓기는 지어야 되니까 건천읍 용명리로 우회도로를 새로 신설하면서 추가된 돈이 7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시민들한테, 처음부터 누구한테 몰아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했다는 이런 오해를 더욱 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사업비를 70억이나 더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도 생각되시죠? 제가 그때의 주무 과장님 같으면 대단히 뭐라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한창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나 계시라는 것이고 차후에도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정책결정을 심사숙고해서 하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주민지역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주변지원사업에 보면 5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역주민지원사업에는 5개 동네가 있습니다. 도리1리, 2리, 사라, 운대1리, 2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 5개 주변지역 주민협의회가 설립한 법인에다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신다산이라는 법인이 설립되었는데 이 이사진에 5개 주변지역을 제외한 이사가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한테 문서상으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문서상으로 없으면, 지금 신다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태양광사업입니다. 제가 오늘 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신다산의 이사들은 5개 동네 제외하고도 신곡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진 구성에서 주변 5개 지역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신다산의 법인은 효력이 없는 법인이 맞죠? 자격이 없는 이사가 들어있어서 결정한 건, 이것은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런 관계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격논란에 대해서는 문서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그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자격요건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주변 5개 지역에 100억이라는 큰 돈이 나갑니다. 이 100억의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잘못 주게 되면, 사실 돈 때문에 부부지간도 싸움을 하고 형제간도 싸움을 하고 이웃간에도 싸우는 것은 보통이잖습니까? 주민 화합을 하고 지역발전이라든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신다산의 법인 확인을, 확실히 5개 지역의 주민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시고 정식으로 그것은 무효라고 집행부 과장님께서 아니면 국장님 명의로 신다산에 공문을 보내세요. 지금까지 한 것은 비 효력이다, 그러니까 새로 구성이 되었으면 새로운 것을 공문서로 보내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정식 공문서화 시켜 보내라, 그것으로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확실히 지켜주십시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과장님, 189쪽 시립화장장 보수공사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3년 동안 수리 완료한 5월 31일까지의 공사가 처음공사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화로교체는 4년 정도, 3년 정도 가고요, 그 안에 소모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모품은 수시로 갈아 넣습니다. 연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듭니다. 이 공사는 전면 화로 교체공사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내화단열제를를...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내화벽돌하고 다...

박헌오위원

수의계약을 했네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박헌오위원

세화산업사가 4년에 한번씩 할 때 계속한 업체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화장장 만들 때부터 이 업체에 한 것 같습니다. 공사와 화로교체를 하고 했는데, 이 업체가 특허업체입니다. 특허공법업체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박헌오위원

수의계약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하자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수의계약 할 때에는 금액을 공사사업비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정가를 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계약담당자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회계과에서 사업비를 산정해서 내역서를 만들어서 회계과와 계약을 하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회계과에서 회계과장이 합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나와 있는 8,850만원으로 계약을 그대로 하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1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인데 설계나...

박헌오위원

수의계약과 입찰과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말 그대로 수의계약은 어떤 특허공법이라든지 지방자체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이 되면 계약을 할 수 있고 입찰은 말 그대로 입찰공고에 의해서...

박헌오위원

회계과에서 1억을 산정해서 공사비 1억이 책정 되었는데 계약하는 당사자 세화산업사에서 8,850만원을 기재해서 넣었다 이런 말입니다. 1억에서 50만원만 빼고 9,950만원해도 되는데 왜 8,850만원으로...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예산이 1억 같으면 설계를 하면 9,900얼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경리관 재량사항입니다. 10만원 빼고 견적 받아도 되고 100만원 빼고 견적 받아도 되고 상한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하한은 몇%...

박헌오위원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고 입찰공고를 하는 겁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동천시립화장장에 더 이상 보수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경주에 내화벽돌을 전문으로 교체하고 취급하는 사람이 ‘이 공사를 얼마에 떼면 하느냐?’, 4,000만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앞으로 종합장사공원에 7개의 화장기가 있고 여분 3개가 더 있는데, 앞으로는 수많은 공사를 합니다. 내화벽돌은 항상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당 교체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 그러니까 연간 얼마간의 시간동안 화력을 붙였을 때 교체해야 된다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수요가 있으면, 화기가 들어가면 교체를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3년, 4년마다 했지만 1년 만에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은 특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의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예가 없도록 바랍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난감도서관 운영현황을 보고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소독도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예술의 전당 공연시간에 아동보육은 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개관하고 지금까지 20명밖에 되지 않았고,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 대출을 받은 어린이를 봤더니 개관하고 나서 연인원이 1,289명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출내역을 봤더니 2억 6,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장난감대출 한 건당 약 2만원의 경비가 치입니다. 2만원 경비가 소요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밖에서 출입하도록 했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밖에서 출입하기로 해서 그때 남심숙 계장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잖아요? 옮기기 전까지?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 가보니까 안쪽에 아이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가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술의 전당 안쪽에 와서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오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싼 장난감들을 많이 차려놓고 시민들에게 대여를 해 준다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홈페이지에는 장난감목록도 나와 있고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용하는 읍면동을 봤더니 현곡 연인원 263명, 용강동 160명, 황성동 331명, 동천동 164명입니다. 산내나 양남 이런 데는 멀어서 못 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이동장난감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는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시간제 보육시설도 겸해서하고 있습니다. 시설 방문인원이 주말에는 60명 정도 되고요, 1일 장난감 대여수가 하루에 70건 정도 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연인원인지 실인원인지, 제가 분명히 동네별로 연인원, 실인원을 분간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일 이것이 연인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전혀 실리가 없는 사업입니다. 차라리 시립도서관 이동차량에다가 장난감을 실어서 대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왜 출입을 밖에서 하기로 해 놓고 안쪽으로 하는지.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바람이 불어서 문 고장으로 인해서 안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희위원

바람이 불어서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바람이 늘 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황성주민센터가 이사 가면 그쪽으로 옮기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 보육도 보육이지만, 보육인원은 20명밖에 안 되는데 장난감도서관의 실제 자료를 저한테 내주신 게 이런 거라면,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자료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옥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살기 좋은 경주’에다가 홍보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도 해 보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플랜카드도 몇 군데 걸어서, 안 되면 우리가 택배 이용을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취지를 못 살리면 곤란하니까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연번88번 165쪽입니다. 보육시설지원내역에, 지원하는 금액은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국·도·시비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부담금액은 지원금액만 해놨지 세부적인 것은 없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종사자 인원도 같고 정원도 같고 현원도 같은데 금액이 천차만별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기준이 다 다릅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제가 얘기를 할께요. 가정어린이집에 정원 19명에 현원 15명, 4,288만 9,000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19명에 15명, 3,900만원 지급된 게 있어요. 정원도 같고 종사자도 같고 다 같은데 똑같은...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현원은 다릅니다.

윤병길위원

현원도 같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현원은 15명고 19명입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3번에면 궁전어린이집. 그리고 밑에 가정 금장어린이집. 다 같은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연령에 따라서 0세, 1세, 2세, 3세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15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 0세 어린이가 많은 것 같으면 지원금액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윤병길위원

세부적인 국·도비 표시... 그러면 연령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말씀인지...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183페이지에 보면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만0세 장애아는 36만 1,000원...

윤병길위원

일단 표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점검횟수가 2010년도는 53회로 간 데도 있고 안 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정이라든지...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민원 발생된 여기만 점검했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는 전수조사도 하고...

