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68회 제4문화시민위원회2011-07-19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 많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내남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내남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면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남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경주시 내남면장 김영제

백태환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내남면장 김영제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내남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6,000여 면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시민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 개선의 계기로 삼아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백태환위원장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손호익 위원님과 박헌오 위원님 두 분이, 축구공원 있죠?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광석초등학교...

백태환위원장

그곳과 구 면민회관 두 곳을 두 위원님께서 다녀오시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 7쪽, 8쪽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서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농업용수시설에 관정이 16개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관정입니까? 아니면 폐 관정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관정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폐관정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저희들은 폐관정은 없습니다. 현재 관리가 잘되어서 16개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폐관정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관정시설을 잘 유지하셔서 농민들이 잘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제역 피해가 내남에 있었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없었습니다.

이옥희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복지 및 보건에 다문화가정이 36세대인데요, 자녀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현재까지 하면 평균 2.5명쯤 됩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상당히 출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보육료는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면장님, 일반사항에 내남면의 인구라든지 현황을 홈페이지에 띄우면 좋겠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내남의 가구수, 인구수를 확인해서 저한테 가져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수고 많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현재 내남면 인구가 총 5,622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어떻습니까? 연도로 봐서 감소됩니까, 증가됩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해마다 사실 조금씩 감소됩니다. 2009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165명이고, 2010년도에는 20명 줄었습니다. 2011년도 6월말 현재는 37명 줄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대체로 줄어드는 것은 출생과 사망과의 관계입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를 가는 겁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노인인구가 내남면에 28.8%입니다. 약 30% 되는데, 노인들 자제분들이 객지에 살다보니까 의료보험이라든가 세금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야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 분들이 주소를 옮기는 것이 많고요...

이종근위원

(나) 지금 내남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죠. 아들이나 사위와 같이. 세금 등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게 되면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는 것하고 주민등록상 빠져나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요...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차이가 납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물은 이유는 8쪽에 보면 기업체수가 40개 업체로 나옵니다. 거기에 927명이라는 종사원이 내남면 소재지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27명 중에 내남면민이 종사하고 있는 숫자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회사에 출신 지역별로 자료를 요구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내남면에 거주하시는 분이 60% 정도 취업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이종근위원

(나) 1,000명 중에 60%를 거주하고 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내남면민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60%,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대체로 출근입니까, 아니면 생활근거지를 내남에 두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명계만 넘으면 외동입니다. 그래서 간부들은 외지에서 많이 다니고 일반직원들은 내남에 있습니다만, 외국사람도 조금 있습니다. 그 분들 외에는 사실 여기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쨌든 이 지역에 기업체 수가 많이 유치되고 종사하는 종사원 숫자가 증가되면서 더불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종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면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일반현황 책자에 있는 것하고... 면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시에서 줍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홈페이지 관리는 내남면은 면이 하고요, 시에 해당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윤병길위원

일반사항이나 여러 가지 올리는 것은 면에서 하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면에서 합니다.

윤병길위원

관리자모드를 갖고 계시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구이동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인구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내용변경을 한 달에 한번씩 합니까? 자주합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두 달에 한번이라든가...

윤병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최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황에 보면 유인물 책자와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 안 맞거든요? 안 맞는 것이 지금은 농촌이라도, 타 지역의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살펴서 참여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현황을 보면 유인물에는 가구수가 2,571로 되어 있고 웹 상 검색을 해 보면 2,518해서 53가구가 차이가 납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또 인구가 5,810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5,522명 되어 있는데 188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데이터에 대한 일체감이 없고 또 타 지역에서 봤을 때 주민자치 관리 프로그램도 보면 하나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물론 동사무소에 와서 물어볼 수도 있고 면사무소에 와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요즘은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즉시즉시 변경을 해 주고 실제적으로 맞는 데이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연부락이 59개나 됩니다. 경로당에 몇 개나 되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40개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비인가 경로당이 몇 개인지 파악되었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40개는 다 인가된 곳입니다.

김동해위원

비인가는요?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비인가는 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연부락은 59개인데, 지금 자연부락이라든지 농촌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거의 60세 넘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분들의 생활이, 물론 일할 때 일하지만 대부분 생활을 경로당에서 하잖아요. 면장님, 그렇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경로당에서 거의 모든 생활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인가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에는 지원을 다 해 줍니다. 전기세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번에 보니까 TV도 주고 지원이 다 되는데, 지금 비인가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맞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비인가경로당이 2개라고 하셨는데 사실 알고 보면 동네 사랑방 같은데 노인 분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비합법적인 것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만 매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어주잖아요. 예산만 있으면.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1억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괜찮게 지으면 1억 5,000만원 정도, 많이 들어가면 2억 정도, 2억 이내로는 충분히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지으면 1억 2,000만원 정도면 지을 수 있는데 부지매입이 문제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것을 마을이장이라든지 동네 유지 분들 아니면 개발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면사무소에서도 이런 것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비인가경로당이 없도록 인원수가 많든 적든 간에, 이 분들 생활이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부지 매입을 해서 비인가경로당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면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내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감사 자료 제출 요구는 시에서 내려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100% 다 있는 겁니까? 해당되는 것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해당되는 것은 1번부터 26번까지이고, 일반현황은 해마다 관례대로 해 오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봤을 때 감사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미흡합니다. 크게 볼 것이 없어요. 현황보고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 자료를 제대로 작성을 해서,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 자료가 아주 미흡하면 감사 자료 이 외의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 자료를... 조금 전에 시 국장님 와 계시던데, 지금 계십니까?

백태환위원장

과장님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 감사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실하다, 앞으로 감사 자료를 잘 정리해서 감사다운 감사를 하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면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구 등록을 언제 했는지 기점도 없고 홈페이지와 보고사항이 다릅니다. 인구현황이라든가 가구수 현황을 보면 언제 했다는 기점이 없습니다. 2000년도에 한 것인지 2010년도에 한 것인지 기점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남면의 생활을 들여다봤을 때... 전부 엉터리입니다. 보고한 것하고 이것하고.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면에 와서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때 제때 바꾸어 주시고 경주시 전체에, 각 동에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면에 오면서 빼왔는데 여기에는 기점이 없습니다. 언제 했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내남면의 상황을 제때제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장 다녀오신 박헌오 위원님, 광석초등학교 축구장에 다녀오셨죠?

박헌오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축구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폐교를 이용해서 축구장 개설과 족구장, 게이트볼을 만들어 놓은 부분에 실지로 축구장 외에 족구장, 게이트볼장은 사용 실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축구장 내지 게이트볼 장 주변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머니가 상주를 하다보니까 지역의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주변에 잡풀 내지 시멘트 폐기물 기타등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서 보기가 흉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용해 주시고, 우리가 많은 출혈로서 만들어 놓은 부분을... 축구장에 사용한 자료는 요구를 해 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면민회관을 가봤는데, 면민회관을 청년회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한 마디로 말해서 흉물입니다. 면민회관 자체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귀신들이 나올만한 흉물로써 방치되어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차후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면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축구장에는 관리가 부실하다, 주변 환경이 축구장이나 운동시설에 미치지 못한다, 두 번째 면민회관은 빨리 철거 내지 정리를 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현장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특수시책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가이드북 제작을 하는데 1,000부를 제작하셨으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산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5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충당 하셨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산이 성립되어서 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가이드북을 만드시느라고 면장님이 1년 내내 고생을 하셨는데, 고향에 오셔서 정말 좋은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 19쪽 수범사례에 보면, 방치된 지역출신 관료들의 송덕비를 보존하기 위해서 면사무소 들에다 옮겨놨다는 것, 이런 것도 면장님이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하셨다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부터 33쪽까지 연번1번부터 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연번1번, 직원 현황에 보면 휴직이 두 사람 있는데 무엇 때문에 휴직을 냈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지현정은 질병입니다. 질병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1항 1호입니다. 지금은, 오늘도 치료하러 갔습니다. 그 아래는 출산입니다. 출산휴가는 2010년 8월 1일부터 금년도 7월말까지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2항 4호입니다. 4호에 의해서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윤병길위원

농업직인데 언제부터 휴직을 냈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휴직 한지선 씨는 2010년 8월 1일부터 금년도 7월 31일까지이고 농업직 지현정 씨는 금년도 3월 4일부터 2012년 3월 3일까지입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내남면을 보면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농업직이 이렇게 되었을 때 업무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대체를 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면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지현정은 농업직이지만 사실 총무계에 근무했습니다. 일선에 내려오면 세무직이나 복지직은 반드시 생활지원계에 있어야 됩니다만 행정직이나 농업직은 사실 전공을 찾지 못하고 농업직이 총무계에 근무할 수도 있고 민원실에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윤병길위원

면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 자료에도 보면, 제가 직원 현황에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지현정, 한지선. 지현정은 업무가 아예 공란입니다.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지선은 제증명 등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잘 안 되어 있고. 이 감사자료는 어떤 근거로 해서 만들었죠? 현재 현황입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 자료 작성 기준은 2011년도 5월 30일 현재 자료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 유인물이 정확한 것이네요?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늘 실시간으로 바뀌어 가는 인터넷이 여러 가지 착각할 수 있는데, 농가 비농가 이런 부분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구도 188명이 왔다 갔다 하고. 전체적인 세대수도 차이가 나지만 농가 비농가 이런 부분도 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은 시대가 디지털로 가다보니까 차타고 가면서도 스마트 폰이나 아니면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보고 참여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읍면에서도 잘 이용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가니까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벌써 하나도 안 맞아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데이터로 이렇게 한 것인지 이런 이야기인데... 18명 중에 벌써 2명의 결원이 생겼으면 이런 것도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현황에 보니까 한 곳에 12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6년, 7년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습니까? 왜 순환보직을 안하시는지... 세무7급 이인숙 씨, 기능8급 박수환 씨, 행정6급 박상우 씨... 보통 2~3년 되면 순환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보통 2~3년 되면 순환보직을 하는데 박수환 씨는 운전기사입니다. 또 고향이 내남이고 해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상우 민원담당은 사실 몸이 안 좋아서, 고향이 또 내남입니다. 그래서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자기가 원해서 그렇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원해서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몸이 많이 불편합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이제는 거의 회복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본인도 다른 곳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자기가 원한다면 면장님이 순환보직을 시키도록 하시고, 오래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직을 옮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순환보직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연번4번 28쪽입니다. 각종 민원접수처리해서 나온 것이 있죠? 내남면 안심1리에 작년도에 돼지 매립해서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매스컴도 타고 난리가 났죠? 이것이 그 건이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거기에 상수원 먹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 됩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그 자체는 얼마 안 되고 안심1리 전체 가구가 133가구에 929명 정도 됩니다. 그 밑에는 10몇 호쯤 안 됩니다.

최창식위원

직접적인 것은 10농가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겁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최창식위원

조치결과를 보면 준설예산 추경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못 받았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아직 추경에 안 되어 못 받았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행위는 박해동 씨가 행위를 하고 처리는 시에서 해야 됩니까? 이 분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그 대지 밑에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청도마을이라는 그 분들이 쓰는 생활수하고 그 다음 돼지에서 나오는 생활수, 주민들 주장은 축사에서 나오는 오물 이것이 못에 들어갔다고, 그로 인해서 못물이 그렇게 되니까 준설하는 것은 시비로 해 줘야 안 되느냐, 소류지 관리 측면에서 보면 시비로 해 줘도 좋다고 봅니다.

최창식위원

다른 어떤 조치는 없었습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조치결과에서 보듯이 수질검사를 2010년도 10월에 했고요, 같은 10월에 토양오염 검사를 해서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그 분이, 피민원인이... 저희들이 2차 시정명령까지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1,500만원 정도 납부해 놨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불법건물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불법건축물도 건축물이지만 불법매립을 했잖아요?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그것은 다 발굴 됐습니다.

최창식위원

처리를, 다 파냈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다 파냈습니다.

최창식위원

다 파내서 원상복구를 하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축수처리하는데 다 보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래서 수질검사만 하면 괜찮다 이거죠? 무허가 건물 처리하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그런 조치를 취하면...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TV화면을 봤을 때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그 당시에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만 그 사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많은 물이 내려오지도 않고 오물이 안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찍었는지 그 사람들이 찍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매스컴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15년 되었습니다. 돼지 먹인 지가. 그래서 아마 개인감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면에서 단속한 것이 아니고 고발사건입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고발 건입니다.

