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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72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1-11-10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제16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박귀룡 의원이 발의하신 경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애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과 11월 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토록 시장의 책무를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센터의 민간 위탁 시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명 이하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센터장은 공개경쟁모집으로 센터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센터장의 선임및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자원봉사자가 일정기간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 경력을 인정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는 최근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8월 17일에서 9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정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국장님, 자원봉사단체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봉사단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경주시내에 자원봉사단체가 총 몇 군데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총 400여개 정도입니다.

최창식위원

한 군데를 총괄하겠다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총괄보다도 여기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도 시켜 주고 봉사처도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요청이 있으면 안내도 해 주고 배치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보도 제공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느슨하게 총괄을 하는 것이지 전체 모든 단체를... 지금 등록된 단체가 4만 명 정도 됩니다만... 거기에는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하나의 조직처럼 일사분란하게 그렇게 하는 센터는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예산까지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2003년부터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도 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도 가입해 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최창식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단체가 시에 400여 개 있다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려는 그런 결론 같고, 지금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연간 예산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연간 예산은 국·도비 포함해서 3억 800만원 정도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3억 800만원을 센터에 일괄 지불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죠.

최창식위원

그러면 그 3억 800만원으로 이 센터에서 경주시 전체의 자원봉사자를 운영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죠. 운영을 하고 각종 사업을...

최창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슨 재원으로 활용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국·도비와 시비입니다.

최창식위원

도비 지원을 지금까지 지원해서 내려갔단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국·도비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매년 2억 3,000만원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올해 같은 경우 엑스포에다가 떡 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그렇게 큰 행사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난해에도 제가 이 분들에 대한 의료사고나 봉사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거죠? 상위법에 의한 것이죠, 과장님?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이옥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의료나 사고에 대한 보험은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단지 걱정되는 것은 자원봉사 시간이, 활동하는 것을 이중삼중으로 기록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기록을 하고 이러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남발되지만 않고 센터에서 일괄되게 전체를 관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좋은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시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원봉사센터에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협소하고 봉사자들이 앉을 자리가 하나 없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명색이 경주시 자원봉사센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노후 되고 협소한 건물에 자원봉사 앉을 의자 하나 없이 그렇게 해놨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센터를... 이왕 임대료 주는 것 넓은 장소로 옮겨주세요. 옮겨서 이 분들이 교육도 그 장소에서 할 수 있고 회의도 수시로 모여 앉아서 티타임이라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의원님.

김동해위원

하여튼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조례안은 저희들이 늦은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니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보면 시장은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둔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밑에 5조에 보면 센터에 민간위탁 시 협약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민화

최민화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여기서 민간이라는 것은... 그런데 밑에 보면 5조에 센터장의 선임 및 해임에 보면 센터장은 공개모집으로 센터 운영주체인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YMCA라든지 불국사라든지 이런 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YWCA라든지 비영리법인단체...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타 지자체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타 지자체에도 알아봤는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김동해위원

어디에 두고 맡기고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YWCA 이런 경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도 있고...

김동해위원

새마을협의회 말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구미는 새마을협의회로...

김동해위원

새마을협의회가, 그러면 아래 5조와 6조에 어긋나잖아요. 이 법인이라는 것은 사단법인입니까? 법이 구체적으로, 앞뒤에 안 맞잖아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비영리법인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6조에 보게 되면 센터장 선임 및 해임인데 공개모집으로 해서 법인이 선임한다고 해놨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은 결국 시장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이 임명하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아니, 민간에 위탁 주었는데 민간위탁 준 데에서 센터장을 선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새마을에서 하면 새마을에서 자기들끼리 위탁을 받으면 자기들끼리 정한다 이런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위탁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봉사단체가 경주 시내에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저께 장애인 행사에 가서도 봤고, 경주에 보면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드러나지 않는 단체도 많은데요... 이것을 민간위탁 주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해버리면 봉사활동하는 단체끼리 어떤 장이라든지 맡은 법인에 따라서 봉사단체간의 갈등들이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지원하는 조례안대로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센터장을 뽑는 데도 법인을 선임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민간위탁 이것도 보면 그냥 민간위탁 해놓고 시와 협약하여 체결·위탁한다... 의원들이라든지 참석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방폐장의 이용례 씨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김동해위원

우리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옥희위원

예.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춘

이영춘시민생활국장

담당과장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민간단체에서 소장을 임용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누구를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임용자격기준이 다 있습니다. 경력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요건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되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어쨌든 운영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만드는 것이 당연하고요, 어떤 세부 규칙을 바르게 하셔서 명약관하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운영된 지가 4~5년 됐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2003년부터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때 센터장이 아직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현재는 정희근 씨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조례안을 제정해서, 그러면 시가 직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이종근위원

(나)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미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시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갑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3억 정도...

이종근위원

(나) 3억 정도 지원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가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또 조례를 구성함에 따라서 그것은 나중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두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해 보세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동안 조례를 제정해서, 법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조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을 다했습니다. 해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도록 했기 때문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 최창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미 시에서 이 센터를 구성해서 운영을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위탁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조례도 없이 임의대로 해 왔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지난번에 미비 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설명을 충분히 하세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종근위원

(나) 서두에서부터 400몇 개 500몇 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몇 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서 그 다음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 주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 못하고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불법은 아니고요, 체계가 미비하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 취지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400몇 개나 되는데 어느 쪽에는 만들어주고 어느 쪽에는 안 만들어주고 서로 단체간의 갈등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해서, 이것을 정립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립이 정확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시만 조례안이 안 되어 있죠? 경상북도에서 몇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경주시만 안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경주시가 상당히 늦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지난번에도 상정되었는데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어차피 공론화시켜서 제대로 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봉사단체가 400개나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제대로 된 봉사단체는 몇 개 안 되잖아요. 불교 쪽이나 아니면 기독교 쪽,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그냥 10개 이내라고 보면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봉사단체라고 해서 다 봉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봉사하는 방법도 어떤 행사에 와서 봉사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돈을 내어서 봉사를 해 주느냐 하는 것이지 봉사단체라고 해서 사실 다 몸으로 봉사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 동안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해결해 나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자원봉사활동이란 용어 그대로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를 위해서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많은 단체 중에서 물론 실비조로 식대나 이런 것을 지원받고 봉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봉사활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조례를 정했을 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자원봉사 활동을 안 하는 사람으로 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등록을 하면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수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보험을 넣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을 다 보험을 넣는단 말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4만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보험 넣는 것도 자격이 있습니다. 활동실적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4만 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여기에 등록을 해서 그 사람이 활동하는 범위에 따라서 보험을 넣어 주고 안 넣어준다... 차라리 그냥 두면 말이 없는데 그렇게 또 하면 인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2003년부터 YMCA에 위탁을 해서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약 3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센터장을 만들고 거기에 직원을 두고 이것을 했을 때 거기에 보수를 주고, 또 보험 같은 것을 넣고 하면 앞으로 5억 이상 더 들어가겠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현재 3억 800만원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습니까? 현재는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견고히 운영하기 위해서 체계를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800만원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더 들어가는 것은 없거든요. 안 한다고 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은 법에 준해서 한다고, 조례가 없기 때문에 대충 적당히 하면...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모든 지원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례는 저희들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 내용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내용이 법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센터장과 직원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대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대로인데 보수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 사람들은 17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센터장은 한 250만원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굉장히 열악하고... 그 다음 운영비, 사업비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자원봉사단체에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주면 예를 들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등록도 안 되었다, 그런 사람은 꼭 등록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없고 하다못해...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자원봉사와 봉사활동하는 일반 라이온스나 JC 이런 봉사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험을 넣자는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이 자원봉사를 한다, 그 사람이 지나가던 차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그때는 사실 경주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지 다른 전체를 다 넣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어제처럼 큰 행사를 했을 때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인데 사실 실비를 안 들이면 나올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만우