윤병길위원

100% 다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국장님도 계시니까... 사실 제가 부서마다 다녀봤는데 복지지원과도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점검 나가기가 어려웠나 이런 생각에서 인원을.. 각 부서마다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사실 제가 9시 되어서 둘러봤는데 있는 부서가 문화관광과, 복지지원, 정책 이런 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이런 부분은 인력이 부족해서 점검을 못 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호익 위원님과 제가 현장 방문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사공원은 지난번 현장 방문했을 때와 또 오늘 가보니까 상당히 진척이 되었고 보완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잘 진행 하고 있고, 떠도는 소문에 공사감독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일주일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4,000만원을 못 받았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얼마 전에 거의 다 받았답니다. 결과는 떠도는 소문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방금 들은 얘기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현장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하루 임시로 포크레인을 갖다 놓았다는 이야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진입로 공사에 포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화장장 공사하는...

박헌오위원

진입로 공사에...

백태환위원장

진입로 공사는 지난번에도 산꼭대기에 있고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박헌오위원

그래서 갔다 오셔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방금 제가 얘기 듣고 들어오는 길인데, 오늘 하루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현장에 인력배치를 해 놓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을 가도 확인하기가 사실 힘들더라고요. 비탈면 꼭대기에 포크레인 기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확인하기도 그렇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화장장 쪽에는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한 바퀴를 돌고... 제일 문제가 있다는 화장장부터 먼저 갔습니다. 8월이면 화장로가 들어온 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지난번보다는 많이 보완 되어서 위에 슬래브를 거의 치고 지금은 지난번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입로 부분은 그저께까지 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크레인 한 대로만 작업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밑의 골짜기를 많이 메웠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현장방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15쪽부터 83쪽까지 추가2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휴식 전에 질의하려다가 못한 것을 하겠습니다. 1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래쪽에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액을 보면 1인/1일 1,000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저소득과 일반보육아동 차별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소득만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일반어린집에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유치원생은 어떻게 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유치원생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닙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어디에 속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교육지원청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전체 197쪽부터 205쪽까지 연번9번부터 9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200페이지 연번94번 민원접수현황 및 민원단축/지연처리현황입니다. 어느 것을 꼭 집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늘 민원단축 간소화, 효율적인 행정 이런 부분을 하는데, 사실 민원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접수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민원도 많이 있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여기에 나오는 민원접수현황 및 민원단축 이 현황은, 지금 모든 민원은 전자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전자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일단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3시간 이내에 관련 부서에다가 그 민원서류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민원사안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의 처리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1일에서 5일 이내, 5일 이상에서 1주일, 30일 이내. 모든 민원이 기간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다시 저희들한테 통보를 줍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처리기한은 똑같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한 민원에 대해서 똑같죠.

윤병길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감사 때 이런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만 어차피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윤병길위원

예를 들어 건축물 접수를 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야 되고 토지관리대장, 지적도 등 다 떼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혁신적인, 지금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럴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차피 전산에 다 확인되는 것을 전부 다 떼어서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인허가사항에 첨부되는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길위원

예. 건축과에 접수할 때 번지만 다 들어가면 토지관리, 도시계획 전부 전산에 뜨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굳이 또 다 떼어서 아날로그방식으로 열 몇 장씩 첨부해야 되는 건지...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그런데 민원마다 어떤 서류를 붙여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각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공무원이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그 업무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꼭 첨부해야 되는 서류들은 붙이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 붙이라는 게 아니고...

윤병길위원

아니, 중복되는 질의인데, 그러면 건축과에서 담당자가 건축물관리대장 볼 수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확인이 되죠.

윤병길위원

토지대장을 볼 수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토지대장도 토지대장을 볼 수 있도록 그 분이 신청해서...

윤병길위원

담당자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볼 수 있죠. 거기에서 또 뺄 수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도시계획 확인도 되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붙여서 제출해야 하는 부분을 경주시가 혁신적으로 한번 바꿔 볼 의지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민원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이런 서류를 붙여야 되고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규정을 확인하고, 안 붙여서 되는 사항 같으면 안 붙여야죠.

윤병길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에서 좋은 것은 행안부에 제안을 해야죠. 옛날에는 다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가져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많이 간소화되었잖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차츰 차츰...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진화로 가려면 또 뭔가 효율적으로 가려면 그런 부분을 각 부서마다 다니면서 떼어서 첨부해야 되는 것을 행안부에 제안해서 지금 과장님 계실 때 경주시가 혁신적으로 업무의 간소화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찾아보고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윤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민원사무 간소화가 있는데, 제안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소관 211쪽부터 220쪽까지 연번1번부터 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까지 하겠습니다. 연번1번에서 13번까지.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223쪽입니다. 진정, 탄원, 건의 등 민원 처리 내역에, 진정서가 유독 서면·아화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해결은 됐지만 왜 이런 거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폐기물처리 관계는 인근에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취하를 하고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같은 건입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 내용이 뭡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건설폐기물처리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사료공장과 김치공장이 옆에 있어서 반대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31쪽에서 240쪽까지 연번14번부터 9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73쪽까지 연번98번부터 10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연번99번 24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이 있는데, 이와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시중에 상가별로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날리는 거 있죠?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해당이 되는데 사실 광고물 위반으로 처벌이 더 강력합니다. 그 쪽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잡아서 연락하려면 차라리 광고물 단속하는 데서 하는 것이...

윤병길위원

상가나 주택, 자동차 이런데 마구 꽂고 있는데, 대구의 모 지방자치단체를 들어가 봤습니다. 모 구청에서 이것을 근절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노인들을 이용해서 스티커 50장 주워 오면 20리터 공영쓰레기봉투 1장을 주니까 주변이 아주 깨끗해졌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주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경주도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떠냐... 노인 분들이 그냥 벤치에 앉아서 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하나씩 모아서, 100장이면 100장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동이나 시에 제출했을 때 공영봉투 10리터짜리를 준다든지 20리터짜리를 준다든지 했을 때, 각 동마다 상가마다 주워오면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 분들은 그렇게 해서도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의 거리를 정말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음식물자원화시설 하루 처리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요즘은 70톤 처리합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경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이 몇 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감량사업장 이외의, 감량의무사업장은...

최창식위원

전체 우리 시에서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75톤 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자원화에 보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80톤, 90톤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를 대비해서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지금 용량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안 되고 이것을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지난번에는 안강 두류에 하다가 지금 문 닫았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어차피 여러 군데 하면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이미 되어 있는 곳을 확장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용량 증설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안강청솔이 사업상의 이유로 문을 닫았는데 앞으로는 거기에도 해야 될 형편일 겁니다. 그 사장과도 제가 대화를 했는데 당장 문제가 있어서 못할 형편에 있지만 앞으로 거기도 가동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는 건식이 아닌 습식을 하던데, 그래서 결국 해양투기를 하는데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건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시설보다 이미 하던 곳에 하면 민원도 안 생기고, 작년인가 천북 어디에 한다고 해서 말썽이 한번 생겼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지역마다 그것을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거든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미 여기에 대해서 더 지원하고 시설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해봤는데, 만약 음식물이 더 많이 배출되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선은 당장 음식물 양이 불어날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공장이 돌아가다가 고장이 났다, 예를 들어서 수리하는 기간이 2~3일 걸린다 그랬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포항 영산만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건식을 하고 나면 부산물이 나오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나옵니다.

최창식위원

부산물 가격을 결정할 때, 지난번에 용역비 올라온 것을 감하고 없앴는데... 금년에 가격 인상할 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작년에 kg당 28원이었는데 올해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30원으로 하자고.

최창식위원

2원 더 받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키로 당 단가를 2원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영산만 사료에서 가지고 간다는데 영산만사료에서 하는 것이 사료가치도 없고 그래서 퇴비화로 이용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것은 퇴비화를 해도 되고 사료화해도 되고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료화 가져가는 것과 퇴비화는 가격 차이가 납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현재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우리가 받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제가 지금 샘플을 떠서 검사소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오늘 저녁 되면 나오는데. 일단 일부는 나왔습니다. 사료가치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미사료협회에 검사소에 보냈는데, 사료가치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일반 거름으로 들어가면 퇴비로 들어가면 가격이 얼마 안 되죠. 지금 현재 가격으로 처리를 하지만 만약 사료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 판로를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런데 작년에 용역을 해 보니까 가격산정을 못 하더라고요.

