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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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69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1-08-18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협의안이 8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책사업단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협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원 중 기 투자된 895억원을 제외한 2,105억원 중 현재 사용할 수 있는 605억원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과 주민과 약속한 시책사업의 이행,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5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우선 사용하기 위해 협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500억원은 향후 동경주 지역 개발 및 경주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사업과 지역균형 개발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605억원 사용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사공원 건립 및 주민협약사업인 행정복합타운 건설 사업에 160억원 당면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 분 200억원 장사공원 주변지역 주민소득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에 80억원 소각장건설 주변지역 주민기금 55억원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건설 사업비 지원에 110억원 등으로 총 5개 사업에 60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당장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별지원금의 사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협의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단장님, 지난번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건설 사업비 110억은 빼라고 했는데 왜 오늘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렇게 재원이 없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양성자가속기사업 중에서 기본적으로 경주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를 지원하고...

정복희위원

그런데 단장님, 그날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냈을 때 분명히 이 110억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대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변동된 사항이 없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얘기고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대로 가겠다 이 말씀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이것 빼고 여기에 무상급식 기금으로 50억 넣으십시오. 이 무상급식은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할 당시에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우리 경주시에 잘사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대다수가 다 서민이고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정말 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50억 정도는 기금으로 남겨뒀다가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못하니까 그래도 기금으로라도 남겨두면 서민들 마음에 ‘아, 우리시에서 무상급식을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회의할 때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단 한번도 그에 대해서는 조금의 성의도 표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려면 1년에 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정복희위원

저는 지금 당장 일련의 무상급식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기금을 마련해놓고,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시장님께서 점진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기금을 좀 마련해 놓으면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때 되어서 돈을 모아서 해보자 이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시민들을 위한다면 약속을 지키는 성의를 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 무상급식에 대한 기금을 한 50억 정도 남겨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저는 표결에 한번 붙여보고 싶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도 여러 번 정복희 위원님이 주장하셨습니다만 605억 쓰는 것이 시급하고 일단 이것을 오늘 무상급식이나 다른 안이 나오면 보류나 수정안인데, 또 다시 집행부에 가서 올라오려면 시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정복희위원

아니 시일을...

권영길위원장

더 얘기할 것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정복희위원

시일이 걸리더라도 해야 될 것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표결에 부쳐보십시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은 오늘 제가 얘기하는 무상급식에 정말 상관이 없는 위원님들도...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의안이 채택되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에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605억원 사용에 대해서는 전체의원간담회도 했었고 수차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있었고 질의도 있었고 답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세부 항목적인 부분보다는 이 605억에 대해서는 경주시의회가 협의 들어온 것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저는 단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성자가속기 535억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올해 110억하고 향후 425억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게 국책사업인데 지방비를 과다하게 부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취지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 교과부하고는 사실상 절충해봐야 저희들 판단으로는 어렵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청와대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지역...
철우

이철우위원

결론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방비로는 사실 힘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난번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이 가부만 결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저는 그것을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희들도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과부 상대로 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먼저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이, 양성자가속기사업이 교과부에 주관 부서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교과부는 어렵다고 단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교과부에서 지금까지, 교과부에서 부담해야 될 국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번 접촉해도 시비...

이종근위원

(사) 그래도 주관부서가 교과부인데 어떻든 교과부가 앞장서야죠. 그렇게 교과부는 어렵다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노력해야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지금까지...

이종근위원

(사) 청와대를 이야기하든 뭘 이야기하든 이게 교과부를 통해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진행이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부분을 주관 부서에 무수히 협의를 하고...

