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국장님, 감포 지역도 2009도, 2010년도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에싸가 시공을 거의 다 했죠? 같이 했는데, 며칠 전에 간담회 때에도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특허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에싸에서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연구실을 설치하면 연구실장은 8급 이광희 씨가 실장이 되는 겁니까? 계약직 석사를 하는데 만약에 석사를 하면 연봉은 어느 정도 책정할 것인지, 그런데 실장보다 연봉을 더 주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유능한 인력을 과연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도 위원장님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4조 2항에 연구실장은 환경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경주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광희 씨 때문에 하고 이광희 씨가 앞으로 계속 공무원을 하지만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만뒀을 때에는 이 관련 조항도 또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구원에 수질연구실을 설치하면 이광희 씨는 계속 공무원이니까 그대로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분들한테 연간 경비도 시에서 1~2억 정도는 시에서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초기가 아니고 개발이 안 돼도 계속 부담을 해야 되고 취지는 참 좋은데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하고 소장님이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본 조례안이 제반사항의 심도 있는 고려 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수정 후 재상정하여 심의가 필요하므로 부결안을 동의하겠습니다.
부결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부결동의안의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재정리하고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과장님, 447쪽에 시장사용료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시장사용료가 감포 같으면 4,600만원 당초에는 6,100만원인데, 시장현대화 사업에 늘 말썽의 소지가 있고 이런데 우리시에서 시장현대화 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용료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세금 낼 정도가 안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매각을 한다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452쪽 중앙시장상인대학개설은 지금 예산확보하면 언제 할 겁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올해 하기가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감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점포가 모자라서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점포가 비어있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임대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4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지원 사업에 도비가 6,3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4,7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시비 합해서 2억 1,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그럼 도에서 선정을 해주면 시에서는 이제 시비를 보태주는 것 밖에 안 되네요.
시에서 선정을 하고... 선정 자체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이것이 시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단지 도에서 선정을 해서...
도비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도 방침이 내려와서 시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한 사업입니까? 그럼 이 사업을 선정할 적에는 선정위원회가 구성된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받아서 한 겁니까?
과장님, 특별회계 6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필산업 육성사업에 7억 5,000만원 당초에 없던 게 잡혔는데,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존에 표시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방폐장특별회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7억 5,000이고 시비가 7억 5,000만원 아닙니까? 결국 시비가 7억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런 사업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많이 부담할 재정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내려온 도비도 아니고 앞으로 도비가 내려올 것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예,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인구가 몇 명인데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우리가 꼭 이런 것이 필요하다, 시비가 이것이 전부 국·도비사업 같으면 해도 무관하지만 시비나 방폐장특별회계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돈은 전체가 공감해야 되는 것이지, 단 몇 백 명을 위해서 시비를 이만큼 투입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동료 위원님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었으면 국비나 시비가 확실하게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는데, 특별회계는 안 찾아보면 사실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먼저 설명을 바로 해 주셔야지, 만약 특별회계에 아무도 안 넘겨봤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냥 국비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이것은 어디 있죠?
자부담까지 포함되어서,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는 얼마입니까? 과장님 잘 알겠는데, 우수하고 오보에 민간자본보조가 자부담 제외하고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되어서 못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우수하고 오보하고 혹시 과장님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민간보조를 하는 이유가 경제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현황에 종업원이 몇 명인지, 그 다음 종업원들 중에 관내 경주시의 종업원이 몇 명인지 안 그러면 경주시 관외에 몇 명인지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경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다니는지 안 그러면 다른 데에 다니시는지 그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무조건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민간보조를 해 줘야 된다, 시비를 부담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니까 끝나기 전에 현황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고부가가치인데 수산물도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덧붙여서 수산물도 우리 관내에서 가져오는지 안 그러면 다른 쪽에 가져오는지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그것도 좀 자료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7쪽에 유람선직영 운영방안 및 건조계획 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대한 용역인데 2,000만원 가지고...
추가질의 좀... 과장님, 지금 그렇게 하시면 이원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 운영자체는 기본조사 설계비지만 운영자체는 지금 휴양림하고 체험관하고 별개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같은 구역 내에 진입로도 어차피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산막 철거하시라는 그런 것은 예측도 안하고 기본조사를 연거푸 다시 넣는다는 것은 꼭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40억 들여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용역도 용역이지만 검토를 잘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553쪽 보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소송에 대한 배상은 어느 지역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558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효동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하고 그 밑에 이조교 개체공사 도비만 2억, 3억 내려와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에 다 들어가죠? 우리가 이 부분을 요청했습니까?
도에서 특별하게 경주시로 해서 분담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는 방폐장특별회계에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그만큼 다 붙었거든요, 맞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이쪽으로 오면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도비 다 내려오면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분산되어서 그렇지 다 찾으면 도비 내려온 것은 시비부담이 다 되거든요, 맞죠?
단장님 생각은 동경주 설립 법인을 2,000억을 받아서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단장님 생각과 저희들 생각하고 상반된 것이 에너지박물관 사업을 우리 경주시는 2,000억원을 현금으로 받겠다는 생각이고 한수원이나 정부는 어쨌든 동경주 쪽에 에너지박물관을 지어주면 된다, 몇 백억을 들어도 지어주면 되지, 2,000억원을 다 들여서 지어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단장님, 당장 2,000억원이 내년에 예산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방폐장특별지원법에 의해 방폐장은 공문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해서 다 못 받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폐장 유치를 하고 이제까지 업무협약해서 안 해 준 것 있습니까? 공문 안 보내 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지원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어제 당장 서울 올라간 것도 방폐장특별법에 의해서 중저준위 유치지역에는 고준위를 안 둔다고 했는데도 다시 변경하고 특별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정부 말을 어떻게 믿고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단장님이... 정부나 한수원 생각은 에너지박물관을 지어주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2,000억원을 꼭 내려주겠다는 생각은 우리가 한수원 본사를 이전하는 조건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사업도 해 볼만 하다고 이렇게 된 것이지, 지금 확정 안 되었는데 이것저것 확정된 것도...
확답 받아놓았더라도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설령 한다고 해도 내년 예산을 신청해서 2,000억원을 다 주지도 않을 것이고 얼마 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2,000억원 금액까지 그것은 애당초 에너지박물관을 짓는데 2,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지원해 줘야 주는 거죠.
올해 지원해 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