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국장님, 12조 3항에 포인트가 보니까 방금 박귀룡 위원이 질의한 대로 액화가스충전소를 만들어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 같은데, 그렇죠? 본 건물 안에 편의시설을, 예를 들어 관광기념품판매나 농수산물 특산품판매 이런 것은 그 안에 매장을 설치하면 우리가 제지하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본 건물 안이면 할 수 있잖아요?
거기 관광휴게소 주차장에 특산품을 못 팔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노외주차장이 보통 개인주차장 아닙니까? 시에서 굳이 규제를 강화해서 민원인을 불편하게 할 이유는 없는데, 그래서 12조 3항에 보면 본 건물 외에 부속건물을 지어서 자기들 편의시설, 여러 가지 부대 장사를 하도록 해주자는 그런 의미...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액화가스충전소, 이것을 쉽게 말해서 거기에 설치하려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앞에 관광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가 있는데 같이 붙여서 액화가스충전소가 새로 생겼을 때 그것은 서로 상도덕상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없지만, 우리 시민이 먼저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영업권에 대해서 시에서 법적인 제도는 없어도 우리가 살펴 볼 그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또 만들면 그런 상황에서 민원이 또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당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건너편에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데에는 액화가스주유소가 있습니까?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차장 하시는 분이 이런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죠? 그래서 액화가스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셨다니까 다행인데, 마주 보고 있는 거야 길 건너편에 있어서 관계없는데 관광주유소가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만남의 광장 전에 주유소가 일반 기름을 판매하는 곳도 있고 액화가스 판매하는 곳도 있고...
근데 거기도 사실은 다녀보면 진입하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시죠? 경주에서 진입하고 산업도로 큰 길에서 대형차량이 나오는데, 그 주유소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큰 곳에 액화가스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노외주차장으로 하는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면 제목도 휴게소란 말입니다.
휴게소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 놨고 관광안내정보시스템도 거기에... 이런 역할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애초에 주차장법 외에 법상 이런 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차장의 기능보다는 휴게소,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에 경주를 방문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쉬게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목적인 줄 알았는데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아무 것도 못한다, 본 건물 안에는 이런 특산품판매도 못한다는 것은 안 되죠. 보류하고 다음 보완점하고 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실장이 연구원보다 월급이 적을 수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실장의 부족한 부분은 연구개발비 중의 50% 거기에서 충당한다고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여기 보면 개발자에게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발이라는 것은 실장이 개발할 수가 있고 연구원이 개발할 수도 있고 보조원이 개발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에는 연구실장이 8급이나 7급 됐다고 연봉이 4,000만원이 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하면 개발비 중에서 일부 가져간다고 하는데, 조례상에는 발명자인 연구실장을 주는 것은 없어요. 발명자에게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 외에 4명의 인원을 보충하지 않습니까? 연구사, 연구보조원하고 하는데 이것은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성과가 없으면 그만둬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뽑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공무원 계약직으로서 어떤 신분을 보장해줍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연구소를 만들어서 유명무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이 사람들이 그때는 당신들은 보따리를 싸서 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100% 잘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거든요. 그러면 고용이 불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2~3년보고 불투명한 사업에 와서...
그래서 다음에 연구소가 문을 닫았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이 있냐는 겁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아직까지 미비하다,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광희 씨 같은 훌륭한 공무원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필요성이나 타당성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세부적인 세칙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시 위원들 간의 토론을 위한 정회를 한 후에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10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특산품 판매장이 아주 잘되고 있다가 말씀하시는데 저하고 의견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특산물판매장에 판매매출액이 전체적인 대비에서 상당히 판매가 많이 되는데 80% 이상이 황남빵입니다.
알고 계시죠? 80% 이상이 특정업체 황남빵이 판매가 되고 조금 전 품목에서 특산품이 지역적으로 80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상위 5개 정도는 팔리는 편이고, 그 외에는 40개 품목이상 하나도 안 팔립니다. 맞죠? 40개 품목을 봤을 때는 5~6개 정도는 팔리고 그 외에도 상당수가 70% 정도 거의 안 팔립니다.
특산품 판매가 수익을 창출시켜야 되는데 전혀 안 팔리거든요. 그런데 무슨 확장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 특산물 중에서 특산물 판매장으로써 기능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계약할 때 코레일하고 수수료라고 합니까?