이종근위원

(사) 어제도 저희들이 10만 명 서명지 전달하면서 각 부처에 갈 때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담 못한다.’ 이것 방폐장 유치할 때 분명히 제가 당시 이희범 산자부 장관에게 ‘이 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 했을 때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장관 왈 ‘산자부 가용재원 6조 2,000억원에서 일부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는데...’라고 하면서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110억 동해 달라는 부분도 전혀 우리가 뜻을 표시 안하면 안 된다는,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가 동료위원들 간에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것이라도 해 주고 나머지 425억은 절대 편성해서도 안 되고 편성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를 못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어쨌든 과학기술부에 노력을 더 하십시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주무부처인데 과학기술부는 절대 안 된다고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이상모 단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이 110억을 이번에 기 편성한다고 해도 425억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단장님 올해 말로 국책사업단이 해체되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한시적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 국책사업단장은 없어집니다.

엄순섭위원

국책사업단은 그대로 존속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은 다시 편제가 되어야죠.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하셔도 내년되면 국책사업단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것이고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부시장님이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합적으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우병윤부시장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일리가 있고 국책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국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당초에 양성자가속기를 유치하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합리성이 떨어지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2010년 5월 31일 1차 업무협약 변경을 통해서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들이 국비로 전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422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110억이 되면 남아있는 부분이 467억인데 이것을 분석해보면 467억원 그야말로 다시 2차 업무협약을 변경해서라도 국비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 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비로 해 주는 진입도로나 부지매입 이 정도는 시비로 부담할 수 있다고 보면 그 나머지 426억이 연구지원사업 연구동을 짓는다거나 자기들의 숙소를 짓는 이런 부분들은 국비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는 업무협약 2차 업무협약 변경을 통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7일 VIP가 오신다든가 이럴 때 2차 변경 내용을 건의하고 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고 우리 단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의견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결국은 사업업무 변경을 하려고 하면 원자력연구원하고 업무협약 변경을 해야 되지만 교과부라든가 또 국무총리실, 청와대 이런 곳에서 다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교과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우리 단장님의 의견인데 그래서 어차피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교과부가 그렇게 업무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교과부가 426억에 대해서는 국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부시장님, 그 정도면 대답 됐습니다.
병윤

우병윤부시장

110억은 용처 자체가 업무협약 내용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후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과 교과부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부시장님 답변하신 내용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일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10억을 해 주되 내년부터는 예산이,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했으니까 안올리겠죠. 우리가 부결시킬 이유도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자가속기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부시장님 답변에, 지금 605억은 기 취소된 것이고 1,500억에 보면 200억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양성자가속기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1,500억 중에서도 200억도 안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권영길위원장

당연하죠. 부시장님 뜻도 그렇죠?

엄순섭위원

부시장님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오늘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병윤

우병윤부시장

예, 좋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05억원에 대한 방폐장특별지원금 관계로 실무위원회를 한번 연 적이 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5월 21일.
석호

정석호위원

그때 당시 2,105억의 사용안에 대해서 실무위원회를 열었죠? 그렇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때 상당히 분쟁이 있다가 표결까지 간 그런 사항이 있고, 그 이후에 특별사항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언제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8월 5일.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방폐장 특별지원금 605억 사용금액에 대해서 절차상 방폐장 특별지원금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것을 공청회로 대신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 동의안이?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도출된 안을 공청회에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는 2,105억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했잖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또 2,105억에 대한 공청회를 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2,105억인데 605억을 먼저 사용하겠다고...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특별지원금 605억 사용처에 대해 위원회를 안 거쳐도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문제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605억원에 대해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추경도 늦어지고 긴박한 재정의 난항인 현실에 긴급한 예산인데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이 사업의 변경도 가능합니까? 5개 항목 중?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변경이 되면 그때 사항은 또 실무위원회 가야 되죠.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이 5개 항에 대해서 실무위원회를 한 적이 없잖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2,105억원에 대해서 실무위원회를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105억원 했지, 다시 605억에 대해 한 적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2105억 중에 605억이 그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서 단기사업별로 표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석호

정석호위원

다 변경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양성자가속기가 340억이고 뭐고 액수도 다 다른데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은 그때는 310억 아닙니까? 605억원에 대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605억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2,105억원의 예산 편성한 것이 액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잖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하자는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5개 중에?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금액을 605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는...
석호

정석호위원

관계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관계없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부시장님에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부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윤

우병윤부시장

이 부분에요?