최창식위원

조치 결과에 보면 행위는 박해동 씨가 하고 주민 식수문제 때문에 준설예산은 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고.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그것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소류지는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아마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면장님, 그 문제가 안 일어났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벌써 불법 매립을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제기된 후에 이 조치결과가 나와서 준설까지 해야 되겠다고 하면 행위자가 부담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시 예산으로 다 해 주고 자기는 자기대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벌금만 내면 행정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시민 세금인데.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연번6번입니다. 내남면은 보니까 이장, 개발자문위원회 회의 참석률이 참 좋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장·통장 및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을 보자는 것은, 물론 출무수당관계 회의참석률 관계도 보지만 이장 같은 경우나 개발자문위원들도 사실 선임기준을 지켜서 했는지 지금 현재 이장님이나 개발자문위원 이런 분들이 선임에 결격 사유가 없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일단은 이 서류를 믿고... 현재 보면 이장은 2009년도 총 일수 중에 4명이 회의에 불참했고 2010년에는 5명, 2011년 전반기에는 100%. 특히 개발자문위원회는 서류상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100% 참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보면 급히 용무가 생겨서 회의에 참석 못하게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를 믿고요... 그런데 단지 보강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선임 기준 이런 관계 때문에 이장 생년월일 등 현황, 개발자문위원회 현황을 상세하게 내놓으면 저희들이 훑어보기 좋은데 이것만으로는 수당 주는 것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내려갔다와도 괜찮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예, 현장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셔서 나중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자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66쪽까지 연번7번에서 8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34쪽에서 81쪽까지 연번7번에서 14번까지입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면장님, 75쪽 2009년도까지입니다. 하천, 공유수면, 도로점용, 국공유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께서 대부를 받아서 하는데 여기 대부현황에 대한 액수는 없네요. 임차금액은?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식이 그래서 그런데요, 국공유지 대부가 자료에 의한 액수는 2010년도 51건의 3만 16㎡이고요, 2010년도 대부액수가 193건의 1,246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대부에 대해서 제재하는 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하면 우리가 관내 주민이 아닌 울주, 울산 다른 곳에서 대부를 했거든요. 이런 것은 신청만 하면 아무 제재 사항 없이 다 해줍니까? 경산도 있고 그런데?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도 그게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주소가 울산인 사람들이, 과거에 여기 고향을 둔 사람들입니다. 부모와 같이 짓다가 돌아가시면 승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울산 사람들이 경주가 울산하고 가깝다 보니까 많고요, 대구 이런 곳에도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승계 받는다고 하지만 멀리서 직장생활하시고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건 남을 줘서 짓는 건지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건지 면장님 알아보셨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한다고 해서 하천이고 국공유지는 싸니까 그대로 유지를 해서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될 때에는 불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불하를 받을 때 기득권이 있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이옥희위원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걸 버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이대로 두는데, 본 위원은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불하기간은 한번 받으면 계속 갑니까? 승계까지 가능하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갱신을 하면 계속 갈 수는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갱신기간이 몇 년입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농작물의 경우는 5년하고 다시 갱신을 받습니다. 4년, 5년하고.

이옥희위원

그러면 굳이 면장님이 현직에 안 계시더라도 갱신기간이 도래했을 때에는 현지 주소로 거주지를 두신 분을 우선권으로 하고 만약 이 분이 신청을 안 하시면 그 분이 기득권을 주장하시더라도 한번 갱신시기가 도래가 된다 하면 통보를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70쪽 연번11번 시유재산현황이 있고 12번에는 시유재산건물 대부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현장 방문해 봤던 면민 회관자리가 시유재산입니까, 면민재산입니까? 시유재산 맞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시유재산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왜 허가를 안 냈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대부는 아닙니다. 여기 자료는 대부...

이종근위원

(나) 대부가 어디 있어요? 11번에 보면 시유재산관리현황에 있네요. 관리에 대부라는 게 있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이것은 밑에...

이종근위원

(나) 12번은 시 재산건물의 대부현황이고 11번은 시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관리라면 대부를 하든 안 하든 전부 시 재산에 속하는 것은 다 나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밑에 보시면 공용에 해당되겠습니다. 공용이 6필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6필지가?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여기에 면 청사, 구 면민회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민회관 이렇게 큰 이름이 있는데.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그것은 서식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면민회관 설립년도가 언제입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제가 그것은 답을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80년도 중반쯤 되지요?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현장에 갔다와서 우리 위원이 흉물이다, 사실은 면민회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복지회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렇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그것은 사실 당시만 해도 사람 모이는...

이종근위원

(나) 사용이라는 것은 모여서 집회도 하고 행사도 해왔어요. 노인잔치도 해 왔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사용해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해오면서 면민회관쪽이 도로교통이 복잡해서 면민들이 행사하기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새로 짓자, 지어보자. 그래서 복지회관을 지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부예산을 갖고 짓게 되면 매각처분을 하는 것으로 됐는데 아직 까지 매각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각처분을 해달라고 시에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매각처분 요청한 사실은 없고 저희도 사실 보기가 안 좋,. 좀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것이 한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다른 용도로 하자고 논의는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처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세울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매각처리하고, 지금 현재 저렇게 가고 있으면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옵니다. 나중에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그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황을 상세히 파악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시와 협의해서... 사실 관리권자는 시입니다. 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든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건물이 설립된 역사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면민들이 지금 의논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 할 게 있으면 보수를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고 면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논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들어가시고 토목담당 송광석 씨,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면장님 앉으시고, 토목담당 이름을 밝히세요.
만우

이만우위원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연번7번, 8번, 9번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처음 자료 만드는 것이라 고생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한 것은 예산액이나 설계금액, 공사기간, 시공업체 이걸 알기 위해서 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사업장 성격, 시공업체를 적의 선정했는지, 그리고 설계변경을 부탁을 했는데 설계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어 동계공사를 했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 나온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봐서 어떤 공사가 몇 개 이루어졌고 어느 회사에서 했구나 이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도 위원들이 공사를 더 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자료를 내놨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내실 때에 기록을 빠뜨리지 말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 40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횟수가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명계3리 갱분들 농로포장공사에 보면 옹벽이 H=2m L=42.5m 콘크리트포장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관급자재가 없었거든요. 약 2,000만원 공사가 되는데 관급자재를 없애버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감사자료를 냄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총무, 부면장부터 각 담당 계장님들이 2009년, 2010년, 2011년 자료를 내면서 이런 사항을 훑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현재 건축일을 언제줬고, 준공이 안 된 사유가 뭔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미처 조사를 못했다면 조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게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감사자료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번8번 62페이지에 보면 각종 설계변경내역입니다. 64페이지를 보면 덕천3리 현동들 농로포장해서 2010년도 겁니다. 처음 계약금액이 2,515만 3,000만원인데 변경을 해서 2,693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금액이 478만 1,000원밖에 안 됐습니다만 변경사유가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옹벽시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물론 안전사고 관계로 옹벽시공은 해야 됩니다만 이런 경우 공사사유를 보면 거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또 선정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옹벽시공이라고 하면 사실 변경사유를 이렇게 적어놓으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했다면 이것이 사유가 될 수가 없고 다시 말하면 설계변경에서 남은 설계잔액을 쓰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국·도비가 붙은 것 같으면 잔액을 안 쓰고 나면 반환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비가 붙은 것은 최대한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을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자체설계를 많이 했더라고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연번9번, 6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사고이월은 어떤 게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어떤 게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은 사실적 우리가 어떤 원인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마지막 정리추경에 공사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보면 동절기가 오고 해서 안 되는 게 말 그대로 사고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행위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 12월 마지막 추경 중에 돈 받은 걸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 그래도 농사관계나 토지소유문제로 공사를 발주 못해서 연말에 공사를 계약해놓고 못한 그런 것이 명시이월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여기에 사업기간만 적어 놓고 공사금액, 이월금액이 있고 ‘해당 없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2일부터 2009년 4월 27일이다, 준공일은 2009년 4월 10일이다, 그러면 이게 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었느냐를 사실 잘 모릅니다. 계약기간이 2009년도 1월이고 2009년도 4월인데 그래서 여기에 예산승인일과 재배정일 이런 게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2008년도 예산을 연말에 받아서 2009년에 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사고·명시이월이 2009년 1월 2일이 되고 4월 27일 이건 사유, 기간을 알아야 우리가 이게 절대 공기부족이구나, 동절기구나 하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자문을 열심히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내주시면 저희도 보기가 편하고 그런 사항이 안 되겠나, 앞으로 이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 동절기공사도 잘 지켰고 잘 했는데 기록할 때 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현장에 갔다 오신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잘 보지도 못하고 빨리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랬습니까? 제대로 못 봤습니까?

이경동위원

예. 좀 보려고 하니 올라오라고 해서...

백태환위원장

시간이 다 되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82쪽부터 112쪽 끝까지입니다. 연번은 15번에서 2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면장님, 연번15번 요구 자료입니다. 이렇게 내는 것은 너무 불성실합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선정 현황을 하시면서 연령을 하나도 안 적어놨어요. 서식이 이렇다고 답변하실 겁니까? 서식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자료를 내실 때 연령을 볼 수 있도록 해놔야 저희가 제대로 보고 적합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면장님 앉으시고 담당 계장님, 담당자나 담당 계장님께서...

백태환위원장

면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내남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네번째 안명수 씨 같은 경우에 나이가 50세인데 알콜중독으로 인해서 약 2년 전에 저희가 선정을 했네요?
이 분이 그 전에도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분이 가족이 있나요? 가족들?
이 분이 지금 현재 알콜치유센터에 입원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알콜중독에 한 번 빠지신 분들은 다시 술을 마시면 재발될 확률이 99%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젊은 사람을 치유시켜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희가 마냥 기초수급자 혜택만 줄 수는 없습니다. 경주시에 상담하는 곳이 많고 경주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기초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근로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선정해서, 주민들한테 성격이 포악해서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술을 안 먹으면 대부분 이런 분은 얌전하거든요. 이런 분도 자활근로에 선정해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기초수급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망성리에 석해빈이는 5살인데 왜 수급자가 되었죠?
조부모는 대상이 아니고 아이만?
그리고 박정근 씨 같은 경우 작년 봄에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는데 이 분이 근로능력이 없습니까?
우선수급자는 몇 개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분이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수급자격을 줄 필요가 없죠. 이 분이 근로할 수 있고 자활근로를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도와줄 수 있지만 교도소를 출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대상에 적합이라고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났는데 왜 적합입니까?
자격을 유지시키더라도 본인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면책사유가 됩니다. 면책사유가 되는데 본인이 근로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분이 무슨 이유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만일 그렇다 하면 자활근로를 시켜서라도 최저임금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채무금을 갚을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안 갚습니다. 면책사유도 되고 하니까. 이런 분들을 선정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은 왜 그런지 한 번 생각을 해서 이런 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업무이고 도리지, 정부에서 이런 근거법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그냥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나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적합에 대해서도 지금 수급자를 선정하셨는데 부적합자에서 수급자를 선정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부적합자가 마냥 할 수 없고 어떤 기간이 도래되었을 때는 재선정 할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판단해서, 여기 지금 부적합자 몇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시 한번 판단해서 계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국가 돈을 함부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는 들어가시고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이번에도 면장님 들어가시고 건축담당 이호정 씨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호정 담당께서는 올 1월에 부임을 했네요?
아직까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될 줄 압니다. 연번22번, 92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건축신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걸 봐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것이 정말 신고 건인지 아닌지 알기가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박달리 102 같으면 이걸 밑에 내려서 하고 그 다음 거기다가 도시계획구역, 답, 공업지역 이런 지역을 표시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건축신고로서 적합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 축사라고 해도 연면적 400이 넘으면 종단면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큰 평수가 많은 것은 AB동, C동 하든지 이렇게 표시해주면 종단으로 해서 연면적이 이렇게 많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래서 허가 건인지 신고 건인지 알 수 없는 거 맞죠?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2009년도 다음에 할 때에는 2010년도부터 장부를 내어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감사 끝나고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감사 때는 서류를 만들기 참 좋습니다. 그걸 보고 해당되는 그대로 하면 지역이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창고나 단독주택, 축사라든가 면적이 많은 것은 신고 건이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연번23번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에 사실 불법 건축물 처리가 골치 아프고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정리하거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부담금을 매기잖아요. 이 검열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이행강제금 납부 후 양성화라고 있네요? 이것은 우리가 이행강제부담금을 매기고 난 다음에 적법조치의 허가조건이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성화시킬 방법이 없다면. 안 그렇습니까?
현행법에 안 맞으면... 그러면 그럴 때에 철거하지 않고 있다, 강제이행부담금을 1년에 한두 번 몇 년까지 매깁니까?
5년까지 매겨도 결과적으로 양성이 안 되면 양성화시켜줍니까?
5년 이행강제부담금을 내도 법에 안 맞으면 철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불법건축물 하시는 분께 잘 이해를 시켜서 5년이나 10년을 넣어도 넣으면 되는 줄 아는데 안 된다고 빨리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라, 그러면 일부 헐고 거기에 맞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건축물 시가에서 20% 강제부담금을 매기게 되어 있는데 다섯번 내면 건물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주택을 해놓고 준공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설계하고 신고해놓고 나면 준공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얼마 되면 연기원을 내야 됩니까?
신고건도 허가권에 준해야죠. 막무가내 안 하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기원 낼 건 내고 그렇게 하면 준공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왜 착공이 되지 않았는지, 어떤 위법이 있어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확인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주고, 자료를 낼 때에도 그런 걸 기록해주면 우리가 서류를 보면 질의할 게 없잖아요. 그런 점을 앞으로 잘 만들어주시고 이번에 견본적으로 어렵겠지만 내가 면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전 여러 가지 사안들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86페이지 지방세 체납 관리현황에 대해서, 주로 조치사항 중에 자동차 압류 및 부동산 압류를 많이 하십니다. 재산상에 드러나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는데 자동차 압류를 해서 체납관리가 되겠느냐 그런 내용인데, 지금 자동차세체납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체납은 자동차 압류를 해서 지금까지 있다고 하면 연도가 너무 오래 가는거 아니냐, 면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체납자가 사실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만약 이전을 안 하고 소유권이 넘어갔다든가 그런 경우에 폐차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도 사실 1~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폐차처분할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하고 그때는 이미 자동차의 반환, 쉽게 말하면 재산상의 금액을 손실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과연 2008년도에 체납 지적이 되어서 경고를 하고 또 다시 제시하고 난 뒤에 자동차를 경매처분 할 수 없는가,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자동차는 사실 어떤 소유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움직이기 때문에요. 특히 체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주소지에 찾아가도 사람은 없다거나 그런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처분을 한다든가 그러면 사실 차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압류처분가능한데 그것은 재산상으로 우리가 돈을 완납해도 얼마 못받고 여기는 보통 300만원 이상인데 충당하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들 주소지 파악해서 찾아가도 사람이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자동차 현 시가를 4~5년이 지난 후, 3~4년이 지난 후 시가와 비교를 했을 때 폐차하러 갔을 때에 말 그대로 폐차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과연 체납의 관리를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압류하는 경우 그 당시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압류처리를, 매각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작은 금액이지만 금액 차이는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동산 압류 부분도 시기를 기술적으로 적절하게 시기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연번17번, 85쪽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체납액이 약 1억이죠. 1억이고 2010년 2억 3,000인데 2010년도가 2009년도보다 130%가 체납액이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대부분 체납액이 공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업으로 세금을 잘 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2010년도와 2009년도 체납액이 너무 많으니까 징수하는 실적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관리하지 않아서 그런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해마다 체납이 줄어야 되는데 130% 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앞으로 체납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금을 낼 금액이 많은 사람들이, 체납을 하는 사람이 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일찍이 손을 써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면장님, 복지담당자 한번...

