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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170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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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상위법에서는 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제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맞죠. 그러면 여기도 한다고 해야지, 상위법에는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종근 위원님이 20%, 30% 줄 수 있다는 말씀처럼 유동적이란 말입니다. 상위법에서 줘야 한다면 여기도 한 50%를 줘야한다고 해야지... 예, 지난 간담회 때 수질연구실을 설치했을 때는 그분들이 시에 큰 투자는 안하지만, 시하고 같이 사무실과 연구실을 내어서 하다가 마음이 변해서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강제규정을 만들어라했더니, 제8조에 삽입된 것이 지난 간담회 내용하고 다른 게 직무 발명의 내용을 비밀을 지켜라고 했는데 ‘직무 중 또는 퇴사 후에도’ 라는 것이 삽입이 되었고, 그렇죠?

그 뒤에 가서 위반 시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물론 민·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문구가 삽입이 되었네요. 그렇죠? 이런 문구로 인해서 달인이나 연구원들이 혹시나 연구실에서 임의로 퇴직을 해서 다른 곳에 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점을 방지를 하고 자 이렇게 했죠?

이런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른 법령이나 검토를 해서 한 겁니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연도수를 강제규명으로 몇 년 동안 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될 만한 것을 조례에 삽입시켜놨다는데 이 정도로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아직은 세부적으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전문가채용에 대한 세부사항에 없어서 원활한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동의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연구실장이 연구사라고 앞으로 명명한다는데 연구사가 직급은 낮고 봉급도 낮지만 어떤 연구 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금전적으로 뭡니까, 밑에 있는 연구원입니까? 연구실장 밑에 연구원보다 실질적인 직급이 계약직이니까, 직급이나 연봉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실장은 나중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그런데 조금 전에 6급 15호봉 정도 내에 연구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처음이라서 대충 그런 정도하면 안 되겠나 추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례에 안 넣으면 시행규칙에 넣더라도 명문화 시켜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아직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조금 전에 보상금 지급관계도 해보고 보완을 하실 작정입니까? 연구 성과나 수익금 지급관계도 보상금을 어떻게 비율로 할 것인지 또 실장만 주고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아직은 안 해봤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 막연한 거죠? 조례를 해놓고 세부시행규칙을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에 대한 채용에 대한 것도 대충 기준을 마련하고 또 어차피 실장은 연구사가 우리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수입금 중에 보상금지급에 관한 것도 본인 생각이 어떤지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달인이 기술이전을 해서 받으면 어느 정도 본인이 다 하느냐, 밑에도 어느 정도 주느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사실상 내부에 어떤 자중지란이 돈 때문에 일이나면 원만하게 연구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해서 본인의 의견을 물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특산물을 팔아서 코레일에서 이익금을 몇 % 가지고 갑니까? 시는 그냥 부스만 차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과장님,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1,000만원 정도 포함되었는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456쪽입니다. 무슨 사업이죠?

그러면 마을에서 유아장난감이나 도서를 새로 해서 전체적으로 소독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무상지급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를 하나 지정하고, 그 단체 이름이 뭐죠? 이것은 도비, 시비가 내려와서 위에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 온 것이고, 양남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되었는데 추가 매입할 게 주차장부지가 있었습니까?

