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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170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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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 공청회에 많이 참석하시여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경익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승직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경주시 주차장조례 제12조의 노외주차장부대시설 설치기준조항 제4호의 기타편의시설에 대해서 이철우 위원께서 내용이 모호하여 삭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철우 부위원장의 제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이 재청하므로 이철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에게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 여부는...

이철우 부위원장의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철우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기준 제4호 기타편의시설 삭제 안에 대하여 이철우 부위원장이 발의한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차장 조례는 제12조의3 제4호의 기타편의시설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수질연구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이종근(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처음으로 제정을 하죠? 그래요? 받았으면 제9조 보상금지급도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종근 위원(사)도 질의를 하고 서호대 위원도 했습니다만, 제11조를 보면 수익금 사용은 보상금 지급한 나머지 금액을 연구개발비로 우선 해야 한다고 해야 되지, 수익금의 사용을 연구개발비로 우선 한다고 하는 것은 보상금도 포함시키는 것과 같이 상충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자 상에 일어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 번 더 상의하고 협의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4조 2항에 보면 다른 분들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이광희 씨가 실장이 되었다가 나가버리면 실장 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속이 경주시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근무경력 5년 이상이어야 되지, 이렇게 되면 경주시 공무원 내에서 실장 할 만한 사람을 뽑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연구원이나 보조연구원들도 경주시 공무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근무경력 5년 이상 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연관되어서 해야 되지, 바로 5년 하는 것은 이것을 적용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표가 난다면 근무경력 5년 되어도 앞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석사학위이상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석사학위가 안 되고 근무 5년만 하면 이것은 보조원이나 연구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장이 연구원, 석사학위 자격도 없이 실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5년만 근무하면,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채용요건이 석사이상, 박사이상이라고 해놓고 그것과 근무 5년 이상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근무만 5년을 만들면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석사 이상 이것은 벌써 실장에 대해서 연구나 연구보조원이 석사 이상이 되는데 당연하지요. 말할 필요도 없이 조례가 이렇게 말을 해서는 조금...

만드니까 그렇게 되고, 이광희 씨가 없을 때는 연구실장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으로 해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5년 이상 하면 공무원도 안 해고 되고 그리고 석사학위 안 되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확실히 어려운데 다 충족 안 시키고 또는 했으니까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다 떨어집니까? 연결되어도 전부 다 충족을 시키려면 3가지 다 아니고, 3가지 다 충족을 시킵니까?

이 법을 봐서... 아니, 국장님,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또는 했으니까... 연구실장 하는 것하고 그것은 앞에서 연결되어야죠.

경주시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연구실적까지 이쪽으로 보느냐, 안 그러면 연구실적 또는 근무경력을 보느냐... 이런 애매한 부분의 검토... 부분적 검토를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것이 중간에 연결이 됩니다. 경주시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 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하고 연구실적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합니다. 토론을 했으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경주시 수질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엄순섭 위원께서 제반사항의 심도 있는 고려 등을 위하여 부결코자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이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인데 11시20분까지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순섭 위원님이 동의한 부결 안을 정회 시 철회하자고 논의되었으므로 철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질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의거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소관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바로 각 과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진흥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일반회계는 447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순섭 위원님. 예, 거기에 따라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PM사가 한국전통문화진흥회라고 했죠?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손경익 위원, 수고 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하고요. 우리가 빵 도시로 되어 가고 있는데 코레일안에 경주빵하고 황남빵이 대표적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경주빵 매출고나 황남빵 매출고를 혹시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25% 정도 주고 황남빵은 15% 주는데 우리가 특혜를 주는 냄새가 나고 경주빵은 개인이 들어가서 25%를 준다는 말이에요. 황남빵만 특산품이 아니잖아요, 경주빵도 특산품이고 황남빵도 특산품이잖아요?

하나는 특혜를 주는 이미지가 있고 하나는 안주는 이미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주빵이 먼저 입점을 했죠? 25시하고 2개가...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 특판장에 82%가 황남빵이 팔리죠? 82% 같으면 전체가 다 팔린다는 것인데 박귀룡 위원이 지적 했습니다만, 15%라는 특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6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250두에 대해서 사료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때 100두만 하면 사료 값을 안준다고 했는데 지금도 지불하던데요?