백태환위원장

면장님 앉으시고 복지담당.

윤병길위원

연번15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나이나 여러 가지 등급,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표시가 되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하영 씨 같은 경우는 대상자로 되어 있네요?
35년생인데 이 분은 어떤 노인성질환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급만 이야기하세요. 금필녀 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등급이 됩니까?
제가 묻는 요지가, 많은 것을 다 하지는 않고 복지담당자가 그 면에... 노인성질환 65세 이상, 2009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 생겼죠?
이런 분을 안내해서 혜택받고 있습니까?
부부가 같이 있다고 안 되고 부부가 아니고 가족 다 있어도 해당되면 다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제도를 복지담당자께서 이런 분들을 파악해서 등급되는 분들을 시설에 넣어주면 참 좋고 집에서 생활하나 시설에서 생활하나 국가에서 돈 나오는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적합으로 못 받으시는 분도 마찬가지 3급 정도 받으면 집에서 시간적으로 재가 관리를 해주잖아요. 신청만 하면 돈이 나오고 이런 부분을 대상자를 찾아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두 페이지 되는 걸 시간관계상 다 묻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찾아가서 공단에 신청해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관절염이나 치매같은 게 있으면 분명히 3급 이상 1, 2등급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안내해서, 부부가 있다고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찾아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지금 각 읍면동 자치센터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면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주민자치를 위한 자문기관이냐, 현 시점에서 면장님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 활동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부수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거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일과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또 문화행사나 취미교실, 생활체육 이런 것을 주로 지도하고...

김동해위원

그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개발자문위원회는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김동해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각 읍면동으로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여기 오시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 분들 중에 주민자치센터에 되어 있는 헬스나 요가, 풍물, 여기에 나오셔서 운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많이 없고요, 두 분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김동해위원

위원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문영우 씨입니다

김동해위원

나오십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이 분은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오십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왜 시끄럽냐하면 지금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그전에, 지금 담당자 나와계시지만 수강료 및 예산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공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지금 공식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요, 만약 누가 원하면...

김동해위원

원하면 한다는 점이 뭐냐하면 오해의 소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읽어봤거든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분기별이죠?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돈은 강사료입니다. 맞죠? 강사료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것은 자체 회비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돈은 자기들이 내면서 헬스하는 사람이나 요가하는 사람이나 풍물하는 사람이나 국선도하는 사람이나 색소폰하는 사람들이 자기 회비를 냅니다. 그런데 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써요. 자치위원들이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공개가 필요하면 한다, 운동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면장님, 그렇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앞으로 철저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수강료 집행내역을 꼭 공개를 해주시고요. 사실 보면 주민자치 운영하는데, 대부분 이것 때문에 있는 건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자문을 합니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운동하는 사람들, 헬스, 요가, 풍물, 국선도 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들 한 사람씩 다 넣어야해요. 그렇게 구성을 해야만 자치센터도 잘 돌아가지 돈 내는 사람도 따로, 운영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돈 쓰는 사람은 자치위원이 쓰고 내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이 내고,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 이 사람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달에 회비 얼마 받고 있습니까? 헬스 같은 경우에요?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1만원입니다.

김동해위원

1만원입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1만 5,000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죠? 최대 한도가 얼마까지 받는지 모르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최대 한도는 제가 알기로는 1만원 이상...

김동해위원

1만 5,000원입니다. 알아보십시오. 될 수 있으면 좋은 시설에 적은 돈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운영실적을 보면 형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헬스에 정원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 헬스가 25명, 요가 10명, 풍물 5명, 국선도 10명. 2009년도에 헬스 25명, 요가 10명, 풍물 5명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국선도 10명, 색소폰 6명. 2010년 약간 더 늘어서, 10명 늘어서 35명인데요. 그 다음 요가나 풍물이 다 똑같습니다. 정원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정도 시설 같으면 충분히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된 것은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사한테 나가는 돈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강사한테 나가는 돈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뭐 때문에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농촌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이어야 하는데 프로그램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농촌에서 사는 분들이 노동에 시달리다 보면 면사무소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차를 타고 와서 헬스나 국선도를 하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동네 유지들만 구성하지 마시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도 꼭 끼워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강료 및 예산집행내역을 법에 준하는 대로 꼭 공개를 해주시고 회의록도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면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시설이용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수강료인데 실제로 집행은 면장님, 시장이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운영비, 모금액이 강사료로 나가는데 혹시 면장님이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넘어가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집행을 하고 집행하는 내역을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그 부분에 시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입금액이 회비, 강사료, 수강료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면장님이 이렇게 몇 명에게 얼마를 받았구나 하고 공개를 하는 자리에 참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현장에 면장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이경동위원

수입금을 공개하는데...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수입금을 보고합니다.

이경동위원

들어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별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회원명부를 받아서 회원들이 며칠날 참석을 하고 몇 월에 회비를 냈는지 그 내역을 받아서 보니까 보통 우리가, 저희도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 내가 회원이라고 해서 매달 매달 회비를 다 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경우에 따라이번 달에는 못내고 다음 달에 한꺼번에 회비를 내는 게 정상인데 지금 받은 표 상에는 예를 들어서 풍물만 이번 달에 등록한 인원의 회비하고 그다음에 차이가 나요. 이번 달에 등록을 했지만 다음 달에 매월 이렇게 해서 연간 금액은 같은데 그 외에 헬스, 요가 그외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건 그날 등록한 사람들이 2010년, 2011년 24개월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그달 그달 회비를 낸 것으로, 그 사람들이 등록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공개하는 장소에 참여를 해서 회비징수와 관련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셨는지 여쭈어 본겁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사실은 자기들 회비는 자율적으로 냅니다.

이경동위원

자율적으로 하니까, 면장님 관여 안하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터치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경동위원

보고만 받았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은 못하셨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회비를 어느 정도 거두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봐서 부족한 부분을 시 예산과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회비 거두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도의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장님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짧게 하십시오.

윤병길위원

면장님,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기준은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주소가 아니라도 할 수가 있습니까?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원칙으로는 관내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윤병길위원

법상으로 그렇죠?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헌오위원

현장 방문한 것을 간략하게...

백태환위원장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내남면 생활체육공원에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 마지막 사용대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용횟수가 작년 10년도에 96회 있었는데 그 중에 내남면민들이 사용한 횟수가 6회입니다. 나머지 90회는 동천, 용황, 황성, 현곡, 불국 이런 데에서 타지에서 이쪽으로 내남에 와서 운동을 하고 운동장 사용을 했다 이런 결론 나와있는 부분인데, 왜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멀리 안강에서까지 오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사용료도 저렴하고 또 운동장에 펜스가 있어서 운동하기가 굉장히 쉽다, 용이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면민들의 이용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긴 면민체육공원입니다. 생활공원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연번20번, 양수기관리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내구연수가 10년인데 82년 장비가 아직까지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낭비를 안 하고 상당히 보관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남지역이 상당히 가문 지역입니다. 하여튼 면장님 관리 잘 했습니다. 잘했고요, 82년도 장비구입한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직 사용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장비를 잘 관리해 주시고, 시 예산에 대해서 어쨌든 고맙습니다.
영제

김영제내남면장

예, 고맙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남면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내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면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면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남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남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30분부터인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황남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황남동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을 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황남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동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남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경주시 황남동장 최종수

백태환위원장

동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황남동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지도·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황담동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황남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백태환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동장님,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부터 63쪽까지 연번1번부터 8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7, 복지7, 복지8 이 세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셨네요. 그런데 황남동에는 복지직이 많네요? 그런데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행정7급 김정 씨는 2011년 1월 10일부터 2012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정명희 씨는 2010년 9월 28일부터 2011년 9월 27일, 최미령 씨는 2011년 2월 4일부터 8월 3일입니다. 6개월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대체근무인력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지금 한사람 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세 분이 휴직을 가셨는데 한 사람이 대체인력으로 되었는데 무슨 직에 배치 받았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복지직입니다.

이옥희위원

원래 복지업무를 세 분이 봤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두 사람이 봤습니다.

이옥희위원

두 사람이 봤는데 직만 세 사람이 배정된 겁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

이옥희위원

지금 박혜은 씨하고 정명희 씨, 최미령 씨가 다 복지직이잖아요? 다른 동에는 1~2명인데 여기에는 3명이 배정되었는데 두 사람이 육아휴직을 갔으니까 복지 1명이 대체되었는데... 3명이 갔는데 그러면 행정은 대체인력이 없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정 씨는 행정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요. 정명희 씨는 복지고, 최미령 씨도 복지 아닙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TO는 원래 2명인데 두 사람이 육아휴직을 갔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받았습니다.

이옥희위원

1년 휴직이라도?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행정7급에 대한 대체인력을 받았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못 받았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근로자법에 보면, 특히나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도래해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동장님, 복지 두 분과 행정이 더 없어도 충분한 인력을 소화시키고 민원 없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면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혼자서 너무 힘들어요. 행정도 그렇고. 어쨌거나 동에는 시 본청보다는 인력 배치 면에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력 배치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예, 인사계와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이 여기 발령받으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었죠?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현황파악을 잘 못하시니까 뒤의 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께서 일어서서 제대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동장님, 황남동에는 운전직은 없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현재 운전직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원래 TO가 없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공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호익위원

불편한 게 많을 텐데요? 원래 TO가 없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예, 원래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심 계장님, 공무원 생활을 31년간 하셨는데 아직 6급이시네요?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예.

손호익위원

6급을 2006년도에 받으셨는데, 본청에 근무하지 않으셨습니까?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예. 읍면동에만 근무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본청에 근무할 용의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힘을 써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전입희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내 본 일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과거에 한번 내 본 적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본청에 근무를 하시면 좋을 텐데요?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예.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손호익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 되시는 분들, 그리고 순환보직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 희망을 1년에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두 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1년에 두 번입니까?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예.

이종근위원

(나) 혹시 몇 번 내봤습니까?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과거에 한번 내 본적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010년도에는 안 내봤습니까?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예.

