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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68회 제5문화시민위원회2011-07-20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은 현곡면, 동천동, 보덕동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현곡면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현곡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현곡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면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곡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20일 경주시 현곡면장 김광락

백태환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그러면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면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백태환위원장

직원들께서는 앉아주시고 민원처리하실 분들은 위치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는 잠시 앉아 계시다 가십시오. 앞으로 감사장에서는 복장을 그런, 될 수 있으면 티셔츠 바람으로 나오는 것은 실례입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안녕하십니까? 현곡면장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현곡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현곡면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여 면민이 행복하고 현곡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현곡면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보건지소 업무가 급하기 때문에 보건지소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앉아 주시고...

백태환위원장

면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보건지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지소장님 지금 몇 년차시죠?
수환

이수환현곡보건지소장

1년차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수환

이수환현곡보건지소장

올 4월 20일입니다.

이옥희위원

전공의십니까? 전문의십니까?
수환

이수환현곡보건지소장

전문의입니다.

이옥희위원

무엇을 전공하셨죠?
수환

이수환현곡보건지소장

이비인후과를 전공했습니다.

이옥희위원

현곡면에 이비인후과가 없는데 면민들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현곡현황을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수환

이수환현곡보건지소장

어느 정도 대충은 파악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우리 면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수환

이수환현곡보건지소장

...

이옥희위원

지소장님, 왜냐 하면 지소장도 하나의 기관단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곡에 부임해 오셨으면 현곡면장님 성함, 또 몇 개 리·동인지, 인구수는 얼마나 되고 독거노인수는 얼마나 되고... 그러면 보건지소 1일 진료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환

이수환현곡보건지소장

평균 1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여기에는 아직 의약분업지역이 아니죠?
수환

이수환현곡보건지소장

예.

이옥희위원

지금 보건지소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의약분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대비해서 만일에 의약분업지역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약을 줄 수가 없어요. 키로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이순남 선생님과 미리 의논하셔서 약품 재고가 안남도록 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약품 재고가 남을 경우에는 의약분업지역이 아닌 보건지소로 약을 미리 전환하든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다 보건지소장 책임입니다.
수환

이수환현곡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독거노인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수환

이수환현곡보건지소장

가정방문진료는 현재 50명으로, 월 1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월 1회만 가정방문을 하십니까?
수환

이수환현곡보건지소장

예.

이옥희위원

월 1회 가정방문하시면 하루에 2명, 토요일, 일요일 빼고 3명 꼴 되는데 약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을 한 달 분씩 드립니까?
수환

이수환현곡보건지소장

한 달 분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방문진료는 아마 가정진료소장님께서 그 주변은 다 가실 겁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자연부락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경로당 고혈압 예방운동 이런 것도 직접하러 가십니까?
수환

이수환현곡보건지소장

상반기에 10회 시행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보건지소에 거주하십니까?
수환

이수환현곡보건지소장

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 1년차인데 10월 되면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보건소 행감을 할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독감예방접종도, 노인들이 일일이 차를 타고 나오기가 불편합니다. 불편한 지역에는 직접 방문하셔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1년차이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내년에는 뵐 때는 그런 차림 안 됩니다.
수환

이수환현곡보건지소장

예.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근무하러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안보고에 보면 소득 작목에 배 재배가 있습니다. 우리 경주에서는 현곡배하면 아주 이름 있는 배 아닙니까? 현재 현곡배가 제가 알기로는 국내는 물론 대만, 일본으로도 상당히 많이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수입이 약 9억이 맞습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재배면적의 57㏊, 농가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재배 생산농가 수가?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108호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108호인 것이 농가호수를 말합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현곡배가 인기가 있고 수출이 많이 되는 특별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뒤의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가 도와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현곡배가 전국에서, 외국에서까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친환경농산물 인정을 받아서 저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후가 현곡이 재배하기가 제일 적합한 기후라고 합니다. 인기를 얻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기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질이 아주 배에 적합하다, 그래서 당도가 높고 인기가 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 현곡을 전체 농가수를 늘려서 재배단지 확대를, 사실 그렇게 해 볼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상이 되고 있는지 어떤지 몰라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현재 추가로 확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경주라고 하면 경주배가 나오지만 현곡배를 으뜸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표를 이사금으로 표시하지 말고 현곡배라고 표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요, 배가 특히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고 전국에서도 인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연중 9억이라는 수입을 올린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수입이 고수입입니까? 적자, 흑자 어느 쪽입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지금 농가소득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고수익이죠?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것을 기술 제휴를 해서 확대사업을 해 보고 싶은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우리 관내 배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 선과장이 별도로 준공이 되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하는 방안과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면장님, 언제 부임해 오셨죠?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작년 8월 6자로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부임해서 제일 먼저 인사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관내 기관단체를 둘러보고 그 다음에 바로 마을회관을 둘러서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동해위원

읍면동의 동장님이나 면장님, 읍장님들이 부임해 오시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현곡면에 약32개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현재 1개는 미등록경로당이고 31개소가 등록이 되어서 운영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비인가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1개소입니다.

김동해위원

자연부락들을 보게 되면 동네가 뚝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인가경로당이 1개소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따로 떨어져 있는 10호 미만의 노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현재 금장3리는 미등록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파트 내에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수가 10명이 넘어야 되는데 10명 미만으로서 등록만 안 되었다 뿐이지 현재 노인들은 자체에서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경로당처럼 되어 있는데 등록을 안 한, 경로당처럼 사용하는 곳이...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1개소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인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다 하지 않습니까? 냉난방비라든지 기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맞죠?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비인가는 공식채널로 들어가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비인가 경로당 말고 노인들이 모이시는 장소 같은 곳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맞죠?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물론 토지보상이 되게 되면 시에서 경로당을 지어 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토지 매입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 예산의 문제 때문에 사실 경로당을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지어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장님이 비인가 경로당이나 노인들이 모이시는 곳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말고 자주 방문을 하셔서, 기관단체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발자문위원들, 통장·이장, 새마을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이 분들을 통해서, 굳이 어려운 이웃을 찾지 말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찾아서 여름 되면 선풍기도 몇 대 사준다든지 겨울철에 난방비도 지급을 하고 또 냉장고가 오래 되었으면 새 것으로 넣어주고 이런 쪽으로 면장님이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인데 면장님 착석해 주시고 세무담당 부탁드립니다.

백태환위원장

세무담당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인 소개부터 먼저 하시죠.
만우

이만우위원

세무담당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사실 주는 것은 쉽지만 받는 것이 어려운데,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9페이지 징수현황에 보면 부과징수가 60.5%입니다. 그래서 세액징수가 너무 부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 체납현황에 보면 징수 불가능 1억 1,000만원 됩니다. 징수 불가능사유는 부도, 행불, 무재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질적인 체납징수불가능에 대해 현재 결손처분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계획 있습니까?
과년도가 2억 9,364만 8,000원으로 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액은, 2011년도에 열심히 했어도 과년도에 자꾸 밀려오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추진방향에 보면 앞으로 징수불가능한 체납세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도저히 징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연 3회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 시행’,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하면 번호판 영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협조되면 세액을 거두는데 쉽겠습니다만, 세무담당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이것은 세무담당하시는 두 분의 책임이 아니고 현곡면 직원들이 다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둘이서 다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체납에 대한 조치를 보면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예금압류, 봉급압류, 번호판영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자동차압류는 조회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압류는 해 봐야 소용없잖아요. 마지막에 폐차를 할 때는 별 실효성이 없고. 이것이 1,349건이나 되는데, 여기 보면 번호판 영치는 4건밖에 안 됩니다. 사실 번호판 영치를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일단 세액을 거두기가 편리한데, 이것은 전체 직원들 협조가 없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 협조를 요청하고, 고질적인 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부과 징수를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세무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징수는 아주 태만인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면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쪽부터 52쪽까지 연번1번부터 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연번3번 47쪽,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세 번째 공사비 과다계상 및 설계변경 미이행, 회수는 151만 5,000원을 회수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현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 감사를 한 다른 읍면동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고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 어떻게 시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나, 동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면장님 앉으시고 담당공무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했다고 하는데 시정을 했는지...
장수

김장수현곡부면장

부면장 김장수입니다. 공사비 과다계상 이것은 토목담당자가 설계를 하면서 적용을 잘못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설계를 할 때 공사비 과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도 주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한 이 사항은 공사업자한테 전부 추징해서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설계변경 미이행이라는 것은요?
장수

김장수현곡부면장

당초 설계할 때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을 안 하고 그냥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다계상이 되어서.

이경동위원

설계변경을 했는데 변경된 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장수

김장수현곡부면장

설계변경이 안 되었다는, 공사비 과다계상을 했는데 정상적인 가격을 계산 안 하고 했는데 지출이 과다 지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그냥 단순히 담당자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로서 주의를 주어서 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현곡부면장

설계자와 심사자가 있습니다만 심사자가 미처 그런 것도 찾아내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각 읍면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도적으로 시행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건건이 주의를 주고 시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꼭 현곡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현곡면에서도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현곡부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농지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백태환위원장

농지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연번3번 48쪽을 보시면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 지원하게 되는데, 구입비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농가는 몇% 부담을 하고 저희는 몇% 부담을 합니까?
그러면 기계가 3억 짜리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기계구입비의 50%를 농가가 부담합니까?
지원 금액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현곡에는 과수농사가 많습니다. 농기계가 비싸니까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구입해 줄 수 있는 농가가 적정 요건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정요건을 채우는 농가가 많을 때는 배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농기계사업을 선정하실 때 적정요건을 갖추더라도 형편이 되시는 분은 나중으로 미루고 형편이 어려운 분을 우선선정을 해서 농기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연번5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분입니다. 11월 20일 경주시민축구단 챔피언 결정전해서 응원단 보냈죠?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최창식위원

보낼 때 송금은 어디로 했습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이것은 계좌로 송금을 한 겁니다.

