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일헌
김일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 및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12월 8일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적지 관광전동차 운영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우병윤부시장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정비, 불용액삭감 등을 통한 경상경비 조성, 필수 현안사업을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 729억원보다 148억원이 증가한 1조 877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5억원 증액된 7,285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6%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37억원이 감액된 3,592억원으로 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보통세 등 지방세 40억원, 세외수입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6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정보전금 39억원, 국·도비보조금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545억원으로서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억원, 일반행정 부문에 10억원 등 총 1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25억원으로서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관광분야는 총 1,307억원으로서 문화예술 부문에 6억원, 문화재 부문에 10억원, 체육 부문에 5억원, 문화 및 관광부문에 71억원 등 총 8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385억원으로서 폐기물 및 대기 부문 등에 13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총 1,616억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8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21억원, 취약계층지원 부문 등에 3억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10억원 등 총 3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상 분야는 총 1,043억원으로서 농업·농촌 부문에 50억원, 해양수산·어촌부문에 23억원 등 총 7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09억원으로서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353억원으로서 도로 부문에 5억원, 대중교통·물류 부문에 21억원 등 총 2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666억원으로서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0억원, 수자원 부문에 9억원, 산업단지 부문에 14억원 등 총 7억원을 증액하고, 기타 분야의 행정운영경비는 총 995억원으로서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1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분야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629억원보다 37억원 감액된 3,592억원입니다. 이 중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880억원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2,712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98억원보다 10,1% 감소한 358억원으로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 등에 4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04억원보다 3.6% 증가한 522억원으로서 하수도시설확충 민간투자사업 등에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727억원보다 15억원이 감액된 2,712억원입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지난 연도 수입 감소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방폐물 반입수수료 등 세입 증가로 예비비에 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세 부과처분 취소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19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종류와 2011년도 전체 기금 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기금은 관계법령 및 개별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채상환기금 등 9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202억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144억원보다 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55억원이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되어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체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123억원, 출연금 74억원, 이자수입 등 5억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79억원, 각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22억원, 인력운영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사적지 관광전동차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최창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사적지전동차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국책사업단의 존속기간을 당초 2011년 12월 31까지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승인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수질환경사업소 명칭을 에코 물센터로 변경하여 물 처리 기술의 해외수출 및 친환경 경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의 관람편의 도모와 동부사적지 일원에 전기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경주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 건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 리모델링 등 사업시행에 있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사적지 관광전동차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최창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사적지 관광전동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귀룡의원
질문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예, 박귀룡 의원님.

박귀룡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조례안 제3조 이용료의 면제에 보면 1, 2, 3항이 있는데 3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여기가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어서 실지로 제정사유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관람편의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적지나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입장료는 면제해주라고 되어 있고, 관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용료의 면제에 3항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구체적으로 어떤 명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박귀룡의원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 동반1인까지는 무료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관광지나 문화유적지 어디를 가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독 여기에는 이것이 명시가 안 되고, 관광전동차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장애인 및 노약자의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이용요금 여기에 보면 어른은 3,000원되어 있고 군인 및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되어 있는데, 어른 같은 경우는 다 이용을 하는데 장애인들에게는 무료로 해 주는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지 않느냐, 안3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그런데 조례안을 보니까 제3조 이용료 면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3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다음 제7조 시행규칙에 보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하면 규칙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귀룡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적지 관광전동차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 소관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요양병원, 격리병원, 위락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운수시설, 묘지관련 시설, 장례식장 건축 시 현행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6m 이격토록 한 과도한 건축제한 규정을 상위 건축법의 제한범위 내에서 삭제하여 현실성 있고 효율적인 건축행정과 사유재산권 활용도 증가, 시민편의시설 확충, 건축 민원의 사전예방 등 지역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일부 내용을 관계법령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 의무 예치율을 현행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여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체계적인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회계관직의 신설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1/3이상을 위촉토록 하여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의 각종 재난관련 예방조치 등에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사용∙관리토록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이철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호대 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2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8,520억원보다 17.1% 증가한 9,980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955억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6,670억원보다 4.3% 늘어났고, 사적관리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는 총 3,025억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850억원 보다 63.5%가 증가 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의정활동홍보비 외 11건에 2억 4,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뷰티플 경주 관광사진공모전 외 30건 35억 3, 200만원, 환경보호분야의 신라왕경 숲 3차 토지 매입에 5억원, 사회복지 분야의 봉안당 안치단 설치 외 1건에 7,000만원, 보건 분야의 고객만족식품접개업소의 위생복지원에 1,0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원전기능인력교육원 시범사업지원 외 1건에 2억 6,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의 교통정보센터 구축 외 1건에 5억 2,000만원 총 51건, 51억 3,7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중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외 8개로서 수입이 27억 6,191만 8,000원, 지출은 32억 6,166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이 174억 2,187만 5,000원으로 계획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고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서호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익의원
의장님, 심사보고서 68쪽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예, 손경익 의원님.

손경익의원
68쪽 시설비에 신라왕경숲(3차) 토지매입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이 5억이고, 삭감액 5억, 확정예산액이 5억, 조정사유는 ‘과다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확정예산액이 제로죠. 오타 난 것 같습니다. 확정예산액이 제로입니다. 앞으로 예산안 감액조서 제출을 하실 때 신경을 쓰셔서 수치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사항 있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68쪽에 시설비 신라왕경숲(3차) 토지매입비는 확정예산액이 제로입니다. 삭감액이 5억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손호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산회