이만우위원

실비를 안 들여도 해병전우회나 자율방범대 다 교통정리를 해 줍니다. 돈 안줘도 자기 돈 들여서 다 해줘요. 그런데 하필이면 보험료 주고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해병전우회도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다 보험 넣어주고 할 겁니까? 왜 안 해 줄 것을 하느냐는 얘기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자원봉사 나온다고 해서 밥 값 주고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가 우리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화하고 중복됨이 없이 여러 단체가 있잖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다 몰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러 군데 분산시켜 주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원센터입니다. 조정해 주고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나오는 사람 밥값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위원님들, 제가 자원봉사단 자문위원으로서 처음에 YWCA와 재계약을 할 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모예고를 했더니 두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한마음과 YWCA 두 군데에서 들어와서 그 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위원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YWCA에서 그 동안 8년을 했는데 다시 YWCA로 가게 됐고... 그리고 저도 그동안은 그냥 제 돈 들여서 자원봉사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마일리지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은행 통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급식소나 어디에 갔을 때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카드를 넣으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비보상이라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단체보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잘못 해석하고 계셔서 그런데 이것이 단체보험 같 은 그런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마일리지를 서로 쌓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단속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러한 장소에 가서 등록을 하면 마일리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일리지는 자기가 필요할 때 나중에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세부적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5조 5항을 한번 보십시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법인등록을 했을 때 따르는 법인이사회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법인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사회에서 다 해나가면 되는 것인데 운영위원회이라는 것은 왜 둡니까? 모든 법인 운영은 법인 이사회가 다 합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인 구성을 할 때는 반드시 법인이사회가 구성되어야 되거든요? 그 법인 이사회는 법인 운영을 위한 이사회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뭡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5항에 운영위원회 20명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여기에 따른 운영위원회입니다. ‘다만’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무슨 말씀이세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 운영위원회는 역할론이 무엇이고 법인이사회는 역할론이 뭡니까? 상반되는 겁니까? 현재 법인이 구성되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백태환위원장

명칭이 운영위원회지 사실 이사라고 봐야죠. 법인은 이사로 구성된 것이 법인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해요.

백태환위원장

이중으로 하면 옥상옥이 되어서 서로가...

이종근위원

(나) 운영위원회가 해 나가는 주장이 있고 또 이사회가 해 나가는 주장이 있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시에서 직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조 앞부분에 보면 센터를 운영위원회에 둔다고 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종근위원

(나) 직영으로 했을 때는 가능하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우리가 위탁해버렸습니다. 우리시에서 법인을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인데,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독립법인을 만든다는 이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법인 구성을 해서 시가 운영을 못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별도 법인으로 해서 독립시켜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위탁이니까 거기에서는 위탁 받았으니까 거기는 전부 운영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운영위원회를 만들려고...

이종근위원

(나)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20명 둔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만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방법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 직영했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나가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업체가 법인 구성을 하기 때문에 법인 운영은 법인 이사회가 주관되어서 모든 것은 운영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YWCA에 위탁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종근위원

(나) 검토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임기가 빠져있는데 이사회 구성에 대한 임기는 이사회정관에 별도로 둡니다. 그렇죠? 법인 구성할 때 이사회 임기는 이사회 정관에 의거해서 임기를 정하고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는 시 조례에 임기를 둬야 됩니다. 시가 직접 했을 때. 그런데 이사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조례안에 임기를 두느냐 안 두느냐 이것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입장이 못 되지만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는 운영위원의 임기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센터장이 2년으로...

김동해위원

아니요. 위탁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죠. 위탁기간이 2년이라고 해서 운영위원도 2년이라는 그런 항목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정할 일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바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임기관계는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역할론, 두 개의 단어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5항에 이사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를 20명 이하로 구성한다라는 이 대목이 합리적인 것인지, 합리적이라면 이사회 역할은 무엇이고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옥희 위원님이 자문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하나의 운영위원회가 될 것이고요, 법인이 되었을 때는 자체 이사회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시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에서 YWCA에 줄 것이냐 아니면 불국사 어디에 줄 것이냐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자원봉사단체를 준단 말입니다. 법인은 법인대로 이사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자원봉사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할 때는, 그때는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옥희 위원님이 거기에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와 법인 이사회라는 것은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위탁했을 때는 거기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요 우리시에서 이것을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서 관리할 때는 거의 이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사 결정하고 자문하는 내용...

백태환위원장

지금 현재는 YWCA가 법인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YWCA는 법인이지만 그 법인이 우리가 만든 법인은 아니거든요. 시에서 만든 법인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모법인입니다. 모법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조례와 법에 따라서 하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런 체제거든요.

백태환위원장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두개를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인이 독립적으로 시의 돈을 안 받아 갈 것 같으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지어야 되지만 시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선정위원회 필요하듯이.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안 맞다는 반대논리를 제가 말씀 드리면, 이러한 구성을 했을 때는 운영자체에 삐걱 소리가 나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못 되게 합니다. 왜 못 되느냐, 어느 법인이든 간에 이것을 위탁받아서 했을 때는 소위 봉사하는 데나 때에 따라서는 법인 이익을 추구하고 법인의 유지 경영을 위해서 도움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도움 되기 위한 모든 살림살이는 이사회가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이사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다 돌아갈 것 같으면 이사회는 허수아비입니다. 법인의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법인이 존재하겠습니까? 첫째 법인이 살아야 위탁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이 위탁을 받았을 때 봉사 내지 때에 따라서는 소득창출을 위해서 다 할 겁니다. 이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다 뺏겨버리면 법인 이사회는 허수아비밖에 안 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2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YWCA에, 여기에 심사를 해서 위탁을 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려고 하면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죠. 그것이 지금 생략됐다고 보죠.

이종근위원

(나) 그것을 살리려고 하면 법인은 반드시 이사회 구성 내지 법인 설립 요건이 되어야 법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사회라는 말을 삭제시켜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종근위원

(나) 두 개를 올려놓고는 혼돈이 가서 도저히 이것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왜냐 하면 이것은...

이종근위원

(나) 법인이라는 것은 이사회 설립이 안 되면 법인 성립이 안 됩니다. 허가가 안 납니다, 법적으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거기에 이사회라는 이야기를 꼭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왜냐 하면...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이사회가 들어가 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국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상위법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할 때는 이사회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독립적으로 할 때 이사회 해야 되고요...

백태환위원장

그러니까 독립적인 법인으로 할 때는 이사회이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우리가 위탁해서 그대로 할 때는...

백태환위원장

자체 운영할 때는 운영위원회이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YWCA에 위탁을 해서 YWCA에서 별도 법인을 안 만들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위원회이고 YWCA에서도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 받은 이것도 별도 법인을 만들면 그건 이사회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보세요. 5조 5항에 말이 잘못되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혼란이 온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이렇게 문구를 고치세요.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게 수정하세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문구가 바뀌니까 지금 오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창식위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최창식위원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등이 있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에 속하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전체 다 포함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현재 각 단체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각 단체별로는 운영비만 하지... 단체에 보조해 주면 단체 안에 아무래도... 전체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려면 또 여기에 돈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하면 수당이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자원봉사이고요 단지 저희들은 식권 조로...

최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억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순수하게 센터에 운영하는 운영비네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거의 운영비...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운영비, 사업비, 교육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같은 것...

최창식위원

센터장 1명에다가 업무를 위해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들, 이것은 이 분들 월급 주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맞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센터 직원이 전부 8명이거든요? 소장, 국장, 직원 4명. 그 다음 코디 2명하고...

최창식위원

8명에게 급여 나가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270만원씩...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270만원 아닙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170만원에서 250만원입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소장님이 25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은 130만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도록 지원해 주는 그 법을 만들자는 결과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보면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조직적으로...

최창식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이 조례가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경주시는 그 당시 부결되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 당시에 YWCA 이주혜 회장님 계실 때인데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부결을...

백태환위원장

그 당시에는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기가 상당히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부결된 목적을 알아야 왜 이것이 적합하지 않았는지, 사정에 의해서 부결되었는지...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사정상 회의장에서 말하기 상당히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현재 조례안을 승인하는 자리인데...

백태환위원장

조례안 이전에 벌써 돈이...

최창식위원

사전에 왜 동의를 못 받았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개인의 무슨 문제가 걸려서 못 받았는지 제대로 알고 잘못되었으면 다시 어떻게 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드린 것이지...

백태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석상에서 말을 못할 정도 같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조례 제정을 안 하더라도 돈은 3억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뭐냐 하면 좀더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자는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5항에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둔다’가 아니고 말이 이어지니까 ‘두고’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운영위원회 임기는 세칙으로 정한다고 했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시행규칙으로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은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5조 ‘센터의 원할한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로 수정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종근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는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면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이종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생활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우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와 무공수훈자 및 보훈처에서 보훈급여를 받지 않은 참전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조례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여 참전명예를 선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만65세 이상 된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였던 참전명예수당을 경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에게는 경상북도와 우리시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조례 개정으로 우리시도 국가를 위해 참전한 용사들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5만원으로 지급한 규정을 5만원 이내로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지급하고, 분기 다음달에 지급한 것을 분기 말에 지급하여 경상북도와 지급기준과 일시를 통일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유공자는 1,760명 정도로 670명을 추가하면 2,430여명이 됩니다. 예산도 4억원 가량 증가되지만 6.25참전유공자들의 연령을 감안하면 1년에 평균 100여명 이상 사망하여 점차적으로 예산은 감소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추가 발생자 670여명은 도비 1만원만 지급받게 되어 6만원 받은 참전자와 비교되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참전자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전상, 공상군경이라고 하는데 공상군경은 어디까지를 공상군경이라고 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공상은 전쟁에 안 나가고 훈련을 받다가 공상처리 되어서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준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최창식위원

참전이라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참전했던 사람을 참전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와 다른 데서도 다 참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상까지 다 주는 것은 도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도 고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일반 군대에서 근무하다가 공상으로 제대한 사람까지 해당된다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참전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참전은 당연히 들어가고....