최창식위원

누구한테 송금을 했습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빵 등을 구입한 업체에 송금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축구단 응원 갈 때 주관은 면사무소에서 해서 면장님이...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시에서 통상적으로 응원단 몇 명 내려오면 저희들이 주민을 인솔해서 운동장에 가게 되면 그냥 못가니까 빵, 우유, 물 등을 구입을 해서 현장에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냥 모시기가 민망해서 간식비를 대주는 것 같은데, 지급방법에 그냥 송금, 참석자는 그냥 현곡면민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에서 직접 동원해서 나가도 되는 겁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그런데 행정에서 사실상 동원을 하자면, 경기를 하는데 응원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인근 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동원해서 응원하러 자주 가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일반적으로 응원을 갈 때는 체육회나 자치단체장들을 통해서 동원 해 나가는데, 여기 보면 참석자 현곡면민, 지급방법은 그냥 송금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면민들을 모시고 나가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맞는데, 감사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면 됩니까? 있는 그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면장님이 면민을 동원해서 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 행사가 있으면 시장님이 전 시민들의 동원해 갑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단체에서 동원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지출하고 이런 방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3쪽부터 78쪽까지 연번7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53쪽, 산업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현황, 2011년 수의계약 건이 몇 건입니까?
직접 설계하신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약 55% 정도하셨습니까?
나머지는 용역을 주었습니까?
용역금액을 아십니까? 전체 금액?
이 3.500만원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해당 건수마다 산정되어서, 용역비가 다 다르죠?
직접 하신 설계 중에 55% 같으면 약 4,000만원 정도는 직접 하셨네요?
시 방침에 조기발주로 인해서 혼자서 부담하기가 어려우셨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할 때 2011년 사업 건수가 34건인데 용역을 줄 것하고 본인께서 직접 하는 것하고 분류를 할 때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용역을 주는 회사가 경주에 20몇 개 되죠?
업체에 줄 때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약 20개의 회사에 용역을 줄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제 때 제 때 용역 설계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시에 조기발주 지시가 없을 시에 혼자서 34건을 연간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충할 수 있습니까?
경주시 본청에서 각 읍면동의 담당자들께서 설계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시 본청에 행정조치를 다시 취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사업에 따라서 설계비를 용역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청에도 나중에 지적을 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청에 조기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서 현재 담당자께서 개인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기발주 지침에 응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1건의 용역을 줄 때는 그 사업양이, 용역비가 따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본인이 했을 때는 7%가 포함되지 않잖습니까?
이 7%는 과연 어떻게 보상해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공사비 때문에 그런데, 참고로 연번3번에 대해 조금 전 이경동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공사비는 원래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가 산정되죠?
(나) 그러면 이 문제는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공사비가 과다계상은 설계가 잘못되어서 공사비가 과다 계상 되었다 이 말이죠?
(나) 모든 공사가 발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산을 올리더라도 설계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겠고 공사를 발주하려면 다시 설계를 해야죠?
(나) 설계를 해야만 공사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죠?
(나) 설계가 없으면 발주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 그런데 이 설계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 지출되었다, 이 말은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나) 설계가 잘못되어서 공사비가 과다 지출되었다, 설계변경을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하라는 것을 미이행해서 이 금액만큼은 다시 회수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나)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전에 박헌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각종 사업에 대한 55%를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다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 직접 그렇게 하겠죠?
(나) 그리고 나머지 45%는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한다고 했죠?
(나)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나) 법적인 규정상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사비에 설계용역비가 몇% 포함되어 있잖아요. 공사비 전체의 몇%의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왜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나) 용역비를 주고 있죠?
(나) 만약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설계 잘못되어서 과다지출 되었을 때는 그 책임을 공무원이 집니까, 안 집니까?
(나) 져야죠. 문책을 받아야 되죠?
(나) 그러면 어느 것을 택해야 됩니까? 공사비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정당하게 용역을 주는 것이 옳습니까? 다시 말해서 용역비를 절감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만약 과다지출이 되었을 때 본인이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설계가 다 끝나게 되면 발주를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나) 수의계약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나) 업자들을 선임해서 ‘너희가 와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나) 지금 그 지역의 업자들이 7~8명, 10명이 있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했으니까 다음에는 너희가 해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죠?
(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 설계라는 것이 공사가 그렇게 관계되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해요. 각종 사업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다른 곳에는 가니까 10억대 들어가더라고요. 현곡에는 2010년도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나)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담당공무원이 하시는 말씀이 법적으로도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만약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나) 두 번째, 또 설계가 전체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조금 절약되면 금액이 더 증가될 수 있고 설계를 아주 야무지게 하면 금액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 정확하게 설계를 하려면, 원활하게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려면 설계를 원만하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수의계약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설계하는 사람이 ‘금액에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니가 해라 니가 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은 면장 빽이 들어가야 된다, 누구 빽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런 잡음이 상당히 많아요. 본인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도 견적을 봐서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현곡면 산하에 있는 10개 업체에 다 견적을 들여서 설계금액이 1,900만원이다, 거기에 맞는 견적을 받아서 견적에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발주 해 버리면 하면 아무 이상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떤 업체에 주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플러스 시켜서 혜택을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 없다?
(나) 없다고 해야 정답이고, 또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설계비가 공사 전체 도급액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나중에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문책을 당해도 어쩔 수 없이는 것 아닙니까?
(나) 그러면 꼭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체 도급액에 몇%는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왜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 왜 해야 됩니까?
(나) 예산 절감 차원이면 전체 다 그렇게 해야죠. 용역 줄 것 없이 전체 다 해야죠.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봤고,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어느 것이 정말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냐 그리고 설계가 제대로 되어서 부실한 공사가 없도록 해야 하고 형평성 있게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단지 예산절감으로 볼 때는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뒤에 엄청나게 무서운 것도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본인이 한탄할 필요가 뭐 있느냐, 분명히 도급액 속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왜 하느냐, 그런 것을 판단해 봤을 때 그것이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셔도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견적을 받아보고 하는 방법은 어떠냐, 현곡면에 동종 업을 하는 사람이 10명 있으면 10명에게 다 통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 다 견적 빼봐라.’ 그렇게 견적을 다 받아서 하면 아무 이상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나) 그 방법은 어때요?
(나) 결국은 면장 빽이 있니 없이 그런 잡음이 없고요, 담당자 빽이니 뭐니 그럴 필요 없고, 하여튼 설계하는 것도 용역비로 할 것인지 공무원이 직접 할 것인지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 수의계약하는 것도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지역 내의 동종 업자들에게 다 통보해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어떤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100쪽까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면장님 담당이 아닌 것 같은데 하천, 공유수면, 국공유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백태환위원장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대부현황에 대한.

최창식위원

연번14번...

백태환위원장

기다리십시오.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최창식위원

국공유지 대부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모든 현황의 처음 준비는 면에서 그 사람에게 확인을 해서 시에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고 난 뒤 그 사람이 대부를 받았을 때 대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검토는 누가합니까? 확인은 누가합니까?
면에서 하죠?
95쪽에 지목은 전인데 현재 답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 지역 사람은 아니고 대구 달성구에 사는 분인데 이 분이 세 군데, 뒷면에도 이원만 씨라고 있던데 이 분이 실제 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현재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분이 현재 여기 안 살고 개인사유지 같으면 상속을 받아서 하든 하지만, 국유지도 상속받는 것 맞습니까?
승계는 안 되죠. 그것은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을 해 보고 이 사람에게 줄만하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이 분은 현재 여기 살지도 않습니다. 대구에 계신 분입니다. 엄마가 있든 아버지가 있든 본인 주소지는 대구입니다. 경주시가 인구를 늘이기 위해서 각 기업체의 직원들에게 경주로 주소지를 옮기면 특혜를 줍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면 경주에 있지 않는 분들이 경주 지역의 국유지를 대부 받아서 하면 그것은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관리 잘못했죠? 확인을 해서 이 분이 실제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지, 아니면 타지에서도 농사를 짓는다 해도 농사를 안 지으면 지역에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농토의 농지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지법 모르죠? 대리경작 신청을 해야 되고 그것을 안 하면 나중에 벌금 나옵니다. 여기에 살지 않는 분들이, 또 농사도 안 짓는데 국공유지를 대부한다는 것은, 위에서 확인해서 이 사람이 적합하다, 이 사람 대부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맞다고 하면 시에 신청을 해서 해야지 시 회계과에서 직접 못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에서 다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맞다 그랬을 때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은 지금 여기에 안 삽니다. 그런데 면적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항 사람도 있고 대구 사람도 있고. 이 분들이 우리 경주에 주소를 두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리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을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어른들 하던 것이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것이다, 이것은 상속받을 수 없는 물건입니다.
지금 이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차후를 보고 하는 겁니다. 당장 현재 농사짓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땅값이 올라가고 하면 자기가 나중에 신청해서 받으면 자기 땅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우선권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민이 와서 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소지가 분명히 대구입니다. 대구에 계시는 분이 이 많은 면적을 갖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노모가 계시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4년 12월인데, 갱신은 언제 했습니까?
보통 임대는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계약을 갱신해 줄 때 이것을 제대로 안 살폈다는 겁니다. 제대로 살폈으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앞으로 우리 경주에 많은 시민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잘 개선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100쪽에 상구리 1108번지 이지희 씨가 부산에 사네요?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분이 승계한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부터 기존 대부를 한 시민입니까?
기존에 대부를 누가 했습니까? 이지은 씨가 했습니까?
이지은 씨, 이 분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몇 년생이 농사짓는다고 대부를 했어요? 처음부터? 위원장님,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현장방문 지금 가실 겁니까?