최창식위원

사료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검사를 해 보고 사료가치가 충분히 있다면 판로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연번100번까지 이어서...

백태환위원장

예, 100번까지 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생산업체와의 분쟁인데, 지금 자료에 올라왔는데 경주업체가 원래 없었습니까? 2010년부터 경주업체가 들어갔네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저희들은 조달요청을 하거든요.

최창식위원

조달청에서 등록된 업체만 선정할 수 있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경주에 조달청 등록업체가 오영산업밖에 없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경주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하나 있다가 부도나고 이것밖에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그렇고... 그런데 모든 사업이, 경주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경주업체에 우선권을 주고,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09년도 교통장애인협회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광명수지는 경산에서 왔고, 동부산업은 영천에서 왔고 양정산업은 군위에서 왔고 성진이엔씨가 충북 청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은성 이것도 경산입니다. 이 많은 업체를, 알고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경쟁입찰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구매할 때 가급적이면 경주 업체를 우선으로 하시고... 제가 이 회사를 두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 회사 잘 모릅니다. 가급적이면 경주업체에 해 주면 경주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하니까... 서울, 경산, 영천, 청원 이런 쪽에 하는 것보다는 경주 쪽에 우선 배정하고 난 뒤에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74쪽부터 283쪽까지 별책 89쪽에서 추가 18번, 24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창식위원

폐기물처리 주민지원협의체가 2001년도에 협의됐네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임기가 보통 3년씩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 위원들은 어디에서 추천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동네에서 해서 의회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네 번, 여섯 번. 지금까지 계속 하는 사람만 하는 원래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임기도 없고?
임기는 있어도 연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2001년도에서 2011년까지 올 동안 여기 있는 사람은 계속 있습니다. 한 10년간.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런 분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동네에서 그렇게 추천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최창식위원

주민들한테 추천해서 올라와서...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 동네에서 추천되어 올라와서 의회를 통해서 임명이 됩니다.

최창식위원

왜냐 하면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다 해 먹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처음에는 ‘너희들끼리 다 해 먹느냐’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 원성이 들리는데...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저희들은 여기에 관여 안 합니다.

최창식위원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관여 안합니다.

최창식위원

달라고 해서 주면 끝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계속 하시든 추천 올라 오는 대로 하지 행정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규정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규정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규칙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최창식위원

우리 조례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조례에 위원회를 두는데 그 위원회의 임기도 없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임기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계속 연임해 나가는데...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연임이 불가하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연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조례에 연임과 관계가 없으니까 계속 하시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주민에게 설명을 잘 해야 되겠네요.

백태환위원장

끝났습니까?

최창식위원

예. 〇위원장 백태환 최창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연임을 세 번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정을 여기에 하면 안 됩니까? 하던 사람이 계속 하면, 잘못되면 부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시에 와서 압력도 넣을 수 있고. 너무 오래 하다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특히 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쪽에 상당한 압력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주민들이 원해서 할 수도 있지만 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워낙 시에 많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한다는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했으면 이제는 바꿔 줘야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각 동네에서 추천해서 오기 때문에...

백태환위원장

추천을 해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주민들이 말은 안 해도 불만은 많단 말입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바꿀 필요성이 있으면...

백태환위원장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죠. 10년 가까이 이상 한다면, 사람이 그만큼 없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교체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279페이지 경주시 종합자원화단지 현황을 보면, 현재 분리수거자원을 경주시종합자원화단지 여기에 위탁을 하고 있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이만우위원

2010년도, 11년도 위탁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을 처리한 금액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업체는 나와 있는데 금액은 현재 안 나와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처리금액이 약 50% 정도 됩니다. 한 4억 정도.

이만우위원

처리금액은 위탁금액의 50%, 그러면 50%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8억 8,000만원 같으면 4억 4,000만원 정도 시에서 나가면 폐기물 파는 금액으로 대충한다 이 말이네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만우위원

2011년도는 위탁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업무량이 많고 해서 인원이 더 초과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올해도 50%로 해당이 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올해는 50%까지는 안 될 겁니다. 작년 수준 정도, 그것은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조금 불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나오는 양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만우위원

가격변동에 따라 가격이 증감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수량은 비슷한데 인원은 지금 4명이 늘었잖아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이만우위원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늘었을 것 아닙니까? 비례하면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재활용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돈은 안 되지만 버려지는 쓰레기가 인원이 많을수록 더 세밀하게 분리수거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인원이 많으면 세밀하게 되죠. 세밀하게 되면 우리가 분리수거해서 판 수익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수익보다는...

이만우위원

인원대비 자부담 하는 비율이 같을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조금 올라간다고 봐야죠.

이만우위원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처리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 됐다는 자료는 없어도, 지금 여기에는 자료를 안 내놔도 자료는 다 있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자료를 다음에 줄 수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추가18번에 보면 천군동 쓰레기장 총 매립 가능량, 현재까지 연도별 매립량이 있고, 추후 매립 가능량이 있는데, 추후 매립 가능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지난 5월에 용역을 했는데 매립장이 거의 찼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경동위원

언제부터 추후 매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현재 매립비율이 약 89%입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추후 매립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2011년 1월 1일부터 추후 매립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 2011년 6월부터 추후 매립가능하다는 건지...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2011년 6월 4일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2011년 6월 4일 용역 했으면 2011년 6월 4일 이후 추후 매립 가능량이라는 거네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소각장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내년 9월입니다.

이경동위원

시운전 말고 최종 준공일이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준공이 내년 9월까지입니다.

이경동위원

내년 9월 같으면 아직 1년 3개월 남았네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 앞에 연도별 매립량이 1년에 약 1,200㎥인데 1년 동안 남은 것이 146㎥밖에 안 남았으면 어떻게 커버하려고 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내년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1년에 1,200㎥정도 매립을 했는데 올해는 6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3개월 동안에는 146㎥ 매립을 하면 그것밖에 안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

이경동위원

제가 예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2007년인가, 스토커 방식이 맞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해야 되느냐 때문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매립한 연도별 내역하고, 그 다음 2011년 6월 4일 용역한 용역결과보고서를 추가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십시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헌오님.

박헌오위원

추가 자료 18번, 방금 이경동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년 11월 30일까지 매립 가능기간이 표기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줘서 나온 시점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박헌오위원

이후에 소각장 설치로 인해서 소각을 하고 연간 매립해야 될 양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소각장이 가동되었을 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소각전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박헌오위원

전량을 다 소화하지는 못하잖아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매립은 거의 없습니다. 재만 매립합니다.

박헌오위원

그 외에 쓰레기 매립장에 일반 차량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일반 차량들을 보니까 얼마를 동사무소에 지급을 하고 들어가는 양이 있잖아요? 무단 매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일반 차량들이 진입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공사장폐기물 같은 소규모 5톤 미만짜리 그런 관계는 소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지금 매립장 복원사업을 합니다. 복원사업하면 충분한 자리가 나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복원사업을 하면, 만약 1톤의 쓰레기를 복원할 것 같으면 5톤 이상은 흙 등이 나오기 때문에 자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내년도 11월 30일까지 매립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섭섭합니다. 왜냐 하면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매립장인데, 여유분이 없겠습니까? 조금 더 매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현재는 여유분이 없습니다. 가운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주와 협의 중인데요, 만약 그 산만 매립되면 매립장 부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박헌오위원

물론 소각장을 기대하겠지만 소각장도 소각장이지만 예비 매립지역을 확보해놔야 됩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비매립지역은 복원사업하면 자리가 충분히 나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289쪽부터 300쪽까지 연번3번부터 9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289쪽부터 319쪽까지 연번3번에서 110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2009년도 해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그리고 2010년도의 체납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면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009년도에 128명?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2010년도 170명, 전년도에 비해서 약 42명 늘어났습니다. 금액도 많이 늘어났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주로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과세한 것이 많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늘어나는 것을 보면 부도가 났고, 그런데 부도가 났는데도 작년도 것보다는 늘어나더라고요. 세액이 늘어나더라고요. 부도나면 세액 늘어날 게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부도나는 회사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추징을 해야 됩니다. 감면해 주는 부분에서 추징을 해야 되는데 추징 고지를 해 놓으면 법인이 부도나면 체납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런 사유로 발생이 많이 되는 것으로...

