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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170회 제1본회의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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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김일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1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8월 23일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25일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경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8월 23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8월 24일 문화시민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경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음식물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목월생가 복원과 관련하여 현장 방문을 하였습니다.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동읍 녹동리 환경오염 민원발생 현황 및 대책, 월성원전 방폐물 반송조치 관련 현황을 보고 받고 후속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8월 27일 14시에 긴급 의장단간담회를 개최하여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간 변경건과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대안 및 로드맵 개발 공청회 참석 건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우병윤부시장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 추경예산안의 기조에 맞추어 세출예산을 절감하여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지원, 수해복구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방폐장 특별지원금 605억원 사용에 따라 하늘마루 공원조성 등 주민협약 사항의 이행과 양성자가속기 등 국책사업 추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필수적인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8,520억원보다 2,209억원이 증액된 1조 729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30억원 증액된 7,100억원으로 당초예산 6,670억원보다 6.4% 늘어났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는 총 3,629억원으로 당초예산 1,850억원보다 1,7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보통세 등 지방세 40억원, 공유수면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기타회계전입금 등 세외수입 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50억원, 재정보전금 56억원, 국·도비보조금 1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4억원, 일반행정 부문에 13억원 등 총 1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에 4억원을 증액하고, 교육분야는 학교 대응투자 및 평생직업 등에 8억원을 증액 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는 관광 부문에 60억원, 체육 부문에 11억원, 문화재 부문에 47억원, 문화 및 관광부문에 5억원 등 총 12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8억원, 폐기물 및 대기 부문에 7억원 등 총 15억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3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8억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22억원, 보훈 부문에 1억원, 사회복지 일반부문 등에 9억원 등 총 4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 등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에 90억원, 해양수산·어촌부문에 7억원 등 총 97억원을 증액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5억원,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에 9억원 등 총 1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부문에 25억원, 대중교통·물류 부문에 1억원 등 총 2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에 37억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46억원, 산업단지 부문에 30억원 등 총 113억원을 증액하고 기타 분야의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분야에 4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850억원보다 1,779억원 증액된3,629억원입니다. 이 중 상‧하수사업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902억원이며,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2,727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42억원보다 16.4% 증가한 398억원으로서 광역 정수비 5억원, 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비 4억원, 융자금 상환 20억원 등 총 5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470억원 보다 7.2% 증가한 504억원으로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 2억원, 하수처리시설 감가상각비 14억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비 11억원 등 총 3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038억원 보다 162.7% 증액된 2,727억원입니다.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통일전 화장실 개선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생산소득사업에 3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4억 9,0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000만원을 과오납금에 증액 계상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억 2,0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 9,0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2억 4,0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무장사지 주차장 조성에 2억 5,000만원, 주정차 관리에 1억원, 기타 예비비 등에 4억 6,000만원 등 총 7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 시설사업에 9억 5,000만원, 기타 예비비에 88억 4,000만원 등 총 97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에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하늘마루 공원조성사업에 143억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17억원, 양성자가속기연구지원시설 건립 110억원, 서면 소득사업 지원 80억원, 자원회수시설 지역지원기금 55억원, 국・도비 보조 미부담분 200억원,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 6억원, 예비비에 950억원 등 총 1,561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 부지 보상에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주변지역지원사업 반환금에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2,0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합니다. 의원님은 열한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창식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이옥희 의원님, 이경동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박승직 의원님, 정복희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21분 회의중지

09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손호익 의원님, 부위원장은 서호대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호익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호대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손경익 의원님과 이경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경익 의원님과 이경동 의원님이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조례 및 일반안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