근데 이 동경이 말이죠. 처음에 한번만 우리가 보조를 주면 그 다음 예산에는 필요 없다고 약속을 했는데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 캐릭터 개발하는데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당초도 아니고... 돈 없다고 그렇게 앓고 사업 하나 못하도록 해놓고, 필요한 일을 못하도록 해놓고 이런 것은 많이 올리는 편인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일반회계는 499쪽부터 508쪽까지이며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하고...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전에 대왕암 유람선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문화재청 허가를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막연한 용역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대왕암을 보기 위해서 유람선을 띄우는 거지, 일단 문화재청에 한번 협의해 보고 아예 안 된다면 용역비를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협의를 먼저 해보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포 연동항 504쪽에 도비, 시비가 있고 그 뒤에 연동리 연안편의시설하고 이것은 다릅니까? 2,000만원짜리 하나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완공이 되고, 연안사업은 조명이라든가 그런 시설입니까?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일반회계는 509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일반회계는 517쪽부터 525쪽까지 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29쪽부터 6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님 여러분, 이철우 위원이 제안하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심사를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개발국 직제순서에 의거 도시건설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일반회계는 526쪽부터 547쪽까지 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635쪽부터 636쪽까지,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지요, 수월사인데 무슨 용동마을 이야기가 나옵니까?

박귀룡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월사가 식당입니까?

과장님,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도비만 내려오고 시비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물으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현장도 안가보고 수월사 교량 및 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15m, 폭 5m 교량건설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을 한번 파악도 안 해보고 주먹구구식으로 막 해 버립니까? 5,000만원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억 들어가는 것은...

참, 예산 답답하다. 그렇죠? 도에서 5,000만원 내렸다고 우리가 5,000만원 붙인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5,000만원 갖다 붙어서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관내만 묻겠습니다. 앞에 526쪽 보십시오. 과장님, 재정보전금이 뭡니까?

다른 것은 빼고 그 밑에 양북 것만 합니다. 양북 용동 홍계마을 옥석구간 농로 확·포장 및 마을교량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도비가 2억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도 2억을 붙이는데 과장님 여기도 혹시 수월사 이야기처럼 전혀 모르죠? 장이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홍계마을에 혹시 가봤습니까?

안에 아주 좁은데, 그러니까 4억인데 시비 2억, 도비 2억 교량사업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조금 전에 묻듯이 농로 확·포장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도 계산 안 해봤죠? 설계하면 다 나오는데 예산편성을 하려면...

그래, 이것이 뭐 공중에서 돈이 뚝 떨어지니까 붙여놓으니 지금 과장님은 조금 전에 수월사처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참, 예산이 이렇게 편성됩니다. 정말 문제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모르시는 예산이 올라오고 우리 시의원이 모르는 예산이 올라오고... 양북 수월사가 식당이라니... 식당은 수월가든이고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참 예산, 사실 부끄러운 예산입니다. 자,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우리 관내니까 질의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는 548쪽부터 551쪽까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639쪽부터 640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43쪽부터 6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 과장님, 처음에 21억 배정할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철거까지는 모든 게 다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이상 추가는 없다고 하는데 나머지 올해 증감된 1억 9,856만원이 순수한 주차장 조성비입니까? 아니면 돈사 부지를 정비하다 보니까 추가가 경비가 필요한 겁니까?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이 질의했는데, 549쪽에 중간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 정비인데요. 과장님, 우리 현수막이 몇 개나 되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수막 이것 말이죠.

LED현수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선진 경주가 너저분하게 현수막 거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서울이나 대구 중구도 LED간판으로 계속 바뀌고 또 현수막도 역시 LED로 바꾸고 있습니다. LED업체에서는 우리가 돈을 안 줘도 자기가 시설을 합니다. 자기가 시설을 하고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한테 일주일에 얼마 받아서 그 비용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청이나 의회 앞에서도 전에는 현수막으로 늘 걸리다가 LED로 하니까 깨끗하고 좋은데 이것을 LED로 고칠 의향은 없는지... 작년에요? 작년에 아닌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한다고... 아, 7월부터...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LED 시행 못하게 하는 법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일반회계는 552쪽부터 570쪽까지 이며,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87쪽부터 6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 질의한 모양인데요. 과장님, 양남 하서농협 앞 도시계획도로 당초예산이 2억 되어 있고 이번에 도비 1억, 시비 1억, 총 4억이 되죠?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일반회계는 571쪽부터 574쪽까지 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47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난안전과 일반회계는 575쪽부터 582쪽까지 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653쪽부터 660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663쪽부터 664쪽까지이며,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90쪽입니다. 또한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쪽부터 12쪽까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579쪽에 보입니까? 시설비에 하서해안도로 침식방제시설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는 얼마 부담하죠?