이종근위원

(나) 안 낸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인사를 보면 대체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들이 진급을 하기 위해서 본청에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본청에 들어가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그 다음 5급 진급을 시켜서 발령을 내는 것으로. 단지 읍면동에 있는 6급 공무원들은 본청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아서 5급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6급 되시는 분들이 본청에 들어가려는 노력 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대체로 어떻습니까? 동에 근무하시는 6급 공무원들이 본청에 들어가서 근무하려는 희망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많이 해도 잘 안 되니까...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다는 수용이 안 되죠.

이종근위원

(나) 수용이 안 되니까 못 간다?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예.

이종근위원

(나) 6급 공무원들이 본청에 들어가야 승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알고 있죠?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6급 공무원들이 본청에 못 들어가면 5급 승진을 못 하잖아요?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100%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본청 감사를 하면서 받은 답변입니다. 본청 인사규정에 나오는 답변입니다. ‘읍면동의 6급 공무원들이 다양한 행정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청으로 진입한 후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5급 승진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전보 발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6급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여러 번 해 봐도 잘 안 되니까 현재 본청 희망을 해도 못 들어가는 실정이다 이런 이야기죠?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예.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44쪽, 4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한도금액이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일인당 얼마라는 그것은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 간식 같으면 일인당 3,000원, 식사는 7,000원 이하...

박헌오위원

그러면 각종 모임마다 금액이 다 다르겠네요?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겠네요?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45쪽에 나와 있는 집행액을 봐서 통장 산업시찰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카드결재로서 식사제공을 했던 금액들을 보면 전체 금액이 동장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얼마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모임마다 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지는 않죠?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로,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600만원입니다.

박헌오위원

600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단체들의 식사 제공 내지 음료수 제공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행사실비는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고요, 이 외에 또 기관운영비가 55만원인가 있습니다. 1년에 600만원. 그것으로 저희들이...

박헌오위원

그 금액에서 이 내용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행사시에 일정 예산부기에 명시된 것은 그대로 집행하고, 없을 때는 기관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읍면동에서 이런 여름행락철 환경정비사업을 했다든가 장마철을 대비해서 정비사업을 했다든가 했을 때에 동 내지 면에서 식사제공을 했을 때 그 지역민들이 동장 내지 이장이 개별적으로 식사를 내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신 시의회 의원님들이라도 각 읍면동에 행사를 하면서 얼마정도의 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느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0만원이라고 하면 황남동 전체에 실질적인 실비 외에 행사실비 금액이 600만원으로 각종 단체에 식사 제공 내지 행사할 때 음료수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잡혀져있고 그 외 부기에 명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600만원으로써 동장 재량으로 식사라든가...

박헌오위원

그것이 각 동마다 똑 같습니까? 읍면동의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그것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 외에는 그러면 동장에 쓰는 재량사업비가 따로 있고...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그것은 월55만원입니다.

박헌오위원

월55만원. 동장, 면장님이 사용하시는 돈이 그렇다. 나머지는 행사실비에 600만원 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예.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47페이지 연번6번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수당지불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이장 회의에 총 58명이 참석을 안 한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된 것 같은 데요. 그런데 2009년도에 수당 1,000원짜리가 기록된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2009년도 통장 수당을 말씀하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그것은 자료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새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1,3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이장협의회이나 개발자문위원회 수당은 이것으로 충분하겠는데, 실지 이장 선임과정이나 개발자문위원 선임과정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는 이장협의회와 개발자문위원회 현황을 별도로 만들어 주고 그래서 최초 임용일이 언제이고 위촉일이 언제이다, 또 생년월일 이런 것이 기록 되어 있으면 참조가 되겠는데, 앞으로는 별도로 서류를 첨부해서 내 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64쪽부터 76쪽까지 연번9번부터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동장님, 연번14번 국공유지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배동 1125-147에 대해서는 경작을 하는데, 주소가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번지입니다. 이수광 씨인데... 동장님 앉으시고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주소지가 서울에 계신 분이 왜 시유지 땅을 대부해서 경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분이 직접 경작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시 언제 말입니까?
그러면 대부기간 만기가 언제 도래하죠?
5년이죠?
송파구에 사시는 분이 여기에 와서 농사지을 일이 없어요. 원래 자기 어른들 땅입니까? 윗대부터 농사짓던 땅입니까, 그 옆의 땅이?
어른이 직접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예.
이 분이 거기가 고향입니까?
윗대 어른이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도 어른이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송파구 방위동에서 여기에 직접 경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리 경작하는 데도 우리가 땅을 대부해 줘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기간이 도래되면 회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경작토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담당자 분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 반드시 기간 도래하기 전에 직접 경작을 안 할 때는 땅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십시오. 왜 우리 지역주민도 아니고 선조께서 임대해서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승계해서 나중에 우리가 불하를 한다고 하면 불하 받을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리경작 이것은 필요가 없어요. 직접경작을 한다고 하면 땅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경작이 아니니까 기간도래하기 전에, 적어도 6개월 전에 기간만기로 인한 직접경작이 아니라서 이것을 회수하겠다는 공문을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본 위원이 3년 뒤에 시의원을 안 하면 다음 7대 의원한테 이것을 인계할 겁니다. 제가 내남에 가서도 보니까 여기에 안 사시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57쪽입니다. 토목담당께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액 전체 사업명 발주가 다 끝났습니까?
그런데 설계를 혼자서 다 맡아서 하십니까?
용역설계를 어디에 맡깁니까?
토목설계사무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니까 담당께서 직접 설계를 하는 부분 외에 나머지는 용역발주를 합니까? 설계를?
약 몇% 정도를 용역 합니까? 올해만.
그러면 건의 반은 용역을 주네요?
용역을 받는 설계회사가 제 때 제 때 용역 의뢰를 받아서 동에 기간을 정하지도 않는 상태에는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 놓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진다, 경주시 전반 업무량에 밀려서 우리시가, 우리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용역을 마치지 못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현재 경주시 전체에 읍면동에서 설계용역을 주었을 때 굉장히 지연이 되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공사를 A라는 회사가 ‘이것은 당신을 주겠다’하고 수의계약을 주로 많이 하니까, 현재 2,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라는 회사에 발주를 주겠다고 예약을 하고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는 빨리 해야겠고 설계는 빨리 안 나와서 개별적으로 로비를 해서 용역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예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A라는 회사의 사업명은 당신을 주겠다 하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서, 공사는 해야 되겠는데 이 공사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연계공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가 안 들어와서 개별적으로 용역회사에 로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50%를 주시는지, 자기 능력의 한계가 50%밖에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주면 전체 공사금액에 용역비가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서 발주 주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잖습니까? 동에서 담당께서 직접 설계를 하면 설계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담당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자 분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각 읍면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껏 한다, 경주시 방침에 의해서 조기발주 명령이 떨어지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시간을 충분히 주면 외래용역을 안 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저는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담당자로서 50% 이상의 발주 용역을 의뢰할 때 그 용역비가 사업비에 그대로 소진되고 없어집니다. 적정한 사업비에 들어갈 용역비가 인건비로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현장에 투입이 안 되고 그 돈이 용역비로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각 읍면동에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서라도 본인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본청에 충분히 이유를 달아서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동장님, 각종 사업에 보니까 2009년도에는 31건을 하셨고 2010년도에는 29건, 2011년도에는 22건을 수의계약 하셨는데, 관내에 업자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현재 관내업체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황남동 관내에 본사를 둔 업체는...

손호익위원

종합건설 말고 전문업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예.

손호익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만약 수의계약을 주실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수의계약을 준다면 공사종류에 맞는 전문건설업체, 또 과거 시내 또는 관내에 공사를 하면서 민원 해결도 잘하고 공사 준공 후에 하자발생도 없고 또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수의계약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황남동에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그 대신 고향을 둔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저한테도 몇 군데 진정서 들어온 것이 공사를 한 곳에 몰아준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황남동에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공사를 약 70군데 정도하면서 보니까, 제가 봤습니다만 한 회사가 두 군데 사업을 한 것밖에 발견을 못했고 보통 한 군데로 끝나는데, 이것을 보니까 동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셨고 편파적으로 안하셨다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거든요. 업자들이 달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말썽이 나고 투서가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오고, 저도 진정을 두 번 받았습니다. 제가 세밀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보니까 신경을 쓴 동장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알겠습니다만 절대 편중적으로 안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것 때문에 말썽이 없기를 바라고, 공사 때문에 제일 말썽이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7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토목 전문 동장으로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잘해 놨습니다. 현재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포괄사업도 있고 숙원사업도 있고 재배정사업도 있잖습니까? 이러한 것이라든가, 이것을 공사건수가 얼마 없으면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회사 밑에 업종기록을 해 주면, 요사이 공사도 많이 없고 해서 각 업종별로 약 50% 이상 주업종이 차지하면 그 쪽을 선택해야 되었는데 실제 보면 철콘과 석축 이런 관계는 거의 철콘이 많이 공사를 하는 비율도 있고 해서 그것을 늘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 것을 알려고 보면 기록이 없으니까 적의 선정된 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회사명 밑에 그런 것을 기록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연번9번 66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이 두 건밖에 없고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동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기간을 적어놓고 동절기 시공 중지인데, 공사기간이 2010년 12월 13일부터 2011년 3월 4일인데 왜 하필이면 공사를, 배정받는 것이 정리추경 때 받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늦게 발주를 해서 동절기에 걸리도록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업기간을 적는 것이 아니나 배정일 재배정일 사고이월에 대해서 기록해 주면 정리추경에 예산을 받은 것이구나, 아니면 다시 말해서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어서 했다든가 그런데 따라서 공사발주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연말에 해결해서 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전혀 모르거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늦게 했는가, 보면 발주를 늦게 했다고밖에 지적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7쪽부터 91쪽까지 연번15번부터 2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조금 전에 복지담당 직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가셨는데요,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황남동생활지원

박상현 생활지원담당 박상현입니다.

이옥희위원

연번15번을 봐주세요. 감사 자료를 내실 때는, 기초수급대상자 신청 및 선정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신청인, 신청일, 가족수, 신청이유, 결과, 결정근거, 비고로 해 놨습니다. 신청이유에 연로하고, 결정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 다 압니다. 여기에 보면 담당자는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감사를 위한 본인이 자료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감사 자료를 좀더 충실히 보완을 하신다면 결정근거에 국가생활기초법을 쓰지 마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적어주시는 것이 좋고,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령이 안 들어가서 도대체 몇 살에 수급을 왜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인지 나이드신 분인지. 이런 것을 조금만 신경을 쓰이면 감사 자료를 이중으로 안하고 충실히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제 담당자 분께서 오셨으니까, 담당자가 제일 잘 아시니까 담당자 분께서 서 주시고 계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담당자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연번15번입니다. 박혜은 씨입니까?
혼자서 하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지금 나이를 아직 다 못 뽑았습니까?
연령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그것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데...
보편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신청을 한 기초수급대상자가 총 몇 명입니까? 89명이죠?
여기에서 수급자 탈퇴되신 분은 몇 명입니까? 2009년도에 신청하신 분 중에서 조건이...
가족 수는요?
10가구에 몇 명인지... 혜은 씨가 언제부터 여기에 근무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는 어떻습니까? 2010년도는 40가구에 51명인데, 2011년도에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탈퇴한 가구 수 있습니까?
아니, 신청을 해서 이 사람들은 선정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40가구를 다 적을 필요가 없죠.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선정된 가구를 보고 싶고, 부적합해서 탈락된 가구는...
그래서 자료가 부실해서 굉장히 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교도소 출소하신 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해 준다고 합니까? 몇 개월 간 선정해 줍니까?
그러면 2009년도 유정자 씨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유정자 씨가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이 없고 자궁경부암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분이 수술하고 나서 치료가 끝나고 탈퇴가 되었습니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왜 계속 유지합니까?
진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분이 몇 살입니까?
남편이 부양능력이 없고 자식이 없습니까?
자궁경부암은 제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압니다. 자궁경부암은 자궁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암으로 인해 다른 곳에 전이되었거나 어떤 장애가, 자궁경부암은 완치율이 제일 높은 암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살펴보시고요, 자식들이 부양능력이 없으면 도와주어야 되겠죠. 자활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자궁경부암을 가지고는 그렇게 일 못하고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지가 되어야죠. 자궁경부암이라고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나마 본인이 가져온 것을 보고 대충 짐작은 하지만 다음에 자료를 내실 때는, 지금 감사를 했다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비고란에 언제 탈퇴되었으면 탈퇴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연령 하나만 더 넣으면 보기가 쉽고, 결정근거에도 중요한 것만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복지담당 그냥 그대로 계십시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가 세분화되면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정리된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등급판정이나 선정되고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 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정된 사람, 또 적합판정 받은 부적합 받은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2009년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수급자든 아니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안내해서 시설이나 재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복지담당자의 역할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등급을 누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부분은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판정하지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외의 부분, 쉽게 말하면 제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안내하고 불편함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역할이 담당자의 역할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위원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77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동장님, 연번16번 8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추진해서, 여기에는 아예 실적이 없는 겁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예, 해당이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읍면동이 다 건수가 있는데 여기는 안내를 안했습니까? 왜 없죠? 이 제도를 모릅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과거에는 있었는데 상환이 다 되어서...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이 늦게 와서 잘 모르시면 담당자 분이...

