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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171회 제2본회의2011-10-07

윤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헌

김일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경주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 내 소란) 뒤에 방청하러 오셨으면 방청객으로서의 질서를 준수하세요. 여기는 시민의 전권을 받아서 하는 의회 전당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질서를 지켜서 해 주셔야지, 여기 방청하러 오셨습니까, 농성하러 오셨습니까? 여기는 농성장이 아닙니다. (방청석 내 소란) 직원들,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는 분들 바깥으로 퇴장시키십시오. 회의진행에 방해하는 사람들은 회의장 바깥으로 퇴장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부터 회의를 방해하는 사람은 회의장 바깥으로 직원들이 퇴장시키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고 별도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가능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의원

정복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오후 시장님께서 한수원 본사 배동 이전을 발표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충정에 가득 찬 목소리를 들으면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기자회견장에서 시민을 섬기는 정치, 나아가 다수에 의하여,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비틀리는 현장을 보면서 비감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과 저희 민주당은 참여정부시절에 결정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소중한 시대의 어젠다가 부정되는 현실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국회의원 재선거 때에도 한수원 원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시민 여러분께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수원 배동 이전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가치는 원칙과 상식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법인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투표의 공약사항에 한수원 본사를 양북에 두겠다던 선거홍보물 조감도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방폐장은 수백 년 동안 안전하고, 동경주에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라며 선전했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그때 동경주가 반대했다면 전북 군산을 이겼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또 어제 회견장에 있었던 관변단체의 지도자들 중에는 이와 같은 약속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앞으로 있을 시책사업과 국책사업은 무엇을 담보로 시민 여러분께서 신뢰하겠습니까? 과거 배동지역은 KTX역사 부지로도 거론되었으나 문화재청의 반대로 일찍이 배제되었던 곳입니다. 이번 결정에 한수원과 합의된 문건이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의 내락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렇지도 않고 앞으로도 계속 동경주 시민들과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일이라면 향후 예상되는 법적, 행정적 대응문제는 산 너머 산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4일 한수원 본사로부터 본 의원이 받은 공문에는 경주시와 합의된 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투명한 행정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동경주에 투자할 8,600억원에 달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가능한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한수원 본사 배동 결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건천 축분공장 허가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저께 건천대책추진위에서 제출한 사업중단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승소를 했습니다. 건천 시민 여러분의 민의의 승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어준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건천 시민 대다수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공직자들마저 성급하게 허가를 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허가조건을 보면 시민생활의 보편적 편의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고려한 흔적은 없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배려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섬겨야할 건천 시민에게는 법치를 했고 그리 달갑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도로교통, 입지, 사업시행 면에서 편의를 주었습니다. 왜 건천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해 주지 않습니까? 충북 음성군에서는 똑같은 조건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능동적으로 실시했고 단행본 한권 분량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경주시는 왜 하지 않았습니까? 건천 시민들이 요구하는 기 제출된 주민동의서 80명의 명단을 보여주십시오. 시민들은 사업자가 농정과, 수도과, 건축과에 제출한 건축물의 용도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지금 우리 경주시의 행정, 무언가가 꽉 막혀있습니다. 소신 있고 공정하며 투명한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축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농가가 다 망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해양투기 위탁량을 조사해 보십시오. 농가마다 다름의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마다 사육두수를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에 지자체가 무한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도 꼭 해야 할 사업이고 물 한방울 흘리지 않는 공장이라면 우리 지역의 형상강 하류 폐수처리장 부근이나 양돈두수가 많은 안강지역의 두류공단이 있습니다. 두류공단은 축분보다 훨씬 위험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단이 아닙니까? 그리고 돼지가 많은 외동 농공단지에 들어가도록 행정지도, 행정유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건천은 양돈농가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사업자 측에서 시인도 부인도 하고 있지 않는 정갑윤 국회의원과 해성도료 주식회사와의 관계도 시민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돈분의 특성상 20톤이 넘은 탱크로리가 하루 수십 번씩 건천 지방도를 오갈 것입니다. 허가는 주식회사 해성도료가 내고 실지 사업은 성원ENP라는 별개 법인에서 한다는 것은 차후에 건천지역에 상당한 민원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우리 경주시 행정이 주민을 진성으로 섬기고 서비스하는 지자체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정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척석 내 소란) 거기 좀 조용히 하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입니다.

윤병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명이 의원 발의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관련 벌칙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대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더 늘리도록 개정함에 따라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연간 회의 일수를 현행 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조정하고 정례회의 회기를 현행 연 2회 40일 이내에서 연 2회 45일 이내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조항 적용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 제2항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을 제44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을 제88조 제3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의장ㆍ부의장 선거방법 변경,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 및 조례안 예고제 등을 신설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장ㆍ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 같을 때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가 원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으며,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조항 적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를 제60조로 변경하고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조(윤리심사의 요구와 회부)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75조를 제83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윤병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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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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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최창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의원

최창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은 경주시와 자매도시인 나라시 나카가와 겐 시장에게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 도시 간 우호증진을 위하여 신임 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사유는 조례에 의거 운영 중인 양동마을 보존협의체의 구성원 및 기능이 동일하여 마을 내 중복되는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양동마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양동마을 보존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하고 그 기능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으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10급 폐지에 따라 기능직 29명을 감하여 19명은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능6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기능직 9급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166회, 제16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구 외동읍 청사 매각 건과 목월생가 복원사업 토지 등 매입 건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 경주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최창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에서 1km 이내로 500m를 확대 지정하는 것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유효기간 등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물론 대규모 유통기업으로부터 영세한 중소유통기업의 보호와 함께 균형 있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이철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