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사) 국장님, 조금 전에 이 조례가 특히 고속도로 진입로와 출구 쪽에 주차장이 여기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사) 기존 조례에 저촉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가 우리 관내에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사) 고속도로법이 있다는 말이죠?
그 속에 휴게소법도 있고? (사) 아니, 휴게소를 하는데 거기에 건축물 인허가하고 주유소라든지 인허가 관계는 우리시가 안 합니까? (사) 유사한 휴게소인데 산업도로 진입로하고 고속도로는 다르다는 거죠? (사) 그런데 이광희 씨 같은 공무원이 경주시의 공무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 공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큰 틀에서, 그렇지만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 관계자들의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가 간단한 일이 아닌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연봉하고 상당한 차이가... 예를 들어 6급 10호봉 정도면 현재 공무원이 받는 걸 계산하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사) 228만원하고 다른 걸 다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사) 4,000만원 가까이 된다.
그럼 처음 입사하면 연봉이 4,000만원... (사)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을 내는 경영 사업을 아무 거나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사) 아니, 다른 도시 한다고 따라가는 건 이것은 관계법을...
경영을 하고 수익이윤을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 거기에 예를 들면 산업재산권이라든지 발명권, 이런 데 이윤의 50% 정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한다. 50% 정도 내에서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사) 그 내용은 있는데 50% 이내에서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가능하도록 한다고 해 놨잖아요? (사) 50% 이내니까 30%도 줄 수 있고 10%도 줄 수 있잖아요? (사) 지급을 하는데, 50% 이내이니까 50%도 줄 수 있고 10%도 줄 수 있잖아요? (사) 그것을 누가 정하나요?
그런 세칙이 있어야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사) 상위법령에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경우는 50% 이내에만 정해져서 주도록 되어 있지. 30%, 15%, 50%,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 국장님 이야기가 최고 50% 인데 예를 들어 발명한 게 10억이라면 5억을 줄 수 있고 3억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 최고 많이 주면 5억이고, 수익이 10억이 발생했다. (사) 평가위원회를 둔다든지 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이 내용이 말이죠. 지난 번 간담회 때하고 똑같은 자료에요. (사) 과장님한테 그런 세세한 내용 등을 그 다음에 심의를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오라니까 더 연구한 흔적이 없어요.
힘들다니까요. 간단한 것 같지만, 자칫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되면 제2의 연구소도 만들 수도 있고 경영수익사업도 할 수도 있고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 잘 연구해서 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사) 여러 가지 균형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이광희 씨하고 바로 들어오는 초임자가 4,000만원 받는데 이광희 씨는 얼마 받습니까? 직급은 실장인데... 예를 들면 연구실장 이광희 씨만 받는지 안 그러면 연구원들 다 똑같이 받습니까? (사) 그런 게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섣불리 접근하니, 막연한 생각으로 이것 하나 만들어서 아주 좋다고 하지만 이것은 주식회사를 하나 운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 사업을 해서 이윤이 생기면 그것을 분배하고 거기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고 여러 가지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이 오래 근무를 할 것이고 열심히 연구할 것이고 연구실적도 검토를 해야 되고 연구하는 주식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맡아서 하기가... (사)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라는 말입니다. (사) 기업 CEO가 되려면 장기적인 투자를 보고 하는 건데 나이를 감안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송금조 씨는 나이가 얼마입니까? (사) 앞에는 국·도비만 명시를 해놨고 시비 부담하는 것은 시비보조금 뒤에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계가 얼마입니까? 시비하고 다 합하면... 3억하고 이러면 전체 8억 5,000만원, 9억 가까이 됩니까? (사) 과장님, 조금 전에 자본적 보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보조를 받는 사람,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이 사업이 국비를 이렇게 확정을 지었다고 하면서 서라벌대학에서 과장님께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이런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시비를 부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사) 아니, 제가 알기론 집행부 쪽에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안 하는데... (사) 아니, 어떤 공고를 하긴 하는데 서라벌대학에서 신청을 받아서 알고 신청을 했습니까? (사) 작년에 하고 확정되었다는 사실, 그 다음 시비가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사) 못 들었는데 이것을 그냥 올립니까?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축산과 예산 아닙니까? 축산과 예산 특별회계를 우리 시비 원전특별회계를 7억 5,000만원 계상을 해놨잖아요? (사) 최소한 예결위에서 계상을 할 때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려면 설명을 안 하고, 바꿔서 과장이 물어봐야죠. 서라벌대학까지 알잖아요? 작년 10월에 요청한 사실을 알면, 이것은 당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고 분명히 시의원들이 질의하게 되면 이것은 서라벌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들이고, 장소는 어디로 하며, 말을 몇 필을 사서 일반인에게 공개를 어떻게 하며, 세분화해서 한 번 타는데 한 시간에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육성을 시켜서 승마도 체육인데 경주 체육발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본인이 이야기 안하면 아예 빼고 설명을 안 하든지, 계상해서 거기에 따라 단돈 7억 5,000만원이 아니라 7,500만원이라도 올린 당사자인 과장님은 축산과에 대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사) 금방 물었을 때 답을 못 했잖아요? 모른다면서요.
서라벌대학에서 이야기 안했고 과장님도 안 알아봤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까? (사) 그런데 조금 전에 농민사관학교 졸업생 중에 그것을 가공해서 2차 산업을 해서 이렇게 특이한 사업이고 해서 도비, 시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특이한 경우인데, 이 사람이 벌을 양식하는데 상당한 노하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공모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축산 분야에 전에 질의를 했는데 모 사업 하나는 특정 다수민에게 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정부예산도 균형을 맞춥니다.