최창식위원

앞에 분명히 참전유공자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최창식위원

군 생활하다가 공상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참전유공자와 같이 넣어서...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준해서 하는 것으로...

최창식위원

그러면 앞의 타이틀을 고쳐야지...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 아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최창식위원

자꾸 상위법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상위법 가져와보세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월5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줘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이내라는 것은...

최창식위원

1만원 줘도 되고 3만원 줘도 되고, 주고 싶으면 주고 예산 없으면 안 준다는 그런 개념인데 왜 이렇게 되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시·군에 보면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 5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시·군만 봐도. 그래서 저희들이 5만원이라고 정해놓을 경우 여러 가지 재정상황에 따라서 4만원도 할 수 있다...

최창식위원

5만원에서 공상까지 합쳐서 하니까 못 주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아니, 못 주는 것은 아니고 5만원이 재정상 허락하지 않을 때는 4만원 줄 수도 있다,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최창식위원

5만원 이내라고 하면 1만원 줘도 되고 없으면 안 줘도 되고, 예산에 따라서 변경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5만원이라고 해 버리면...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지방장치단체마다 재정이 열악한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렇게 만들어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다보니까 이렇게된 내용 같은데...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상위법은 아닌데 저희들이 5만원을 주다보니까, 이렇게 주면 지금 인원이 670명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3억 9,9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2만원하는 데도 많고 3만원하는 데도 많고, 5만원 하는 데는 세군데 정도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는 말이 다른 국가유공자들이 자기들끼리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너희는 얼마 받느냐 이러니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도에서도 웬만하면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해 놓으면 다음에 3만원 주도록 하자, 조례를 안 고치고도 3만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5만원 이내로 해놨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임의대로, 예산이 없으면 3만원 주자고 해서 3만원 주는 것이고, 1만원 주자면 1만원 주는 그런 뜻으로 만들자는 건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하라고 하면, 다른 데 3만원 하면 우리 경주시도 조례를 바꾸어서 3만원 주면 되는 것이지 5만원 이내라는 이 자체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수고가 많습니다. 1년 이상을 1년으로 했을 때는 추가되는 숫자가 670명 됩니까? 그것하고 보상금이나 수당을 받는 사람을 전부 제외했었는데 그것까지 다 주다보니까...
(나) 그러면 1년과 1년 이상의 차이가... 수가 어떻든 증가되겠네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670명 정도가 증가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증가되는 사람들에게 주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보훈청이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준다고 되어 있네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보훈처에서 수당이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준 것을,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관내에 거주를 하고 그랬던 것을 도 조례가 또 9월 26일 바뀌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수당과 보상금하고 성질 상 다르기 때문에 다 줘야 된다, 보상금을 고엽제나 전·공상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받더라도 5만원 수당은 일괄적으로 다 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종근위원

(나) 주자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상위법도 아니고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서 형평의 원칙에 잘 살면 많이 줄 수도 있고 못 살면 적게 줄 수도 있고 그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도가?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은 도 조례는 참전수당을 1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것을 다 풀어서 다른 보상금이나 수당을 받아도 1만원씩을 주는데 우리시는 안 주었을 경우에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비만 1만원 주고 시비는 받침이 안 되었을 경우...

이종근위원

(나) 지급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자체별로 재정 형편에 따라서 지자체가 괜찮게 살면 더 줄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덜 줄 수도 있다, 똑 같은 대상자지만 지역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줘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 내용 같으면 각 지자체마다 지급 금액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5만원을 주고 있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경주시가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되었을 때는 돈이 더 증가 되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3억 9,900만원이 증가되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지만 앞으로는 대상자들이, 6.25에 참전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0명 이상 거의 3분의 2가 수급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로 보면 거의 100명이상이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추계선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3억 9,900만원이 필요하지만 다음 해에는 자꾸 예산이 줄어듭니다. 예산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5만원 이내라는 단어가 형편이 어려워서 5만원 주던 것은 4만원 준다, 3만원 준다고 했을 때 이 분들 단체가 보통 무서운 단체가 아닙니다.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미 집행을 하던 것이 통과되었을 때는 의회가 몰매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잠깐드렸는데요, 도에서도 2만원 주는 곳이 울릉군이나 청도, 영양, 영천 등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른 데는 적게 받더라도 많이 받던 사람이 적게 받으면 야단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사망하는 숫자가 100여 명 되고 자꾸 감소되어 가면 구태여 이것을 집적거려서 그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미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사업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삭제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은 다 하더라도... 이것을 집적 거려서 의회에 몰매 맞고 시장 욕 먹고, 재정이 아주 어려우면 1년 이상 하던 것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유지하든지. 1년 이상해서 약 800명이 증가되면 금액을 약 3억 정도 하면서 이것을 감액하면 큰 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 시끄러운 게 좋아요. 이미 주던 것, 많지도 않은 돈. 다른 이야기는 자치단체마다 재정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시는 지금 까지 해 온 관행대로 고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5만원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 도에서 시·군마다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도에서도 웬만하면 일률적으로 같이 줬으면 좋겠다,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다보니까...

이종근위원

(나) 도에서, 지원도 안 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이유 같으면 5만원 이하라는 것은 이것을 삭제하고 1년 이상이라는 것은 1년으로 하되 이것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도에서 그러더라도 앞으로 숫자가 줄고 하니까 예산이 더 늘어날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만원 정해놓고 주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도에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왔을 때는 다시 의회를 열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이의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제4조 중 5만원을 5만원 이내로 한다를 5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종전대로 하면 그대로 5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래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안이 5만원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종전대로 한다는 내용은 하면 안 되고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문구를 그대로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 5만원이내의 지급을 5만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발의에 대해서 재청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종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근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시민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 입주 보증금을 인상해서 시중 전세 임대가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둘째, 기금관리 운영 및 융자금 감면조치에 따른 심의를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세입주보증금 융자금액을 기존 가구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 현실화하여 시중 임대가를 반영하고, 기금관리운용 및 융자금 감면조치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기존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 소속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달리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내용들은 좋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보게 되면 사실 큰 틀에서 좀 해야 되는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전부 읽어 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실무자가 많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생활 주거안정자금 지원대상이나 선정 이런 것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추가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은 시장이고 위촉직 위원은 공동위원장이고, 위원은 보니까 국장부터 해서 소장 등 있는데요... 30명 같으면 많은 것 아니에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이내라고 해서...

김동해위원

이내라고 해서 이건 뭐... 이 부분을. 이것을 하면 운영조례를 또 바꿔야 되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30인 이하라고 하면...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영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현재 30명 이내 같으면 몇 명을 해놨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16명이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끔 너무 과대하게, 그럼 20명 이내로 해놓든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정도,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1년에 60세대 정도 보면 됩니다.

손호익위원

더 이상 요구하는 사람은 없고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60명에서 조금씩 늘었다가 지난번보다 적었다가 평균 60명 정도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럼 지금 1,500만원 가지고 전세를 얻는데 방 한 칸 정도밖에 안 되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요즘은 1,500만원 가지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2,000만원도 실제로 적지만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너무 또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요구가 있는지 없는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요구하고 싶어도 말을 잘 안 하겠죠. 돈이야 많이 주면 좋죠.

손호익위원

돈 빌려주는데 보증인을 다 세우잖아요. 그렇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손호익위원

집주인하고 계약을 할 때 돈 문제를 명확히 하잖아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시장하고 집주인하고 계약할 때 전세설정을 해서...

손호익위원

보증인도 세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설정을 해서... 집주인하고 시장님하고...

손호익위원

집주인이 설정을 잘 안 해주는데...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집주인들이 그렇게 꺼리긴 꺼립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2,000만원 정도의 방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사람은 해줄 수 있는지, 앞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우리 2010년도와 2011년에 전세보증금 융자금 신청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한 60세대 정도...