이옥희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공무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이지은 씨가 60몇 년생이면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어린 사람 본인이 농사를 짓는다고 기존 언제부터 대부를 했습니까?
그전에 한번, 5년 했습니까? 10년 전에 했습니까? 5년 전에 했습니까?
그러니까 5년 전에 되어 있는 것은 그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담당자가 모르시잖아요?
대장상 최초 대부현황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갈 테니까요...

백태환위원장

예. 현장방문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지금 대부계약에 대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죠?

이경동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담당 공무원, 자리에 앉으시고요...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토목 담당자 부탁합니다.

백태환위원장

토목담당자 앞으로 나오시고요... 면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설계를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외부에 용역을 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 외부에 용역을 줘서 설계가 들어오면 그것을 담당자가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용역 들어온 대로 그대로 공사비를 예정가액으로 결정을 합니까?
검토를 해서 용역업체에 다시,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고치라고해서 고쳐서 온 기록이나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검토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온 설계를 검토는 했지만 그대로 다 인정해줬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결국 토목담당자가 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검증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공사비 산정은 담당자의 권한이고 그런 건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토목담당 그대로 계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설계용역과 자체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읍면 전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게 되면 현장 파악이라든가 기타 예산절감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현재 각 읍면에, 큰 읍면에는 토목직이 많은 곳도 있지만 한 사람이 있는 곳도 있고, 현곡에는 몇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서 55% 정도를 자체 설계했다는 것은 그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설계를 하려면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 측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사감독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힘이 안 되고, 또 조기발주로 인해서 빨리 설계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 설계를 본인이 하는 것하고 용역을 줬을 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실제 업무를 보다 보면, 용역을 줘도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많은 용역을 한꺼번에 수주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대충 와서 옹벽이다, 그러면 대충 길이 재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요인이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지적에서도 늘 그런 것이 나옵니다만 항상 답변은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설계 변경이 되는데,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못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담당자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잔액으로 변경을 했을 때 이 공사가 끝나는 공사 같으면 그것을 두고 설계을 변경 안 하고 또 다음에 할 수 없으니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산이 얼마 안 주어지기 때문에 차후 공사를 해야 할 부분 같으면 꼭 남는 잔액을 쓰기 위해서 몇 미터 더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고, 그것으로 괜히 감사 때마다 지적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을 잘해서, 차후에 잔여시공이 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이것을 끝낸다고 생각하면 설계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감사지적사항 수의계약 문제에 각종 업종별 적의선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밑에 업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적의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서류를 보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기록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세요. 설명은 하지 마시고.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8번에도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설계변경 건인데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면 하고요... 그리고 수의입찰과 견적입찰을 해서 했잖아요? 현재 견적입찰을 1,000만 원 이하 하다가 중간에 2,00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했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올해는 2,000만원 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시적으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한 것 있잖습니까?
모든 것을 견적입찰 하게 되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공고를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이 공고를 내서 현장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설계액으로, 그렇다고 하면 일일이 설계액으로 하면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를 할 때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덮어놓고 견적입찰이 안 되는 사유, 그렇게 하면 엄청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분명히 답을 해야지 담당자가 그 내용에 대한 인식을 다 못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업무숙지를 잘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그렇게 표시를 해 주고요... 또 전자입찰은 전자입찰, 수의계약은 수의입찰, 전자입찰은 전자입찰이라고 기록해 주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세하게 신경을 쓰시고요, 기록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01쪽부터 138쪽까지 연번15번에서 26번까지, 가1번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면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아십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현곡면 같은 경우 15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어떻게 하라는 규정을 아십니까? 조례?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규정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이 통장명부와 개발위원 명부를 다 받았는데 한 사람이 이장도 하고 개발자문위원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그런데 이장, 협의회장은 개발자문위원회도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포함이 되고, 그 다음 지역개발위원회, 체육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자선단체 대표자로서 개발위원회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개발자문위원 구성은, 어떻게 구성하라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개발자문위원회는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윤병길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어느 읍면동 다 마찬가지로 그 동네 몇몇 사람이 동을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특별한 겁니다. 운영을 하라고 예산 내려 보내주는 거죠?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

위원회 구성이 반이 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

위원들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교실마다 나오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에어로빅, 단전호흡, 미술, 민요합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지금 민요를 하고...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복사 좀 해서 오세요. 여기 수강대장이 있던데, 자문위원들이 이 부분을 다 받고 있다는 말이죠?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에어로빅하고 단전호흡, 서예, 컴퓨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운영은 하는데 자치위원회 15인 이 사람들이 다 하느냐고요?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적을 모르시잖아요? 구성, 이 구성을 어떻게 하라고 시에서 조례가 내려갔지 않았습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조례는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발위원장 그대로, 여기는 개발위원 15명, 주민자치 15명이 똑같습니다. 맞죠?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현재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병길위원

언제 오셨는데요?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제가 작년 8월 6일자에 왔습니다.

윤병길위원

작년 8월에 오셨는데 이 구성을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시에서? 개발위원 전체 임기 끝난 것이 언제 끝났습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개발위원회는 지난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3월 28일 끝났죠?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

다시 했죠?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언제 했습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윤병길위원

개발위원보다 전에 했잖아요?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무슨 정비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작년 8월에 와서. 그러면 언제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전부터 있던 것을 아직까지...

윤병길위원

아니, 새로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회의를?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다 끝나고 개발위원도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올 연초에 새로 다 했잖습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무슨 임기가 남았다는 말입니까? 면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읍면동이 다 발전 될 수 있도록, 면민들에게 다 수혜가 돌아가고... 이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저 단체에 있고, 몇몇 사람이 동네를 좌지우지 움직여가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민자치나 평생학습 이런 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자꾸 권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목적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거기에 따라가야지 그것을 가지고, 면장님 마음대로 했습니까? 15명, 15명 그대로 올라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그것은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개발위원으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 계획은 복지회관이 곧 준공 됩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을 전문교육 받은 사람이 있고 주민자치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영입해서 약 20인 내외로 재구성을 해서...

윤병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읽어 보시면, 거기에 서예교실, 에어로빅, 단전호흡, 민요, 컴퓨터 하시는 분들 중 반 이상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안 하지 않습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실제로 위원회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고쳐주시고...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컨텐츠 준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도 감사자료에는 있지만 이것을 면민들이 아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알고 접근 하겠습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마을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면장님, 지금 억지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사이트가 왜 있습니까? 공시를 하고 게시판에 공고문도 붙이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해야 하는데, 이장·면장님이 일일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까? 홈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다 개설해줬잖아요? 그리고 누가 관리하시죠? 어제 일반현황 같은 건 많이 바꿨죠? 제가 그 전에 자료 뽑은 것하고 비교하니까 인구가 안 맞더라고요. 현곡면에는 1만 6,790명인데 오늘 와서 조회를 하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되다보니까 이 쪽에 연락이 와서 급히 바꾸었는데, 매일은 못하더라도 자주 바꿔 주셔서 지금은 인터넷시대입니다. 다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시간 날 때 언제 여기에 가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다하는 것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잘 꾸며놨는데 활용을 잘 하셔야죠.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은 다 고쳐놨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읍면동으로 보안등, 가로등 이런 것을 동으로 내려 보내줬는데 업체는 어디에 계약을 해서 합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계약업체는 제가 지금 기억을...

