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이만우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고 조례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 및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8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8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우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이경동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최창식 의원님 순으로 세 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도 어제처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해 주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일괄답변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충질문 하시되 의제 외의 보충질문은 가급적 줄여 주시고 시장께서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경주시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민간에 이전하여 집행하는 보조금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된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그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 예산 중 민간에게 이전되어 집행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이전을 합한 보조금 사업비가 2008년 일반회계세입 6,700억의 8%인 548억에서 2011년에는 당초 예산기준으로 일반회계세입 6,670억의 14%인 907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예산은 무려 359억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민간에게 이전되어 집행되는 보조금 예산은 전문가에 의한 원가심사과정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민간이 제출한 대략적인 사업계획과 산출근거에 의거하여 보조금 금액을 결정·교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이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결과로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받아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는, 그것도 많은 경우에 자부담을 제외한 부분만 검토하는 것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현황입니다. 경주시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됨으로써 여러 단계에서 사업비 과대 계상 및 집행상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적 절차가 적용되는 것에 비하면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합니다. 첫째, 민간이 집행하는 보조금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비 과대계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한 경주시 계약 원가심사 업무처리규정은 경주시가 직접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민간이 집행하는 보조금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인 일상감사도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경주시 일상감사 규정은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직접 집행하지 않는 민간이 집행하는 보조금을 일상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201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보조금 예산 중 행사(축제)관련 경비와 민간자본이전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업비 과다책정의 사전예방책인 계약원가심사업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입찰처리업무만 대행해주는 정도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넷째, 더욱이 이러한 보조금 예산은 평소 감사담당관실의 자체감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결정 및 정산의 적정성에 대해 담당자를 제외한 타인에 의해 평소에 검증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감사담당관실은 사업소 또는 읍·면·동을 자체 감사대상으로 하고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건화, 공론화되기 전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사업 결정 관련 예산절감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의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급격히 증가하는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후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우의장직무대리
이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님의 질문인 민간이전 예산의 관리·감독현황,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복희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시민단체보조금을 현행에서 약 30%정도, 30억원 정도 줄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가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는 말씀을 시장님도 이해하시죠?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절실히 느낀 것인데 이 보조금에 대한 사전사후 감찰과 정산과정이 너무 안이하고 형식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또 읍면동사무소에도 가보니 이·통장 수당이라든지 개발자문위원회 수상을 회의에 참석도 안했는데 이것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처럼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약30%만 줄일 수 있다면 그저께 막 출범한 친환경농업단체 같은 곳에 또 초등학생들 무상급식에, 시골 농수로 개보수에 이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부단 없는 개혁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해의원
시장님, 답변이 석연찮아서 부연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 보조금은 집행 후에는 사실적으로 감사 등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예방책으로 계약원가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장치를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우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경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간이전 예산의 관리·감독현황,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호대의원