최창식위원

있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최창식위원

심의할 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도 한 일이 없는데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

최창식위원

제가 조정위원 아닙니까?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서면계약을 할 때 누구를 주느냐 그런 계약을 할 때는 아니고 감면 해주고 할 때 그것을 못 갚았을 때 문제점을 상환할 때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 조정위원회에서 감면해 줄 것인지 안할 것인지...

최창식위원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최창식위원

현재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이렇게 흘러왔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가 얼마 전에 작년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최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나) 위원님.

이종근

(나) 위원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를 경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고 하는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까? 내용도 달라집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구성원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이종근

(나) 위원 구성만 다른 것이 아니고 내용도 달라지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들도 다 다른 겁니다.

이종근

(나) 위원 거기에 맞춰서 제3조를 보면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대표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2010년 8월 25일에 개정되었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근

(나) 위원 대표협의체는 뭡니까? 대표협의체라고 하면 대표협의체의 명칭자체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무엇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대표협의체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의 복지...

이종근

(나) 위원 대표협의체 구성이...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아니, 대표협의체라고 하는 것인데 복지시설에 대표자들...

이종근

(나) 위원 이것은 지역사회복지...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대표자들로 구성된 협의체...

이종근

(나) 위원 지역사회에...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위에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대표협의체위원은 이렇게 해서 실무협의체를 두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 밑에 또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위원회가 있고...

이종근

(나) 위원 복잡해서 구성자체를 모르겠는데...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것을 보면 간단한 것은 실무분과에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또 할 것도 있고 대표협의체는 큰 건들...

이종근

(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성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는 계획이 다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대표협의체라는 단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체라는 단체가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전체가 다 존재하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대표협의체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를 대표협의체라고 명칭을 줄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종근

(나) 위원 지금은 잘 안 읽어봐서 질의만 하는데 이해가 되도록 말이에요. 지금 기능 2조를 보면 경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보면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가 심의하는 사항이 1항에서 6항까지 나와 있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근

(나) 위원 이것은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가 해야 하는 의무이고 그 밑에 구성 및 운영에 대표협의체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대표협의체에 들어와 있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경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줄여서 대표협의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근

(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시민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에 따른 심의를 경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토록 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를 기존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경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경주시장학회가 있잖아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이옥희위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는 운영관리조례개정안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장학기금설치가 경주시장학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왕 경주시장학회의 의도가 뭡니까? 우리도 저소득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장학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주시장학회 안에 저소득자녀와 저소득가정을 위한 자녀장학조례를 같이 포함해서 만들면 되지, 굳이 장학기금을 100억이나 만들어 놓고 또 여기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또 설치하는 것은 그러면 기금을 따로 설치해서 따로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글쎄, 가능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없겠는데요.

이옥희위원

아니, 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서 경주시 장학재단에 이러 이러한 자녀에 대한 학자금, 장학금을 보건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했으니까 지급하여 달라고 장학회에 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장학회를 200억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주시장학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장학기금은 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하되 장학재단에서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방법이 맞지, 왜 이중 삼중으로 장학기금을 설치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학회는 경주시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잘 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 다 들어가겠죠. 저희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저소득주민자녀들은 특별하게 저희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이것은 예전부터 해오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탈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장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소득층 주민을 도와주고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학금은 많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새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곳도 장학금이, 농촌도 다 있죠. 그것은 별도의 목적, 특수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봐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왕 경주시장학회가 설립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농어촌자녀, 저소득층자녀에게 장학금을 다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주시 장학재단이 이미 설립이 되어서 이번에 첫 장학금이 나왔잖아요. 인재는 인재대로 육성하고 이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과 같이 합쳐서 저소득층을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설사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생활이 떨어지는 사람은 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했다고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조례를 해서 이왕이면 여기 저기 다 만들지 말고 경주시 장학재단에 농어촌이나 이런 기금을 만든 것은 거기에 합계를 해서 심의만 따로 하고 지급요청을 하면 오히려 일괄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따로 하고 그것도 따로 하고, 인재육성도 중요하지만 경주시 장학재단은 그 기금을 조성할 때는 인재육성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사회 취약층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물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거기도 물론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지어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주로 기초생활보장 자녀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하게 받쳐주는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의 지표를 넓힌다고 볼 때 이것은 특수하게 취지에 맞는 것이죠. 그리고 장학기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이자 발생한 부분으로 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보면 우리가 하려면 현재 4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1년에 1,500만원 이자가 나오는 것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 대해서 특수하게 봐줘서 희망을 주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의미와 목적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경주시장학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기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사회약자 아닙니까? 특별하게 좀 더 봐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말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단지 위원회만 바꾸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요. 장학회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조례안 자체가 그것은 규칙입니까? 뭡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정관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정관이죠. 정관이 아직 미흡합니다. 미흡한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대학생은 학점이 4.5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 못하면 저소득층이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1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타기 힘들죠.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사람과 경주 동국대 다니는 사람을 비교하면, 서울대학에서 학점을 그렇게 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경주시장학회도 이제 회칙을 많이 바꿔나가야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국장님, 경주시 장학재단에 사업을 추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문제가 되거든요. 약자들인 이 사람들이 설자리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요. 설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우수 장학생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에 목적을 분류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관상 그렇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백태환위원장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금 성적 우수자 이외에 여러 가지 특기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고 다문화가정도 있고 그런 것을 앞으로 폭넓게 규정을 하고 정비가 되었을 때에...

윤병길위원

그래서 폭넓게 사업을 삽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정비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정관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뭐냐 하면 저소득층이 없고 다문화가정이 없고 인재육성이라고 하면 공부만 한다고 해서 인재육성이 아니잖아요. 체육도 있고 음악도 있고 예술 쪽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을 많이 해서 이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저소득장학기금은 재원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전부 시비입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우리 시비를 가지고 기금이 4억 4,800만원으로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1,500만원정도를...

손호익위원

지금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4억 3,800만원.

손호익위원

국가에서 나오는 국비는 없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시비로 기금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매년 올려서 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전에 매년 1억씩 해서 4억 얼마하고 그 다음에 스톱했거든요. 우리 시행규칙에 2억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일반회계에서 여기 기금에 전입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4억 3,000만원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저소득자녀만 주는 것이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대부분이 기초수급생활자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경주시장학회가 정관만 개정이 되면 같이 합쳐도 되긴 됩니다. 그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정관이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박귀룡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난 제168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출장결과 설명 및 의견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은 제5조 4항 ‘시장은 사전점검을 건축사협회, 장애인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4항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워낙 민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현장 방문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일괄 상정하여 각 건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 시 반대 의견을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서면행정복합타운 건립 부지 매입 외 6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 행정복합타운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공원 지역 주민협약사업인 다목적 행정복합타운 건립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2013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3,600㎡ 규모로 다목적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여 면사무소, 농민상담소, 체력단련실, 목욕탕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면 아화리 359-2번지 외 11필지 5,234㎡를 30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및 보호작업장 증축 건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공간 마련, 그리고 일반고용이 어려운 노동가능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공간 마련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및 보호작업장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황성동 769-5번지 일원의 시유지 4,066㎡에 총 사업비 23억원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을 지상 2층, 연면적 1,000㎡규모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지상1층, 연면적 297㎡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건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서비스 기능 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48억원 중 노서동 밸루스 호텔 부지 및 건물을 40억원으로 매입하고, 8억원으로 리모델링하여 노인대학, 노인회 사무실, 취미 교양교실 등을 배치하여 수준 높은 노인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면민회관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현대식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까지 총사업비 47억원으로 부지면적 4,360㎡, 건축연면적 1,786㎡, 지상 3층 규모로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문화교실, 회의실 등 시설을 갖춘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강동면 인동리 33-1번지 외 14필지 4,354㎡를 20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동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편입 토지 매입 건입니다. 지역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하는 서민형 생활체육시설인 강동생활체육공원 편입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동면 유금리 일원에 총사업비 30억원으로 20,000㎡ 규모로 인조잔디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강동 생활체육공원 조성 예정 부지인 유금리 1299번지 외 13필지를 약 14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안강운동장 내 북부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부지면적 6,486㎡, 건축 연면적 3,300㎡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동운동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 건입니다. 외동읍에 축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민과 산업단지 상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외동운동장 조성 사업의 편입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동읍 입실리 297번지 일원 46,170㎡(13,966평)에 총 사업비 90억원으로 축구장 1면, 육상트랙 400m, 족구장 2면, 농구장 1면 등을 조성하는 외동운동장 편입 토지인 외동읍 입실리 297번지 외 33필지를 46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서면 행정복합타운 건립 부지 매입 건 외 6건에 대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서면 행정복합타운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전체 예산이 400억 되는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 하실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최창식위원