윤병길위원

아니, 담당자가 아실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내려 보내 준 것 아닙니까? 예산 1,500만원이 배정될 때. 그렇게 배정된 것은 뭐든지 고장 나거나 바꿀 게 있으면 즉시 하라고 그 업체에서 하라고 한 것인데 어떤 동은 전혀 그 동과 관계없는 30분 거리에서 올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바꿔주시고, 지역 가장 가까운 데 있어야 뭐든지 고장 나면 바로 바꾸고 고칠 수 있고, 앞으로 대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주민자치 등 이런 부분들도 즉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다른 읍면을 다녀도 주민자치위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그 모태가 되는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의 읽어보지도 않고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면장님 혹시 이번 감사 이전에 전부 다 읽어 보셨습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제가 복사를 기본은 읽어봤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기본 취지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 기본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가 그냥 단전호흡이라든가 요가, 헬스 이런 것만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주민의 자치기능, 여기에 보면 지역문제 토론·건의 등 주민자치기능이 1번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고, 그리고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 부수적인 복지기능으로 요가, 헬스 등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다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에는 안 들어가 있으면서 그 지역의 자생단체장 위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모여서 주민문제를 토론하고 건의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느냐 하면 다 바빠서,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것처럼 회의록도 없습니다. 운영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면서 자치위원은 자생단체장으로 만들어서 그 자생단체장은 장을 맡고 있으니까 바빠서, 같이 모여서 그 분들이 개발자문위원회에 가서 예를 들어 면의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 똑같은 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열어서 똑같은 이야기 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운영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문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개발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면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분들이 아닌 다른 분이 들어와서 주민의 자치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프로그램 운영자가 반 이상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들어가서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수강료를 안 받기 때문에 반기별 운영보고서도 작성 안 하고 운영계획서도 작성 안 하고 시장에게 보고도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면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시에서 시비로 운영비로 보조가 되는 금액, 대부분 강사료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지출이 되고 영수증 첨부하고 그것만 하면 읍면에서 하는 기능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반기별로 운영보고서를 제출하고 매년 연초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전체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수강료를 어느 정도 받으니까 어느 정도 돈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시비로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수강료 내역 해당 없고 따라서 운영계약서도 없고 반기별 운영보고서도 없고 회의록도 없고... 조례를 읽어보면 세입과 지출, 활동에 대해서 대부분 읍면동장과 협의를 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버리고 그냥 읍면동은 강사비로 나가는 시비, 운영비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곡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을 누구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 거의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가니까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동사무소 게시판에 종이쪼가리 한 장 붙여서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알려 준겁니까? 알려주기 제일 쉬운 방법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회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이 조례를 읽어보고 이 조례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를 이해해서 그대로 지켜줘야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 목적한 대로 운영이 되고, 운영 과정에서 잡음도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습득을 하셔서 조례 규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드시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저희들이 읍면을 다녀보니까 개발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똑같은 곳은 현곡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현곡면 인구가 1만 6,000명 이상 된다고 하는데 3,000~4,000명 되는 면 단위에도 명단이 다 달라요. 이 명단이 같다는 것은 지역주민들 중에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개발위원회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도 불만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시정하시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선정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지금은 바꾸기가 상당히 힘 드시겠지만, 다음 기회에는 명단을 거의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누구십니까? 정기문 씨입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개발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정기문 씨가 위원장입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백태환위원장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골고루,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중복이 되어 버리면 개발자문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똑같기 때문에 회의하면 내용이 늘 그 말 아니겠습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바로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사회복지담당 나와 주십시오.
페이지는 101쪽이고요, 연번15번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신청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자료를 내실 때 뭔가 빠진 것 같죠?
아시면서 왜 안 하셨습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으면, 그냥 국민기초생활법 5조 이렇게만 해서 내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실 때에는 신청인 성명 아래에 연령을 기재해 주시고, 결정근거에는 판정의 근거를 정확하게, 상세하게 해줘야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10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경미 씨 있죠? 저소득으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 분과 106쪽 밑에서 두 번째 이경미 씨와는 다른 분입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 103쪽에 교정시설출소 김병수 씨, 박재동 씨는 지금 기초수급대상자로 되어 있습니까?
3개월 후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뭡니까?
김병수 씨는 자료에 2009년도 11월 30일인데 적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초수급대상자 신청과 선정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연로하시고, 질병 같은 경우는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로 결정을 합니다.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저소득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세민아파트가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잖아요? 거기 보면 에쿠스도 있습니다. 그랜저도 많고. 그 분들 세금 잘 안 냅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신청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외국처럼 노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저소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정호 씨,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최정호 씨는 판정 근거가 뭡니까? 나이가 얼마죠?
예.
그리고 102쪽 제일 밑에 조분연 씨는 적합판정을 받으셨는데 연세가 얼마죠?
이 분은 무엇으로...
척추질환이 있으면 질병으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105쪽에 박기자 씨.
예. 됐습니다.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신다고 제가 믿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 계속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씩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도 하십니까? 직접 가정을 방문하십니까?
결정은 시에서 합니까?
그러면 시에서 결정할 때 시청 담당공무원이 직접 와서 동행해서 방문 해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직접 가봐야지, 사실 의사진단서도 거짓으로 끊을 수 있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끊을 수 있으니까 직접 방문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가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청의 담당자와 읍면동의 담당자가 방문하는 시스템을 강구해 보시고, 속기록에 되어 있으니까 강구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기초수급자 판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확하게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상당히 미비한데요, 이 서식도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내라고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이도 없고 자료 자체도 간단하게, 이렇게 하려면 자료 내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까막눈이라서,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지요?
전문가는 공무원들이 전문가인데 우리가 공부를 해도 이걸 보고 하려면 감사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도 시정 요구를 하겠지만 앞으로 지시가 내려와도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현재 신청 다 받아서 시에 보내지 않습니까? 시에서 적합, 부적합 판정이 내려오면 적합, 부적합 통보를 하죠?

이종근위원

(나) 이것을 봤을 때 부적합자가 많이 나오는데 담당자가 봤을 때 이 분은 적합이 되어야 되는데 부적합이 됐다는 그러한 신청자는 없습니까?
(나) 요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나) 안 됐어요?
(나) 판단 미스라고요?
(나) 담당자가 봤을 때는 정확한 판단인데... 담당자가 봤을 때는 정확한 판단인데 담당자가 미스였다는 말은 안 되고,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누구보다 이 분은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적합, 부적합 판단을 하는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불행하게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나) 담당자가 봤을 때에 이 분은 충분히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적합, 부적합을 판단할 때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의지로 그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 되면 면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합니까? 부적합이 되었다, 담당자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런 것을 면장님과 한번 상의를 해봤습니까?
(나) 안 해봤죠?
(나) 앞으로 혼자만 결정하지 말고 혼자만 수용하지 말고, 그다음 책임자인 면장님과 상담을 해서 그렇게 빠져서 불행하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사례를 지역에 있는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요즘은 젊은 사람이 집을 잘 안 산다고 합니다. 왜 안 사느냐 하면 앞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게 되면, 집을 사놓으면 혜택을 잘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이라든지 수급자가 되려면 첫째 집이 없어야 되고, 자기 앞으로 안 해놓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다, 실제로는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현금도 다른데 입금을 시켜놓고 호화생활하면서 집을 안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실제로 가정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아파트에, 아니면 임대주택을 임대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앞으로 사회복지 쪽에는 현장방문을 많이 해서 올바른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면장님, 나와 주시고요, 현장방문 다녀오신 이옥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면장님, 담당 공무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위원이 현장에 갔는데 정말 차도 안 들어가는 길이여서 약100m, 200m 정도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 그 위에서 농사를 열심히, 컨테이너 앞에는 옥수수 등 여러 작물이 심어져 있었고 그 아래 묵지에는 잡초가 우거지지 않게 까만 비닐을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 위치 같으면 이 분이 아니면 그 자리를 대부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대부현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양수기보유현황에 대해 현장 갔다 오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면장님, 장비 보관하는 곳이 지하에 있죠?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가 본 결과, 담당 공무원이 보관을 하느라 상당히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양수기 내구연수가 보통 20년이 다 넘었는데, 제가 본 견지로는 안에 양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비도 있습니다. 문제점은 그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죠?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최창식위원

습기가 차니까 기계 자체가 빨리 노후 되고, 현재 거기에 방역기도 있던데...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방역기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쓰는 것도 있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있고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차에 싣고 다니는 것도 하나도 폐기처분을 못 시키지 그냥 있습니다. 장비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느라 애는 썼는데 습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담당자가 아무리 닦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양수기가 아세아, 동양, 대동 전부 경운기입니다. 경운기 대가리입니다. 그렇죠?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최창식위원

거기에다가 양수기를 달아서 일체형으로 만들어 놨던데, 그것이 무거워서 농민들이 기피하죠? 안 가져가려고?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내구연수도 20년, 30년 가까이 되는 것을 그냥 닦아놓고, 제가 시동 걸려고 하니까 꺼내려고 해도 안 되어서 시동을 못 걸어보고 그냥 왔습니다. 두 사람이 끌어당겨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보관만 하는 것보다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고, 농민들이 가져갈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첫째 지하에 있는 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모든 장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 습기가 차 있습니다. 비가 와서 물 찬 일이 있죠?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기계 같은 것은 물이 차면 기계 못씁니다. 앞으로 장비를 지하에 안 하고 지상에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현재 저희들 건물 구조상 다른 창고도 없고 해서 현재 지하창고에 있는데, 앞으로 전문가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습기 제거하는 방법을, 환풍기 설치라든지 다각도로 연구해서 비품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주민센터를 또 하나 지었죠?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김광락 예, 복지회관...

최창식위원

거기에 장비보관소를 별도로 하면 안 됩니까?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거기는 전부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창고용도로 쓸만한 곳은 없고 여기에 다수 여유 공간이 생긴다면 창고를 깨끗하게 지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 부지로 봐서는 창고를 지을만한 부지도 없고, 지금 제가 올라오면서 생각한 것이 왜 하필 지하인지, 안 되면 장소를 정할 때 창고를 만들어서 장비를 거기에 넣어놓고, 거리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장비를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하에 있는 장비는 습기가 차고 또 물이 한번 찼으니까 장비관리가 안 됩니다. 면장님, 그것을 유의하셔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김광락현곡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현곡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백태환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면 상수도관리자 나와 주십시오.

