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읍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실 때도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임해 왔습니다만 안강읍에 오셔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현황 5쪽에 보면 인구에 외국인 271명이 소개되어 있죠? 다문화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로자까지 포함된 겁니까?
안강읍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있겠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는 조치들이 있습니까? 지원책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안강에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대로 조치를 하겠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는 동안 최소한 불편을 덜고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읍장님 말씀하신 안강의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440명밖에 안 됩니까? 등록된 장애인이 44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읍장님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안강에 인구가 얼마인데 440명밖에 장애인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확인하셔서 조금 뒤에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언론보도를 보니까, 읍장님 장애인협회에 다녀오셨죠? 어쨌든 양이 많고 적고 떠나서 쌀을 전달하고 지역을 방문 하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 본 위원의 첫 질의에 대해 읍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셔서 질의가 연결이 안 되는데 안강에 장애인 수가 많아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고, 그런 장애인들의 쉼터기능도 하고 민원 편의적인 상담도 하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마련하고 모든 운영부분까지도 힘든 장애인단체에서 자구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마을 경로당에 노인 몇 분 안 되시는데도 법적으로 인해서 유류비, 연료비 등을 제공해 주면서도 안강에 그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매일 점심시간에 밥도 해 먹고 하는 그런 쉼터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강읍사무소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수월하다는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 와서 민원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고 고충을 토로하는 것을 안강에 계신 많은 장애인분들이 안강읍사무소 온다면 대체하는 인력이라든지 소진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신 내주고 상쇄하는 기능을 하는 단체에 지금 읍 차원에서 전혀 지원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상담을 하고 행정에 지원을 해 주는, 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냥 경로당의 노인쉼터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역할들까지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마련하는 것부터 모든 부분을 장애인단체에서 일반후원자에게 후원받은 것을 덜 쓰고 아끼고 모아서 그런 비용으로 집을 마련했고 꾸려 나가고... 여름되면 에어컨 사용한다고 전기값 걱정해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으로 기름값 걱정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읍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안 한다는 것은, 읍장님이 관내에 장애인협회도 갔지만 등록 장애인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담당 과장님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000여명이 넘는 안강에 등록 장애인이 안강읍을 직접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읍장님, 여기 읍장님 일하신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또 변명을 들으려 온 것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귀한 시간을 갖고 읍장님 노력한 부분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닌데... 등록 장애인 확인했습니까? 본 위원은 2,016명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에서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000명이 넘는 장애인을 몇 명이라고 질의 드리니 400명으로 보고 한다는 것은, 이런 보고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료도 전부 신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도 잘못됐지만, 평소에 안강읍에서 등록장애인이 2,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나 정책이 계속 400명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질의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합니다.
만약 본 위원이 몰랐으면 다른 위원들도 안강은 400여명밖에 없구나 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복희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도 확인해봐야 될 사항인데 경주에 상수도와 암반과 관계되는 면허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허가를 갖고 있는 업체가 안강에, 본 위원이 조사한 부분은 2009년도에 암반관정 건만 봐도 20건 중에 16건, 2010년도 12건 중 10건, 2011년도 2건 중 2건 다 한국개발이라는 업체가 대행업체라는 하에 많이 하잖아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경주시의 상수도 암반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개발이 안강 지역 이외에도 다해요. 조금 전에 읍장님이 그랬죠? ‘인구3만 명이 넘는 안강읍이 좀 소외된 느낌이 듭니다.’라는 것이 뭡니까?
안강 것은 안강 업체에 주고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안강 스스로 자생력이 있으니까 이런 공사는 다 안강 업체에 몰아주고 안강 지역 외의 업체는 참여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명분이든, 대행업체가 지정이 되었든 안 되었든 20건 중 16건, 12건 중 10건, 2건 중 2건 이렇게 다 공사를 몰아주는 것은 안강읍 스스로가, 안강읍은 경주시와 별개라는 그런 이익이 될 때는 안강 혼자 독점하고 이익이 안 될 때는, 안강이 지금 그렇잖아요?