그런데 하서천 하서제 하도중설하고 하서 해안도로 침식방제시설하고 이것은 연관이 있습니까? 따로 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그 위에 사랑의 띠잇기 사업 자제비, 사랑의 띠잇기 사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게 도에서 하면 시에서 따라가는데 도나 국가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하고 오는데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남용장도 절골이 있고 전부 이렇게 황룡동인지 내남면인지 서면인지...

우선 순위도 없이 이렇게 참 예산해 놓은 걸 보면...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583쪽부터 590쪽까지 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67쪽부터 673쪽까지입니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손경익 위원님. 예,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일반회계는 591쪽부터 5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620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01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620쪽 하나밖에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621쪽부터 623쪽까지 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17쪽부터 7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소장님, 622쪽에 중간에 시설비에 양남면 신대리 숫방 마을수도 보수인데 양남 신대리 숫방에 몇 가구가 있죠? 이종근 위원님이 질책하는 것이 당연하죠.

현장도 안가보고 사실 저도 당초예산에 집수선 부탁을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먹고 사는데 물이 중요한데... 참, 수도사업소에서도 어쩔 수가 없겠지만 밀려서 좀 우리 예산이 균형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숫방에 가면 세대수는 서너 세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석회질 물이라서 수도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기존 수도는 있습니까?

안 가보니까 물어볼 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 낭비지 싶은데... 기여할 바에야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올리면서 안 가보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혹시 소장님이 안 가보셔도 직원이라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급수계장은 옆에서 발언대에는 못 서지만, 급수계장 계세요? 김성수 계장, 옆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하세요.

현장에 가봤습니까? 그래요. 이 돈이면 가능하다.

관계 공무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담당 부서에서도 모르고 우리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역구 시의원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산 올려놓고 설명 못하고 현장도 안 가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없도록, 그것 참... 당연히 시의원이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말이죠.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사)이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선순위도 후순위도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바에야 우리가 예산심의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이철우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제안설명은 제외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책사업단 직제순서에 의거 국책사업지원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일반회계는 616쪽부터 618쪽까지 이며,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77쪽부터 6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호 위원님, 과장님한테 묻습니까?

단장님한테 묻습니까? 예,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단장님, 정말 동경주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수고하는데 고맙습니다.

고맙고, 동경주 개발 법인 구체적으로 지방공사죠? 거기에 대한 에너지박물관 2,000억원을 가지고 목적으로 하죠? 용역은 두 개 다 목적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따로 할 필요 없이 손경익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2,000억 이 돈은 한수원 돈이지요?

대체사업을 2,000억원을 투자하려면 지경부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죠, 그렇죠?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참내, 그리고 작년 9월 28일에 한 실무위원회 회의도 1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에 상정도 안 했단 말입니다, 1년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차 실무위원회는 아직 국무총리실에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이 용역만 하고 거기에서 안 되면 용역비만 날리는 결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주시 민간유치를 해서 한옥촌 만든다고 8,000만원 용역을 줬어요. 8,000만원 용역주고 10원 하나도 없고 민자유치도 안 되는 그런 용역사례가 많은데, 이것의 가능성이 단장님께서 100%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니까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단장님, 그것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죠, 있습니까?

예, 손경익 위원님. 기존 증감되는 게 1,500억이 되어야 하는데 950억 밖에... 예, 단장님 앉으시고요.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우리 손경익 위원이 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운영비를 이렇게 보기를 만들었는데 62억 1,000만원은 2,105억에 대한 이자로 장비구입하게 끔 우리 실무위원회도 의결을 했고 의결이 다 됐단 말이에요. 표기를 장비구입비라고 써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보고 운영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 물었을 것인데 보기를 잘 올리세요.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하고 겸임하죠?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지원과 일반회계는 619쪽이며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이철우 위원님의 동의하신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바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의거 농촌진흥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일반회계는 597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일반회계는 607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익 위원님. 예,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승직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하여 19시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9시51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철우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철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철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