백태환위원장

면장님 앉으시고, 상수도관리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34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가 몇 개 있죠?
불합격사유가 탁도 기준초과인데요, 현재 조치 및 대책에 보면 일정기간 침전이라고 해놨는데 탱크에 침전을 시킬 것 같으면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안 하고?
결과적으로 탱크에 물을 저장해서 일정기간 침전시키면 그 동안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밖에 안 되고, 계속 주기적인 검사를 해서 식수로의 허용기준치 미만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상 되면 관정을 새로 바꾸던지 해야 되는데, 만약 탁도가 초과되어서 불합격판정 받았을 때에는 수질검사하는 기간 있죠? 일주일에 몇 번 한다든지 한달에 몇 번 한다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불합격 판정 받았을 때 수질검사는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연속으로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계속해서 기준치가 미달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나마 불합격 사유도 있는데 거의 보면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분기별로 검사해서 전부 오케이입니다. 현재는 고쳐서 이상이 없더라도 그때 어떤 사유가 있었다면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약품은 투입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면 공식적으로 약품 공급은 받습니까?
공적으로 약품을 구해서 다 읍면동에 줍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관리자는 누가죠?
약품을 타서 이장님께 배분을 하는데, 거의 물어보면 약품을 투입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계속 약품투입하기가 무척 힘들기 때문에 투입을 안 하고, 그래서 투입을 안 할 것 같으면 사실 그대로 지적해서 차라리 공급을 안 받아야 되거든요. 전부 다 방치해서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의 보면 약품을 제때 투입을 안 해요. 한번 어떻게 투입을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넣어버리면 냄새나서 안 되고 조정을 해서, 월급을 안 주는 이상 보수도 없는데 탱크 위에 올라가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비효율적입니다. 형식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구입 안 하도록 해야지, 예산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백태환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담당자가 이장으로 되어 있으면 주민들과 같이 주기적으로 청소를 잘 부탁하십시오. 청소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든지 청소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두고 지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장비도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하지도 않고 감사할 때만 되면 전부 이상 없는 것으로 기록을 해버리는데, 장부 비치를 해서 분기별로 가져오라고 해서 이상이 있는지 물어보고, 조치할 것은 빨리 조치를 해주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상수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담당자 들어가시고요,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현곡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곡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면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면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현곡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동천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동천동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동천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동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천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20일 경주시 동천동장 김종학

백태환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동천동장 김종학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천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주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 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백태환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서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안사항에 청사건립 후보지 순위가 해남참가자미 횟집 일원 2,708㎡로 되어 있는데, 현재 땅을 다 매입하려고 하면 매입 예정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정확한 것은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대충 계산하는 것이, 보상이 한 53억 정도...

이종근위원

(나) 53억, 그것은 감정을 해서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현재 공시지가를 대충 계산해서, 아직까지 확정이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수치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여기에 하게 되면 주차공간은 얼마나 나옵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주차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100대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동천동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오늘 감사를 하러 동사무소에 와봤을 때 2만 6,000여 인구가 살고 있는 동천동이 청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민원인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매각해서 그 쪽을 매입해서 건축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산은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매각 대금은 예상을 봤습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이것은 한 12억에서 13억 정도로...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볼 때 중요한 안이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동장님, 부가해서 신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결정을 하신 것이죠?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대로 해남참가자미 일원에다가 주민센터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김동해위원

시청 문화재과라든지 아니면 담당부서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아직까지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실컷 추진해 놓고 만약 문화재라든지 그런 데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조사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

김동해위원

준비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좁은데 짓는 생각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상세하게 해서 시청 문화재과와 해당부서에 협조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십년지 대계가 아니라 백년지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거기가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센터를 지으면 자치센터도 같이 짓는 겁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부지매입비 등은 생각 안하시고, 예산은 대충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전체 11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짓지를 못합니다. 지금 성건동도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이종근위원

(나) 성건동은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황성동도 지금 도서관 건물로 사용하고 있고, 월성동도 무허가건물에 있습니다. 서면도 화장장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13년도 2년 안에, 올해에 해서 내년 예산 확보가 되어야 짓는데 이렇게 짧은 2년 안에 이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지 그렇게 꼭 된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김동해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 미리 계획을 알차게 세우셔서 확실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앞으로 경주가 어떻게 바뀌겠다 생각하고 지으셔야죠. 조금 전에 현곡면사무소 가보니까, 현곡면사무소 지금 얼마나 좁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은 지 얼마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좁아서, 현곡이 그렇게 커질지 모르고 지었는데 지금 또 불편해서 예산 낭비가 심한데...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동장님, 지금 주민수가 2만 6,796명인데 정원이 16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에 14명인데...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16명입니다. 16명인데 엑스포 파견을 한 사람 가고, 출산휴가 한 사람 가고 그래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1년입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육아휴직 1년입니다.

이옥희위원

3개월 이상 되면 대체인력을 안 줍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대체인력을, 일용직이 한 사람 있긴 있는데 업무의 전권이 없기 때문에 보좌하는 그런 것밖에...

이옥희위원

엑스포 파견은 어떤 직렬이 갔습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행정7급이 갔습니다.

이옥희위원

동천동은 굉장히 주민수도 많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빠졌는데, 그 분은 엑스포 끝나면 다시 돌아옵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동장님, 기본현황에 보면 2만 6,796명. 그런데 동장실에 보면 2만 6,493이고 세대도 9,331세대던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그것은 작년 11월 현황이고, 1년에 한번씩 고치기 때문에 이것은 5월 31일 현재입니다. 조금 많이 불어났습니다.

윤병길위원

383세대가 이렇게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푸르지오 같은 곳에 많이 입주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현황은 1년에 한번씩 고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꿔서 뭔가 일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읍면동을 다녀보면 홈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이것하고 제일 잘 맞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굉장히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문제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동으로 배정되죠?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설치비가 1,000만원, 수리비가 1,000만원해서 2,000만원입니다.

윤병길위원

업체는 어디에 합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관내 업체에 합니다.

윤병길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시에서 동으로 배정했을 때는 그 목적에 맞게끔 해야되는데 어느 동을 보면 전혀 관계없는 30분 이내에서 오는 동네에 체결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동장님이 잘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부터 38쪽까지 연번1번부터 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동장님 연번6번, 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통장협의회 및 개발자문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현재 통장이 41명이고 개발자문위원 20명입니다. 2009년, 10년, 11년 보면 거의 100% 회의에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사실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41명 전체가 2009년 한 해만해도, 한 달에 두 번씩 같으면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3년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100% 참석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많이 나오십니다. 다 나오십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안 나오면 수당을 안주게 되어 있죠?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통장은 한번 나오면 수당이 얼마입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2만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개발자문위원은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7만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 나온다고 하는데 장부를 확인 안 하는 이상 모르겠고, 장부에도 기록을 그렇게 하며 알 수가 없습니다만, 통장들도 그렇고 개발자문위원도 그렇고 한 분도 빠짐없이 2년 반 동안 100% 나왔다는 이것은 솔직히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다 나오십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른 곳에는 그래도 10여명, 20명 불참해서 수당 지불에 차이가 났는데... 물론 100% 참석이 원칙입니다만 이것은 너무 회의수당을, 회의 안 나와도 나온 것으로 해서 전부 지불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천동은 가깝기 때문에 다 나왔다 가십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라 것은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동장님도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2년 반 동안 한번도 없습니까? 회의 날짜에 참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 그대로 기록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9쪽부터 50쪽까지 연번7번부터 1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부터 67쪽까지 연번11번부터 1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동장님, 연번14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대부현황을 보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분들이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다 목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승계 받은 것은 몇 건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윗대 어른이 하셨다가 돌아가시거나 해서 승계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정확한 숫자는... 2011년 1건밖에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어느 것이죠?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58페이지 이금희 씨입니다.

이옥희위원

이 분이 울주에 사시는데 동천동 733-319, 이것이 대지로 되어 있네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이옥희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주거용 대지입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동장님 앉으시고,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소는 울주군 범서면 천상리에 있는데 이금희 씨가 왜 여기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주거하지는 않는데 왜 이것을 주거용으로 대부를 받았습니까? 승계를 했으면 여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울주군 범서읍 청구그린아파트에 알고 있는데 왜 살 데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담당자 분께서는 언제 이 업무를 맡았습니까?
그러면 오셔서 국공유지대부현황을 다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셨으면 지금 이 지번에 누가 현재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2011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하시면서 누가 어떤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금희 씨한테 전화로 확인을 하든지 해서 이 국유지 위에 대지 위에 집을 올려놓은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나중에 대부 만기되어서 이 분들 나가라고 한다고 해도 주택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그러니까 대지 위에 주택을 지었을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냥 못 나갑니다. 본인인 철거 안 합니다. 본인이 뭐하느라고 돈 들여서 철거합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전에도 담당공무원께서 국공유지 대부분현황 업무를 타 동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다행히 동천동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 대지 위에 집이 있은 것은 확실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733-555지번에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전이면 벼를 심었는지...
밭으로 되어 있습니까? 직접 경작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 외지인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어떤 형태로 사는지 대지 위에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 주인이 집을 지어서 세를 놓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이런 경우는 이금희 씨가 직접 살지 않으면 퇴거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나중에 계약 만료되어서 해지를 할 때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분의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동천동 아니죠?
울주군이죠?
울주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죠? 본인 땅이 아닌데, 허가는 안 났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재계약을 하실 때는 확인을 하시고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데는 재계약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68쪽부터 88쪽까지, 연번16번에서 26번까지 추가2번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연번15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 조사를 해서 올리면 시청에서 적합, 부적합을 판정을 내리는데, 담당자 분께서는 여기에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1년밖에 안 되었습니까? 그래도 질의를 해 볼게요. 답변해 주세요.
올 1월에 오셨으니까, 11년도 것을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김옥순 씨 같은 경우는 11년도 3월 30일자로 되었네요? 김옥순 씨 같은 경우 나이가 53이면, 여기 보니까 입원 후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라고 했는데 자녀가 몇 살 몇 살입니까?
또? 식구가 3명인데요?
고등학생, 중학생이면 아침에 밥을 먹여서 아침에 학교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보육할 나이는 지났습니다. 김옥순 씨가 전혀 벌이를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자활근로 등을 할 때 우선선정을 해서 국고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68쪽부터 93쪽까지 연번16번부터 26번까지 추가1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세무담당께 묻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징수율이 44% 밖에 안 되죠?
작년도에는 44%인데 왜 이렇게 미비합니까? 43%면 반인 50%도 못 받아서 경주 살림 살겠습니까?
43% 같으면 세금을 반도 안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과년도에는 48%밖에 안 되었는데요?
제가 의원생활 16년을 하면서 읍면동의 감사를 다 다녀봤는데 징수율이 43%, 48%밖에 안 되는 곳은 동천동 밖에 없네요. 이것은 뭔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과년도 40% 같으면 세금을 반도 안내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못 받은 세금 중에 그렇다는 겁니까?
료가

자료가

잘못 되었네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요구한 자료와 다른 것 같고, 제가 어제 내남도 다녀왔는데 내남은 93%입니다.