계속 스스로가 안강 자체 내에서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경주시에도 가면 안강이 경주시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행업체가, 다른 지역에도 대행업체가 그 지역에 있든 없든 몇 개 업체가 같이 참여합니다. 경주시내 5~6개 허가업체가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안강은 유독 스럽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안강 발전을 가로 막는 저해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부터 안강읍에서 스스로가 열고 참여시키고, 지금 안강의 암반관정공사 총 20건 중에 16건, 12건 중에 10건, 2건 중에 2건은 안강 업체가, 한국개발이 안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강이 몰아줬다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5,000만원을 나누어서 사업공사별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오는데 한 업체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누가 봐도, 조금 전에 대행업체로 선정되어서... 대행업체 선정 자체를 한 업체로 했다는 것만으로 해도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했다는 명분은 되지만 누가 봐도 한 업체에 몰아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다른 업체도 참여해서, 수의계약 하니까 입찰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의 강점들을 살려줘야지 수의계약이라는 이름 속에 한 업체만 이렇게 하고 다른 업체는... 그 다음에 107페이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소평들 양수장 예산액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2,456만원된 사유가 뭡니까? 10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2,456만원되었잖아요? ○안강읍장 이상락 예. 5,000만원하면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했으면 그 단위사업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 자체도? 그러면 여기 2,456만원에 맞는 예산액을 하고 다른 건 다른 게 되어야지 5,000만원 해놓으면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2,456만원 같으면 예산 수립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분리예산액을 수립해놓았지 않습니까? 5,000만원은 안 해놓고 총 사업비는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 이것은 이것만 유독 스럽게 5,000만원 해놓고 설계금액이 낮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사업비는 전기사업비대로 해야지 5,000만원을, 그러니까 2,456만원 낮춰서 설계해서 수의계약 주려고 그런 부분으로밖에 안보이잖아요?
읍장님, 안강읍에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암반관정공사 내역과 그 업체에 수의계약하게 된 경위를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성과 11쪽과 2011년 주요업무추진현황 19쪽을 비교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있는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이것은 2011년도 현재 상황입니까?
아니면 2월말까지의 집행된 예산입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죠? 아니요, 19쪽을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203세대, 286명 뒤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2011년도 총 예산입니까? 아니면 6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입니까? 총 예산이면... 11쪽과 비교를 해 보면 11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이 198세대, 278명에, 7억 800만원입니까?
그 다음 19쪽에 보면 세대도 늘었고 인원도 늘었는데 예산은 절반도 되지 않네요? 19쪽은 예산이 총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이, 그것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늘었잖아요? 5세대에 인원이 늘었는데 혹시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에서 탈락된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면 7세대가 중지된 요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지 않았는데 그 동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고 장애인은 또 장애인연금이나 수당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2011년도에 실제 조사를 해서 탈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1쪽에 장애수당이 130명에서 2010년도는 130명이었는데 2011년은 86명으로 많이 줄어든 요인이 무엇입니까?
장애인수당을 130명이 받다가 86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애인연금은 55명에서 64명으로 9명밖에 안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이 차이나는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복희 위원이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 된 내용입니다. 2009년도 신규신청 및 선정현황을 보면 60명이 신청을 했는데 26명이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읍면과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을 하려면 면에 와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면 전담 공무원이 설명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면 대략적으로 다 알잖아요?
이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이 구두로 ‘신청 해 주세요’ 라고 해서 ‘예’ 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60명의 당사자가 원한다고 ‘그럼 신청해 보세요’ 그렇게 올려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부적합이 난다는 것은 행정이 기초생활수급 선정 희망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선 것이 아니고 행정 편의적으로 ‘희망하니까 하세요...’ 적어도 사전에 살펴보면 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다른 지역의 자료는 이렇게 많이 부적합이 안 나오거든요? 강동면은 유독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것은 선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는데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조사가 덜 이루어져서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60명 중 26명이 부적합으로 나온다는 것은 행정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사전에 인식시켜 주지 못한 그런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60명 신청해서 26명이 부적합 나오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담하면서 희망 하시는 분이 ‘이것은 도저히 이런 저런 사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라고 해 주면 그 분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60명이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민원인과 좀 더 긴밀하게 얘기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면 부적합이 덜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한 사람이라도 더 시키고 싶어 했지만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쉬운 부분입니다. 선정 결정은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에 자료를 올리지 않습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하는데 60명 신청해서 26명이 부적합 나온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잖아요? 면장님 새로 재선정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아니고, 소득이 높아서 사유가 발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60명이 신청했는데 26명이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면에서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줄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조사 자료를 보면 이렇게 많이 부적합 나오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4쪽에 손동익 씨 있죠?
