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승직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풍산금속이 안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지금 풍산금속 직원이 1,600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 중에 안강에 주거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600명 중에...
그래서 풍산금속 하나만 해도 직원이 5,000명에서 1,600명이라면 상당한 숫자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직원 분포도도 연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신규 인력이, 청년층이 다시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임금피크제로 퇴직한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읍장님 생각도 그렇고 위원들 생각도 그렇고 정말 인구가 유출되지 않아야만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몇 년 전의 안강 인구와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강 풍산금속 하나만이라도 읍장님이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가능하면 관내에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주거자유가 있어서 어디에서 출퇴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안강 경제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안강읍에 거주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을 방문해서 사진도 몇 번 찍었는데 지금 시장 안에도 보면 문을 닫은 업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사용해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잘 했는데도 안쪽으로 가니까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점하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버스가 그쪽으로 안 들어가죠? 노선 변경 해달라고 과장님 있을 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시내버스노선 변경을 시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몇 년 째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버스가 서지 않으니까 할머니들이 걸어서 안으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결국 입구에서 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이 연세도 많고 몸도 불편한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입구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읍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경기활성화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고민을 하셔서 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연번8번 138쪽에 이종근 위원님(사)도 이야기했지만 안강읍이 다른 읍면보다 설계변경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공사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계변경 때문에 지적사항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용역을 주는데 용역 주는 업체하고 우리 담당하고 사업을 하는 이장, 그리고 이해관계 주민들과 현장 가서 사업설명회를 안합니까?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가 있었으면 이렇게 설계변경할 이유가 없거든요.
당초 설계할 때 잘했으면 이렇게 늘 설계 변경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2010년도에는 11건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지금 상반기인데 16건으로 오히려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사업마다 늘 이렇게 설계변경하면, 그 설계변경 사유가 거의 민원해소입니다.
그럼 민원인들하고 사전에 현장에서 같이 설명을 안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계하기 전에 민원인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같이 의논을 한 것 같으면 이런 설계 변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만 그 담당자가 용역업체 직원과 이장·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 같이 현장에서 모여서, 물론 조기에 발주하고 공사를 한꺼번에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지금 손경익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기에 계약금액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사업비가 얼마라고 나와야 맞거든요. 다음에 낼 때는 사업비 얼마, 계약금액 얼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읍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관정은 지정업체가 아니죠? 관정은 지정업체가 아닙니다.
경주시에 5개 있는데 상하수도는 지정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안강도 있고, 감포도 감포건설 별도로 있고 관정과 상하수도는 별개입니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전체가 다 지정업체인줄 아는데 관정은 지정업체가 아니고 경주시에 5개 있는데 한국개발도 경주도 갈 수 있고 감포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대행업체는 안강만 두 군데인데, 경주시는 다섯 군데이고, 읍면동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 맞죠?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전체가 다 대행업체인줄 알면, 관정은 절대 대행업체가 아닙니다. 읍장님, 28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독주택 김천건 씨 2009년도 5월 착공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에 건설담당,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준공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위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을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공을 언제까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건설담당이 보조해 주십시오. 읍장님이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공만하고 준공을 안 한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후조치를 취해야지 흉하게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축사가 2009년도 6월 15일 신고해서 6월 17일 착공을 했는데 이것은 한번 연기를 해줘서, 건축물은 1년 안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1년이 넘어서 착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기를 해줘야 되는데 연기를 해줬는지 안줬는지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아니, 1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데 착공을 안 하고 연기를 안 해 주고 착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을 지켜줘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고 이틀 넘겨서 착공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95쪽 296쪽, 불법건축물 단속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자 씨 축사 보니까 2010년도 5월 25일 이행강제금을 한번 냈네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작년에 한번 내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불법건축물 그대로 있습니까?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까지 부과할 수 있고, 계속해서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내야 되는데 지금 한번밖에 안했고 그러면 건축과에서 안하면 읍에서 통보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가 되면, 보니까 추인을 한 것도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권택현 씨는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납부도 안했습니다.
그렇죠? 현옥랑 씨, 성흥대 씨, 손완익 씨 전부 다 납부를 안했는데 납부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이런 부분도 읍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행강제금이 납부되도록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경주시 전체를 다 관리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연번20번 1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리 단독주택 이승민 씨 2009년 2월 3일 신고하고 2월13일 착공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2년이 더 지났는데 왜 준공을 안 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이 관계를 확인 해 보시고 방치를 해 놓으면 안 되죠?