손호익위원

이 자료를 보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감사 마치고 난 후에 서면으로라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하고 체납된 금액하고.
자료를 보면 과년도에는 40%밖에 안 되고 올해는 48%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얼핏 봤을 때 세금 50%도 못 받아서 경주시 살림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납은 징수율에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체납에 대한 징수율입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안 되길 바라면서, 세금징수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8쪽부터 88쪽, 추가1번 동천동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체납현황에 징수액이 약 97%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성적입니다. 자료를 확인하니까 체납액 중에서 40억을 받은 것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풍물교실 문화공간 어디를 말하죠?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우주로얄아파트 밑 지하도 좌측에 보면 예전에 ‘두드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10시에 해도 괜찮은 겁니까? 시간이 10시부터인데...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지하에 방음장치가 되어 있어서...

윤병길위원

시간대도 잘 짜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2011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보면 수강료와 자체 회비는 추후 있을 수도 있음, 1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강료와 자체 회비는 어떤 거예요?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데 대한 대가이고 자체 회비는 뭡니까? 수강료와 자체회비는 추후 있을 수도 있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수강료는 저희가 안 받습니다.

이경동위원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합니까? 누가 결정을 해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자체회비는 혹시 아십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자체회비는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이경동위원

자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겁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자기네들끼리 할 때마다 1만원씩 내어서...

이경동위원

1/4분기 회의록에 감사가 2010년 결산보고를 했다 하는 것은 어떤 결산보고를 말하는 겁니까? 동장님이 정확히 기억을 못하시면 담당자가 대답 해주세요.
그러니까 회원이나 시민들로부터 받는 건 아니고요?
회의록에 보면 다른 내용은 거의 없고 주민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 회의를 할 때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해서 동천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이나 총무나 관계되는 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동천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프로그램에, 직접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올라갔어요? 아주 오래 되었습니까? 아니면 최근이에요?
그 이전에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백태환위원장

21쪽 현안사항에 동천동주민센터 신청사 건립추진입니다. 위원장으로는 박서규 씨가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가 2008년도에 개발자문위원회와 단체장이 시장님 면담을 한번 했네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백태환위원장

청사건립 후보지가 7개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1순위로 동천동 733-268번지, 9필지네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백태환위원장

조금 전에 대지를 사는데 50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53억 정도.

백태환위원장

53억 정확합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정확한 건 아니고...

백태환위원장

정확하지 않은데 53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단정을 못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짓는다고 확정이 되면 감정을 하면 좋은 금액이 나올 겁니다.

백태환위원장

733-268번지가, 해남참가자미도 들어갑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들어갑니다.

백태환위원장

해남참가자미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그쪽에 장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는데도 팔겠다고 지금 내놨습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지금 내놓은 건 아니고 만약 그 자리에...

백태환위원장

2,700㎡라고 하면 한 800평 정도 되잖아요? 800평 정도 되는데 어째서 53억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저희가 공시지가를 쳐서 도로변 쪽에는 800...

백태환위원장

도로변에 얼마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800만원. 평당 800만원.

백태환위원장

동천동에 800만원하는 도로변이 있습니까? 800만원 같으면 어느 정도 요지인지 아십니까? 동천동에 제일 요지가 800만원입니다.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거기도 요지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어디가요? 해남참가자미는 현재 도로변에서 들어간 곳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해남참가자미가 아니고 그 앞쪽에 추어탕하고...

백태환위원장

도로를 끼고 있습니까?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도로변을 끼고 매입한다 이거죠?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백태환위원장

왜 그렇게 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도로변이 얼마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도로변은 한 800하고 도로 뒤쪽은 400만원 정도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그 도로변이 800만원 한다고요? 지금 그 동장님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일 당장이라도 도로변 지번을 한번 떼보세요. 얼마 정도 나와 있는지. 저희 집도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저희 집도 동천동에 있어요. 800만원 짜리 잘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건물하고 전체하면 한 800만원...

백태환위원장

왜 그렇게 비싼 도로변에 하려고 합니까? 위치선정을 제가 볼 때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백태환위원장

아니, 누가 했든 간에 추진위원회에서 했더라도 시민의 세금이 다 그쪽에 흘러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추진위원회에서 하지만 동장님이 주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소화시켜야지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큰 도로를 끼고 하는 것이...

백태환위원장

큰 도로도 끼고 있으면 좋지요. 여기 시청 사거리로 하면 더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화시켜야지요. 비싼데 하기보다는. 그러면 해남참가자미 그 안쪽에 들어가서 해도 충분하게 동사무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동사무소도 요지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위원님, 여기는 유흥업소도 많고...

백태환위원장

아니, 유흥업소 그런 것을 떠나서 현재 동천동은 어느 지역에 가도 찾아갈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도로변에 꼭 1,000평을 사서 비싼 돈을 들여서 시청보다 넓게 지어 놓고, 그럼 시청보다 더 잘 짓겠다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그런 뜻은 아닌데요...

백태환위원장

그런 뜻은 아니지요? 그러면 동장님이 제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지으실 의향이 있으시면 적정성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안 그렇습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도로변에 800만원 안 하는데 800만원 그러니까 제가 황당하다 이거죠. 이 주위에.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저희도 임의로 잡아 본거지,,.

백태환위원장

임의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 임의로 생각하십니까? 동장님은 동장님 집 지으면 임의로 대충 그렇게 지으십니까? 아니, 내 땅이고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의로 하십니까? 아니면 그만이고. 정확하게 현황파악도 못하고 도로변에 800만원 한다면 황당하죠. 제가 4차선 주변에 바로 200m 전방에 제가 잘 아는 땅이 있습니다. 제가 사준 땅이 있어요. 20년 전에. 그것도 800만원 안 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요지에 있습니다. 동장님이 오신지 지금 1년 가까이 되셨지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1월에 왔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7개월 다 되어가네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현황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요? 이 지역의 땅값이 얼마 정도 하는지. 그래서 100억 들어갈 것 50억 들어가서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충 아니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감정하면 아무래도.,,

백태환위원장

감정하려면 공시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떼어보셔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공시지가 뗄 수 있죠?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백태환위원장

직원이 한번 떼보세요 내려가셔서 얼마인지. 오늘 바로 보고를 해 보세요. 감사장에서. 누가 내려가서 공시지가를 떼어보세요. 얼마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나) 동장님,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약 800평인데 53억이라는 게 부지 매입입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건물 올라간 것 포함해서..,.

이종근위원

(나) 보상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보상비하고...

이종근위원

(나) 구분해야 됩니다. 현재 공시지가 떼면 땅값이 안 나오거든요. 구분하면 부지매입비는 얼마, 보상비는 얼마 따로 따로 나오잖아요? 현재 부지매입비는 얼마라고 보세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는...

이종근위원

(나) 그것을 알아야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보상가가 상당히 높아요.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안사항으로 청사는 지어야 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후보지가 1, 2, 3, 4로 나온 모양인데 제일 좋은 부지로 했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짓는 데 따라서 걱정되는 것이, 동 청사를 시에서 100억 들여서 청사를 짓는다면 꿈도 못 꿉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동 청사 100억 투자해서 짓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항, 2항 허술하게 안을 내서 진행을 하면 청사 짓는데 엄청난 시간만 낭비합니다. 지금 백태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첫째 제가 걱정하는 것이 100억 이상 투자해서 동 청사 짓는 것은 관례에도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허용 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두 번째는 부지가액을 보고 평당 얼마라고 하는데 보상가를 다 넣어서 800억 하는 것은. 보상가가 얼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후보지가 어디인지 3후보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게 되면 동 청사 짓는 데 시간과 세월만 허비되고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것을 빨리 빨리, 추진위원회도 있지만 다시 의논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좋은 청사를 지으려면 실정에 맞는 금액, 위치를 선정해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집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볼 때 진행하는데 괜히 시간낭비만 되고 성과가 없다... 결국은 나중에 이의가 올라옵니다. 부지매입 등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심의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불가능하다, 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니까 다시 재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동 청사 문제는 차후에 하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동천인구가 지금 2만 6,000명 정도 되죠?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김동해위원

노인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2,200명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10% 가까이 되죠?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김동해위원

반수가 253개 반이고요, 통수가 41개. 41개통 같으면 경주시내 황성동 다음으로 규모가 제일 큰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김동해위원

인가경로당이 13개라고 했죠?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김동해위원

비인가는 몇 개죠?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5개입니다.

김동해위원

비인가 5개 말고는 없습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비인가에 대해서 지원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연간 5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비인가에 50만원이 나옵니까?

백태환위원장

비인가는 아니고 비 등록이죠.