금년에 안강읍사무소가 결정되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최창식위원

몇%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재 부지 매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성건동에도 하고 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성건동은 주민자치센터인데요, 그것은 거의 착공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황성동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황성동은 현재 부지 매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막대한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시 예산만 해도 378억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한꺼번에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했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1년, 2년차 아니면 3년차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 사정에 맞추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예산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국장님이 오셔서 1년 동안 공사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계산은 전체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최창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거의 큰 사업들은 관리계획을 거쳤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 소관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필요하고 다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한꺼번에, 418억이라는 금액이 한꺼번에 올라왔다고 하면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할 때는 예산 사유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들이지 않고 예산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서면행정복합타운 필지가 14필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3필지밖에 안 되는데 왜 14필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적도 상에 보게 되면 기존 면사무소에서 옆에 353-5, 353-9가 있는데요, 필지가 지적도 상 353-6, 353-7로 그어져 있는데 353-6쪽으로 건너가는 겁니까? 필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면 매입하기도 힘들잖아요.
염도

홍염도정책복지과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353-6은 아니라는 것이죠?
염도

홍염도정책복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적도 상 이렇게 그어놓아서 물어 봤는데 확실히 아닌 거죠?
염도

홍염도정책복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분명하게 아닌 것이 맞죠?
염도

홍염도정책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 행정복합타운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서면 행정복합타운 건립 부지 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시고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별관 및 보호작업장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별관 및 보호작업장 증축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별관 및 보호작업장 증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부지하고 건물이, 30년 정도 된 건물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슬래브 건물은 수명이 반영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10년 이상 사용을 하자고, 분명히 50억 이상 듭니다.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10년 이상 쓰자고 이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나중에는 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50억이면 차라리 땅을 사서 짓자, 그 부근에 시유지를 찾아보고 짓자 그런 의논도 해 봤는데요, 그동안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지난번에 올라왔던 대로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노인건물을 사서 보일러며 에어컨 배관이며, 배기시설, 냉난방시설 다 새로한다고 하면 아마 냉난방시설만 해도 8억 들 걸요? 요즘은 냉난방 시설이 다 천정에서 나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안전진단하고 리모델링 소요 예산을 업자들한테 정확한 견적을 뽑아보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 정도 들 것이라는 말만 들으신 것인지, 만약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이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견적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견적은 못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정을 했습니다. 48억이라는 돈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원 확보 때문에 도비 확보 관련하여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수명관계에 대해서는, 1층은 무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도장은 요즘 유행하는 스포츠댄스실로 하고요, 1층은 휴게 음식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에 맞는 공간을 활용하면 되고요, 문제가 2층, 3층입니다. 2층 3층 객실인데 객실도 최대한, 예를 들어 바둑교실을 하게 되면 방을 10개정도, 15실 15실 되어 있습니다. 2층 15실, 3층 15실 되어 있는데. 10개 정도의 벽을 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개 정도 치면 바둑교실이 되고, 탁자가 4개 정도 놓아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리모델링을 하면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땅이 1,020평 되는데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42억 나옵니다. 땅이 1,020평인데 현시가가 300만원 정도 나와요. 3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매입을 해놨다 치더라도 재산상에 손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부동사무소가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지금 있는 음식점 자리에 중부동사무소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평수가 35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70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동사무소가 들어서도 주차공간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건데 이것을 매입해서 사용을 하면 경주시에서 재산상에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만, 82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오래 되었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 매입을 검토했습니다. 단 이 장소는 교통접근성이 아주 용이합니다. 경주시에서 제일 좋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과 가깝고 아래시장과 가깝고. 또 거기 병의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제일 적정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옥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부지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경주여중 옆에도 검토를 해봤고 오대한의원 옆에도 검토를 해봤는데, 외지에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시내 중심지역에 해야 된다...

백태환위원장

설명은 됐고요...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늘어나는 노인 인구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건설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다 들었고요, 지금 중부동사무 옆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 없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중부동사무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옆에 보면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가보시면 차 한 대 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로 이전을 한다면, 전에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중부동사무소도 차후에는 이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가능한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노인대학은...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노인대학도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두개를 나중에, 공유재산 매각하실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중부동사무소 말씀이십니까?

김동해위원

노인대학하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노인대학은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문제는 그것도 제가 관여를 합니다만 그것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편의시설로 이용을 하든지 타 용도로 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시가 재정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외동 구청사 문제를 가지고도 의회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한 곳에 몰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자꾸자꾸 줄 게 아니라 매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지금 기술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해결을 하시고, 기존 노인대학이라든지 중부동사무소 이 문제를,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될 수 있으면 재원조달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매각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우려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노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수명이 지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보수비 이런 것 등이 사실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물 안전진단 검사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과 관련 담당 직원들과는 현장출장을 하여서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보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종근위원

(나) 우리 집행부 건축과와 상담을 해 봤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전문가한테 보를 어떻게 유지를 시킬 것인지...

이종근위원

(나) 지금 8억의 예산 중에서 리모델링하고 안전진단검사비하고 용역비가 다 들어가 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을 필히 해서 진행을 해달라, 아직까지 한일은 없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진단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필히 해서 의회나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두 번째 재원 확보가 현재로 봐서는 48억에 8억은 이미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순수 시비가 40억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지난 번에 재정 심의할 때 이야기했다시피 순수 시비 40억을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하는데 1안이 밸루스이고 2안이 성당 쪽 아닙니까? 성당 쪽 평당 4~500평 같으면 거기는 큰 도로를 끼기 때문에 평당 4~500만원 치입니다. 만약 400평 잡아도 5만원이면 20억입니다. 그 분들이 그것을 기부채납을 하고 하겠다는 의사까지 냈다면, 앞으로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해서 시가 직영을 하든 또는 위탁을 하든, 위탁을 받을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기부채납까지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제 지역구이고 하기 때문에 불교 쪽에서 노인장애인복지회관을 기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국사에 있는 큰스님과도 대화를 한번 했는데 순수 시비만 하려하지 말고 그런 위탁을 희망하는 쪽에 가서 지원을 받도록 해 주시고, 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도에다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재원 확보를 많이 해 달라... 할 수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5억 플러스 시비 부담이 37억 해서 가내시 공문이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종근위원

(나) 됐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노후 건물이지만 재원 확보가, 시비 40억이 다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첨부해서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을 받을 쪽에 하다 못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도에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최대한 지원 받아서 시비가 들어가는 액수를 최대한 줄여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밸루스 지하에서 4층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뒤의 도면을 보면 밸루스 옆에 살롱이 있습니다. 술집 지어놓은...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건물 지은 지가 1~2년밖에 안 되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은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서류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 도면이 사각형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했는데 지금 남쪽에 궁식당과 대상 건물 사이에 사택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주택 도면을 떼어 보았더니 60평입니다. 기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매입을 해서 네모나게 해서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매입 안하면 구조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지매입대상에 예산이 안 되었더라도 차후에는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모든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중부동에서 노인회관을 하나 해 달라고 공문을 복지과에서 받은 일이 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앞에 주택을 사서 3억 정도 했는데 복지과에서의 답이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노인정 설립을 하기 어렵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지금 그 내용은 이 안건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잠깐만요. 그래서 그것이 반려됐잖습니까?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유 중의 하나는 원래 김영춘 국장이 이것을 매입할 때 노인대학건물, 이것을 매각해서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충당하겠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대학과 중부동사무소 등기를 떼어 보면 무허가건물입니다. 건물만 살아있고 아래 바닥은 놀이터 쪽에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매각을 한다면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각 예산으로의 투자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춘 국장님 맞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매각 또는...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금 전에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복지과장이, 지금 중부동사무소도 현재 무허가건물입니다. 궁식당 옆에 붙은 일반주택지 60평을 매입해서 그 두 자리를 하면 궁식당이 60평입니다. 일반사택이 60평입니다. 120평 자리에다가 중부동사무소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대상 건물도 노인복지회관에 안 되면 중부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백태환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

백태환위원장

앞으로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과 상의를 하셔서...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도 넣어야 되고 들어가야 될 것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예’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님, 매입하는데 따른 조건에 이 동사무소 이전이라는 것을 넣어줘야 나중에 대화되는 것이지 그것을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떼어 버리게 되면...

백태환위원장

지금 안건에는 그 내용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한 거죠.

이종근위원

(나) 왜냐 하면 매입에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그 질의에 대한 답을 받아야만 우리가 매입하는데 의사표시를 하겠다...