추가 질의입니다. 과장님,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신청 받은 겁니까? 제가 이것을 봤을 때 4월 한 달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공고 신청기간을 내서 받으면 내년 사업비에 당초 예산에 그렇게 계상해야 사업비 받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을 1억 잡아놓고 4~5월 기간 한 달 정도하면 하반기에는 하고 싶어도 기간이 끝나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도시가스공급 신청자를 신청 받는 걸 당해 당초예산을 잡아놓고 돈에 맞춰서 기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순위를 정해 놓고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에는 적절한 예산에 맞춰서 끊고 다음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신청하는 기간을 고려해 보세요. 예산에 맞춰 불이익을 받거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고 내년에 시의 보조금을 지급할 대상자 선정을 전년도 10월이나11월에 받아서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하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관계 추가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저번에 시장관리실태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실수요자 위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점포를 장기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아니고 임대하는 경우에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장기간 임대했던 사람의 눈치를 봐서 선뜻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서 빈 점포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일단 지금 시장운영 실태조사를 나가서 실수요자가 아니고 개인이 장기적으로 시장번영회에서 공동, 합동으로 계약하는 시장이 더러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기간 사용하던 사람들이 쉽게 하면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장기계약자가 되어서 타인에게 장세를 다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없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장기간 해오다가 조사가 나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점포를 쉽게 이야기하면 실수요자가 들어가고 싶어서 다른 사람, 옆에 장기간 임대했던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이 생기고 있죠? 어떻든 장세수입이 일시적으로 감소된다는데 너무 그러지 말고 매년 전통시장에 관한 시의 조례를 보면 매년 임대를 갱신하게 되어 있고 실수요자가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항상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금 받고 들어가서 있는 것도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중간에 거쳐서 세받아 먹는 사람은 자기 수익이 생길지라도 나중에 최후에 시장점포를 소유하는 사람이 피해를 다 안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에게 관리 실태를 시장장세의 감소에 연연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관리해서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폐기물 불법매립에 관한 이야기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5분 발의도 했는데, 지금 천북 상단에는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가 전에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은 필요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2011년 6월 15일 감사원 부산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내용인데 천북산업단지 내에 입주 기업체 대표들이 모인 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시 감사원에서 거기를 왔다갔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산업단지에 문제가 있으면 부지 매입하는 이 자체도 문제 있는 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하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입주 업체들이 준공이 1차, 2차, 3차 계속 개발계획변경으로 준공이 늦어짐으로써 금융권이용과 자산가치 등 큰 불편초래, 그 다음에 아직까지 완전히 상단에 사업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개별 등기가 아직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공장이나 개별적으로 안 됨으로써 원청해서 수주관계에서도 미 준공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 다음 공업용수 공급이 안 되어서 생활용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도세에 대한 요금을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설치가 안 되어서 개별정화조를 묻는답니다.

명색이 그 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자기들은 선전할 때 오·폐수는 전혀 안 나온다고 하는데 개별업체들은 지금 오·폐수를 처리할 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산업단지를 분양하여 입주업체에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개별공장에서 다 정화조를 묻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화조처리비용을 과연 개별 기업이 부담해야 되느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고요. 설계대로 안 된 부분입니다. 공영면적축소, 주차장 2,500평에 760평대로 1,750평 축소, 공원 3,500평에 2,100평 축소, 오폐수처리시설도 처음에는 2,700평으로 최초 계획을 세웠다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수도시설, 근린생활시설 이 모든 게 최초 계획보다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민원이 감사원에 접수가 되어 있고요. 큰 산업단지에 관리청사도 전혀 없는 상태다. 그 다음 부실공사부분도 제기되어 있고, 아무튼 저희가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업체에서 기업주들이 이런 문제를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감사원에 민원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이 상단에 대해서 앞으로 준공이 연말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설계대로 지금 이런 것이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개인 집 짓는 것과 같이 공기가 1년이면 1년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쏟아 내놓고 계속 개발계획 변경하고 땅 좀 더 확보하면 또 2차로 공기 연장해서 끌고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차, 2차에 상단조성된 것이 거의 시와 도에서 준공에 대해서 조건이 합당한지 세밀하게 조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산업단지가 연말에 준공이 났다면 과연 얼마만큼 설계에 맞게,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공원조성이나 모든 게 설계대로 안 됐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준공에 대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도 감사원에서 감사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산업단지가 시에서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문제됐을 때는 시행된 사업 준공만 끝나면 모든 부담은 시에 기업주들이 매일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거 아시죠? 이 부분은 참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시에서 지금 외국인기업 토지매입 해 주는 것도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진짜 옳은 장소에, 평당 80 몇 만원씩 가격도 가당치않은 돈을 주고 사면서 기반시설 조성도 안 된 곳을 그렇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사전검토를 확실히 하고 부지를 사주든지 해야지, 무조건 국·도비 내려왔다고 기반조성도 안 된 공단을 시비로 덜렁덜렁 사야 된다는 것도 심히 우려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막판에 전체적인 보수가 다 됩니까? 기반시설, 공단조성 해 놓고 어떻게 오폐수, 상하수도시설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464쪽 산업단지 시설비 투자에 함백이 세천공사하고 문산산업단지 진입로,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급하게 이 시설들이 계획이 안 되어 있다가 해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산업단지가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다른 겁니까? 이런 것은 산업단지조성 시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부담을 안 하고 우리 시비로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애초에 이런 산업단지가 기본 계획이 설계가 될 때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설계가 안 나옵니까? 설사 설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하고... 이것은 이 돈을 부담하면 여기서 마무리, 더 이상 투자 되는 것은...

환경가스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서천둔치하고 무장사지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서천둔치에는 새로 설치한 데가 3군데입니까? 그 전에는 뒤에 뭡니까, 도서관 설치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할 때에는 그런 시설이 없이 계속 퍼냈습니까?