세라고 합니까? 책정이 많이 되어 있죠? 특산물 판매점을 하는데 특산물을 갖고 오시는 생산자들이 이 특산품 판매장을 통해서 이익이 창출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특산품 판매가 코레일 KTX내에서나 그 외에도 앞으로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경주특산품이 팔려야 되거든요. 황남빵도 물론 우리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특산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려면 이 자리를 확장해서는 안 되고 다른 곳에 부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황남빵을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황남빵은 분리시켜주고 그 다음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해서 경주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그 사람들에게 팔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식으로 마련해야 되지. 그래서 황남빵을 다시 분리해서 황남빵은 특산품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산품으로 하되 황남빵 매장하고 가까이 두더라도 분리해서 특산품은 특산품대로 밖에도 전시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사죠. 매장에 가면 이렇게 전시해 놓고 창고에 샘플만 남겨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매충동을 못 느낀다는 말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책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특산품이라고 해서 40개 이상 특산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수익되는 그런 품목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과장님, 조금 전에 수익부분에서 손경익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셨는데, 시장사용료가 수익이 3,3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죠?
장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작년에 사용료수입을 대비해서 하셨습니까? 사용 안하면 우리가 그것을 환수를 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야죠. 해마다 이렇게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일체 정비를 하니까... 빈 점포가 나타나서 이것은 그러면 불용처리를 합니까?
다음에 체납을 해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안 하고 빈 점포를 시에서 놔뒀다는 겁니까? 그러면 처음 예산편성 할 때 빈 점포에 대한 사항을 계상해서...
점포가 안 나갔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장님, 463쪽에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 매입 있죠? 시설비...
이것 징콕스하고 서한NTN은 20억 가까이 되네요? 전체 얼마씩 입니까? 36억 중에 이번에 19억 8,400만원 추경하면 징콕스하고 서한NTN 하고 두 개를 가릅니까? 36억 잔액이 남았는데 한 기업체에 18억 정도씩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징콕스가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 재정의 여러 가지 건전성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건 알죠? 시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땅 살 때 우리가 비싸게 사줬잖아요?
협약사항은 아니죠. 우리가 방폐장특별지원 사업도 전부 협약에 의해서 하지만 전부 엉터리라서 새로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전체 36억 중에서 징콕스 부분에 얼마, 서한NTN 얼마, 예를 들어 이번 추경에 19억 8,000만원 중에 한 쪽에 다 줘도 조금 남네요.
그렇죠? 그것을 정확하게 회사별로 표기를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 맞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천북산업단지가 산업단지 개발을 하고 경상북도와 경주시 등에 업고 부당 개발을 해서 무수히 많은 개발 이익을 챙겼다는데 있습니다. 징콕스 부분은 국·도비 주고 왜 218억, 평당 78만원 주고 사느냐 하는 문제도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관에서는 꿈쩍도 않고 대꾸도 한마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서호대 위원이 쓰레기 불법 매립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시점 되어서 천북산업단지 대표가 경주시에 장학금 10억 갖다 주겠다고 했잖습니까?
아닌 말로 거리끼는 게 없으면 뭐 하러 돈 10억 줍니까? 부당 이익을 챙기면, 천북산업단지는 그 사람이 다 챙겼겠어요? 징콕스사와 여러 사람들이 관계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징콕스 토지부지 매입해 주는 것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 재정만 넉넉하면 달리 생각해 볼 부분도 있지만, 해 주고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문책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 줬거든요.
이것까지 해주면 천북산업단지에서 10억 장학금을 내는 그것 가지고 나머지 토지 보상을 해줘도 된단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직에 계시는 간부님들이 이런 것을 직시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천북산업단지에 징콕스의 토지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되죠? 잊어버렸는데...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토지매입을 부분등기해서 제척하면 안 됩니까? 천북산업단지에 징콕스가 땅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제기가 자꾸 되는데 시의회에서 선뜻 땅을 사주는데 나중에 축산과에 가면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국비를 시와 협의도 안하고 국비만 받아오면 시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주고 시비 의무적으로 얼마 부담하는데 국가는 전체적으로 재정살림이 양호하지만 시에서는 부담하기 어려운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비가 50%가 되어야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우리시에서 요청한 사업은 물론 해야 되지만 도에서 돈 조금 내려줘서 무조건 시비 의무 부담하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 50%라도 부담해야 도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APC에 컨설팅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농산물유통센터에 어떻게... 과장님, 국비가 7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방폐장특별지원회계로 7억 5,000만원을 부담을 했죠?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 신청한 사업이 아니죠?