최창식위원

작년에는 징수 가능하다고 해놓고 금년은 징수 불가능이라고 올라오고, 작년의 한 경우를 보면 4,200만원, 한 해만에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늘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부도나고 없는 회사에 징수액을 더 붙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가산금이 계속 붙입니다.

최창식위원

전부 보니까 가산세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325쪽부터 352쪽까지 연번1번부터 2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87쪽까지 연번111번부터 119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앞의 것과 같이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하는 회계과는 직원 몇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전체 계장까지 6명입니다. 국·공유지, 시유지 담당자 따로 있고 국유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관리에 대해서 토지라든지 건물 분할해서, 지금 각 과별로 다 나눠져 있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통합해서 전체 경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시유지 등 그런 것은 조목조목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산화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못 된다고 보십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저희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시간적으로도 사실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고, 또 시유지는 읍면동에 관리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는 저희들이 하고. 관리가 이분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인원이 모자라면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경비를 줄이는 것도 좋고 공유재산을 늘이는 것도 좋지만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면 국장님도 계시는데, 인력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번 사무감사 때, 아직까지 세밀히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관공서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이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적인 예로 통계가 대부분 안 맞습니다. 위원장님, 뒤에 있는 추가 연번자료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예, 같이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연번 추가에 보면 공유재산용도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건물, 이것하기 전에 먼저 묻겠습니다. 황성동주민센터 건물이 어느 건물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현재 황성동주민센터는 도서관...

김동해위원

도서관 별관을 이용하고 있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월성동사는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월성동사무소는 원래 교육청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김동해위원

땅은 누구 땅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땅은 교육청 땅입니다.

김동해위원

아직까지 교육청으로 되어 있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여기 세주고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내년부터 임대료 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교육청에 사용되고 있는 땅이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1차적으로 검토가 되면 무상교환을 서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경동 위원님과 윤병길 위원님이 황성동 주민인데요, 황성동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윤병길위원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3만 7,000명의 인구를 가진 황성동에 아직 주민센터가 없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물론 시급한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순위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백태환위원장

땅 매입 아직 안 했습니까? 땅 매입 했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땅 매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3만 7,000명 주민들이 도서관 별채를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인구가 적은데도 초호화판 청사가지고 있는 데도 많은데.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저희들도 힘이 닿는 대로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월성동사는 경주시에서 교육청에 임대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쓰고 있다는데...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교육지원청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교육지원청. 이것은 무허가 건물인 것 아십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무허가 건물에 동사가 있는데 무허가 단속을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저희들도 그 어려움을 알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것 같으면 마음대로 어떻게 조치를 해보겠는데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없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토지 교환을, 하여튼 찾아서 취득해서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무허가건물에 주민센터가 있으면 건립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순번을 바꾸어서라도 월성동사라든지 황성동사는 주민센터를 빨리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장이 그 정도의, 우선순위를 줄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황성동과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허가건물에 주민센터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무허가단속을 하니까 먹혀들어가겠어요?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국공유재산을 대부 하는데요, 대부도 사실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나중에 제가 더 공부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370쪽을 보시게 되면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나 우리 공유재산 대부를 일반인이나 법인이나 단체에 하게 되면 우리가 대부료를 받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 건수도 별로 안 많은데 대부분이 체납입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저도 아는 사람도 있고, 경주대학교도 있고, 대한불교 진각종 돈 엄청 많은 데입니다. 경주대학교도 돈이 많은 데고. 오토테크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개인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독촉장도 수차례 발부했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해놓은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세정과장님 계시는데, 이것은 세정과에서 배워서 방법을 강구하셔서 받으십시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납세독촉방법은 세정과와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경주대학교 돈 못 받을 일 없잖습니까? 불교 진각종도 그렇고. 여기 많이 있네요. 이건 뭐냐 하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빨리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본인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연번 추가 자료에 보게 되면 공유재산 용도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건물을 보면 신축이 많아서 관리가 안 되는 것 맞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언제 자료를 받았습니까? 보건소에서 넘어왔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보건소에서 관리하다가 보건지소로 용도가 폐기되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도 있고 근간에 저희들이 독촉해서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본 목적과 다르게 되면 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공유재산도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각 얘기를 하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매각을 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하고 나서 의회 통과를 해서 매각하거나 처분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취득을 하거나. 분명히 신축을 하게 되면 향후 계획에는 매각 나왔는데, 신축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건 일단 보건소에서...

김동해위원

심의 안하고 새로 지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기존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안하고 그냥 짓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신축할 때...

김동해위원

보건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들은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보건지소가 보건지소로서의 역할을 다 못할 때 용도폐기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이지 일단 보건지소에서 신축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외동 구읍사무소 청사 얘기를 꺼냅시다. 지금 분명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를 거쳐서 그 건물은 매각하기로 하고 신청사를 지었잖아요? 지었잖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이 있어서 실제 공문상이나 확정된 자료가 있는지 해사 많이 찾아봤거든요. 실제 매각한다고 하는 그런 결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신청사를 지을 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을 때 외동읍사무소를 매각한다는 것이 결정된 게 없었단 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외동읍사무소 신청사를 지으실 때 시조정위원회를 안 거쳤다는 얘기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조정위원회를 거칠 때...

김동해위원

그것도 공유재산을 심의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심의는 했죠.

김동해위원

그럼 결정은?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심의할 때 매각을 한다는 전제가 결정된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김동해위원

판다, 안 판다를 결정 안 하고 그냥...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 당시에 말씀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꼭 팔고, 매각하고 짓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네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서 보류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결정되면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무상이고... 기준은 뭡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국공유재산 대부 규정에 보면 무상임대 해 줄 사유가 있는 것은 저희가 무상임대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 규정대로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황남동 구 동사는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동, 옛날 유물창고 이것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문화재과 소관이라서 문화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김동해위원

문화재 소관이란 게,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데 그건 문화재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김동해위원

어느 게 문화재과라는 겁니까? 동방동 거라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현재 문화유산조사단으로...

김동해위원

임대료는 황남동 구 동사무소인데 그것은 돈을 받고 있고요, 동방동은 안 받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같은 공유재산법이 있는데, 똑같은 구 동사인데 왜 그렇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것은 문화재과에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배반동에 있는 구 동사무소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이런 용도가 변경될 때에는 분명하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시 조정위원회를 거쳐야만 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이 줄거나 늘리려면,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런데 당연히라는...

김동해위원

매각결정이 나면 그 결정대로 따라야 하잖아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렇죠. 매각 결정되면 저희들이 따라야죠.

김동해위원

자, 보십시오. 만약 외동읍사무소 매각을 결정해서 매각을 했을 것 같으면 그것이 약20 몇 억 됩니다. 1년 동안 가만 놔두게 되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지금도 놀려놓고 있잖아요? 빨리 결정을 올려서 매각을 하던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미적거려서는 안 되잖습니까? 이런 것이, 보건소 건물이라든지 많은 동사 건물이 실질적으로 효용가치도 모르고 그냥 싸게 대부도 해놓고 돈도 안 받고 있고 이런 것이 많잖아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적으로 가버리면 사실 행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읍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지소로 활용하다가 보건지소의 목적이 상실되어서 다른 용도로 넘어오기까지, 저희들한테 바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에서 다시 관리하다가 용도 폐기처분되면서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더욱 더 안 되는데요, 신축을 하게 되면 향후 계획을 전부 매각으로 해 놨습니다. 매각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매각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서...