손동익 외 2인이 불법건축물 단속대상이죠? 그러면 43쪽을 봐주십시오. 43쪽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한 손동익 씨 계시죠? 43쪽의 민원내용은 114쪽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본인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인도 되고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 본인이 불법건축물 단속대상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손동희 씨가 이생우 외 35명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 했고? 114쪽에 가면 손동희 씨 건축물에 대해서 고발조치 된 것입니까? 43쪽에 행정 조치한 것은 114쪽 자료에는 안 나옵니까?
손동익 씨가 고가다리 밑에서 철물점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손동익 씨는 불법건축물로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받고 나머지 손동익 씨가 민원을 제기한 35명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직 위원이 천북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천북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업체가 입주되고 난 뒤에 천북면에 변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천북면사무소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인구도 오히려 감소하고 늘지도 않았죠? 어떻게 보면 천북면으로 봤을 때는 천북산업단지라는 이름은 있지만 천북면의 주민복지나 이런 부분, 천북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천북면에 사는 주민들이 취업을 많이 했습니까? 천북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이 입주하고 천북면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을 뿐이지...
살림살이가 개선되거나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은 없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물론 그런 기업체에 천북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취업이 되어서 기존보다 살림살이가 개선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입주하는 업체 종사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천북에 주거정비 여건이 좋아서 이사를 오거나 틀을 잡는 부분에 대해 천북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거나 논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천북면 자체에서 천북산업단지나 많은 기업체가 들어오고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이 포항에서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경주에서 출퇴근하는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
경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경주시민이니까 괜찮은데 포항에서 출퇴근 하는 것보다는 천북면에 공장 가까운데 집을 짓거나 해서 그런식으로 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지 않는다고 오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은 오지 않지만 앞으로 산업단지와 많은 공장이 들어서고 기업체가 입주함으로써 종사하시는 분들이 천북면에, 그러면 천북면이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체 종사자들이 천북면에 오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그동안 다른 곳에 있던 기업체가 이전했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을 바꾸기 힘든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유가 대중교통이 별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북면에서도 이제는 어차피 공단이 조성이 되었고 기업체가 입주하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불만만 갖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천북면으로 이주를 하거나 유입되는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연번7번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상수도 및 암반관정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상수도를 대행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들입니까?
연번7번 각종 사업추진 현황.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상수도 관리하는 대행업체를 천북면은 어느 업체를 두고 있습니까? 천북면에서 대행업체를 두 업체를 선정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입찰은 괜찮은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의 드리잖아요? 안강에 가니까 한국개발이 안강에 있는 업체라서 한국개발을 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천북면에는 경주시내에 허가업체가 여섯 군데 있는데 유독 태영ENG와 한국개발을 수의계약 대행업체로 해서 대형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관정사업까지도 두 업체에게 몰아준다는 말입니까?
물론 한국개발이나 태영ENG가 그 동안 공사를 해 오면서 주민들과 친속 관계를 형성해 왔고 관과의 관계도 원활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생기면 계속 고민도 없이 그 업체에 주는 것이 몰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경주시내에 다른 면허업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법은 다른 업체의 더 잘 할 수 있는데 기회 자체가 봉쇄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 왔기 때문에 이 업체만 준다는 것은 나머지 업체는 더 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봉쇄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의 강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계속 특정업체만 일이 간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도 허가를 줘서 경주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독 편하고 쉽다고 해서 한 업체만 계속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다른 업체들도 기회를 주고 그 업체가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94쪽과 95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 있어서 관리자분들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수당도 없고 이러면 관리책임도 불분명하잖아요? 현 상태가 양호하다 폐기대상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것은 관리자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