그럼 학교에서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시에서 마필사업이 필요해서 국비, 도비를 요청한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학교에서 중앙부서에 로비해서 마필사업을 하겠다고 7억 5,000만원 국비를 받아왔잖아요.
받아와서 우리시에서 시비부담금을 7억 5,000만원을 붙인단 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마필사업이 아니고 학교에 지원하는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육성을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서라벌대학에서 마필사업을 계획해서 시와 협의 없이 먼저 국비를 받아오니까 시에서 시비부담을 7억 5,000만원 정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특별지원회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기 그러시면 국장님이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서라벌대학이 얼마나 경영이 부실하고 퇴출 학교로 선정된 것 아시죠?
모릅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니까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이 붙는단 말입니다.
서라벌대학이 중앙 뉴스인 MBC뉴스에 학교 경영이 부실해서 퇴출학교 상위 명단 리스트에 올라간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모르고 시비가 방폐장특별지원금은 시민의 생명과 같은 돈인데 이 돈 7억 5,000만원을 배정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서라벌대학이 처음 경주에 학교가 설립되어서 경주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기여한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이후에 경영자가 경영을 부실하게 해서 지금 학생 수도 감소해서 학생도 없습니다. MBC뉴스, 지방뉴스에 학교부실 퇴출학교라고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자녀들을 그 학교에 안 보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감사가 퇴출대상학교로 감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학교에 국비 내려왔다고 무조건 시비 7억 5,000만원을 의무배정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학교경영내실화에 힘을 쓰고 아시다시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데 돈이 많잖아요? 그 사람이 사비출연해서 학교경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학교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서 퇴출학교에서 어느 정도 명단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가 시비지원해서 지역 학교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엉망인 학교에 국비 준 그 사람들도 골빈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퇴출학교로 선정해 놓고 국비 7억 5,000만원을 배정해 준 국가기관에 있는 그 사람도 골빈 사람입니다. 퇴출명단을 국가에서 정해놓고 돌아서서 개인적으로 로비해서 7억 5,000만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최소한 부담하는 액수가 크잖아요? 알아보고, 제 이야기 들어보고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SOC사업할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경로당에 물이 새어서 몇 백 만원할 것도 보수도 못하는 있는 실정에 이런 부실한 곳에 7억 5,000만원 계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마세요.
예산을 깎고 안 깎고 그런 마음을 바꾸세요. 예산을 깎았다고 해서 다음 정리추경에 올리는 것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정리를 해 봅시다. 시에서 마필사업이 필요해서 우리가 마필사업을 할 사람을 공모해서 신청 받은 일은 없잖아요? 우리시에서 마필사업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단지 서라벌대학에서 이런 사업을 지가들이 구상을 해서, 마사과가 있어요. 여기에서 계획을 해서 우리시에 직원들하고 구두협의를 했거나 운을 띄웠겠지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고, 단지 국가기관에 가서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를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비를 받아서 시비나 도비부담률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해달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됐습니다. 중간에 직원이나 과장님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학교가 부실하단 말입니다. 학교경영 어떻게 하십니까?
학생회를 전부 없애버렸어요. 동창회 와해 시켜버렸어요. 자기들 멋대로 운영한단 말입니다.
직원들 전부 감원 다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실한 학교, 문 닫을 학교에 왜 돈을 준다고 계정에 올라온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10페이지에 산림자원조성에 조림사업비가 1,000만원 정도 삭감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에 과장님이 감사장에서 국립공원에 산불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국립공원 측하고 협의해서 불탄 부분을 제거하고 조림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림사업비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같은 질의인데요.
과장님, 주민숙원사업비가 사업공사가 많이 있는데 529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이 14건이 있고요. 533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보조가 있는데 앞에 숙원사업 529페이지에 숙원사업은... 시에서 도비를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가려놓은 것 아닙니까? 뒤에는 보조금이라고 숙원사업이 있고 529페이지에는 그냥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시행하고 도비요청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다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뒤에는 쉽게 말해서 시에서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도에서 도의원을 통해서 내려오는 숙원사업이죠? 도비가 내려왔으니 우리가 의무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느끼셔도 사실 도비가 내려와서 하기는 하지만 억지로 하는 그런 사업이 사실 많이 있죠?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집행부에서 정리해서 의회에 올릴 수 없습니까?