서호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경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시의 도로 등 사실지목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및 정비 의향과 상설시장으로 운영되는 공설시장을 불하하여 사설시장으로 전환할 의향 등 두 가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는 약 1,325㎢의 방대한 면적을 가진 거대한 행정구역도시로써 전국 시ㆍ군 중에 다섯 번째로 큰 행정도시입니다. 이러한 행정면적 중에는 사유지와 국·공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 공유지는 약 266㎢로 전체면적의 약2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약 118개 구간이 개설되어 있으며 우리시가 개설한 도시계획도로는 약 863개소에 연장 465㎞가 개설되어 현재 도로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등을 포함한다면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재산의 면적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로에 포함된 부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답, 대지 등 도로개설 전의 종전 지목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우리시의 지적부를 살펴보면 사실지목이 도로임에도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합병을 하지 않아 수많은 필지와 여러 가지 지목으로 나누어져 어디가 도로인지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국· 공유지에 대한 재산권 이용에 많은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현장에는 엄연히 도로부지로 되어 있으나 지적도상 지목이 전, 답 등 여러 가지 지목으로 되어 있어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이 불가하여 건축허가에 제한을 받아, 건축하는 시민은 주인이 없는 이 부서 저 부서를 오가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행정 불신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시행부서와 토지를 관리하는 지적부서에서는 일제정비를 통하여 현실과 같이 지목변경을 시행하고, 토지를 합병하여, 지적도에 나타나는 도로를 쉽게 이해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도로에 대한 이해와 도로 점사용 등 각종 행정재산의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이 관리가 되도록 행정내부의 공부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개설 후 자투리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환매를 통하여 토지 맹지 발생방지와 시민들의 토지 이용성을 높여 주고,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각종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는 도시와 농촌으로 구성된 도·농복합형 도시로써 도심과 외곽지에 11개의 공설시장과 6개의 사설시장이 형성되어 지역 내 농어촌 생산품목과 생활필수품 등이 전통시장을 통하여 활발히 유통되고, 이중 10개소는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7개는 정기시장, 즉 5일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성동시장은 한 시장에 공설시장과 사설시장이 함께 형성돼 있으며, 안강시장은 정기시장이지만 사실상 상설시장과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성장을 통한 국민경제발전 목적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통시장에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최근 수년 간에 걸쳐 수백 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여러 곳의 전통시장에 장옥신축, 아케이드 설치, 환경개선, 주차장 설치 등 전통시장 및 도심상권 살리기를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양북시장, 외동시장 등 노후 된 장옥신축 및 환경개선, 주차장 설치에 많은 예산이 지원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일부 시장은 그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친절과 위생 등의 자구노력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퍼주기식 예산 지원만 경쟁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설시장 전체 임대사용료 수입은 2010년 기준 2억 6,700여만 원으로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 임대수입이 극히 미미할뿐더러, 2010년 8월에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해 상설토지분을 5/100에서 3/100으로 낮추어져 앞으로 사용료 수입은 더 줄어들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 지원 등을 예상해 볼 때 우리시로 봐서 재정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설시장은 유지보수에 전액 국·도·시비가 반영되며 자부담은 전혀 없는데 반해 사설시장은 평균 10%를 자부담하고 있으며, 관리 측면에서도 사설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비해 공설시장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시가 부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공설시장 상가를 용도 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기 계약으로 인해 개인 소유인양 암암리에 수 천만 원씩 개인 간에 권리금을 받고 거래하고 있거나, 실제 계약자가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 임대료를 받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우리시의 대표적 사설시장인 중앙시장의 2010년도 1년간 재산세가 8,300여만 원으로 1개 사설시장의 재산세가 전체 11개 공설시장의 사용료 수입의 1/3 정도임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 볼 때 경주시가 굳이 공설시장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며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설시장에 대하여 일제조사와 상인들의 의향을 타진해 매각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공설시장 중 성동시장, 감포시장, 불국사시장, 불국사 상가시장과 정기시장이지만 상설시장 형태인 안강시장 등을 불하하여 사설시장으로 전환시켜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매각한 재원으로 우리시의 당면한 문제해결 및 황성공원부지 내 사유지 매입, 기존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등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우의장직무대리
서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호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도로 등 사실 지목에 대한 지적공부 일제 정비 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서호대의원
시장님,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도로가 실지지목이 도로임에도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허가가, 일반건축주는 당연히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지적도상 확인을 안 하고 건축설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다가 이런 문제로 건축허가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지목정리 전에도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만우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서호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도로 등 사실지목에 대한 지적공부 일체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공설시장 중 상설시장을 불하하여 사설시장으로 전환할 의향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호대의원