김동해위원

매각은 누가 요청을 하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보건지소로서 용도가 폐기되면 저희들한테...

김동해위원

새로 지었으니까 당연히 폐기 되었죠. 그러면 재산매각을 하는 부서는 어디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매각은 저희들이 하죠.

김동해위원

그러면 빨리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매각결정이 안 됐으니까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죠.

김동해위원

매각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일단 용도가 폐지되어서 저희 회계과로 넘어와야 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그것은 관련부서에, 관리가 느슨해져 있었는데 촉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실 이 많은 건물들을 일일이 가 볼 수는 없지만 수시로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나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부터라도, 전에 것은 따져서 할 사정이 안 되어서 지금부터라도 현장에 출장을 가고 또 각 읍면동을 통해서 각 과를 통해서 독촉하고 촉구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한편으로 제가 알고 있는 보건소에는요,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매각한다,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생깁니다.

김동해위원

생기죠?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살고 있다, 돈 주고 내쫓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사실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황남동에도 이번에 사실 생겼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면서.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철저하게 기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주차장 만들면서,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철거비용을 2,000만원인가 지불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만큼 관리가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부를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십시오. 내년 감사 때는 재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경주시 총 자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지금 총 자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총자산을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5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예, 복식부기로 나온 것은...

손호익위원

부동산이라든가 공유재산을 팔 수 있는 금액이 1조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제 생각은 안일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제가 의원 생활하고 나서부터 2011년도 예산이 제일 딱한 것 같아요. 이런 때에 매각을 해서 1,000억 정도의 빚을 갚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공유재산이라든가 임야 등을 팔아서 1,000억 갚고 1,000억 정도 국·도비, 시보조도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낫지,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의회에 만약에 협의가 들어온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회계과장도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

손호익위원

빚 있는 것도 갚고 개인 살림이나 국가살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연번116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죠?

백태환위원장

예. 추가19번 끝까지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운전원 근무복 구입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69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전복을 일괄 구입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 근무복이 어떤 겁니까? 모델이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사실 2010년도에 69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680만 8,000원을 집행했는데, 근무복은 실제 기사 분들이 운전을 할 때 정장차림으로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아마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단체복을 했는데, 기사분이 몇 분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46명입니다.

손호익위원

한번도 통일해서 입은 것을 본 일이 없고, 모 기사가 저한테 정보를 줬습니다. 한번도 안 입어본, 이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이것을 처음에...

손호익위원

한번이라도 같이 입고 같이 행동한 일이 없었잖아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당초의 취지는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하면 중앙에 계시는 귀빈들도 경주를 방문할 수 있고 외국인들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을 모실 때 유니폼을 입음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친절함이라든가 정결함을 보여 줄 수 있고,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 유니폼을 착용하다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안 입은 것 같은데 다음부터 제작하게 되면...

손호익위원

유니폼을 볼 수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여기 붙여놓은 그대로 입니다.

손호익위원

18일 미진부서 할 때 실물을 가져오십시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모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기사복을 입으면 기사인 것이 표시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아예 안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시책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시정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2011년 690만원은...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올해는 집행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더 할 게 없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방문하러 가셨을 때 물어보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현재 각 국·과에 소속되어 있는 시유지를 보면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임야, 대지 등이잖아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이만우위원

실제는 전, 답이 아닌데 지목 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전, 답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실제 사용하는 것하고 지목이 다른 게 많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실제 전, 답이 아니면 지목 변경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런 것들이 과마다 나오는데...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각 과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이만우위원

옛날에는 전이고 답이더라도 지금은 주차장이고 공원부지라면 지목을 바꿔줘야지 필지마다 지목이 다 다르니까 전체적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330페이지, 현재 안강읍 청사 부지대금을 감정가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잖아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보상비가 35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감정한 금액이 얼마쯤 나왔습니까? 아십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현재 5필지에 11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감정한 것이 14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26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26억만 하면 부지대금을 다 주고 세금까지 된다는 말이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감정한, 현재 나온 금액이...

이만우위원

그러면 처음 계산보다는 많이 절약 되네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그렇죠.

이만우위원

단가가 많이 적게 나왔네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금액이 얼마 되든 회계과에서 알아서 하면 되겠는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부지대금을 찾아가도록 하고 있고 일부 환급형은 현재 가격이 자기 뜻대로 맞지 않다고 해서 안 찾아가고 있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찾아간 집부터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독립적으로 한 채만 서 있다면 그 분부터 빨리 협의가 되어야 보상금을 찾아 갈텐데,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이니까 그 분이 더 빨리 안 찾아가고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추경이 어렵지만 보상비는 일단 마련해서 빨리 지불하고 철거를 하도록 하세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14억 정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확보된 금액만 이 정도 되면 빨리 철거하도록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368쪽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보면 사정동 53-1번지, 이것은 원래 무슨 건물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이것은 서라벌문화회관 있죠? 옛날 탑정동사무소로 쓰다가 있는 건물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최창식위원

왜 묻느냐 하면, 행정동우회는 임대비를 한 푼도 안 냈죠?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행정동우회에 들어가실 분들인데 앞으로 내고 들어갑시다. 그리고 한국노총에는 돈 받고 여성단체도 돈 받고 바르게살기는 무상으로 하고, 한 건물에 네 집 살림을 하는데 두 집은 돈 받고 두 집은 무상이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법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여성단체나 행정동우회는 여러 번...

최창식위원

한 지붕에 네 집 살림을 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말고 해라, 오히려 납부를 같이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 한 건물 안에 어떤 사람은 10원도 안내고 어떤 단체는 돈을 다 내고 있고 어떤 단체는 무상이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질의를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연번117번 37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제가 관용차량 유류비, 세차비, 수리비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 운영해 보니까 돌아가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지금 아직...

김동해위원

해보니까 넉넉하지 않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넉넉하다고는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넉넉하다고 하기엔 그렇지만, 돌아가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현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2010년도에 집행한 유류대라든지 세차비, 수리비를 보게 되면 지금 승용, 승합, 화물, 특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리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56대로 나누어도 126만원씩 돌아갑니다. 말 그대로 똥차만 끌고 다니는지 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요즘 승용차는 수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엔진오일이나 갈고 이런 것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만, 세차나 수리나 내차처럼 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해서 질의를 드리고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월성동주민센터 임대가 만약 교육지원청에서 안된다 했을 때 지을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저희가 짓는 자리까지는 확보를 안 한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일단은 교육청에서 임대를 받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임대료를 최저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랑교육원이 시유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을까 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아마 보고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전체 393쪽부터 405까지 연번1번부터 9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소장님, 404페이지입니다. 제가 늘 그럽니다, 이 분들이 애국자라고. 2010년도에 보면 결혼이민여성이 609명이고 자녀가 698명인데, 11년도에 보니까 이민여성이 780명인데 자녀가 895명입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들이 애국자라고 하는데 다행히 소장님께 고마운 것은, 지난번에 주요 업무추진과 행감 때 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돈도 없고 바쁜데 이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이동, 지역에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강문화원에 다시 가봤습니다. 한글교실을 한다고 해서. 갔더니 이 분들 얼굴에 만족감이라고 할까요, 삶의 자신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차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더 노력하면 그 사람들도 자원봉사하는 셈치고 더 많이 가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까지 해보고, 또 여기에서 조금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398쪽 민간행사보조에 화랑라이온스클럽이, 베트남친정부모행사를 참 잘 했습니다. 만약 다른 클럽이나 다른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면 지원하실 겁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올해도 시행은 안 했지만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행사는 의미가 있고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된다면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지원한 곳이 화랑라이온스뿐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 신청하는 대로 무작정 예산 다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사회적인 분위기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바람이 일어나면 각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자체 예산이나 자체 경비로 해결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결혼이민여성 친정보내기라든가 합동결혼식을 했는데요, 아마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없지만 하고 싶기는 합니다.

