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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경익 의원 발언

168회 제5경제도시위원회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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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읍장님, 149쪽 한번 봐주십시오. 2011년도에 안강 강교리 조암들과 안강지구 노후관 갱생공사를 했을 때 계약금액이 2,087만 2,000원이고 4,418만 7,000원인데 처음에 예산을 얼마 받은 겁니까?

시에서 예산배정이 얼마나 된 공사입니까? 계약금액이 2,087만 2,000원이고, 노후관 갱생공사는 4,481만 7,000원인데 시에서 당초 예산 배정을 얼마 받았습니까? 조금 전에 설계 변경한 사유가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사유입니다.

하나는 변경내역이 한 400만원 인상되었고, 하나는 600만원 인상됐는데 이 금액 차이면 예산배정을 제대로 다 못 받았을 것 같은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 변경한 겁니까?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하다보면 불가피한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현장이라도 한번이라도 같이 가서 설명을 한번하고 들어보면 안해야 될 설계변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 부탁드립니다. 읍장님, 연번14번 18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인데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체납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통계에 보면 2,200건이 더 증가했는데 이것은 그냥 몇 백건도 아니고 이것은 업무하시는데 좀 소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뒤에 고액체납현황을 보면 체납일자가 10년 7년 8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조치가 안 되고 계속 체납상황 통계에 나오는 겁니까?

읍장님, 무재산해서 없는 것은 결손 처분할 것은 하시고... 지금 돈 300얼마 이런 자동차 압류시켜 놓고 6년 7년 이 자동차 세금 확보되겠습니까? 지금 자동차 같은 것은 사실 압류만 시켜놓고 대포차처럼 행방 모르는 차 많이 있죠?

부동산 압류시켜 놓고 확보해놓고도 조치 못하는 이런 것은 공매처분을 하든지 절차를 밟아주셔야 됩니다. 시정바라겠습니다. 읍장님, 연번11번에 15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유재산관리에 지금 전 21필지, 답 2필지 맞습니까? 그러면 256쪽 한번 보십시오. 국ㆍ공유지 대부현황이 2011년도 있는데 지금 시유재산관리는 전은 21필지, 답은 2필지라고 했는데 여기 지목에 답이 몇 필지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실제 통계 필지가 맞습니까?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지금 우리 국ㆍ공유지 대부현황에 보면 지목이 답이면 답이나 농지로 사용해야 되고 지목 용도에 맞게 대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답이나 전에 보면 대지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 현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현황이 안 맞으면 지목변경을 하시든지.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31쪽입니다.

나눔의 쌀독대 설치 운영을 올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쌀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대장에 이름이라도 작성하고 가져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에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타 동에 불국동이라든지 몇 군데 시행한 것을 보면 밤에 실제 필요한 사람이 소량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가득 가져가다 보니까 하루 저녁에 한두 사람이 쌀 포대 가져가서 다음 날 소문난 것을 보면 쌀을 팔아서 반찬도 바꿔먹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안에 놓고 최소한 가져가시는 분 이름이라도 기재하고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강동면에서 운영하면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좋은 케이스인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연번8번입니다. 67쪽 설계변경내역에 강동면에는 많지는 않은데 다산리 진지중들 농로포장공사로 변경사유가 횡배수관 누락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예, 세 번째 다산리 진지중들 포장공사의 변경사유가 횡배수관 누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로포장 할 때 보통 설계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죠?

농로가 아주 복잡한 공사도 아니고 현장에 가보면 배수관이 필요할지 안 할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잘 아실 것이고 시정 조치를 바랍니다. 연번11번입니다.

시유재산 관리현황에 강동면에 전이 13필지 답이 7필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관리를 현 지목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야에 관리필지가 18필지인데 등기건수는 현재 17건, 앞도 등기건수는 6건인데 1건은 등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지대장에 실제가 강동면입니까? 아니면 이전 받은 겁니까?