김동해위원

비등록 50만원. 정상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정순 특별 난방료해서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그렇게 1년에 지급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동 청사 문제도 있지만, 신축으로 경로당을 지으려면 아무래도 토지매입만 하게 되면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토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읍면보다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동장님이 비등록경로당을 가보십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얼마 전에도 돌았습니다.

김동해위원

비등록 경로당 말고도 노인 분들이 군데군데 계시는 곳이 많죠?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여름철에는, 올해도 청사에 많이 오십니다.

김동해위원

인가경로당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비인가 같은 경우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자주 찾아가셔서, 사실 동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 자생단체장 등에 협조를 구해서 이 분들한테도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 떼 오셨습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도로변에는 한 220만원 정도, 221만 4,000원.

백태환위원장

평방미터?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평당.

백태환위원장

평당이죠? 그러면 220만원이면 평방미터 당 얼마입니까? 70만원밖에 안 되죠?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76만원...

백태환위원장

76만원이요? 76만원 같으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예상금액은 한 300정도 보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거의 3분의 2정도 올라왔어요. 지금. 그런데 600만원, 800만원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얼마 전에 축협 뒤쪽에 팔렸는데 평당 400만원 정도...

백태환위원장

어디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축협 바로 뒤쪽에...

백태환위원장

축협 뒤쪽에 길을 물고 있는 곳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큰길 안 물고...

백태환위원장

큰길은 뒷길을 물고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용도에 필요한 사람은 500만원이라도 살 수 있어요. 땅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400만원 같으면, 해남참가자미 쪽 뒤쪽은 4~500만원 이상 감정이 나올 겁니다.

백태환위원장

아니, 어느 누가 그렇게 까막눈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방미터당 70몇 만원밖에 안 하는데 그 뒤를 400만원에 샀다는 것은... 자기가 필요하면,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500만원, 600만원이라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자투리땅 이런 건, 자기 땅이 있는데 그 옆에 자투리땅이 꼭 필요할 때에는 1,000만원이라도 줄 수 있어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도로에서 사실 조금...

백태환위원장

사실 확인 해봤습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어느 것을요?

백태환위원장

조금 전에 어딥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축협 뒤에요?

백태환위원장

예. 축협 뒤에.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물어봤습니다.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제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400만원 맞습니다.

백태환위원장

평수가 몇 평입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그게 한...

백태환위원장

그렇게 왜 비싼 데에 꼭...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180몇 평...

백태환위원장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도로가에도 300만원 이상 잘 안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싼 곳에 꼭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싸게 살 수 있는 곳에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꼭 그렇게 비싸게, 600만원, 700만원 주고 사서 주민자치센터를...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면 지어야죠. 지어야 되지만 동장님 생각이 틀렸다 이거죠. 동장님은 그런 것을 생각 못하십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아닙니다. 순위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백태환위원장

7순위까지 정해놨네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그것은 7개 지구가 들어왔고 사실은 이...

백태환위원장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동장님, 지하수 드시고 있는 세대가 어느 쪽에 있는 동네입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17통, 15통.

이옥희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푸르지오 북쪽...

이옥희위원

황성공원 있는 그쪽입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이옥희위원

거기는 허가 안 난 건물들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옛날 집은 허가 안 난 건물도 있을 겁니다.

이옥희위원

세대수가 7세대네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이옥희위원

지하수 검사 해봤습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검사 안 해봤습니다.

이옥희위원

담당공무원 누구십니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간이상수도는 하는데...

이옥희위원

이것은 보건소에, 만약 주민들이 지하수 드시고 계신다면 하절기에 전염병 발생 위험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하수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이 나면 드시게 하고 아니면 방법을 달리 해줘야지, 7세대에 몇 명이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대는 7세대라도.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

이옥희위원

하여튼 행감 끝나고 지하수 수질검사부터 좀 하세요.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동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80평짜리 축협 뒤에 팔린 땅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백태환위원장

지번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동장님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죠?
종학

김종학동천동장

예.

백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동천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동천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동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동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동천동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보덕동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보덕동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보덕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동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덕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20일 경주시 보덕동장 이상로

백태환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평소 존경하는 경주시의회 백태환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보덕동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동과 저희 공무원들은 시정수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토록 하며 시정할 것이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백태환위원장

공무원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저희 보덕동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면적이 경주시 읍면동 중에 제일 넓죠?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예.

윤병길위원

면적에 비해서 인구는 제일 적죠?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예, 제일 적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인구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가구 수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관리는 매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홈페이지에는 6월말 현재로 올라가 있고, 6월 말 현재 같으면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습니까?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6월 말 현재 2,158명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이네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감사 자료는...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자료 낼 때는 6월초에 자료를 내었기 때문에 5월 말 현재로 올라가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인구가 조금 불어네요.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예, 조금 불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세대수도 불었고... 그런데 인터넷에 직원현황은 왜 안 맞습니까?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직원 현황은 인터넷에 몇 명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윤병길위원

15명 되어 있는데요.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정규 직원은 11명밖에 없고 일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을 겁니다.

윤병길위원

현황을 지금은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거나, 타 지역에도 마찬가지이고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현황들을 보고 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늘 따로 되어 있고, 읍면동마다 다 개별 홈페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라든지 안내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암곡동에 판매품목에 미나리, 채소, 과일, 오이 등이 있는데 미나리 재배 가구 수하고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지금 미나리를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는 가구가 7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재배 면적은...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면적은 하우스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재배를 조금 하더라고요. 보통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나리 재배해서 연간 들어오는 수입이.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연간 수입은 정확하게 통계 낸 것은 없습니다만 통장 이야기를 들으면 연간 2,0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청도에도 보면 한재미나리가 있는데 암곡동의 미나리는 경주시로 봤을 때는 사실 미나리 브랜드화해서, 무장산 등산객이 주말에 차가 1,000대 내지 1,500대. 1,000대라는 기준은 연간을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1,000대입니까?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피크 때...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하루에 많이 올 때는 5,000명 내지 6,000명이 온다?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사실 수요에 따라서 재배면적이라든가 물량 수급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미나리 재배가 이른 봄에 되는데, 이른 봄에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관광객들은 가을에 억새꽃 필 때가 제일 피크입니다. 10월, 11월. 그때는 사실 미나리 재배가 안 됩니다. 12통 회장이, 작목반장이 여름에 냉장고에 미나리를 저장해 두었다가 미나리가 생태를 교란시켜서 늦은 여름에 뿌려서 가을에 일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정상적인 봄 미나리보다 향이 좋고 맛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가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가을에는 안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나) 미나리 재배가 단지를 조성해서 단지조성협회가 있는데 하루에 5,000명이 온다고 그것을 하루 만에 팔려고 하면 질서유지가 안 되고 판매량도, 금액도 저하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임을 정해놓고 재배타임, 생산타임, 재배생산에 나오는 물량에 따라서 판매타임 다 정해놓고 해야만 생산을 해도 수입이 생기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봄 미나리, 여름 미나리 1년에 계속해서, 물론 질은 달라지더라도 생산은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만한 숫자가 온다면 사실은 생산면적이나 수확양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단지조성을 확대하거나 수요에 맞도록 해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쭈어 봤고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시에 들어가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모아보겠습니다만... 두 번째 주차공간이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민 추천하는 하천공장은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나리 생산단지 무장산은 그 위에 암곡동에 있고 해서. 그 다음 현재 대체부지 물색은 어느 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교통행정과에서 안 잡아놓은 것을 보면 와동마을 11통과 12통 두 통 중간쯤 되는 지점에 진입도로, 무장산 올라가다가 오른쪽 하천 건너가다가 산 중턱쯤 됩니다. 사실 논은 사려고 하니까 동네에서 농경지가 적습니다. 사람 숫자에 비해서 농경지가 상당히 귀하기 때문에 논을 팔라고 해도 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농경지 아닌 쪽으로 가능하면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지금 산 중턱에... 밭도 좀 있습니다만 위치를 거기에 잡고 동네의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사실은 제가 무장산 등산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많은 것을 보고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시 행정에도, 제 생각은 이렇게 해 봅니다. 무장산이 현재는 갈대, 가을만 되죠? 제 생각으로는 갈대는 무장산 갈대가 전국에서 그보다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면서, 일부분은 봄에 피는 철쭉단지를 조성해서봄에는 철쭉축제, 가을에는 갈대축제 이 두 축제를 겸해서 외지에서 오는... 지금 1,000대 온다는 것은 거의 7~80%가 외지에서 오는 차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가봤더니 현수막도 붙이고 많이 했어요. 거기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이나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제 생각에는 보문단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동차극장하던. 그것이 현재 국립공원에서 매입을 했어요. 시와 의논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다 만들어놓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주차 공간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는 시 담당과도 의논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절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과 합의만 보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0대가 오든 1,500대가 오든 무장산 등산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차비를 조금 받아도 됩니다. 암곡동에는 미나리하고 있는 친구를 세 차례, 네 차례 확인해서 만나봤더니 면적은 좀 없습니다만 미나리재배단지를 좀더 최대한 확대해서, 그러면 오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무장산 갈대, 등반, 철쭉. 천연적으로 상수원이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 밑에 미나리밭을 조성하게 되면 그보다 좋은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청도보다 더 홍보가 되고 생산이 많이 생기고 또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마음 속에 두고 있고 언젠가는 시에 반영해서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동 직원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잡아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와 관계없는 민원담당자는 내려가서 민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쪽부터 52쪽까지 연번1번부터 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부터 69쪽까지 연번7번부터 8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부터 84쪽까지 연번9번부터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동장님, 82페이지입니다. 황용동 243번지 대지가 426㎡인데 대구 서구 평리동에 박수관 씨가 임대를 했네요. 이 분이 언제부터 대부를 했습니까? 최초 발생일이 언제입니까? 최초 대부일.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제가 알기로는 동부민요하시는 분 같은데요, 이 분이 여기 들어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 분이 지금 여기 살아요?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예,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주소가 대구 평리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연수원처럼 만들어 놓고...