최창식위원

소장님 생각이시고, 물론 봉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봉사단체에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재정이 안 되니깐 또 손을 벌릴 것 아닙니까? 보조를 해 달라고. 그랬을 때는 거절을 어떻게 할 겁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행사의 경험이라든가 회원의 자격이라든가 기타 다른 조건이 되어야 되겠죠.

최창식위원

사업계획성을 봐 가면서...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보고 추진하기가 원만하다든가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겠죠.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첨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랑라이온스클럽 2011년도 예산에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직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삭감을 했는데 왜 올라가 있습니까?

김동해위원

작년에 삭감 안 한 것 같은데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삭감 안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김동해위원

저도 기억나는데...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현재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문화시민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작년에 이것이 아니고요, 자비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경주시내 봉사단체가 로터리, 라이온스 다 하면 20개 단체 됩니다. 그 20개, 30개 단체가 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다 지원해 줄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 다음 2011년도 예산은 잡지 않겠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치기해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닙니다. 자비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여기 위원이 한 둘입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집행을 중지시켜놔야 합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겁니다.

김동해위원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적사항이니까 이것은 집행중지...

최창식위원

이 예산이 몇 년도 예산입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있는 것은 2010년이고...

이종근위원

(나) 2010년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11년도 예산입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10년도 예산은 집행을 했고요, 11년도 예산은 집행을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중지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최창식위원

여기는 2010년도 것이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것은 10년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10년도 것이고 11년도 예산은 없네요. 그런데 예산서는 잡혀있어요. 예산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잡혀져 있다하더라도 그때 의결된 것이니까 이번 감사에서 중단, 집행중지 요청을 합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없는 것이 왜 올라갔어요?

백태환위원장

삭감조서에 없으면 삭감되지 않습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고...

이종근위원

(나) 일단은 현재...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조금 전 이옥희 위원님도 예산 많이 받아와서 잘한다고 칭찬도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친정부모 초청행사는 이역만리에 와서 이 사람들이 참 외롭거든요. 그래서 꼭 이 화랑라이온스 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해서 이 행사는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제가 왜 그 당시에 재론을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부연했다시피 봉사단체는 순수봉사를 자기자산으로 다 해야 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원해서 하려면 다른 단체에서도, 라이온스봉사단체에 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너도 나도 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단체가 하는 것 같으면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단체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방금, 화랑라이온스에서 금년에 이런 여론을 듣고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결정지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는 경주 시민들의 생명을 바꿔서 방폐장 유치를 해서 나온 방폐장 기금으로 100억을 투자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돈이고 이 사업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기본 재산을 최대한 쓰지 않고 장학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사무실도 시청 내에 두기로 하고, 그 다음 사무국장도 새마을과장이 대행하도록 하고 이런 정도의 정관이 처음 생기지 않았나 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사무실이 바깥에 임대 되어 있고 리모델링비가 1,000만원 나가고, 또 사무국장이 유급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연봉이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연 1,600만원 정도, 1,700만원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이종근위원

(나) 2,200만원 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사무원까지 합해서 하면...

이종근위원

(나) 2,2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돈을 장학사업에 활용하면서 아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 등으로 인해서 중요한 돈을 손실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할 겁니다. 정관사업에 보면 다양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사업에 기금조성사업이 없어요. 정관사업에 기금조성사업은 꼭 필요하다, 지금 100억만 가지고 인건비주고 운영비내고 하면 자꾸 손실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시에서 100억을 투자했으면 2년, 3년 안에 100억을 조성해서 200억, 300억으로 불려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정관에 보면 기금조성사업이 없습니다. 전부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사업을 이 사업에 꼭 집어넣어서 기금조성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을 넣어 달라... 거기에는 이사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형식적으로 돈 쓰기 위해서 집어넣지 말고 기금조성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사람을 제발 눈 뜨고, 이건 보통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을 넣어서 기금조성에 상당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전 이옥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도비 6,000, 시비 1억 4,000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은 시설장과 보육교사 2명해서 4명이 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010년도에 운영비가 1억 9,800만원 나갔습니다. 근 2억이라는 돈이 운영비로 나갔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전체가, 집기도 구입하고 장난감도 구입하고...

이종근위원

(나) 시설비가 6,700만원 갔지만 사업운영비가 1억 500만원 나갔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장난감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교재 교구도 하고, 세척기도 사고....

이종근위원

(나) 실적을 보면, 문화관광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소위 보육에만 10명이 왔어요. 2011년도에는 몇 명이 왔느냐 하면 20명 왔습니다. 장난감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과연 이런 실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적자, 적자 보려고는 안 하지만 소모되는 비용이 엄청 많습니다. 전부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1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것도 잘 판단을 해 보고 어떻게 하면 판단 운영에 맞춰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간제 보육은 공연하는 날만 운영하거든요. 3세에서 5세까지 하는데...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통계가 문화관광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10명밖에 안 왔어요. 2011년도에는 몇 명 왔느냐, 20명 왔습니다. 행사 때마다 온 숫자가 나와요. 그 통계를 내 봤더니 10명, 20명 오는데, 지금 사서장, 보육교사 2명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위원님 장난감도서의 본질은, 시간제보육은 사실상 예술의 전당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지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하게 되면, 사람의 인건비라는 것은 일의 양에 따라 인건비가 정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런 실적을 가지고 이런 인건비를 낸다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 의미인데,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국장님, 청소과 연번104번 279페이지, 그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종합자원화 대표이사 이동식, 웰빙센터 대표이사 이동식, 음식물자원화 이동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매립장 인근지역 주민협의체에서 별도로 설립한 단체라고 해서 지금 별도로 주는 거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앞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토탈 금액이 13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그 쪽에 가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재 시설을 하면서 우리가 인근 주민협의체에다가 그러한 사업을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기간 없이 그냥...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기간도 별도로 없고, 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6년이면 6년, 세 번이면 세 번 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없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협의체 이것은 임기만 3년 해놓고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3개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복지예산으로 쓴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려가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주민들은 자기들끼리, 협의체 등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못 받는 사람들은 불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국장님은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 위원회도 제도적으로 읍면동도 마찬가지 통장도 세 번, 개발위원도 세 번 이렇게 해서 바꾸니까 상당히 반응은 좋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뭔가 한 곳에 머물고, 그 분들이 30대의 생각을 갖고 70이 되어도 안 바뀌고 늘 갖고 가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저희도 가능하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별도로 없고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경주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예수당지급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명예수당지급조례에 보면 자격이 1년 이상 주소지를 경주시에 둔 자에 한한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이것이 사실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현재 6·25참전 유공자들이 거의 다 80대입니다. 이 분들을 보면 근로능력이 없고 하다보니까 자녀들에게 따라갔다가, 예를 들어 안강에 살다가 대구로 자녀들을 따라 갔다가 도저히 답답하고 생활할 수 없고 해서 그 분들이 다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옮기고 보니까 기간이 안 되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이것은 조례를 바꿔서 해줘야지, 타 시에는 그 관계없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던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례를 바꾸는 것은 사실 목적에 안 맞거든요. 왜냐면 6·25참전유공자분들은 국가에서 월 8만원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금액은 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지역의 거주요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준칙에도 그렇게 해서 내려왔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지방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죠. 속이는 사람은 없죠.