윤병길위원

심진섭 계장님.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행정민원담당 심진섭입니다.

윤병길위원

이 자체가 왜 없는 것이죠?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새마을소득사업이 읍면 쪽에는 있지만 동쪽에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소 입식 자금이라든지 농가 소득증대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동에는 거의 사업이 없고 과거에 있었던 사업은 상황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해서 몇 해 전에 상환이 다되고 현재는 상환할 소득 추진사업이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체납된 것도 아예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까?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예.

윤병길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동민들이나 주민들이 몰라서 안내를 안 해서 발생 안 된 것은 아닙니까?
담당

담당황남동행정민원

심진섭 1년에 한번씩 소득추진사업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통장 회의 때 충분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 부분에서 혹시나 이것을 안내를 안 하고 몰라서, 여러 읍면동에 다 있는데 여기에는 아예 추진 자체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담당 부탁합니다.

손호익위원

연번17번에 2009년도와 2010년도 지방세 체납이 2010년도와 2009년도보다 200%나 더 증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2010년도도 이미 6개월, 7개월 지났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보다 체납액이, 금액으로 따지면 200% 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받을 의지가 없었는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시세에 상당한 손익을 계산하기는 그렇지만 결손처분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독려를 하시든가 아니면 압류를 하시든가. 압류하고 계십니까?
2011년도에는 고지서 안 나간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니까 2009년도와 2010년도는 체납액 차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프로테이지가 없도록, 가뜩이나 열악한 시세에 보탬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87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입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최병구 씨, 이것이 98년도입니까? 98년도 8월이죠?
98년도 8월 같으면 몇 년 전입니까?
13년 전에 차량을 압류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13년 전의 차량을 압류해서, 그 차는 폐차되었을 텐데 그 동안 왜 조치를 안 취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손처분 할 것은 빨리 결손처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압류를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차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금년 11월 8일에 결정이 나서 압류를 했다고 칩시다. 이 조치를, 이 차량을 공매 처분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동에서는 절차상의 조치를 다 취하는데 공매처분 된 차량이 없는 거예요. 압류를 해 놨으면, 압류한 차량이 13년 돌아다닐 동안 뭐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이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결손처분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무조건 결손처분하라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 금융조회하면서 재산조회 하는 절차는 충분히 절차에 따라서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부분에는 상부기관과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그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18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 보면 자체로 봐서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세금 받아들이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임용규 씨 같은 경우는 2008년 12월에 체납되었는데 2009년 2월에 부동산 압류를 하고 경매진행 중이다, 금액은 552만 5,000원. 그 아래 이주희 씨 같은 경우는 2010년 6월에 체납되었는데 8월에 부동산 압류를 해서 올해 경매예고를 했는데 경매예고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가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300만원의 세금 때문에 경매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 세금을 빨리 내는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가 압류를 해놓고 나면, 압류는 사실 효력이 없습니다. 압류해봐야 설정하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먼저 했다고 경매 들어가면 순번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공동분배를 하기 때문에 압류는 해봐야 압류비만 버리는 그런 결론이 되고. 차량압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차량을 경매처분하지 않고 중간에 팔지 않으면 해 봐야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것보다는 번호판 영치가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번호판 영치도 75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우리가 부동산 압류를 해놨다고 해서 그냥 두고 있으면 10년이 돼도 사실 효력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압류를 해서 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어떤 돈을 구해와서라도 세금을 내지 않겠나, 이렇게 빨리 경매예고를 했다는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많은 세액 증대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동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를 뽑아봤는데 우리시 읍면동 홈페이지가 다 달라요. 읍면마다 다 다른데 이런 걸 자체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저희 자체에서 해서 수정할 게 있으면 공보전산과로 의뢰를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동장님 오시고 인사말은 바뀌었더라고요. 인사말은 동장님 존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부분은 전부, 콘텐츠는 준비 중이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들어가 보니까 아직 운영프로그램에 게시물이 없습니다라고 나오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수정을 다했습니다.

윤병길위원

했는데 왜 내용이 없습니까? 일반현황도 보면 현재 콘텐츠준비 중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비 중입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다시 한번...

윤병길위원

아니, 엊그저께 오셨다고 하니까 심진섭 계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관리 누가 하죠? 정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내용에 들어가 봤습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전부 일반현황, 인구 자체도 없고 직원현황 그 다음에 자치운영프로그램.

백태환위원장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언제부터 준비 중에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보세요.
지금 내남 가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집에서 주부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취향에 맞는 것을 찾아서 검색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그저께 2~3일 걸린 건 몰라도 올해 바뀌고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자체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시물에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치운영에 요가를 하든지 헬스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얘기를 해주면 그 시간에 맞춰서 회원들이 찾아가서 등록하고 갈건데 이런 부분을 지금 들어와서 바로 오늘부터라도 조치를 해서... 관리자모드 갖고 계시죠?
올리는 것은 엑셀프로그램을 첨부파일로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오셔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회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방문은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현재 동장님은 그쪽에 파악되신 게 없잖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계장님이든 아니면 실무자님 대신 답을 좀 해 주세요.

백태환위원장

동장님은 앉으시고.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예, 심진섭입니다.

이경동위원

수고하십니다. 단기별 영업실적 실무를 거쳐서 7월 20일까지 시장님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어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상반기 단기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늦어서 다음 주 화요일에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해서 시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주로 어디서 하세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지금까지 동사무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치센터공간에다 책상하고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회의하고 식사는 같이 가세요? 어느 분하고 하세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식사는 위원님들하고 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니다.

이경동위원

주로 공무원들이 계산하십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를 별도로 월 1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부터 각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명부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회원명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우리는 관여를 안 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회원명부를 받아서?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예. 수당 나갈 때 명단을 받아서 요리 같으면 요리에 관한 명단, 강사는 며칠 했는지 출결상황까지 붙여서 강사수당을 집행하고.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담당자는 없다고 하던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명단 1번부터 16번까지 열여섯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지,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예,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어떤 분이 어떤 프로그램의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2번에 전월생 씨 같은 경우에는 단전호흡반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최영도 씨는 헬스, 그 다음에 박정식 씨도 헬스...

이경동위원

이야기할 동안에 회원명부를 갖다주세요. 현재 2011년도 명부.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100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명단이 아니고 회원명부를 갖다 달라고요. 회원명부를 받아서 관리하신다면서요?

백태환위원장

제가 물어볼께요. 여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자치위원회사무소는 예전 황남시장 유봉탕자리 동쪽편에 지하까지 3층 건물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일반적으로 회원관리를 동사무소에서 잘 안 하는 것 같은 데 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회원명부 받아서 관리하고 파악하고 회비수령까지 파악하신다고 대답을 하시니까 그렇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예. 요리 같은 경우에는 명단 확보를 다 하고요, 단전호흡 같은 경우에는 1반, 2반이 있는데 여기에 전월생 씨가 명단을 갖고 있고요, 스포츠댄스는 30명 정도 되는데 이건 별도로 두 분이 하고 헬스교실은 150명 내외가 되기 때문에 명단이 상당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이경동위원

회원명부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해서 못받아서 확인을 못했는데, 현재 16명 중 우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몇 분 되세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자치위원회님들 중에요?

이경동위원

예.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위원님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별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걸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하면 전반적으로 회원에 대해서 동사무소쪽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회비수령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마를 받았다고 하면 얼마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그것을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을 해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장부상 확인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조금 전 16명 중에 몇 명이 회원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17조에 당해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사람 중 전체의 2분의 1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남도 그렇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위원 중에 2분의 1 넘는 사람 중에 회원인지 모르잖아요. 대부분 다 그 지역에서 자생단체활동을 한다든지 영향이 있으신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하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을 주민위원 회원으로 선정을 거의 안 하잖아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반 정도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모르겠다고 하시고 이제는 반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앞으로 왔다갔다 하시지 말고.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예.

이경동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자치위원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그 위원회의 활성화 내지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참여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회원으로 계시는 분이 위원으로 참석해야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회에서 받는 수강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회원으로 있지 않으신 분들만 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돈을 거두어서 집행을 하는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예.

이경동위원

조례를 괜히 만든 게 아니고 또 경주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조례 규정을 잘 지켜 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관련해서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부터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조례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이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을 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시비로 들어온 것은 강사수당 장비유지비 이것에 당초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강사수당하고 장비유지비는 금액이 얼마라고 예상을 해서 올리면 다 시비로 부담을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예산을 올리면 거의 적정금액을 맞춰서 올리면...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강사수당은 시비로만 지급을 해요? 아니면 시설이용료나 아니면 회비,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강사료를 부담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그 금액으로 부담합니다.

이경동위원

아닌데요? 지금 예산결산 승인에 대해서 참석하셔서 보고를 받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

이경동위원

보니까 강사임금, 여기 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산 보고서에 회비가 얼마 들어오고 그 다음 임금으로 얼마 나가고 정기보수, 슬리퍼 구입, 임금은 상시근무하시는 분과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것 같고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없는데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상시관리하는 분을...

이경동위원

상시관리하는 분은 수강료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강의하시는 분은 전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시는 거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예.

김동해위원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강사료는 전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주민자치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경동위원

주민자치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는 분들의 수강료를 받고 운영을 하되 수강료를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하면 지금 시비 부담하는 부분을 누가 집행을 해요?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행을 해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집행을 하죠? 동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동에서 집행을 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고 동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얼마를 거두고 어떻게 지출을 하는지...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일단 시에서 나오는 돈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사용료로 받는 것하고 반반 정도 되는데요... 시에서 나오는 강사료하고 장비유지비하고는 저희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시설물이 고장이 났는데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자치위원회 돈으로 집행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결산서를 저희에게 제출을 합니다. 두 달에 한번씩 제출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강료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기본적으로는 수강료로 살림을 살아라, 그런데 수강료로 부족하면 시비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황남동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자랍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많이 부족합니다.

이경동위원

이월액 보십시오. 2010년 1월 전월 잔액 1,349만 4,000원.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전월 잔액이 1,349만 5,000원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대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잔액이 있다는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료가 얼마 들어간다, 장비유지비와 관련해서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면 수강료를 얼마 받아서 어떻게 지출하고 잔액이 얼마 있는지 관계없이 지원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예. 그렇다고 해서 돈을 다 쓰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물탱크가 3개 있는데 지난 겨울에도 일부 파손이 되어서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드는 그런 사항인데 추경에 보고를 해놨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금액은 주민자치위원회에 하는 게 아니고 시에다가 민간자본보조를 하든 신청을 해야지. 그럼 수강료 받은 걸로 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그래서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

이경동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질의하는지 모르고 자꾸 동문서답 하십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 정도의 돈은 있어야 유사시에 어떤 형태든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잔액을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6,000만원 줬는데 잔액 1,000만원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추경에 예산요구를...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요구해서 시의 예산, 특수한 목적으로 예산을 해결하는 거지 이것 가지고 해결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썼다고 하는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하세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단기결산을 하고 공지를 하도록 자치센터 앞에 결산서 고지를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사진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지난번에...

이경동위원

사진 찍은 거 있냐고요? 게시한 다음에.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경동위원

홈페이지 뭐 하러 놔뒀습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하십시오.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야 관계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자세하게 예를 들어 헬스와 관련해서 몇 명이 회비를 얼마를 냈고 그것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돈을 얼마를 지급했고,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 중에 그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원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주민자치위원이 회비를 모아서 회비로 계산을 한다고 하셨죠? 여기 보십시오.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그 돈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저에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회비를 거둬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를 거둬서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식사대금으로 계산한다고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대답하셨잖아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위원들 개별적으로 1만원씩 내는 것은 별개이고 사용료하고도 별개입니다.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회비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회비를 받아서 한다고 안 하셨어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장부가, 자치위원회에서 받는 돈이 있고 사용료 받는 돈이 있고, 자치위원회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1만원씩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 돈과 사용료는 별개입니다.

이경동위원

그건 어떻게 잘 아십니까? 관리를 못한다면서. 그것까지 어떻게 잘 아십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경동위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프로그램의 회원으로 있는 분들, 그 분들이 최소한 반 이상은 들어가야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해서 개선할 부분, 문제점 이런 것들이 회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지켜주시고.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예.

이경동위원

두 번째, 수강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관리하는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보면 수입과 지출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예.