백태환위원장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안건 처리할 때는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속기록에 기록을...

백태환위원장

지금은 과장님이 혼자서 다 책임을 지고 다 ‘예’...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것이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백태환위원장

과장님이 무조건 ‘예’라고 해서 될 게 아니고 되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현재 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의 건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 내용이 중요하다 이 겁니다. 이 안건의 주된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덩달아서 다 답해 놓고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외동읍 청사가 몇 평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사무소 하나 지으려고 하면, 차 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네에 차 대려고 하면 몇 백 대 대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건을 처리할 때는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면 곤란하다 이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 매입에, 지금 밸루스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 슬래브 수명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건축법에는 4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것을 지은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82년도 말에 지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10년을 위해서 하는 것이네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건축법에 40년 명시되었다고 꼭 40년만 사용하라는...

윤병길위원

행정의 기본이 있어야죠. 개인이 쓰는 것이야 50년 쓰든 100년 쓰든 쓸 수 있고, 사업용 자동차를 왜 5년에 폐기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가용 같으면 20년 탈 수도 있고 30년 탈 수도 있죠. 행정은 원칙과 규정에 몇 년을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건축법에. 그런데 여기에 2층 3층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을 때 내륙벽, 비내륙벽해서 그 기준에... 내륙벽은 법상 건드리지 못합니다. 전부 칸칸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장기, 바둑...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노인대학을 가보면 2층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복잡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하는데 자꾸 바둑, 장기 두는 칸을 만든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리모델링할 때 들어갑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3층 건물이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엘리베이터 들어가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기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8억을 리모델링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림회관에 가 보시면 엘리베이터 없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 자체가 없는 건물이고, 그것까지 다시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구조가 다 변경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진단을 받았습니까? 국장님은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떤 부분에서 상세한 이런 부분이 없고 무조건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기 전에 어떤 용역을 하거나 그렇게는 못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이 건축가 직원들도 거의 전문가들입니다. 다 몇 번 가서 봤고 엘리베이터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병원을 했던 건물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 구조를 전체 변경하지 않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노인들은 혹시나...

윤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면밀하게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 부분을 너무 급히 하기보다는 한번 결정되면 30년 된, 수명이 다 된 건물을 10년 놔두고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한다고 내년에...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그것도 그렇습니다. 보통 40년이라고 하는데 시멘트 건물에 100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년 보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은 진도 6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탄탄하다, 전문가들이 보면 앞으로 20년은 쓸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심도 있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한번 더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급하게 이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세워서 용역을 주어서 정말 중부동사무소 들어오고 노인대학 들어오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중부동사무소까지 들어가면 여기가 너무 협소하고 복잡하다고 하면 중부동사무소 못 들어갑니다. 지금 답변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꼭 필요하니까는 해야 되겠지만 안전 진단하는 것하고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확정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줘 봅시다. 주어서 전체 다 들어갔을 때 또 노인대학 했을 때, 노인복지회관만 했을 때 또 몇 군데 타진을 해서 위탁경영할만한 데를 우리가 얼마를 기부하겠다 하는 이런 것을 일단 용역을 주어서 한번 확실히 해 봅시다. 왜냐 하면 이 건물이 10년 전만하더라도 두 말 안하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30년 전의 시멘트, 부식상태도 봐야 되고 요즘 아무리 기술이 좋아서 칼로 자르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벽을 쳐냈을 때의 안전성,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한번 안전진단을 하고...
빠진 것이 있어서 그런데... 중복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파트 재개발하려고 하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업체에서 와서 자기들이 시설, 배관, 여러 가지 건물의 다양한 면에서 뚫어서 그것을 보고 정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 되어야 될 부분이 안전진단협회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 부분을 하고 건축 전문가들이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런 부분은 그냥 이론적인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럼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해보는 것은 좋은데 남의 사유건물을 우리가 할지 안할지도 모르면서 뚫고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그때 도입하도록 하고요, 현재 국비도 8억 받아놨습니다만 도비도 오는데, 미리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선행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완, 보완 하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하고 난 다음을 우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저도 윤병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건물 수명이 40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면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남은 것을 리모델링해서 아직 진단도 안 나온 상태에서, 요즘 기존 건물 안 합니다. 전부 새로운 건물에 난방시설 잘 된 곳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것 외에 서면사무소 그대로 하자고 하니까 수명이 다 되었다고 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서면사무소는 화장실 같은 것도 밖에 있고 구조가 옛날 구조이고 해서...

최창식위원

위원님들이 복지회관을 짓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어야 됩니다. 이미 지을 것을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좀 제대로 짓자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왜 자꾸 헌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지, 차라리 헌 건물을 뜯고 새로 짓겠다고 하십시오. 왜 자꾸 헌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새로 지으려고 할 때는, 805평 정도 지으려고 하면 평당 600만원 같으면 50억 가까이 듭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러면 다른 것도 전부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나...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전자에 노인회에서 와서 집회도 했습니다. 빨리 안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네 군데 정도 검토를 해서...

최창식위원

그것이 왜 갑자기 빨리 안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왜 그렇게 급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우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보자는 이야기를...

최창식위원

일단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예산의 문제 때문에 몇 분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하지 못할 이야기가 있죠? 도 예산 때문에?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셔야 옥신각신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아니면 정회를 해서 할까요...

백태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앞의 정화예식장은 몇 평이에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약500평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밸루스 반밖에 안 되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밸루스도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아니, 정화예식장. 지금 뜯고 있는 건물.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다 뜯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 매입 가격을 보면 굉장히 싼데 차라리 그것은 그만한 평수가 안 나와서 안하신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좁다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윤병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걱정을 하습니다만...

백태환위원장

잠깐만요. 주차장이 좁다는 말입니까, 건물이 좁다는 말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건물이 최소한 저희들은 1,000평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옥희위원

건평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건평도 최소한 1,000평 이상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옥희위원

밸루스는 지금 연 건평 얼마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1,020평입니다.

이옥희위원

아까 대지가 1,020평이라고 하셨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연건평도 1,000평 넘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그리고 48억 중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이 답변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0억 정도는 국비 아니면 도비가 확보되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지금 순수한 도비는 5억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재정보조금 관련하여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액은...

손호익위원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죠? 한 15억을 더 보조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최대한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약 20억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자신을 했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도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은 있습니다. 여러 번 하셨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정확하게 국비를 얼마 확보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특별교부세는 8억 확보됐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종합복지회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의 보류안건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표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부지 매입에 대하여 최창식 의원님의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무기명투표이 있는데 어느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무기명으로 합시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무기명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결)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건은 찬성 4표, 반대 5표로 목록 삭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강동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강동면 복지회관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보면 2012년까지, 그리고 2013년까지 2014년까지. 강동생활체육공원이 2014년까지이고 전부 2012년, 2013년 3개. 이렇게 대충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18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예산편성이 거의 끝 나가는데 이것은 확보가 다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도 예산이 없으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충 확보를 해 놨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제가 여기에서 확보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들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물론 1억 8,000만원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012년까지라고 한 것은 내년도에 끝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 이런 것이 2012년까지이고 2013년까지가 외동운동장, 서면화장장 복합타운, 강동면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2013년까지 되어 있는 것은 반이라도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대충 예산이 170억 180억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감안 해놓고 책정을 해놨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기간이 전부 엉터리로 올라오는 것이고, 아니면 차라리 늦추어서 2013년까지 2014년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지,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강동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년에는 부지 매입 보상금은 최대한 되도록 해서 보상을 다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을 대충 뽑아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이 되었을 때,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되었으면 다른 예산은 전부 삭감을 해서 합니까?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 재원을 제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관리계획변경 하는 것은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계획을 확정해 주시면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2012년은 당초예산에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만들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하겠다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더 연장될 수도 있고 사정이 좋으면 더 짧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재정을 맞추어서 어떤 사업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 각 국에서 사업을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계획도 차질이 생기고 예산상의 차질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우리가 결정하기가 힘든다 이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강동면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면사무소도 다 들어가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면사무소는 그대로 존재하고...

김동해위원

그대로 하고 짓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옆에 짓습니다.