이옥희위원

대지 위에 지상 건물이 있습니까?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예,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지상건물은 건축신고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불법으로...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원래 집이 있었습니다.

이옥희위원

원래 집이 누구 것이었습니까?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

이옥희위원

이 분이 이것을 승계한 것인지 아니면 대부를 해서 집을 지었는지 그것을 담당자께서는 지금 알아봐 오시고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황용동 여기도 경관이 굉장히 빼어 난 곳입니다. 그리고 시유지 천군동 1446번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전인데요, 한필윤 씨가 울산 중구 태화동에 사시는데 이것도 최초 대부일이 언제입니까?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이 분은 여기에 오래 살다가 울산 가신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 분은 울산에 가있지만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족 중에 어른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암곡동에 89㎡, 채30평도 안 되는 전이 있는데, 안양시 만안구에요?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예. 이 분도 여기에 살다가 안양시에 갔는데 이 분의 가족들도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자식들 때문에 주소만 옮겨놓은 것 아닙니까?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아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왜냐 하면 외지인에게 대부기간이 만기도래했을 때는 외지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시민에게 줘야지 외지인에게 줄 필요가 없거든요.
상로

이상로보덕동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속개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0쪽부터 시작해서 추가 1번까지 총괄적으로 다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세무담당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동장님 앉으시고, 세무담당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동해위원

90페이지 연번18번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동장님이 보고하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체납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매의 실효를 분석하고 또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거래에 공공정보를 등록한다,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인할 게 몇 개 있습니다. 인터불고호텔에 있는 골든크라운, 이것은 카지노죠?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분납계획서를 어떻게 제출한 거죠? 3월에 했는데.
일정한 금액들은 세정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동차압류가 몇 건 있는데요, 자동차압류 중에 스카이월드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납부 약속을 하셨는데 납부는 하셨습니까?
7월 안 되면 또 8월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900만원, 400만원, 430만원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는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달이 갈수록, 아니면 해가 갈수록 자동차 가액이 떨어진다 건 아시죠?
자동차 압류를 하더라도 사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만 이렇게 해놓을 게 아니라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홍규 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홍규 씨는 자금난으로 부동산압류가 되어 있고요, 이 분이 96쪽에 보면 불법건축물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소재하고 있는 주택입니까?
땅을 팔았다면서요?
일단 다른 읍면동보다는 체납세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라든지 부동산 압류를 해놓게 되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지 아니면 체납의 어려움이 갈수록 더 생긴다는 것을 아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동장님, 전반적으로 잘 관리하셨는데 연번16번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추진현황에, 아예 내용 자체가 없네요. 88페이지입니다.
상노

이상노보덕동장

예.

윤병길위원

자체 홍보를 안 했습니까? 대상이 없습니까?

백태환위원장

담당자 뒤에서 보조를 해주세요. 새마을담당.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주봉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융자계획은 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통장회의 때마다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다, 금액 기준이라든지 개인별로 신청할 수도 있다 공동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홍보는 계속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실제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사업들이 요식도 맞고 해야 되는데...

윤병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융자한도와 이율을 아십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주봉 지금 머릿속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냥 융자를 해준다고 하면 그 돈이나 그 돈이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을당 3,000만원, 가구당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율이 1년 거치, 2년 이내에 있는데 연리 3%입니다. 누구든지 알면 안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이 내용을, 그냥 융자제도가 있으니까 쓰라고 하는 것하고, 그것은 5%, 7% 될 수 있고 8%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누구나 은행에 빌려 쓰거나 하는데, 새마을소득금고 이것은 굉장히 저리 아닙니까? 연리 3%면...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주봉 개별적으로 홍보는 못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이·통장을 통해서 하더라도 대부기간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지 소득금고 금액이 700만원 되는데 융자 쓸 사람은 쓰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소득금고 이율이 사실 어려운, 해당은 되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농지조성, 마을농장, 토지조성, 공동작업장, 구판장, 생산기반조성 이런 데에 대해서 특별지원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택에서 자기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사실은 한도를 700만원 정해놓은 것은 이율이 싸기 때문에, 이것을 한도 없이 할 것 같으면 금융기관보다 다 2,000~3,000만원 받아서 쓰려고 하죠. 굉장히 저리 아닙니까? 아무리 공무원연금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주봉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소득금고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특히 어려운 사람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가1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아예 없네요?
상노

이상노보덕동장

저희는 주민센터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이 자체 계획을 안 세운 겁니까?
상노

이상노보덕동장

센터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윤병길위원

동장님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은 범국민적으로 주민자치제도를 해서, 공식적으로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개발자문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을 할 때에는 다른 단체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에게 질적 향상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장소가 없고 협소하다면 개발공사의 상가나,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엑스포를 이용한다든지 협조를 받아서... 엑스포도 여러 가지 작은 회의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받아서... 올해 나가십니다만 제도적으로 뭔가, 자치센터를 지을 때 짓더라도 5년, 10년간 못 짓는다면 여기는 계속 이런 수혜를 주민들이 못 보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목적에, 또 홈페이지에 카테고리 자체가 없더라고요. 사실 시·군, 어느 읍면동 할 것 없이 다 있는데 보덕동만 이 자체가 없다고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노

이상노보덕동장

예.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동장님, 자치센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보덕동에는 쓰레기매립장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상노

이상노보덕동장

저희들도 자치센터 때문에 생각을 해봤는데...

김동해위원

그리고 하나만... 윤병길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새마을소득금고사업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왜 사업이 잘 안 되는지를 모르시네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1,000만원, 700만원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돈이 700만원이 아니에요. 이건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촌에서 얼마를 세워야 됩니까? 3만원입니다. 촌에서 재산 3만원 짜리 나오는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덕동 같은 경우는 암곡의 미나리 같은, 동네별로 아니면 작목반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잘 없습니다. 소를 많이 먹인다든지 이런 사람 아니면 서로 맞보증을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자금을 이용하는 분들이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라든지 돼지를 많이 키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맞보증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좀 주지하시고, 지금 미나리가 보덕동의 특산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마을단위로, 개인적으로 보증을 못 선다면 마을단위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 소득증대에 좋지 않을까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주봉 예. 작목반에 잘 알려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동장님 앉으시고요. 기초생활수급대상 담당자 분... 8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평동에 계시는 신현준 씨라고 교정시설출소자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11월 26일 선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까?
중지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내주실 때는 나이나 이런 것을 내주셔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젊은 사람을 줬는지 나이 드신 분을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7쪽 윤태권 씨는 6월 4일 신청했는데, 5월 6일인데 언제 됐습니까? 결정일이?
그것이 아니라 신청일이 6월 4일인데 결정일이 5월 6일이라고 되어 있고 결과가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결정이 났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여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87쪽에 신청일을 보면 6월 4일이고 결정일이 5월 6일인데...
자료를 내실 때에는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덕동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제가 참고삼아 여쭈어 보는데요, 지금 각 읍면동의 각종 사업추진이 매년 이루어지죠?
상노

이상노보덕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시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상당히 지시를 많이 하죠?
상노

이상노보덕동장

예. 많이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기집행 성과해서 등수도 매기고 하죠?
상노

이상노보덕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실제 조기집행을 읍면동에서 시행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노

이상노보덕동장

많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노

이상노보덕동장

사실 공사는 읍면동에 5,000만원 이하로 내려오는데 건수가 수십 건 됩니다. 토목직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데 가장 어렵고, 설계를 조기발주하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발주를 하려면 신년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년 1월에 가서 준비를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는데 수개월이 걸려야 됩니다. 혼자서 수십 건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서, 시에서는 설계 반을 구성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라고 하지만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2월, 3월 초 되어서 발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토목직은 저도 토목직 출신인데, 토목직들은 타 직렬에서 하지 않는 설계를 하거든요. 건축은 설계를 안 합니다. 건축은 건축사가 있어서 건축사들이 설계해 오면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밖에 없는데 토목직들은 전부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그 다음 토목직 혼자서 현장조사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본인들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있어도 조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도 봄에 한꺼번에 발주해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재료 수급이라든지 장비 구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일시적으로 자재값이 상당히 오르고 설계금액으로서는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사를 짓기 전에 설계해서 공사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또 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등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원활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로 해서, 그 다음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지금의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상노

이상노보덕동장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23번 94페이지 불법건축물 처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적발된 것을 보면 조치사항에 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건축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건축담당자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행강제금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아는데요, 다시 말해서 다섯 번을 내어도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양성화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이행강제금도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건축비의 20% 상당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물론 이행강제금은 시에서 하더라도 일단 여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법건축물이 됐으면 어떻게 됐는지 알고 해야지 그냥 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시켰다고 방치해 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알고 감사자료를 낼 때는 어떻게든 다시 찾아서 이것이 자진 철거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성화가 되었거나 결과를, 여기에는 고발조치를 했는데 몇 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물고 그 다음 적법절차에 의해서 철거를 했다든지 그런 기록을 해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잖아요?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덕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덕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동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동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덕동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