이만우위원

그 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분들이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면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거주하는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을 두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경주시 재정이 많이 소모되지만 없어지지 더 생기지는 않거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기간을 둘 필요가 있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이 그런 식으로, 극소수입니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많이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예를 들어 안강에서 경산으로 이사 갔을 때는 경산에서 주던데, 이 사람이 아파트에서 못 사니까 할 수 없이 안강으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오니까 안 준다 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증가정책도 하는데 다시 온 노인에게 얼마 안 되는 것 지급하면 되는데 꼭 1년 이상 되어야 된다고, 1년 안에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그렇게 조례를 묶어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순수한 지방재정이라고 해서 했는데,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전부 그렇게 됐다면 저희들도 질의도 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권성택

백태환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이 워낙 넓어서 관리하기가 힘들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안압지 주위에 연꽃단지와 야생화 단지를 많이 해 놓고 주차장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관광객을 유치해 놓고 편의시설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주차장 문제는 해결할 생각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현재 박물관주차장에서 돌아오고 구인왕치안센터 뒤의 주차 면을 확보해 두고,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이 불가하다고...

최창식위원

구 인파 뒤의 주차장은 몇 면 되지도 않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그대로 놔두면 불법주차에 다 걸립니다. 그리고 차량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두고, 저녁에 들어가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손님을 오도록 했으면 손님이 불편함을 안 느끼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주위에 주차장 확보할 공간이 없고 문화재청에서 주차장은 아예...

최창식위원

지금 박물관 주차장도 만원이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다른 대안을 세워야지 사업은 매년 꽃 단지하고 하시는데,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 한번 검토하시고 시장님께 건의도 하셔서 도로의 해결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연꽃단지 안의 연꽃 씨를 매년 구입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3년 단위로 합니다. 병충해 연작 피해 때문에 식물은 한 군데 심으면 그 다음에는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3~4년 주기로 개체합니다.

최창식위원

품종을 바꿉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동일품종도 하고 다른 품종도 하는데 원거리에서 다른 품종을 구입해서 약3~4년 단위로 개체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7쪽부터 17쪽까지 연번1번부터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지난해 1월에 사적관리사무소 가셨죠?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올 1월입니다.

이옥희위원

올 1월에 가셔서 지난해 것은 잘 모르시는데, 연번3-1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안에 소매상 등을 다 없애고 사적지 주변에 자판기 등을 정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은 안압지 안의 사진인데요, 여기에 주민편의 시설을 하시겠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작년에...

이옥희위원

여기에 주민편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가보니까 여기는 불도 하나 없이 야경이 좋으니까 그곳을 돌게 되는데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주민편의시설을 하시겠다고 하면 어떤 시설을 하실 겁니까? 빈 것을 그냥 두실 겁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지금 노약자와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간조명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굴암 화장실은 완벽하게 고쳐졌습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이옥희위원

확인하셨습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8쪽부터 24쪽까지 연번15번부터 13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137번까지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연번144번까지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이렇게 토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다 주차장이나 아니면 사적지관람료를 민간위탁하고 있죠?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민간위탁하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가, 처음에는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썽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점이라면 금전관계가, 직원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해소되었고, 단점이라면 직원들이 운영했을 때는 친절도가 있었는데 사실위탁자들이 금액 위주로 하다보니까 조금 불친절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께서 단점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불친절하게 되고, 저도 실지 가면 불친절하게 하더라고요. 매표소나 주차권을 발부하는데 보면 복장이라든지, 나이도 보면 할머니들도 주차권도 받게 되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경주 이미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금액 등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직영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다시 위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직영을 하는 방향, 어떤 제도를 이용하느냐 하면 무기계약근로자를 이용하는 방법, 이 분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주차장이나 사적지들이 돈이 안 되면 이 분들이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데, 돈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 단순노무원이라고 있어요. 물론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로 하더라도 충분히 인원들은, 현 노동시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근로자관리규정에 의해서 채용해서 직접 주차권도 우리가 발행을 하면 되잖습니까? 그리고 입장권도 무기계약근로자들을 파견해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물론 금전적인 이득보다도 경주가 갖고 있는 이미지 손상이 안 간다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위탁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때도 물론 각 사적지마다 주차료를 받고 입장료를 받고,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직원들이 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은 아니고 그때도 고용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안 되죠. 고급인력들이 여기 와서 이거나 받고 그것은 안 되죠.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 공무원들이 가서 그거 받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고, 다만 제가 볼 때는 일용직 등이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방고용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능직과 유사한...

김동해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기계약근로자가 경주시에 312명이나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여기에 포함되고, 여기에 보면 단순노무원이라고 해서 환경미화원도 여기에 포함되고 도로보수원들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렇게 채용을 해서 사적지관람료를 징수한다든지 사적지 주차장을 관리하면 오히려 경주시의 이미지도 좋고 오히려 관리도 잘되고 오히려 책임감도 있게 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연번16-1, 19페이지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 연번137, 25페이지 주차장 관리현황, 연번140, 45페이지 자동판매기현황을 연이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지난해에는 한국예총 경주시지부에 주었고 올해는 준기획이벤트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시 처음하는 날 갔더니, 갔을 때는 사람이 몇 명 없었는데 사진 찍을 당시에는 많이 있었고 음악도 좋았고, 실제로 참여해 본 시민들 중에서 ‘지난해와는 많이 다르더라.’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분들한테 보조금이 4,000만원 나가는데 지급일자가 2010년 4월 29일이고 정산일자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2011년도 민간행사보조에 지난해에 돈이 나갔습니까? 지급일자가 있는데요?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이것은 2011년도 4월 29일입니다. 착오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렇죠? 그 다음 주차장 관리현황에 보면, 제가 이것은 미처 사진 확대를 못했는데 이것은 일반관광객 같습니까? 주차 아줌마 같습니까? 주차요원이라는 푯말조차 없고 본 위원이 8시경 주차요원 퇴근한 뒤에 가면 그냥 동네아저씨 한 분이 와서 주차비 2,000원 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주차요원이라는 증명을 분명히 해 주서야 되는 것이 여기 주차료 징수를 할 때 보면, 29페이지에 보면 주차요원 복장도 있고 모자도 어떻게 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무복도 있고 모자도 있고 명찰도 달라고 했는데 더워서 추워서 입을 수가 없다고 하면 적어도 자기가 주차요원이라는 것은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인인지 관광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아줌마가 와서 주차요금 2,000원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주차요원들 입찰을 볼 때 이 분들 교육을 시키고, 하다 못해 표시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라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적지 내에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릉원도 마찬가지이고 김유신 장군 묘 앞에도, 과장님 앞에 사진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 묘 앞에서 매표소 구멍은 작은데 자판기가 그 벽면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 묘 맞은편에 보면 벤치가 있어요. 그러면 문화해설사 집처럼 문은 안달리더라도 위에 뚜껑을 올려서 자판기 3대를 나란히 설치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안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자판기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안압지 같은 경우는 주민편의시설 옆으로 옮기던지 아니면 건물 뒤편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 주면 되는데 시선을 많이 끌려고, 물론 많이 팔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우리 경주는 관광지가 안압지 쪽으로 다 명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 친구를 데리고 거기에 갔더니 ‘너희 경주 완전히 명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대릉원도 앞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첨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문 앞에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디지털관 옆으로 돌아가면 휴식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합의를 보셔서 이전을 해 주시면 사적지가 더 명쾌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도 다시 이대로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꼭 이 점을 합의를 보세요. 합의를 봐서 깨끗하게 옆으로 돌아앉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사적지 주차장 징수요원 종사원 복장 관계는 그저께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각 업자한테 직접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고요... 자판기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정 장소를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똑같은 질의인데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유료주차장에 한달에 몇 번씩 나가보십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1주일에 두 번 이상은 나갑니다.