김동해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짓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강동면민복지회관이 83년도에 지었는데 근30년 되었습니다만 너무 협소하고 너무 노후 되어서 사실상 그 기능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느 읍면동이나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만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가용재산을 예산계에 대충 물어보니까 400억 정도 남짓하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돈 있으면 다 지어주면 좋죠. 그런데 그만한 예산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빚내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지방채 발행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당장 시 청사 증축이라든지 BTL, BTO 그리고 국·도비분담금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기금 늘어나는 것, 그 다음 공무원 인상분해서 제가 알기로도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일의 순서에 맞게끔, 지금 안강이라든지 성건이라든지 새로 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순서를 정하셔서 올해 안해도 내년에 올려도,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니까 우리 위원들도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오늘 올라온 것만 해도 400억이 넘어요. 빚내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자꾸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의 순서를 정하셔서 올리시라고요. 이것을 올려서 자꾸 거절하는 것보다는 일의 순서대로 계획 잡아서 올리셔야지, 필요한 곳에서 올리면 다 올려주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면에는 복지회관이고 동에는 주민자체센터 그런 기능이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읍면으로 복지회관을 지어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지금 새로 지은 데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내남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보고 여러 곳을 가보면, 지을 당시에는 거창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는 비품창고로 쓰는 데도 많고... 읍면으로 동으로 자치센터 이것만 해도, 경주시에 그것만 해도 다른 예산 아무 것도 편성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계에 가 보니까 요청 들어온 것 이 3,600억인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돈은 4~500억 정도밖에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각 부서의 실·국장님은 시 전체를 보시고 제대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항간에는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올리겠다고 하는데... 다 올리면 어떻게...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을 안 걸러주고 다 올려주면 어디에서 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읍면복지회관을 점차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오래되었고 제일 시급한 곳이 강동면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윤병길위원

이것이 이만큼 시급한지, 중복되는 발언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저희들이 할 건 또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면민들이 문화적으로 이용을 하고 체육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시급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 강동면민회관이...

윤병길위원

아니, 여기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있긴 있는데 못 씁니다. 93년도에 지었는데 엄청나게...

윤병길위원

아까 벨루스는 82년도에 지었는데 산다고 해 놓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그 건물은 과거에 새마을식으로 해서요...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백태환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투융자 심사가 다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백태환위원장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가 반려된 것도 있던데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다 되었고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쳤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조정위원회 다 해도, 7건 중에 서면으로 한 것도 있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이건 서면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건 아닙니다. 강동면...

백태환위원장

아니 7건 중에...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나중에 서면으로 한 것은 강동체육시설 1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그때 다 통과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위원님들께 미안합니다만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많이 망설이고 있는데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7건 중에서 강동면이 2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은 제 욕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제가 선거구인 강동에 가보니까 경주 23개 읍면동 중에서 제일 외지이고, 솔직히 강동면민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의원들이 없어서 괄시받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공약으로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투융자심사부터 신경을 써서 다 심사를 받았는데 강동면민회관은 약45억 내지 48억인데 다른 데는 100억이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도 다른 데는 30억짜리 지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강동면이 욕심을 부린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욕심 부린 것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그리고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를 합니다만 부지 매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제 임기동안 지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임기동안 절대로 못 짓습니다. 적어도 5년 내지 6년 걸립니다. 오늘 승인을 해 준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 확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도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은 욕심 절대로 안내고 5년이 걸리든 6년이 걸리든 제 임기동안 지으면 좋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욕심 없습니다. 제 임기동안 강동면 체육관 짓고 복지회관 지을 수 있는 밑바닥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이고 욕심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잠깐만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곱 가지나 이렇게 올라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5년이 아니라 10년 걸리더라도 이런 법은 없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몇 천 만원 짜리 사업 하나 해달라고 하면 예산부서, 예산과장 어디있어요? 전부 돈 없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공교롭게도 의장님, 부의장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올라오면 앞으로 전부 부결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가용재원 400억밖에 없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용역이든 다만 몇 십 억이라도 잡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 매입이라도. 서로 간에 얼굴 붉혀가면서. 조금 전에 노인복지회관 그런 관계도 무조건 된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가결되고 난 뒤에 노인회장님하고 와서 중부동 안 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안건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안건을 올려주시고 위원님들도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기 지역에 솔직히 종합복지회관 안 짓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체육시설 안하고 싶은 사람 어딨습니까?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대로 차례대로 해주면 저희들도 해결하기 쉽잖아요. 회의하기가. 제 이야기은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국장님 제가 주민자치센터, 동으로 말하면 자치센터죠. 면은 복지회관인데, 제가 하나 제시한 것을 보고 받았습니까? 용강동에?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받아놨습니다.

윤병길위원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자사업 70억, 80억짜리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 하면... 제가 우리 동네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강동이 인구 1만 7,600입니다.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지만 땅을 사서 지으려고 하면 40억, 50억 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건물 6~7억짜리 하나 사고 4~5억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그런 것 하면 면이건 어디건 4개~5개를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재정건전성이 생기는데 이 건물 몇 평 됩니까? 어떤 건물이든지 적당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지, 벨루스는 리모델링 해서 얼마든지 용도에 맞추어서 쓸 수 있고 다른 것은 못쓰는 겁니까? 돈만 있으면 땅을 사서 지으면 되겠지만. 그래서 12~13억만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프로그램, 소득사업 다목적 취미교실 체력단련 다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하고 47억, 80억 들여서 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각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걸러서 하면 좋은데 각 부서별로, 업무별로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다 올라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내어 놓으니까 결정하기가 참 그런데, 저희 역시 더 어렵고...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윤병길위원

광역시에서 그런 모델로 해서 가거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직까지 우선순위가 멀어서... 지금 해놨는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윤병길위원

지금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잖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읍면도 협의를 해서 시의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를 할 것 같아서 3개 이상 하잖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조정위원회 올라 왔을 때 강동 2건 올라서 보류되고, 서면을 받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서면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해 주지 말자는 골자가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밀어붙입니까? 올해하고 체육공원은 내년에 올라왔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왜 밀어붙이기식을 하려고 합니까? 지난번 조정위원회 때도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금년에 하고 내년에 올라와서 다시 체육공원을 하면, 위원들 보는 시각이 전부 다르지 않느냐... 이것을 한꺼번에 올리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너무 심하다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트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각 지역적으로 시급하고 또 빠른 서비스를 해달라,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잖습니까?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빨리 그런 서비스를 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충정에서 자꾸 하게 되는데...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잠시 휴식을...

백태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정회를 했기 때문에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예, 찬반으로 결정하도록 하시죠.

백태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찬반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어느 것입니까?

백태환위원장

강동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결) 찬성 6, 반대 3입니다. 강동면 복지회관건립부지 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강동체육생활공원 조성공사 편입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생활체육공원 여기가 전부 다 전입니까, 답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답입니다.

이옥희위원

답이면 여기는 전용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여기 위치가 동해남부선 철도이설계획지구 바로 옆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 도로를 진입도로를 4차선도로로 계획된 바로 옆 부지이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지역입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지난번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을 때 다시 서면으로 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한번 부결되면 그 다음 차에 기간도 없고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조정위원회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강동에 생활체육공원이 지금까지, 면민체육대회는 어디에서 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면민체육대회를 강동초등학교에서 계속, 2006년도까지 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초등학교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바꾸자고 유도를 합니다. 강동면에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다가 교육청에서 운동장에 급식소하고 다목적강당을 신축한다고 예산 2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운동장에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강동면에 2004년도부터 계속 주민요구를 해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지도 형산강 고수부지에 저희가 몇 번 마련해 봐도 부산국도관리청에서 반려가 되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면 개발위원회에서 이 부지를 선정을 해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체육기금을 통해서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시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위덕대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강당을 쓰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위덕대학교는 금년 면민대회 때 한번 했는데 학교 측에서 행사가 없을 때 면에서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읍면에 지금 그 밑에 내려가면 또 외동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무엇인가 하면 좋은데 우선 다른 예산보다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윤병길위원

같이 효율적으로, 무엇인가 같이 이용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과에서도 연말에 3건이 한꺼번에 올라온 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동운동장은 재작년부터 계속 의회에 거론된 사항이고 이 3건이 전부 당초예산에 조금이라도 계상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사업도 그렇고... 전체 크게 보면 현재 각 도시마다 체육 분야에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세계태권도대회가 있습니다만 우리과 체육 분야가 168억입니다. 시 전체가 1조 729억에 168억 같으면 1.6%입니다. 그런 것인데 이 한 건 한 건을 보시지마시고 시 전체 체육 분야가 참여하는 그런 예산을 판단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3건이 의결된다고 해도 내년에 당장 이 돈을 다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누차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생각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 과장님과 제가 많이 부딪쳐서 죄송합니다. 체육공원이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체육공원은 지금 면단위로 내남면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내남면 형산강 둑에 가보셨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형산강 둑이 아닙니다. 내남면 초등학교...

김동해위원

광석초등학교잖아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광석초등학교에 가보셨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몇 번 대회를 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거기 이용료가...