이경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역을 동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회원은 물론 회원이 아닌 시민들에게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게시판에 하나 붙여서 뭐 붙일게 있어요? 수입 얼마 지출 얼마 붙였겠지. 그것 붙여서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회원이 몇 명인데 회비가 얼마여서 얼마가 수입이 되었고 그 금액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다는 걸 자세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제일 좋은 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를 통해서 게시를 해줘야 이 조례가 요구하는 것,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예.

이경동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된 부분은 시정을 하셔서 즉시 행동으로 옮겨주십시오.
담당

담당행정민원

심진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아실지, 작년에 왔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건축담당자에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탑동 식화마을~배동 포석마을간 도로확장이라고 해서 도로 폭이 지금 3m입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현재 2.2m 정도에...
만우

이만우위원

2.2m에 3m정도 된다, 이 도로가 처음에 개설되었을 때는 용도가 어떻게 되어서 2.2m에 이 도로를 좁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사실 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고요, 마을과 마을 자연부락과 연결하게 하는 마을도로입니다. 중간에 농경지도 있고. 지금 보면 산업도로 사거리에 오릉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식혜골로 해서 포석정 앞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목은...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지목도 있고 답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이 도로를 새로 폭을 넓히려면 2.2m 폭 안에서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지금 현재 보상한다고 하면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여러 민원이 생기고요, 만약 개선한 다음 2.2m에서 3m 사이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32억이나 들어가는데 이 도로가 옛날부터 났으면 새마을사업을 했든 간에 2.2m 폭은 그냥하고 넓히는 폭에 대해서 한다면 토지보상 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해서 이야기가 쉬울 텐테 새로 개선한 2.2m, 전반적으로 시유지 도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전부 다 보상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역주민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 몇 번 들었어요. 듣고 담당 공무원들도 산불방지책, 겨울에 사실 도로가 좁고해서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최소한의 경비로 개설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32억을 들여서 이런 도로 내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동장님이 부임해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백태환위원장

1년 안 지났습니다.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7월 1일자 19일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0년 1월 19일 발령일로.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5월 31일 감사자료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일단 재임기간에 특히 능력이 뛰어나신 동장님이고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든지 도로를 넓히는 방법으로 예산을 짜는데 동장님이 해결을 못하면 영원히 해결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동장님 재임 기간에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해보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기도로에 들어가는 것, 도시계획도로도 사실 우선하려면 기부채납 하는 방법이 최우선적인데 그 도로는 그 분들이 그냥 기부채납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하는 방법을 택해서 동민들이 전부 못하겠다면 아무리 요구해도 자기들은 협조도 안 하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동원해서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예, 제가 있는 동안 최대한 노력해서 공사착공이 되도록, 부분적으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 시설담당 양성모 씨.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총괄적으로 다 하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양성모 토목담당 나오세요.
만우

이만우위원

황오동에 언제 부임했습니까?
그래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동장님보다 담당자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연번23번 92페이지 91페이지 보면 건축신고현황은 해당 없다고 해서 하나도 없고 불법건축물 처리현황과 위반건축물 관리대장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는 신고는 한 건도 없고 불법만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위원님, 이 업무담당이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닙니까? 건축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예,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황오동이 아니고 황남동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1쪽에 건축 신고현황에 해당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92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처리현황과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봤을 때 황남동에는 건축신고는 한 건도 안하고 전부 불법으로 공사를 했다 이렇게 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신고한 게 없습니까?
시에서는 맡고 있더라도 동네에서 일어난 신고 건은 알아서 기록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담당은 시에서 하더라도 현재 일어난 사항들은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고 자료에 내줘야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인정이 안 되잖아요? 신고는 한 건도 없고 불법건축만 하게 되는데. 앞으로 시에서 하더라도 동에서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허가신고가 되었고 준공상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92페이지, 93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여기 밑에 보면 손진학 씨 같은 경우는 조치사항에 부분철거, 이행강제금 부과요청 2009년 3월 13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지 일단 시에서 담당한다고 해도 여기에서는 방치해서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동에서는 일단 시에 보고를 해야지 시 공무원이 여기에서 근무하고 황남동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못 가봤어요?
그러면 93페이지도 보면 부과요청이라고 했는데 95년도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부과요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가보고 부과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안 시켰으면 조치를 해달라고 하던지 해야지 그냥 방치를 해서 신청만 하고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시에서 부과신청을 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하고 사후조치도 알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낼 때에도 시에 파악해서 동에는 항상 그런 자료가 비치되어야 하고 월말로 못하면 분기별로 집계를 해서, 지금 무허가가 얼마나 있는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예,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연번20번에 양수기보유현황 및 관리대장을 보니까 양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양수기는 읍면동에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최창식위원

일체 보유를 안 합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유합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동은 시 본청에서 필요시 임차해 와서 합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건설과에 연락을 하면 싣고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동장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인구가 얼마됩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약 8,700명입니다.

윤병길위원

기본 현황은 7,865명 해 놨는데 새로 오셔서 제대로, 홈페이지나 동장실에 있는 인원등은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전부 다 안 맞습니다.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예, 죄송합니다.

윤병길위원

1,000명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101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하나만 물어볼게요. 결산 보고서에 보면 헬스는 118만원의 수입이 있고 생활요리도 1기에 1만원씩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결산에는 내용이 왜 없죠?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생활요리는 1기에 1만원인데 3개월에 1만원입니다. 주1회.

윤병길위원

그래서 안 받았습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받아서 자치위원회에서.

윤병길위원

그런데 자치위원회 운영결산보고서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일관성있게 해서 제대로 운영해 주시고, 이 부분들에 각 읍면동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자체 시에서 강사료가 다 나오는데 회비를 받아서 또 뭐냐하면 타 단체 행사하는데 자치위원들, 명단에 나와 있는 위원들이 자기들이 부조금도 내고 자기들이 먹고 쓰고... 이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헬스회회원이 나와서 받으면 거기에서 다 없애야 됩니다.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 돈을 가지고 위원들이 마치 자기들, 위원은 위원끼리 자기들 회비내서 사업하고 먹고 놀러가고 행사할 때 꽃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7,000원, 5,000원 낸 돈을 모아서 쓰다 남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이 부분은 헬스는 헬스, 요리면 요리 여기에서 다 끝을 내야 됩니다.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 부분은 여기 황남동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오고 지금 시청 홈피 게시판에도 뜨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잘 해주셔야지, 결산해 놨는데 헬스는 넣어 놓고 요리는 또 없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경동위원

저도 받았던 부분인데 전에 관리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 제가 언성을 안 높일 수가 없습니다. 2011년도 1월, 2월, 3월 헬스회비만 있지. 4월도 여기 있는 생활요리 1기 1만원 해서 1기 20명 내외 그 외는 빠져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수입금을 관리하고 회원 관리한다고 하니까...
종수

최종수황남동장

죄송합니다. 다시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남동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황남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황남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동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동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남동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내면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내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산내면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면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내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경주시 산내면장 신용덕

백태환위원장

면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담당공무원 소개)

백태환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문화가정 18가정이 산내에 총 다문화가정 수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작년에는 18가정인데 금년에는 15가구이고 세 가구는 가출을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여기 자녀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자녀들은 6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가구 수는 15가구인데 아직 자녀는 6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이옥희위원

다른 곳에는 내남도 다녀오고 했는데 2.5명, 2명 이렇게 많은데, 아기를 적게 낳았네요?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몇 분을 보니까 연세도 많고 아기를 낳을 형편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 중에 기초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한 가구가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지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건지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면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병욱

안병욱산내보건지소장

산내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맡고 있는 안병욱이라고 합니다.

이옥희위원

소장님, 이런 장소가 굉장히 생소하리라고 보고요... 1일 진료인원이, 여기는 의약분업지역 아니죠?
병욱

안병욱산내보건지소장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병원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산내보건지소장

서울의료원이라고 바로 옆에 개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약국은요?
병욱

안병욱산내보건지소장

약국도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1일 진료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욱

안병욱산내보건지소장

한 달 평균 150명으로 봤을 때 20일 기준으로 하루에 7, 8명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근무하는 일수가 며칠 정도 됩니까?
병욱

안병욱산내보건지소장

한달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그 나머지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방문진료는요?
병욱

안병욱산내보건지소장

방문진료는 저희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따로 맡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요보호독거노인이 2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두 세 번 가서...
병욱

안병욱산내보건지소장

제가 가는 경우는 두세 번이고 밑에 직원 분들이 더 자주 갑니다. 가서 혈압도 재고 약을 못 타시는 분은 저희가 대신 타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주로 보건지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주요 질환은 어떻습니까?
병욱

안병욱산내보건지소장

만성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허리통증, 무릎통증 그리고 환절기에는 감기환자가 주로 많고... 그리고 여름에는 관광지다보니까 아이들이 다쳐서 오는 환자들도 꽤 되고요...

이옥희위원

올해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합니다. 보건지소만 고집을 하지 마시고, 진료소 지역은 진료소장님들이 접종을 하시죠?
병욱

안병욱산내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그 외의 지역에 방문해서 접종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직원들과 같이 가셔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산내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이종근위원

(나) 아니요.

백태환위원장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수고 많습니다. 17쪽 현안사항 산내면 종합센터 건립 주요내용에 보면 면사무소가 포함되고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복지센터, 목욕탕 등, 또 특산물 판매장, 주차장, 기반시설 이것이 한 센터 속에 다 포함되는 그런 계획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현재 이 전체를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는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특산물인 산내 곤달비라든가 고사리, 고추, 산내 한우라든가 이런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특산물 판매장과 주차장을 별도로 계획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전체 사업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현재 산내에는 면사무소가 별도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구상이 어려워지면 특산물판매장이라도 별도로 추진해 볼 그런 구상은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지역에 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특산물 판매장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현재 산내 특산물을 팔고 있는 것은 농협에서 많이 하고 또 개인별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농협에서 대체로 판매하고 있는, 특별히 판매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앞으로 물량이 많고 하면 그렇게 주차장이 필요하고 판매장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농협에 이야기해서 판매장 시설을 좀더 확충하면 안 되겠습니까? 판매수익이 많이 올라오면 그쪽에 확장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농협도 수익사업인데...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조합장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더라고요. 한우도 농협에서 직판을 한다든가 이런 구상을...

이종근위원

(나) 지금 곤달비 1년 수입이 약4억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판매되는 금액이죠?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농협에서 전적으로 4억이 아니고 일부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개인 택배로 해서.... 총 나눈 금액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면장님, 산내 종합센터 건립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죠?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산내에는 목욕탕이 없죠?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종합센터 짓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와 내년도 강동과 서면, 건천 그리고 담당자한테 들으니까 산내면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는 백태환 위원장님의 선거구 아닙니까? 좋은 선물을 주고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예결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고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추가적인 질의인데요, 산내에서는 필요한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지 분들이 면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년에 몇 분 정도 산내를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름 휴가철에도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그저께 일요일,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아주 본격적인 휴가철은 아니지만 차량대수는 310대 정도, 소재지만 그렇습니다. 멀리까지는 파악 못하고. 사람은 1,000명 정도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도 대현리 등에 자주 오는데, 산내 인구가 3,000명 조금 넘는데 1년에 방문하는 방문객수는 엄청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 만 명 더 될 것 같은데... 지금 곤달비 작목반이 있죠?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곤달비가 48가구에 1년에 4억 정도, 이 4억은 작목반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넘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고사리 1억 정도 되는데요...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우리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

김동해위원

곤달비 작목반이 작년도에 얼마를 지원 받았습니까?

백태환위원장

담당자는 뒤에서 도와주세요.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작년에는 90%, 4,500만원..

김동해위원

올해는요?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금년이 4,500만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은 모르고요?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산내면사무소에서 지금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산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강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청도 한재 미나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기에 미나리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청도 한재 미나리는 한번 정도는 가보셨을 겁니다. 면장님, 가 보셨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동해위원

청도 한재 미나리에 가면 그 골짜기 전체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비싼 값으로 다 팔리고 거기에 방문해서 사러오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동네는 전체가 미나리 하나로서 부를 이루었습니다. 엄청나게 잘사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4,000만원 지원 받아서 발전될 수 있겠습니까? 면장님이 산내면 주민들이 무엇을 해야 잘 살 수 있겠다 이것을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우리가 살 길이 이거다, 지원을 더해 달라’고 해서 산내라고 하면 ‘곤달비’ 이렇게 대표브랜드로 육성을 해 나가는 방법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훨씬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소고기 판매도 많이 되고 소고기 먹으러 많이 오기 때문에 항상 판로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러 조금 전과 같이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복지센터 옆에 특산품 판매장 물론 좋습니다.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내면 전체에 붐이 일어나서 마을 전체가 곤달비 상가가 형성되어서 유통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상가가 형성되는 것도 좋지만 생산농가에서 바로 판매하는 것, 또 크는 것도 보고해서 오히려 관광과 판매를 같이 하는 시스템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단,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하셔서 산내하면 곤달비라는 브랜드가 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면장님, 여기 오신 지가 1년이 넘었죠?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한 6개월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인구수하고 보고서의 인구수가 차이가 납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셔서 인사말은 올렸죠?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제가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주민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홈페이지에 2009년도 3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일부러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산내면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과연 산내면에 주민이 얼마나 사는지 또 출향인사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면 인구가 3,396명인데 2009년도 3월 30일 현재 3,4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도 안 맞을뿐더러 홈페이지에 지역 관리를 안 한 겁니다. 2009년도에 하고는 3년 넘게 손을 안 댄 겁니다. 홈페이지만을 만들어놓고 외지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날짜만 없으면 산내면의 인구가 이렇구나 하고 넘어 가는데, 2009년도 3월 현재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카테고리는 외지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다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즉각 고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주민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문제있는 것은 없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운문댐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몇 년도에 지정 되었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정확한 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왜냐 하면 상수도보호구역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된 그 해에 있던 사람들만 주고 이후에 입주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나오는데, 운문댐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매년 지원사업 접수를 받습니다. 금년에도...

