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일헌
김일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0일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최창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의원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여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5항 중 센터운영위원회와 법인 이사회의 기능이 다름에도 조례안에서는 혼용될 우려가 있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한다.’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주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참전명예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5만원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 이내’로 축소하는 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므로 ‘5만원 이내’를 ‘5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1,500만원인 전세 입주 보증금을 시중 전세보증금을 반영하여 2,000만으로 상향하고, 융자금 감면 조치에 따른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하여 협의체의 기능 제고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경주시 장학재단에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5조 제4항 ‘시장은 사전점검을 건축사협회, 장애인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건, 강동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편입 토지 매입 건,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건,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 토지 매입 건은 사업의 효율성과 수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서면행정복합타운 건립부지 매입 건,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및 보호 작업장 증축 건, 강동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 건은 주민협약사업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장애인들의 권익증진 및 자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민들에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되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최창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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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