김동해위원

아니, 사람들이 이용을 얼마나 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2009년에 이용세입이 12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540만원이 들어왔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370만원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도 각종 대회라든가 내남의 기업체에서도 축구동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민들이 저녁이 되면 그 주변에 탐방로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가 촌이지만 면민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광석초등학교에서 이조에서 그만큼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이조에서 안가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김동해위원

덕천하고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요. 거기에...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안 되어도 요즘 저녁에는 농촌이라도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몰라도 예산 없는데 자꾸 이렇게... 지어놓으면 좋죠. 그런데 오히려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내남 중·고등학교 자리에 지금 인조잔디도 깔아주고 우레탄 트랙 깔아주고 조명 등 2개 해주면 내남에서는 이조에 사람들이 제일 많고 또 그 사람들이 덕천이나 그 위에 사람이 내려와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내남에 만들면 누가 이용을 합니까? 별로 이용을 안 하잖아요. 효율성이 없잖아요. 실효성이 없는 것을 자꾸 만든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돈을 받고 임대를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증가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주민이 이것을 요구하면 체육시설 같은 것은 자꾸 시설을 증가시켜 나가야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 건을 생각하면 많은 예산입니다만 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약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하자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강동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먼저 교육청에서 급식소와 다목적강당으로 예산을 세워서 운동장이 아주 축소가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강당을 짓고 나면...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이 거의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없어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규모가 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구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금년에 불국초등학교에는 인조잔디가 깔립니다. 회의하는 과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간조명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좋은 방향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같은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용강초등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다른 면에서 오면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은 포항 인근이기 때문에 아파트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이 부분도 표결로 했으면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반대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을 부치겠습니다. (표 결)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강동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 건은 목록 삭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나) 위원님.

이종근

(나) 위원 안강에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안강에 복지회관은 없고 군민회관이 있습니다. 전에 경주군일 때 군민회관이 안강읍민회관이 되어서 회관이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활용내역은... 거기서 어떤 것을 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큰 공연도 하고요. 공연장이 큽니다. 군민회관으로 사용하던 것이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회의 같은 것도 하고 대회의실, 소회의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체력단련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 등 하고 아주 이용도가 높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거기 역시 체력단련도 하고 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현재 올라온 것을 보면 단지 제가 볼 때 수영장 때문에 짓는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도가 그렇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

이종근

(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굳이 다른 읍이라든지 수영장을 하기 위해서 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저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강운동장을 최초에 할 시기에 경주군 시절입니다. 체육관을 지으려고 부지까지 확보된 지역입니다.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요. 오랫동안 안강지역에서 요구해 온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현재 6레인이 국민체육센터에 있습니다만 과포화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오는데 수요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도 이런 수영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요.

이종근

(나) 위원 그러면 현재 군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안강사람들이 몇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안강 북부지역 쪽에 회원이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수영회원이 아니고 그냥 오시는 분이 많고요. 하루 끊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현재 수용인원의 150%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종근

(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협소하고 어렵다고 하면 활용하는 지역의 활용숫자를 파악해 봐야 되겠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안강지역에는 거의 다 포항에...

이종근

(나) 위원 한 20명 정도를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종근

(나) 위원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군 지역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군복지회관이 지금도 군복지회관입니까? 그러면 안강복지회관으로 봐꿔야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안강읍민회관입니다. 군복지회관이 아니라 안강읍민회관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군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전에 군민회관이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군회관 때 체육시설을 하려고 한 것을 지금 와서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이옥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강에서 포항으로 수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안강 수영동호인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일부 수요자 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보통 안강에도 오랫동안 요구를 해 왔는데 국민체육센터도 짓자마자 1,000명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있으면 회원이 엄청 늘어납니다. 지금은 이런 체육센터가 태부족입니다. 우리시 입장을 봐서도 수영장이 시 규모에 비해 수영 동호인에 비해서 태부족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체육부를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도 수영장 부족을...

백태환위원장

예, 됐습니다. 부족한 것도 천지죠.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안강읍민회관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리 안강읍민회관이 군부에서 지을 때 그 당시에 구조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이 주로 차지를 하고 있고 별관 1, 2층에 1층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2층은 사무실, 관리실 겸해서 서예와 소회의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주문자치위원회가 서예나 풍물, 에어로빅, 단전호흡 등 안강에는 종목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전시회할 때가 없어요. 2층 소회의실 밑에 전시하려니까 자치활동을 못하고 위에 전시하면 회의를 못하고 물론 읍민회관이 지어지면 회의실이 있으면 이용이 안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서 또 있고 우리가 딱 그것만 생각하고 위원들이 알아서 찬반투표를 안 하시겠습니까만 우리 안강 우방 쪽에는 사실 소선거구 때 가 지구, 나 지구로 갈라졌는데 사실거기가 거의 반반이라고 할 정도가 인구가 살고 있고 그래서 꼭 수영장만 하시는데 수영장이 아니고 체육과 운동장을 비롯해서 체육관 밑에 수영장을 하게 되면 위에 다시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에어로빅이나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질의는 없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질의 없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 국민체육진흥센터가 지자체별로 국민체육공단기금으로 지었죠. 그렇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윤병길위원

우리가 읍사무소를 짓는데 거기에는 헬스장이나 자치센터는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읍사무소에는 그런 것이...

윤병길위원

아니, 새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안강 읍사무소에요?

윤병길위원

예.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읍사무소에는 그런 시설은 전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윤병길위원

안 들어갑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수요를 이야기해서 수요가 많아서 수영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수영장은 수요가 많으면 사설로 해서 돈이 된다면 엄청나게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의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만약 여기에 할 것 같으면 외동은 어떻게 하고 감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요구를 하면...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저희가 판단을 해야죠.

윤병길위원

아니, 그런데 수영장을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국민체육진흥센터는 불과 4~5년 지었을 때 땅값까지 54억인데 땅 제공해 주고 80억으로 지으면 얼마나 호화로 지어야 되는 부분이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으로 거슬러서 지금 2011년에는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와 그런 것을 해야 하고 건축물설비기준에 단열재 종류 두께가 완전히 변해서 그것이 4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2004년과 2011년도 하고 있는데 단 이렇게 해서 지었을 때 관리비가 대폭 절감이 됩니다.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수영보다 사우나나 여러 가지를 겸해서 이렇게 이용하다보니까 수요가 자꾸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수요가 많다고 한다면 배드민턴 수요가 제일 많아서 전용이 더 시급하고 그런 부분이 더 많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 하면 되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80억으로 짓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겠는가...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참고로 우방지구에 원석체육관에서 아침에 한번씩 주민을 모시러 차가 매일 한번씩 간답니다. 회원들이 원석체육관에 오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수요는 거기가 도심지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진흥센터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한 7억 되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한 연간 3억, 작년에 한 3억 정도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무슨 3억...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3억 정도 되었고요.

백태환위원장

올해는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계속 조금 늘어나는...

백태환위원장

7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3억 정도로...

백태환위원장

거기 직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한 20명 되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정규직원은 5명뿐이고 전부 다 선생님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경주시내에 10만이 운집해 있는데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최소한 5억에서 7억 적자를 보면 거기에는 적자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시설은...

백태환위원장

체육시설만 하는 것은 아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국민체육센터수입이 7억 2,800만원이고요. 지출이 11억입니다. 약 3억 정도...

백태환위원장

7억 이익이고 11억 같으면 어떻게 3억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7억 2,800만원하고 11억이고, 한 3억 8,000정도가 적자폭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경주에 수영장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국민체육진흥센터도 있고요. 황성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석체육관은 잘 되어 있습니다. 현대호텔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석도 지금 장사가 안 되어서 난리입니다. 우리 선도동에 바로 있잖아요. 아파트에는 젊은 층이 사는데 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장사가 안 되어서 난리입니다. 현대호텔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센터와 거기에는 요금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요금차가 나더라도 조금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사가 되면 사설로 다 합니다. 수요 예측을 기업들이 더 빨리해요. 기업이나 개인들이 더 빨리합니다. 지금 안강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도 새로 짓고 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하시면 되지, 지금 꼭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밀어붙이시면...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이것도 찬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찬반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결)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7표로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의 건은 목록삭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동운동장 조성편입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이것도 표결토록...

백태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표 결) 찬성 3, 반대 6입니다.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 토지 매입 건은 목록삭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건, 강동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편입 토지 매입 건,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건,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 토지 매입 건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서면 행정복합타운 건립 부지 매입 건, 장애인 종합복지관 별관 및 보호 작업장 증축 건, 강동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