최창식위원

공문이 내려가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덕동댐 상수도보호구역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에 다녀왔는데 운문댐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운문댐에도 내년에는 없다고...

최창식위원

없다고 내려왔습니까? 주민들과의 무슨 마찰은 없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주민들한테 통보는 했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이장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알면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텐데요. 아직 주민들은 아무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그냥 있는 모양이던데... 수도사업소에서 여기는 경주하고 관계는 없으니까... 대구에서 관리 하죠?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최창식위원

그래서 아직 이야기를 안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공문이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 나중에 주민들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 연번과 몇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부터 65쪽까지 연번1번부터 8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면장님, 연번4번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민원인 정이식이라는 분은 부산에 사시네요?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이옥희위원

마을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반환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분이 여기가 고향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고향이 아닙니다. 집을 사서 새로 이사 온 분입니다.

이옥희위원

이사를 오신분인데 사유지가 포장된 데 따라서 포장을 철거를 해 달라고 했네요?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박기문 씨는 누구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정이식 씨가 새로 사온 집 앞을 지나서, 안 집에 있는 사람이 박기문 씨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도로 같은 것은 이 분이 진정을 넣는다 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땅을 밟아야 자기 집에 가는데, 그것을 뜯어서 사용을 못하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사용은 가능한데 포장만 뜯었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사용은 가능합니다. 도로 일부를 측량하니까 정이식 씨의 소유가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땅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도 박기문 씨는 통행은 됩니다. 1톤 포터가 들어갑니다.

이옥희위원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까지 넣은 겁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그래서 고충위원회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해서 포장된 도로를 반만 뜯도록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산내 인심 좋다는 말도 옛말이네요.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31쪽, 면 행사실비보상 집행현황을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면에 연간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용 가능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총 합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200만원입니다.

박헌오위원

1,200만원요?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행사실비보상금.

박헌오위원

그래서 면장님께서 각 사회단체 급식제공, 식사제공, 기타등등 해서 음료수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액이 1,200만원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그렇습니다. 체육행사라든가 각종 행사참석...

박헌오위원

체육행사는 시민체육대회에 배정되는 행사비를 제외하고...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그것도 포함해서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이 돈은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면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저는 600만원입니다.

박헌오위원

면장님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그것이 600만원입니다.

박헌오위원

월 사용하시는 면장님의 판공비는 얼마쯤 됩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산내는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서 매달 같지는 않지만 많이 들어갑니다.

박헌오위원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그것이 600만원입니다.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박헌오위원

업무추진비가 연간 600만원, 개별적으로 면장님이 사용하시는 순수한 업무추진비네요?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은 얼마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그것이 1,200만원입니다.

박헌오위원

1,200만원이 아닐 텐데요?

백태환위원장

담당이 옆에서 도와주세요.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체육행사는, 시 단위 행사는 1회 있잖습니까? 시민체육대회 때. 그때는 시에서 배정되는 금액이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배정이 됩니다. 그 돈은 포함시키지 마시고 행사실비금,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일종에 말하면 잡비성 있는 식사제공 내지 음료수 등에 드는 경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돈이 연간 얼마 책정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총 얼마냐 그렇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백태환위원장

회계담당이 일어서서 알려주세요.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직접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이 1,200만원입니까?
아니, 이장님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하는 금액은 2~300만원으로 안 됩니다. 보통 읍면동에 보면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듭니다. 1회 가는데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새봄맞이 환경정비를 해서 급식제공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면단위로 행사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총 쓸 수 있는 돈이 면에서 연간 얼마쯤 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900만원요? 조금 전에 1,2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각 읍면동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자체가 다른 면에는 이렇게 양이 안 많았거든요. 2009년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그러면 그쪽 자료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2009년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을 조목조목 내놓으신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면에서 나온 행사는 너무 간소하고 7, 8종만 나와서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면장님의 재량 예산은 아니거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면장님의 재량예산 금액은 월 얼마쯤 됩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전체 예산 600만원입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진하 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5번, 31쪽입니다. 제59회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이 2009년도 6월 2일에 있었고 8월 25일에도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최현식 씨 외 9명이 참석했는데 실비보상금이 10만원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8월 25일자 이시우 외 19명인데 이것은 20만원이죠?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 사람들한테 실비가 나가야 됩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그때는 저희 면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도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에 많은 인원을 동원했기 때문에, 또 산내에서 나가게 되면 시간이 늦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차비라도 드려야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간단한 음료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 분들이 이장되는 분들이십니까, 일반인들입니다.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일반인들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일반인들은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에서 이 숫자를 만들어서 가는 겁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자 신청을 받아 보고 안 되면 가자고 강요도 하고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알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이 지금까지 있었잖습니까? 그것이 2010년도에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지금은 화백포럼으로...

이종근위원

(나) 화백포럼은 한달에 몇 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한 달에 두 번씩 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둘째 주 수요일, 넷째 주 수요일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간은요?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시간은 4시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거기에는 인원 동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2009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도 집행하고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는 화백포럼 가는 그런 것에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면에서 인원동원 한 일은 없다?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인원 동원을 해도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인원 동원은 해도 여기에 따르는 보상금은 집행한 일은 없다?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2009년도에는 타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민들 동원을 어렵게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만큼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사람들만 가고 있고요, 요즘은 화백포럼에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억지로 집행해 가면서 까지 모시고 안가도 될 정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2009년도 열린시정은 직접 시청의 실무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의 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화로 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광장이었는데 지금은 유명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쪽이라는 말입니다. 2009년도 열린 시정과 2010년도 화백포럼을 참여하고 와서 주민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지금은 유명강사들도, 국내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갔다 오면 뭔가 들은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에도 아주 유명하신 이시형 박사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일부는 스스로 ‘시간이 언제냐 같이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종근위원

(나) 면에서는 어떤 채널로 홍보를 합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수요일 아니면 화요일쯤 되어서 이장님과 지도자님들, 단체장들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강사 누가 오는데 좋은 강의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하면 본인들이 연락이 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7번 36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현황 2009년부터 2011년인데, 이것이 산내면 뿐만 아니라 오늘 수감을 하는 3개 읍·면·동이 똑 같은데 자료를 아주 간소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감 자료를 요청한 것은 계약금을 알고, 시공사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업종을 제대로 선정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숙원사업인지 재량사업인지 재배정사업인지, 또 수의입찰인지 전자입찰인지 이러한 사항들을 보자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사명에 같이 곁들여서 업종을 표시해 주시고 각 수의계약, 예를 들어서 재량사업 이런 것을 기록하기 어려우면 여기에 란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은 면장 숙원사업이다, 아니면 재량사업이다 재배정사업이라고 기록을 해 주셔야지 정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지 그냥 예산액과 설계금액, 시공업체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봐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동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는 세밀하게 기록을 해 주시도록 지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59페이지 각종 설계변경내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설계변경을 지양하라고 해도 다들 보면 설계변경 잔액을 다 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여기 보면 다른 데보다 특이한 것이 ‘예산부족으로 장래 시공 계획 구간을 추가 시공’했다고 해 놨는데 이것은 정말 솔직담백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다 주민 요구에 의해서 한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의 변명이지 실지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실지라고 하면 설계를 하기 전에 현장을 철저히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시공을 더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돈으로 하되 다만 더 하자는 것은, 어차피 설계변경하지 말라고 해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감사에서 꼭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업은 왜 필요 없는 사업을 해서 예산을 낭비할까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솔직하게 서류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66쪽부터 113쪽까지 연번9번부터 21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면장님, 연번14번입니다. 하천, 공유수면, 도로 점용 및 국공유지 대부현황입니다. 그런데 다 10년 이상씩, 제가 임대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다 10년 이상, 재계약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리 1798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내일이 여기에서 일부 쪽으로 올라가다가 우측에 있는 곳이죠?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아닙니다. 대현 쪽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경치가 좋고 물도 많은 곳인데요, 거기에 하천부지를 경작한다고 했는데요, 황남동 사시는 분도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이 많은 땅은 여성이 직접 경작을 하십니까? 산업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부산, 울산, 서울 강남 신원리...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분들이 왜 여기에 경작을 하죠? 대리경작은 분명히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요, 대부 신청을?
여러 가지가 그런데요, 지금 담당자께서 잘 아셔야 될 것이 이런 분들이 나중에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세금을 조금 내니까 임대요금을 조금 내니까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쥐고 있는 겁니다. 서울 계시는 분이, 부산 계시는 분이 어떻게 여기에 와서 직접경작을 합니까? 보면 위치가 거의 다 좋은 곳입니다. 물하고 가까운 곳이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10년, 20년 계약을 연기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보니까 임대기간이 전부 12년에 끝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공문 보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대부해 줄 일이지 왜 직접 경작도 안하는 외지인들에게 대부를 해 줍니까? 언제부터 여기에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한마디로 무사안일주의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간 만기 도래되는 것은 직접 경작을 안 하고 현지 지역주민이 아니면 변경하십시오. 더 이상 대부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께서 내년도에 기간이 도래하는 것은 미리 사전 통보를 하시고, 직접 경작을 안 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시내에서 에쿠스 타고 돌아다니면서 경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고요, 다음 복지담당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15번 기초수급대상자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내라고 서식을 누가 줬습니까?
이 서식대로 한다면 행감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까?
연령대가 빠졌죠?
그리고 결정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도 다 압니다. 아는데 이 분이 몇 살이고 어째서 교통사고가 났는지 암에 걸렸는지 식구가 없는지 뭘 알아야지, 5조만 적어놓으면 우리가 뭘 보고 행감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 너무 아쉬운 게 시에서 서식을 준다고 해서 그 서식대로 했다고 하는데, 행감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제일 궁금해할지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전혀 몰라서... 그러면 2009년도에 이동원 씨 같은 경우에 09년 1월 13일 적합판정을 받고 기초수급자가 됐습니다. 이분 수급자에서 탈퇴되었습니까?
그러면 비고란에 출소하시면 3개월 동안 보호를 받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어떠 어떠한 질병으로 계속 보호받고 있다고 해놓으시는 게 맞죠. 이렇게 되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물론 부적합자를 해줘서도 안 되지만 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적합판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자분께서 시에 요청을 하죠?
이러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고 현지 방문도 가시고 했을 때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 자료를 내달라고 하고 싶어요. 나이랑 이런 걸.
그런데 그러면 2011년도 배광호 씨 같은 경우는 질병이 있는데요, 부적합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됐죠?
그러면 맨 위에 우라에 송일성 씨 있잖아요?
이 분은 차를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몇 살이예요?
40세인데 질병있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적합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료를 내주실 때요 무조건 위에서 내려온 대로 하지 말고 신경 좀 써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이옥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하천, 공유수면, 외지에서 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요?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를 가지고 농지를 취득하면 뭐가 필요하죠? 농지원본도 필요하고 경작계획서도 넣어야 되고 다 들어가죠?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하천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과연 경작을 하는지 확인했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경작은 원래 법의 목적대로 안 하면 취소대상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치를 해야지, 보니까 지역이 서울도 있고 울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경작을 한다고 인정을 하지만 개인농지도 자경을 안 하게 되면 독촉이 나오고 지금 농지임대법이라고 해서 농지를 은행에 가서 해야 주는데 하천을 주면서 경작을 해놓고 외지사람들이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일체 점검을 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럼 면장님이 정리를 해서 언제 보고할 수 있습니까? 보고하세요.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꼭 보고해야 됩니다.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역시 연번14번, 77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 공유수면, 도로 대부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전에 두 위원이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하천, 공유수면, 도로도 국공유지처럼 땅이 재정부 땅인지, 국토해양부 땅인지 이걸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건명도 하천, 지목도 하천 이렇지만 건명에도 예를 들어 재정부 땅이다, 국토해양부다라고 해주고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10년, 20년 방치해서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사실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이것이 하천재정비를 하고 남은 땅이다 이런 땅이 재정부 땅 같으면 우리가 지목을 바꿔서 그것을 시회계과에서 불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불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불하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방치를 해두면 계속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이 드시더라도,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불하할 수 있는 건 불하를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주로 보면 지목이 도로인데 전부 불하를 했는데 사유가 주로 진출입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진출입도로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자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도로가 나 있는 주변에 현재 포장된 도로가 나도 주변에 도로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밟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밟고 들어가더라도 도로는 밟고 다니는 게 도로인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계턱이나 아니면 펜스 치는 걸 없애고 방지턱을 없앤다던가 이럴 때 필요한 것이지, 안 그러면 남은 도로라도 밟고 집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도로는 다 그렇다, 도로를 밟고 다니는데 왜 이런가... 들어가시고요... 연번9번, 67페이지. 이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서 명시이월은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했는데 다들 이것도 똑같은 서류를 냈놨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업기간을 주로 해서 여기 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했더라고 요. 근데 이 사업기간을 하는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받았던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으면 공기부족이 맞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승인을 재배정일로 적어줘야 이것이 언제 예산을 받아서 했구나,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1월에, 2010년 3월에 가서 4월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이 2010년 4월 28일인데 3회추경으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3회추경이 우리가 언제 했는지는 알아야 되겠지만 아마 연말에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사업기간을 적지 말고 예산승인과 재배정일을 기록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연번12번, 72페이지. 신유재산 대부현황인데 대부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전부 다 89페이지보면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현황이 있습니다. 117건. 그럼 그것을 차라리 거기에 적지말고 여기에 적어주든지. 이걸 보면 여기에는 대부현황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안 그러면 몇 페이지에 있다고 해주던지.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겠나 서류상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용, 공공용 이것이 사실 내용이 무엇인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공용이다, 공공용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감사를 하는 자료로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개발자문에서 대부를 했으면 이런 것도 이게 사실 해주든지 앞에 기록을 하던지, 표시를 하던지. 서류를 좀 봤을 때 한번에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신경쓰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03쪽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월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김동해위원