지역에 있는 시의원도 모르는 사업도 많이 있고 읍·면·동장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개인이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시에 억지로 부담하고 사업하고 생색은 다른 사람이 내고 시의원을 우습게 만들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도비 보조금이 나오면 지역구의 읍·면·동장이나 해당 시의원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서 의논을 해 보시는 게 옳은 듯 합니다. 과장님, 고속도로에서 우회해서 율동 쪽으로 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협소하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확장할 수 있는 협의를 다 했습니까?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택시유가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93억 5,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보면 특별회계에 왜 12억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시에서 국비보조금이 119억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우리시에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저준위방폐장지원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거든요. 부족분입니까?
방폐장특별지원금의 사용처는 한몫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국·도비 보조사업에만 그렇고 다른 것은 몫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손경익 위원이 질의하신 택시복합요금할증 부분하고 미활성 부분에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택시할증부분에 대해서는 요금 부분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 환승을 용역하면 경주시 전역에 다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일부 구간만 하는 용역입니까? 교통행정과...
아, 586페이지, 앞에 페이지. 공항버스 결손지원 부분에 당초예산에서 시에서 삭감한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 당초예산에 공항버스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삭감되어서 확보를 못한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 말을 바꿔서 하면 우리가 시비부담을 못한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경주에 대해서 너희가 부담하는 것은 돈을 못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KTX가 생기고 포항공항을 이용하는 경주시민들의 어떤 수요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 당시에 포항시도 부담 안 하는 시 공항지원금을 경주시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김해공항도 포항사람들도 사용하고 우리도 이용을 안 합니까, 그렇죠? 당초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인데 추경에 3,500만원 다시 올라온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우리시에서 이번에 추경을 안 해주면 공항버스가 경주에 안 옵니까?
오직 도비, 시비로 운행하는 거라서 보조 안 해주면 운행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주인인데, 그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도로과에 자전거 대행진 사업 말입니다. 작년에 했죠?
작년에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질의토론을 할 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했고 다른 경상북도에 영남일보에서 주최해서 자전거 대행진 한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경상북도 영남일보에서 경상북도 전역에 확대시키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의 목적을 보면 별 하자가 없다고 봐지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한 서류를 봤는데 거의 다 7~8,000만원 예산이 전부 일회 소모성 예산입니다. 전부 이벤트행사입니다.
자전거 구입한 경비가 일부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이벤트, 이벤트, 인건비 지출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목적은 사실은 좋은데 우리 시에서 이런 행사를 재정이 열악하면 안 하면 좋지만 굳이 해야 되면 집행부에서 사업의 어떤 목적에 맞도록 말이에요.
전 시민이나 학생들이 참여해서 예산 중에 자전거 보급하는데 반 이상 쓴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루 잠시 서천둔치에서 1시간 행사를 하고 마치는 행사에 물론 열차에 자전거를 실어오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돈을 이렇게 시비, 도비 합쳐서 우리 시비가 더 많죠? 많은데,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해서 소모성 행사로 하면 시민들에게 호응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요즘 매연도 많이 나고 우리 지자체 예산도 열악한데, 환경의 목적에 맞도록 자전거를 활성화해서 기여하자는 목적이 선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하루 이벤트 부르고 가수 부르고 써버리는 행사가 되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동경주 발전개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설립은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합니까, 시에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합니까? 이 동경주 발전... 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추진단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경주 개발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한수원 본사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재배치가 전제하에 동경주 법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시장이 애를 쓰다가 동경주에 이것을 만들어서 동경주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선상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동경주에 한수원배치가 도심권에 재배치가 안 되면... 당초 계획같이 배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단장님, 우리가 그래서 시장이 동경주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개발안을 제시하고 장기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 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경주 발전 법인을 만드는데 목적이야 시기순서가 그 전에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선상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밑에 자선취득비 있죠?
자선취득비 이것도 동경주발전법인 추진위원회에 쓰기 위한... 사람이 더 불어서, 그러면 여기에 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여러 가지 제반운영비나 경비를 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한수원 재배치 문제가 쉽게 말해서 아주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하는데 다 경비만 낭비하고 공염불이 되어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테마파크가 토지매입 해야 될 게 10필지 중에서 두 필지를 추경에 합니까?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는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도 들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제가 벌써 보고를 몇 번이나 받은 것 같은데 내년에 개인 협의 안 되는 부분은 쭉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개인사유지는 협상의 난항이 예상되는 단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두 필지 정도... 돈을 무리하게 달라고 할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에 사업하실 때 그런 땅을 먼저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 이 땅을 안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는데 초기에 이 사업을 할 때 개인소유권을 가진 땅부터 먼저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되는데, 그 땅을 확실히 못 사도 재촉하면 이 사업은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