권영길위원장

아니요, 정복희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합니다.

정복희위원

양성자가속기 2차 업무변경을 신청해서 나머지 425억에 대해서는 국비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기왕에 하시는 김에 110억까지 같이 2차로 업무변경을 해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시면 안 됩니까?
병윤

우병윤부시장

전액을 국비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시행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도 시비로 부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선에서 성격적으로 사업내용이 시비가 부담되어야 될 것은 업무협약의 정신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국비를 해야지 무조건 100%를 업무 협약해 놓고 다 달라고 하는 것은...

정복희위원

100%는 아니죠. 647억 쓴 것에서도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병윤

우병윤부시장

지금 이번에 하는 것도 진입도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빨리 양성자가속기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머지 426억에 대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사실 업무 협약할 때 시비 부담을 너무 많이 하는 쪽으로 유치하기 위한 일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못 됐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정복희위원

그런데 모든 법은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안 지키는 일도 많고 약속을 늦게 지킬 수도 있고, 약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110억에 대한 것은 의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것은 단장님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복지지원과장도 와계시고 청소과장도 와계시고 장사공원 주변지역 태양광 발전소가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데 80억원이 이번 예산 편성에 긴급하게 올라온 상황과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복지기금 55억이 이번 605억에 포함되어야 될 이유를 부시장님 하시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만큼 긴급하게 써야 될 이유를?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원님이 원하시면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서호대위원

예, 그게 맞겠죠. 단장님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서호대위원

모르죠.

권영길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담당과장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 4월 19일 전 시장님과 의회의장님과 주민대표하고 장사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MOU가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 20건에 652억입니다. 652억인데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한 120억 정도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저희들 총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주변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올해 말까지 100억원은 반드시 해다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선에서나 우리 국장님께서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주변지역사업이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소는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경상북도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디까지나 100억이라는 이 사업은 자율적인 소득사업으로 해서 100억입니다. 당초 계획이 태양광 발전소를 하겠다는 사업이 아니고 자기들이 주변지역 5개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MOU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올해는 이 사업 100억 만큼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화장장 설치사업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 약속이 안 지켜지면 장사공원 주변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장사공원이 완공되어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가 힘들다는 이 말이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좀 그렇습니다. 지금도 서면 지역에 보면 ‘왜 안 해 주느냐?’그런 기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됐습니다.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놨으면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한다는 데에는 변동이 없고, 사업은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그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5개 마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변동이 없다, 10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기로 한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해보았습니다. 정식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하겠다는 사업안은 수일 내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1.6㎿인데 태양광 발전소 건립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듈판 설치해서 제어실만 만들어서 BC에서 AC로 해서...

서호대위원

됐습니다. 그런 복잡한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 그러면 어디 할 것인지 장소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장소 확정된 것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추진상 서면 서라벌공원 옆에 서면의 산 몇 번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것은 주민과의 MOU체결 당시 약속은 100억을 올해까지 해 주기로 해서 긴박하다고 하여 80억이 이번 605억 중에 포함이 됐는데 아직 그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준비 과정이나 모든 것이 아직 주민들이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지금 추진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법인체도 구성이 되었고, 설계도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지금 경주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연말 내로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연말 내로 준공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봐야... 여하튼 예산만 확보되면 최대한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도록 저희들이 해 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사업, 시기 계획은 원래 연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해 놨는데 자기들이 추진이 조금 늦춰지는 감이 있습니다. 수일 내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과장님, 소각장 주변 복지기금 55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의 10분의 1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소각장건설 공사비가 약 700억원인데 본 공사가 6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백 시장님 계실 때 6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지난번에 5억이 지급됐고 지금 55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서호대위원

약속 시점이 언제입니까? 60억 지원하기로 한, 기금을 다 주기로 한 약속시점이?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2009년 5월 29일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지났네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지금 소각장 완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내년 9월입니다.

서호대위원

BTO사업이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서호대위원

우리 시비가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64억입니다.

서호대위원

완공시기가 언제라고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내년 9월.