저리로 우리 농어민에게 이렇게 대부를 해줘서 축산이라든지 이런데 쓰는 돈이 이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올해는 보니까 몇 분이 많이 하셨는데 주로 한우입식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버섯재배에도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곤달비를 생산하는데 좀 보탠다든지 이런 건 되지 않는 사업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여기 경제 작물에 보면 고동, 채소, 인삼, 약초...

김동해위원

곤달비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고동, 채소에 들어가는지, 산약초 그런 것은 안 되겠는데...

김동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금액이 사실 적습니다. 한도가 700만원인데 지금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새마을소득금고 사업 이 자체가 용도대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4월 12일 700만원씩 나갔어요. 다섯마리씩 나갔는데 지금 소 값이 많이 하락되었잖아요 ?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김동해위원

사료 값도 안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받아갔다는 것은 대부분 가계자금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돈을 타기 위해서 서류는 이렇게 한우입식이다라고 하지만 아마 버섯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용도 대로 쓰지 않고 대부분은 가계자금으로 쓰인다... 파악을 분명히 해보시고요... 곤달비에 삼겹살 쌈 싸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곤달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와 연관해서요. 새마을금고사업 자체를 곤달비가 가능한지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릴 때 덜 한 부분과 연관되어서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48가구에 5억의 소득이 난다고 짐작했을 때 한 가구당 보면 1,000만원이 넘는 소득이 나와요. 사실 농촌에서 수도작해서 1,000만원 판매하려면 산내처럼 경지 없는 데는 수도작해서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김동해위원

소득작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산내에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이런 대부사업, 700만원이 적지만 가정에 소문을 내서 많이이용을 해서 비닐농도 많이 짓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면 곤달비를 일부만 하죠?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아닙니다. 대연도 하고 여러 군데 합니다.

김동해위원

산내 전 지역이 곤달비나 고사리 이런 특성물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이 당장 드러나는데 계몽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농협과 농협기술센터와 연계에서 기술지도도 받으시고, 또 주민들 공청회도 열고 작목반이 하시는 분들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해서 지역에 어떤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이행을 해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14쪽에서 143쪽까지, 연번22번에서 26번까지 추가 별책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면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추가자료까지 하니까 그런데 어떤 게 맞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산내의 총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38...

윤병길위원

법정은 몇 개고 행정은 몇 개고 마을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법정리 9개, 행정리 19개.

윤병길위원

마을은?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마을은 62.

윤병길위원

60 몇 개요?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68개. 마을은 62개고 반수가 68개.

윤병길위원

네가지 답이 나와 있는데요, 어느 게 맞는지... 감사 자료에는 3,396명을 냈고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것은 3,404명 되어 있고 그 다음 면사무실 안 현황판에는 3,380명이 되어 있고 다 다릅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것이 맞는 기준인지, 마을도 여기 안내에 보면 68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판에는 60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네가지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통합해 주시고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감사 자료가 제일정확합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감사자료가 제일 정확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외부적으로 산내를 알리는 이런 부분을 빨리 수정하십시오. 여기 관리자가 정재화 씨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윤병길위원

지금 언제 들어가서 수정을...
2~3개월은 무슨... 그리고 지금 추가자료 요청한 걸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이라고 했는데 제가 산내 민원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하면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홈페이지에 게시물이 아무 것도 없다고 나와요. 아십니까?
응용프로그램도 들어가면 없고 자치위원도 없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없고 아예 자체가 없어요. 지금 시대에 모두 이런 걸 보고 집에서 바쁜 일정에서 일과시간 외에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면사무소에는 퇴근하고 없고 집에서 홈피에 시간을 내서 들어가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수혜 받으려고 해도 그런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주시에도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읍면동 평가하는 항목을 넣어야 되고... 사실 읍면동 감사하면서 관리를 하는 데도 있어요. 완벽하게 하지는 않고 산내는 아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 명단도 안 올라와 있고 센터시설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걸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인구 여러 가지 현황 이런 부분도 면장실에 보면 몇 명, 인터넷에도 몇 명, 감사 자료도 몇 명 따로 놀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일체감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을 운영합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주민자치센터요?

윤병길위원

예.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스포츠강사를 초빙해서 스포츠댄스...

윤병길위원

한 가지만 합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아닙니다. 체력단련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거나 체력단련이나...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운동기구가 20개 있고...

윤병길위원

그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헬스강사가 와서 헬스를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요가를 한다든지 명상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말입니다.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지금 스포츠댄스 강사가 와주고.

윤병길위원

그럼 한 가지 프로그램만 하네요? 면장님, 잘 모르시는것 같네요.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제가 하는 곳을 가봤는데 밤에 8시 이후에...

윤병길위원

아니, 스포츠댄스하는 반 하나 뿐입니까?
여기도 아마 시내권하고 교통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면장님,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지역주민의 체력단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해서 이런 농촌도시에 시내처럼 문화혜택을 보지 못한 그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연번22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현리 산쪽으로 외지사람들이 거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현산 323번지 주변으로 해서 그쪽은 거의 외지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현이 아닌 일부나 감산, 우라나 이런 쪽에는 저희 주민들이시고요, 이걸 보면서 연번14번하고 연계하시면 됩니다. 면장님, 전수 조사하기는 어려워도 우리 경주 시민들이 대부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주시민이 아닌 분들이 연번14번에 연계해서 제가 볼 때에는 건축을 다지었는데요, 이렇게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건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산내가 아무래도 자연경관도 수려하고 공기가 좋으니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옥희위원

여기가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경관을 무차별하게 이렇게, 정말 외지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이 지은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연번14번 연계해서 담당 계장님께서는 경주시민 외에 타지에서 대부를 받으신 건 꼭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윤병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담당하시는 분 자리 해주십시오. 지금 유지비라든지 강사료는 시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강사료라든지 사용을 안 했으니까 반납을 하셨겠죠? 그렇죠?
활성화 시킬 생각은 안 하시고 왜 반납하셨습니까? 다른 데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 됐습니다. 예전에 30명은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아무리 농촌이라도 내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해요.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요금이 비싸다든지 거리가 멀다든지 인구가 적다든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 중에 자치센터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 계세요?
어느 분 나오세요?
두 분 나오시나요?
지금 산내같은 곳이 안 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잘못뽑아서 그래요. 조금 전에 내남에서도 그랬고 황남에서도 그랬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2분의 1은 프로그램 참석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네마다 이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새마을부녀회장, 전 마을금고 이사장, 전 이장, 이장, 새마을협의회장, 현 이장, 방범대장, 회장, 현 이장 동네유지들만 모아놓은 곳이거든요. 이 분들이 여기에 매진할 시간이 없어요. 개발자문도 가야되고 새마을도 가야되고 이게 뭐냐하면 자연부락에 도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읍면동이 더 많아요. 이런 현상들이. 그렇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여기 참석을 안 하는데 관심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안 보십니까?
없는게 아니라 있는거죠. 그래서 촌이라서 농번기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 좋고 재미있게 하면 오히려 건전한 문화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해요. 앞으로 통상적으로 지역유지들을 뽑아서 명목상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 방향으로 지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주민자치센터가 2008년도에 설립 되었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00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그 당시에 설립기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구조로 봤을 때 3층 건물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아닙니다. 1층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원래는 무슨 건물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전에 보건소.

이종근위원

(나) 예전 보건소로 사용하던 것을 1층만 주민센터로 활용한다...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3층 건물인데 1층, 2층, 3층의 용도를 잘 몰라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현재는 3층인데 1층만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2층, 3층은 뭐 합니까?
용덕

신용덕산내면장

2층은 회의실이고 3층은 중대본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2층은 회의실이고 3층은 중대본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22번, 114페이지. 건축 담당하시는 분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면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건축담당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면에 부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 1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건축신고 현황입니다. 착공일은 2009년도 3월에 여러 건이 있네요?
그런데 준공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준공을 하지 못하고 연이월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이월사항이 있어서 준공이 안 됐는데... 다는 알 수 없어도 대충 아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몇 개만...
시작하고 있어요? 결과절차가 늦어져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허가는 났는데? 착공은 했고?
연이월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착공을 했으니까 아직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준공은 못하고 있는 사항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상수도관리도 하십니까?
간이상수도 연번26번 13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감사취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해서 불법을 적발해서 징계를 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 감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현재의 잘못되고 있는 일들이나 또 해야 할 일, 민원, 숙원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서 시정조치를,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산내 같은 데는 광역상수는 전혀 없고 간이상수라고 지하수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 사람이 사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음용수입니다. 그렇죠?
먹는 물인데 여기에 보면 산내뿐만 아니라 어디를가도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을 내놓으라고 하면 전부 4회, 여기는 그래도 6회 해놨다고 하네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4회에 합격입니다. 불합격사유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수도 관정을 오래 쓰다보면 정상적이더라도 때에 따라서 석회질이 나오든지 부분적으로 불합격사항이 나옵니다. 수질검사를 하면.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불합격사유가 있다고 간단히 기록을 해주고, 그러면 이것이 석회질이 많이 나왔구나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석회질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체해서 석회질이 없는 것으로 새로 관정을 하든지 이렇게 시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느 것 할 것 없이 10년 감사를 해봐도 똑같이 4회에 오케이입니다. 이것은 감사 하나마나거든요. 이런 자료를 낼 바에는 앞으로 자료 요청도 안 해야 되고 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해줘야 우리가 봐서 수질이 조금 나쁘다면 대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예를 들면 관정을 보면 그동안 고장이 났다, 그때 그때 돈 받아서 고치겠지만 그러나 물이 잘 안 나오든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중모터가 낡아서 주민건의 이런 걸 기록하고 나면 그런 걸 취해서 예산을 빨리 내려주고 고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양호’입니다. 그리고 발전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양수기 같은 것도 사실 닦아서 겉은 멀쩡해도 15년, 20년 넘어가는 것은 사실 농번기 전에 몇 시간 가동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부속이 낡아서 용량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고, 그런 예를 들어 가뭄이 와서 양수기가 필요할 때에는 해보면 안 되어서 못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빨리 새로운 기계를 바꾸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오래되고 낡아서 용량이 작아진다든지, 양수기가 필요하면 우리가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양호’, ‘양호’하니까 우리가 해 줄 게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기록해서 감사 때 잘 하면 모든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솔직하게 기록을 해서, 거기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해줘야 되겠다 빨리 조치를 해줘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에 관심을 두고 약을 치면 쳤다, 안 치면 안친다, 약도 안 치는데 괜히 약을 수령하고...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수령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도 혈세낭비입니다. 그런 문제도 철저히 감독시키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내면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내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내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면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면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내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