앞에 관리하듯이... 잠깐만요, 지금 들어간 돈이 5개월 만에 750만원이 들어가 있죠? 처음에 예상을 못하고 관리비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 안 했습니까? 3개소가 5개월에 750만원 같으면 1년에 1,8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7,000만원하면 3개소를 급수와 오수를 연결시킬 수가 있지요? 지금 예산이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급수와 오수관 연결을 다 한다니까... 아예 오수관이나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은 방법 없이 퍼내야 되겠죠?

그런데 왜 관리비가 600만원, 단순관리 청소하고... 화장지하고, 3개소 관리비가 600만원이다. 그러면 서천둔치는 오수, 급수만 연결되면 관리는 관리비는 따로 더 가지고 휴지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 신경주역 앞 이것은 23억원 부지매입하고 다 총괄되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돈사 옮기는 최종 마무리 되는 기간이 언제쯤... 그렇죠.

제가 왜 묻냐 하면 코레일 주차장 요금이 비싸다는 게 인터넷에 수시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사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직영하든지 위탁관리를 하든지 야간주차비를 좀 낮추면 어떤 경쟁적인 관계도 되고 하니까 코레일에서 주차비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쪽이 맞지 않겠나... 565쪽에요.

문산공단 진입로 보수공사인데,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에서 문산공단 진입로 교통안전시설 추가공사 1억이 잡혀있었는데 같은 지역입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구분을 지어져야지, 예산 잡을 때 무조건 문산공단입니까? 무슨 일반, 문산 1단지, 2단지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명이요?

전부 다 문산단지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요. 무조건 다 문산공단 진입로, 교통안전실추가 이러니까 위원들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알고...

이것 다른 분들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588쪽에 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이 내용은 뭡니까? 저번에 제가 물었는데 무료 버스 환승을 전면 실시하려면 미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4억이 외지노선 무료 환승 보조금으로 다 씁니까?

남아 있습니까? 과장님, 원래는 올 5월경에 택시 브랜드콜하고 무료 환승하고 같이 한다고 작년에 이야기를 하셨죠? 복합할증요금은 용역 준 그것을 보고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아무튼 시민들은 버스노선 문제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노선변경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편한 데에서 늘 차가 안 온다, 뭐 버스노선의 변경으로 불편함을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시민들을 위해서 계획되어 있으면 무료 환승제도를 빨리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죠.

포항이 30억, 구미가 27~8억 같으면 우리가 인구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 지역이 넓긴 넓습니다만 거기보다는 적게 들지 않습니까? 필요한 도로나 사회간접시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시내권 안에서는 환승제도만큼은 피부로 와 닿고 편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의 예산을 들여도 시민들이 편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경주 개발법인 용역하고 에너지박물관 대책사업 타당성용역은 언제 줘서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용역은 언제 발주 했습니까? 용역비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전체 사업비에 준해서 용역비가 납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없는 돈을 자꾸 잡혀있다고 하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60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공동휴식공간조성이 3,000만원 증액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도 안받아보고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당초 예산은 몇 군데를 예상하고 이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겁니까? 아직은 신청도 안 받아보고 막연하게 1억이 적을 것이라고 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까? 1억 3,000만원이 추경에 잡혀있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져 나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손명주 아카데미운영비를 좀 1,000만원쯤 줄여서 포장개선비로 돌린 겁니까? 돈이 남아서 할 게 없어서 포장개선비를 넣은 겁니까? 뒤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촌체험마을 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줄여서 민박개선사업으로 돌렸네요? 애초에 이렇게 해야지, 왜 당초사업에는 없다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에는 돈이 좀 남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황영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제한된 지역에 하는 것보다 경주 전체로 봐서 민박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고쳤습니다. 농촌마을 시설개선사업비는 현재 사업장은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농촌 어메니티 활용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시비를 추경에 부담한다는 말이죠?

과장님, 611쪽 경북명품과실생산단지, 이것이 도비가 1,200만원하고 시비가 4,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시설비인데요.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시설비가 방수시설, 출입문하고 해서 야외보관설치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 외에도 시설이 더 필요합니까?

이건 돈이 없어서 조금씩 올라옵니까? 하다보니까 더 필요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옵니까? 그런데 옆에 서악서원 때문에 문화재 관계로 해서 시설하는 데 애로가 많은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장소 선정이 썩 좋은 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것이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임대사업 자체가 사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긴한데 너무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데 농기구, 수리비, 새로 구입비, 보관 장소문제 언제까지 계속 하는 동안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임대료 수입해봐야 일부, 전체 투자비에 비해서 적고 일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기계창고를 문화재에 맞게 한옥을 지으려고 하면 한옥으로 지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 농업 테마파크조성 북군에 부지매입을 올해 또 합니까?

시설비입니까? 현재는 외부인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