최초로 강동면이 되어 있으면 강동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소유형태가 경주시로 안 되어 있고 강동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면장님, 연번15번 관련해서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83쪽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포스틴산기가 부도 폐업되었다고 하는데 국세환급금을 압류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환급금 자체 확인은 안 됩니까? 우리 일반세금도 6월 말로 다 환급받았는데 이것은 확인이 안 되죠?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도 질의할 때 압류 구분이 안 되다보니까, 통장 압류도 있다고 하는데 통장 압류 시킨 것은 어느 품목에서 압류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통장 압류 시켜놓고 금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빨리 회수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99쪽입니다. 2011년도 국ㆍ공유지 대부현황인데, 현재 국ㆍ공유지 지목은 하천이나 답이나 전이 되어 있는데 실제 대부 목적은 대지로 사용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건물이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면 지목변경을 하셔서 대부 지목 목적에 맞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연번24번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해서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1건도 없거든요?

사실상 단속을 한번 해보신 겁니까? 그래도 3년 동안에 1건도 없었다는 것이 단속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요, 앞으로 이런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투기도 투기지만 앞으로 이런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78쪽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 2011년도 각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면장님, 설계변경이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아주 사소한 사유가 많습니다. 기간연장 등 아주 사소한 부분이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설계변경 사항이 계속 나오거든요?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사정은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사유로 변경이 되고 하는 부분은 설계를 할 때 현장에서 주민과 협의라든지 요구와, 주변에 사전논의가 되면 이런 사항이 많이 없을 텐데 항상 해마다 아쉬운점이 많이 남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10번 81쪽입니다. 5,000만원 이하 각종 사업설계 현황에, 2009년도 71%, 2010년도 78% 여러 동을 보면 자체설계를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필요한 것은 용역을 맡겨야 되겠지만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조기발주하고 바쁜 시기에 설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자체설계를 많이 해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면장님, 연번14번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지금 2009년도 10년도 징수액은 건수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확인기간이 한 달 정도 되죠? 감면받고 한 달 정도 되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확인조치가 본청과 담당 면에 연계가 빨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기업창업이나 해서 도에서 감면규정을 가지고 분기할 때 감면받아서 안 내거든요, 그것이 또 규정에 안 맞아서 한 달 후에 보통 확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에 본청에서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면으로 통보를 하든지 자기들이 조치를 하든지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넘겨버리니까 나중에 부도나고 난 뒤에 항상 사후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창업공장 들어오면 면에서도 실태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 관리하시고 체납액이 이만큼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연번15번 고액 체납자 현황에 보면 여기도 지금 8억 9,700얼마인데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여기는 보니까 99년 체납된 것, 2005년도, 7년도, 5년 이상 된 것이 더러 많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조치가 좀 늦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압류만 해놓고 다 체납이, 징수하도록 조치가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를 압류하든 부동산을 압류하든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해놓고 1~2년 반응이 없으면 공매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순위 이런 것도 있지만 해당 동에서 했던 것은 다 선순위가 적용 되잖아요?

그런 것을 구분 잘하시고 조치를 하고, 여기는 하더라도 은행금융권의 압류사항은 전혀 없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 안하십니까? 부동산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300몇 십 만원 이런 것은 법인 같은 경우는 통장조회를 좀 빠른 시기에 해야 되는데 다른 것 다하다 늦춰놓고 하니까 마지막에 통장을 많이 본단 말입니다. 금액이 큰 것은 부동산 압류도 당연하게 해야 되지만 300얼마 이런 것은 기업 같은 곳은 통장 압류조치는 조금만 빨리하면 다 확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체납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셔서, 항상 몇 년 밀리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그 조치를 빨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면장님, 10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03쪽 하단부에 보면 시유지 대부현황이 나오거든요.

대부현황 중에 임야가 3건 있는데 임야 중에 대부 목적이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에 건물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임야는 지목용도대로 대부 목적에 맞게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사항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해서 관리를 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천북면에 시유지 중에 답이 8필지가 있다고 연번11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부한 것은 3건밖에 없고 나머지 5필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앞에 82쪽에 전이 2개, 답이 8개, 임야 7개 있는데 시유지 대부현황에는 이 필지수마다 다 안 되어 있고 8개 중에 3개만 답 대부하고 나머지 5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에는 국유지입니다.

시유재산 중에 그 전에, 보통 대부기한을 얼마로 정합니까? 그럼 2008년도 대부 계약을 하시면, 그 사항은 여기 안 들어있다 그렇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