좀 자립도가 약하면 더 주고 균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문제가 양극화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줄이자고 하는데, 못사는 사람하고 잘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회적 불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정하면서 특히 예산을 지원하는데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250통을 하면 양봉을 오래 했고 많이 하고 기술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 다른 농가에서 봤을 때, 자기들도 모임이 있잖아요? (사) 모임이 있는데, 나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농가는 특허 하나 냈다고 해서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1억입니다. 이것이 합당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의 이야기가 이 사람이 기술개발을 해서 타 양봉인에게 전수해서 양봉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그 사람 정도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하든지, 아무 것도 안 하는데 기여하는 것도 없고 덜렁 준다고 하면 이것은 말썽의 소지가 있고 공무원 욕먹고 시의원 욕먹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따지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야 합니다. (사) 아이디어 발명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러면 상대방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골고루 공유해서 양봉농가, 우리 경주 농촌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야지, 그 공로는 하나도 없고 혼자 잘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공로로만 끝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잘하고 있는데 이런 자금을 여러 명한테 줘서 기술을 올려줘서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게 맞죠. (사) 556쪽 제일 밑에 경주IC-율동 통과BOX간 도로개설... (사) 이건 누가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주IC-보문로 경관특화사업 질의했습니까? (사) 556쪽에 경주IC-율동 통과BOX간 도로개설, 감은 왜 했으며 밑에 편성을 한 이 내용하고 통과BOX는 어떤 식으로 개설합니까?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사) 거기 율동 들어가는 BOX하고 IC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농로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이 내년쯤에 공사가 된다면 모르지만 계획이 2015년이니까 당겨지는 것보다는 도로공사가 평균적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 이상 5년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일부 도로에 우리시가 좀 하더라도 중간에 이쪽 저쪽 교행이 안 됩니다. 율동 가는 쪽에 교행을 잘못하면 율동에서 내려오는 삼거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저쪽에도 교행하는 장소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고속도로하고 협의를 하던지 해서 일부적으로 교행 되도록 대피소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안 맞느냐... (사) 금방 말씀하신 고속도로 BOX에서 그 위에 율동 망성으로 가는 그 도로도 협소해서 근래에 중형차량과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 568쪽에 밑에서 세 번째인데 행사보조금인데 코레일 자전거 관광열차 운행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행진, 이 보조금은 어디서 줍니까? (사)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코레일 철도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와서... (사)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전에 관광열차타고 자전거를 열차에 싣고 와서 투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낙동강에서 하는 자전거를 우리 시민들이 참여합니까? (사) 형산강이라도 할 듯 말 듯 한데 낙동강을 이야기... (사) 예산부담률도 안 맞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 579쪽에 불성소하천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내남불성이죠? (사) 이 현장이 어딘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심의 끝나면 바로 확인을 해보십시오. (사) 이 예산심의 끝나고 누가, 과장님이 직접 가시면 더 좋고, 현장 확인을 하고 본 위원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 국장님,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는 게 중요한데요. 환경문제도 중요하고 당장 물 같은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도 촌사람, 시내사람 구분하고 통상 그렇게 하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아닌 간이상수도를 먹는 데가 많잖아요? (사)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를 검사한다고 했지만 검증된 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역상수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데 간이상수도에 문제가 있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것, 보조금 같은 것은 많이 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모릅니까, 국장이 모릅니까, 시장이 뭐 잘못 되었습니까? (사) 시정 언제 합니까?
이제 예산 끝나는데 무슨 시정을 합니까? 뭐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죠. 당장 물 먹는데 간이상수도 어려운 현장에 과장님이 가보면 배수하는데 찌꺼기가 있고 낙엽이 쌓이고 그것을 처리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검사를 하지만 지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전부 양호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제대로 검사하면 다 양호라고 어떻게 나옵니까? 수백 군데가... 우선적으로 어려우면 실제 확인을 해보고 그것도 엉터리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돈을 1,000만원, 1,500만원 들여서 주민들이 어려운 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골짜기에서 농사를 짓고... 광역이 안 들어가는 데는 거의 어렵다고요. (사) 아니, 제가 올린 것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고요.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켜 줘야죠. 앞으로 국장님이 책임지세요. (사) 그런데 단장님, 조금 전에 경주를 개발하기 위한 경주개발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수질환경사업소에 이광희 씨라는 분이 달인으로 선정되어서 연구소 설립을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하고 거기에 숫자가 늘어나고 이것도 간단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 경주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거든요. 기초 시·군·구에서 광역시로 하는 것하고 제가 알기로는 다릅니다. 함부로 기초 시·군·구에서는 광역단위의 시·도에서 하는 일, 경북개발공사와 같은 것을 설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사) 승인 안 받습니까?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사)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산하기관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 공사 같으면 사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경주시의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해서 늘려나간다,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사라는 것은 적자나면 안 돼요. 어떻게든 흑자를 내야 되고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함부로 도의 기준은 모르겠지만, 단단히 알아보고 하세요.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사) 경주시가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지... (사) 전에 동해시가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이윤을 창출해서 동해시가 시청사를 거창하게 지었잖아요?
그것이 그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것은 치우고 어느 시·군·구마다 장사를 하지... (사) 그러니까 본위원이 의문이 간 사항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알아보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