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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172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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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건천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현장과 경주~감포1 국도건설현장 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현장시찰을 위하여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이종태 전문위원이 부재중에 있어 제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윤병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윤병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윤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경주시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부적합 부문의 시정개선 등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건축물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의료시설 중 전용·일반·준공업 지역에서 건축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6m 이격토록 하는 내용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상위 건축법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격거리를 6m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는 의료시설 중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만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초 이격거리에서 제외되던 시설의 용도지역 중 준공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경주는 각종 문화재로 인하여 건축행위에 있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아 오고 있으며 건축 관련 민원도 타 도시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사회가 되면서 각종 질병으로 어르신들을 가정에서 보호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활용도 제고와 원활한 건축행정 등을 위하여 상위 건축법의 제한범위 내에서 과다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윤병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표발의하신 윤병길 의원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 제80조의2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격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위임규정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용·일반·준공업지역 내에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에 대하여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6m 이격토록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당초 이격거리에서 제외되던 시설의 용도지역 중 준공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업지역 내에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요양병원을 건립 시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토록 한 과다규정을 제외하여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기여하고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활용가치를 높임은 물론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국장이나 윤병길 의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상업지역에는 거리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개발국장입니다. 현재 상업지역은 제외하도록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큰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6m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현재 이 건 같은 경우에는 6m 이내로 적용하면 거리제한이 아예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기본적인 법상에 건축 이격거리만 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같으면 대형건축물이거든요. 그리고 공업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의원님께서 발의를 합리적으로 하셨습니다만 전용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는 월성원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병원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이런 전용공업지역 같으면 제외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용강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상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용지배분상 주거지역으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재정비 때 39만 2,000평방미터를 이미 주거지역화 했습니다. 장소가 홈플러스 남쪽에 경주전문장례식장 주변을 전체적으로 풀었습니다. 전문장례식장은 주거지역으로 풀지 않고 준주거지역으로 해놨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이 건 해당되는 요양병원 같은 것은 주거예정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아직까지 주거지역으로 풀린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사항으로는 어떤 행위가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만 주거예정지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언제까지 주거행위를 하게 되면 전체 단지로 주거지역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죠.

손경익위원

단지로 되었을 때 이 거리 제한을 없애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뭐냐 하면 현재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중에 주거지역화가 되었을 때 병원하고 단독주택들의 이격거리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안강에 일반주거지역에 병원이 들어왔을 때도 최소 3m를 띄워줬거든요. 그것은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6m를 안 띄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들어오면 만약 병원이 먼저 입점을 하고 주거지역이 되었을 경우 문제가, 병원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에 2층, 3층, 4층까지 올라갔을 경우 뒤에 들어오는 단독주택은 일조권과 조망권이 평생 없어지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보건소, 병원관계 이견이라든지 타 시·군의 이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조정하는 것이 안 맞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잠깐, 국장님은 앉으시고 우리 윤병길 의원님 잠깐 자리에...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발의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에 있습니까?

윤병길의원

예, 지역구를 다녀보니까 민원적으로... 그 건축물이 있는데 병원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규정상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증축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민원인이 누구입니까? 청하의료재단입니까?

윤병길의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하의료재단에... 청하의료법인이죠?

윤병길의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

대표자가 정기화 씨고, 며칠 전에 공단에 청하요양병원 준공을 했죠?

윤병길의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

준공했는데 지금 이 거리를 완화를 해주면 그 건물을 증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윤병길의원

예, 그렇죠.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용강공단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준공업지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준공업지역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공업지역에 이런 시설에 대해 신청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문장례식장이 들어와서 저희가 소송까지 했지만 경주시가 패소를 해서 거기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공업지역 내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공업지역 내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오려고 신청을 하면 거의 우리 경주처럼 6m 이격거리를 두는 곳은 거의 없고 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용강단지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주거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20년까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 공단이 외곽으로 이주를 다 하고 이것은 앞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여기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직자나 시의회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알면서도 공업지역에 준해서 이런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지금 주 내용이 경계에서 6m 띄워야 된다고,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1,0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지금 상관이 없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럼 이격거리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엄순섭위원

당장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건축법에서 기본적으로 정하는 0.9m만 띄우면 된다는 그런 원리가 나오죠.

엄순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할 때 그것이 2m, 3m라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 위임할 때 1m에서 6m 이내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m에서 6m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 담장에서 바로 하라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을 잘 검토하셔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되니까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오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주거지역에는 이격거리를 6m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일반주거지역에는 병원이 크게 대규모로는 못 들어가거든요. 현재 소규모로 일반 치과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주거지역에는 요양병원은 못 들어갑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경계선, 인접 대지선에서 6m 이격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1,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
승직

박승직위원

주거지역으로 예상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주거지역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획을 할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기본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2020년까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앞으로 9년 남았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준공업지역을 제외시키는데, 준공업지역에 이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권영길위원장

안 나오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땅값도 있고 여러 가지 옆에 인근 공장이 있으면 좀 들어오기가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권영길위원장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많은 물량은 소요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원님들, 윤병길 동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자로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것을 한번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한 내용을 이철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철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 등 참고, 현장 확인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철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