서호대위원

2012년 9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주변지역 복지기금 60억은 2009년도에 주기로 되어 있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2009년도에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은 없었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소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주기로...

서호대위원

이것은 물론 줘야 될 돈은 돈인데, 소각장이 완공시점에 맞추어서 줘도 되는 돈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지금도 빨리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돈의 용처는, 주민복지기금은 자기들 용처는 어디입니까?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아닙니다. 주변지역을 위한 개발 사업이나 용도가 있습니다. 각 개인별로 현금을 지급할 수 없고요...

서호대위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그 돈을 일단은 주민들에게 줘서 그 주민들이 관리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주민들이 관리합니다.

서호대위원

복지기금을 쓸 때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서 합니다.

서호대위원

굳이 이것도 그렇게 급하지 않은 돈 같은데,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있지만 소각장 완공시기가 2009년, 제가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아직 기초단계던데 이렇게 빨리 줘야 될 이유가 있나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지금 한 30% 됐는데, 지금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약속된 돈은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어제 양성자가속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특별위원장님과 10만명 서명지를 중앙부서에 전달하러 가서 지원사업 부진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고, 위원장께서 특별히 양성자가속기 부분에 대해서 525억, 이번에 100억 주면 425억이 남습니다. 이 부분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도 이야기하고, 우리 경주시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도저히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점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다음에 1,500억 사용협의안을 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석호 위원님 들어오시고, 박귀룡 위원님이 여기 5개 3항목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가부를 하자는 의견과, 정복희 위원님이 무상급식기금마련 안이 들어왔는데, 박귀룡 위원님 것 하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복희 위원님, 개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정복희위원

예, 해야죠.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오늘은 605억 부분에 대해서 가결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무상급식을 난데없이 안건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회의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묻잖아요.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것은 안 되죠.

이종근위원

(사) 박귀룡 위원 안 처리하면 끝이지.
승직

박승직위원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면 되는데 난데없이 무상급식을 정식 안건으로...

정복희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 110억에 대한 것을 빼고 거기에 대해서 무상급식기금으로 50억을 넣자,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110억에 대해서 보류를 할 것이냐 하는 안을 내시면 되는 것이지 무상급식을 다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협의하자는 것은 회의방법이 아니죠.

정복희위원

아니, 보류를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서호대위원

일단 재청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정 할 수도 있으니까 안은 받아들이고 재청하는 위원이... 두 안이 나왔는데, 일단 정복희 위원이 양성자가속기 110억을 빼고 50억이라도 무상급식기금 마련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정복희 위원님 무상급식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박귀룡 위원님이 제안하신 5개 사업의 가부를...

정복희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반대 1명.

서호대위원

아니요. 이의 여부를 물어서 반대가 나오면, 이의가 있다고 하면 표결방법을 해서 하면 되죠. 동의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어야죠.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 동의안은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귀룡 위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저는 이 양성자가속기 110억을 의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서 당연히 나라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보는 득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미미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110억에서 50억이라도 무상급식기금으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조금 전에 그 의안은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장하시지 마시고... 박귀룡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정복희 위원 안이 수정동의안이거든요. 110억을 50억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재청이 없으므로 성립이 안 되었으니까 박귀룡 위원 안에 이의 없으면 표결 부칠 것도 없이 통과시키면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표결 부칠 거 없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수정안이 재청이 없어서 성립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성립은 조금 전에 기 안 됐고.

박귀룡위원

이제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가부만 물으면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동의는 재청 위원이 있고, 동의도 했잖아요?

박귀룡위원

예, 제가 가부를 묻자고 했으니까 가부를 물어서 동의하자고 하면 성립되는 거죠.

권영길위원장

이의가 없으면 성립된다면서요? 가부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호대위원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가부를 물으니까 정복희 위원님 혼자 반대를 하고 다른 이의가 없었잖아요?

서호대위원

다른 이의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알겠습니까?

정복희위원

예.

권영길위원장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협의 결과 박귀룡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1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