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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173회 제1본회의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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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김일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 공고를 하고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4일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조례안과 11월 25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8일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윤병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11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의장단에서 한수원 본사 재배치와 관련하여 한수원 사장을 면담하였습니다. 11월 28일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주시 농협쌀조합공동법인 경영개선 요구사항 현황보고와 경주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하였으며, 윤병길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병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인 12월 22일, 23일 이틀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30분이고 출석 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읍면동장을 비롯한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양식 시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우병윤부시장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 예산안의 기조인 ‘2단계 서민희망 예산’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지원, 보육, 보건의료 등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소각장 건설 및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 생활환경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농업 및 관광 자원화에도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재정 지출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980억원으로서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8,520억원보다 17.1%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당초 의원님들께 제출된 예산안에서 경상북도 교육청의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 방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5억원을 추가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955억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6,670억원보다 4.3% 늘어났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는 총 3,025억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850억원보다 63.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편성 시 방폐장특별지원금 1,500억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605억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보통세 등 지방세 1,192억원과 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세외수입 537억원을 계상하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589억원, 국‧도비보조금 2,437억원, 재정보전금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2.8%, 국·도비보조금은 6%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다소 늘어났으나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가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53억원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15억원,지방행정‧재정지원부문 34억원, 재정‧금융 부문 31억원, 일반행정 부문에 4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6억원과 평생·직업교육 등 교육 분야에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분야는 1,119억원으로서 문화예술부문 272억원, 관광부문 159억원, 체육부문 120억원, 문화재 부문 379억원, 문화 및 관광 부문에 1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82억원으로서 상하수도·수질 부문 194억원, 폐기물 부문 380억원, 대기 및 환경보호일반 부문 8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 사회복지 분야는 1,485억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부문 326억원, 취약계층지원 부문 183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464억원, 노인·청소년 부문487억원, 노동 부문7억원, 보훈부문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30억원으로서 보건의료부문 108억원, 식품의약안전부문 22억원 등입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54억원으로서 농업·농촌부문 762억원, 임업·산촌 부문 92억원, 해양수산·어촌부문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3억원으로서 무역 및 투자유치부문 29억원, 산업진흥·고도화부문 30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 10억원,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24억원으로서 도로부문 129억원, 대중교통·물류 부문에 195억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84억원으로서 수자원 부문 99억원, 지역 및 도시부문366억원, 산업단지 부문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의 행정운영경비는 1,075억원을 편성하고, 이외에도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분야에 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총 3,025억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850억원보다 1,1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006억원, 사적관리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2,019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42억원보다 9.6% 증가한 375억원으로서 정수장 운영경비 155억원, 상수도 급수공사 22억원, 급수시설투자 89억원, 상수원지원사업 5억원, 융자금상환 및 경상이전 경비 등에 1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470억원보다 34.3% 증가한 631억원으로서 하수처리장운영경비 86억원, BTO/BTL 159억원, 감포처리장 등 민간위탁운영비 13억원, 하수도시설확충 306억원, 화천하수처리장 설치 13억원, 기타 하수처리시설 및 관거 정비 등에 5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038억원보다 94.5% 증가한 2,019억원 규모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는 71억원으로서 사적지 주변환경 조성 19억원, 사적지 시설물 관리 10억원,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에 4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는 19억원으로서 민간융자금 생산소득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13억원으로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5억원으로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1억원으로서 하천감시원 및 기성제 정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6억원으로서 국민주택 시설물 유지 등에 계상하였으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서 신라문화제 개최 경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8억원으로서 주정차 관리, 주차장 조성, 자동차등록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4억원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35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외 지원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에 계상하였으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630억원으로서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지원 62억원,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2억원, 예비비에 1,5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억원으로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60억원으로서 원자력주변지역관리비 6억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부시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건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우병윤부시장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은 관계법령 및 개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은 정부의 기금운용 방향과 기금 설립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의 종류와 2012년도 전체 기금 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9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2012년도 207억원으로 2011년도 143억원보다 4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55억원이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되어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체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 179억원, 시비 출연금 22억원, 예치금 이자수입 등 6억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74억원, 각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31억원, 융자금 상환, 운영비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1년~2015년의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를 배분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국가재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된 계획입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내외 경제여건과 국가 및 市재정운영 여건을 반영한 5년간의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에 수립된 총 재정규모는 5조 4,99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조 9,59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조 5,396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등 자체재원은 2조 1,653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9.3%이고,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3조 3,24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60.5%입니다. 이중 지방채는 99억원으로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006억원,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에 3,041억원, 지방채상환 등에 99억원, 예비비에 615억원을 편성함으로써 5년간 투자가용 재원은 전체 규모의 84%인 4조 6,231억원으로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세입 추계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과표 현실화 및 세제개편 등을 감안하여 1.9% 정도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이는 방폐장특별지원금 1,500억원을 연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보통교부세는 6.9%, 특별교부세는 3.6%, 분권교부세는 3% 각각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 등의 증가로 8.8%,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7.6%, 기금은 7% 각각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상지출 중 인력운영비는 공무원보수 상승 등을 감안하여 1.2% 신장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1.1% 신장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사업비를 모두 투자가용 재원으로 추계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시청사 증축, 안강읍사무소 건립 등 3,697억원으로 전체 사업규모 대비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등 399억원으로 0.7% 수준입니다. 교육 분야는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174억원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동학발상지 성역화, 보문호경관조명 등 7,986억원으로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경주환경드림파크 조성, 소각장 설치 등 6,815억원으로 12.4% 규모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힐링랜드 조성,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8,798억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등 544억원으로 1% 수준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테마파크 조성, 주상절리공원 조성 등 5,310억원으로 9.7% 수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도심경제활성화 등 691억원으로 1.2% 규모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교통정보센터 구축 등 2,116억원으로 3.8%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도심하천정비 등에 1조 3,006억원으로 23.7%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5,456억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20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20억원 미만 사업은 분야별로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본 계획은 투자사업의 수요를 미리 예측한 계획이므로, 예산규모 및 세부사업별 사업비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신규 사업은 내년도 계획 수립 시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장시간동안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열한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창식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이옥희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박승직 의원님, 정복희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손호익 의원님, 부위원장은 서호대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호익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호대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권영길 의원님과 이철우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길 의원님과 이철우 의원님이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양식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23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