최창식위원

일주일에 두 번 나가 보시니까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유료주차장은 현재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계약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첨부시켜달라고 했는데 첨부를 했네요. 그런데 어디에서 위반했는지 아십니까? 한 때 불국사주차장에 시간 외 대형버스에 주차비 받은 일이 있죠?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그런 일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최창식위원

계약위반이죠?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그것은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조치를 하는 것은 조치하는 것이지만, 계약위반을 했죠?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이옥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석정에 가니까 주차관리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릉원을 한번 보십시오. 주차관리인인지 뭔지 모릅니다. 여기도 대릉원입니다. 그리고 서남산 안에 관리인이 있고 이 분이 밖에 나왔을 때의 사진입니다. 지금 불국사 주차장에, 여기에 서 있는 분은 주차비를 받는 분인데 호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세 군데인데 두 군데밖에 못 찍었습니다. 남쪽 문을 찍어왔는데, 관리하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지만 완전히 복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면을 하고 외지관광객이 왔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산적인지 뭔지 어떻게 압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복면은 통상적으로 아가씨들 피부관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최창식위원

분명히 계약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복 입는 것 등. 그렇죠?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관리부족 아닙니까? 제복과 모자, 이름까지 달고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가서 보니까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이옥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저께 일단 업체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해가 바뀌어서 벌써 7월입니다. 이 계약이 1년 간이죠?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1년입니다.

최창식위원

1년의 반이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시정한다고 하면 과장님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주차비가 다 다른 것 모릅니까? 불국사 쪽에는 소형이 1,000원이고 포석정, 서남산은 2,000원 받더라고요.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그 부분은 경주시 주차장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관리를 잘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의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 동안 불국사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과정에 저도 해결을 하려고 찾아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분들은 시큰둥하고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약서와 규정을 보니까 이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들어와서 1년밖에 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시감독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관리하는 분들이 얼굴입니다. 들어와서 주차비 내는 순간부터 ‘경주가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처음부터 기분 잡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경주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53쪽부터 64쪽까지 연번1번부터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53쪽 연번 1-1입니다.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에, 현재 전체 매입을 해야 될 필지가 몇 필지됩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매입해야 될 필지가 184필지에 15만6,000㎡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184필지를 앞으로 매입해야 된다? 현재 매입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동편이 있고 서편에, 지금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서쪽에 어느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현재 계림중학교 앞을 위주로 해서...

이종근위원

(나) 시립도서관 앞으로는 사유지가 많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있는데 거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종근위원

(나) 가격이 비싸도 어차피 사유지는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사들일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거기는 주민 민원이 없습니까? 해결해달라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싼 쪽부터 먼저 해 나갑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싸고 공원조성이 용이한 쪽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질의하는 김에 달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앞에 그것이 도로입니까, 공원입니까? 도서관 앞에 주차를 많이 해놨는데.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원래는 공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원래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일부 주차하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왜 조치를 안합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을 막던지 전부 블록을 깐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제 도서관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주시립도서관에 주차장이 없어요. 공원조성을 해서 일정 부분에는 그 앞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차장 시설을 해 주고 도서관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는데 편리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이 수용되는 대로...

이종근위원

(나) 언제 예산 수용합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잠깐만요, 몇 년 전에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 당국에서 공원조성을 계획을 한번 기획한 일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

이종근위원

(나) 시립도서관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공원조성을 기획한 일을 혹시 압니까, 모릅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계획단계에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미 계획을 해서 언론보도가 나온 겁니다. 취소된 것을 어느 언론기관에서 그것을 보도합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획을 했다가 취소해 버린 것을 어느 언론사가 보도를 해서 전 시민들이 다 읽도록 합니까?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옆에 보면 잡상인이 많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수시로 관리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동사무소 옆에 등등해서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도서관 바로 앞에, 학교 앞에 사유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급한 곳을 우선순위로 찾아야 됩니다.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주차공간을 별도로 내든지 하고, 그리고 명색이 경주에서 유일한 시립도서관이란 건물이 지은 지는 꽤 오래됩니다만 얼마나 거창하게 지었습니까?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주차 대란인 그쪽에 책을 읽으러가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건물은 주차장관리를 하는 매표소입니까, 도서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나) 공원과에서는 첫째 동사무소 옆에 있는 잡상인들을 잘 정리해 주시도록 하고, 두 번째로 도서관 앞에 공원조성을 해서 그야 말로 도서관다운 도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도서관을 찾는 사람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곳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활용해서, 그래도 명색이 경주의 인물인 시립도서관이 지금 꼴이 저게 뭡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대형주차장, 소형주차장. 관리를 제대로 안하니까 오합지졸입니다. 앞으로 잘 기획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지과장님, 실내체육관도 관리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이번에 세계태권도대회를 하시느라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갔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얼마나 들어갔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약 15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장마 비로 인해서 실내체육관에 비가 떨어진 일은 없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방수부분을 잡고 있는데 이번에 많이 와서 조금 있은 것으로 아는데, 처음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방수공사에 돈이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죠?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백태환위원장

1억 6,000만원을 주고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비 새는 곳이 4~5군데 되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현재 계속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내체육관 지붕에 올라가보니까 설계구조상 너무 평편하게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 보수하는 업체가 상당히 우수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현재는 많이 새지는 않는데, 제가 보니까 다섯 군데 정도 새더라고요. 바닥에 물이 비치고 통로 쪽에도 두 군데 새는 곳이 있고요... 돈을 1억 6,000만원이나 투자를 해서 비가 샌다고 하면 다시 잡기가 상당히 힘 드는데, 하자보수를 똑바로 해서 앞으로 다시는 새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67쪽부터 99쪽까지 끝까지, 연번18번부터 145번까지 별책 추가 14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추가 140번입니다. 황성공원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황성공원에 5대의 자판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커피 3대, 음료수 2대. 그런데 위탁료가 연 40만 4,000원이 맞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5대 다해서 연 40만 4,000원 받았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전기세 나와요? 전기세는 누가 부담합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김동해위원

계량기가 따로 붙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수도세는요?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수도는 아직 설치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수도는 그 안에 것을 쓰겠네요?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40만 4,000원을 내고 5대를 사용했습니까? 1년에?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과거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규정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나중에 확인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도 보면 2대인데 이것도 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10년은 5대에 이것은 또 연간 23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면 두 대인데 연간 5만 2,000원이고...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2년간 7대인데 이것은 연 2,03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찰인 거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럼 전에 것은 무엇입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행정재산 수익 허가 낼 때 관리조례 사용료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때 그러면 입찰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소급을 해서는 할 방법이...

김동해위원

아니, 그 당시에 입찰을 봐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하기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익적 공공시설은 공개경쟁 입찰에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금년 1월 1일 또 수의 계약을, 어떻게 시세 수입이 되는 것을 수의계약을 하느냐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바로잡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했던, 수년 동안에 했던 피해액을 보면 우리시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수 천 만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못된 것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특혜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당시 관례상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 왔던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지다보니까 깊은 생각 없이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바로 잡아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료에 드러나서 그렇지 사실 이러한 문제가 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지만 1건, 1건이라도 규정에 맞게끔, 될 수 있으면 우리 재산에서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죠. 그리고 본연의 직분을 못한 것이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금년부터 시정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금년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입찰을 붙여서 대단히 잘 하신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옥희 의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연번145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가로수 훼손에 따른 처리현황을 보면 같은 장소에서 지난 해와 올해가 사고가 다섯 번 났습니다. 그런데 봄에 벚꽃 필 때가 3건이고 겨울철에 1건이었고 가을에 단풍이 질 때 1건이었는데, 왕벚꽃나무 부러지면 저희가 다시 이식합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이식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만한 수종을?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변상금을 받아서 이식을 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여러 번 난다는 것은 뭔가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식을 하시더라도 벚꽃 피고 가을에 단풍지고 할 때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이렇게 사고가 난다는 것은 도로 탓도 있겠지만 뭔가 시야를 안 가리면 벚꽃나무 들이받나요? 나무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나무에는 문제가 없고 아마 도로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희위원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사고가 나면 도로과에 공문을 보내셔서,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나니까 한번 도로점검을 해 달라든지 서로 협의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8일에 보충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7월 18일 월요일 10시에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와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