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경익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12조 3항과 관계된 겁니다. 본 위원도 기타편의시설에 대해서 범위가 모호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잘못하면 횡포를 부릴 수도 있다고 하지요, 재량을 넘어서...
그 다음에 2항입니까? 주요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지적을 받은 사유가 주차장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데 설치해서 지적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근거 없이 설치한 겁니까? 지금은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지금 있는 노외주차장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괜찮으면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양성화시켜주자, 적법화 시켜주자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노외주차장이 또 2개 이외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계속 이런 형태로 조례를 뒷받침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이 우리 노외주차장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액화충전소 이외에 다른 지역에 노외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이 항을 조례에 꼭 넣어야 할 이유가 이미 노외주차장에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만약에 조례를 명시해 주지 않으면 그 충전소는 철거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개발자 이 부분에서 개인과 팀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여기 조례에 명시된 개발자 수익구조에서 개발자는 50%를 준다고 했는데 개발자 개인으로...
그러면 개발자가 이렇게 되면 연구사도 개발자 축이 될 수 있고 연구원이 또 축이 될 수도 있죠? 연구원이라고 연구사가 지시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광희 씨가 팀을 만들어서 하나의 특허를 낸다면 특허권은 경주시가 가지는 겁니까?
특허권은 경주시가 갖고 발생되는 수익 50%는 개발자가 갖고... 항상 걱정되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계약직에도 훌륭한 인력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걱정되는 점이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고 요즘 대학졸업하고 취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취업 잘 안 되는 인력이 여기 와서 되겠어요?
우수한 인력이 와야 되는데... 우수 인력이 와서 팀을 만들어 간다는 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특산품 매장부스가 적다는 것은 당초에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이었죠? 코레일 측에서 기존에 다른 매장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만큼 안 들어오고 공간이 남으니까 경주시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퍼센트를 받고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경주시에 더 이상 주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적다고 의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주시가 예산을 들여서 경주특산품을 하는데 손경익 위원이 지적 했습니다만, 특산품 종류가 많다보니까 차별성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경주에 생산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도 입점 시켜달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의 차이는 누가 정합니까? 입점을 하게 되면 입점하는 분들의 개인적인 부담이 있습니까? 비용이 드는 것 없이 팔리면 팔리는 대로 남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 사항으로 보면 가만 놔둬도 팔릴 황남빵을 팔아주기 위해서 KTX 역사 안에 경주특산품 코너를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요? 아니, 예를 들어 특산품 업체에 황남빵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황남빵을 안 팔겠어요? 그럼 전적으로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황남빵이 안 들어오면 특산품 매장 자체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갑과 을이 바뀐 상황이네요, 그렇죠? 황남빵이 손들고 나갈까봐 겁나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시가 공평하고 공정한 기준에서 정말 특산품을 엄선해서 제대로 디스플레이가 되고 해야죠.
그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황남빵 사러왔다가 충동구매로 더 팔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마케팅보다는 정말 사고 싶을 정도로 상품이 선정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전시가 되어야지, 막연하게 공간이 있는 데에서 잘 팔리는 황남빵 팔면서 사러왔다가 하나 더 팔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내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집행부에서 더 매장을 추가로 확장을 하거나 황남빵에 대한 분리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네요? 과장님, 457쪽 하단에 청년창업프로젝트 사업은 당초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아니, 2011년도 예산수립 할 때 그때는 얼마 올렸어요? 1억 6,000만원 올라왔습니까? 아니, 도비가 증액된 것이 경주시가 요청해서 증액된 겁니까?
경주시도 4,000만원 증액시켜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시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도가 사업예산의 지원필요성을 느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외동에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서 5개 해수욕장 중에 편의시설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계획대로 확충이 안 되어서 못하니까 아쉽다고 했죠? 근데 과장님은 추경에 도비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어요. 계속사업을 하든지 어떤 형태든 당초에 못 했으면 추경에는 확보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답변대에서 답변하면서 실제 별로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서 말로만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내년을 믿고 있는데 내년에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과장님 하는 것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의지가 있었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했어야 하는데 다른 것은 다 확보하면서 그것만 빠뜨리는 것을 보면 아쉽잖아요?
내년 정리추경을 하든 예산을 확보해서 한 개만이라도 제대로 합시다. 인근 포항에서도 다 하고 울산에는 다 했는데 경주는 유독 관광지라고 하면서 한 군데도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2쪽에 그린스타트 실천홍보 올해 처음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국·도·시비가 붙는 신규사업인데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린경주21협의회에서 경주시가 받아가는 일반 민간보조나 사업비는 전체 얼마쯤 됩니까? 환경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지원 없어요?
이것이 그러면 실천홍보 같으면 홍보와 관련 된 그런 사업비로 책정되는 거네요. 과장님, 530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중 한 가지, 양북 수월사 입구 교량건설 및 포장, 9억 9,100만원이나...
이것이 교량건설 및 포장이 수월사를 지나가는 겁니까? 수월사를 들어가는 겁니까? 수월사 사찰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교량하고 포장하고... 이건 추경이고, 그렇지 않아도 경주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급하고 열악했으면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월사 입구 같으면 수월사 절로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개인집이란 말입니까? 개인집인데 사찰로 쓴다는 말입니까? 소장님, 620쪽에 종말처리장 주변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회관 쉼터 체육시설설치 2,000만원이나 들었네요, 그렇죠?
이것은 원래 주변숙원사업이니까 되는데 원래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부서에서 해야 되는 주관 부서가 있는데도 이렇게 하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경주발전위원회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동경주 개발법인을 설립 안 했으니까, 동경주발전위원회는 있죠? 아니, 동경주발전위원회가 없어요? 명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연구용역은 동경주개발법인,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용역하고 이것은 예산수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발주를 못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타당성 용역이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동경주개발법인설립 타당성 용역비를 경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동경주 개발법인이 예를 들어 설립이 되면 경주시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 추진위원회는 지금 초기에 이야기 한 경주시 위원 두 분은 참여를 안 하죠? 그럼, 동경주 개발법인이 설립되면 경주시가 결정하는 별도 법인이 아닙니까?
경주시와 별개로... 공사가 되는데, 우선 용역비는 경주시가 부담해도 관계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