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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168회 제5경제도시위원회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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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안강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안강읍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안강읍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읍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읍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업무보고 등을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을 할 때에는 묻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등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장께서는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 수고 했습니다.

업무보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읍장님 안강읍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했는데 체납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강읍의 전체 체납 건과 전체 금액이 얼마죠? 1만 5,600건에 9억 5,000만원 정도, 고액체납자가 5억 3,200만원이고 소액체납도 이 정도 되네요?

합치면 그렇잖아요? 지금 연번15번을 보십시오. 고액체납자현황 300만원 이상인데, 지금 재무담당이 누구죠?

여기 자료에 나와야 있는데 2008년도에 담당이 되고 2008년도에... 여자고 특히 농업 직렬을 재무담당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는데... 읍장님 189페이지 이 고액체납자 자료가 정확합니까?

첫째 청솔에 예금압류를 해놨는데 예금압류는 얼마라고 했죠? 무슨 업인지 그런 것 말고 얼마나 해서 얼마인지,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대답을 하십시오. 장기옥 씨 옆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읍장에게 얼마 압류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안강읍 산대리 한동건설 한번 보십시오. 189페이지 제일 밑에 2008년도에 예금 압류를 했죠?

예금압류를 했습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경매진행 중도 좋은데 예금 압류를 했나 안했나, 자료에 했다고 하니까 얼마 했는지 묻잖아요?

했으면 그 압류가 얼마인지, 지금 현재 있는지 없는지 다 빠져 나갔는지 그걸 내가 확인하잖아요? 폐업신고를 하든지 부도가 났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2008년도부터 벌써 3년 전인데 3년 전에 예금압류를 해놨으면 그 예금이 있느냐 자기들이 써버렸느냐, 써버리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데 여기 예금압류가 많이 있는데 읍장이 확인을 하나도 못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2003년도에 부동산 압류를 했는데 거의 8년 넘었는데 그 동안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부동산 압류를 8년간이나 그대로 진행했는데? 8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뒤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안강 두류리에 정경택 씨라고 아직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납세태만이네요?

납세태만은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낼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는데 여기 부동산 압류를 10년 전인 2001년도에 했습니다. 2001년도에 했습니까? 차 말고 부동산 압류를 2001년 9월 26일 했잖아요?

자동차 압류는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그 자동차는 없고 번호판 영치도 안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읍장이 지금 담당 장기옥 씨가 농업직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재무업무가 벅차지 않나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이 압류액도 9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인데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속에 들어갑니다. 다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자료가 이게 뭡니까? 자료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01년도 차 압류해 놓은 것, 차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정경태 씨 자동차 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러면 자동차가 있는데, 10년 동안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10년 동안 납세태만이 아니고 업무태만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납세 자료가 부실하고 노력을 안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 납세 이것 앞으로 잘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이ㆍ통장하고 개발자문위원, 자료에 보면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수당을 안줬죠? 이것은 다른 곳보다는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공사를 하는데 농수로 관계 포장이라든가 수로 내는 것 이런 것은 당연히 5월 모심기 안에 다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참 많거든요. 그게 지나면 가을 지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그때 동절기 오면 또 공사하기가 힘들잖아요? ○안강읍장 이상락 예.

그것은 앞으로 읍장님이 1~2월 내에 충분한 설계를 하고 3~4월에 공사를 마치도록, 또 정부에서 조기발주를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꼭 실천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강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안강읍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휴식도 없이 바로 이동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강동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강동면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면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그대로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업무보고 등을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을 할 때에는 묻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등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면장께서는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등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요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연번1번부터 10번까지 페이지는 35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번2번에 보면 첫째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 부분에 처리구분, 완료 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데 연번1번에 면장이 현재 이종백 씨 맞습니까?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11번부터 20번까지 페이지는 71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현장 확인하시고,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고 담당자와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다른 질의 바로 같이 해 주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동면 전반적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정석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면장이 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시던데 첫째 인구유입이고 두 번째 면민들과의 소통의 말씀하시던데 인구유입은 어떻게 하면 되고 하냐니까 출향인사들과 상의한다고 했는데 출향인사들디 몇 명되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을 여기 오게 만든다는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학교장과 상의해서 학교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백산아파트 있죠?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마시고 백산아파트가 상당히 크고 하나밖에 없는데 잘 체크하시고, 그러면 340세대가 다 살고 있죠? 지금 빈집은 없죠?

그런데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포항 산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소를 둔 세대가 얼마이고, 포항에 주소를 둔 세대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됩니까? 그러면 민원계장이나 다른 계장들 중에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민원계장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계장 여기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인구 유입하고, 주소를 여기로 옮기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일하기가 쉽지 어려운 일을 찾아가고 이러시던데, 여기에 살지만 삼성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포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많죠?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 되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평생을 토목직공무원 하셨는데, 당초예산을 성립시켜놓고 농수로 관계는 1~2월에 설계를 하고 3~4월에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5월에 모내기를 시작하고 농사일을 하니까 대부분 가을로 미뤄놓는단 말입니다. 가을도 추수하고 나면 동절기가 닥치고 또 우리 정부에서 조기발주 하라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하는데, 토목직 면장이신 안면장께서는 농수로문제라든가 공사문제에 대해서 기한을 지켜주시고 철저히 공사감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천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강동면 감사 후 충분한 휴식도 없이 바로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천북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천북면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면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업무보고 등을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을 할 때에는 묻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등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면장께서는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수고 했습니다. 업무보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등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요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 연번1번부터 5번까지, 페이지는 27쪽부터 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6번부터 15번까지 페이지는 53쪽부터 9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정복희 위원님, 현장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17시3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현장 가십니까? 다음은 연번16번부터 추가자료1번까지 페이지93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석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 갔다 오신 엄순섭 위원님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징수를 꼭 하시고 대집행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현장 갔다 온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사)과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면장님, 현장 다녀오신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잘 알겠죠? 무허가건축물, 환경문제... 서호대 위원님이 작게 하지 말고 크게 천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라는, 이 지적한 것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천북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천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천북면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천북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