시장님,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상설시장으로 운영되는 공설시장 4개와 안강시장은 사실상 정기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운영은 거의 상설시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개 시장을 일괄적으로 사설시장으로 전환해서 전체적으로 매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중심상권에 가장 활성화된 양대시장 중의 하나인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외곽지를 돌아가면서 다 사설시장인데 중간 장옥만 공설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니면 성동시장과 안강시장, 불국사 상가시장 등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시장마다 일괄적인 사설화 계획보다는 시장마다 특성을 고려해서 정밀한 일제조사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본 의원이 상가번영회나 주변 여론을 수렴해 볼 때는 ‘사설시장으로 불하할 때 당신들이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하겠다는 의향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또 영세상인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금융 대출 알선을 해서, 특히 관리 측면에서 조금 전에 일부 10% 정도 사설시장은 본인들이 관리비 부담을 하는데 사실상 개인소유가 되어야 주인의식도 있고 좀더 관리하는 측면도 상인들이 신경을 쓸 것이고 이런 부분을 봐서도 사설시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매각해서 사설시장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앞에서 말씀드린 지적공부정리나 시장 사설은 시의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런 부분을 정비함으로 해서 시의 열악한 재정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우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서호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 등 사실지목에 대한 지적공부 일체 정비계획과 공설시장 중 상설시장을 불하하여 사설시장으로 전환할 의향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창식의원
최창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희망도시, 새롭게 비상하는 경주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농복합형 동 지역 지원대책, 구정 방형분 및 구정광장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농복합형 동 지역에 대한 경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에는 농어촌 특별법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불국동 등 도·농복합형 동 지역에서 축산, 과수, 일반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지만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지역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무상급식 혜택을 불국동 농민 자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농어촌 자녀들이 대학진학 시 학자금, 학생관 이용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지만 도·농복합형 동 지역의 농민 자녀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농어촌 특별법에 의하여 읍·면지역에 보건소,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종합운동장, 주민체육시설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농민들이 많지만 단지 동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불국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외에 시민체육시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황성동 시립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두 번 타야하고 밤늦게 돌아올 때는 부모들이 마중을 가야 합니다. 노인, 임산부들이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 보건소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소외된 도·농복합형 동 지역에 살고 있는 경주시민을 위한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보건소의 기능 중 진료 부분은 지역 병·의원에 분담시키고, 남는 여력으로 소외된 지역에 분소를 두면 보건소의 예방과 방역기능은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관내 대학들과 협의한다면 시설이 우수한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심 내 도서관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소외지역에 투자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다음은 구정광장 주변정비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63년 신라시대 삼층석탑을 옮겨와 불국사역 앞 구정광장을 조성하여 불국사의 석굴암 진입관문으로 가꾸어 왔습니다만, 경주남산 정비사업 일환으로 염불사지 탑 복원계획에 따라 지난 2008년 탑을 해체 이전하고 그 자리에 스테인리스 스틸로 현대적인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나, 광장 주변의 키 큰 나무로 인하여 조형물이 잘 보이지 않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지 못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불국사와 석굴암의 진입관문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정광장 주변에 있는 사적 제27호인 구정 방형분은 신라말기 무덤 중 유일하게 방형 무덤으로 십이지상을 조각한 판석을 십이지 방향에 따라 세운 것은 왕릉과 같은 형태의 무덤으로 2009년부터 구정방형분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부지매입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정광장 주변에는 교통량은 많지만 구경하고 머물 장소가 없어 구정광장 주변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타 지역에는 없는 것도 만들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불국사, 석굴암, 관문인 구정광장 주변에는 구정방형분, 첨망재 등 좋은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개발하고 정비하지 않아 점점 침체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삼층석탑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경주시의 진취적 미래상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영원’이라는 주제의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유산을 정비 보존하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경주발전과 비전을 구정광장에 세웠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계기로 새롭게 구정광장을 조성하고 개발하여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만남의 장소로, 쉼터로 관광편의 제공은 물론 경주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구정광장 개발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최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도·농복합형 동 지역 지원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창식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불국동, 보덕동, 월성동 일부에는 순수하게 농민들이 많습니다. 농민들의 자녀들이 실제로 농어촌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시장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최창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불국동에는 농촌지역이 많거든요. 농촌지역의 아동들이 시 전역으로 통합되다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최창식 의원님, 그에 대한 시 차원에는 보상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최창식의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외동과 불국동이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동지역의 학생들이 신계, 괘릉, 활성 쪽 학생들이 초등학교는 거기에서 나와서 중학교는 불국사중학교를 다닙니다. 그 중에서도 읍면에서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과 불국동에서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지원받는 것하고, 지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면 초등학교도 하나 건너의 초등학교와 이 쪽 집에 다니는 학생의 학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현재 읍면지역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이쪽에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에까지 놓여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농복합형 동 지역 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구정광장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지로 개발할 의향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창식의원
