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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호대 의원 5분자유발언

170회 제2본회의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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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김일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 및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8월 31일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경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8월 31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일 엄순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확충 및 기간연장 규탄 성명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30일 의장단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 기간 연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의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최창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의원

최창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임의규정이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예산편성단계부터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 운영상에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금 조성에 대한 임의규정을 의무적인 규정으로, 기금조성 규모를 순세계잉여금의 5%이하에서 2% 이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수를 4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명칭을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사후관리 위주에서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대학생들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 전입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일시적으로 인구가 증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 할 수 있어 장기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최창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토록 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자격을 지방계약법 상의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투명성을 제고 하였으며, 또한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단지조성사업 시, 노외주차장의 확보 비율을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 확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기준을 관광기념상품 및 농수산특산품 판매점과 주유소, LPG 충전소, 자동차부분정비 수리점, 세차장과 기타 편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설 조항 중 ‘기타 편의시설’ 규정은 그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환경 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행정달인을 연구실장으로 5명 내·외의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수질연구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주요기능은 환경분야 신공법 연구개발과 처리수의 수질개선 및 에너지 절감 기술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 성과로 취득하는 산업재산권과 연구 보고서의 판권 등의 무형적인 결과물은 경주시 소유로 하고 직무상 발명한 모든 특허권이나 인·검증 받은 것은 경주시 상표로 하여 사용자와 전용실시권을 체결하여 양도하고, 국내외 기술이전 보급에 의한 경영수익사업 극대화 및 수질연구 분야를 경주시 상표브랜드화 하여 선진달인도시 이미지 부각과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4조의 연구실장 임명 부분과 제9조의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율 등의 미비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연구실 운영의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이철우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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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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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호대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8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월 1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2일간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보다 2,209억원이 증가된 1조 729억원으로써 일반회계 7,100억원, 특별회계 3,629억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 계상된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논문집 발간 2,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전통 우리 옷 한마당 5,000만원, 사회복지분야의 외동읍 입실리 할머니 경로당 개축 외 4건 에 3억 1,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외 1건 2억 9,993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양남시장 장옥부지 매입 추가분 2,4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양북 수월사 입구 교량건설 및 포장 외 1건 2억 5,000만원 등 총 12건, 9억 5,89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9억 5,893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6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에서 경주 우안양수장 보수 외 1건 10억 2,3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서호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확충 및 기간연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엄순섭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의원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확충 및 기간연장 규탄 성명서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유치한 중·저준위 방폐장이 완공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치지역 지원사업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의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해서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시점을 연장하려는 정책을 수립하면서 고준위 핵폐기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비밀리에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30만 경주시민을 우롱하고 우리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경주시민과 더불어 정부의 방폐물 처분시설과 관련한 무책임한 밀실정책과 경주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함은 물론 우리의 뜻을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규탄 성명서 채택의 제안이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엄순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준위 핵페기물 임시저장시설 확충 및 기간연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확충 및 기간연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명서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채택된 성명서를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이종근 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머리띠와 조끼를 착용하시고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이 낭독하시는 성명서 마지막 문구를 2회 복창하시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 기립

이종근의원

(사)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확충 및 기간 연장 규탄 성 명 서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로 19년간 표류해 오던 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에는 고준위 핵폐기물과 관련한 시설물을 건설하지 못 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막대한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자치단체별 주민투표 방식으로 경쟁적으로 유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경주시민은 당시 정부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전국의 54%를 보유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서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한번 잘 살아 보자는 일념 하나로 목숨을 담보로 89.5%의 찬성으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였다. 그 후 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정부는 당초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면서 경주 시민의 커다란 희망이었던 유치지역지원사업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0만 시민이 목이 터져라 끊임없이 요구해 온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시설 조속 건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관련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현재의 임시 저장시설을 확충해서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시점을 연장하려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방안 공청회시에는 고준위 핵폐기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예 알리지도 않고 철저히 비밀리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30만 시민과 함께 정부의 방폐물 처분시설과 관련한 무책임한 밀실 정책과 경주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규탄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확충으로 포화시점을 연장하려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연구용역’은 원천 무효다. 하나.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대책에 임시저장고 확충과 같은 졸속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준위 핵폐기장을 하루 빨리 건설하라. 2011. 9. 5 경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
일헌

김일헌의장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8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착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