뒷장을 다시 봐주시고 104쪽. 국당리 산 16-6 부분과 105쪽에 똑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이 단독주택입니까? 기획부동산에서 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6월 16일 신고하고 착공은 2010년 6월15일 1년 마감 하루 전에 착공을 했거든요? 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허가를 취소하든지 지금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까? 뒤에 담당자 없습니까?
면장님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 산이죠? 임야에 했죠? 2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도 설계변경 한다고 하면 임야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홍수가 오면 피해는 없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아직까지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가 산인데 홍수가 발생하면 그대로 흙탕물이 내려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획부동산에서 하는 것은 건물을 짓기보다는 허가를 받아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예, 전매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데 담당자 확인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공사하다 방치하면 홍수가 발생하면 분명히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현장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연번21번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토목직에 계셨으니까 건축직과 연관이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14쪽 불법건축물 단속적발 현황에 최종오 씨 2009년 5월 12일 무단증축을 해서 60평 정도 되는데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습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 이행강제금은 몇 번까지 부과 할 수 있죠?
면장님, 토목계에 계시면 건축직과 연관이 있을텐데 1년에 두 번 할 수 있고... 그런데 다섯 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과 요청을 했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건축과와 연관이 있지만 건축과에서 경주시 전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이 알아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만 되고 건축과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읍면에서 손을 놔버리면 이 부분은 경주시에서 누가 합니까?
면장님 담당직원과 현장에 가봤는데 현장이 바로 형산강 흐르는 바로 위에 입니다. 물론 건축허가 자체가, 신고를 면에서 하지만 이 사람들이 도시 외 지역에는 200㎡까지 할 수가 있는데 199㎡로 신청해서, 전체를 나누어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도시 외 지역이기 때문에 평수로 하면 60평까지는 신고가 되고 시내지역은 아마 30평까지 신고 되고 나머지는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와 산림과가 다 연관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면에서는 도시디자인과나 산림과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 여기서는 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장님 잘 판단하셔서,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 오수나 방수 흙탕물에 대한 대책을 해놨다고 하지만 가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면장님이 나중에 현장을 다시 가서 확인해 보시고... 지금 건축물은 위에 2동 기초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설계변경이 건축물에 대한 구조변경이 아니고 명의를 바꾸는 겁니다.
당초 차호철 씨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설계변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어서 다른 쪽으로 넘겨주고 이러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는 더군다나 형산강 바로 앞이고 자연경관도 그렇고 또 조금 더 가면 포항시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데 포항시와 경주시도 연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장님이 현장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면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여러 부서하고, 도시디자인과나 산림과 아니면 농지 있는 곳은 농정과에 다 관련이 있으니까 차후에 이런 일들이, 지금 기 펜션이 2동 들어서 있거든요. 이렇게 허가를 해주면 그 주위 전체를 다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면장님 잘 챙겨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연번6번 47쪽 한번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이ㆍ통장협의회는 수당은 나올 때만 주죠? 활동비하고 상여금은 수당과 상관없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개발자문위원회는 회의참석하면 수당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전원이 참석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록과 사인지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사인지를 받아보니까 본인이 사인 한 것도 있지만 대필한 것도 두 사람 정도는 있고, 그리고 김금자 씨 같은 경우는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인데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고 싶으면 본인이 나중에 와서 사인하든지 해야지 사인지 자체가 벌써 두 사람 사인이 아니고 세 사람 사인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표시가 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연번6번 5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통장협의회 현황에 이장님 활동비나 상여금은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었죠? 그런데 수당은 어떻습니까? 수당은 회의 나올 때만 지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2010년도, 2009년도 한 분도 안 빠지고 전원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사인지를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 1월, 2월에 신당1, 2리 이장님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인지도 사실은 같은 사람인데 사인이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표시가 납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개발자문위원회 회의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사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고 대필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산리 김태선 씨 낚시터관리사는 본 위원이 가본 결과, 컨테이너 36짜리 두 동을 연결해서 36㎡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 어떤 문제점 때문에 고발이 되어서 두 번인가 철거를 하고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밟아서 건축물을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서 이상 없이 건축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군데 가고, 한군데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물천리는, 아직 무허가로 처리되어 있는 곳 두 군데 갔다 왔는데 이것은 아직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 이행강제금을 2010년도 9월 13일과 5월 22일에 부과했는데 이행강제금도 안내고 철거도 안하고 그대로 있거든요? 특히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시의 건축과와 업무연찬을 하셔서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담당 이야기로는 이행강제금도 잘 낼 사람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