구정과장에 대해서는, 현재 불국시장이 옛날 그 자리입니다. 시장을 옮기면서 남산에 석탑을 옮기고 그래서 그곳이 공원을 시작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문화재 정비를 하면서 남산에 옮겨갔습니다. 옮길 때 시에서 안을 두 가지 내놨습니다. 문화재가 아니고 공원 전체를 막는 안을 두 가지 내놨는데 그 두 가지 안을 내놓고 하나도 시행을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수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보면서 옛날에 보불로가 생기기 전에는 불국동 석굴암 가는 길 완전 길목입니다. 그곳을 거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현재 가보면 이것은 광장도 아니고 공원지역도 아니고 문화재 지역도 아니고 엉망입니다. 이것을 정비를 해서 하나의 관광명소를 만들면, 지금 불국사에 연간 학생들이 3만 명 이상 현장학습을 옵니다. 그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가서 보시고 시장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안, 도·농복합형 동 지역 지원대책과 구정광장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지로 개발할 의향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틀간의 시정질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발전적인 대안은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의장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 시 건축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을 당초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건축심의사항의 변경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건축심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를 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하고 있으며, 건축심의 대상 제외 건축물도 건축 신고 규모의 단독주택, 용도변경 건축물에서 가설건축물을 포함하였고,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에게 지급하던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준용토록 하였고 건축지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도원의 지정해제 및 복무규정을 신설하여 건축지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시 대지가 일부라도 걸치는 경우 전통한옥 양식으로 건립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축 민원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경우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기준을 삭제하여 건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민간 소유의 전통한옥 건축물 보존을 위하여 한옥 건축물의 등록규정을 신설하고 한옥 건축물의 보존 장려 및 한옥건축의 활성화를 극대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반사항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규제하는 사항은 삭제 또는 수정하여 시민 편익 제공과 원활한 건축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이철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호대 의원입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이철우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에 의해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득한 사항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1조 2,57억 9,300만원, 세출이 8,213억 4,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844억 4,9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이 6,900억 원, 징수 결정액은 7,937억 7,7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7,767억 5,500만원이며, 미수납액 170억 2,200만원 중에서 15억 6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55억 1,5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개요는 예산 성립 후 860억 8,000만원이 예산 성립 후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7,760억 8,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570억 100만원이며, 명시 및 사고 이월액이 913억 9,500만 원이고, 남은 잔액 276억 8,2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4,485억 8,1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4,290억 3,800만원이며, 미수납액 195억 4,3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741억 8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643억 4,1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170억 9,500만원이며, 잔액 926억 7,1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공연예술단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출목 변경 등 23건에 총 13억 2,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232건에 656억 2,30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2억이 증가된 141억 6,300만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될 채무원금은 전년도 보다 90억 2,500만 원이 감소한 850억 2,300만원이며,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총 1조 2,66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에 6억 3,700만원이 증가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23억 700만원이며, 물품현황은 신규 취득 등으로 5억 1,700만원이 증가되고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5,500만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9억 6,600만원입니다. 시금고 총예금잔액은 3,863억 2,300만원으로 예산회계 3,844억 5,100만원이며, 세입세출 외 현금 18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양동마을 관람객 편의시설 보강사업 등 30개 사업에 29억 4,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억 2,100만원이고, 5억 6,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및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13건의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서호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8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는 더 활기찬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